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방법·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체형상"이라 함은 문짝 또는 창문의 수, 화물운반 특성, 지붕형상(세단, 해치백)등 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형상 또는 형태를 말한다.
2. "차대번호"란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대 또는 차체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차체(이하 "차대"라 한다)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를 말한다.
3. "원동기형식"이라 함은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 수, 출력 등과 같은 특징으로 정의된 동력원의 형식을 말한다.
4. "모델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한다.
5. "표기시행"이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실린더 블록에 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유 각인"이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 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표기시행자(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정정한 때 사용하는 각인으로서 각인대장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경우에는 제8호의 종부호 각인을 말한다.
7. "지움 각인"이란 잘못 표기되었거나 교통안전공단이 차대 등에 표기된 각인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각인(각인대장에 등록된)으로 알파벳 X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8. "종부호"란 교통안전공단이 표기시행 장소의 구분 등을 위해 사용하는 한글로 된 부호를 말한다.
9. 국제 제작자 식별부호(WMI : World Manufacturer Identification)는 차대번호 중 자동차 제작자의 구분을 위해 첫째자리 내지 셋째자리에 표기하는 부호(이하"WMI"라 한다)로서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 배정한 차대번호 표기부호를 말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WMI를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중 당해 제작자가 제작·조립하는 차종에 한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자동차에 표기하기 위한 WMI는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WMI를 배정받은 제작자가 폐업 등으로 반납한 WMI는 당해 WMI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WMI를 다른 제작사 등에 배정할 수 없다.
③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지 아니한 WMI를 자동차(수출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표기할 수 없다.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통부호는 다음과 같다.
①규칙 제14조에 의한 표기시행자가 표기하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는 제작회사군·자동차특성군 및 제작일련번호군의 총17자리로 구성하며, 각 군별 표기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표기내용에 따른다.
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표기내용에 따른다.
② 제작자등이 차대번호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각 자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한 줄 또는 두 줄로 표시하되 처음과 끝이 명확히 구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유 각인을 표기할 수 있다.
③표기시행자가 시행하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방식은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하되 18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④지정표기시행자는 당해 표기시행자가 기통 수 및 총배기량이 동일한 실린더블록을 연료의 종류가 다른 원동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표기시행자가 인정한 형식을 표기할 수 있다.
①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동일성 인정 및 재 표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거나 재 표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명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표기가 없거나 지워져 있는 경우, 알아보기 곤란한 때(부식에 의해 일부 표기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표기내용이 별표 1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2의 표기부호를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기를 그대로 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형식 표기를 명령하는 때에는 당해 원동기의 제작자가 부여한 표기부호를 인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①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차대번호의 표기는 운전석에서 전방을 향하여 우측의 차대
2.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실린더블록
②표기시행자는 자동차의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위치가 부적합할 경우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표기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①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의 인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재 표기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종전의 표기를 지움 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명령된 표기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가 잘못된 표기를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움 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적정한 표기를 하고 그 표기 전·후에 표기시행자의 고유 각인 또는 종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①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인대장을 비치하고 새로운 각인을 구입(점자 등 글자의 크기 및 형태 등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폐기할 때에는 각인의 압형(탁본)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각인대장은 3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인대장을 10년까지 보관하고, 이후 20년까지는 전산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인관리를 위해 각인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인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동일 각인을 2벌 이상 구입하는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각인사용·폐기대장에 각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기시행자가 그 업무를 폐지한 때 및 교통안전공단의 표기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각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공단 또는 표기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교통안전공단은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에 표기한 압형 탁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대장은 최소 3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대장을 10년까지 보관하고, 이후 20년까지는 전산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의 표기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 중 제9조 내지 제15조와 별표12, 별표12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은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원동기 형식을 표기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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