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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3.] [환경부고시 제2015-3호, 2015.1.1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의2호바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7호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6호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6. 정수장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32호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7. 식물성잔재물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41호에 따라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8.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45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9. 폐패각(廢貝殼)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10.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9호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1.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0호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12.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1호에 따라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3호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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