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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

[시행 2016.2.15.] [특허청고시 제2016-3호, 2016.2.15.,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조사과), 042-481-8144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단속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

2.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1.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조사 수행 시에는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위반업소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부재·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공무원에게 영 제1조의3제3항의 증표를 발급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영 제1조의3제3항의 증표를 발급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수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다.

② 시정권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에 따른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한다.

1. 법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조에 의한 시정여부 확인 시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나.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다.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고발을 당한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라. 기타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발장(별지 제5호서식)

2. 조사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3.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

4. 상표등록원부 사본 (특허청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및 목록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권고나 고발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 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정권고의 이행여부 확인은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여부확인조사서에 따라 실시한다.

특허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단속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과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년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 또는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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