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2. "감시기준" 이란 감시항목으로 설정한 물질의 인체 유해도를 근거로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표값을 말한다
이 지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와 제4호에 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다. 이하 정수라 한다)"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과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상수원수, 정수, 샘물 및 먹는샘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와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을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항목 지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때에는 감시예정물질의 검출빈도·검출농도·검사주기·감시기준·검사대상·시행시기와 함께 그 물질에 대한 WHO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수질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원수, 정수, 샘물 및 먹는샘물 감시항목의 감시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기준에 대해 매 3년 마다 국제적 추세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설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표준화된 검사방법을 정하고,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인력 등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시항목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①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샘물 및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결과 검출량이 감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 물질에 대하여는 검사횟수를 늘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장 또는 마을상수도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검사능력을 배양하여 검사가 가능한 일부 항목부터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검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감시항목의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별 감시지속 여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별표 3과 관련한 Microcystin-LR에 대한 분석방법은 LC/MS/MS, LC/MS, LC/PDA를 같이 쓰되, 2015년 1월 1일부터는 LC/MS/MS법만을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으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2013.12.18., 환경부)」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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