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적 작성기준
1. 회계의 일반원칙
가.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기와 주석으로 한다.
1) 재무제표는 이 고시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작성하되 이 고시 및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Ⅱ. 세부 작성기준
1. 대차대조표
가.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한다.
2)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자산의 계정과목구분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1)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의료미수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제세, 본지점 및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의료미수금은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① 입원환자 재원기간 중 발생한 미수금은 재원미수금, 퇴원환자로부터 발생한 미수금은 퇴원미수금, 외래환자로부터 발생한 미수금은 외래미수금, 기타의료수익의 미수금은 기타의료수익미수금으로 구분한다.
② 의료미수금은 보험자단체 등의 청구미수금과 환자본인부담금미수액을 포함한다.
③ 재원미수금 등은 환자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미수금, 의료급여미수금, 자동차보험미수금, 산재보험미수금, 일반환자미수금 및 건강검진미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미수금은 의료미수금을 제외한 미수채권 등을 말한다.
(2) 재고자산은 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저장품, 의료부대물품으로 구분한다.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1)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퇴직보험예치금, 보증금, 이연법인세차 및 기타투자자산으로 구분한다.
(2)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기타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구분한다.
(3) 무형자산은 영업권 및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한다.
다. 부채의 계정과목구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제세,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예수보증금, 단기부채성충당금, 임직원단기차입금 및 기타의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나)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금융리스미지급금, 장기성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금, 이연법인세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한다.
라. 자본의 계정과목구분
1) 법인병원 등은 자본을 기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금은 법인기본금과 기타기본금으로 구분한다.
나) 자본잉여금은 자본보존목적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다) 이익잉여금은 차기이월잉여금 및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한다.
2) 개인병원은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되므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마. 대차대조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은 별표 1과 같다.
2. 손익계산서
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의료이익(의료손실), 경상이익(경상손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법인세비용 및 당기순이익(순손실)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익과목 계정과목 구분
수익과목은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으로 구분한다.
가) 의료수익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및 기타의료수익으로 구분하며 의료수익감면을 차감한 후의 수익을 계상한다.
나) 의료수익감면은 진료비에누리(또는 진료비할인), 연구용환자감면 및 자선환자감면 등으로 구분한다.
(1) 진료비에누리는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할인율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진료비할인은 진료비가 청구되어 의료미수금으로 계상되었으나 환자의 지불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연구용환자나 자선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경우, 환자로부터 수납한 진료비만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다) 의료외수익은 의료부대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기부금수익 및 잡이익 등으로 구분한다.
(1) 의료부대수익은 주차장직영수익, 매점직영수익, 일반식당직영수익, 영안실직영수익 및 기타 시설직영수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임대료수익은 임대한 병원시설에 따라 영안실임대수익 및 매점임대수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비용과목 계정과목 구분
비용과목은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으로 구분한다.
가) 의료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1)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및 퇴직급여로 구분한다.
(2) 재료비는 약품비, 진료재료비 및 급식재료비로 구분하며 약품, 진료재료 등의 매입조건이나 대금지불조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대금의 감액은 매입에누리(또는 매입할인)로 분류하고, 약품 등의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가) 매입에누리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 또는 대금지불조건 등에 따라 약품 등의 매입대금일부를 감액받는 것을 말한다.
(나) 매입할인은 약품, 진료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조기 변제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운영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기수도료, 세금과공과, 보험료, 환경관리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수선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접대비, 행사비, 연료비, 선교비, 의료사회사업비, 소모품비, 연구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임차자산개량상각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피복침구비, 외주용역비 및 잡비 등으로 구분한다.
나) 의료외비용은 의료부대비용,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부금,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감모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비 및 잡손실로 구분한다.
(1) 의료부대비용은 주차장직영비용, 매점직영비용, 일반식당직영비용, 영안
실직영비용 및 기타 시설직영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학교법인병원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법인에 전출한 이익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하고, 학교법인병원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처리한다.
라. 특별이익과 특별손실
1) 특별이익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의료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및 보험차익으로 구분한다.
2) 특별손실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의료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말한다.
마.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부담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법인세비용을 산출한다. 다만, 학교법인병원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이외의 병원은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바.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은 별표 2와 같다.
3. 자산부채의 평가
가.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
1)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은 취득하거나 증여 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2) 증여 받은 자산의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
지의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다.
나.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1) 국민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단체에 의하여 지불되는 환자에 대하여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단체의 심사가 완료되어 수납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처리한다.
2) 삭감된 진료비중 보험자단체에 이의 신청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수납될 경우에는 수납된 시점에 의료수익이 수납액만큼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시는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장부에 비망으로 기록한다.
다. 국고보조금의 처리방법
1) 국립대학교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이 적자보전이나 운영비보조 등 다음과 같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면 의료외수익 중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진료하여 적자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수가와의 수가차액을 보조해주는 경우
나) 공공병원이 차관 등의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비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
다) 기타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
2) 공공병원들이 시설투자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기본금으로 처리한다.
4. 기본금변동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액 및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5.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 및 기말의 현금으로 구분한다.
결산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다. 기본금변동계산서(개인병원은 제외)
라. 현금흐름표
마. 주기와 주석
Ⅳ.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의료미수금명세서(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나. 재고자산명세서(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 유형자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라.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마. 차입금명세서(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바.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외래(입원)수익명세서(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사. 직종별 인건비명세서(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아.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입원환자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15>
자.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외래환자 명세서(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15>
Ⅴ. 재검토기한<신설 2010.2.9>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 까지로 함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무제표는 Ⅰ. 2.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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