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7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칙 제35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업무와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 업무를「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과목은 별표와 같으며, 1·2급의 출제과목은 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 1·2급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과목에서 출제하되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점검에 관한 실무 작업형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③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과목은 선택형 1과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과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에는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점검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형 과목의 문항수 및 형태는 과목당 50문제로서 4지 1선택형으로 하고 문제지의 편집유형은 "A"·"B"·"C"·"D"형으로 한다. 다만,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지 편집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⑥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시험문제의 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 학사·석사·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은 인력풀(Pool)방식으로 운영하며 위촉된 시험위원은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분리하여 채점하되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1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 선택형 문제는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하며, 주관식 서술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채점위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험문제 출제, 검토, 채점 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연 1회 이상,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횟수에 따른 시험일정·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 및 시·도지부 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문자(희망자에 한함) 등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격자 발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시험 응시 전 제1항에 따른 응시서류 및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제출받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 제1차 시험 : 1만5천원
2. 특급 소방안전관리 제2차 시험 : 2만원
3. 1·2급 소방안전관리 시험 : 1만원
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각각 자격등급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특급, 1·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첩발급신청서에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매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수첩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자에게 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재발급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 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재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작업형 과목을 실시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습교육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강습교육을 신청하고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한다.
③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자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강습교육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강습교육을 신청하고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한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하여 재교부시 변경된 수첩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자로 본다.
이 고시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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