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제21조제2호·제30조제3항·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연(성)물질"이란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2.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내화방벽"이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보, 들보, 기둥, 관통부 밀봉재나 마개, 방화문, 방화댐퍼 등을 포함한 건설자재(벽, 바닥 그리고 이들의 지지대)를 말한다.
4. "방화지역"이란 주어진 시간동안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방벽으로 분리된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
5.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
6.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7. "화재위험도분석(Fire Hazard Analysis)"이란 화재발생시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지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
8. "화재하중"이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방화지역에 있는 모든 가연성물질의 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방화지역의 단위면적당 열량을 말한다.
9.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등급을 말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화재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격리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화재방호구역(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화재방호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방화지역에서 예상되는 화재가 원자로의 안전을 손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기술적인 근거
가.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 및 화재위험성의 평가결과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전선 및 펌프 포함)들의 배치 상황
다. 설계기준화재에 대해 요구되는 내화방벽의 내화등급
라. 인접한 지역에 요구되는 내화방벽의 내화등급
2. 방화지역의 내화방벽이 요구되는 내화등급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방화구역의 타당성 평가결과
가. 충분한 이격거리와 화재진압설비의 상호 보완효과
나. 화재의 복사 및 대류열, 연기 및 기타 연소 생성물 또는 가연성 액체나 가스의 확산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미치는 영향
다. 인접한 방화지역으로부터 확산된 연기에 의해 소화활동을 방해하거나 화재진압설비의 오작동을 유발할 가능성
라. 화재진압계통의 동작(오동작도 포함)에 의해 방출된 소화수의 확산으로 해당 지역(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3. 방화지역과 관련된 사항
가. 각 방화지역의 현황(길이, 폭 및 높이와 고유한 특징), 배치도 및 구조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종류, 배치상태 및 다중성 여부
다. 벽, 바닥 및 천장의 건축재료
라. 공기조화 및 제연설비의 설계와 운전조건
마. 배수계통과 누설 가능성이 있는 계통
바. 방화지역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 및 계통
사. 각 방화지역의 접근로 및 대피로
4. 내화방벽과 관련된 사항
가. 각 방화지역의 내화방벽에 설정된 내화등급
나. 내화방벽의 재질별 특성 및 내화성능
다. 내화방벽에 적용한 내화시험기준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와 점화원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기술되어야 한다.
1. 방화지역별 가연성물질의 현황
가. 가연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계류와 설비
나. 가연성 액체 및 가스의 양과 저장용기의 배열 및 형태
다. 기타 가연성 물질(나무, 유체 등)과 그들의 배치상태
라. 전선의 위치 및 기타 관련된 사항 (전선반의 종류 및 포설률, 내화기준, 피복재 및 설치방향)
마. 조명시설을 포함하는 전기 및 전자설비와 그들에 적용되는 화재방호기준
바. 벽, 바닥 및 천장의 외장재
2. 방화지역별 점화원의 현황
가. 화염, 스파크 및 고열을 동반하는 점화원을 가지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정설비나 공정
나.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갑작스런 에너지의 방출, 마찰열, 전기불꽃 및 자연발화를 유발하는 점화원
다. 용접, 절단, 그라인딩과 같이 열과 불꽃이 불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운전 및 건설활동에 의한 점화원
라. 일시적인 점화원의 모든 형태
3. 방화지역별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의 관리대책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 방화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서 가연성물질이 사용되거나 저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4. 가연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운전 또는 오작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방지대책
5. 가연성물질의 임시 저장, 보수작업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임시 가연성물질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기준화재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호기 부지의 각 발전소 사이에 공유된 설비에서의 화재와 하나 이상의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인 부지관련 사고(항공기 충돌과 같은)는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비화재 관련 고장, 발전소 사고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 등과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와 각 발전소에서 서로 관련되지 않은 화재의 동시발생은 가정할 필요가 없다.
2. 방화지역별로 설계기준화재가 설정되어야 하며, 설계기준화재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3.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에 대한 특성 및 시나리오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호대책이 기술되어야 한다.
4. 설계기준화재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기능에 따른 화재손상 제한요건은 별표와 같다.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와 관련하여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 기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와 방화지역별(또는 방화구역별) 잠재적 화재위험에 의해 설정된 방호특성과 선정된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종류 및 적절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
3.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와 관련 설비에 관련된 사항
가. 적용된 설계기준
나.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의 종류, 위치 및 작동방법
다. 고정식 수계 소화설비
라. 고정식 포, 분말 및 가스계 소화설비
마. 이동용 소화기의 종류 및 위치
바. 제연설비
사. 방폭설비
아. 비상조명 및 통신설비의 종류 및 위치
방화지역별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과 화재위험성의 평가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은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실험식이나 도표에 의한 수계산 및 컴퓨터 모델링 등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분석방법과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가. 연소열(발열량)
나. 가연성 물질의 인화점 및 발화점
다. 전선, 연료 및 기타 가연성물질의 배치상태 및 저장지역에 따른 연소율
라. 열방출률
마. 연소를 지속시키기 위한 산소의 비율
바. 가연성 액체 및 가스의 폭발 한계
사. 산소함량에 따른 연소율 변화
아. 다중의 전선반의 수평 및 수직 최소 격리거리로 유지할 경우 화염확산 가능성
자. 가연성 물질의 인화가능성 혹은 예외사항(외부사건 관련)
차. 가연성액체 표면이나 기타 조건에서 단일 전선 혹은 전선 다발인 수직/수평 전선에 대한 화염전파자료
3. 화재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핵연료재장전, 부분충수운전, 유지보수작업, 개조작업 등의 일상 작업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가연성물질의 증가 및 밀집
나. 화재확대가 가능한 가연성물질, 비품, 건축자재 또는 이들 집합체의 연속적인 배치
다.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해 상주해야 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피하게 하는 상황을 포함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노출화재, 열, 연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영향
라. 주제어실이나 중대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화재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있는 지역의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제연설비나 접근통로
바. 폭발방지수단
사. 전원공급이나 제어회로의 기능
아. 화재진압계통의 오동작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화재감시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 평가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정지 또는 잔열을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거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설계기준화재시 별표에 의한 화재손상 제한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포함된 방화지역의 설계기준화재의 영향분석은 해당 방화지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화지역에 중대한 화재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인접된 방화지역에 대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3. 소화활동이나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연기, 고온가스 또는 화재진압재(소화수, 포 및 가스 소화약제)가 다른 방화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4. 격납용기 내부에서 다중의 정지계통들은 적어도 하나의 정지계열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정한 방화지역에서의 화재가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독립된 대체정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시 검토서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22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2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