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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입영연기 관리 규정

입영연기 관리 규정

[시행 2014.12.23.] [병무청훈령 제1232호, 2014.12.23., 일부개정]
병무청(현역입영과), 042-481-2734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에 규정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입영연기(이하 "재학생 입영연기”라 한다) 절차와 학적변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영 제128조 및 제128조의2에 규정된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연기(이하 "국외 입영연기”라 한다) 절차와 국내귀국에 따라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영 제124조제2항에 규정된 학교 및 연수기관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란 지방병무청의 재학생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재학생입영연기자 관리 포함)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역입영과”란 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경우에는 병역관리과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사회복무과”란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경우에는 병역관리과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제한연령까지”란 영 제124조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국외 입영신청서”란 국외 입영연기 중인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2.23>

8. "징병검사부서장”이란 징병검사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징·소집부서장”이란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①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는 영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는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연기를 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3.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와 제94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연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2.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와 제94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3. 국외 입영신청서(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을 포함한다)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13.12. 4>

4. 재학생 입영신청서(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을 포함한다)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13.12. 4>

5. 소집자원 중 우선소집원을 신청한 사람

①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대학이상 학교의 장으로부터 해당 학교에 입학한 남자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부[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를 매년 3월 31일(후기대학원은 9월 30일)까지 송부 받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소재지의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9세 이상의 남학생에 대하여 고등학교별, 주소지 시·군·구별, 학년 순으로 작성된 재학생 입영연기대상자 명부를 매년 3월 31일까지 송부 받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는 재학생 입영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송부받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소재지의 학교별 학적보유자 명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병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소 등 인적사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재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매년 4월 10일(후기대학원은 10월 10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⑤ 학적보유자 명부는 전산자료로 관리하되,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관리한다.

⑥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학적보유자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예비군 편성자원은 자원관리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신설 2012. 7.30, 개정 2013.12. 4>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학적보유자 명부를 송부받거나 재학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영연기 처분하고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병적을 관리하게 한다.

1.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은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관이 징병검사시 병역처분과 동시에 입영연기 처분한다.

2. 재학증명서 등에 의한 개별입영연기처분은 자원관리 소관부서의 장(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은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은 사회복무과장, 그 밖의 자원은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3.12. 4>

3. 연령이 18세 이하인 사람의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도 관리하여 19세 또는 20세에 징병검사를 받는 해에 입영연기 처분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학적보유자 명단을 통보받았으나 입영을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를 기재한 명부 1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연기 처분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 재학생입영연기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연기 처분한 때에는 그 사실을 E-mail이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30>

⑤ 제1항에 따른 입영연기 처분 대상자가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30, 개정 2014.12.23>

① 입영연기 처분한 사람의 병적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 입영연기자 중 거주지 이동자가 있을 경우 병적을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한다.

① 입영연기된 사람이 재학 중(휴학한 사람 포함) 입영을 원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및 각호신설 2014.12.23>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한 사람

3.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년도에 졸업예정인 사람과 학교별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재학생입영연기 해소 전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통지서 교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영희망시기를 제출일부터 2개월 이후로 기재토록 하고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희망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다.

2. 입영희망시기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은 월별로 기재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은 분기별로 기재하도록 한다. <개정 2013.12. 4>

②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학생입영신청서처리부를 전산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계획 범위에서 최대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고, 매년 11월말까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그 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영희망시기가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를 제한한다.

2.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

3. 재학생입영신청서는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4.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통지 일정을 감안하여 소관부서로 병적을 이관한다.

③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에 의거 해당학교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학업계속사유로 재학생입영신청서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시 입영연기 처분한다. 다만,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입영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학생입영신청서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른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③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른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④ 제3항에 따른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를 변경 처리하되,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⑤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으로서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 취소를 제한한다.  <개정 2014.12.23>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서 제출을 제한한다. 다만, 입영일 60일 이전(사회복무요원은 소집 통지 전)에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23>

① 각급학교의 장은 영 제127조제1항 각 호의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송부 받을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적변동자 접수(처리)명부를 전산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거주지가 변경된 사람은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송부하여 의무부과하게 한다.

2. 학적변동된 사람 중 입영하여야 할 사람은 별도입영대상자로 처리하고 연기사유 해소일로부터 군입영 계획 범위에서 우선 입영조치한다.

3. 학적변동된 사람(퇴학, 제적사유)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연령이 19세인 경우에는 별도입영대상자로 처리하되, 그 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결정한다.

4.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학적변동 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통지

나.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1) 입영희망시기가 당해년도인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에 의무부과

(2) 입영희망시기가 다음연도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희망시기를 파악하여 의무부과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된 사람이 입영일 전일까지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에는 영 제124조제1항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그 학교의 장의 통보에 의하여 다시 입영연기 처분한다.

②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 및 입영 후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3.12. 4>

지방병무청장은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입학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에 입학하기 전 또는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입영통지된 경우에는 우선 재학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에 의거 입영통지를 취소한 후 입영연기 처분하고,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시 입학여부를 재확인 처리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연기중인 사람으로서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 및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을 처리한다.

1.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과 거주지 지방병무청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에서 연기사유 해소 후 해당부서로 병적이관한다.

2.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과 거주지 지방병무청이 동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에서 연기사유 해소 후 즉시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이관(전산자료 포함)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재학생입영신청을 취소하였거나,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 등 계속 연기사유가 발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을 처리한다.

1. 현역입영과·사회복무과로 병적이관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에서 입영연기 처분한다.

2. 현역입영과·사회복무과로 병적이관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입영과·사회복무과에서 입영연기 처분 후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로 병적이관한다.

3.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과 거주지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에서 입영연기 처분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에 관할 소재지 각급학교에 조회하여 다음해 졸업예정자로 확인되었거나 학교별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사람(이하 "졸업예정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전공학과를 반영하여 적성을 재분류하고, 입영희망시기를 다음 해 5월(후기 졸업예정자는 10월) 이후로 반영한다. 다만, 학교별 제한연령이 27세 이상인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는 졸업(수료)하는 달의 다음 달로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시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12. 4>

④ 제3항에 따른 졸업예정자 등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무청장은 매년 9월에 조회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2.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각급 학교에 조회하여 다음 해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졸업가능여부 및 최종 전공학과를,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종 전공학과를 확인한다.

3. 조회결과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처리하되,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4. 졸업예정자 등은 별도 입영대상자로 처리하되, 그 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결정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명칭, 주소지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병무청장 및 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중에 관내 대학 병무담당 직원과 시·도 교육청의 관계직원에게 이 규정과 학적보유자 명부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4조제2항의 학교에 대하여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 및 학적변동 통보에 관한 실태를 연 2회 이상 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의 시작일은 출국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의 종료일은 24세 이하자의 경우 24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로 하고,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허가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24세 이하자로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출국사유와 국외체류기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국외체류기간 만료일로 한다.

① 징병검사부서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적이관 전일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은 출국일자가 명시된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편입자)명부를 징·소집부서장에게 이관한다.

③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 사람의 병적은 징집자원은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고 소집자원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① 징·소집부서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편입자)명부에 의거하여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② 징·소집부서장은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소집) 통지 전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고 출국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다만, 입영일 이전 귀국대상자, 입영신청서 출원자, 입영희망자 등 입영이 확실시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 통지한다.

③ 징·소집부서장은 입영(소집)통지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입영(소집)일자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고 출국자는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영 제20조 제52조에 따른 별도 입영(소집)대상자 등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출·귀국사항을 확인하고 출국자는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영 제129조에 따라 입영(소집)기일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출국자는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법 제70조, 영 제145조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출·귀국사항을 확인하고 출국자는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⑦ 소집부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중 출·귀국 확인시점 이전에 이미 출·귀국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연기 처분하고 동시에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연기 해소 처분한다.

⑧ 징·소집 부서장은 24세 이하자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하고,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를 포함한다)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한다. <신설 2012. 7.30>

제19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처분을 한 사람 중 24세 이하자는 우편 또는 E-mail을 통하여 별표의 국외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영신청방법을 안내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24세 이하자 중 귀국자로 확인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국내체재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귀국 이전 계속하여 국외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유학, 이주 등 사유로 재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 입영연기자로 관리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 입영연기 해소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본항개정 2012. 7.30>

1. 귀국 후 바로 국외 입영연기 해소를 원하는 사람

2. 영 제147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영(소집)통지 후 계속하여 2회 이상 국외 입영연기 처분을 받은 사람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0조제6항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 취소일에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2조에 따른 국외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외 입영신청처리 완료시점에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한다.

① 국외 입영연기 된 사람이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신청)를 통하여 국외 입영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을 선택한 사람도 국외 입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 4>

② 징병검사부서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 병적이관 전에 국외 출국한 사람으로서 국외 입영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리하여 국외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외 입영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병적이관한다.

③ 해당연도 입영 희망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신청의「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또는「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을 받고,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신청의「국외 입영신청」을 받도록 한다. 다만, 28세 이후 입영을 위한 국외 입영신청(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을 포함한다)은 국외입영연기 기간 범위에서 입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30, 2013.12. 4>

④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가 제출한 국외 입영신청에 대하여 입영계획 범위에서 최대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고, 매년 11월말까지 국외 입영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국외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입영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 입영신청 접수순에 따라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국외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국외체재사유로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다만,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외 입영신청(소집자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간 신청자는 제외한다)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입영일 60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과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 4>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2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3>

[본조개정 2012. 7.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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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재학생 입영연기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882호)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재학생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국외 입영연기된 사람과 국외 입영신청한 사람도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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