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 감염병환자 등을 입원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②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를 말한다.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을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된 의료기관 명단 등은 제출된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사본 1부를 제출한다.
② 사업 참여 선정기준은 의료기관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세부 전문의 유무, 감염관리위원회 유무, 감염관리 및 감염환자 진료·보호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구비·배치 정도 등을 골자로 한 당해 연도 사업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는 선별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당해연도 사업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당해 연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당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을 설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 등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당해 연도 사업 안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시설설치 적격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시설사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치료병상 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①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호흡기 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생물테러감염병 등 호흡기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① 제6조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시가 아닌 평시에는 치료병상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시를 대비한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가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가 아닌 위기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즉시 전동 조치하고, 호흡기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 환자 등을 위한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치료병상을 유지·운영관리 함에 있어서 병원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 수립시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신종 감염병 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별도의 감염관리와 예방 조치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적정 음압유지 여부, 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평시 점검 및 보수·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행함으로써 위기시 즉시 치료병상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세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진료·감염관리·행정지원·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환자 등의 입·퇴원 시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 인수인계 과정,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조치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
6. 검사, 진료, 의료진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충성
7. 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경로 및 폐기와 관한 사항
8.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다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 종료 후,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가상 모의훈련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
④ 위기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치료병상의 평시 적정한 병상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시설·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수리 등에 사용하도록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일부를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로 부담한다. 이 경우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일체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보고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제출·보고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보고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기상황 발생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서(최종 수립 시, 이후 변동 등의 경우 수시 제출·보고)
2.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가상훈련 실시 결과 보고(연 1회 이상)
3. 연1회의 시설설비 검증보고서(밀폐구역완전성 시험, 밀폐구역 설정 환기횟수 및 차압유지, 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배기덕트 누기시험 포함) 및 인공호흡기 점검결과서
4. 당해연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집행계획 및 정산 보고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환자 현황 및 치료병상 유지·운영 관리 등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치료병상 시설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입원치료 및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대국민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