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시행 2016.7.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76호, 2016.7.7.,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14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허가의 시기 및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신청법인"이라 함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역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사업구역중 국내의 일부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주주"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자를 말한다.

4. "주요주주"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이상 주주를 말한다.

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① 허가신청법인은 기간통신역무의 범위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정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기간통신사업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구역을 정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는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전기통신사업 관련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제시한 사항과 <별표 2>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③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법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사업계획서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신청역무, 허가대상법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허가심사추진반 구성·운영 등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허가신청적격 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사업법, 「전파법」 및 이 고시 등 관련규정에의 적합여부, 사업법 제7조 제8조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파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성궤도등의 할당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할 때 역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3-1>과 같다.

②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등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사업계획서 심사는 허가신청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계획서 심사중 비계량평가를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④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서 심사의 경우 <별표 3, 별표 3-1>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감점 포함)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감점 포함)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허가신청법인간 경합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적격으로 판정받은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4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로 한다.

① 허가대상법인은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제1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후 사업계획서의 불이행 등으로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경합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허가심사에서의 차점자가 허가대상법인이 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이 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사업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허가서를 교부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법 제16조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의 시기는 제6조에 따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의 이익, 주파수여건 등으로 부득이 허가대상 사업자 수를 제한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신규허가 신청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별표 2>의 제1권은 본문만 작성하고,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및 구성주주간 체결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삭제 <2015.10.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류는 당해 허가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은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39호, 2012.6.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8호, 2016.2.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6호, 2016.7.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