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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시행 2016.5.20.] [환경부훈령 제1216호, 2016.5.20., 일부개정]
환경부(정보화담당관), 044-201-6422

이 지침은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피복지도”란 지구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형태로 표현한 환경주제도를 말한다.

2.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 30M급의 영상자료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총 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50,000의 지도를 말한다.("별표 1”)

3.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 5M급의 영상자료롤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총 2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25,000의 지도를 말한다.("별표 1”)

4.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 1M급의 영상자료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총 4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5,000의 지도를 말한다.("별표 1”)

5. "토지피복지도 작성”이란 영상자료를 주된 자료로 편집·중첩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영상자료”란 인공위성센서 및 항공사진측량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지형·지물 등 대상물에 대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말한다.

7. "현지조사”란 영상자료 판독 및 참조자료로 확인이 모호한 지역에 대해 현지에 출장하여 토지피복현황을 조사·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8. "이력정보”란 토지피복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토지피복지도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9. "분류정확도”란 토지피복 분류 결과와 기본 영상과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10. "좌표계”란 공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11. "좌표”란 좌표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12. "도엽코드”란 지도의 검색·관리 등을 위하여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13. "도곽”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별표 1”)을 따른다.

14. "참조자료”란 각 기관에서 제작된 공간정보 자료를 말한다.

① 이 지침은 환경공간정보의 하나인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지도 작성 부문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2015.6.4.)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③ 도면작성 부분은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6.4.) 을 적용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른다.

① 적용좌표계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를 따른다.

② 좌표를 전개할 때 사용하는 지구의 형상 및 크기는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미터,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의 세계측지계 값을 사용한다.

③ 평면 직각 좌표계의 원점은 북위 38˚00´00", 동경 127°00´00"의 중부원점으로 하며, 좌표계 원점의 값은 X=600,000m, Y=200,000m로 한다.

토지피복지도는 도곽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15´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2.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7´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2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경위도를 1´30"간격으로 분할한 축척 1:5,000 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자료형식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형식 및 환경부에서 이용하는 GIS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으로 한다.

② 토지피복지도의 벡터자료는 SHP, 래스터자료는 GeoTiff, 웹 서비스용 지도첩은 PDF형태로 제작한다.

대분류는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7개 항목이며 중분류는 대분류를 세분하여 22개 항목, 세분류는 중분류를 더 세분하여 4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명과 코드명은 "별표 1”과 같다.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사업의 작업 절차는 다음의 공정에 의한다.

1. 자료 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1:25,000, 1:5,000), 임상도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

2. 1차 토지피복분류 : 영상 분류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자료를 토지피복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3. 2차 토지피복분류 : 1차 토지피복분류 결과물을 영상자료 및 참조자료와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2차 분류를 실시한다.

4. 품질검수 : 토지피복분류 결과물과 영상자료를 비교·검수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한다.

5. 현지조사 및 반영 : 미 분류 항목 등 판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6. 분류정확도 평가 : 토지피복분류 결과를 표본 추출한 후 영상자료와 비교·검증하여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

7. 이력정보 작성 : 토지피복지도의 도엽번호, 좌표정보,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

8. PDF 도면 제작 : 제작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와 행정경계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용 지도첩을 제작한다.

①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1차 토지피복분류는 영상(Full Scene) 단위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상의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영상을 분할하며 불필요한 대상지역은 제외하고 분류를 수행한다.

② 대상지역의 정보가 부족할 때는 무감독분류를 먼저 실시하여 이 결과를 감독분류 시 샘플정보로 적용하여 분류한다.

③ 감독분류 후 미분류지역에 대해서는 무감독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병합하여 1차 피복 결과물을 제작한다.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 하여 관리한다.

1. 시가화건조지역(100)은 주거시설, 상업 및 공업시설 및 교통시설 등의 건조물을 포함한다.

2. 농업지역(200)은 논,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경지역과 과수, 가로수 등을 재배하는 지역 및 축산과 낙농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산림지역(300)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4. 초지(400)는 초본식물로 덮인 토지를 말하며 지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초지와 인위적 형성된 인공초지를 모두 포함한다.

5. 습지(500)는 자연적인 환경에 의하여 항상 수분이 유지되고 있는 축축하고 습한 땅이 포함된다.

6. 나지(裸地)(600)는 식생피복이 없는 맨땅을 포함한다.

7. 수역(700)은 호수, 저수지 및 늪 등 물이 고여 있는 낮은 지역이 포함된다.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사업의 작업 절차는 다음의 공정에 의한다.

1. 자료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1:25,000, 1:5,000), 임상도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

2. 토지피복지도 분류 : 영상자료를 기준으로 토지피복 경계 및 속성을 판독·분류하고 분류가 모호한 지역은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다.

3. 현지조사 및 반영 : 미 분류 항목 등 판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4. 품질검수 : 토지피복분류 결과물과 영상자료를 비교·검수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한다.

5. 분류정확도 평가 : 분류항목별로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지점에 대하여 기준자료와 비교·검증하여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

6. 이력정보 작성 : 토지피복지도의 도엽번호, 좌표정보,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

7. PDF 도면 제작 :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행정경계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용 PDF 지도첩을 제작한다.

① 영상자료는 촬영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소 분류 기준은 선형 요소의 경우 폭 12m, 면형 요소의 경우 면적 50×50m(2,500㎡)로 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 주변 분류 항목에 포함한다. 단, 세부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③ 동일 속성을 가진 인접 분류경계의 폐합은 경계 간격기준 12m 이내로 한다.

④ 지형지물이 영상 촬영 당시의 고유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분류한다.

⑤ 그림자, 건물 뒷부분 및 나무에 가려진 부분 등 분류속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인접 분류속성과의 관계 및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다.

⑥ 도로에 의해 구분된 최소 분류 기준 이하의 도형은 분류기준 이하 면적이라 하더라도 각 항목에 맞게 분류한다.

⑦ 입체교차로의 경우 고가도로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⑧ 2가지 이상의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이 2/3 이상인 항목으로 분류한다.

⑨ 분류항목 내 나지, 초지, 산림 및 도로 등은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분류항목으로 분류한다.

①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 하여 관리한다.

② 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하며,

③ 시가화건조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체육·휴양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으로 나눈다.

1. 주거지역(110)은

가.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지역으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건물 등이 주거지역에 포함되며 주택의 일부가 가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에 포함한다.

나.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상업시설은 주거지역에 포함하지만 주변시설은 제외한다.

2. 공업지역(120)은 대규모 공업시설로 국가관리 공단지역, 농공단지와 같이 제조업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 상업지역(130)은

가. 상가, 시장, 백화점, 서비스업 등과 같은 매매를 위한 건물, 사무실, 은행, 디지털단지와 같은 업무용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주유소, 가스충전소, 저유소 건물과 부대시설, 대형 할인점, 대형 상가 건물, 농협 직판장 등을 포함한다.

4. 문화·체육·휴양지역(140)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위락단지, 관광단지 내의 건물로 놀이공원, 리조트 및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및 포장 운동장(인공초지, 우레탄 등)으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다. 콘도, 유스호스텔 및 펜션을 포함한다.

5. 교통지역(150)은

가. 활주로를 포함한 격납고, 승강장 및 관제시설 등 항공운송과 관련된 공항시설을 포함한다.

나. 선박의 정박, 하역시설 및 항구 내 철로와 창고시설 등 해상운송과 관련한 항만시설을 포함한다.

다. 선로, 고가철로, 지선, 역, 기관차고 및 정비시설 등 철도운송과 관련한 철도시설을 포함하고, 역사, 플랫폼, 기관차고, 정비시설, 전차·조차장 및 기타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분류한다.

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와 주차장을 포함하며

1) 도로는 폭 12m 이상, 왕복 4차선, 철도는 2차선 이상 기준으로 분류한다.

2)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주요 간선도로는 기준 이하도 분류한다.

3) 판독이 불분명하거나 아파트 단지 등 블록 단위 내 도로는 주변 분류 항목에 포함한다.

마. 헬기 이·착륙장, 텔레비전·라디오 송수신시설, 차량기지 등의 기타 교통시설을 포함한다.

6. 공공시설지역(160)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토사매립지, 폐기물매립지, 쓰레기매립지, 적치장 등의 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취·정수장, 소각장 등을 포함한다.

다. 댐, 발전시설(발전소, 정류소, 변전소)과 부대시설(호안, 제방 포함)을 포함한다.

라. 교육,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포함하며, 학교는 운동장과 건물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을 확정한 후 건물을 분류한다.

마. 그 밖에 공공용지로 의료와 관련된 병원, 보건소,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④ 농업지역은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로 나눈다.

1. 논(210)은 물을 가두어 두고 벼, 미나리, 연근 등 물에서 살 수 있는 작물을 가꾸는 농지를 말하며,

가. 정리된 답, 미정리 답, 농사를 짓지 않아도 경지정리중인 논을 포함한다.

나. 다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인공나지, 내륙습지 등으로 분류하며, 논 지역에 조성된 비닐하우스 등은 시설재배지로 분류한다.

다. 다른 작물과 2모작을 하는 경우에는 논으로 분류한다.

2. 밭(220)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가. 보통작물인 무, 배추 및 시금치 등의 채소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과 시설재배지, 과수원 및 기타재배지에 포함되지 않은 보통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 산간지방의 계단식 밭을 포함한다.

3. 시설재배지(230)는 비닐, 유리 등 인공적 시설로 된 하우스 재배지를 말한다.

4. 과수원(240)은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5. 기타재배지(250)는

가. 원예, 조경재배지, 묘포원, 농원, 농장 및 방목장 내의 시설을 포함하며, 목장 및 방목장 내 초지가 최소 분류기준 크기 이상일 경우 인공초지로 분류한다.

나. 축산과 낙농시설과 정원수 및 가로수 등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⑤ 산림지역은 임상도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한다.

1. 활엽수림(310)은 활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지역을 말한다.

2. 침엽수림(320)은 침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지역을 말한다.

3. 혼효림(330)은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⑥ 초지는 자연초지와 인공초지를 포함한다.

1. 자연초지(410)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초지로 산 정상, 능선부의 억세 밭 등을 말한다.

2. 인공초지(420)는 자연초지 이외의 초지로 축산과 낙농을 위해 조성된 초지, 묘지, 가로수 및 스키장의 슬로프, 공원초지 및 골프장 내에서 관리하는 초지를 포함한다.

⑦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하며,

1. 내륙습지(510)는 항상 습해 있고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지역을 말한다.

2. 연안습지(520)는 연안에 형성된 습지로 갯벌 또는 염전을 말하며 만조시의 해안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⑧ 나지는 자연나지와 인공나지로 구분하며,

1. 자연나지(610)는 해변 강기슭 및 모래사장 등 식생피복이 없는지역을 말한다.

2. 인공나지(620)는 자연나지 이외의 식생 피복이 없는 인공적 나지를 말하며 공사장, 공사중 도로, 학교운동장 및 군부대 연병장을 포함한다.

⑨ 수역은 내륙수와 해양수로 구분하며,

1. 내륙수(710)는 「하천법」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습지보전법」제2조 제2항의 내륙습지 중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湖)와 소(沼)를 말하며, 해당 지역 내 물이 있는 지역을 분류한다.

2. 해양수(720)는 해안선으로 구획되는 바다의 일부분으로 영상자료의 촬영시점을 기준으로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하구둑이나 방조제를 경계로 내륙수와 구분한다.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 사업의 작업 절차는 다음의 공정에 의한다.

1. 자료준비 : 대상지역의 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1:5,000), 정밀임상도, 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스마트 팜 맵, 갯벌 공간정보 등 참조자료를 준비한다.

2. 토지피복분류 : 영상자료를 기준으로 토지피복 경계 및 속성을 판독·분류하고 분류가 모호한 지역은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다.

3. 현지조사 및 반영 : 미 분류 항목 등 판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4. 품질검수 : 토지피복분류 결과물과 영상자료를 비교·검수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한다.

5. 분류정확도 평가 : 분류항목별로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지점에 대하여 기준자료와 비교·검증하여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

6. 이력정보 작성 : 토지피복지도의 도엽번호, 좌표정보,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의 정보를 작성한다.

7. PDF 도면 제작 : 제작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와 행정경계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서비스용 지도첩을 제작한다.

①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은 기본 영상자료의 촬영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소 분류 기준은 선형 요소의 경우 폭 3m, 면형 요소의 경우 면적 10×10m(100㎡)로 한다, 단, 세부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동일 속성을 가진 인접 분류경계의 폐합은 경계 간격기준 3m 이내로 한다.

④ 지형지물이 영상 촬영 당시의 고유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분류한다.

⑤ 그림자 및 건물 뒷부분, 나무에 가려진 부분 등 분류속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인접 분류속성과의 관계 및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다.

⑥ 입체교차로의 경우 고가도로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⑦ 분류항목 내 나지, 초지, 산림, 도로 등은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분류항목으로 나눈다.

⑧ 산림지역 내 초지, 묘지, 나지, 암벽·바위 등 각 분류 항목의 최소 분류 기준은 면적 20×50m(1,000㎡)으로 한다.

⑨ 도로는 1:5,000 수치지도의 도로 레이어를 우선 적용한다.

①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 하여 관리한다.

② 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하며,

③ 시가화건조지역은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시설, 상업·업무시설, 혼합지역, 문화·체육·휴양시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교통·통신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나뉜다.

1. 단독주거시설(111)은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지역으로, 3층이하/연면적 660m2 이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하고, 시설의 일부가 가게로 사용되는 경우도 단독주거시설에 포함한다.

2. 공동주거시설(112)은 4층 이상/연면적 660m2 초과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고, 시설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및 경비실도 공동주거시설에 포함하며, 시설 내 상가 등 부대 상업시설은 상업·업무시설로 분류한다.

3. 공업시설(121)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원료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산물을 가공·생산하는 산업시설 및 건물을 포함하며, 공업단지 내 기숙사는 공동주거시설, 상가는 상업·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공업시설로 분류한다. 수로, 관개용수시설, 발전용수, 유류 및 가스 등의 수송을 위한 수송관을 포함한다.

4. 상업·업무시설(131)은 상품의 도·소매 등 매매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가 및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사무 빌딩 등 업무 시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을 포함한다.

가. 창고, 숙박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저유소 등을 포함한다.

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카지노 영업소 등을 포함한다.

다. 단체, 협회, 휴게소, 터미널(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한다.

5. 혼합지역(132)은 주거, 상업·업무, 공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

6. 문화·체육·휴양시설(141)은 놀이공원, 리조트, 체육공원, 펜션 등의 휴양시설과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등 경기장 시설과 불투수층으로 만들어진 운동장, 놀이터 및 농구장 등을 포함한다.

7. 공항(151)은 여객·화물의 항공운송에 필요한 시설로 격납고, 승강장, 관제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8. 항만(152)은 선박의 정박과 물품의 하역 시설 및 부지를 포함하고, 부두 출입문이나 여객터미널, 컨테이너터미널 출입문 기준으로 그 안쪽 부지를 말하며, 출입문이 따로 없을 경우 선박을 정박한 곳으로부터 첫 번째 도로가 있는 곳까지의 부지를 말한다. 화물의 내륙수송을 위한 항구 내의 철로와 도로는 각각 철도와 도로로 분류하며,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은 상업·업무시설로 분류한다.

9. 철도(153)는 선로, 고가철로, 지선을 포함하며, 역사, 플랫폼, 기관차고, 정비시설, 전차·조차장 및 기타부지는 상업·업무시설로 분류한다.

10. 도로(154)는 다음 지역을 포함한다.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된 불투수성 도로, 농로 및 교량을 포함하여 도로로 분류한다.

나. 건설 중인 도로가 포장된 경우에는 도로로 분류하고 비 포장된 경우에는 기타나지로 분류한다.

다. 휴게소 및 터미널은 상업·업무시설로 분류한다.

라. 도로의 분리대 및 불투수 주차장을 포함한다.

11. 기타 교통·통신시설(155)은 공항, 항만, 철도, 도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통신시설을 말하며, 헬기 이·착륙장,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송·수신시설을 포함한다.

12. 환경기초시설(161)은 다음 지역을 포함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기타 물체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등을 포함한다.

13. 교육·행정시설(162)은 다음 지역을 포함한다.

가.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모든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청사,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다. 시설 내 기숙사는 공동주거시설로, 운동장 시설물은 문화·체육·휴양시설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교육·행정시설로 분류한다.

14. 기타 공공시설(163)은 다음 지역을 포함한다.

가. 환경기초시설 및 교육·행정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시설지역을 말한다.

나. 모든 댐, 제방, 발전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교도소, 수용소 등의 교정시설과 군사시설을 포함한다.

④ 농업지역은 스마트 팜 맵을 참조하여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목장·양식장, 기타재배지로 구분한다.

1. 경지정리가 된 논(211)은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된 토지로 미나리와 같은 식물이 물속에서 자라는 토지를 포함하며, 현재 논농사는 짓고 있지 않으나 경지정리 중인 논을 포함한다. 다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기타나지, 내륙습지 등으로 분류한다.

2.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은 물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로 계단식 토지를 포함하며, 산간지방에 위치하여 과거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지목 상 농경지이나 황폐화 된 곳, 한계농지 및 휴경지는 피복 특성에 따라 기타나지 및 내륙습지 등으로 구분한다.

3.경지정리 된 밭(221)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보통작물인 무, 배추, 시금치 등의 채소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4.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은 물을 대지 않고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중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를 포함한다.

5. 시설재배지(231)는 비닐 또는 유리, 철재 등 시설로 된 재배지를 말하며 육묘공장 등을 포함한다. 단, 외부 뼈대만 설치된 하우스의 경우 밭으로 분류한다.

6. 과수원(241)은 오미자,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의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목장·양식장(251)은 축산과 낙농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목장·농장·농원·방목장을 모두 포함한다.

가. 생산을 위한 시설물(부화장, 양계장, 양돈장, 양봉장, 곤충재배, 견사, 양식장 등)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방목장에 초지가 있는 곳으로 그 면적이 10×10m 이상인 곳은 기타초지로 분류한다.

8. 기타재배지(252)는 정원수 및 가로수 등의 시설 식재를 위한 토지로 원예·조경재배지, 묘포원을 포함한다.

⑤ 산림지역은 정밀임상도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한다.

1. 활엽수림(311)은 활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말한다.

2. 침엽수림(321)은 침엽수림이 전체 임야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말한다.

3. 혼효림(331)은 활엽수림 임야 면적과 침엽수림 임야 면적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중에 활엽수 임야 면적이 75% 미만 또는 침엽수 임야 면적이 75%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4. 산림과 비산림의 경계는 토지피복지도 분류 기준에 맞게 기본영상과 비교 후 수정한다.

5. 정밀임상도 내부에 주거지, 초지와 같은 비산림으로 구분되어진 지역은 제15조 내용에 맞게 수정한다.

6. 정밀임상도 내 침·활·혼효림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죽림은 기타초지로 분류 후 기타정보에 ‘죽림’을 기입한다.

⑥ 초지는 자연초지와 골프장, 묘지 및 기타초지로 구분한다.

1. 자연초지(411)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 정상, 능선부의 억새, 하천 및 산림에 접한 주연부 등의 초지를 말하며, 전체 초지면적 중 10% 미만의 임목이 있는 경우 자연초지로 분류한다. 하천 주변의 자연초지는 제방이 있는 경우 내부는 내륙습지, 외부는 자연초지로 분류한다.

2. 골프장(421)은 골프장 코스 내의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를 말하며, 골프장 내 시설은 문화·체육·휴양시설로 분류한다.

3. 묘지(422)는 묘지 내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를 모두 포함하며, 묘지 내 묘지관리시설, 화장장의 경우는 기타 공공시설지역으로 분류한다.

4. 기타초지(423)는,

가. 사료작물재배지, 인터체인지 안쪽, 도로의 절토부문 및 공사지역의 사면을 초지로 조성하여 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농장·농원·목장·방목장의 시설지 이외의 초지 및 가로수를 포함한다.

다. 도로 및 아파트 주변의 완충 녹지로 조성된 초지를 포함한다.

라. 초지로 조성된 스키장 슬로프를 포함한다.

⑦ 습지는 내륙습지와 갯벌 및 염전으로 구분한다.

1. 내륙습지(511)는 비 산림지역으로 항상 습해 있고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간지역의 산지습지와 비 포장된 농로 및 수로를 포함한다.

나. 제방 내부의 식생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며, 제방 외부의 초본류가 있는 지역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자연초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은 기타초지로 분류한다.

2. 갯벌(521)은 해양수산부의 갯벌 공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갯벌 내부는 기본영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3. 염전(522)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끌여 들여 놓은 논처럼 만든 지역을 말하며 염전 내의 부대시설은 상업·업무시설로 분류한다.

⑧ 나지는 해변, 강기슭, 암벽·바위, 채광지역, 운동장 및 기타나지를 포함한다.

1. 해변(611)은 만조 시 해안의 수애선에서 갯벌을 제외한 해안 백사장의 육지쪽 경계까지 말한다.

2. 강기슭(613)은 유수가 흐르는 곳 외에 강의 제방 안쪽으로 모래나 자갈이 노출된 토지를 말한다.

3. 암벽·바위(613)는 암석이 노출된 암벽과 바위를 모두 포함한다.

4. 채광지역(621)은 광산, 채석장 및 기타 광물질 채취장 중 인공적으로 조성된 나지를 포함하며, 채광지역 내 부대시설은 공업지역으로 분류한다.

5. 운동장(622)은 체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큰 마당으로 나지로 된 모든 운동장을 포함한다. 단, 초지로 된 운동장의 경우 기타초지, 인공 잔디 및 우레탄으로 된 운동장의 경우 문화·체육·휴양시설로 분류한다.

6. 기타나지(623)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나지로 채광지역 및 운동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가. 토사로 된 절성토면의 경우 기타나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나. 공사로 인한 나지,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나지를 포함한다.

다. 비포장 도로·농로·임도 등을 포함한다.

⑨ 수역은 하천, 호소, 해양수로 구분한다.

1. 하천(711)은 하천 제방내의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한다.

2. 호소(712)는 자연호수와 인공적으로 설치한 저수지 등을 말하며 물이 있는 수면을 말한다.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라,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을 모두 포함한다.

3. 해양수(721)는 해안선으로 구획되는 바다의 일부분으로 영상자료의 촬영시점을 기준으로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가. 내륙수와 해양수의 경계는 폭 1해리(1,850m)미만의 후미를 가로 지르는 일직선에서 해양 쪽을 의미한다.

나. 하구 둑이나 방조제가 있는 경우 그 시설을 경계로 한다.

현지조사는 기본영상자료와 참조자료로 판독이 어렵거나 모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① 현지조사는 피복지도에 나타난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피복 상태를 조사한다.

② 현지조사를 위한 도면은 기본영상을 배경으로 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피복지도를 중첩하여 작성한다.

③ 토지피복지도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조사도면을 바탕으로 현지를 조사하며, 조사 사항은 야장(Field Note)에 기록한다.

2. 조사 기준은 영상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조사 시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청문조사(건물주, 지역주민,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조사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3. 조사 지역에 대해 조사번호와 함께 현지 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사진은 조사 지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거리, 방향을 고려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4. 현지조사 내용의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조사 야장 양식은 "별지서식1”과 같으며 행정구역, 도엽명, 좌표 등 위치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나. 현지 촬영 사진은 야장 작성 시 조사 결과자료에 포함한다.

토지피복 분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토지피복지도의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다.

검수 항목에는 기본검수, 기하검수, 인접검수 및 내용검수가 있다.

1. 기본검수는 파일명, 파일구성, 파일열기 및 좌표계 검사로 산출물의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2. 기하검수는 GIS-DB의 도형자료가 중복되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등 기하구조 검수를 실시한다.

3. 인접검수는 도엽 간 인접의 경계 및 속성 검수를 실시한다.

4. 내용검수는 토지피복분류의 경계 및 속성에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① 품질검수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피복분류 초안 검수, 2단계는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한 피복지도의 중간 검수, 3단계는 최종 토지피복지도 검수로 진행한다.

② 1, 2단계는 기본검수 및 내용검수를 실시하고 3단계는 기본검수, 기하검수, 인접검수를 실시하며, 품질검수 내용 및 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③ 품질검수자는 기본검수, 기하구조검수, 인접검수, 내용검수 결과를 "별지서식2”의 품질검수표에 기재하며 작업자에게 해당내용을 피드백하여 수정과정을 거친다. 단, 오류율이 10% 이하일 경우, 품질 검수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토지피복분류 결과에 대해 샘플 검증을 실시하여, 토지피복지도 자료 활용 및 의사결정 시 요구되는 정량적인 분류정확도를 산출한다.

①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류정확도 평가단위는 축척 1:50,000 도곽으로 한다.

2. 표본은 "별표 3”에 따라 1분(1´)간격으로 생성한 격자의 중심점에서 추출하고, 추출된 지점에 대하여 기준자료와 비교·검증한 후 오차행렬표를 작성하고 분류오차를 작성한다.

3. 표본 크기는 도엽당 225지점이며, 도곽 내 바다, 섬 등 미 구축지역이 있을 경우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4. 평가 기준자료는 영상자료이며 분류항목 특성에 따라 수치지형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참조자료로 하고 참조자료로 평가가 모호한 표본은 현지 평가를 실시한다.

5. 분류정확도 기준 및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정확도 확보 기준은 도엽별 분류정확도 평균 75% 이상(남·북한 평균 75%, 북한평균 70% 이상)

나. 분류정확도 계산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분류항목별로 정확도를 계산 하되, 아래 공식을 적용한다.

img24653862

② 중·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분류정확도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류정확도 평가단위는 전체 제작 범위로 한다.

2. 토지피복 분류 항목별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지점에 대하여 기준 자료와 비교·검증한 후 결과표를 작성하여 오류율을 계산하고 분류정확도를 평가한다.

3. 표본 크기는 국제규격 KS Q ISO 2859-1 에서 제시하는 로트 크기에 따른 표본 크기(해당 규격 부표1)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며 검사수준은 통상검사 수준 Ⅲ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 시 도엽단위 검사 수준을 병행할 수 있다.

4. 평가기준 자료는 기본자료로 사용한 영상자료이며 분류항목 특성에 따라 수치지형도, KLIS 지적도, 타 영상자료 등을 참조자료로 활용하고, 과수원·기타재배지 등 참조자료로 평가가 모호한 표본은 현지 평가를 실시한다.

5. 분류정확도 기준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정확도 확보 기준은 분류항목별 분류정확도의 평균 95% 이상으로 한다.

나. 분류정확도 계산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분류항목별 정확도를 계산하되 아래 공식을 적용한다.

img24653861

다. 정확도 확보 기준 미 도달 시 분류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분류항목을 대상으로 품질검수 및 수정을 실시하여 정확도 재평가를 실시한다.

라. 산림지역은 분류정확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6. 검수자는 검수 결과를 분류정확도 검수표 "별지서식3”형식으로 작성한다.

① 이력정보는 토지피복지도, 영상, 인덱스 3가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토지피복지도 이력정보는 기준좌표계, 데이터 품질정보, 식별정보 등을 포함한다.

③ 영상 이력정보는 촬영년도, 영상종류 및 해상도 등을 포함한다.

④ 인덱스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행정경계를 기본으로, 토지피복지도 및 영상 인덱스를 중첩하여 제작하며 해당 토지피복지도에 대한 영상 촬영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①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DB구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img24653860

②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DB구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img24653858

① 토지피복지도 결과물을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시스템에서 최적의 이미지서비스가 가능한 PDF 도면으로 작성한다.

② 토지피복지도 분류 색상 표준에 따라 채색하여 기본도로 사용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의 주요 지명 등을 얹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

③ 도엽명, 도엽번호, 축척, 인접지역 색인도, 행정구역 색인도 및 고시번호 등을 포함하며 도면 양식은 "별지서식4”를 참조한다.

토지피복지도 작성 관계사(자) 및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필요한 보안조치 및 절차를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피복지도 구축 시 제공 받거나 수집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제공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토지피복지도 제작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작업에 사용된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장비 보안대책 및 지도 구축 작업장 등 시설 보안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도 구축 종료 후 관련 자료는 정보기관에서 인증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삭제 하여야 하며, 성과물 보고서 생산, 논문 등 대외발표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5. 지도 구축 관여자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환경부에서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한 사업자는 최종 성과물과 제작 시 사용한 영상자료, 참조자료, 이력정보 및 PDF 도면파일 등 일체의 자료를 납품하여야 하며, 주요 산출물 목록은 "별표4”와 같다.

② 제출된 결과물은 감독관의 확인 후 최종 납품 처리한다.

③ 제반 제출물의 납품수량은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반드시 각 자료의 원본 파일을 외장HDD, DVD 등 별도 매체로 제출한다.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6호, 2013.4.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 2016.5.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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