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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시행 2014.11.2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2호, 2014.11.21.,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2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이란 원자로 격납건물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률 측정시험을 말한다.

2. "종합 누설률시험"이란 설계기준사고 조건을 모의한 시험조건에서의 원자로격납건물의 전체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3. "국부 누설률시험"이란 격납건물 관통부들의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하며,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누설률을 측정하는 ‘격리밸브 누설률시험’과 전기관통부·격납건물 출입구·핵연료이송관 등의 누설률을 측정하는 ‘관통부 누설률시험’으로 구분한다.

4. "기준시험압력(Pa)"이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계산된 격납건물의 최대압력을 말한다.

5. "허용누설률(La)"이란 기준시험압력에서의 원자로격납건물의 누설률 제한치로서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수치를 말한다.

6. "보수전 누설률"이란 어떠한 보수 또는 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누설률을 말한다.

7. "보수후 누설률"이란 보수 또는 조정을 한 상태에서 측정된 누설률을 말한다.

8. "최대경로 누설률"이란 격납건물 관통부의 누설경로에 위치한 두개의 격리방벽 중에서 큰 누설률 값을 갖는 격리방벽의 누설률을 말한다.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 이후 3년 이내에 첫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의 시험은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의 주기를 10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종합 누설률시험의 주기연장에 따른 안전성 영향 평가

2. 최근 2회 이상의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 결과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국부 누설률시험 결과 및 격납건물 누설 관련 운전이력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10년 주기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보수전 종합 누설률이 제6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주기로 최소 2회의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속 2회의 가동중 시험에서 보수전 종합 누설률이 제6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속 2회의 시험이 만족할 때까지 매 계획예방정비 시점마다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정지 및 안전을 위한 관리통제 하에서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 전에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외부 표면에 대해 육안점검으로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 또는 누설률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통배열이 사전에 설정한 시험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의 누설부위를 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 전·후의 국부 누설률을 측정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험압력은 격납건물 설계압력 이하로 하며, 시험기간 동안 기준시험압력의 100분의 96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 내부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24시간이 경과되고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 누설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누설률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소 4시간이 경과되고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 누설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종합 누설률은 허용 누설률의 100분의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측정 누설률의 오차는 허용 누설률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결과를 정리한 종합 누설률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종합 누설률시험의 계획·측정설비·방법·조건 등을 포함하고 시험자료 및 분석결과로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③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이외에 선행시험 이후 실시된 국부 누설률시험 결과, 격납건물 관통부의 보수이력 및 누설관련 운전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기준을 불만족한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자료 분석결과·불만족요인 및 관련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모드 전까지 적절한 보수 및 시험을 통해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국부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대상별로 규정된 시험주기에 따라 가동중 국부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부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험공간을 가압한 상태에서 시험압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

2. 시험공간을 가압한 상태에서 시험공간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방법

3. 기타 국부 누설률시험 방법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 방법

② 시험압력은 기준시험압력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그 기준시험압력의 100분의 1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의 가압방향은 격리기능이 요구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만, 반대방향 가압의 경우에도 동등하거나 보수적인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반대방향 가압의 경우도 허용된다.

④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은 해당 격리밸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닫힌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최대경로 국부 누설률들의 합산치는 허용 누설률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개별 관통부의 국부 누설률은 각각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개별 관통부별로 보수 전·후의 누설률을 기록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0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보수를 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 기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누설률을 측정하여 기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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