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3.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②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환적화물을 하역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2-1-7조 및 제2-2-7조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2.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통관장 또는 통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역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3.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 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및 반입사유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을 반출입할 때 반입예정정보 또는 반출승인정보와 물품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 후 반입 즉시 또는 반출 전에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House B/L 단위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1.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운송용기(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 운송용기(컨테이너) 단위
2. 공항내 화물터미널에서 Master B/L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 Master B/L 단위
③ 보세구역 운영인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통고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2. 제12조에 따른 환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해당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입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통해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환적화물(보세운송목적지가 공항항역 내 1개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적지로 보세운송하는 LCL화물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목적지는 물품을 적재하려는 공항 및 항만의 하선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세운송 물품이 컨테이너화물(LCL화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보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개장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할 내 보세구역 중 환적 물동량,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적화물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간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⑥ 화주 및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환적화물을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제세 등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업체가 간이보세운송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적화물(이하 "일관운송 환적화물"이라 한다)은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일관운송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House B/L 단위로 운송업체(화주등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등을 말한다)와 반출 예정지 보세구역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관운송 환적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운송인은 적하목록 사본을 소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하선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재수출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출항하는 선박에 직접 적재하게 할 수 있다.
⑤ 일관운송 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하선신고일부터 7일로 한다.
⑥ 일관운송 환적화물의 일관운송 신청인이 신청한 물품을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항지 세관장에게 일관운송 환적화물 운송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선신고인이 해당 물품의 하선장소를 최초 입항지(입경지) 보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취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화물
2. 환적화물
3. 수출화물
4.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적재 및 하선하려는 화물의 명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세관신고를 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환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라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긴급하게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효율적인 운송 등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작업(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이하 "보수작업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제2-1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제3-1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적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출항지에서 적재하려는 선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할 때 제출한 화물정보와 비교하여 컨테이너봉인번호 상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선박 출항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수(검정)업자가 물품을 검수 또는 검정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① 환적화물을 원상태로 반출하였음을 증명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규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을 한 환적화물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서 확인 등을 통해 원상태로 반출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반출입신고 절차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선(기)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체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에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5.5.22.>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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