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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16.1.21.] [질병관리본부예규 제282호, 2016.1.21., 타법개정]
질병관리본부(기획조정과), 043-719-7016

이 규정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본부' 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 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본부가 수행하는 연구 또는 사업에 필요한 학위·경력·자격·면허 등을 소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획·조사·시험·분석·연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학위·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연구원 및 일반연구원 가급 및 나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 이라 함은 본부 내 기획조정과장을 말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이라 함은 본부 내 각 과장을 말한다.

③ ‘연봉액’ 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부가연봉을 합한 금액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연봉월액’ 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⑤ ‘연봉의 일할계산’ 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과)가 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복무·보수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복무·보수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③ 각 센터 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부서의 장간의 소속 근로자를 사업의 동질성 범위에서 전보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요구·반영하여야 한다.

① 본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운용 인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본부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운용은 업무량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직접 별도의 인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①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본부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 직종의 고유의 제도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령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6.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7.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8.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9.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연구원과 전문연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일반연구원 및 전문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 홈페이지 등에 시험 시행일 전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등급별 채용예정인원, 연봉액, 자격요건, 계약기간, 담당업무

2. 제출서류

3.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4. 전형시기 및 방법

5.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기획과장은 응시원서(별지 3호서식)를 교부하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별지 4호서식)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2.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별지 5호서식)한다.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연구기획과장이 해당 부서장의 추천(3~5인 이내)을 받아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연구원은 6, 7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신원진술서 2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1부 (별지 6호서식)

② 기획조정과장은 최종 합격된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1부 (별지 6호서식)

2. 근무성적평가서 1부 (6개월 미만 제외, 별지 7호서식)

3. 기간제근로자(연구원)의 등급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 각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등)

① 기간제근로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 보수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계약 체결 시 별표 1의 등급 변경 등 요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사경력 인정 등 보수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② 보수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긴급상황센터장이 되고, 기획조정과장, 각 센터 주무과장(또는 관리부서의 장) 및 연구기획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보수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① 본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본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① 근로자가 제10조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해지 한다.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관리부서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최하위(20% 범위 내)로 2년 연속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부에 손해를 초래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업무량 변화·예산감축·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사업이 종료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8.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 될 때

9.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10. 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근로자의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체계」는 별표 2의 한계 및 각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12월 초순까지 결정한다.

② 보수는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⑤ 신규채용자의 연봉액은「기간제근로자 보수체계」상의 1호봉 금액으로 하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할 수 있으며, 유사경력과 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근로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 근로자는 호봉획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시기, 방법 등을 마련하여 1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연봉월액) 및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제25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실정에 맞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서(별지 7호서식)로 연 1회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3~5인 이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시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근로자는 관리부서 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근로자는 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근로자는 본부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근로기간 중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근로자는「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근로자는「양성평등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지침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①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육아휴직의 원칙 및 절차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본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본부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본부는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① 본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본부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부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병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부가 전자적으로 운용하는 복무관리시스템(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사전허가, 종료후 실적결재 등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 경력 또는 근무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경력(재직)증명서(별지 8호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즉시 근로자의 신분증을 회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업무개선, 재해방지 및 질병관리본부의 명예 거양 등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포상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본부의 명예 손상 및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해고·정직·감급·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을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 1명을 반드시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도 재직 중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본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본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본부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시 본부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본부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①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본부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① 본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본부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① 본부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가 보상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본부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별지 1호서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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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채용계약에 따라 개정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해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직위 또는 직명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다.

부칙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연구직공무원 보직심사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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