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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시행 2014.12.2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39호, 2014.12.2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031-420-7690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목 또는 수량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자가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장 세관통로의 세관벨트(Customs Belt)를 통과한 경우. 다만, 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 도착시점을 "세관벨트를 통과한 경우"로 본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자가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선장·부두초소 등의 장소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한 경우

4. 검역 전 또는 검역 중 일부 품목 또는 수량을 숨긴 경우

5. 식물검역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6. X-ray 검색결과 수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착한 표찰을 떼어낸 경우

7. 식물검역관의 검역결과가 기록된 증명서 또는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 등에 검역 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수량을 추가 기재한 경우

8.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항만, 공항, 통관역에 도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검역장소(내륙컨테이너기지, 박람회장 등)에서 검역을 받는 경우에 첫 번째 검역장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후 검역을 신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수출자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나. 당해 화물을 운송한 선박회사로부터 수입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무적화물인 경우

다.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체 등이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마.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적 다툼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바.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된 경우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화물의 통관을 완료한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 신고한 사실을 동시에 적발한 경우 수입일자 또는 화물(B/L)이 각각 다르더라도 화주가 동일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1건으로 처리한다.

⑥ 제2항의 이행기간 적용에 있어서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적용한다.

법 제50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받은 사람(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 한다.

①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② 납부고지서는 사전통지서와 동시에 발급한다.

③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처분대상자에 대한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포기 란에 서명한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로 한다.

④ 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2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다음의 예와 같이 부여한다.

예) 09-10-0001: 09(연도)-10(○○지역본부)-0001(연도별 일련번호)

⑤ 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포기란"에 서명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자와 납부기한 일자를 동일한 날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당초 의견 제출 기한을 납부기한 일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금융기관의 휴무인 날과 평일 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금융기관 업일을 납부기한 일자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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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고 시행과 동시에 검역본부 예규 제34호 제11조제5항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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