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② 이 규정 중에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비에 대한 계약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제Ⅱ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별도의 규정(국과연 자체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한 제Ⅲ편의 조달 및 계약절차를 적용한다.
④ 방위력개선사업비 중 상용품 구매와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에 관하여는 제Ⅲ편의 조달 및 계약절차를 적용한다.
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이 아닌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정부의 타 부처나 기관에서 무기체계 등의 사업집행을 의뢰받을 경우에는 본 훈령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⑥ 군용항공기 사업에서 수행해야 할 감항인증에 관하여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의 절차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방위사업에 관하여 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제Ⅰ-1호와 같다.
방위사업과 관련되는 보안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에 의한다.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주요 문서체계의 주관부서, 작성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은 별표 제Ⅰ-2호와 같다.
<삭 제>
① 본 훈령은 연 2회(5월, 11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소요 발생 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훈령 개정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이 주관하며, 방위사업청·국방부·합참·각군·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은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으로 제출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소속기관(청 본부는 국) 단위로 개정안을 제출한다.
① 방위력개선사업 주관부서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사업담당은 계선상의 결재 시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일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결재 후 조정사항 등을 포함한 결재기록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 관련 문서는 사업관리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되, 소요제기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의 제반경과 및 조치사항, 사업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비밀문서를 제외한 입력 가능한 사업추진 관련 모든 문서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유지·활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이력서는 사업 종료 후 광화일·디스크 등으로 전자화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이력서에 포함할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최초 소요제기부터 문서 후미에 첨부하여 기록하고, 사업주관부서 또는 사업관련부서 사업담당자가 보관
② 사업단계별 주관부서는 단계별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다음 단계의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사업담당자는 소요제기부터 양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최종 사업 관리이력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종료된 사업관리이력서는 사업관리본부 주관으로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드류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제반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화하여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자필 실명 기재(서명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및 참여수준을 명시하고 정책발의·보고서 작성자는 ★, 보고책임자는 ⊙로 표시한다.
2. 모든 내부결재 문서는 결재 전에 문서등록란을 미리 만들어 결재 후 등록·보존한다.
3. 분과위, 방추위 문서는 참여자, 의결사항, 자필서명 및 서명일자를 기재한다.
4. 각종 보도자료의 실명 작성 및 제공 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기재한다.
② 사업추진 관련 문서는 사업종료보고 후 5년간 보관하고, 계약과 관련된 문서(계약서 및 원가계산서, 관련 보고문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며, 이후에는 보조매체에 전자화하여 영구보존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유지되는 사업추진 관련 문서는 정보화운영규정을 따른다.
① 감사관은 방위사업청 본부의 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이하 이 조에서 "임용등"이라 한다)이 있은 때에는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각 부서(각 실·국 및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한다.
②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임용 등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③ 해당 계약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방위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 등을 받을 때에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전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발주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이 서명한 별지 제Ⅰ-1호 서식의 청렴 이행서약서를 해당 업체등에 교부한다.
④ 해당 계약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업체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제Ⅰ-3호의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 본부의 각 부서, 소속기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 실시현황을 별지 제Ⅰ-2호 서식의 청렴서약 실적서에 따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매분기 시작 월의 5일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⑥ 감사관 및 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방위사업청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해당기관의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한다.
⑦ 감사관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해지하도록 국방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⑧ 해당 계약관 및 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등이 동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업체등에 대하여 영 제70조에 따라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관에게 통보한다.
⑨ 계약팀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의 청렴계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발심사를 통해 최종 추천된 자 중에서 청장이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② 옴부즈만 최종 추천자 선발심사를 위해 선발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옴부즈만 운영훈령」으로 정한다.
③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발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감사관이 해촉사유와 함께 해당 옴부즈만의 해촉을 청장에게 건의한다.
① 감사관은 대표옴부즈만의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옴부즈만의 요구사항이 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관은 대표옴부즈만의 시정요구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관련부서의 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한다.
3. 감사관은 관련부서의 조치계획 또는 의견을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의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관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옴부즈만의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한다.
2. 감사관은 제1호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한다.
3. 감사관은 제2호의 조치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한다.
감사관은 옴부즈만의 활동실적을 매 반기별로 종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위사업청 직원의 보직자격 대상직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 보직관리 규정」에 의한다.
<삭제>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운영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선행연구를 실시하며,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산화와 민·군겸용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전운용시험 및 후속조치 완료 이후 연구개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시행 할수 있다. 다만 야전운용시험을 미실시 하는 사업은 연구개발 종료 이후에 포상을 실시한다.
③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의 절감 및 개발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M&S"라 한다), 가상시험 등을 확대한다.
④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제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강화한다.
① 국방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기술의 개발을 장려한다.
② 국방관련 기술자료의 통합관리 및 자료축적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기술보호 노력 및 대책을 강구한다.
① 최적의 전투력발휘를 위하여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능률 향상 및 절차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수품 획득을 위하여, 결정된 소요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서 사업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 원가자료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제도를 개발한다.
⑤ 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총수명주기관리의 원칙을 고려한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을 마련한다. 특히 탄약은 탐색개발, 체계개발 등 획득단계별로 수명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폐기를 대비한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를 개발한다.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을 선임하고, 팀장의 추천에 따라 청본부·사업관리본부·계약관리본부·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또는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등의 관련인력 중에서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팀원을 선발하며,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관리본부장 및 청본부 국·실장은 사업관리본부장으로부터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초기통합사업관리팀에 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또는 소요군의 인력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9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79호, 2015.12.31.) 에서 방위사업청장 직속기관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 신설(2015.12.31.)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관리본부장, 사업부장,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책임,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은 방위사업청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 방위사업청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사업관리본부장 → 청장
2. 사업관리본부 사업부장 → 사업단장
3. 사업관리본부 사업팀장 → 사업팀장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합참의 전력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한 검토회의 등에 참여하여 전력소요제기서의 작성 및 검토를 수행한다.
2. 선행연구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얻은 후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3. 제1호의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영 제24조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추진의 기본전략(이하 "사업추진기본전략"이라 한다)안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고 해당 사업부장(이하 "한국형헬기사업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주관하고 관련부서(획득기획국, 재정분석기획관, 종합군수지원개발팀, 방산기술센터 등)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행연구에 필요한 인원 및 선행연구비 등의 소요를 판단하여 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본부장은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 후 이를 통합사업관리팀 등에 인계한 경우에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을 해체한다.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단위사업별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되,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에 대하여는 제21조에 의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제안서평가 및 협상 등에 필요한 별도의 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얻어 협상팀장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협상의 내용(가격·기술·조건·절충교역을 위한 협상을 말한다)에 따라 해당 협상을 주관할 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이 제2조제5항에 따라 정부의 타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사업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을 새로 구성하거나 기구성된 관련 통합사업관리팀에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의 소요제기서 검토
2.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당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안 및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
4.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을 위한 입찰공고업무 주관
5.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평가 주관
6.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수행, 가격 및 계약일반조건협상 지원
7. 협상총괄·조정 및 계약체결 관련 업무지원
8. 절충교역 추진여부 및 방향 검토, 협상방안 수립 및 협상 지원
9.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의 관리
10. 개발시험평가 관리 및 운용시험평가 협조
11 표준화 및 품질관리
12.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
13. 암호장비 연동 및 체계통합 등에 관한 검토
14. 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
15. 해당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청본부 총사업비관리 업무지원
16.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의 유지·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추진 단계별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구성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여 해당 사업 또는 제22조에 따른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를 기구성된 통합사업관리팀에 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을 운영하기 위해 메트릭스(Matrix) 조직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기능별 협력 체계 및 연계성 강화 방안과 사업별·기간별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력 풀(POOL)관리가 융통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통합사업관리팀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계약부서는 제103조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서 및 제211조의 구매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계약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은 매년 통합사업관리팀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통합사업관리팀간의 인력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부(이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에서 인력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관리본부와 청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사업관리본부장은 제46조에 의하여 해당 사업이 종결된 때에 통합사업관리팀을 해체한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합참, 각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신규 무기체계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방식, 운용환경을 구체화하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신규 무기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이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대상체계와 정보 유통이 보장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신규 무기체계는 원활한 정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정책 및 국방정보화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보장되도록 암호장비적용방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주파수 사용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소요 주파수의 특성자료를 확보하여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주파수 가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기타 상호운용성 업무수행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별도의「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의한다.
①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시에 식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획득기획국장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은 검토 후 합참에 수정을 요청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다만, 불가피하게 개발시험평가계획 확정 후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 운용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2. 구매사업: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② 획득기획국장은 중·장기, 긴급 전력 및 성능개량 전력소요서안 검토 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제시된 의견과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의 구현 가능성과 구현방법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행연구 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별도「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의한다.
③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별첨으로 첨부한다. 이 경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에 기술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한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연동합의문서 및 연동통제문서(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②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방법은 별도의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획득기획국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은 타 체계와의 관계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 때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타 사업추진 중 상호운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상호운용성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획득단계별로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한다.
1. 요구사항 평가: 소요평가, 수준측정, 운용성확인
2. 시험평가: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구매시험평가
② 획득단계별로 수행하는 상호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기획: 소요평가
2. 탐색개발: 수준측정, 운용성 확인
3. 체계개발: 수준측정
4. 시험평가: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구매시험평가
③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로 지정된 무기체계는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국통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 주관 표준적합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합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하고, 연합연동시험 대상체계는 전력화 이전에 연합연동시험을 수행한다.
⑤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항목 및 세부절차는 「국방 정보화업무훈령」, 「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및「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목표상호운용성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연간 측정계획에 따라 수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탐색개발 단계: 운용성 확인
2. 체계개발 단계: 상세설계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이전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시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시스템(SITES: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한 체계 운용방식과 체계 운용환경을 설계하고, 체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의 연동합의문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고, 이를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데이터 및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에 따라 데이터 및 관련기술의 표준의 신규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이 때 획득기획국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무기체계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암호장비 획득계획을 수립하고,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국산 및 외국산(연합) 암호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구매사업에 소요되는 주파수를 획득기획국에 통보하여 주파수 가용성 검토 후 운용주파수 소요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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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지형정보(좌표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고도, 형태, 속성 등의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무기체계에 내장된 형태 또는 독립된 자료형태로 구매하거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획득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수행 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간 생산된 모든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기품원과 국방지형정보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사업관리 계획서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디지털지형정보를 식별한 후 국방지형정보단에 지원을 요청하여 활용한다.
④ 국방지형정보단이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디지털지형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가 필요한 디지털지형정보 획득계획을 수립한 후 국방지형정보단의 지원 하에 획득·활용 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한 디지털지형정보의 변경관리, 품질관리, 정확도 검증 및 디지털지형정보 평가에 국방지형정보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책임자는 디지털지형정보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무기체계 획득계획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디지털지형정보 종류
2. 디지털지형정보 획득 기관 및 개발 방안
3.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 종류 및 자체개발 방안
4.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요구사항 정의
5. 획득한 디지털지형정보 기능 이외 추가 개발사항
6. 디지털지형정보 적용을 위한 변경 포맷
7.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기술 표준화 방안
8. 디지털지형정보 제한사항 및 개선사항
9. 체계개발 후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방안
① 국제(연동)표준 HLA를 사용하여 타 체계와 연동을 하는 경우 HLA에 대해 표준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HLA를 사용하는 M&S체계의 경우 기품원으로부터 HLA 적합성 인증을 받아 HLA 관련 표준적합성을 대체할 수 있다.
③ HLA 적합성 인증시험에 대한 방식, 시기,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서 정한다.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 운용에 요구되는 주파수의 가용 여부(기존 주파수의 활용 및 신규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를 획득기획국, 합참, 소요군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주파수 소요를 소요군 및 합참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주파수 획득 가능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때 주장비 이외에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파수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사업: 탐색개발 종료 시
2. 구매사업: 기종결정 시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방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획득기획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획득기획국장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 사항을 관련기관(국과연, 기품원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국과연, 기품원 등)은 기술검토 결과를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작전운용성능 보장 및 전력화시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획득 및 관리한다.
②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결과는 하드웨어와 연동한 상태에서 검증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을 따라 표준화되어 수행되도록 관리한다.
④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할 때 해당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동안 효율적인 운영유지 및 성능개량 활동이 보장되도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국방규격 기술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⑤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소프트웨어는 국내개발 및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개발시 경제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산과 외산 소프트웨어를 동시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양산시 재활용 할 수 있다.
⑥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획득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SW 기술 검토 및 심의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은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범위 및 세부내용을 결정하여 제2편제9장 중 관련된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방산기술센터가 기술지원을 한다.
①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소프트웨어기술팀장)은 연간 국산 SW 적용 현황확인 계획을 작성하여 연초에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장)에게 보고한다.
②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소프트웨어기술팀장)은 국산 SW 적용 이행실태 현황을 확인한 후,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소프트웨어 국산화 이행실태 현황확인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과연 및 업체 등(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다만,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 내용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 단계별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무기체계 획득 시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신뢰성 확보 활동 및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성 확보 활동을 연구개발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방산기술센터에 소프트웨어 검토회의를 의뢰하고, 방산기술센터는 소프트웨어 점검 및 확인, 소프트웨어 신뢰성 및 보안성 시험 확인 등 소프트웨어 개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⑥ 연구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획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 대비 효과,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자료(소스코드, 기술문서, 개발환경 정보 등)의 획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을 통해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료를 획득하는 경우 방산기술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산기술센터는 필요 시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을 통해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무기체계 획득 시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36조제4항에 의한 기술문서의 작성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규격화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주장비, 정비지원장비, 개발지원장비(소요군에 납품되지 않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시험평가지원장비, 교육지원장비 등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문서중 「국방규격작성 표준지침」에서 정의하는 형상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화일(소스코드, 각종 라이브러리 및 오브젝트코드, 실행파일 등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방규격의 제정 및 관리는 제602조와 제605조에 따라 수행한다.
④ 사업추진 단계별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분석평가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으로 구분한다.
1. 사업분석: 소요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용분석: 확정된 방안에 대하여 계획·예산단계에서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비용을 추정하여 계획·예산단계에 반영하고 단계별 목표비용을 산정하여 적정 양산단가 결정 및 이를 위한 집행과정에서 비용 조정·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분석평가는 수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분석, 용역분석으로 구분한다.
1. 자체분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분석기획관, 사업관리본부 및 국과연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행주체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재정분석기획관 분석: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
나. 사업담당부서 분석: 사업관리본부 및 국과연이 사업담당주체로서 분석하는 것
2. 용역분석: 방위사업청 이외의 외부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사업분석 또는 비용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책정된 용역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석기획관·사업관리본부·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용역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분석평가는 사업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단계분석: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물량·시기의 적절성, 군 요구조건의 타당성, 획득방안이나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산단계분석: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행 중 분석: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간성과, 사업추진간 예상되는 위험요소 식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성과분석: 집행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차기 유사사업 추진의 교훈 및 시사점 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분석과 비용분석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장기 소요가 결정된 사업
2. 중기계획요구서 신규 반영사업 및 중대한 계획변경 사업
3. 예산편성 신규 반영사업 및 중대한 예산변경 사업
4. 예산 집행 중 또는 집행 완료된 사업 중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청장이 분석평가를 지시한 사업
6. 위원회에서 분석평가를 요구한 사업
7. 사업관리본부장이 분석평가를 의뢰한 사업
8. 기타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사업추진 관련 제요소
① 분석평가 수행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재정분석기획관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전문 기술 등이 요구되는 과제는 기품원을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문 분석기법 등에 대한 기술자문 및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재정분석기획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하여 획득 관련 부서 및 기관·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재정분석기획관은 외국의 전문기관, 전문가, 자료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외국정부와 분석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킨다.
5. 재정분석기획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계의 무기체계 소요와 사전분석 결과를 확보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6. 재정분석기획관은 사업단계별 분석평가 중점사항을 명확히 차별화하여 단계별 목적에 맞는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전 단계의 동일사항에 대해 중복분석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7. 재정분석기획관은 단계별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을 위한 계획단계 분석은 사업분석 위주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단계 분석 및 예산집행 중 분석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성과 분석은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위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종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8. 재정분석기획관은 필요 시 분석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평가 수행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재정분석기획관은 제40조의 분석평가대상사업 중 사업분석과 비용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연간 분석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2. 재정분석기획관은 분석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 시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칠 수 있다.
3. 재정분석기획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분석평가계획을 수립한다.
4. 재정분석기획관은 분석평가 수행 중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평가 관련부서는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분석평가 수행 시 관련 자료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재정분석기획관은 분석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분석평가업무 수행절차, 내용, 양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에 따른다.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 업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목표비용관리(CAIV)와 사업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1. 목표비용관리(CAIV)는 계획 및 예산단계에서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비용(개발비 및 생산비, 운영유지비를 말한다)을 설정하고 집행중에 주기적으로 비용을 추정하여 기설정된 목표비용과의 편차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성과관리는 기설정된 성과관리 기준선이 달성되도록 집행중에 주기적으로 비용, 일정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재정분석기획관이 통보한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고, 사업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추정된 목표비용 및 사업성과관리 기준선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정분석기획관으로부터 분석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첨부한다.
④ 재정분석기획관은 분석평가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연구개발의 경우 500억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와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안건 상정 시 분석평가 결과 활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 및 국과연소장은 자체분석 및 용역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분석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실시한 용역분석결과에 대한 사본 2부를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송부하고 재정분석기획관은 이를 차후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이 통보한 야전운용시험 · 전력화평가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관리본부장과 협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 지원사항을 식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전력화평가계획서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재정분석기획관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 등은 사업관리본부장이 지원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이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직원과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업체 등의 요원이 포함된 시험·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경우 지원한다.
④ 재정분석기획관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이 전력화평가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한 평가결과(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재통보하며 사업관리본부장은 2개월 이내에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후속조치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한다.
⑤ 재정분석기획관은 제4항의 후속조치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 및 조정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은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단계의 우선조치사항보완 후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이 동의할 경우 후속 양산 및 후속 구매사업을 추진한다. 이 때 야전운용시험 중에도 가능하면 우선조치를 위한 형상변경 등을 실시한다. 성능개선 및 성능개량사항은 방사청 또는 소요군이 차기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전력화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며,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전력정책관실)의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조정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다만, 함정과 같이 선도함과 후속함이 병행 건조되는 경우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과 협의하여 선도함의 보완사항이 후속함 건조기간 중에 조치될 수 있도록 보완계획을 수립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업별 전력화평가 외에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이 차기년도의 연간 전력화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면 재정분석기획관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 종결 전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 품목과 수명주기가 짧은 통신전자 부품 등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등을 선정하여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연구인력과 관련예산의 확보계획을 체계개발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 종결 후 소요군은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사항 및 운영개선사항들을 사업관리본부 및 기품원에 통보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은 개선여부와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에 형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수행하며, 사업관리본부장 및 계약관리본부장은 기품원,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업종결은 사업별 착수단위로 최종 대금지급이 완료되고 전력화가 완료되어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Ⅱ-1호 서식의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재정분석기획관 및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집행종결보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공문서를 포함한 모든 관계서류와 자료를 해당 사업부장이 지정한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별도의 문서이관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③ FMS구매사업은 해당 사업의 오파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국제계약부장의 통보가 있을 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대금지급내역과 정산(세입)현황을 파악한 후 제1항에 의한 사업종결보고서 및 별지 제Ⅱ-6호서식의 FMS구매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사업종결을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종결시점에서 운영단계형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계획지원부에 제출토록 하며 제1항의 집행종결보고서 작성 시 제2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포함토록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등 사업관련 내용
2. 국방규격 제정현황 및 목록(규격서, 도면, 부품목록/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품질보증요구서, 포장제원표 등을 말한다)
3. 종합군수지원계획서 및 기술교범(보급, 정비)
4. 적용 기술의 지식재산권현황 및 목록
5. 기타 형상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에 관한 의견을 검토·보완하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요군,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의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등의 인력이 포함된 소요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군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① 방위사업청에서 소요를 제기하여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이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 결과를 반영한 중기전환소요를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획득기획국에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출한 중기전환소요를 검토·보완하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요청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한 선행연구 종료 후에 체계개발을 바로 수행하는 사업과 함정건조를 위한 탐색개발(기본설계)단계를 바로 수행하는 사업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중기 소요전환을 요청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합참(전력기획부장)이 합동성에 기초하여 소요제기서(초안) 작성을 위한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합참과 협조하여 방위사업청 관련부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전문가가 통합개념팀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통합개념팀이 구성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제49조제4항의 소요검토팀을 구성하여 통합개념팀에 참여하는 청 및 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전문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합참으로부터 검토의뢰받은 전력소요서안 및 소요결정 관련회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체가능성, 기술적 구현가능성, 재정가용성,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상호운용성,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검토한다.
1. 법 제11조의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원칙 및 법 제19조의 구매 원칙과의 부합성
2. 법 제33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4. 사업기간
5.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개발가능성
6.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가능성
7. 향후 수출가능성
8. <삭제>
9. 소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의 타당성
10. 전력화 평가를 고려한 초년도 최소제대 물량 반영 여부
11. 합참의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 지침 적용 여부
12.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 및 회의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청본부(재정분석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사업관리본부·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전문연구기관 등의 관련 기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은 2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규칙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참에서 주관하는 소요결정을 위한 사전실무협의회(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등을 말한다)에 참석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초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전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의 전력소요서안 검토 및 제3항의 의견제시를 위해서 제2항에 명시된 관련 기관(부서)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소요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소요(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필요 시 전문연구기관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획득기획국장으로부터 소요검토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요청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3근무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명단을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한다.
⑥ 소요검토팀의 장은 획득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 국제공동개발사업 및 주요사업(상부보고 사업)은 획득기획국장으로 한다.
⑦ 소요검토 시 관련 기관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기획국: 대체가능성, 법 제11조의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원칙 및 법 제19조의 구매 원칙과의 부합성,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합참의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 지침 적용 여부
2. 재정분석기획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가용성, 소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의 타당성
3. 방산진흥국: 법 제33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향후 수출가능성
4. 방산기술통제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통제에 관한 정책과의 부합성
5. 사업관리본부: 전력화시기, 국방과학기술수준에 따른 기술적 구현가능성 및 개발가능성,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적절성,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가능성 등
6. 전문연구기관(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포함): 국방과학기술수준,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에 따른 기술적 구현가능성 및 개발가능성 등
⑧ 제7항에 따른 관련기관별 검토 시 방산기술센터장은 사업관리본부와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검토(필요 시 수정)·종합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사업추진간 발생하는 소요수정 및 작전운용성능 수정은 각 기관별로 획득기획국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① 방위사업청에서 소요를 제기하여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소요 및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를 수정하고자 하는 부서(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에서 소요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다른 소요제기기관이 소요를 제기하여 소요결정된 무기체계 중에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이 소요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소요수정을 요청한다.
③ 소요수정요구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명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3. 소요/ROC 수정 필요성
4. 소요/ROC 수정(안)
5. 관련부서/기관 협조 결과
6. 기 타
7. 결 론
④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부서장이 재정분석기획관을 통하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미리 협의를 한 후 중기계획 또는 예산 등과 관련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를 결정하고, 해당 안건 심의결과를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2.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에 대하여는 제56조에 따른다.
3.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결정 문서의 전력화지원요소 수정에 대하여는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사업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 후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을 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삭제>
① 획득기획국장은 규칙 제10조제8항에 의한 핵심기술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54조1항의 핵심기술기획 정책이 반영된 핵심기술 소요제기지침을 작성하여 합참·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업체 등 및 사업관리본부 등(이하 "핵심기술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에 매년 2월말까지 이를 통보한다.
② 핵심기술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의 핵심기술소요제기 지침에 따라 중기소요 및 장기소요에 대한 핵심기술소요를 획득기획국에 제기한다. 이 경우 합참은 규칙 제10조제8항 후단에 따라 각군으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은 핵심기술소요와 자체도출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하고, 기품원은 산업체·학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은 핵심기술소요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한 후 획득기획국으로 소요를 제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핵심기술소요의 제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전력구조 발전방향에서 제시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 장기 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3.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을 고려할 경우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4. 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
5. 미래전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6.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핵심기술 등
④ 제2항에 따라 핵심기술소요를 제기할 경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기술명
2. 기술개요
3. 필요성
4. 목표성능
5.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6. 적용대상 무기체계 및 활용분야
7. 기대효과, 관련기술
8. 기술소요 중복성 여부 검토결과 등
ⓛ 획득기획국장은 핵심기술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이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핵심기술 소요검토를 위하여 핵심기술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핵심기술 개발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핵심기술 육성분야 및 기술발전추세와의 부합성
2. 과거 개발사례(민간분야 포함) 및 소요의 중복성 여부
3. 기존 핵심기술기획 내용과의 연계성
4. 국내·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
5. 기술소요의 활용성 등
② 획득기획국장이 제1항에 따라 핵심기술소요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합참·국방부 본부 및 그 직할기관·각군·국과연·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기술기획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핵심기술기획팀은 기품원에 둘 수 있으며, 기품원에 핵심기술기획팀을 둘 경우에는 기품원장이 핵심기술기획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핵심기술기획팀은 이미 결정된 핵심기술소요를 포함하여 신규 핵심기술소요를 검토하고, 선정된 핵심기술소요에 대한 확보방안(핵심기술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절충교역 등을 말한다) 및 특화연구센터 설치 소요 등을 포함한 핵심기술 소요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 무기체계 또는 미래예상 무기체계
2. 요구되는 목표 성능
3. 적절한 주관기관(국과연 또는 산학연을 말한다)
4. 적절한 개발방법, 기간, 예산 등
⑤ 획득기획국장은 제52조제2항의 핵심기술 소요제기와는 별도로 핵심기술 개발전략 및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F-1년에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핵심기술 소요결정을 위한 핵심기술기획 정책(과제 선정방안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에서 결정된 핵심기술기획 정책에 따라 핵심기술기획팀에서 작성한 제53조제4항의 핵심기술 소요결정안에 대하여 국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후 청장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핵심기술소요에 대하여 중기계획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중기계획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되,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중기전환된 소요에 대하여 결정된 작전운용성능과 소요제기기관이 제시한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을 검토하며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 후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함정건조기본지침서에 포함하여 기술적 부수적 성능을 결정한다.
②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전력의 운용개념·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 작전운용성능 및 운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환경 적응성, 인체공학적 적합성,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 전력화지원요소 등
③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할 경우 소요군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범위 내에서 비용, 성능 및 일정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55조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절차를 준용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시험평가계획승인 이전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요구서에 반영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중기계획요구서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를 식별하여 소요군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하고, 규칙 제6조에 따라 수정·보완함으로써 구체화한다.
중기계획요구서에 반영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에 작성된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
2. 장기소요에서 중기소요로 전환된 사업 및 중기전환은 되지 않았으나, 소요결정 후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중기 대상기간 내 사업 착수가 불가피한 사업
3. 규칙 제7조제2항 단서에 의한 중기 신규소요 또는 긴급소요 사업
4.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성능개량사업
5. 제92조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신규 중기소요로 반영된 핵심기술
6. 그 밖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6월말까지 재정분석기획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를 의뢰한다.
1. 영 제20조제1항의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5월말까지 제출되는 소요군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의견
2. 국과연·방산기술센터 소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편성자료
③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제92조의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반영하여 국과연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민군겸용 분야를 말한다)과 연구지원사업(인력운영 및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중기계획 작성자료를 5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관리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통합사업관리팀
2.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획득기획국 (다만, 시험개발사업은 계획운영부에 제출한다)
3. 인력운영·연구시설 등 연구지원사업: 획득기획국
4. 중기계획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재정분석기획관
④ 제3항에 따라 국과연으로부터 중기계획 작성자료를 제출받은 획득기획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6월중순까지 재정분석기획관·기품원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검토를 의뢰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재정분석기획관·기품원 등 관련부서 및 기관은 중기계획요구서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월 초순까지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⑥ 재정분석기획관은 사업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요구서안과 획득기획국·기품원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며,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7월말까지 제출한다.
⑦ 사업관리부서(사업관리본부·획득기획국·재정분석기획관·방산진흥국·국과연·기품원을 말한다. 이하 제Ⅱ편에서 같다)의 장은 F+2년도 신규 착수사업(핵심기술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한다.
1. 사업목적
2.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내용 및 선행연구결과 등 사업추진현황
3.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4. 연차별 투자계획
5.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소요 등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주요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다만, 연구개발사업은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다)
2.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과 협의된 사업
②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주요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2. 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3. 사단·전단·비행단급 이상의 주요 부대 창설 및 증·개편 사업
4. 기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보고시기는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 기획조정관이 사업관리본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및 대통령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의 대통령 보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시기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관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고려하여 사업관리본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및 대통령실과 협의하여 정하되, 대통령실에서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재정분석기획관은 매년 작성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서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제28조에 의하여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 회계년도 이상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방중기계획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적용하여 편성한다.
②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요군의 요구에 의해 사업관리본부장이 편성한다. 이 때, 연도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하여는 단가(계약가/실적가 등), 수량,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전력화지원요소안을 1월말까지 소요군에 통보하며 소요군은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안을 검토한 후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다.
③ 사업별 예산내역은 국내조달과 국외조달로 구분하고, 다년차 반복사업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동종물량에 대한 일괄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소요군·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예산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④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선행연구·분석평가·운용요구서(ORD) 작성·수시 시험평가·성능개량·연구개발관리·원가관리·계약관리·규격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해당사업의 예산 또는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⑤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무기체계 예산과 통합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성능개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무기체계 예산과 통합편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
⑥ 계약관리본부장, 재정분석기획관 등 관련부서는 선행연구, 비용분석결과, 계약실적, 수정계약, 착·중도금 사용실적, 정산 및 결산자료 등의 예산관련 자료를 실시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예산관련 자료를 최신화하여 관리하며, 예산편성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Ⅱ-2호 서식의 총사업비관리대장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해당 사업부장이 작성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하면 재정분석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업은 해당 사업부장이 작성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2년 미만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이, 사업기간이 2년 미만 소요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대장은 재정분석기획관의 책임하에 국과연이 각각 작성·관리한다.
③ 사업관리본부는 총사업비관리대장의 단계별 사업비 변동사항(낙찰차액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재정분석기획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④ 그 밖에 총사업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르고, 재정분석기획관은 청 자체 총사업비관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서상의 F+2년도 사업
2. 전년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연된 사업
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성능개량사업
4.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신규 중기소요로 반영된 핵심기술사업
5. 그 밖에 긴급하게 추진이 결정된 사업 등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전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적정규모의 가용재원을 확보한다.
② 재정분석기획관은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 등을 기초로 영 제21조제1항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前)년도 12월 초순까지 국방부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한다.
③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지원분야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 및 획득기획국에 2월말까지 각각 제출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 2월말까지 제출하는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 및 시험평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와 제3항에 따라 국과연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자체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3월말까지 통보하여 검토를 의뢰한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제3항에 의하여 국과연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3월말까지 재정분석기획관에게 통보하여 검토를 의뢰한다.
⑥ 재정분석기획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요구서안을 검토하여 4월 중순까지 사업관리본부 및 획득기획국에 통보한다.
⑦ 재정분석기획관은 자체예산요구서안 및 자체분석결과, 사업관리본부의 자체예산요구서안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6월 중순까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⑧ 재정분석기획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를 6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제출한다.
⑨ 재정분석기획관은 제8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31조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하 "국고채"라 한다) 요구서와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재정분석기획관은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심의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방위력개선분야에 대한 예산서를 발간·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은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및 예산낭비의 최소화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50조에 의하여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해당부서의 장은 「방위사업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재정운영담당관과 협의하여 시정요구자에 대한 예산 성과금의 지급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 착수사업 및 계속사업 중에서 다음 연도에 신규로 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매년 작성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 추진경위
3. 사업 추진일정
4.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5. 심의 또는 결재사항 등
③ 재정분석기획관은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작성지침을 11월초까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등에 통보하고, 사업관리본부·획득기획국·방산진흥국 등은 예산각목명세서안을 근거로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2월초까지 재정분석기획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안 작성기관 및 부서는 각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추진일정, 집행기관 등의 내용을 사전에 각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분석기획관은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심의 완료 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예산편성요구서안 및 사업추진계획서안을 기초로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정기배정계획서(세입세출예산·계속비 및 국고채를 포함한다)작성지침을 사업관리부서 및 운영지원과에 10월말까지 통보한다.
② 예산정기배정계획서 작성지침을 접수한 사업관리부서 및 운영지원과는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집행시기를 감안한 분기별 정기배정계획서를 종합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한다.
③ 재정분석기획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부서별 정기배정계획을 종합하여 별지 제Ⅱ-3호 서식의 예산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④ 재정분석기획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확정된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간 세출예산 정기배정계획서를 제2항의 제출부서와 계약관리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매분기별 배정액을 명시한 세출예산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재정분석기획관이 재정운영담당관(국과연·기품원 등의 출연금 예산집행을 말한다), 계약관리본부, 운영지원과, 각군·국방부직할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매분기 단위로 직접 재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재배정에 있어 기계약사업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당해 연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근거로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구한 집행기관으로 재배정하고,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 중 신규착수사업을 포함한 미계약사업의 예산은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예산재배정 요구에 따라 재정분석기획관이 집행기관에 재배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사업관리비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주 사업 착수 전에 관련 부서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의한 예산재배정이 확인되면 계약관리본부에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에는 집행지침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예산은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별도 표기한 별지 제Ⅱ-4호 서식의 세출예산 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배정요구하며, 재정분석기획관은 기획재정부에 수시배정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된 즉시 집행기관에 재배정한다.
⑤ 연도 내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정분석기획관에게 당겨배정 또는 조기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된 사업과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사업별 예산재배정은 예산정기배정계획서에 의해 재정분석기획관이 재배정하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증감 재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 이·전용절차에 의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획득기획국장·방산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산증감이 필요한 경우에 미착수사업은 기종결정 또는 업체선정 등의 행위 전에, 착수된 사업은 예산증감 원인발생 시에 재정분석기획관 및 각군(각군과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미리 예산증감에 대해 협의하고, 기종결정 또는 업체선정 후에 재정분석기획관에게 별지 제Ⅱ-5호 서식의 사업별 예산증감재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분석기획관은 예산증감재배정요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별 예산증감재배정 내역을 작성하여 재배정하며, 예산과목 간 조정은 이·전용 절차에 의한다.
1. 환율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예산증액
2. 세출예산과 국고채의 상호 조정
3. 착수된 단위사업예산의 상호 조정
4. 전력화시기 또는 목표량 조정과 이에 따른 예산조정
5. 기타 필요한 예산조정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증감배정을 할 경우 예산증감은 예산서와 총사업비관리대장의 연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사업별로 당해 연도 예산액 50억원 이상이 증감(다만, 환차보전에 의한 예산증가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차장의 결재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당해 연도 예산액 50억원 미만 예산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분석기획관의 전결로 처리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예산증액절차에 의해 예산을 증액한다.
④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은 연초 정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전(前) 분기 말에 재배정하되, 집행과정 중에 예산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이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요구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은 재정분석기획관과 소관 예산의 증감배정을 협의하여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집행기관은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업관리부서·재정분석기획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에 각 집행기관은 사업별 예산증액 요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재정분석기획관에 통보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은 재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하거나 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분석기획관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액 및 집행기관을 명시하여 예산 증감 재배정 및 집행기관 변경을 요구한다.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중 계획잔액(예산 편성액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후 확정한 사업비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집행잔액(계약잔액 및 지출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환차차액은 예산부족사업 충당, 환차보전 등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재배정하지 않고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②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간의 예산증감조정과 목 및 세목간의 예산조정 및 하위사업간 변경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에 의해 재정분석기획관이 예산의 사업간 조정 또는 이·전용 절차에 의해 수행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는 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사업기간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입찰·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되, 당해 연도 지출원인행위액은 재정분석기획관에서 재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소관 재무관에게 예산이 재배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예산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정분석기획관과 협의하여 입찰공고 등 사전 사업집행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① FMS 구매사업 중 오파가 기수락된 사업의 예산은 오파에 명시된 지급계획과 물자도입 일정을 감안하여 수송비 등 부대비와 물자대금을 구분하여 분기별로 편성하여 배정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예산은 제490조에 의한 최초 계약지급금 소요를 예상하여 재배정한다.
② FMS 구매사업 중 물자대금을 지급완료하였으나 해외로부터 물품 도입이 계속되고 있는 오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물자 도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부대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정분석기획관과 협의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재배정한다.
③ FMS 구매사업 중 사업 조기종결에 따라 해당 사업관리부서가 없거나 통합사업관리팀이 해산한 경우에 사업관리본부장은 해당사업의 오파 예산관리 및 종결 수행을 위한 통합사업관리팀을 지정한다.
모든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과년도 잔액을 포함한다)은 집행기관이 임의로 타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집행기관의 해당 재무관은 분기단위로 사업관리결산시에 계획잔액 및 집행잔액을 보고하여야 하고, 재정분석기획관은 이를 회수하여 별도 계획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때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해 집행기관의 해당 재무관이 수행하는 세출예산결산과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관리결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세출예산결산 및 사업관리결산은 재정분석기획관이 종합하여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분석기획관은 결산에 관한 지침을 결산 전에 결산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② 사업관리결산은 분기 초에 전(前) 분기의 예산집행상황을 종합 집계하여 총사업비·예산배정액·계약액·지출액과 미배정액·미계약액·미지출액 및 각종 잔액을 구분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이 작성하며, 분기 결산, 연도말 결산, 수시결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결산을 위하여 각 집행기관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재정분석기획관 및 해당 사업부에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통보하고, 해당 사업부는 각 집행기관의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해당사업의 사업관리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제출한다.
④ 세출예산결산은 「국가재정법」 제3장 및 동법 시행령 제3장에 의해 해당 재무관이 실시하며, 재정분석기획관의 결산지침에 따라 중간결산과 연말결산으로 구분하여 각 집행재무관과 해당 사업관리부서·기관이 협조한 후 사업관리결산과 연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재무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명시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한다.
⑤ 계획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운영사업(전력운영사업)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수행하며 예산집행정보를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조달요구 및 예산배정기관과 관련군에 제공한다.
⑥ 계획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경상운영사업(전력운영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작성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은 재정분석기획관에게, 경상운영사업(전력운영사업)은 국방부 및 각군에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관리사업의 예산 집행상황을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사항을 기록할 시에는 편성·배정·지출·결산 등 예산 집행결과와 총사업비관리대장의 금액·배정액·미배정액의 변동과 현황을 함께 기록하고, 집행잔액 회수, 명시 및 사고이월 등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관리액, 배정액, 미배정액을 조정·정리한다.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집행상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예산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재정분석기획관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불용액 발생 및 예산이월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집행기관 및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과 무기체계 구매사업으로 구분하며, 세부 수행절차는 별표 Ⅱ-1과 같다.
② 국방과학기술 진흥과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부담 및 추진절차·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령에 따르고, 그 밖의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와 합의한 법령·지침 등을 따른다.
① 연구개발사업은 외국자본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국내연구개발사업: 하나 이상의 국내자본 및 국내연구개발기관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 (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하나 이상의 외국자본(외국정부 및 외국업체의 자본을 포함한다)과 공동투자에 의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국내연구개발사업은 개발비의 투자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이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사업
2. 공동투자연구개발사업: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 및 국내업체가 공동투자하는 사업
3.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 하나 이상의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사업
③ 제1항제1호의 국내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 국과연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
2.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 하나 이상의 업체(산·학·연 연구기관을 포함한다)가 주계약자로서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78조제2항에 따른 국내연구개발사업은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형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① 영 제24조제3항제2호의 연구개발의 형태별 사업관리 등의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별도의「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다만, 규칙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참여자간의 투자분담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 기술수준이 부족하거나, 수출에 따른 구매국 요구 등에 의한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필요한 경우 선행연구단계에서 국내 기술수준 분석, 해외 기술보유현황 및 기술협력·확보 방법 등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협력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을 조정·통제하고, 국과연이 개발계획 수립, 규격서 및 기술 자료를 작성하며 시험평가·품질보증·종합군수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업체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다.
④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주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개발현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하나 이상의 국내·외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목표를 위하여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국내·외 연구개발주체가 부담하는 개발비는 등가의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한시적인 특정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방향과 연구개발 자원분담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 국외구매, 임차로 구분한다.
② 국외구매는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에 따라 상업구매 및 대정부간구매(FMS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① 계약과 관련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별, 사업별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협상관련 업무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다.
1.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입찰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팀과 협의하여 원가부서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나. 계약관리본부의 업무: 입찰공고검토 및 관리, 입찰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2. 기술협력생산(면허생산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국외조달의 경우에 한한다) 의뢰, 제1호가목의 내용
나. 계약관리본부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가계약 체결, 제1호나목의 내용,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3. 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상장비선정,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정, 제1호가목의 내용
나. 계약관리본부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목표가격 산정 및 결정
4. 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지원, 적격심사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나. 계약관리본부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주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산정 및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급금 및 대가지급
5. FMS에 의한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자료와 오파확보 요구, 필요한 경우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사전 오파관련 회의 주관, 가격·계약일반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지원, 오파검토 및 물품도입확인 등
나. 계약관리본부의 업무: 가격자료 확보, 가격·계약일반조건 협상주관, 오파확보 및 서명, 자금송금 및 오파관리
6. 사업구분없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서 기술 및 규격입찰 주관,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나. 계약관리본부의 업무: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지원,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결정, 목표가격 심사, 입찰등록업무, 기술 및 규격평가자료 접수, 가격입찰실시, 입찰결과 업체통보,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직접 또는 협상팀(제24조제3항에 의한 협상팀을 말한다)을 구성하여 총괄하되,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주관하고, 가격·계약일반조건에 관한 협상은 계약부서에서,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은 획득기획국에서 주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조건 및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을 주관하는 자는 효율적인 협상수행을 위하여 협상진행사항에 대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협상진행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점검하여 협상을 전체적으로 조정·통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관리본부장 및 획득기획국장은 계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라 계약부서 및 절충교역 담당자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협상과정에 참여한 계약부서 담당자는 협상초기부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해당 계약관 등을 말한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보고함으로써 추후 계약체결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관리본부 및 획득기획국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제4항에 의한 계약부서 및 절충교역 담당자의 참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따라 본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주관하여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의 입찰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찰절차 진행 및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입력하도록 해당부서에 요청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⑧ 방위력개선사업 중 암호장비가 포함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획득기획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암호장비 관련 기술자료 확보 및 지원
나. 암호장비 관련 사업추진 사항 종합검토
다. 대외협력사항의 종합 및 협력
라. 정책적인 사항 수립 및 전파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국가정책사업 적용지침」에 따라 지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단계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을 방산기술통제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방산기술통제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
2. 도입된 품목 및 기술의 외국 수출허가(Export License) 또는 그에 준하는 제한사항
3.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적용방안
4. 기타 기술 보호 및 사업추진간 기술자료의 국내·외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전에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기밀의 제공 및 설명)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 예비설명회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이후 제안요청서 작성하기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 예비설명회를 위한 공고 시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일반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 사업 예비설명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와 별도의 절차이며, 제안요청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 후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기밀의 제공 및 설명)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따라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항목을 열람시킬 수 있다.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장기 또는 중기 신규소요가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선행연구수행(착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소요결정 문서와 소요제기 단계의 분석평가 결과 및 규칙 제9조에 의하여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서 제출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절차, 전장에서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구체화한 의견과 관련자료 및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 목표값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행연구는 소요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무기체계 개요,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및 개략적인 소요량
2. 선행연구 범위 및 추진 방향
3. 연구용역의 필요성 검토 및 대상·방법
4. 선행연구 소요예산 및 일정
5.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등의 전문가 인력 소요 판단
6. 구성원의 업무 분장
7. 획득방안의 검토 (ROC 및 전력화시기 검토 포함)
8. 연구개발 시 투자형태(업체투자, 공동투자, 정부투자 등)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과 방법
9. M&S 활용가능성, 확보 및 활용 방안
10. 시험평가 수행방법(적정 시제수량, 유도무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포함)
11. 개략적인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 작성(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여부 포함)
12. 필요 시 탐색개발 수준의 산출물 등 작성
13. 상호운용성 구현가능성 및 방법 검토
14.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의 수행여부, 평가방법
15. 디지털지형정보 적용 및 확보 방안(디지털지형정보 적용 대상 사업에 한한다)
16. 제171조의5에 의한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여부
17. 진화적 획득방법 적용 방안
18. 중소기업 우선선정품목지정제도의 적용여부를 포함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19. 연구개발 시 요구되는 기술수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비용평가의 적정 배점 비율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및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함정사업을 수행하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념설계를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함정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와 특수성능 등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정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중에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관급장비를 식별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요군, 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개념설계를 수행하게 한다.
1. 관급으로 확보 가능한 장비
가. 건조업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고 관급으로만 확보 가능한 장비
나. 정부투자 연구개발 장비
다. 재활용 장비, 장납기 장비 등 사업추진 여건상 관급으로 분류가 필요한 장비
라. 타사업에 동시 구매함으로서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비
④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수행 시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거나 운용요구조건검토(ORR, Operational Requirement Review)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0호의 유도무기 운용시험평가 수량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명중률 충족여부 산술적 계산 가능 수량
2. 명중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수준
3. 소요 예산, 기간 및 유도탄의 특성 등
⑥ 시설사업을 수행하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23조의2(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을 포함하여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패키지시설 소요의 구체화가 제한되는 경우 시설사업 집행 2년 전까지 별도의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에 다음 각 호의 고려요소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획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선행연구 단계에 조사·분석이 필요한 세부 고려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고려요소별 세부 검토항목은 별지 제Ⅱ-15호와 같다.
1. 기술적 요소
가. 연구개발의 가능성
- 핵심기술 식별 및 확보계획
- 작전운용성능(능력) 분석
나. 국방과학기술수준
- 기술성숙도 평가
다. 기술적 타당성 및 소요시기
- 기술적 대안
- 전력화시기 달성 가능성
2. 경제적 요소
가. 비용대 효과 분석
- 비용분석
- 효과분석
- 비용대 효과분석
나. 경제적 타당성
- 편익분석(선택)
- 국내개발 비용한계
- 비용대편익분석(선택)
3. 정책적 요소
가. 방위산업육성효과
- 무기체계 국내개발 원칙
- 방산수출 등
나. 소요량 분석
- 성능·비용 trade-off
- 진화적개발전략 등
4. 사업관리 요소
가. 획득방안별 사업관리 위험요소
나. 식별된 위험요소 관리방안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선행연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선행연구 세부고려요소 중 중분류 이하 요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고려요소별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최종 획득대안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의 조사·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과제는 국방기술품질원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통해 적절한 획득방안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전운용성능 분석 및 구체화 방안마련
2. 작전운용성능 대비 핵심기술 요소 식별 및 확보계획 마련
3. 기술성숙도 평가에 따른 연구개발 진입단계 설정
4. 체계방안분석 및 체계개념 설정
5. 연동대상 체계 식별 및 운용개념도 작성
6.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7. 요구분석, 설계, 시제, 시험을 위한 M&S의 활용가능성, 확보 및 활용 계획 수립
8. 종합군수지원요소 확보방안
9. 연구개발 시 투자형태(업체투자, 공동투자, 정부투자 등)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과 방법 검토
10. 탐색개발 생략여부 또는 체계개발의 개략적인 계획(진화적 개발전략을 포함한다)
11. 국내업체의 기술수준 및 개발현황을 고려한 국내구매 추진 가능성
12. 함정사업의 경우 주요 함정탑재장비 획득 방안 및 특수성능 확보 방안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획득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체계개요 및 운영개념, 획득필요성
2. 획득방안별 획득제한 요소 분석 등을 포함한 체계분석
3. 국방획득정책, 국가연구개발정책,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출진흥정책, 진화적 개발전략 등의 정책적 고려사항
4. 획득방안 식별내용(연구개발·구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과연주관연구개발·업체주관연구개발 구분 및 기술협력여부,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여부 등)
5. 획득방안별 획득 성능·비용·일정 및 비교표
6. 획득방안별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7. 획득방안별 소프트웨어 확보방안
8. 획득성능(작전운영성능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용 및 일정의 상호 절충 가능성
9. 획득방안별 위험 요소 분석 결과
10. 획득방안별 비용대 효과 분석
11. 획득방안별 기대성과, 수출가능성 및 파급효과
12. 전력화시기 충족여부
13. 획득방안별 관리체계
14. 획득방안별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15. 획득방안별 국가간·정부부처간 협력방안
16. 획득방안별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개략적 계획[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계획 포함]
17. M&S 활용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18. 시험평가에 대한 개략적 계획
19. 생산 및 배치에 대한 개략적 계획
20. 운용 및 폐기에 대한 개략적 계획
21. 연구개발의 경우 투자형태(업체투자, 공동투자, 정부투자 등),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 및 방안, 국제협력에 대한 검토결과
22. 국과연 또는 업체주관에 대한 연구개발주관기관 검토결과
23. 함정사업의 경우 주요 함정탑재장비의 개략적 확보계획 및 특수성능 달성 계획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정보본부 및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암호장비 획득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방안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정 가용성
2. 상호운용성
3. M&S 활용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4. 관련부처 공동연구 필요성 및 협력사항
5. 연구개발의 경우 투자형태(업체투자, 공동투자, 정부투자 등),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 및 방안
6. 방산육성 및 국산화 관련 사항
7. 협력개발 및 대응구매 등 수출확대와 관련된 협력분야
8. 국내개발 가능성
9. 업무분할구조 분류에 의한 기술수준조사 결과
10. 핵심기술요소(CTE)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 결과
11. 국내구매로 추진할 경우 대상장비 및 성능충족 여부
12. 국외 획득여건
13.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관련 사항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한 관련부서 및 기관의 정책적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획득방안을 수립한다.
③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 제10호의 국외 획득 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제안 요구서(RFI) 발송 및 해외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구매가격자료, 외국정부의 수출승인 관련자료 및 개발현황자료(개발중인 장비의 경우)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0호의 기술성숙도 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업무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기술성숙도평가(TRA)업무지침」을 따른다.
⑤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대상 장비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 및 품목을 식별하고 적용 가능한 보호방안(Anti-tamper 등) 및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획득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립된 획득방안들에 대한 비교 및 분석평가를 수행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방안별 수명주기 비용추정 및 분석평가를 위하여 재정분석기획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전문기관에게 중복된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방안에 대한 비교 및 분석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합참·소요군·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업체 및 전문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89조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획득목표, 연도별 편성계획을 포함한 사업예산, 추진경위 등 사업현황
2. 필요성, 운용개념 등 획득논리
3. 획득성능
4. RAM 잠정목표값 확보를 위한 업무수행계획, 수명주기비용, 획득여건, 국내 기술수준 및 확보해야 할 기술수준,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 국방획득정책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의 사업추진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주요 탑재장비에 대한 사업추진방법, 확보대상범위, 관·도급 분류 방향, 표준장비 채택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다)
5.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의 사업추진 목표 및 방침
6. 연구개발 시 투자형태(업체투자, 공동투자, 정부투자 등) 및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방법
7. 제78조의 연구개발사업과 제81조제1항의 구매사업의 구분형태에 관한 사항
8.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의 방법 및 기타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를 위한 예산반영, 연구개발종료 후 연구인력의 유지 등)
9. 시험평가 방법(적정 시제수량, 유도무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포함), 시험평가 수행기관, 국내 시험시설, 장비, 능력 확보 등 시험평가 전략에 관한 사항
10. 사업추진단계별 기간을 구분한 사업추진일정(주요 탑재장비를 포함한 사업일정을 말한다)
11. 운용성 및 체계특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 주파수, 정보보호, 표준 및 아키텍처 등을 포함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12. M&S 활용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보에 관한 개략 계획
14. 양산 또는 전력화 기간·대상부대·수량·예산 및 비용, 연도별 분리발주 또는 통합발주 등 양산 또는 전력화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기종결정의 개략적인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5.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방안[주요 탑재장비의 주요 전력화지원요소 식별 및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방안을 포함한다]
16.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추진여부 및 방향을 포한한다)
17.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계약업무 수행팀 지정을 포함한다)
18. 제171조의5에 의한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여부
19. 2단계 경쟁에 의한 확정계약 추진 여부
20. 국내 개발기술 등의 보호를 위한 계획
21.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검토결과
22.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수행하는 사항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련부서(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및 기관에 검토 의뢰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은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초기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 획득정책과의 부합 여부
2. 재원 확보방안
3. M&S 활용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4.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및 암호장비검토의 적절성
5. 법률적 문제
6. 획득방안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시험평가전략의 적절성
7.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핵심기술기획서상 기 확보기술내역, 기술확보계획 및 유사개발계획과 중복여부 등
8. 분석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9.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보완한다. 이 때 관련부서 간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부서장 또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다.
④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제95조 내지 제97조에서 규정한 성과관리체계·체계공학 및 진화적 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관리본부의 계획지원부장과 협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을 신속히 지원할 계약팀을 지정하고 이를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한다.
⑥ 제83조 내지 제87조에도 불구하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선행연구 과정의 일부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⑦ 함정에 탑재할 무기체계는 함정에 대한 소요제기를 할 때에 통합하여 소요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에 획득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획득방안이 결정된 탑재무기체계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은 함정건조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⑧ 함정사업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장기소요로 결정된 함정에 대한 중기소요 전환 일정을 고려하여 중기 소요요청 6개월 전까지 선행연구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하고, 중기소요전환 이후에 선행연구 결과 및 소요군이 작성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을 바탕으로 함정건조기본지침서를 작성한다. 함정건조기본지침서는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부서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⑨ 단위시설사업을 수행하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89조의 고려사항과 달리 제323조의2(건설공사기본계획의 수립)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논리: 필요성 및 운영개념 등
2. 획득여건: 기존 및 미래 무기체계와의 소요 일치여부, 획득제한 요소 분석, 제3국과의 FMS 통합구매 가능성 등
3. 획득주안점: 연구개발 정책, 방산육성 정책 및 수출진흥 정책 등
4. 획득성능: 진화적 개발전략 채택 여부, 인도 일정별 성능 요구 내역
5. 획득비용: 획득가격 및 운용유지비[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비용 포함] 등 수명주기비용분석
6. 획득성능, 비용 및 일정의 상호 절충 가능성
7. 위험요소 관리 계획
8.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9. 국가간·정부부처간 협력방안
10. 연구개발 시 투자형태(업체투자, 공동투자, 정부투자 등)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과 방법
11. 연구개발 주관업체 선정 원칙, 시제 또는 협력업체 선정 원칙, 위탁연구기관 선정 원칙, 용역 기관 및 업체 선정 원칙, 협상 전략 및 계획 등
12. 연동대상체계별 상호운용성 수준 판단 및 연동대상체계의 성능개량 필요성
13. 주요 소프트웨어 확보방안 (신규개발·재사용·구매 여부, 기술자료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다)
14. 기대되는 사업추진 기대성과, 수출가능성 및 파급효과
15. 국가연구개발 중복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른 부처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여부
16. 타사업과의 연관 관계
17.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핵심기술기획서에 기확보된 기술내역, 기술확보계획 및 유사개발계획과 중복여부 등
18. 군수품 표준화 적용여부 검토
19. 수출확대와 관련하여 방산진흥국에서 요청한 협력방안(국제공동연구개발, 국내연구개발에 구매국 참여범위 및 부품단위 직구매 또는 구매국 무기체계 대응구매 등)
20. 국가정책사업 지정 여부 검토
21. 국산화 전략 및 목표
22. 분석평가 결과 활용 검토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에서의 초기 정보교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세미나
2. 공청회
3. 시장조사
4. 관련업체 및 기관과의 회의
5. 정보요구서(Request For Information) 발송
6. 사전 획득설명회 또는 사전 제안설명회
7. 업체 방문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의 결정 후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결정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산정책 및 국가간 협약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추진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방법 등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한다. 다만,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과 변경된 법령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의 단순 반영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는 할 경우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분석평가 등 선행조치 재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된 경우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탐색개발 생략 또는 체계개발과 통합 시) 입찰공고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용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이를 합참·소요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단순무기체계 등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얻어 운용요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용능력 개요
가. 체계 필요성
나. 전반적인 임무영역
다. 체계 설명
라. 체계분석 내용
마. 체계 임무
바. 운용개념
2. 위협(위협대응 체계일 경우)
가. 위협요소
나. 위협환경
3. 현 체계 제한사항
가. 취약점
나. 취약점 해결을 위한 신규 요구능력
4. 요구능력
가. 운용성능 파라미터(설정이유를 포함하여 임계치/목표치 형태로 기술)
나. 핵심성능 파라미터(미충족 시 인수불가한 성능을 기술)
다. 체계성능
1) 임무 시나리오
2) 체계성능 파라미터 (핵심성능 파라미터는 "*" 표시)
3) 상호운용성
4) HMI요구사항
5) 군수지원 요구사항(가용성,신뢰성,정비성 등) 등
5. 체계지원
가. 정비지원(SW지원 포함)
나. 보급지원
다. 지원장비
라. 교육훈련
마. 운송방법
6. 전력구조
가. 소요량(예비/훈련용 포함)
나. 운용조직 및 운용자 수
7. 획득일정
가. 전력화시기
8. 부록
가. 운용형태요약/임무유형(OMS/MP : 별표 제1-1호 용어정의 참조)
나. 체계분석 세부내용(ILS 분석, 비용 대 효과분석, 경제성 분석, M&S 분석 등)
다. 용어 및 약어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소요군으로부터 운용요구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접수하여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탐색개발 생략 또는 체계개발과 통합 시) 입찰공고 이전까지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를 포함한 해당 사업부장 주관의 협의체에서 운용요구서를 확정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요구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추진간 운용요구서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0조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탐색개발을 생략하거나, 체계개발단계 종료 전에 양산업체를 선정하고 초도생산을 먼저 착수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은 제148조 내지 제166조의 절차를 따르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장의 제2절제1관의 절차를 준용한다. 또한, 무기체계로 분류된 M&S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절차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② 무기체계 및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사업관리 기본절차를 변경적용하거나 주요의사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기간 중에 제Ⅴ편제4장에 의한 국산화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의 체계 연동을 위한 규격, 가용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체계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체계통합 및 전력화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하여 합참, 소요군, 국방정보본부 등과 협의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획득한 정부소유의 기술자료를 제655조 내지 제657조의 기술이전 절차에 따라 개발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자료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 제작되는 시제품과 정부에서 투자한 개발·시험장비 및 시설은 연구개발 종료 후 그 사업비의 편성예산 성격에 따라 출연금으로 편성된 경우는 해당 출연기관 자산으로, 그 밖에 일반 항목으로 편성된 경우는 방위사업청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부터 연구개발이 종결되기 이전에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소요군 또는 기타 기관으로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⑦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사업내용 변경없이 세부내역간의 사업비조정은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과연소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하위사업간의 예산조정은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⑧ 함정사업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함의 품질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정 설계 및 건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규칙과 함정 설계 및 건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발전시키고, 소요군에서 함정규칙과 함정 설계 및 건조기준에 관한 제·개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⑨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수립 시 해당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 부품·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우선선정 품목")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방산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획득기획국장과 사업관리본부장은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과제를 검토한 후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을 방산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방산진흥국장은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중소기업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가능한 사업을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산진흥국장은 계획운영부장에게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계획운영부장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재원·성능, WBS(작업분할구조), 향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사업현황을 방산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방산진흥국장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 시 품목지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방산진흥국장
2. 위 원: 방산정책과장, 획득정책과장, 사업분석담당관, 정책조정담당관, 계획총괄팀장, 조달기획팀장, 기술기획과장, 핵심기술사업팀장,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이상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3. 간 사: 방산지원과장
4. 의결방법: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5. 의결사항: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1항에 의해 선별된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의 지정
나. 기타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⑬ 우선선정 품목지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에 따른다.
⑭ 업체주관 연구개발 시 개발계획에 따라 국내에서 국과연만 보유한 설비사용은 획득기획국을 통하여 국과연과 협조하여 사용계획을 반영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근거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발간한다. 이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
2. 군사력 혁신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의 추진계획
3.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5.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사항
6.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7.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③ 획득기획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확보방안(핵심기술연구개발, 민·군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에 의한 확보를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기술 분석결과를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추진실적 평가를 반기 1회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차기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시까지 보완한다.
ⓛ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관련부서장 및 기관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포함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기 수행된 추진실적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이행 및 평가가 가능토록 작성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아 12월말까지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참, 각군, 사업관리본부 및 국과연 등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최종발간하기 전에 법 제30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① 획득기획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로 소요가 결정된 과제를 근거로 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부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발간한다.
② 핵심기술기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기술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분야별 확보방안
2. 분야별 핵심기술개발 발전방향 및 개발과제
3. 분야별 핵심기술개발 과제카드
4.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국과연 주관 또는 산학연주관을 말한다)
5.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간 및 단계, 예산 등
③ 획득기획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핵심기술기획서안을 작성한 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과 동시에 정책기획분과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국방부, 합참, 각군,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및 사업관리본부 등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필 요시 학계 및 연구소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기초연구계획서를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부록으로 발간하며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비용·일정 및 양산 목표가의 관리를 위해 사업기간 3년 이상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사업성과관리기법(EVMS) 및 목표비용관리기법(CAIV)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사업성과관리기법 등을 적용할 경우 연구개발사업 전 과정의 일정 및 비용에 대한 성과를 업무분할구조(WBS, Work Breakdown Structure)에 따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전장관리정보체계 소프트웨어의 체계 개발 원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관리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전체 수명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체계공학에 관한 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한 소요무기체계의 진화적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무기체계 전력화기간 단축, 개발과정 간 신기술의 가용성 증대, 사용자의 추가요구에 대비한 성능의 최신화를 위하여 진화적 연구개발전략 추진을 고려한다.
② 연구개발전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적용한다.
1. 일괄개발전략(Single Step to Full Capability): 개발단계를 순차적으로 1회 적용하여 작전운용성능(ROC)의 목표치를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개발 완료하는 전략
2. 진화적개발전략(Evolutionary Acquisition): 기술의 개발 및 확보시기와 개발위험도를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의 목표치를 분할하여 동일한 개발단계를 2회 이상 반복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하는 전략으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점진적개발 (Incremental Development):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이 개발 이전단계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나, 개발목표치의 달성을 위하여 개발단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용자원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개발의 기술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을 분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하는 방식으로 기술성숙도의 예측이 가능할 때 적용
나. 나선형개발 (Spiral Development):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은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작전운용성능(ROC)이 개발착수 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개발전략으로 단계별 사업 종료 시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다음 개발단계의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부분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개발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나선형 개발은 주로 신개념 무기체계 또는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복합무기체계의 개발 시 기술 성숙도의 예측이 곤란할 때 적용
③ 진화적개발전략을 적용하는 경우 각 개발단계별 산출물을 전력화할 경우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8절 시험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일정, 비용, 성능의 과학적 검증·예측을 통한 합리적·경제적 연구개발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각 단계별 M&S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를 SBA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한다.
② M&S 기반 연구개발을 위한 M&S 활용계획 작성 및 M&S 활용결과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성능개량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의 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어 합참으로부터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분류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요결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 요구사항이 제기된 경우
2.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을 수행하면서 기능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3.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제기된 경우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경미한 성능개량의 타당성, 비용대효과분석, 형상관리 등에 대해 관련부서로부터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성능개량추진계획을 작성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경미한 성능개량 분야의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또는 일부체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2항에 따라 경미한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기계획 또는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행 중인 사업에 성능개량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기적인 창정비(군직, 외주)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창정비와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부대 현장에서 성능개량 요소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거나, 적시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개량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성능개량 시 수입품(구성품,부품)과 국산화 개발품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에 대한 사용자교육 계획을 양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사용자교육 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단계에서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전에 소요군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체계개발단계·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그 기본 절차도는 별표 제Ⅱ-2호와 같다. 단, 함정사업은 규칙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탐색개발 단계는 함정 기본설계, 탑재장비 개발/구매, 핵심기술 개발 등, 체계개발 단계는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양산단계는 후속함 건조이며, 그 기본 절차도는 별표 제Ⅱ-4호와 같다.
②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핵심기술 획득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모형제작·시험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입증하거나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을 통해 기술을 입증한다.
2. 체계개발의 적기 수행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장기발주 품목 또는 부체계 핵심기술 개발품목에 대하여 발주 또는 개발을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탐색개발 업무범위 및 필수사항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능한 소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기술성숙도평가(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운용성확인, 작전운용성능결정, 진화적 연구개발전략 수립, 체계개발 일정과 소요비용 산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Preliminary TEMP, preliminary Test & Evaluation Master Plan) 작성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소요군(운용, 정비, 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및 민간 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품원은 RAM 자료 분석결과 및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성숙도 평가(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개발단계로의 진입 여부 결정시 반영한다.
5. 함정사업은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추가하여, 체계개발의 적기 수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품목은 시제품을 제작·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 식별과 기종을 결정하고, 배치 및 사양, 체계간의 연동관계 등 함정의 주요제원 및 성능이 반영된 기본설계 보고서 및 도면을 작성하며, 함정건조기술사양서안 및 건조사양서, 재료목록 등 체계개발 계약을 위한 계약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함정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수행 시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및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기품원은 품질보증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관련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소요결정 절차에 의하여 중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설계·시제품제작·시험평가를 통해 양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설계를 통해 체계의 통합성을 확인하고 부분품에서 체계에 이르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제125조를 따른다.
2. 체계개발단계 종료 시점은 국방규격화 완료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조성숙도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양산단계로의 진입 여부 결정시 반영한다.
4.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시험준비상태검토(TRR, Test Readiness Review),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수행과 결과판정 및 체계기능형상확인(FCA,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초도생산기준설정 등을 위한 물리적형상확인(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체계요구조건검토는 탐색개발을 생략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회의 (CDR, Critical Design Review) 등 수행 시 소요군(운용·정비·관리요원 포함),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및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RAM 자료 분석결과 및 품질자료를 수집하고 양산관점의 품질보증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양산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체계개발 완료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초도생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실행계획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 중에 선정·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단계로의 사업추진여부 심의 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고려사항, 해당단계의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등을 심의안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에서 양산단계 진입 시 제조성숙도 목표수준을 3회 이상 미충족한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의 사업기간 중에 개발업체에 대해 사업수행평가(연간, 계약완료, 전력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개발업체의 사업수행평가 결과는 연구개발 업체 선정 시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수행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을 따른다.
⑨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 국·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⑪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규칙 제10조 2항 단서조항에 의거 일반무기체계 사업관리 기본절차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
1. 탐색개발을 통해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
가.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계개발단계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종료 후,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를 위하여 최소 10개월의 선행조치기간을 확보한다. 다만, 탐색개발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와 전투근무지원정 등은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국내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제외)로 획득 추진중인 장비를 함정에 탑재하고자 할 때는 주요성능에 대하여 실선시험을 통해 성능 충족을 입증 후 함정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 연구개발 장비와 탑재 대상 함정이 동시에 개발중이거나(성능개량사업 포함) 탑재 대상 함정이 없는 경우, 초도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로 성능 충족을 확인하여 함정에 탑재하고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함정과의 체계연동 및 통합이 요구되는 신규도입 관급장비(연구개발 장비 포함)는 함정에 설치하고 성능확인이 완료되는 시기(기품원 검사 합격일)를 "납품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함정 설치 일정상 납품일 이전에 장비의 조선소 인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조선소 장비 인도 약정일을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내용을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하여야 한다.
4. 전투근무지원정 등과 같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탐색개발이 불필요할 경우 소요군과 협의 후 탐색개발을 생략하거나 체계개발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감리 등 관리·감독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절차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무기체계 또는 대형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 시 조기 전력화, 개발위험도 완화, 신기술 적용 및 개발 무기체계의 성능 최신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 목의 경우
가. 초도시험평가와 후속시험평가로 구분 적용하는 경우
나.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한 잠정전투용 적합판정에 따라 초도생산에 착수하는 경우
다. 진화적 개발전략을 적용하는 경우
라. 체계개발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
2. 함정사업의 경우
3. 제148조에 의한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경우
4. 제171조의5에 의한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5. 제88조제1항제19호에 의한 2단계 경쟁에 의한 확정계약에 의한 경우
①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서는 RAM 업무수행 계획을 포함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기본계획서로 구분하여 각 개발단계의 제안요청서 작성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이 수립한다. 이 경우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는 국과연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직접구매(이하‘분리발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체계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체계와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탐색개발기본계획서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작성하되 관련부서(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추진방법
가. 사업의 투자형태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
나. 연구개발주관기관
다. 연구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2.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
3. 업체 선정기준·방법 및 계획(평가항목·기준, 평가절차, 평가일정, 평가결과공개여부, 계약방법 등을 말한다)
4. 탐색개발단계 M&S 활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운용성 및 체계특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 주파수, 정보보호, 표준 및 아키텍처 등을 포함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6.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방안
7. 시제품 관리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되, 체계개발 시에 부품 단위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용계획을 포함한다.)
8. 기술성숙도 평가계획(평가일정, 평가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9. 함정 탑재장비와 무기체계의 확보 및 기본설계 추진계획, 해외협력사항 등
10.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확정되지 않은 함정 탑재장비의 관·도급 분류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체계개발기본계획서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작성하되 관련부서(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와 합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는 경우는 제1호의 탐색개발결과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탐색개발결과
2. 사업추진방법
가. 사업추진방법 변경내용
나. 사업의 투자형태(복수 연구개발 및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인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
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라. 연구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마. 체계구성, 체계분야별 개발계획(소프트웨어 포함)
바.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경우에는 상용소프트웨어 확보방안(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말한다)
사. 제171조의5에 의한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여부
3.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인력유지계획을 포함)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가. 시험평가대상체계
나. 시험평가계획 요약
다.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개요
라. 시험평가자원 및 군지원사항
5.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 계획(평가일정, 평가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6. 업체 선정기준·방법 및 계획(평가항목·기준, 평가절차, 평가일정, 평가결과공개여부, 계약방법 등을 말한다)
7. 체계개발단계 M&S 활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연동대상체계 및 상세정보 교환 목록, 주파수 특성자료, 정보보호 대책 등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9. 시제품 활용계획(탐색개발 결과 시제품이 생산된 경우 부품 단위의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10. 함정 상세설계·선도함 건조계획 및 해외협력사항
11.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검토결과
12. 그 밖에 전력화지원요소의 개발 및 확보방안[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방안 포함] 등
13. 영 제61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 사항
14.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확정되지 않은 함정 탑재장비의 관·도급 분류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⑤ 탐색개발기본계획서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서는「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보완한다. 이 때 관련 부서 간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부서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결정된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수정하고,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과 변경된 법령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의 단순반영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반영된 업체 선정기준·방법·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시제업체의 선정기준·방법·계획안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해당 부서장 및 국과연은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업체 또는 시제업체의 선정기준
3. 제안서의 작성기준
4. 제171조의5에 의한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여부
5. 그 밖에 청장이 공정한 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여 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사업운영평가팀에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각군·국과연·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국과연은 제안서평가팀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 중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평가 결과는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주관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법 제18조제4항에 의한 위탁연구과제 및 기관의 선정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위탁연구계획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선정한다. 다만, 위탁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의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평가팀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합참·각군·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및 외부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구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사업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④ 제안요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의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가. 운용요구서 주요내용, 체계구성도, 작전운용요구능력, 기술적·부수적 성능, 핵심기술요소(CTE) 등
나. 사업추진 주요일정
다. 체계운용 환경 및 여건
라.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사항: 개발범위, 방법[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내용] 등
마. 시험평가 관련 사항(적정 시제수량 확보계획 포함)
바. M&S 활용계획(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아.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 또는 핵심기술
자. 제171조의5에 따른 양산단가 목표, 계획 양산 비용 및 수량(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단, 비밀사항은 별도 열람 조치
차. 시제품 활용 방안(탐색개발 결과 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부품 단위별 활용계획. 단, 탐색개발업체와 체계개발업체가 다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사업설명회를 통해 탐색개발결과 보고된 시제품 활용 방안을 공개할 수 있다.)
2. 업체 선정 기준
가. 개발계획
나. 기술확보 현황 등에 관한 개발능력
다.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비용평가
라.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등
마. 투자분담률
바. 제안서 오류 시 검증에 관한 사항
사. 전력화시기 지연업체의 제재방안에 관한 사항
아. 양산단가 목표 달성여부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자. 그 밖에 업체 선정 시 고려할 사항
3.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개발계획: 무기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계획, RAM 목표값 설정 · 할당 · 검증방안, 국산화/수출계획, M&S활용계획(가상함정 등 포함),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종합군수지원 및 시험평가계획(국과연 시험장 활용 포함), 소프트웨어 기능 및 개발계획(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등), 규격 및 목록화계획, 일정·비용·품질·위험 관리계획 등
다. 개발능력: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기술관리계획, 연구인력(규격, ILS 전문인력 포함),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 경영상태 및 보안상태, 협력업체 관리방안,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계획,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
라. 투자계획
마. 비용: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양산비. 운영유지비
바.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연동장비, 정비계획[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계획], 보급지원, 지원 및 시험장비
사. 양산단가 목표 달성방안 및 최대 양산단가 (복수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아. 필요 시 사업성과관리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요구사항 등
자. 시제품 활용 방안(탐색개발 결과 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부품 단위별 활용계획)
차. 그 밖에 무기체계별 필요한 사항 등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안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이 정한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법무부서의 법적검토 결과를 반영한 후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과연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참여할 시제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과연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소장"으로 본다.
①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해당 부서장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 공고내역,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국과연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국과연은 제안요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공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제82조 및 제Ⅲ편제2장 및 제3장의 절차에 의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를 업체에 배부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법적검토 및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안요청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한다.
②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도록 한다.
③ 제안서평가팀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 제안서평가팀은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은 연구개발주관업체 및 시제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침서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위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 시 국과연 별도의 지침서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⑥ 제안서평가는 제82조제6항에 따라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⑦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제안서평가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하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사업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 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배석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보고 이후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 참여업체 현황
2. 참여업체별 제안서 평가결과 및 근거자료
3. 전력화지원요소
4. 항목별·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등
②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국과연은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업체가 1개일 경우는 단수 연구개발로 추진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협상팀을 구성하고, 계약부서를 포함한 협상주관부서의 담당자를 초기부터 협상팀에 참여시켜 협상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 자체계획에 의하여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협상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 및 조건 협상에 관한 지침을 받아 협상을 수행하되, 그 세부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에 의한다.
③ 협상팀 및 국과연은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의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④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계약대상업체를 2개 선정한다. 단, 계약대상업체가 1개일 때는 단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국과연은 협상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시제생산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협상대상 업체 또는 협상대상 시제업체에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보완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업체로 하여금 탐색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개요
가. 체계개요 및 구성도
나. 체계운용개념
다. 체계운용요구능력
라. 업무분할구조
2. 연구개발 계획
가. 개발계획 종합: 주요 추진내용, 일정, 소요예산 및 세부산출내역 등
나. 체계구성장비 개발계획(RAM 목표값 설정 · 할당 · 검증방안 등 포함)
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계획 (외산 소프트웨어 소요 및 도입사유 포함)
라.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마. 규격 및 목록화 개발계획
바. 체계개념 시연 및 주요기술시연 계획
사. 관련 핵심기술 확보방안 및 기술개발 계획
아. 기술성숙도 계획(평가일정, 평가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자. 운용성확인 계획
차. M&S 활용 계획
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타.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파.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작성계획
하. 함정사업 기본설계시험평가 계획
3. 무기체계개발 기술분석 및 기술보호계획
가. 국내외 유사 무기체계 분석
나. 소요 기술 분석
다. 유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활용성 검토
라. (필요 시) 기술자료의 국내·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
4. 주요 구성품별 연구개발 관련 업체·기관 및 그 관리 계획
가. 참여업체·기관: 시제업체 또는 협력업체·기관
나. 참여업체·기관별 업무분장
5. 부품단위 활용계획(탐색개발 결과 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시에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6. 위탁연구 계획
7. 해외출장 계획
8. 개발기술의 민간활용 계획
9. 사업수행평가 계획(연간, 계약완료)
10. 그 밖에 비용분석서(비용분석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예산증빙자료, 체계개발 경비절감방안, 군 요구사항 등
②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과연이 업체의 시제생산계획서를 포함한 제1항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11조에 따라 작성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 항목별 산출내역(비용분석자료 등 활용)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후 계약체결을 한다.
③ 국과연은 제1항의 확정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비용, 일정 및 성능의 관리를 전(全) 탐색개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다만, 제5호의 운용성확인 계획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한다.
1. 사업목적 및 개요
2. 무기체계 임무,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등
3. 사업계획 요약
가. 일정 및 비용
나. 계약조건 및 계약 목적물
다. 관리조직 및 사무분장
4. 사업관리계획
가. 비용관리계획
나. 일정관리계획
다. 성능관리계획
라. 범위관리계획
마. RAM 업무수행관리계획
바. 인적자원관리계획
사. 위험관리계획
아. 사업수행평가 관리 계획(연간, 계약완료)
자 .기술성숙도 관리계획
차. 관급지원 관리계획
5. 운용성확인 계획
가. 운용성확인 목적 및 개요
나. 운용성확인 방법 및 수행계획
6. M&S 활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8.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9. 운용요구서 검토 계획
10. 탐색개발 종결방안
가. 계약목적물 납품 후 활용·처리 방안(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부품 단위별 활용계획 포함)
나. 탐색개발 부산물(치공구, 전산장비, 시설 등을 말한다) 활용방안
11. 함정사업 기본설계시험평가 관리계획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 및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7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업체는 공식기술검토회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방산기술센터 해당 기술팀에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제출하고, 방산기술센터 기술팀은 관련자료 검토 후 공식기술검토회의 진입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주일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방산기술센터 기술팀 의견을 참고하여 기술검토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실시한다. 방산기술센터 기술팀은 기술검토회의 시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 평가를 관리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요구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⑦ 합참은 소요군으로부터 접수한 운용성확인계획서안(또는 함정사업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서안)을 검토한 후, 국방부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한 운용성확인계획서, 함정사업 기본설계시험평가 계획서를 통합사업관리팀·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⑧ 소요군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운용성확인계획서(또는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서)를 기준으로 운용성 확인(또는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합참에 통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운용성 확인(또는 함정 기본설계 시험평가) 활동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⑨ 함정사업 탐색개발 수행 시 제1항 내지 제6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함정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소요군, 국과연 등)를 식별하고, 의사소통계획을 수립한 후 이해관계자별 요구조건을 분석 정리하여 사업관련 요구조건을 체계요구조건검토(SRR)회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요구조건을 명확히 관리하고 추적성을 유지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요구조건검토(SRR)회의 이후 식별된 요구조건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함정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검토, 타 체계 영향성, 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결과가 비용 대 효과 등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무기체계, 장비, 설비, 구성품, SW 등간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 해당 무기체계, 장비, 설비, 구성품, SW 등의 개발기관(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관리기관) 또는 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통합무기체계TF(Integrated Product Task Force)를 사업착수 이전부터 구성할 수 있다.
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설계) 기간 중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기술검토(Design/Technical Review)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되, 방위사업청 관계부서,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관련연구소 및 업체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설계/기술검토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기술검토 위원장은 소요군이 추천한 자와 방위사업청이 추천한 자를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설계/기술검토위원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부위원장(민간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5. 설계/기술검토위원회는 기본설계 결과에 대한 요구조건 충족성을 확인하여 설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설계/기술검토 결과는 함정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필요 시 설계/기술검토 결과를 소요군에 설명할 수 있다.
6. 함정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 시 소요군은 체계공학 절차에 따라 검토회의 등에 참여해야하고,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설계 등)을 수행하면서 작전운용성능 및 함정건조기본지침서 구체화, 함 운용성, 정비성, 거주성, 특수성능 등 소요군 의견 반영이 필요한 기본설계 주요 도면, 보고서 및 탑재장비 사양서 목록을 소요군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소요군에 도면, 보고서 및 탑재장비 사양서 검토요청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도급장비 기종결정 전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그 요구사양을 확정하고 이를 함정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7. 전투근무지원정은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함정건조기술사양서 작성여부를 함정건조기본지침서에 명시하여 수행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탐색개발기간의 3분의2 이상을 초과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1. 탐색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2.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개발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장 결재 또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및 예산증액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국과연소장의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개발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관리본부에 의뢰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업기간 및 예산범위 내에서 국과연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①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체계운용개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임무를 충족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운용개념과 기술수준을 확정한다.
② 체계운용개념 전반은 개략적인 체계구성을 통하여 확인하고, M&S의 방법을 이용하여 개념적인 무기체계 구성에서 주 구성 장비의 개략적인 성능과 장비간의 연동 및 무기체계와 관련 있는 타 체계와의 연동을 확인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량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개발에 사용될 기술들의 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을 말한다)를 나타내어야 하며, 기술성숙도 목표 성숙도 수준(수준 6)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숙도수준 평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을 따른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체계구성, 기술성숙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토결과가 타당할 경우에는 운용성확인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주 구성 장비의 주요 성능과 기술성숙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검토 결과가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간이 장비를 사용하여 주 구성 장비와의 연동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1개월 이내에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탐색개발결과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개요
가. 체계개요·체계구성: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 구성
나. 체계운용개념: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개념
다. 체계운용요구능력: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운용요구능력
라. 연구개발 업무분할구조
2. 연구개발 결과
가. 개발계획·실적 종합: 계획 대 실적 종합
나. 체계구성장비 개발결과
다. 소프트웨어 개발결과(외산 소프트웨어 현황 및 도입사유 포함)
라. 전력화지원요소 분석결과
마.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결과
바. 기술성숙도 수준(성숙도 평가 결과 요구되는 수준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정량화 지표로 제시하여야한다.)
사. M&S 활용 결과
3. 탐색개발 주요시범 결과
4. 작전운용성능에 대한 분석 결과
가. 작전운용요구능력 검토 결과
나. 기술요소분석 결과
다. 작전운용성능안
라. 기술적·부수적 성능안
마.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검증Matrix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체계개발 개략계획
가. 개발 개요
나. 개발방법 및 진화적 개발전략
다. 개발기간, 소요예산, 인력판단(이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기간, 소요예산 및 인력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한다.)
라. 시험평가 계획
마. M&S 활용 계획
바. 품질보증 및 규격·목록화 범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6.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7.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
8. 양산 단가 추정·비용절감방안
9. 그 밖에 예비 기본설계기준서, 예비 기본설계도면,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예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예비 체계운용 및 시험 시나리오 등
10. 함정사업 기본설계 및 시험평가 결과 등
11. 시제품 활용 방안(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부품 단위별 활용계획)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검토를 거쳐 합참에 제출한다. 이 경우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에 관하여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지침을 준용한다.
1. 시험평가 대상 체계의 소개
2. 시험평가 계획 요약
3. 개발시험평가 개요
4. 운용시험평가 개요
5. 시험평가 자원 요약(군 지원 사항을 포함한다)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하여 중기소요 전환 시 작전운용성능의 결정 요구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안을 결정하며,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소요전환 및 작전운용성능이 이미 완료된 경우, 탐색개발결과에 따라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되거나 수정계획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결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구성, 구성품의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개략적인 시험평가 계획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체계개발동의서 확정 3주전까지 소요군에 통보한다. 단, 방위사업청,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에 따라(탐색개발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연구결과 및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방산기술센터 등으로 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체계개발 개요
가. 필요성 및 운영개념
나. 작전운용성능 및 제원: 진화적 개발전략 포함
다.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연도별 소요량, 소요판단(진화적 개발전략을 포함한다)
2. 체계개발 개념
가. 체계설계 개념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품별 요구사항 및 설계개념
라. 개발계획: 주장비 및 전투발전지원요소 개발계획,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계획 포함]
마. M&S 활용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바.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사. 국산화 개발대상(체계개발 단계, 양산 단계 시) 부품 또는 기술
아. 복수 연구개발 계획(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자. 규격 및 목록화 개발계획
3. 시험평가 개념
가. 시험평가 개요
나. 개발목표, 작전운용성능, 체계운용요구, 체계규격 등의 검증방법과 검증관리방안
다. 실사격 시험, 모의시험 등을 포함하는 주요 시험 계획
라. 개략적인 개발·운용시험평가 계획(시험평가의 개략적인 통합수행 범위 및 여부를 포함한다)
4. 종합추진일정
5. 탐색개발을 수행한 경우에는 탐색개발결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동의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관리본부,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방위사업청과 소요군간에 공동 서명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동 서명한 체계개발동의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 주관기관 등 공동서명자 간에 협의를 거쳐 수정된 체계개발동의서에 다시 서명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사업추진기본전략,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체계개발동의서 등을 근거로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계획: 개발기간, 개발예산 및 세부산출내역, 개발일정 등
3. 작전운용성능·소요시기·소요량
4. 체계설계개념(RAM 목표값 달성 방안 등 포함)
5. 업무분할구조
6.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가. 개발될 형상품목별 체계규격 및 성능
나. 기술적 위험도 경감방안 및 접근방법
다. 외산 소프트웨어 소요 및 도입사유
라. 함정사업의 경우 위 가 내지 다목에 추가하여 선도함 착공 및 후속함 착수 계획[잠정형상결정(DDR)방안, 생산준비검토(PRR) 등]
7.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가. 전투발전지원요소
(1) 전투발전지원요소 개발대상
(가)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및 운용주파수 소요
(나) 시설 및 무기체계 상호운용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확보 방안
(2) 개발추진계획(구체화된 개발일정 등을 포함한다)
나. 종합군수지원요소
(1) 개요
(2) 종합군수지원요소 관리
(가)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추진계획
(나) 종합군수지원요소별 관리개념 : 필요 시 램(RAM) 목표값을 포함한 운용 및 정비개념 포함
8. M&S 활용 계획
9.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10. 체계통합 및 시제품제작 계획
11.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평가일정, 평가절차, 핵심기술요소, 목표수준 등) 단, 기술성숙도평가 계획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12. 시험평가 계획
가. 시험평가 수행계획(실사격 시험, 모의시험 등 주요시험항목을 포함한다)
나. 시험평가 능력확보 방안과 자원확보·관리계획(군 지원사항 및 국과연 시험시설 활용계획을 포함한다)
다. M&S 활용한 시험평가 및 VV&A(검증, 확인 및 인정(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적용 계획
라. 개발목표, 작전운용성능, 체계운용요구, 체계규격의 검증 계획과 검증 관리방안
13. 세부 구성품별 연구개발 관련부서·업체 및 위탁연구기관과의 임무분담, 업무협조사항 및 절차의 구체화
14. 부품단종을 고려한 국산화 추진방안 및 연차별 추진 계획
15. 제11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탐색개발 결과 보고된 시제품 활용 방안
16. 개략적인 해외출장계획
17. 위탁연구 계획
18. 기술관리 및 보호 계획
19. 품질보증 계획
20. 인력운영계획(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인력유지계획을 포함)
21. 성과관리체계 적용계획(대상사업에 한한다)
22. 연차별·항목별 세부내용이 명시된 총 소요예산
23. 계획 대 진도 분석표
24. 개발기술의 민간활용 계획(민간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개발기술 민간 이전방안을 포함한다.)
25.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
26. 양산단가 목표 달성방안 및 관리계획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7.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28.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작성계획
29. 사업수행평가 계획(연간, 계약완료 및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30. 함정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의 확보계획
31. 함정사업 단계별 산출목록
32. 함정사업 체계개발(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및 후속함 형상·성능 확정방안
33. 그 밖에 비용분석서(비용분석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예산증빙자료, 비용절감방안 등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업체의 시제생산계획을 첨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3조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한 최적군수지원 소요판단자료인 RAM 분석자료(전산파일)를 소요군에 제출하고, 신뢰도성장을 위한 계획과 조치결과를 포함한 RAM 분석결과 보고서를 소요군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 항목별 세부산출내역(비용분석자료 등 활용)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계약관리본부장에 통보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후 계약체결을 한다.
③ 국과연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시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비용, 일정 및 개발성능 관리를 전 체계개발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1. 사업목적 및 개요
2. 무기체계 임무 및 작전운용성능
3. 사업계획 요약
가. 일정 및 비용
나. 계약조건 및 계약 목적물
다. 관리조직 및 사무분장
4. 사업관리계획
가. 비용관리(복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양산단가 목표 관리계획 포함)
나. 일정관리
다. 성능관리
라. 범위관리
마. RAM 업무수행관리계획
바. 인적자원관리
사. 위험관리
아. 사업수행평가 관리 계획(연간, 계약완료 및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자.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 관리 계획(단, 기술성숙도평가 계획 수립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차. 관급지원관리
카. 형상관리
타. 국산화관리
파. 기술관리(국과연, 기품원,방산기술센터 해당 기술팀의 참여계획을 포함한다)
하. 품질관리(기품원 참여계획을 포함한다)
갸. 민수 활용 기술 관리
냐. 목록화 관리
댜. 탐색개발 시제품의 부품단위 활용계획(탐색개발 결과 시제품이 생산되고 체계개발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5. 시험평가관리계획
가. 시험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나. 시험평가 수행계획(시험평가 관리방안과 초도 및 후속시험 분리여부를 포함한다)
다. 통합시험팀 구성 및 운영계획
라. 시험능력확보 계획, 시험평가 자원 확보 및 관리계획
마. 추가시험 수행계획
6. 주요의사결정 시점 및 기준
가. 기본설계검토
나. 상세설계검토
다. 함정사업 선도함 착공 및 후속함 착수 기준 검토[잠정형상결정(DDR), 생산준비검토(PRR)포함]
라. 초도시험평가 및 초도생산
마. 체계개발 종결 및 양산형상·성능 확정
7. 우발사태 관리계획
가. 우발사태 사전대비계획
나. 기술 성숙도 미흡에 의한 개발실패 예상 시 조치계획
다. 비용·일정 지연 예상 시 조치계획
8. 체계개발 종결방안
가. 계약목적물 납품 후 활용·처리 방안
나. 체계개발 부산물(치공구, 전산장비, 시설 등을 말한다) 활용방안
9. M&S 활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11.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
12.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시 다음 단계의 연계계획
13.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14. 시제품, 시험장비, 시설 등에 대한 연구개발종료 후 활용계획 및 폐기계획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20조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7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③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과 완성체계 시제품은 검증에 필요한 최소단위 수량으로부터 전술운용편제단위 수량까지 제작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를 관리한다.(단, 기술성숙도평가는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요구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업무, 규격화 및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기품원 및 계획지원부에 품질보증활동 및 규격화·목록화 활동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 및 계획지원부는 지원하여야 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원가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시부터 원가자료 확보업무를 계약관리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⑨ 사업관리본부장은 소요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의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개발 초기부터 수행한다.
⑩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업체는 공식기술검토회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방산기술센터 해당 기술팀에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제출하고, 방산기술센터 기술팀은 관련자료 검토 후 공식기술검토회의 진입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주일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방산기술센터 기술팀 의견을 참고하여 기술검토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실시한다. 방산기술센터 기술팀은 기술검토회의 시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⑪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의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 위험도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업무분할구조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⑫ 함정사업 체계개발(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수행 시 제 1항 내지 제 10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탐색개발을 수행한 후 체계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체계요구조건검토(SRR), 체계기능검토(SFR), 기본설계검토(PDR) 등을 생략하거나 개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함정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소요군, 국과연 등)를 식별하고, 의사소통계획을 수립한 후 이해 관계자별 요구조건을 분석 정리하여 사업관련 요구조건을 명확히 관리하고 추적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요구조건검토(SRR)회의 이후 식별된 요구조건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함정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 검토, 타 체계 영향성, 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가 비용 대 효과 등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함수품 목록을 제출받아 소요군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해당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계개발(상세설계·선도함 건조)계약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5.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착공(Steel cutting)과 후속함(LRIP) 착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과 생산준비검토(PRR, Production Readiness Review)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잠정형상결정(DDR)은 도면, M&S 및 가상함정(Virtual Ship)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되 상세설계검토(CDR)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6. 최종 형상은 함정규격화를 통해 결정되고, 후속함의 초도물량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또는 체계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및 계약변경 등 은 제115조의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및 계약변경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① 주요장비, 부체계 및 핵심부품·구성품과 핵심기술들을 통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핵심부품·구성품으로부터 완성체계까지의 성능을 검증하며, 부체계들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과 체계통합의 기술적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이 경우 핵심부품·구성품은 체계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장유형 및 영향, 치명도 분석(FMECA) 결과, 기술성숙도 평가 결과, 창정비 대상품목 등을 고려한 사업/체계별 특성에 맞는 핵심부품·구성품 선정 기준(신뢰성, 기술성숙도, 정비성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핵심부품·구성품을 선정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시험준비상태검토(TRR, Test Readiness Review), 개발시험평가 및 체계기능형상확인(FCA,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초도생산기준설정 등을 위한 물리적형상확인(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등을 수행하여 체계 업무 성과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③ 기술성숙도와 제조성숙도 평가를 수행하여 목표 성숙도 수준(기술성숙도 수준 7, 제조성숙도수준 8)을 달성하여야 한다.(단, 기술성숙도평가는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이 경우 성숙도수준 평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제조성숙도평가(MRA)업무지침」을 따른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핵심부품·구성품 선정결과를 합참에 통보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개발시험평가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신뢰성시험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 방위사업청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개발시험평가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선정된 핵심부품·구성품이 별도의 핵심기술 시험개발과제로 개발된 후 설계변경없이 체계개발에 적용되는 경우는 동 시험개발과정에서 수행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함정사업의 개발시험평가는 건조자 시운전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운용시험평가는 인수시운전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시 입회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⑥ 함정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선도함 체계개발과정에서 일정, 비용, 형상, 품질 등을 체계공학(SE)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CDR/DDR이후 형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형상관리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를 기준으로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활동 계획 및 분기별 활동 결과를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함정사업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함정의 생존성, 안전성 보장을 위해 공인 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한 항목을 소요군, 기품원과 협의하여 형상식별서에 포함시키고, 기품원은 이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품질보증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선도함 진수식 전후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업무수행시 적극 협조하고, 후속조치를 건조업체와 협조한다. 또한 함 건조 중 소요군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요구사항(설계오류 포함) 검토 후 보완가능한 사항은 기품원과 건조업체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착수 전까지 수정 및 보완토록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⑩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인수시운전) 기간 중 함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함사항은 원인분석을 수행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결함사항 원인분석 시 소요군을 참여시키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으로 체계규격안을 검증하고, 운용시험평가에 의한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제602조의 국방규격 제정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초도시험평가 결과에 의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초도생산을 위한 임시 국방규격의 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71조의5에 의한 복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각각 국방규격안을 작성하고, 최종 양산 대상으로 선정된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개발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선정된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대상으로 제602조의 국방규격 제정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①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제602조에 의하여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되,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에는 전력화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그 종료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수행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계개발결과보고서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이하 DTiMS라 한다)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부서 및 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하고, 기품원으로부터 체계결과보고서의 DTiMS 탑재결과를 확인한다.
1. 사업개요 및 경위
2. 기술관리결과보고서
3. 연구개발 추진계획대 실적
4. 국산화 추진 실적 및 현황(별지V-10 내지 별지V-13)
5. M&S 확보결과 및 활용계획대 실적·성과
6. 목록화 추진 현황
7. 시제업체 및 위탁연구기관 현황
8. 시험평가결과 및 양산형상 성능
9. 확정된 양산형상 및 규격서, 각종 기술교범 초안
10. 개발 완료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외산 소프트웨어 현황 포함) 기술자료 현황
11. 단종이 예상되는 체계부품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한 종합군수지원요소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효과
13. 민간 활용 기술 개발 결과 및 민간 이전 파급 효과, 민간 이전방안
14. 기품원 인계인수사항 등
15. 별첨: 획득성과정보(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예규의 별지 2)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의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FMS로 구매한 물품의 기술자료」등을 검토한 후 기품원 DTiMS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약체결 이전에 이관이 불가할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완하여 통보한다.
1. 각종 연구개발보고서
2. 관련 시험절차서
3. 국산화 추진계획
4.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5. 기술교범, 기술교범 작성 시 사용한 기술자료, 개발시험으로 획득한 자료 및 기타 참고한 외국의 기술자료
6. 고장유형 및 영향, 치명도 분석(FMECA) 결과, 기술성숙도 평가 결과, 핵심부품·구성품 선정 기준 등 양산 품질보증 관련 기술분석·평가자료
④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지원한다.
1. 개발시제 정산 원가자료
가. 개발시제 정산 원가자료(소프트웨어 원가자료 포함한다.)
나. 직접비 소요량 및 단가
다. 전용 기계장치 현황
2. 체계개발국산화 추진결과 및 양산국산화 추진계획
3. 계약 시 고려하여야 할 특수조건 등
4.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자료
5. 기타 양산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⑤ 체계개발 결과 발생한 시험평가유지 부품, 시험부품 및 설비, 정비용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등 부산물은 양산사양과 동일한 품목은 양산시 활용하고, 양산사양과 다른 품목 또는 복수 연구개발 후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운용부대, 교육기관 등에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리한다. 단, 공동투자 또는 업체투자로 연구개발한 경우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선도함에 대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한다. 다만, 함정건조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인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책, 인도가능시기 등을 소요군에 사전 통보한다.
② 후속함은 인수시운전 결과와 기품원의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함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소요군에 인도하며, 인수시운전결과 제시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인수시운전 결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함정에서 발생한 보증수리와 관련한 업무를 소요군 및 기품원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① 후속함 건조업체는 함건조 완료이전에 건조자시운전 평가서를 포함한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제출한다.
② 후속함 건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시운전 결과를 포함한 인수시운전 계획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계획안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을 반영한다.
③ 소요군은 업체에서 제출한 인수 시운전 계획안을 검토·보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인수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군의 지원사항(장비·탄약 등을 말한다)과 주요 시운전평가사항 등을 포함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 3항에 의한 인수시운전계획서를 확정하여 소요군, 기품원 및 업체에 통보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 업체로부터 항목별 시운전 평가 관련자료를 받아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운전 평가서를 확정하고, 이를 소요군, 기품원 및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인수시운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소요군은 제5항에서 확정한 시운전평가서를 기준으로 인수 시운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합참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인수시운전 계획서와 평가서는 필요에 따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설비 등을 국·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⑨기품원은 건조자시운전 및 인수시운전에 입회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또는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양산단계를 초도생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함정사업의 후속함 건조는 잠정 전투용 적합을 받은 경우에 한해 후속함 초도물량을 선도함 전력화 이전에 건조할 수 있으며, 상세설계검토/잠정형상결정(CDR/DDR)시 선도함 건조업체가 함정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을 때에는 선도함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을 판정받은 후 후속함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산단계를 구분하여 수행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초도생산 후 소요군의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에 참여하여 제4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또는 초도생산착수 전에 생산준비(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를 확인하는 생산준비검토(PRR, Production Readiness Review)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체계개발 종료 시점에 제조성숙도평가(MRA)를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준비검토(PRR)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함정사업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계약 체결 이후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양산(초도생산)을 위해 국과연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국과연의 기술지원내용은 운용시험 보완요구사항 후속조치, 형상변경, 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유도무기 품질인증사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 규격수정 등을 말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국방중기계획, 양산원가 및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에서 제출한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계획을 근거로 양산계획을 수립하여 합참, 소요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및 관련 부서(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의 검토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획득기획국, 계약관리본부,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관한 사항,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계획을 양산계획 수립 전에 사업관리본부로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 완료 후 조기계약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달준비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합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전투용 부적합 판정시에는 부결 조치) 양산계획(안)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양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한다.
1. 필요성 및 운용개념, 추진경위, 무기체계 성능 등 사업현황
2. 체계개발결과
3. 양산물량,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총사업비, 연도별 편성예산
4. 양산추진일정
5. 업체 선정기준·방법 및 계획
6. 부품단종을 고려한 국산화 기본계획(제696조에 따라 작성)
7. 전력화지원요소 생산 또는 확보계획
8.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에서 제출한 야전운용시험·전력화 평가계획
9.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연구인력유지 및 예산의 확보계획
10. 품질보증계획(유도무기의 경우 품질인증사격시험 등)
11.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12. Package탄약 확보계획(단,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함정사업 설계개선비(경미한 성능개선비 포함)와 탑재 장비 및 무기체계 획득방안
14.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 보장 관련사항 등
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양산계획서를 보완한다. 이 때 관련 부서 간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부서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한 양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소요군으로부터 양산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
⑦ 계약관리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양산 계획물량을 형상별 또는 모델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초도생산 또는 후속양산을 위한 장기발주 품목의 구매비용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⑨ 함정사업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속함을 건조하는 업체로 하여금 후속함에 탑재 장비를 선도함과 동일기종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탑재 장비를 선도함과 상이하게 탑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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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은 연구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②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계약업무 수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2의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기관 간 연동범위 등에 대한 약정(MOA, MOU 등)을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체계개발단계·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가 체계개발단계에 포함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우는 전력화단계를 생략한다.
② 탐색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구체화한 의견과 관련자료를 근거로 체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며,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1. 연구개발대상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2. 소요요청기관에서 제출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및 운용절차
3. 전장에서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③ 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를 기준으로 체계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를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조를 설계한다.
2. 체계간 또는 부체계간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3.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의 개발, 하드웨어 도입 및 제작과 체계통합을 통하여 운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4. 체계개발의 각 과정별 수행업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시험준비상태검토(TRR, Test Readiness Review) 등을 소요군, 방산기술센터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5. 개발결과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판정한다.
④ 전력화단계의 주요 수행내역은 기반체계 구축 후 체계개발이 완료된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소요군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전력화하는 것이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단계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할 때에 그 단계의 생략 또는 통합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장관리정보체계 개발 시 컴퓨터 및 통신망 등 기반체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기반체계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반체계 및 소프트웨어를 일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화단계의 기반체계 획득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된 M&S 모델개발사업에 대해 제21조에 의하여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고, 필요 시 개발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합참,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국과연, 한국국방연구원, 방산기술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합참, 소요군 및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할 사업관리, 사업집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추진기본전략 또는 연구개발기본계획서 등에 반영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합참,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세부절차 및 기준은 사업관리본부장이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서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해당 계약관과 협의하여 사업설명회 및 평가를 수행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업체 등에 통보하며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을 주관하면서 협상을 총괄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의 연구개발실행계획을 최종 확인하여 예산재배정 의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기술적 이행사항을 관리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업체로 하여금 탐색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개요
가. 체계개요·구성도
나. 체계운용개념
다. 체계운용요구능력
라. 업무분할구조
2. 연구개발 활동계획
가. 개발방법
나. 산출물 관련 표준규격사항
다. 중요 요구사항의 취급
라. 컴퓨터자원 활용계획
마. 중요 결정사항의 근거
바. 개발내역 검토계획
사. 전력화지원요소 분석계획
3. 세부 개발계획
가. 사업계획과 감독
나. 개발환경
다. 체계요구사항 분석 계획
라. 체계설계 계획
마. 형상관리 계획
바. 산출물 평가
사. 품질보증
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자. 운용성확인 계획
차. 기술진부화 방지 계획
카.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타.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작성계획
파. 외산 소프트웨어 소요 및 도입사유
하.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4. 일정계획 및 활동계획표
5. 사업수행평가 계획(연간, 계약완료)
6. 사업조직과 자원
7. (필요 시) 기술자료의 국내·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
8. 그 밖에 비용분석서(비용분석서 검증 대상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예산증빙자료, 체계개발 경비절감방안 등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과연에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탐색개발실행계획에 대한 확정 및 계약은 제112조의 일반 무기체계사업의 탐색개발실행계획 확정 및 계약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용관리·일정관리·범위관리·품질관리·형상관리·위기관리 등을 수행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체계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탐색개발단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인력을 탐색개발단계에 투입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요구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⑥ 합참은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탐색개발단계의 운용성확인계획을 국방부 승인절차를 거쳐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운용성확인계획의 수립은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개요
가. 체계개요·체계구성: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 구성
나. 체계운용개념: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개념
다. 체계운용요구능력: 계획 대비 확정된 체계운용요구능력
라. 업무분할구조
2. 연구개발 결과
가. 개발계획·실적 종합
나. 체계구성 방안 요약
다. 체계연동(Interface) 구축방안 요약
라. 전력화지원요소 분석결과
마. 외산 소프트웨어 현황 및 도입사유
3. 운용성확인 결과 주요사항
4. 체계개발 개략계획
가. 개발 개요
나. 개발방법 및 진화적 개발전략
다. 개발기간, 소요예산, 인력판단
라. 시험평가 계획
마. 품질보증 계획
사. 형상관리 계획
5.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6. 그 밖에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체계설계기술서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및 계약변경 등은 제115조의 일반 무기체계사업에 대한 탐색개발실행계획 수정 및 계약변경 등의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장관리정보체계 탐색개발결과로 작성되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에 대하여 소요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요군이 동의한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로 체계개발동의서를 대체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연구개발로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결과에 따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탐색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추가 기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개요
2. 참고문헌
3. 요구사항에 대한 개요
4. 소프트웨어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5.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활동에 대한 계획
가. 사업계획과 감독
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구축계획
다. 체계개발과정별 수행계획
라. 개발시험평가 계획
마. 소프트웨어 사용·전이준비
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아. 수정활동
자. 기술관리계획
차. 외산 소프트웨어 소요 및 도입사유
타.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활동
6. 기술진부화 방지 계획(상용제품 및 적용기술의 변경 검토)
7.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8. 운용요구서 검토계획
9. 체계요구사항명세서 작성계획
10. 일정계획 및 활동계획표
11. 사업수행평가 관리 계획(연간, 계약완료 및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12. 사업조직과 자원
13. (필요 시) 기술자료의 국내·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
14. 그 밖에 비용분석서(비용분석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예산증빙자료, 비용절감방안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업체의 시제생산계획을 첨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체계개발실행계획의 확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제121조의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의 확정 및 계약의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60조에 의하여 확정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용관리·일정관리·범위관리·품질관리·형상관리·위기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요구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기품원이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및 계약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탐색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및 계약변경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계개발결과보고서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해당 사업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는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한다.
1. 사업개요 및 경위
2. 기술관리결과보고서
3. 연구개발 추진계획대 실적
4. 위탁연구기관 현황
5. 시험평가결과
6. 개발 완료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현황
7. 외산 소프트웨어 현황 및 도입사유
8. 종합군수지원요소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효과
10.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② 해당 사업부는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기품원에 이관한다.
1. 관련 연구개발보고서
2. 사용자 지침서, 운영 매뉴얼 등의 사용자문서
3. 계획서, 절차서, 결과보고서, 모의시험환경 등 연구개발 중의 시험관련 문서
4.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③ 해당 사업부는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체계개발의 결과로 획득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관련 기술자료를 소요군에 이관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제602조에 의하여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확대설치를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전력화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군 및 기품원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미리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화계획에는 시험평가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 또는 설치대상부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정소요 및 기술진부화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계획에 근거하여 재정분석기획관 및 계약관리본부에 예산재배정 및 계약체결을 각각 의뢰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로 하여금 전력화계획에 따른 성능 개량 및 체계설치 등을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업무를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형상관리는 「사업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부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변경사항 제목
3. 변경사항 발생 사유
4. 변경요청의 유형
5. 변경사항 또는 문제점
6. 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
7.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형상변경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내용·규모·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또는 체계설계기술서의 변경은 형상통제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소요군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1. 변경요청 배경 및 실현가능성 여부
2. 체계의 성능 및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3. 비용증감,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
4. 요구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5. 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른 영향요소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진부화를 방지하고 진화적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안되거나 선정된 상용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단계의 수행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감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④ 감리계획 수립, 시행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체계간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획득기획국과 협의한다.
① 기술협력생산절차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 개발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획득을 위하여 외국 원제작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여 국산화율 향상
2. 국내생산에 따른 국내 부품생산 납품단가가 국외구매 가격보다 저렴하여 총수명주기비용의 절약
② 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1조제5항에 의한다.
③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단계에서 기술협력생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11조에 의한 구매계획서에 따라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대상기종 선정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70조의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기술협력생산을 위한 국내업체 선정은 제2절제1관 및 제2관의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제167조제1항의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 요
2. 대상무기체계
3. 작전운용성능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5. 협상 주관기관 및 계약대상업체
6 기술협력생산 방법 및 조건
7. 협상방법·절차, 기술협력생산조건, 기술협력생산계획등 협상방향
8. 절충교역조건(절충교역 추진시)
9. 전력화지원요소
10. 시험평가지침
11. 품질보증(국제품질보증협정을 포함한다)
12. 가격 및 인도조건, 면허 허용 범위, 원제작사 부품 공급조건, 성능보장, 재면허 허용, 이견발생 통제절차 등 계약조건
13. 기술이전조건, 기술지원교육 등 협력기술관련 사항
14. 외국생산업체 제공 기술수준 및 파급효과
15. 국산화지침
16. 표준화에 관한 사항
17. 협상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용어의 정의 , 대북판매금지, 가격정보획득 등
② 계약관리본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사업을 관리한다.
〈삭제〉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사업개요
가. 목적
나. 사업추진 기본방향
다. 사업추진경위
2. 사업규모 및 내용
가. 작전운용성능
나. 전력화 시기
다. 연도별 소요량
라. 전력화지원요소
3. 기종 선정 결과
4. 사업추진 일정계획
5. 기술협력 계획
가. 원제작업체의 보유기술에 대한 이전범위
나. 국내업체 보유기술 및 연구개발의 범위
6. 생산계획
가. 연차별 생산계획
나. 협력업체별 생산계획
다. 인력운영 및 자재조달 계획
라. 전력화지원계획
마. 품질관리 및 보증계획
바. 표준화 계획
사. 초도생산품 수락시험 계획
7. 국산화 계획
가. 국산화 추진계획: 원자재, 부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
나. 협력업체별 국산화 계획
8. 규격화 계획
가. 원제작업체의 작성 책임 및 한계
나. 국내업체의 작성 책임 및 한계
9. 전력화지원계획[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계획 포함]
10. 그 밖에 기술협력생산양해각서 또는 계약서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업체가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고, 관련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1. 획득기획국: 상호운용성 보장여부
2. 재정분석기획관: 재원의 가용여부
3. 계약관리본부: 제169조제2항에 의한 기술협력생산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
4. 기품원: 국산화 및 품질보증 관련사항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기획조정관·관련기관 및 해당 국내업체에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사업계획서 및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용관리, 일정관리, 범위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위기관리 등을 수행한다.
② 방산기술센터는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검토하고 양산단계의 주요 기술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③ 기술품질원장은 기술협력생산으로 생산된 초도생산품에 대해서는 제634조에 의한 초도생산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① 국제공동연구개발은 사업추진 방법 중의 하나로 효율적인 획득을 위하여 추진하며, 이 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제5장 제2절에서 규정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율성 판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비용의 절감여부
2. 획득일정 충족여부
3. 국내 연구개발 수준
③ 국제공동연구 참여국간 작전요구성능이 상이할 시 국제공동연구 참여국은 통일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목표 조정을 위해 협상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업체 선정은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171조의2제2항의 선행연구 결과, 국제공동연구개발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 및 수시 국제회의(국제방산군수공동위, 기술협력회의 등을 말한다)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획득기획국에 국제공동연구 추진의사를 통보한다.
②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업체·연구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았을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기품원,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들로 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세부검토를 위해 개략적인 비용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해당 사업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희망국간 국제공동연구 추진의사가 합의될 경우, 국제공동연구 착수준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제공동연구 추진 위원회를 설립운용 할 수 있다.
1. 국제공동연구 추진 위원회는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합참, 소요군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업체 및 법무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
2. 국제공동연구 추진 위원회에서는 참여국간 작전운용성능 조정 협상, 사업협정서 작성, 참여국간 임무분담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합참에 작전운용성능 변경을 요청한다.
⑤ 국제공동연구 참여 희망국 간에는 양국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추진방법, 사업관리 등을 규정한 기관간 약정(양해각서 또는 사업협정서를 말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여 추진한다. 이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 자체 관련규정을 따라 수행하며, 국방부「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을 준용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은 국제공동연구 추진 간 발생한 주요한 문제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복수 연구개발사업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을 연구개발로 획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투자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개발비 및 양산비의 합을 말한다)가 1,000억원 이상이고 개발비가 총사업비의 10% 이내인 사업 중 경쟁을 통해 양산단가 절감목표율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총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우. 단, 사업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1,000억원 이하일 경우도 가능. 이 경우 양산단가 절감목표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2. 그 밖에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시 해당 사업이 복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반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및 협상을 통해 2개의 연구개발 업체 또는 시제업체를 선정한다.
③ 복수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탐색개발은 생략가능하다.
④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별로 작성하되, 체계개발동의서·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는 1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국과연주관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시제업체별 시제생산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복수연구개발 업체에서 제시한 양산단가 목표 관리계획, 최대 양산단가 등을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양산업체 선정시까지 관리한다.
⑥ 복수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양산 대상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제223조의 요구조건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제224조의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 양산대상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의 결정과 제129조에 의한 양산계획에 대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⑦ 복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체계개발의 경우 양산 대상 무기체계가 결정되고, 결정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규격화가 완료되었을 때를 연구개발 종료시점으로 본다. 다만,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개발한 연구개발은 양산 대상 무기체계 선정에서 탈락되었을 때를 연구개발 종료 시점으로 한다.
⑧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후 운용시험평가 결과판정 이후 판정결과와 관계없이 제127조제2항 내지 6항에 따라 체계개발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이 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 제1관(일반사항) 및 제2관(일반 무기체계)을 적용한다.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수행기관에 따라 국과연주관과제와 산학연주관과제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기획국: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종합 조정·통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과제 조정·통제
2. 국방부(합참): 핵심기술 시험평가
3. 사업관리본부: 시험개발과제 조정·통제(적용무기체계가 명확하게 식별되어 위임된 응용연구-시험개발연계 과제 포함)
4. 기품원: 핵심기술개발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지원
5. 국과연: 기초연구수행, 국과연주관과제 개발 수행, 국과연 소관 산학연주관과제 개발관리
6. 방산기술센터: 방산기술센터 소관 산학연주관과제 개발관리
7. 산학연: 산학연주관과제 개발 수행
② 핵심기술연구개발의 각 단계별 수행 연구기관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구단계: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등, 국과연
2. 응용연구단계: 국과연,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벤처기업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3. 시험개발단계: 국과연,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벤처기업 및 부속연구소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핵심기술기획서에 포함된 과제 중 국방중기계획으로 전환된 과제와 적용 무기체계 소요가 예상되거나 정책적 개발이 요구되어 F-1년도에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국내 독자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 시 해외기술/부품 적용 및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72조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로 획득기획국장 또는 사업관리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사업통제부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정에서 적용 무기체계의 전력화 일정 등이 수정되어 시험개발 단계까지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용연구단계에서 과제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개발단계의 개발계획은 적용무기체계의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④ 핵심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단계별로 핵심기술개발을 주관하는 국과연 또는 산학연(이하 "핵심기술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통제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수행시 산학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이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분야
2. 높은 실패위험과 낮은 경제성 등의 사유로 산학연이 기피하는 기술분야
3. 군전용기술로서 민간의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 등
⑥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산학연 및 시제업체(국과연주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획득기획국장은 규칙 제11조1항 및 제12조2항에 따라 이전 단계에서 선정된 산학연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규칙 제12조1항에 따라 고위험도 핵심기술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위험분산 및 산학연의 경쟁유도를 통한 최종적인 성공보장 등을 목적으로 동일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개발주관기관을 복수로 선정·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핵심기술개발과제의 평가는 과제 수행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중간평가 및 단계평가를 말한다)와 최종단계에서 수행하는 시험평가(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말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⑩ 국과연은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즉시 대응하거나 군 작전 수행상의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혁신 또는 핵심기술연구 개발 위험도 완화를 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획득기획국장의 승인을 얻어 선행적인 핵심기술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⑪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본 규정 제180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주요핵심기술에 대한 산·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일부를 획득기획국장이 주관하여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⑫ 획득기획국장은 국과연 주관과제의 경우 위탁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과연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⑬ <삭제>
⑭ 무기체계 적용(신규 및 현용)을 목표로 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획, 계획, 사업관리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군사용 적합판정" 획득 또는 규격화된 연구개발결과물(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운용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국외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중인 개발품을 구매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⑮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관리통제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제품을 소요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제품의 제작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요군이 핵심기술개발로 제작된 시제품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2. 국과연이 시제품을 소요군에 제공하여 운용성 확인, 교육훈련, 개발 개선사항 도출 등 잠정운용능력(Interm Capability)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6> 사업관리통제부서는 제1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확인한 소요량, 요구성능 등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7>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은 제1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제품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1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핵심기술사업에 관한 사항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다음 각 항에 대한 선행조치를 위해 국과연으로 하여금 당해 연도에 아래 각호의 선행핵심기술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미래의 창의·도전적인 혁신기술 개념을 구체화하는 원천기술개발
2. 기술의 급속한 진보 대응 기술
3. 신개념 무기체계 사전연구
4. 정책적 추진 지시과제 등
② 획득기획국장은 국과연에서 수립한 선행핵심기술사업 연간수행계획을 검토·확정한다.
③ 국과연은 소내·외 공모 및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선정 결과를 확정하며, 선정된 사업의 연구계획서는 국과연 소장이 승인한다.
④ 국과연은 당해 연도 종료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를 획득기획국장에게 보고한다.
⑤ 국과연 소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해,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참여 인력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⑥ 선행핵심기술사업의 과제선정 및 성과평가 등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등에 특화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화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
2.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정보 획득 및 제공
3. 민간분야 첨단기술의 군내 활용방안 분석
4. 국방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5. 기타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획득기획국장은 제53조에 따른 핵심기술 소요 검토 시 특화연구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설치 분야를 검토하여 핵심기술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연구센터 설치소요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합참, 각군, 기품원 및 국과연 등으로 부터 특화연구센터 소요를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제3항에 따른 특화연구센터 소요결정 후 정책적으로 추가반영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기초연구수행을 위해 특화연구센터 연구실단위의 특화연구실을 별도 운영할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민간의 우수기술, 산업경쟁력을 국방연구개발에 활용하여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신기술 및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선도형 핵심기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은 적용 무기체계 소요가 예상되거나 전략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고려하여 F-1년도에 과제를 선정한다.
③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 업무절차는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를 준용한다.
① 핵심기술개발과제의 성과평가는 과제 수행 중에 사업통제부서장 조정·통제 하에 실시하는 평가로 중간평가와 단계평가로 구분하며, 중간평가와 단계평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평가: 핵심기술개발 단계별로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평가로서 개발착수 후 6개월이 진행된 과제에 대하여 연단위로 실시하는 연차평가와 사업기간 중간에 중간진도를 확인하는 진도평가로 구분한다.
2. 단계평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종료 시 실시하는 평가로 각 연구개발단계 종료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응용연구 이후 시험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과제인 경우는 시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차평가는 사업통제부서에서 통보한 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응용연구과제는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진도평가는 단계별 연구개발계획서에 실시시기를 명시하고 계획된 일정에 실시한다. 이 경우 진도평가와 연차평가가 같은 연도에 실시될 경우 해당 연차평가를 진도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진도평가와 단계평가는 획득기획국 또는 사업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사업통제부서"이라 한다) 주관으로 방위사업청·합참·각군·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과제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과제평가위원 추천결과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단,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과제는 국과연 소속 연구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사업통제부서는 과제평가팀을 사업별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사업의 사업성격이 유사할 경우 동일 평가팀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⑤ 성과평가 결과판정은 연차평가의 경우 정상추진과 계획조정으로, 진도평가의 경우는 정상추진, 계획조정, 사업중단으로 판정하고, 단계평가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⑥ 사업통제부서는 성과평가 결과판정에 따라 사업의 계속추진여부 및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를 합참·사업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⑦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과제종결보고서 제출이전에 사업통제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직접 보고하며, 사업통제부서장이 시정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영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개발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핵심기술 및 선행핵심기술개발 중에 확보한 기술자료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품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그 내용을 획득기획국에 통보하며 획득기획국장은 이를 합참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발된 기술이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체계인 경우에는 체계검사·인수 및 운영유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험개발계획서에 체계 사용기관 및 운영유지보수기관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이 종료된 F-2년 부터 F-6년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 관리를 위하여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F-1년도 종결 과제에 대하여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핵심기술개발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제277조에서 규정한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시험개발 과제의 초도운용 시험평가 종료 시 임시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험개발종료보고서에 포함하여 획득기획국 및 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와 시험개발 과제의 연동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개발 과제가 초도운용시험평가 후 임시규격으로 제정되는 경우 획득방법을 구매사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후속 운용시험평가 시 기술지원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된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통제부서에 1월말까지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에는 과제별 제안요청서(안),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평가기준 및 절차, 세부평가계획, 선정 시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결과, 특허 동향 조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통제부서는 제2항에 따라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확정하여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에 통보한다.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 중 시험개발 과제의 경우, 국과연은 사업착수 전년도에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을 우선하여 작성하고 사업통제부서에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의 작성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제출된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과연에 통보한다.
③ 국과연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험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제176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은 확정된 연구개발기관선정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82조 및 제3편제2장, 제3장을 준용하여 입찰공고를 수행하며,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은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변경공고를 하거나 당해 공고를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취소 공고시 사업통제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업체의 선정 기준(필요 시 M&S 활용계획을 포함한다.)
3.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작성 기준(필요 시 M&S 활용계획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청장이 공정한 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학연 제안서(연구개발제안서 및 시제업체제안서를 말한다)를 접수받아 기품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류미비사항 및 주요 제안요구사항과 제안내용의 일치성 등을 확인한 사전검토의견을 사업통제부서 및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명단을 포함한 제안서 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사업통제부서장은 제안서평가계획(안)을 검토하여 평가위원을 선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③ 기품원은 승인된 평가위원으로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④ 기품원은 제안서평가팀을 구성·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안서평가팀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경우 제안서 작성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도록 한다.
2.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개발사업 관련자를 최대한 포함한다.
3. 제안서평가팀은 해당 과제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다수의 과제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확장된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은 방위사업법령 혹은 관련 법령·훈령에 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서약하여야 한다.
5. 제안서평가팀은 제안서에 서류미비사항이 있거나, 제안내용이 주요 제안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기품원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 후 위원회 보고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에 통보한다.
② 사업통제부서장은 제안서평가팀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과연(또는 방산기술센터), 기품원 에 통보한다. 이 경우 위원회 보고 대상이 아닌 사업은 기품원이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에 협상 대상기관, 순위 및 평가의견을 통보한다.
③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설명회·공시·통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통보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반영된 특화연구센터 설치분야에 대하여 설치 전년도에 특화연구센터 선정지침을 국과연으로 통보한다.
② 국과연은 선정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특화연구센터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으로 통보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이를 확정하여 국과연으로 통보한다. 국과연은 확정된 선정계획에 따라 특화연구센터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다.
③ 입찰공고 방법, 제안서평가 절차, 특화연구센터선정 및 계약 등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절차를 준용한다.
①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 또는 참여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부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계약위반에 관한 조치
11. 획득성과정보(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예규의 별지 2) 작성 및 기품원의 DTiMS 탑재와 관련된 사항
12. 미래창조과학부의 NTIS에 제공해야할 국가 R&D 표준정보 작성과 관련한 사항
13.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주기적으로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신규로 선정된 특화연구센터에 대하여 국과연으로 하여금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임명하여 관리토록 한다.
② 국과연은 특화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획득기획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① 국과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초연구계획서 작성지침을 기초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학계·출연연구소 등에 통보한다.
1. 목적 및 개요
2. 총 사업기간 및 총 소요예산
3. 세부 연구내용
4. 기술적 접근방법
5. 당해 연도 추진계획
6. 연구인력 운용계획
7. 기대효과
8. 그 밖에 사업종료 후 시설 및 연구인력 활용계획 등
② 기초연구 수행기관은 기초연구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기초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과연에 제출한다.
① 국과연은 기초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초연구계획서를 접수하여 이를 검토·조정한 후 기초연구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국과연은 기초연구과제별로 과제관리자를 임명하여 기초연구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국과연에서 제출한 기초연구계획서 및 기초연구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분석기획관 및 국과연으로 통보하며, 국과연은 획득기획국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기초연구 계획서를 기품원으로 통보한다.
① 국과연은 제18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연구사업을 관리한다.
② 기초연구 수행기관은 단계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초연구결과보고서를 국과연에 제출한다.
1. 기술분야 및 연구과제명
2.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3. 연구 기간·예산·내용
4. 기대효과
5. 결론
6. 별첨: 획득성과정보(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예규의 별지 2)
③ 국과연은 기초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기초연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획득기획국 및 기품원에 제출하며, 기품원은 기초연구결과를 국방과학기술조사서 및 DTiMS에 반영한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기초연구가 종료된 과제 중 응용연구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규칙 제11조1항 및 제12조2항에 따라 기초연구 수행기관을 응용연구 수행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기초연구결과는 체계개발 및 핵심기술연구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① 국과연은 국과연주관과제에 대한 응용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소관 산학연주관과제에 대해 응용연구계획서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산학연주관과제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용연구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2. 개발목표 및 범위
3. 적용대상 무기체계
4. 응용연구계획
가. 기간 및 소요예산
나. 추진일정
다.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라. M&S 활용계획
마. 연구인력계획
바. 시제제작, 위탁연구 등 산학연 활용방안
사. 해외협력계획
아. 개략적인 해외출장계획
자. 시험평가계획(시험평가로 과제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성과평가 계획(평가일정, 연구결과물 등)
5. 연도별 연구계획
6.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
7. 기타 비용분석결과 등
③ 산학연주관과제 수행기관은 응용연구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응용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로 제출한다.
④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산학연주관과제에 대한 과제관리자를 임명하고 응용연구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①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응용연구계획서(산학연주관과제의 경우 응용연구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획득기획국, 합참(시험평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제출하며, 합참이 응용연구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합참은 시험평가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획득기획국에 통보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가 제출한 응용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분석기획관,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로 통보하며,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획득기획국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응용연구 계획서를 기품원으로 통보한다.
①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은 확정된 응용연구계획서를 근거로 시제업체 또는 산학연과 계약을 체결하고 응용연구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한다.
②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산학연주관과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응용연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시험개발단계로의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조1항 및 제12조2항에 따라 응용연구 수행기관을 시험개발 수행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단계평가가 완료된 응용연구결과 보고서를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시험개발로 연계되는 과제의 경우에 한한다) 및 기품원에 제출하며, 기품원은 응용연구결과를 국방과학기술조사서와 DTiMS에 반영한다.
① 국과연은 국과연주관과제에 대한 시험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산학연주관과제에 대해 시험개발계획서 작성지침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개요
2. 개발목표 및 범위
3. 적용대상 무기체계
4. 응용연구결과(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시험개발계획
가. 기간 및 소요예산
나. 추진일정
다.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라. M&S 활용계획
마. 연구인력계획
바. 시제제작계획
사. 해외협력계획
아.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자. 시험평가계획(통합시험 수행여부를 포함한다)
차. 규격화계획
카. 성과평가 계획(평가일정, 연구결과물 등)
타. RAM 업무수행계획
6. 비용분석서
7. 상호운용성 및 표준
8. 체계사용기관, 유지보수기관의 개발참여계획
③ 산학연주관과제 수행기관은 시험개발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시험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로 제출한다.
④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산학연주관과제에 대한 과제관리자를 임명하고 시험개발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①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시험개발계획서(산학연주관과제의 경우 시험개발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본부 및 기품원으로 제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과 협조하여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시험개발계획서(산학연주관 과제인 경우 시험개발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련기관,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획득기획국, 재정분석기획관, 합참, 국과연(또는 방산기술센터), 기품원 등에 통보한다.
①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확정된 시험개발계획서를 근거로 시제업체 또는 산학연주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험개발 사업(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포함)을 수행 및 관리한다.
②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는 산·학·연 주관과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시험개발관리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개발 일정, 예산 및 성능 등)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는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적용 무기체계의 전력화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용무기체계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획득기획국·통합사업관리팀·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한다.
④ 핵심기술의 시험개발은 무기체계개발에 우선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적용무기체계의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에 포함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핵심기술 시험개발 착수 이후에 수립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획에 시험개발 중인 핵심기술의 활용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는 시험개발 사업관리부서가 해당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과 협의하여 사업관리본부장 승인을 득한 후에 시험개발 사업의 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
⑥ 사업관리본부는 시험개발단계에서 단일 무기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계개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하거나, 체계개발단계의 연구개발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⑦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시험평가가 완료된 소관 과제의 시험개발결과보고서, 수입품목 목록(별지 V-13), 단종예상 부품 및 성과정보(청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예규의 별지2)를 종합하여 획득기획국·사업관리본부 및 기품원에 제출하며, 기품원은 시험개발결과를 국방과학기술조사서 및 DTiMS에 반영한다.
①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되는 핵심기술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근거로 예비적으로 규격을 작성하고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종결하며, 그 규격 자료를 관리·유지한다. 단, 산학연주관과제의 국방규격안은 산학연주관과제의 수행기관이 작성한다.
②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운용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핵심기술과제의 시제품 에 대하여 규격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규격화 절차는 제602조의 규정을 따른다.
(삭제)
(삭제)
(삭제)
① 제52조제1항의 핵심기술소요제기기관은 핵심기술 소요제기 시 대상국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제공동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제출한다.
② 획득기획국은 핵심기술 소요검토 및 소요결정 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한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업체 선정은 제177조부터 제179조까지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절차를 따른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제공동연구 개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를 기술협력회의 등에서 상대국에 제안할 수 있다.
② 핵심기술개발에 관련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업체·연구기관으로부터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았을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기품원,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들로 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세부검토를 위해 개략적인 비용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중 양국 간 긴급착수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하여 F-1년 국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사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따라 과제의 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희망국간 국제공동연구 추진의사가 합의될 경우, 국제공동연구 착수준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제공동연구 추진 위원회를 설립운용 할 수 있다.
1. 국제공동연구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업체 및 법무 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
2. 국제공동연구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협정서 작성, 참여국간 임무분담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국제공동연구 참여 희망국 간에는 양국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추진방법, 사업관리 등을 규정한 기관간 약정(양해각서 혹은 사업협정서를 말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여 추진한다. 이 때 국제공동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 자체 관련규정을 따라 수행하며, 국방부「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을 준용한다.
⑦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국내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계 전환에 관계없이 단일 기관이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⑧ 획득기획국장은 국제공동연구 추진 간 발생한 주요한 문제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국제공동연구개발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① 핵심소프트웨어개발사업은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소프트웨어를 국산화 개발하거나 국산화 파급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핵심소프트웨어개발 대상과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획과 정책적 지원분야를 고려하여 F-1년에 선정하며, 이를 위해 매년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수준 및 소요를 파악한다.
①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의 절차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행절차를 준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핵심소프트웨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① 신개념기술시범(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이하 ‘ACTD’라 한다)사업은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통하여 3년(3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합동 요구능력을 갖는 긴요전력으로 신속히 전력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무기체계는 유사환경에서 성능시현이 가능한 기술수준으로 단기간 시제제작 등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군 운용환경 또는 유사환경 하에서 시범이 가능한 완성품이어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수행간 세부절차는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ACTD는 과학기술개발과 연계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정부가 개발비를 전액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ACTD사업은 합참에서 ACTD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 시 합동 및 전투실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ACTD사업은 산학연주관으로 수행한다.
④ ACTD사업을 위한 기관 및 부서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획득기획국: ACTD제도발전, ACTD과제요청지침 작성·종합·검토, ACTD실무검토팀 구성 및 운영, 합참 선정과제의 사업추진 여부 결정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반영 등
2. 재정분석기획관: 중기계획요구서 반영, 예산편성
3. <삭제>
4. 사업관리본부: ACTD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작성, 추진중인 타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연구개발기관 선정, 제안서평가 등의 사업관리
5. 계약관리본부: 산학연과 계약, 원가산정
6. 기품원: ACTD과제요청(산학연 요청과제를 포함한다), 실무검토팀 운영 및 평가지원 등의 기술지원 및 주관기관의 기술준비수준(TRL) 조사 업무 수행
7. 국과연: ACTD과제 요청, 민·군기술협력 및 핵심기술과의 중복성 검토
8. 합참: 요구성능(운영개념, 체계구성 및 요구능력, 상호운용성 등) 확정, 과제종료 후 활용계획, ACTD과제 종합·검토 및 대상과제 선정, 제안과제의 소요군 필요성 검토, 전력소요 제기 등 후속조치, 다수군 관련 군사적 실용성 평가시 주관 군 지정, 군사적실용성평가 조정·통제(작성지침 수립/통보, 계획 확정, 평가결과 판정을 말한다)
9. 소요군: ACTD과제 요청, ACTD과제 사전 타당성 확인, 주요 요구성능 작성, 운영개념 및 요구성능 개발/발전, 운영개념 및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안 작성, 군사적실용성평가 수행 및 전력소요 요청 등 후속조치
① 획득기획국장은 F+2년 착수 대상 사업의 ACTD과제 요청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사업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합참 및 소요군 등(이하 이 절에서 "과제요청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ACTD과제요청지침을 근거로 국과연, 기품원 및 산·학·연 등에서 요청한 ACTD과제를 종합하여 합참으로 필요성(무기체계 식별, 운영개념, 기술활용의 필요성, 과제종료 시점에서의 중장기 전력과의 긴급성, 소요와의 중복성 등) 검토를 요청한다
③ ACTD과제 요청 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명
2. 필요성
3. 기술의 성숙도: 국내외 기술수준, 적용 사례
4. 개략적인 운영개념
5. 요구되는 성능
6. 예상 소요 시기 및 예산
④ <삭 제>
① 획득기획국장은 합참으로부터 소요군 필요성 검토결과를 접수시 중복성 및 기술성숙도 검토를 관련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이 때 제안과제에 대한 세부검토를 위해 실무검토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실무검토팀을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새로운 군사적 운영개념 제공여부
2. 기술성숙도 판단결과(기술혁신도, 국·내외 기술수준 등)
3. 추진 중인 타사업 또는 민·군기술협력 및 핵심기술과의 중복성
4. 군사적실용성평가 가능성
5. 상호운용성 및 적용 사례 등
③ 획득기획국장은 제2항에 따라 ACTD과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실무검토팀을 기품원에 둘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합참에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ACTD과제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과 소요군에 F-2년 12월말까지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합참은 향후 활용계획(전력화시기, 소요량 등)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하고 향후 활용계획을 미통보한 과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합참에서 선정된 ACTD과제를 근거로 가용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과제를 결정하고,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는 연도별 우선순위, 과제별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획득기획국의 ACTD 사업추진 과제 결정결과를 근거로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요구서안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한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합참으로부터 ACTD과제의 우선순위, 전력화시기 등의 수정사항을 접수한 경우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ACTD사업의 조기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참과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본부장(계획총괄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을 지정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7조 제6호에 따라 비용분석을 재정분석기획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은 기술성숙도 판단 이후 요구능력이 변경된 경우 기술성숙도를 재판단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ACTD과제의 시제업체 및 산학연(이하 이 절에서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정된 과제의 운영개념과 요구능력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한다.
③ 제안요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CTD과제 개요
가. ACTD사업명
나. 체계 개요: 운영개념, 체계 구성, 요구능력 등
2. 업체에 제공할 정보
가.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일정
나. 체계 운용 환경 및 구성
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라. 군사적 실용성평가 개략 계획 : 일정, 방법 등
3. 업체 선정기준
4. 업체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시제제작 계획
다. 연구개발 실적
라. 제정상태
마. 협력업체 관리방안 : 협력업체 구성, 역할분담 및 관리방안
바. 자체 평가 계획 : 일정, 방법 등
사. 군사적실용성평가 지원 제안 : 지원 시설, 장비, 인력 등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를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 후, 연구개발기관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제106조제5항에 따라 수행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계획서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제안서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합참·각군·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등 관련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강구하고, 필요 시 사업운영평가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제안서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절차를 준용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팀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연구개발기관 선정안을 작성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에 ACTD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산학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기관은 ACTD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ACTD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접수한 ACTD사업계획서를 획득기획국, 재정분석기획관, 합참, 각군 및 해당 계약관 등의 검토의견을 종합·반영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ACTD사업계획서를 소요군, 산학연, 기품원, 기획조정관, 획득기획국, 재정분석기획관, 합참 등에 통보하고, 계약관리본부에 산학연과의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은 계약 및 원가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개발주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ACTD사업의 일관성있는 사업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ACTD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1. 사업 개요
2. 필요성 및 체계 운영개념
3. 사업계획 요약
4. 사업관리계획
5. 군사적실용성평가 방안
6. 주요 의사결정 시점 및 기준
7. 우발사태 관리계획
8. 후속조치 방안
9. 시제품 및 기술자료 활용방안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ACTD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시제를 제작하도록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에 운영개념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03조제2항의 시제품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하기 2개월 전까지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자체평가계획안을 접수받아 획득기획국·합참·소요군·기품원 등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합참, 소요군 등과 함께 주요항목에 대한 자체평가 시 참관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자체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 합참, 소요군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합참, 기품원 및 소요군 등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군사적 실용성평가로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합참, 연구개발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평가결과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정상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참, 소요군 등의 검토 후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중단, 사업기간 연장, 사업내용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ACTD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적실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합참은 개발간 발전된 운영개념을 군사적실용성평가에 활용 할 수 있다. 이 때 운영개념 발전의 세부절차는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사적실용성평가 판정결과를 근거로 ACTD사업의 최종결과를 획득기획국, 합참, 소요군 및 연구개발기관으로 통보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ACTD사업의 최종결과를 접수 시 합참에 전력화여부 검토를 요청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전환 불가로 판정될 경우 시제품 및 기술자료 활용방안, 사업성과 및 문제점 분석 등이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 승인 후 사업을 종결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사적실용성 평가결과 ACTD사업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양산 혹은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CTD사업 주관업체로 하여금 양산 혹은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 전환가능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군사적실용성평가결과를 근거로 임시규격서안(필요 시 정식규격서안)을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정의뢰한다. 그 밖에 국방규격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제602조의 국방규격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 전환가능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ACTD대상과제가 무기체계로서 군사적실용성평가결과 체계개발로 전환 가능 또는 양산단계로 전환 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팀을 지정한다. 소요요청 부서는 필요 시 군사적실용성평가 판정 이전이라도 ACTD로 개발 무기체계에 대해 합참의 ACTD과제 선정결과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중·장기소요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재정분석기획관은 ACTD결과가 무기체계 소요로 결정되어 체계개발 또는 양산으로 추진될 경우 우선적으로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양산단계 전환가능 판정과제는 초도생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 수행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ACTD사업 기간 중 미개발된 전력화지원요소가 있는 경우 양산계획에 포함하여 초도생산 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기관은 군사적실용성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범결과보고서와 필요한 기술자료를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및「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범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는 기품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시제품은 소요군 요청 시 전투실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③ 기품원은 ACTD와 관련한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이 이를 요구할 때에 적극 지원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 등 국내구매가 곤란할 때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때 구매사업은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야전운용시험을 위하여 초도구매사업과 후속구매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후속구매사업은 야전운용시험에 따른 사업관리본부장의 후속조치결과에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이 동의 시 추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무기체계를 임차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구매사업절차를 준용한다.
1.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획득비용이 구매하는 경우 보다 경제적일 경우
2. 구매에 의해서는 전력화 요구시기를 충족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기술발전 또는 지속적인 장비의 성능개량 등으로 무기체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전력상 해당 무기체계 필요 운용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로서 구매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가용재원·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할 때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제91조제4항에 따라 암호장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200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의 국외 상업구매 사업추진 시 국외업체가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로부터 무역대리점 활용 요청이 있고 무역대리점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의 무역대리점 활용을 수락할 수 있다.
①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국내구매의 경우는 제4관(제229조의2 및 제229조의3)의 절차를 따르고, FMS는 제Ⅲ편제3장제2절 대외군사판매(제484조∼제501조)를 따른다.
1. 구매계획서의 작성
2. 제안요청서 작성
3. 입찰공고
4. 제안요청서 교부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6. 대상장비 선정
7. 시험평가 및 협상
8. 가계약 체결
9. 기종결정
10. 계약체결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연도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협상 등에 계약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매계획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구매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관련부서(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방산기술센터, 합참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거나 국지도발 긴급전력 등은 청장 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획득배경 및 목표
가. 소요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운영개념
나. 공급 가능업체 파악 및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 등 획득여건
다. 산업육성정책, 대상장비 선정 및 평가를 위한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구분, 비용절감요소 식별, 획득일정 등
라. 획득 비용분석
마. 전력화 일정
바. 성능과 비용의 상호조화 가능성
사. 대상장비 설명
아. 위험 요소
자.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안요청서에 포함할 주요사항
3. 시험평가팀 구성 등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4. 협상팀 구성 여부 등 개략적인 협상계획에 관한 사항
5.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선정·기종결정 원칙 및 기타 사업추진 계획사항
6. 다음 각 목의 실행방안
가. 경쟁촉진 및 공정성 확보방안
나. 기종결정 절차
다. 계약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재원확보 방안
마. 장비별 인도 우선순위, 인도방법 등
바. 절충교역 추진전략
사. 품질보증(제638조에 따른 국제품질보증 협정 활용여부를 포함한다)
7.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8.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협상참여 여부
9.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세미나
2. 공청회
3. 시장조사
4. 잠재 공급업체와의 회의
5. 해외 주재원을 통한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및 공급업체에 관한 정보 획득
6. 업체 방문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를 보완한다. 이 때 관련부서간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부서장 및 통합사업괸리팀장이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 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구매국간 연도별 확보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적 획득이 가능하도록 적정 구매시기를 판단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를 근거로 필요 시 RAM 목표값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합참·각군·국방부직할기관·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방위사업청의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영 제1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서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요무기체계 내용
가. 무기체계명 및 체계개요
나. 주요작전운용성능
다. 개략적인 소요량이 포함된 체계운용개념
라. 정비지원, 지원 및 시험장비, 보급지원, 기술자료, 군수관리전산자료 및 교육소요 등에 관한 종합군수지원 사항
마. 세부적인 요구성능조건
2. 업체에 제공할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일정
나. 시험평가 일정 및 방법
다. 체계운영환경 및 여건
라. 계약일반조건
마. 대상장비 선정 기준·요소·배점 등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
바. 대상장비 선정을 위한 필수조건·선택조건의 구분과 선택조건 충족비율
사. 절충교역 방침 및 협상방안
아.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운용개념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능요구 사항
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차.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계획(범위, 성과지표 등)
카. 기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3.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개요: 제안체계 및 모델명, 체계운용개념 및 제한사항, 체계성능 입증방법, 인도가능시기 및 물량, 제안체계개발간 M&S활용 검증활동 및 실적(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제안체계 수출 및 생산실적
다. 종합군수지원: 개념[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포함한 정비지원, 지원장비소요, 보급지원)], ILS 11대 지원요소, 수명주기비용, 연간운영유지비[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시 비용 포함], 보증조건, 동시조달수리부속 산정기준 및 목록, 목록화 계획, 램(RAM) 및 군수지원 분석자료 등 개발자료, 필요한 해당국가의 야전운용자료와 기술·검증자료,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창정비용 표준자재목록 및 자재관리프로그램 등
라. 가격 및 인도조건: 총괄가격, 업무분할구조에 따라 식별정보(재고번호)가 명시된 품목별 제안가격, 기능적비용, 비반복 발생비용 및 공제여부, 수명주기비용,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 제시 및 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시의 제안가격 단, 제안가격은 인도조건에 따른 가격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되, 화약류(폭발물)는 도착지인도조건(DAP/DAT)을 우선 적용
마.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범위(이전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의 내용, M&S활용 검증활동 검증기술 및 모델, 핵심기술의 제공보증, 로열티 및 특허의 사용조건), 기술이전 일정 및 조치계획, 이전자 및 전수자의 권리와 의무, 기술사용료의 지급조건, 국내방산 및 기술수준 축적에 미치는 영향, 수출가능성 및 국내업체 참여조건
바. 절충교역: 제안내역(구분, 유형, 제안내용, 금액), 세부제안내역, 가치 및 비율, 이행기간
사. 시험평가 지원: 성능입증방법 제안, 시험평가용 장비 소요 및 지원가능 장비, 시험평가 장소, 목적, 기간
아. 교육훈련 및 사업관리 계획
자.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성능 등에 대한 제안체계의 세부성능 및 규격
차.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카.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연혁, 주요실적, 주요 시설 및 보유설비, 신용도 등 업체 일반현황(별도 원제작사 존재 시 원제작사 일반현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각종 서약서 등
타. 무역대리점 미활용 확인서 또는 무역대리점 활용 요청서와 무역대리계약서
4.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5. 연락 및 문의처, 기타 유의사항
6. 제안서 유효기간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 등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인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참·소요군·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및 방위사업청의 관련부서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목표가의 사후분석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협상가격을 반영한 가격정보를 요구된 양식에 따라 계약전에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의 기타 유의사항에 명시한다.
①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주관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는 사업 착수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사업 착수년도 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입찰공고년도에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목표가 산정을 위해서는 국제계약부장에게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제2항 후단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재정분석기획관과 협의한 후에 업무를 수행한다.
⑤ 국외구매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공고(제안요청) 또는 계약체결 의뢰 시 업체가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명시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별지 제II-10호 서식의 무역대리점 미활용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되, 국외업체가 무역대리점 활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무역대리점 활용 요청서 및 국외업체와 무역대리점간 체결한 무역대리계약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⑦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공고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제106조제5항의 절차와 내용을 적용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관 또는 관련부서·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업체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대상장비선정 및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요소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 및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안요청서를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참가업체에게 개별적으로 배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부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업체에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14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거나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그 배부일 또는 변경내용 통보일을 기준으로 40일 이상의 제출기일을 지정하여 업체가 제안서 15부(국외 구매인 경우에는 영문제안서 5부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되, 업체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여 제안서 제출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험평가 및 협상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를 소요군 및 관련부서·기관에 배포한다.
③ 국외구매에서 국외업체가 무역대리점 활용 요청서와 무역대리계약서를 제출하며 무역대리점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위임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받아 국외업체의 무역대리점 활용을 수락할 수 있다.
④ 국외구매에서 국외업체의 무역대리점 활용이 수락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사업의 보안성, 공정성, 청렴성 등 유지를 위하여 국외업체와 실시하는 각종 회의에 무역대리점 참석 제한 및 자료배포 금지 등을 국외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업체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은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합참·관련부서 및 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운영평가팀에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설정된 평가요소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업체제안서의 신뢰성 및 제출자료의 충분성
2. 요구되는 성능의 만족도(자료평가 및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에 의한다)
3. M&S를 활용한 요구성능 충족여부 입증 계획
4.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따른 확보 방안 타당성
5. 업무분할구조에 따른 품목별 제안가격. 이 때 식별정보(재고번호) 명시 여부도 평가요소에 포함한다.
6. 절충교역의 조건 및 내용
7. 기술이전조건
8. 종합군수지원
가. 신뢰성 분석자료(RAM) 및 보급자료
나. 도입시기 충족 및 종합군수지원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
9. 계약의 일반 및 특수조건 충족정도
10. 제안내용의 보증 및 이행조건(성능·기술이전,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을 말한다)
11. 기타 업체제안의 유리한 사항
③ 필수조건은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한 필수적으로 만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대상장비 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항목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무기체계의 객관적인 비용검증이 가능하도록 램(RAM)분석 등 검증자료를 제출받아 주장비와 종합군수지원요소의 총비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선택조건은 필수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최종 대상장비 평가를 위해서는 선택조건의 총 항목수에 대한 충족 항목수의 비율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의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제안서를 평가한 후 대상장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은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선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기관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통보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2단계 경쟁입찰의 제안서평가 시 「무기체계(일반물자) 양산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 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가격 및 가용성자료와 구매대상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단, 다수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210조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FMS 절차에 따른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를 토대로 별지 제II-7호 서식의 오파요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 전에 FMS오파가 도착할 수 있도록 대정부계약팀장에게 FMS오파 획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 일정, 예산의 효율적 활용, 오파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정부에서 확정한 FMS오파 초안을 획득한 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정부계약팀장과 협의 후 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FMS오파 초안과 FMS오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해 FMS 구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FMS 사업추진에 필요한 오파요청서 작성방법 및 세부절차 등은 제III편제3장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다.
④ 연합암호장비 구매를 추진할 시는 제484조제3항에 의한 사전 인가절차 등을 소요군과 협조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제24조제3항에 의하여 협상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해당 계약관 및 획득기획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1. 개 요
2. 대상무기체계
3. 작전운용성능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5. 협상주관부서·관련부서 및 국외업체
6. 협상방법·절차, 정책적 방안 등의 협상방향과 완료시기
7. 전력화지원요소
8. 품질보증(제638조에 따른 국제품질보증협정 활용여부를 포함한다)
9. 가격 및 인도조건, 국외업체 부품공급조건, 군수지원조건, 기술조건, 성능보장,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건, 이견발생 통제절차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조건
10. 절충교역 조건
11.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12. 기술자료의 국내·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이 경우 방산기술통제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 그 밖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가격정보 획득 및 추가적인 요구성능 등
②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제1항의 협상계획 수립 시 계약관리본부 및 각군 등 관련부서·기관으로부터 협상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① 협상은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장비의 성능 등 기술과 관련한 협상,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절충교역협상은 획득기획국이 주관하고, 가격 및 계약일반조건 협상은 계약관리본부가 주관하되 예정가격 기초자료 또는 목표가를 산출하여 활용하고 원가, 목표가 및 가격정보 담당자를 협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정부간구매의 경우 오파진행 절차에 따라 해당국으로부터 가격·구매조건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협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상방안 및 국외업체의 절충교역 제안서 등을 활용하여 협상을 주관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절충교역 협상을 지원한다.
④ 대정부간구매의 경우에는 오파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는 각종 조건을 포함하여 판매국 또는 판매국 상대업체와 직·간접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합의각서 등의 객관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협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제8절 구매사업 시험평가 절차에 따라 구매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또는 제안내용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결과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계약관리본부에 가계약 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가계약은 협상에 참가한 전 업체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계약관은 협상결과와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계약서안을 작성하고 법무부서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
1.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방법
2. 인도기간
3. 가격정보
4.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5.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관련자료
③ 해당 계약관은 협상결과 합의된 계약조건과 구매 물품명세서가 포함된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위원회의 기종결정과 후속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하다는 조건부로 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계약의 유효기간은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기종결정 및 후속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비용요소와 비비용요소로 구분된다.
② 비용요소란 구매가격, 운영유지비, 지급일정, 비반복비용 환급, 보증조건 및 지급이행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며, 비비용요소는 비용요소 외에 무기체계 성능 및 절충교역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요소를 말한다.
③ 기종결정 평가 방법은 요구조건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과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대상무기체계의 성능 차이가 큰 경우
2. 대상무기체계가 기 개발된 품목이어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3.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주요 국책사업 및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5. 안보 및 군사외교,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구매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요구조건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요구조건을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한다.
② 가격협상은 절충교역을 포함하여 장비의 성능 등 기술과 관련한 협상, 협상결과 및 시험평가결과 등이 제안요청서 작성 시 설정된 평가요소 및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에 대하여 수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조건충족장비 선정을 할 경우에 협상팀, 시험평가팀, 법무부서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요구조건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선택조건의 채택여부를 포함한 조건충족장비선정안을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충족장비를 선정한다.
④ 기종결정을 위한 최저비용은 업체가 제시한 최종 가격과 운영유지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최저비용의 산출방법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⑤ 요구조건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기종결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경위
3. 대상장비의 조건충족 상태
가. 필수조건 충족여부
나. 선택조건 충족여부
4. 다음 각 목의 수명주기비용
가. 획득비용
나. 운영유지비용
다. 폐기비용 등
5. 가계약 내용 요약
6. 계획대비 가용예산 및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
7. 과거 계약의 이행실적 및 신용도 평가결과
8. 대상장비 중 기종결정 건의안
9. 다음 각 목의 부록
가. 가계약서
나. 외자·내자 조달구매품목
다. 시설·통신공사 계획
라. 생산현장연락관(PMO) 운영 계획
마. 교육과정비, 수송비, 관서운용비 등 제비용 요소 등
①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고 그 밖에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되, 제5호 내지 제7호는 국외구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의 경제성
2. 다음 각 목의 계약조건
가. 도입가격
나. 인도시기 및 인도조건
다. 대금지급조건
라. 지체상금 및 하자에 관한 조건
마. 기타 구매요구조건의 충족성
3. 시험평가 결과
4. 전력화지원요소
5. 절충교역 협상결과 및 최근 5년간 절충교역 계약이행실적(합의각서 미체결 또는 미이행 여부 등을 말한다)
6. 방산·군수협력 협정체결 및 해외협력사업 추진여부
7. 계약상대국에 대한 우리 군수품의 판매실적과 해당 구매무기의 주요국가 운용실적
8. 협상결과
9. 국가전략 및 안보, 군사외교 등 국가이익
10. 과거 협상 및 계약의 이행실적·성실도·신용도·신인도 평가결과
②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협상결과 및 가계약서 등을 근거로 기종결정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부여 방안 등 세부 평가방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에서 제출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계약팀장의 임차 가계약서를 근거로 기종결정평가요소를 비교 평가한다.
② 임차 무기체계에 대한 기종결정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비 및 유지비에 대한 경제성
2. 계약조건
가. 도입가격
나. 인도시기 및 임차조건
다. 대금지급조건
라. 지체상금 및 하자에 관한 조건
마. 기타 임차요구조건의 충족성
3. 전력화지원요소
4. 방산·군수협력협정 체결여부
5. 대외국 판매·임차실적 및 주요국가의 운용실적
6.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평가요소 평가 시 소요군, 국과연·국방연·방산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에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기종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참여업체 및 기종 현황
3. 참여업체·기종별 평가결과
4. 가격, 성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전력화지원요소 등 기종 결정을 위한 비교평가
5. 전력화지원요소
6. 항목별·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등
② 해당 사업부는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장비 생산업체에 통보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제60조에 의하여 대통령 보고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의 기종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계약팀장은 구매사업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 및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조치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이행관리 및 회계관리 등은 제III편(조달 및 계약)의 절차와 내용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현장에 파견할 사업관리관(PMO) 인원선발, 파견 및 통제 업무
2.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관리회의 주관
3. 총사업비 관리 및 중기계획 조정 등
4. 예산편성, 예산 증감 재배정 및 결산 업무
5. 물품 납품일정 확인 등 적기납품 및 전력화를 위한 조치
6. 납품, 인수를 위한 수락검사 업무 관리
7. 납품완료 후 전력화를 위한 후속조치업무[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시행 준비업무 포함]
② 계약서에 의한 사업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업체와 협의 및 후속조치 업무수행
2.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는 계약본부와 사전 협조 후 수정계약 요청
3.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주도 국내수락검사(SAT: Site Acceptance Test) 수행 이전에 공장수락검사(FAT: Factory Acceptance Test) 결과를 소요군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나. 해당 장비특성을 고려하여, 업체주도 현장 FAT시 사업담당자 이외 무기체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관리본부로부터 소요군의 하자보고 내용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사업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물품 인도 시에 소요군의 수락시험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수량 및 성능이 충족하는지를 소요군이 확인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책임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요군의 수량 및 성능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확인 시 참여할 수 있다.
1. 육안으로 장비 또는 물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
2. 보조·지원장비 및 일반물품에 대하여 기능상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
3. 차량 및 전차, 함정, 항공기, 레이다, 유도무기 등 별도의 성능확인이 필요한 완성장비 형태의 주장비에 대해 장비를 실제로 작동(유도무기의 경우 사격시험 포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③ 제2항제3호의 방법은 제작사가 장비를 생산 완료 후 구매자에게 인도를 위해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업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공장수락검사(FAT: Factory Acceptance Test)와 제품이 계약서상의 인도 조건에 따라 인도 장소에 도착한 후 소요군 주관으로 성능이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국내수락검사(SAT: Site Acceptance Test)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유도무기의 경우 수락시험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수락불가로 한다. 단, 계약조건 이외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락여부와는 별도로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서 및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수락을 위한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약업체 및 소요군과 협조하되 검사결과 판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수락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에 필요한 절차와 시기, 계약내용 등 수락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요군 및 업체에게 통보한다.
⑥ 계약 목적물의 최종 이전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소요군의 검수관이 물품수령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서 업체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구매로 추진할 수 있다.
1. 선행연구 종료전까지 업체가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시제품을 기 개발하고, 전력발전업무 훈령에 따라 시험평가의 지원요청을 하여 성능입증을 받은 경우
2. 연구개발이 필요 없이 장비(상용 또는 군용) 또는 상용기술로 응용 또는 개량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
3. <삭제>
4. <삭제>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제229조의2에 따른 국내구매 추진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수립시 계약관리본부와 계약방법을 협의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 시험평가 및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추진하되, 사업특성에 맞게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계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며, 세부절차는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및 기종결정 지침’에 따른다. 본 절차 중 구매계획수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협상 및 기종결정 등 세부내용은 제211조에서 제226조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5. 시험평가 및 협상
6.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7. 구매계약 체결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시험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이 때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⑤ 입찰참가업체 중에 제280조의3에 따라 업체가 시험평가의 지원요청을 하여 성능을 입증받은 경우 기품원장이 발부한 시험평가 결과를 제4항에 따른 시험평가 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를 통한 성능입증이 불필요한 경우 각 계약팀장에게 구매 대상장비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통보하여 제Ⅲ편 제2장 국내조달 절차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⑦ 국방규격 제정은 낙찰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602조에 따라 실시하며, 국방규격의 작성 및 관리기관은 제601조제6호 중앙조달 품목과 같다.
⑧ 구매계약 체결이후 절차는 제227조~제2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요구성능에 대한 사전검증 및 입찰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구매사양(안)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공개되는 구매사양(안)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입찰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한다.
1. 제안요구성능(비밀내용 제외)
2. 납품장비 목록 및 사양(안)
3. 구매시험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성능입증자료 평가 관련사항 포함)
4. 업체선정 방법, 사업추진 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 등
②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체결은 기본계약 체결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본계약금액은 절충교역으로 인하여 상승되어서는 안 된다
④ 절충교역 이행은 기본계약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절충교역으로 제공되는 기술과 장비·공구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장비·공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다.
⑥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절충교역 지침」을 따른다.
① 절충교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획득기획국장 소속으로 절충교역 심의회를 둔다.
② 절충교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절충교역 심의회의 위원장은 획득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절충교역 지침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절충교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절충교역 적용비율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약과 절충교역의 분리추진에 관한 사항
3. 가치축적 승인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절충교역 자산에 대한 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외국인 투자 활성화, 수출지원품목 지정, 이행조건 변경,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지원 등 절충교역 주요사항 중 위원장이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⑤ 절충교역 심의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소송담당관, 해당 사업 관련 계약팀장, 육·해·공군 담당관 등 관계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5조 및 제88조에 따라 절충교역 추진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한 결과를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화 지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일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절충교역은 기본계약과 분리하되 기존 적용비율의 최대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협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치를 축적하여 활용할 수 있고, 수의계약(FMS포함)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두 건 이상 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Ⅱ-8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대상사업을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본부의 소관이 아닌 사업은 조달기획팀장이 조달계획서를 근거로 절충교역 대상사업을 판단하여 통보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의 절충교역 대상사업에 대하여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조달기획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절충교역 대상사업이 변동, 취소 또는 추가된 경우 즉시 획득기획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경쟁여건 및 절충교역 협상목표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제232조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금액이 1억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검토결과 및 협상과정에서 기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절충교역 적용비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제233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절충교역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된 절충교역 추진 여부 및 방향 등을 반영하여 절충교역 협상방안(이하 "협상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협상방안을 수립할 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및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협상방안을 수립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다.
1. 국방과학기술 관련 사항의 확보
2.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 및 수출
3. 무기체계 군수지원 관련 사항의 확보
4.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5. 군수품의 수출(수출용 개조· 개발품 포함)
6. 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7. 주요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8.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9.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중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업체 단독으로 또는 국내업체(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와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라 한다)의 유치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절충교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가 진행중인 품목(절충교역 제안요청서 발송일 기준)
2. 기본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3. 외국인투자의 경우 절충교역 제안요청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이미 외국인투자신고가 된 사항
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 후 적합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절충교역으로 인정한다.
⑥ 획득기획국장은 관련된 부서, 기관 및 업체 등(이하 "관련부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협상방안을 제출받아 관련부서 및 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및 평가등급 등을 결정하고 협상방안을 수립한다.
⑦ 획득기획국장은 국내업체에 절충교역 관련사항을 통보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이하 "방산협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⑧ 획득기획국장은 협상방안이 확정되면 협상방안을 제출한 관련부서 등에 이를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의 협조를 받아 절충교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약 제안요청서에 포함시켜 국외업체에 배부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기본계약 제안요청서를 국외업체에 배부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이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국외업체에 직접 배부하고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과연주관연구개발과 관련한 국외도입품목의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방안은 국과연에 통보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계약 제안요청서에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체결은 기본계약 체결 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216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후에 절충교역 제안서를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접수한 절충교역 제안서를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조하여 제안 내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외업체와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국내 참여부서, 기관 및 업체(이하 "국내 참여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가 제235조제3항제10호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를 제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의하여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인정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가 협상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235조에 따라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가치평가 공인기관 또는 전문부서·기관에 가치평가를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가치평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 부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본방침, 협상방안의 우선순위, 절충교역 적용비율 및 제238조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통합사업관리팀, 법률소송담당관실, 각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참여업체 등에 협상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와의 협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기본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제시하는 기본계약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절충교역 협상 및 합의각서 체결을 할 수 있다.
2. 절충교역 이행기간은 제230조제4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합의된 내용의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행당사자는 국외업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별도의 이행당사자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다.
4.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 조건 및 「절충교역 지침」을 적용해야 함을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해야 한다.
5. 절충교역 합의각서에는 이행보증금 및 절충교역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권리·비용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6. 그 밖에 「절충교역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목표가치가 충족되고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협상내용을 평가한 결과 절충교역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평가결과 및 합의된 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과 국내 참여기관 등에 통보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된 항목별로 국내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관련업체 등에 통보한다. 다만,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절충교역 참여를 신청한 국내업체가 단일 업체이거나 국외업체가 국내 참여업체를 지정하여 절충교역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선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능력
2. 방위사업 전문성
3. 절충교역 참여도
4. 업체제재 등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참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국내업체가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에 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대한 검토 및 평가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국내업체가 제출한 절충교역 참여 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업체의 절충교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부도 발생 가능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획득기획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절충교역 참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때에 국내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제239조제3항에 따라 협상을 종료하면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국외업체가 국내 참여기관 등과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고 합의된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를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포함한다.
② 절충교역 양해각서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상이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우선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양해각서 체결이 완료되면 국외업체와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해당 계약팀장, 국내 참여기관 등에 사본을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해당 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획득기획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절충교역 합의각서 사본을 기본계약서에 첨부한다.
① 절충교역 합의각서는 기본계약 발효일과 절충교역 합의각서 양당사자의 서명일 중 늦은 날부터 발효된다.
②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계약의 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절충교역 가치를 비례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외업체의 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계약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미 합의된 절충교역 가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발효되면 국외업체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과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성실하게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일 이전에 합의내용을 이행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외업체로 하여금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을 설정하여 제공하게 하고, 합의각서의 이행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이행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귀속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국내 참여기관 등과 세부 이행내역이 포함된 기술지원협정서, 하도급계약서, 구매계약서 등(이하 "기술지원협정서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사본을 제출하게 한다.
③ 기술지원협정서 등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상이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우선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이행 현황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국외업체가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국외업체에게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절충교역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와 국내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 접수된 문서를 비교·검토한 후 국외업체에 이행실적 승인을 통보하고 전산 관리한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국내 참여기관 등이 절충교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조치하고 성실히 참여하게 한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으로 획득하는 장비 등에 대한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업체가 속하는 국가의 정부품질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품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후 합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교역 의무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절충교역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국외업체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여 남아있는 의무가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고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의 설정 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게 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변경된 합의내용을 관련부서 등에 통보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별지 제Ⅱ-10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따라 별지 제Ⅱ-1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별지 제Ⅱ-12호 서식의 정부 기증물품 수입 확인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따라 별지 제Ⅱ-13호 서식의 정부 기증물품 수입 확인서를 발급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최종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45조제3항에 따라 이행실적을 검토하여 이행실적 승인 및 이행종결을 통보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을 종결한 경우 그 사실을 국내 참여기관 등에 통보하고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산 관리한다.
①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기술자료 또는 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물품 중 구성품 또는 조립체로서 독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품목, 구성품 또는 조립체에 부착되는 물품, 1회 사용으로 소모되는 물품은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각군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도록 납품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관의 소관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2.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물품 중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하 "절충교역 물품자산"이라 한다)은 방위사업청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3.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기술자료(이하 "절충교역 기술자산"이라 한다)는 방위사업청 자산으로 등재하되, 제648조에 따라 기품원에서 관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절충교역 물품자산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 법 제45조제1항, 「물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분임물품관리관(절충교역과장)이 담당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절충교역 기술자산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45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 절충교역과장은 제1항제2호의 절충교역 물품자산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실제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산으로 등재하여 관리 및 유지한다.
⑤ 절충교역과장은 제1항제2호의 절충교역 물품자산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절충교역과장은 제2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절충교역 기술자산 또는 절충교역 물품자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를 신청한 국내 참여기관 등과 절충교역 자산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절충교역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자산의 훼손·망실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절충교역과장은 물품자산을 대부받은 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물품자산의 불용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 향후 사용계획, 정비가능 여부, 재활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자산의 불용처리 여부를 결정하며, 불용 결정된 물품자산에 대하여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 처리를 한다.
② 절충교역 자산에 대한 기술료 또는 대부료의 징수 및 감면·면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절충교역 지침」을 따른다.
획득기획국장은 방산수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산교역 국가와 절충교역 의무 이행의 가치상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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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적용시험평가 대상품목에 대해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민군기술협력지원단장에게 제출하고, 민군기술협력지원단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그 밖에 국방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602조의 국방규격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민군기술협력지원단장은 기술개발과 무기체계개발의 시험평가 및 규격화 완료 이후 주관연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28조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소요군은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화지원요소의 획득 및 발전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험평가·기종결정 및 계약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반영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소요군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소요를 접수하여 판단하고 이를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②영 제28조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를 위한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획득에 따라 소요되는 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종합군수지원요소를 무기와 같이 획득한다.
2. 소요군은 무기체계 획득에 따라 소요되는 군사교리, 부대편성 및 교육훈련 요소를 발전시키고, 운용주파수를 확보한다.
① 종합군수지원요소의 확보는 무기체계의 설계·개발 및 확보과정과 함께 추진되어 무기체계 수명주기간 종합군수지원의 적시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주장비에 요구되는 군수지원 소요를 정립하고 군수지원요소[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의 범위, 성과지표, 평가방법 등 적용 계획 포함]를 개발·획득한다.
③ 주장비 및 지원장비는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현 지원체제와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의 최소화로 경제적인 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한다.
④ 야전배치 시 제공된 개발제원은 장비운용기간 중 경험제원을 수집·분석하여 최신 제원으로 정립하고, 차기 무기체계개발에 활용하도록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은 법 제11조에 의한 국산화 추진원칙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산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군수지원요소의 확보는 주계약업체로부터 일괄구매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별도의 구매가 국가에 유리하거나 제5항 등에 의하여 일괄구매가 금지된 품목과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 구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종합군수지원요소의 효과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지원 관련기관 및 부서 요원으로 구성된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투발전지원요소는 소요군의 전투발전을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수정·발전시키거나 신규로 개발·획득하여 지원하는 요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교리(필요한 경우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개발을 포함한다)
2. 부대편성
3. 교육훈련
4. 시설
5.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6. 주파수 및 통신회선
군사교리는 무기체계 획득에 따라 운용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 교리·교범 등 교리문헌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무기체계의 관련 교리문헌이 무기체계와 동시에 야전에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편성은 소요군이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부대의 부여된 임무,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적 인적소요를 판단하여 중기 부대계획에 반영하고 편제표를 작성·발간하는 것으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의 부대편성 변동소요를 확인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중에 이를 반영한다.
교육훈련은 무기체계 획득에 따른 교육훈련 소요를 판단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비 및 교보재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통합관리사업팀장은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자 및 기술요원에 대한 초도배치전 교육계획을 구체화하여 장비운용능력을 구비시키고 장비·교보재 확보여부를 확인하며,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각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훈련용장비 및 교보재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은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훈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설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시설
2. 교육훈련에 필요한 훈련장, 사격장 등
3. 부대 증·창설에 따른 시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와 패키지로 확보되어야하는 패키지시설사업과 무기체계 운용 또는 추가적인 소요에 의해 무기체계와는 관계없이 건설되는 단위시설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소요군이 무기체계의 소요요청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사업에 대한 소요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1. 현존 시설의 사용·개조·개량 가능성 판단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건설 소요
3. 시험평가 실시장소 및 시설소요
4.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검토
5. 운용시설의 환경대책
6.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소요
④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절차는 제9장제3절에 의한다.
①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간의 상호연동 및 통합운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자로 방위력개선 사업추진 간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간 상호연동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 무기체계들의 통합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장비 및 물자
3.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회선 확보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중인 무기체계와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소요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주장비와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시 요구되는 주파수에 대해 제35조의5(주파수 획득 관리) 절차를 따른다.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선행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받아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식별하고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를 보완·발전시킨다.
1. 목표
2. 정비환경 및 정비개념[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개념 포함]
3. 운용 및 정비소요
가. 운용소요
나. 정비소요
다.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 목표값
라. 유사장비 등의 군수지원분석 자료
4. 제296조제1항 각 호의 종합군수지원요소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보완·발전시키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소요의 최소화 및 간편화
2. 정비의 용이성
3. 가동시간의 최적화
4. 보급지원의 지속성
5. 종합군수지원요소의 소요 판단
6.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시 총 수명주기 비용 및 평시·전시 정비지원 방안 등
① 종합군수지원요소는 무기체계의 수명주기간에 걸쳐서 주장비와 함께 개발하되, 주장비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획득하고, 주장비운용에 필요한 지원품목 등을 포함하여 패키지단위 및 부대단위로 배치된 주장비의 성능발휘 및 운용유지[성과기반군수지원(PBL) 방안 포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호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영유지비의 최소화와 평시 및 전시 군수지원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군의 동의하에 종합군수지원요소를 개발·획득하고, 양산 종료시까지 관리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 요소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품원은 소요군으로부터 야전 운용제원(장비이력, 운용·정비·부품교체 자료 등을 말한다)을 제공받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기적인 분석업무를 수행하여, 그 분석결과를 소요군, 종합군수지원개발팀, 연구개발기관 및 업체 등에 통보한다.
⑤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는 종합군수지원요소의 효율적 획득 및 관리를 위해 최초(1차)의 경우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이후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주관하고, 종합군수지원요소 전문분야는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한 후 종합군수지원개발팀장이 주관한다.
⑥ 종합군수지원개발팀은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 관련 자료 등을 군수지원분석 통합체계(SOLOMON)에 등록관리한다.
① 무기체계 획득 및 운용 중에 RAM 분석과 관련한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함정 등의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RAM 분석은 선행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를 통해 그 분석대상 및 범위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대상 범위 지정 시 플랫폼 및 탑재 무기체계 간의 연동성, 탑재장비가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획득기획국장은 RAM 분석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킨다.
2. 소요요청기관은 RAM분석을 위한 운용계획서, RAM 목표값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간 RAM 목표값 등을 검증 및 정량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 및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에 따라 신뢰도 예측·평가, 내구도 시험 등을 관리한다. 이 경우 기품원 및 관련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기품원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신뢰성분석 결과 및 시험자료 등을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한다.
5. 전문연구기관(국과연, 기품원 등)은 RAM 분석 도구 및 기법을 발전시킨다.
6.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탄약 및 화생방 물자를 연구 개발 또는 국외 구매할 경우 탄약성능 및 수명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 및 평가 시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료 및 평가시료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지원분석 시기 및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함정 등의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분석은 RAM분석 결과 및 기본설계 기간 중 소요군 현장실사를 토대로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그 분석범위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범위 지정 시 플랫폼(탑재설비, 파이프류/케이블류/선체 및 체결류 등) 및 탑재장비가 함정의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장비 획득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폐기 시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계속 시행하며, 개발단계에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주관하고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에는 소요군이 주관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신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수집·분석된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하여 각종 군수지원요소를 최적화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을 통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별 소요를 산출하며, 운용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야전 운용자료 수집·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별로 최신화 시켜야 한다.
4. 사업관리본부장은 장비설계의 진전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더욱 구체화하고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보완·확정한다.
③ 종합군수지원개발팀, 기품원 및 국과연은 군수지원분석을 위한 전산모델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각군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한 군수지원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군수지원개발팀, 기품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군수지원분석을 위해 운영제원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부품별 야전 경험자료를 각군에 요청할 수 있다.
⑤ RAM 분석시 소프트웨어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합의 결정하고, 군수지원분석시에는 군수지원 분석용 표준소프트웨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지원 분석용 표준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는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를 통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⑥ 정비소요가 식별되지 않는 재래식 탄약에 대한 RAM 및 군수지원분석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를 통해 그 범위를 지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⑦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여 RAM(RAM) 분석 및 군수지원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시험평가는 주장비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 작성 시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업체등에 의한 군수지원여부를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포함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이 군수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대상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도록 한다.
1. 대상: 신규 무기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2. 적용기간: 무기체계 초도배치 후 3년 이내로서 탐색개발기본계획서·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양산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다만, 초도배치 후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
3. 군수지원방법: 방산업체등의 직원이 야전에 상주하면서 지원
① 종합군수지원요소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하에 무기체계의 개발·획득·배치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 지원사항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 보장을 위하여 주장비와 병행하여 개발·확보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및 설계반영
2. 표준화 및 호환성
3. 정비계획
4. 지원장비
5. 보급지원
6. 군수인력운용
7. 군수지원교육
8. 기술교범
9.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10. 정비 및 보급 시설
11. 기술자료 관리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특성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개발항목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각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종합군수지원요소는 체계개발동의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종합군수지원계획서 등에 포함시켜 표준화 및 호환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대상 사업으로 소요 결정된 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하에 무기체계의 획득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본부 및 소요군은 무기체계별 종합군수지원 소요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경험제원에 의한 종합군수지원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외 업체를 방문하여 무기체계별 종합군수지원 소요를 사전에 연구할 수 있다.
② 무기체계의 소요기획·연구개발·시험평가·전력화에 이르기까지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 과정에 걸친 군수지원요소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한 무기체계별 종합군수지원자료의 검토결과
2. 주장비 선정 및 설계 시 군수지원의 용이성·지속성 및 운영유지비의 최소화를 위한 요구사항
3. 정비계획요소 중 주장비 설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정비개념·시설·인력·지원장비 등에 대한 군수지원 가용성 및 운영유지비 절감방안
4. 개발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군수지원소요와 운영유지비 및 불가동시간의 최소화 방안
5. 무기체계 탐색개발과 체계개발단계 초기에 식별한 종합군수지원 소요
①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재질·구성품·소모품 등이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지원소요를 단순화한다.
1. 신규개발로 획득할 장비와 배치운용중인 장비간의 표준화·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무기체계 신규소요결정과 연구개발 시 설계에 반영
2. 무기체계 주장비와 부수장비 등에 대한 표준화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에 포함하여 추진
3. 부대 및 야전 정비단계에 대한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시 표준화 및 호환성 반영
①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지원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요소를 개발하여 분석하고, 획득과정을 통하여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한다.
1. 정비개념
가. 정비개념은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기초로 무기체계의 기능분석을 통하여 설계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정비단계 구분, 단계별 정비방침 및 책임, 정비 허용시간, 정비지원여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정비개념을 설정할 경우에는 정비단계 설정 및 정비지원 책임, 정밀·고가장비 등 장비의 특수성, 목표 운용가용도, 임무수행에 대한 무기체계의 긴요성, 무기체계운용과 군수환경, 운영유지비의 최소화 등을 고려한다.
다. 설정한 정비개념은 무기체계설계시 군수지원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군수지원 소요판단과 정비계획수립, 정비할당표 작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비업무량 추정 및 분석
가. 정비대상 품목의 정비인시에 대한 소요를 예측하고, 예측된 정비업무량에 대하여 수리와 교환으로 구분하며, 적정 정비단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무량 추정 및 분석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고, 소요군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소요자료 등을 제공한다.
3. 창정비요소 개발
가. 연구개발장비의 창정비요소는 완성장비와 구성품을 구분하여 창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되, 창정비개발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완성장비의 창정비도래 1년 전까지 완전한 창정비 능력을 구축하도록 계획하고 개발하며, 체계개발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차후 창정비요소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구매장비의 창정비요소 개발은 업체제안서에 창정비능력 구축에 소요되는 기술자료 묶음의 지원이 가능토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장비도입 전에 창정비방침이 결정되도록 추진한다.
다. 함정[플랫폼(탑재설비, 파이프류/케이블류/선체 및 체결류 등)]의 창정비 개발계획서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 수립하고 향후 창정비요소개발 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정비지원시설 소요, 정비할당표
5. 정비지원을 위한 기술요원 주특기 소요 및 주특기별 기술수준
6. 정비대충장비 소요
7. 기능분류 및 지원책임
8.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지원의 수행방법
② 제1항제6호의 정비대충장비는 경제적, 효율적인 군 운용을 위하여 소요군의 정비정책 등을 고려하여 완성장비에 대한 정비대충장비 및 주요 구성품에 대한 정비대충장비로 구분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품 품명과 수량은 정비대충장비 소요산출 결과물 및 개발자료를 기초로 ILS-MT에서 결정한다.
① 지원장비는 최대한 호환성을 유지시켜 현용 지원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반영되어야 하며, 포함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측정 및 검사장비
2. 정밀측정장비, 계측기 및 교정장비
3. 구난차, 크레인, 지게차 등 물자취급장비
4. 발전기, 냉·난방기, 특수천막 등 보조장비·물자
5. 유류 및 탄약지원 장비
6. 근접 정비지원용 장비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 장비의 견적서 확보 시 국외 제작업체를 통하여 지원장비에 관한 제원을 확보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개발중인 무기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장비 소요를 통보하고, 호환성 검토를 의뢰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밀측정장비 신규 획득 시 후속지원을 위해 공군 군수참모부장에게 사전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군 군수참모부장은 기술검토 결과를 의뢰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며, 결과를 접수한 기관 또는 부서는 사업추진 시 종합군수지원(ILS)에 측정 표준 분야를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군 군수참모부장(공군 85표준창)은 6월말, 11월말 기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방위사업청장(종합군수지원개발2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규사업 추진 시 종합군수지원(ILS)에 측정표준 분야를 포함하여 반영하고 이를 확보한 후 공군 제85표준창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 기타 방위력개선 사업관련 정밀측정 장비 획득업무 세부사항은「정밀측정장비 획득업무지침」에 따른다.
① 보급지원은 주장비와 동시에 획득 보급되어야 할 초도보급 소요와 운영유지를 위한 물자, 제원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초도보급 소요산정 시 사용부대 및 지원시설부대의 3년간 보급지원을 고려하고,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소요산출을 실시하되, 최소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웨어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는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를 통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보급지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급지원 및 지원절차 수립
2. 동시조달수리부속(CSP) 및 기본불출품목(BII) 소요산정
3. 유사장비의 규정휴대량목록(PLL) 및 인가저장목록(ASL) 운용실적
4. 정비용 공구 및 공구킷
5. 유류 및 탄약 소요
6. 제대별 보급저장수준 설정
7. 보급지원 활동을 위한 소요판단 및 편성
8. 보급지원을 위한 목록(List) 및 제원 등
④ 무기체계별 보급지원 요소 중 초도보급되는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소요를 검토할 기관의 임무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품 산출에 필요한 입력제원을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전에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제출한다.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동시조달수리부속품에 대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에 자료를 입력하고 긴요도부호 부여품목과 확보 가능한 유사장비 제원을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다.
3. 종합군수지원개발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동시조달수리부속 입력자료를 검토한 후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산출하고,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입력자료, 운용시험평가 판정결과와 긴요도부호 부여품목 자료 등을 함께 소요군에 통보한다.
4. 소요군은 사업관리본부에서 통보한 긴요도부호 부여품목,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 산출자료, 유사무기체계 및 야전운용 경험자료, 획득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산정하고 그 결과와 임무필수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5.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관련기관 검토와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보급소요량 및 납지 등을 확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요군과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⑤ 자료 부족으로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업체추천품목 및 유사 장비 운영경험자료 등을 근거로 초도 보급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⑥ 사업관리본부는 구매 장비의 견적서 확보 시 국외 제작업체를 통하여 외국에서 운영중인 제원, 군수지원분석 및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각군에 제공한다.
⑦ 후속양산되는 무기체계의 동시조달수리부속에 대해 소요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산출값, 야전 운용제원, 기존 보급된 동시조달수리부속 재고 및 운영재고를 고려하여 수리부속 소요를 산정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은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보급소요를 확정한다.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사장품 발생 예방을 위하여 납품 후 일정기간 동안 미사용한 품목에 대하여 재판매(Buy-Back) 또는 물물교환이 가능토록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동시조달수리부속 재판매 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재판매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사업: 동시조달수리부속 도입 전품목에 대하여 납품 후 6년 동안 미사용 품목 발생 시 재판매
2. 연구개발사업
가. 해당 무기체계의 국내용 후속물량 생산 및 후속군수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은 필요 시(수시) 재판매
나.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물량 생산 또는 후속 군수지원에 활용 가능한 품목은 필요 시(수시) 재판매
다. 타 용도로 공동사용(타 무기체계, 민수용 장비 등) 가능 품목으로써 국내·외 원제작사에서 생산중인 품목은 필요 시(수시) 재판매
라. 업체자체 연구개발 사업과 자료부족으로 동시조달수리부속 입력제원 검증이 불가하거나 표준S/W(OASIS 모델)를 활용하지 않고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를 산정한 사업은 구매사업의 재판매 대상품목 및 시기 적용
③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재판매는 물물교환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현금으로 구상할 수 있다.
④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재판매 적용가격은 동시조달수리부속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물교환 품목 중 동시조달수리부속 도입실적이 없는 품목은 현재가격을 적용한다.
⑤ 계약관리본부장은 재판매와 관련된 운송,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① 군수인력운용은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정비요원, 보급요원, 교육소요인력 등이 포함되며, 요구되는 기술 수준에 맞는 인력이 충원되도록 계획한다.
② 기술요원은 관련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검토할 때 제시된 기술특기별 인력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유지 및 지원을 위한 기술특기별 소요인력판단
2. 특수기술 및 위험한 기술에 대한 인력소요 판단
3. 기술요원 증감에 대한 경험제원
4. 무기체계 운영유지를 위한 편성인력의 기술특기별 충원계획
5. 학교교육을 위한 추가 교관 소요판단
①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운용자 교육훈련과 상호 협조되어야 하며, 설정된 기술수준에 도달되도록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군수지원 시험평가요원 및 교관요원 선발·훈련
2. 기술요원의 부대훈련 및 학교교육에 대한 소요 판단
3. 신장비에 대한 훈련계획
4. 교육훈련 소프트웨어·훈련물자·장비·교육 교보재의 소요판단 및 개발
5. 교보재의 지원방안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시 운용 및 기술요원에 대한 초도배치 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반영한다.
① 기술교범은 사용자 교범, 보급교범, 부대정비 교범, 야전정비 교범, 창정비 교범 등의 책자형 교범과 전자식기술교범(IETM)으로 구분된다.
② 기술교범 개발자는 기술교범 작성 및 검증 시 사용한 원천 기술자료(Technical Raw Data)를 기록 유지하여 추후 입증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요군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기술교범을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기술교범·국방규격서」에 의거 최종 확인·검증한 후 다시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발간한다.
④ 전자식 기술교범은 교범제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하며 세부구성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개발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번역·발간기간과 시험평가 및 교육훈련시기·소요군의 검증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기술교범을 사전 납품하도록 조치하되, 도입장비가 야전에 배치되기 이전에 운영부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전자식기술교범(IETM) 작성을 위해 국방기술교범 규격서 상 국방규격을 준용한다. 다만, 동일 무기체계의 경우 기개발된 전자식기술교범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① 무기체계의 주장비 및 군수지원요소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반영한다.
② 수송소요 및 수송형태는 체계개발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 무기체계의 경우 차량 및 열차 등 수송문제, 항만·철도에서 적재·하역 등 취급에 관한 사항, 구성품 포장체계 및 저장에 관한 상세한 제원을 협상 및 계약 시 확보하여 각군에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하는 무기체계가 탄약, 유독물질 등과 같이 취급에 주의를 하여야 하는 품목일 경우 제안요청단계부터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탄약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20조4항에 따른 수명평가방법과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를 개발한다.(구매사업의 경우 수명평가방법과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작성에 필요한 기술자료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1. 수명평가방법 개발 시 고려사항
가. 시효성 품목 선정
나. 시효성 품목별 설계수명 예측
다. 시효성 품목별 수명평가 시험항목
라. 시효성 품목별 수명평가 시험절차
마. 시효성 품목별 수명평가 주기
바. 시효성 품목별 시험절차서 작성(성능 규격 및 성능 파라미터 정의)
2.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 시 고려사항
가. 환경, 안전 등에 따른 비군사화 기술
나. 안전처리절차서
① 정비 및 보급시설은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임무(저장·정비·보급 등)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로, 무기체계의 획득과 병행하여 정비 및 보급시설 설계기준을 계속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및 보급시설은 무기체계 수명주기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현존 시설의 사용·개조·개량 가능성 판단
2. 주장비 정비에 필요한 정비단계별 정비시설 소요
3. 온도·습도·먼지·자기장·방사능 및 특수전원 등의 정비시설 환경에 관한 대책
4. 보급품 저장시설 소요 및 저장 환경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비 및 보급시설소요를 무기체계 패키지 시설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한다.
① 기술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필요 시 영상, 음향자료 및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1. 기술자료 묶음(TDP)
가. 개발 및 생산제원: 규격서, 도면, 부품 및 공구목록, 생산공정도 및 제원, 시험평가 제원, 포장 및 수송제원, 지원장비 목록 등
나. 운영 및 정비제원: 주유명령서, 수정작업명령서, 창정비작업요구서, 검사·시험 및 교정절차, 설치지시서, 점검표 등
2. 운용제원
가. 수요제원: 장비별, 품목별 수요량
나. 보급제원: 기본불출품목, 지원장비, 탄약 등
다. 정비관리제원
라. 기술특기별 현황·교육훈련 제원 및 수준
② 사업관리본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계약 이전에 기술자료 묶음을 기품원에 이전하며, 종합군수지원계획서에 따라 기술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주장비 획득과 동시에 완료한다.
③ 사업관리본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기품원은 자체 보유중인 기술자료 묶음을 관리·유지하며 필요 시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은 소요군이 무기체계별 운용제원을 발전시켜 유지하도록 하며, 국과연 및 기품원은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한다.
⑤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산장비 확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산체계 구성 및 하드웨어 소요
2. 무기체계별 소프트웨어 및 기술분석자료
3. 인력 및 시설소요
⑥ 종합군수지원개발팀장은 개발기관의 전산자료 검증을 위하여 군수지원분석 등에 관한 전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군수지원분석을 위해 개발기관이 각군에서 작성할 입력제원을 요청할 경우 소요군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방산기술센터는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소요군은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전투발전지원요소를 주장비의 야전배치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에 의한 소요군과 방위사업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군: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주파수 및 통신회선
2. 방위사업청: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선행연구결과와 소요요청기관에서 제출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절차 및 전장에서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구체화한 의견과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 착수 전에 전투발전지원요소의 개발·획득 소요를 검토하여 수정·변경요소를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필요 시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③ 소요군은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발전 및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회선 소요를 무기체계가 초도배치되기 이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계획을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의 수립단계부터 포함하도록 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단계별로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한 소요군의 추진진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요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영유지비 최소화 방안과 군수지원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군이 최적의 종합군수지원요소를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② 소요군은 유사장비 및 기 배치된 장비의 종합군수지원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최적 개념을 정립하고 장비·부품의 표준화 및 호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소요요청서에 반영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단계별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그 결과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반영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경우 무기체계의 특성, 군수지원분석 결과, 소요군의 창정비 방침 설정 기초자료(창정비원 및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를 토대로 창정비 방침안을 작성하여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의해 설정된 창정비 방침에 따라 개발대상과 시기를 소요군과 협조하여 개발하되, 개발범위는 완전분해·수리·재생 및 재결합의 정비기능을 포함한다.
① 군수지원분석은 소요군에서 제기한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및 정비소요 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본부장은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포함된 군수제원점검(LDC)회의를 통하여 분석자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최신화한다.
1. 인원, 예산, 지원장비, 표준화 및 호환성, 고장빈도 및 정비소요시간 등을 설계에 반영
2. 고장빈도 및 정비소요시간 예측
3. 정비업무 분석: 정비 업무·시기·단계 및 시설, 정비빈도, 수리 방침·시간 및 수준분석, 인원·인시 및 기술특기, 정비관련 보급지원소요
4. 보급지원 및 교육훈련 소요판단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기간에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에 의한 초기 군수지원분석을 실시하고 체계개발 기간에는 종합군수지원요소별 소요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립하여 소요군의 검토를 거쳐 사업관리본부로 제출한다.
1. 정비할당표 초안
2. 군수지원인력 및 기술특기별 소요
3. 정비단계 지원장비 소요 : 품명·기능 및 능력, 소요근거, 운영유지에 필요한 제반 제원, 비용 추정
4. 잠정지급기준 산출을 위한 보급품 소요
5. 정비 및 보급시설: 소요, 소요시기, 설계기준, 소요근거
6.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직접·일반지원교범, 창정비교범을 말한다) 초안
7. 창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소요
8. 기존 보급지원체계 이용 가능 여부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군수지원요소별 소요를 무기체계 운용개념, 주장비 개발계획 및 소요군 검토결과 등을 고려하여 요소별 적절성을 검증하고, 그 검증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군 등이 포함된 협조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관리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종합군수지원계획서에 반영한다.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인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함께 소요군의 검토를 거쳐 사업관리본부로 제출한다.
② 함정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복합 무기체계인 함정의 효율적인 종합군수지원요소 확보를 위하여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 확정 후 종합군수지원기본계획서(ILS-MP)를 작성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결과 및 체계개발동의서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군수지원계획서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소요군과 상호협의한 작성범위
2. 주장비 개발과 연계성
3. 운용개념의 부합성
4. 주장비 야전배치계획과 연관성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무기체계의 종합군수지원계획서 작성 시 SW 분야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사업개요, 운용개념, 제원 및 특성, 사업 예산
2. 종합군수지원관리: 관리목표, 업무분담 및 업무체계, 종합군수지원 요소별 관리개념, 표준화 및 목록화 계획, 군수지원분석 및 램분석 계획
3. 세부계획: 관련기관 및 부서별 시행내용과 절차 등 획득단계별 적용계획, 요소별 소요 및 획득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4. 시험평가계획: 시험평가요원 편성, 시험장소, 시험목표 및 중점, 관리요소별 평가범위 및 방법 등
5.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6. 적용 참고자료 등
⑤ 사업관리본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검토하고,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업무기능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토록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및 야전운용시험 · 전력화평가 이후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최신화하고,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완료 후 소요군 동의를 얻어 종합군수지원계획서 최종본을 발간하고, 이를 소요군에 인계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시 운용 및 기술요원에 대한 초도배치 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에 반영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단계별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그 결과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에 반영한다.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종합군수지원계획서에 따라 설정된 지원요소를 주장비와 병행하여 개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는 소요군의 검토 후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동시조달수리부속(CSP) 소요는 제301조제4항의 절차를 따른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소요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종합군수지원개발팀장은 체계개발기간 중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력화지원요소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기술적 측면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입증시험을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소요군과 협조하여 소요군에서 전투발전지원요소를 지원하도록 한다.
1. 전투발전지원요소 시험
가. 군사교리: 운용개념
나. 부대편성: 병력 증감소요 판단
다. 교육훈련: 교육훈련 소요, 교육용 장비·교보재 개발
라. 무기체계간 상호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적절성
2. 종합군수지원요소 시험
가. 설계반영: 정비성, 시험성, 신뢰성, 접근성 등
나. 표준화 및 호환성: 구성품·조립체·부품, 모듈호환 및 표준화 개념 등
다. 정비계획: 정비개념 및 정비계단, 정비빈도, 소요수리시간 등
라. 지원장비: 정비지원장비, 일반/특수공구 등
마. 보급지원: BII, CSP 등
바. 군수인력운용: 정비/보급인원, 주특기, 교육인력소요 등
사. 군수지원교육: 초도배치전교육계획, 학교기관교육계획 등
아. 기술교범: 정비/보급교범, IETM 등
자.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지침서 및 제원표 등
차. 정비 및 보급시설: 정비/보급시설 확보/신축소요, 환경대책 등
카. 기술자료 관리: 체계/ILS개발관련 기술제원, 기술자료관리방안 등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력화지원요소 입증시험결과를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① 합참은 전력화지원요소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운영측면에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위하여 소요군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화지원요소 확인·검증시험(이하 "확증시험"이라 한다)을 운용시험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정 불가능한 지원요소는 자료에 의한 검증 등 실행 가능한 계획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전투발전지원요소 시험
가. 군사교리: 운용개념, 관련 교리 문헌
나. 부대편성: 부대 증·창설·해체·감편 소요 및 병력 증감소요 판단
다. 교육훈련: 교육훈련 소요, 교육용 장비·교보재 개발
라. 시설 소요
마. 무기체계간 상호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적절성
2.종합군수지원요소 시험에 포함될 사항은 제31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소요군의 전력화지원요소 확증시험을 위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1. 군요구 충족의 타당성
2. 기술적으로 보완될 사항
3. 정비지침에 의한 정비가능성
4. 정비할당표
5. 지원장비·특수공구의 실효성
6. 기본불출품목·동시조달 수리부속·탄약·유류 등 보급지원소요
7. 교육훈련 및 시설 소요
8.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제원
9. 기술교범 초안, 수리부속 및 특수공구 목록
③ 소요군은 전력화지원요소 확증시험결과를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교범(주장비 운영교범을 포함한다) 초안 인수 시 소요군에게 정비단계별 기술교범을 「기술교범·국방규격서」에 의하여 검증하도록 요청하고 소요군으로 부터 기술교범 번호를 부여받고 교범의 배부계획을 협의 확정한 후 장비납품 3개월 전까지 발간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 및 정비요원에 대한 초도배치전 교육을 초도배치 1월전까지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요원에 대한 교육은 최신화된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력화지원요소 운용부대배치 준비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함정건조사업의 경우에는 함정건조계약 후 3개월(해군에서 지정한 4급함 이하는 2개월) 이내에 전력화지원요소 운용부대 배치 준비계획을 작성·시행하고, 매 반기 마다 종합군수지원 실무조정회의(ILS-MT)를 개최하여 이를 최신화한다.
1. 각종 교범 보급계획: 운용교범, 기술교범 및 제원
2. 운용 및 기술요원 소요 및 충원계획
3. 신장비 교육계획 및 교육용 장비·교보재 보급계획: 학교/부대교육, 군수지원교육
4. 시설 확보 및 운용계획: 무기체계 패키지 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등
5. 정비단계별 불출기준 및 보급계획: 지원장비, 공구 및 수리부속, 기본불출 품목
6. 초도배치부대 교육지원 및 교관요원교육
7. 동시조달 수리부속 보급계획
8.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계획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획득 시 추진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사업에 대해 전력화 이전에 소요군에서 경상비로 성과기반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간 확보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배치계획에 의하여 주장비를 전력화할 경우에 시설 및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포함하여 최신화된 군수지원분석제원 및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소요군에 인계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인수하여 관련제원은 활용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종합군수지원 관련 램분석 및 군수지원분석 제원을 인수하여 활용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종합군수지원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용 및 부대 정비계획
2. 야전 정비지원의 타당성
3. 지원장비, 특수공구 확보 및 운영실태
4. 동시조달 수리부속 확보상태
5. 기본불출품목·규정휴대량목록·탄약 및 유류 등의 확보상태
6. 정비 및 보급 시설소요의 충족성
7. 기술교범의 납품상태 및 취급요령 숙달정도
8. 각종 장비의 조작 및 취급요령 숙달정도
9. 사후관리계획 및 기술전수상태
구매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획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 전력화지원요소 확정
2. 확보계획 수립
3. 규격제정, 계약 및 구매, 양산
4. 운영분석 및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구매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검토하여 수정·변경요소를 소요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기종이 결정되면, 소요군과 협조하여 전력화지원요소별 확보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한다. 이 경우 주장비와 동시에 구매가 곤란한 요소는 연구개발 전력화지원절차를 준용하여 확보한다.
① 소요군은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소요를 발전시켜 무기체계가 초도 배치되기 이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소요를 주장비와 동일한 시기에 전력화가 가능토록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구매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08조에 의한 연구개발 전투발전지원 절차를 통해 개발·획득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지침 작성, 시험평가 등의 사업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 또는 기존 주파수 활용 가능성 등을 획득기획국, 합참, 소요군 등과 협조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기종결정과 동시에 합참 및 소요군에 소요 주파수의 확보를 요청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장비와 동시에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제안서평가 시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업체의 사정으로 제안서에 종합군수지원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협상 완료 전에 확보하여 협상에 활용하고 계약내용에 포함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및 종합군수지원개발팀과 협조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시험평가, 기종결정 등의 사업추진 단계별로 종합군수지원요소가 누락됨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종합군수지원계획서 작성 및 자료 검증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업체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 및 부수장비 자료
2. 기본불출품목 자료
3. 국외구매의 경우 해당국의 연간 장비운영유지비 자료
4. 정비지원시설 개략 배치도 및 시설요구조건(온·습도, 방진, 접지, 방사능, 특수전원 등을 말한다)
5. 하자보증 및 사후 관리계획
6. 보급목록 및 정비관리제원
7. 종합군수지원 관련자료
② 제1항제7호의 종합군수지원 관련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할당표
2. 기술교범: 부대 및 야전정비
3. 군수지원분석 자료
4. 지원장비, 특수공구 목록
5. 동시조달 수리부속 목록
6. 규정휴대량 목록 및 인가저장목록
7. 교육훈련 및 교보재 자료
8. 해당국에서 공인한 종합군수지원 시험평가결과보고서
9. 부품단종에 대한 관리방안 및 목록화 계획
10. 기타 운영유지 자료(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창정비용 표준자재목록 및 자재관리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시 업체가 제출한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근거로 제안서 내용과 소요군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사업관리팀장은 국내구매의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획득된 기술교범 원본을 「기술교범·국방규격서」에 따라 검증하도록 소요군에게 요청하여 발간하고, 국외구매의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① 방위력개선분야의 시설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
가.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시설
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훈련장, 사격장 등
다. 정비 및 보급시설
2. 부대 증·창설에 따른 시설
3 국방부에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된 시설
② 시설사업은 제1항제1호에 의해 무기체계와 패키지로 확보되어야하는 패키지시설사업과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단위시설사업으로 구분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패키지시설사업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에서, 단위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팀 또는 부대개편사업팀에서 국방시설본부 등 시설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관리하도록 한다.
① 시설사업을 수행하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참· 소요군· 시설사업집행기관· 업체 및 전문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
2. 시설규모 및 면적, 요구조건의 적정성 검토결과
3. 공사예정지와 해당부대의 공사 여건 분석결과
4. 대관협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 사업에 포함된 장비, 물자, 방호시설 등의 확보방안
6. 사업추진단계별 기간을 구분한 사업추진일정(대관협의 및 계약행정 일정 등 공사 외적 요소 포함)
7. 사업추진 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조치방안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종합한 총사업비 예측
9. 방위사업청, 소요군, 집행기관 포함 통합사업관리팀 구성(안)
10. 수립된 건설공사기본계획(안)에 대한 소요군 및 시설사업집행기관의 의견
② 패키지시설사업을 수행하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패키지 시설소요의 구체화가 제한되는 경우 시설사업 집행 2년 전까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단위시설사업을 수행하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이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 후 이를 통합사업관리팀 등에 인계한 경우에는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을 해체한다.
① 방위력개선분야 시설사업은 소요군의 시설 소요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이 시설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추진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된 시설사업에 대하여 시설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 시설사업집행기관 선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사업집행기관에 사업을 위탁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작성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활용하여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동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④ 제2항의 소요 결정 및 제3항의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은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조제3항 및 제6조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처리지침을 통보하며, 시설사업집행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① 소요군은 F+1년도에 착수하는 시설사업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F년도10월 말까지 집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F년도 11월 말까지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사업관리본부장은 연말까지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F+1년 초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근거로 필요 시 소요군과 협조하여 집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삭제>
②<삭제> ① 시설사업집행기관은 제323조의2 제1항의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일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에 통보한다.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검토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단계별 시설사업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재정분석기획관과 협조하여 집행기관으로 예산을 재배정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실시설계 결과(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작성 결과를 말한다)와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공사단계 집행계획서안을 검토하여 공사단계의 시설사업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⑤<삭제>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확정된 시설사업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승인을 얻어 시설사업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협의한다.
② 시설사업집행기관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 경우 제326조제4항에 의한 시설사업집행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며, 공사 집행은 국방부의 시설업무시행지침에 따른다.
③ 시설사업집행기관은 공사 집행 중에 시설사업집행계획서의 수정·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로 통보하고, 사업관리본부는 그 수정·변동여부를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시설사업집행기관으로 통보한다.
④ 시설사업집행기관은 실시설계안이 완료(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완료 후를 말한다)되면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은 시설사업의 규모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① 시설사업은 기본조사, 부지매입, 설계, 시설공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설사업집행기관에서 구분하여 집행한다. 다만, 부대창설시기와 장비도입시기에 의해 운영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② 부대개편과 관련된 시설은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시설소요는 국방시설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③ 시설공사 집행계획 수립 시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대형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⑤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Base)로 집행하는 공사는 설계보상비 및 공사비를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시설사업기간은 그린벨트 및 농지, 산지적용 해제소요기간, 환경영향 평가기간, 세부설계 및 입찰소요기간, 부지매입기간, 동계공사 중지기간 등을 포함하고 표준공사기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표준공기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⑦ 시설공사사업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심의 대상사업은 설계심의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시설사업집행기관은 공사 집행 단계별로 공사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1. 제324조③항에 의한 사업단계별 각종 용역기관/ 업체 선정 결과 : 선정 완료 후
2. 공사감독·감리 계획서 : 계약 후 15일 이내
3. 공사·용역계약 결과 : 14일 이내
4. 설계변경 사항 : 변경사항 발생시
5. 감사 수검 결과 : 수검완료 후
6. 공사 준공 및 시공평가 결과 : 시행완료 후
7.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 관련 민원 발생시 : 민원 발생시
8. 무기체계의 사업계획이 수정(일정, 예산, 획득범위 등)된 경우 : 수정사항 발생시
9. 분기별/ 연도별 예산결산 자료 : 매분기/ 연도 말 차월 7일 이내
10. 공사 집행 결과 보고서 : 준공 후 1개월 이내
11. 용역간 각종 대관협의 및 각 단계별 용역 결과 : 협의/ 완료 즉시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시설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결산이 포함된 사업추진실적을 분기 및 연도별로 제출받아 추진경과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집행기관과 협조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설사업집행기관은 사업추진 중에 시설사업집행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요구서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시설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요구서를 통보받은 후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설사업집행기관에 통보한다.
③ 시설사업집행계획서의 수정으로 인한 예산 증감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Ⅱ편제3장제2절의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의한다.
① 시설사업집행기관은 공사준공 및 시공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준공 승인을 얻어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본부로 공사 집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은 시공평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 및 각군 등이 포함된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전력화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시설사업집행기관의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사용결과 등이 포함된 시설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 및 관련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패키지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종결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군수품의 조달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 품목이 아닌 한 국외조달보다는 국내조달을 우선 검토하고, 국외조달시는 FMS보다는 경쟁에 의한 상업계약으로 조달하되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調達源)으로부터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품 조달을 위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 생산·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국외조달은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국외 생산·제조업체 또는 국내·외 공급업체와 직접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조달해야할 대상이 동일 연도내 동일 품목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식품목 중 반복적인 품질하자 발생, 계약불이행 등으로 군 급식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물량, 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④ 민수품과 군수품의 호환성을 증대하고 경쟁조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외 상업구매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장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내 단일 업체에서 제조·공급하는 상용품에 대하여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경쟁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상용품에 대하여 단일의 특정한 모델 또는 제조·공급사를 지정하여 조달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모델이나 단일 업체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2개군 이상 공통품목에 대한 상용품의 군사요구도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공통사양에 의한 군사요구도를 정하여 국방규격의 상용전환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에 있어서 군수조달 양허대상 여부, 기술규격, 유자격자의 선정, 품질검사 등 제반조건이 내국민 대우·무차별·호혜평등 원칙 등 협정서의 내용에 합당한지 여부를 집행 전에 검토한다.
⑤ 특정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요구는 특정한 상표·상호·디자인·원산지·제작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품목 또는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협상·계약 목적물로 선정하며, 동일 연도 내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달계획서에 추후 조달예정 물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특정조달 대상품목 및 사업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분할하여 조달하여서는 아니되고 절충교역 및 국산화 의무조건 제시 등을 통하여 국내업체에 우선권 등을 부여할 수 없다.
⑦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에 대한 조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2.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3. 특허 등 특정한 기술에 의해 생산하는 품목은 기술보유 업체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다.
4. 기술자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연구개발 품목은 지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 있다.
⑧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조달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달청 위탁구매보다 계약관리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상용물자로 조달청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⑨ 중앙조달 예산에 대한 계약체결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국외조달 중 국고채 예산만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1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국외도입품의 품질보증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후관리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 도입품에 대해 품질보증등급을 분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는 계약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의한다.
⑫ 해당팀장은 2단계 경쟁입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요구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균등 보장과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하여 구매요구서(안)를 사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사전공개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본문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이라는 내용을 기술하여야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 및 소요군과 협의 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한다.
⑬ 조달요구부서(각군 등)는 국방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중앙 조달을 요구할 경우 필요 시 관련 기관(계획지원부 등)의 기술검토를 받아 구매요구서(군사요구도 등)를 작성 및 확정하여 계약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국고채 조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발주 년도를 납기로 설정하거나 연내에 납품이 가능한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⑮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연도별 부기금액의 누계액이 해당 년도까지의 납품액 누계액에 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품의 조달은 군수품생산업체 소재에 따라 국내조달과 국외조달로 구분하며, 군수품구매주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중앙조달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구매하는 부대조달로 구분하고,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과 정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대체조달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협상에 국내·외 조달원이 차별없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기관과 각군·기관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의해 계약관리본부장이 집행하는 중앙조달대상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 3천만원 이상 품목 또는 중앙조달 실적이 있는 품목. 다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일 군 소요품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조달품목의 경우에는 각군에서 조달할 수 있다.
2. 중앙조달품목과 동류(同類)품목으로써 일괄 구매하는 품목
3. 법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4. 방산장비(별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구성품 등을 포함한다) 및 중앙조달된 장비의 외주정비사업. 다만,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5. 의약품 및 의무물자 중 중앙조달로 결정된 품목(예방약품, 세트장비 내용물 등을 말한다)
6. 주장비(主裝備)와 함께 패키지(Package)사업으로 추진하는 창 정비 개발사업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군수품 중 제조·공급 특성이 상용품과 동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부대 증·창설사업, 패키지화 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긴급· 적기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 안정적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군에서 중앙조달을 요구한 경우와 방위력개선사업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직접 집행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품목
2. 연간 단가계약품목(제3자 단가계약품목을 포함한다)
3. 저장품
4.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조달청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등에 위탁구매를 할 경우에 계약관리본부장은 조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조달계획 확정시에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사업을 국방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F년도 11월말까지 확정하며, 확정된 대상사업을 12월말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집행토록 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용품의 위탁구매를 위한 방법, 절차,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정을 조달청과 체결할 수 있다.
⑤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청 품목의 집행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조달요구에 의해 조달기획관리팀이 계약부서를 지정하면, 계약부서장이 조달청에 위탁계약 의뢰하고 조달청의 계약완료 통보에 의해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기초자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한다. 업체의 계약이행에 의한 이행완료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을 계약부서가 확인 및 접수하여 조달청의 대가지급고지서와 함께 계획지원부에 송부하면 계획지원부장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한다.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계약관리본부장은 군수품의 소요시기 및 납기를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중앙조달 대상품목의 재고자산 가용여부의 판단과 조달을 위한 소요기간
2. 각군의 소요시기·저장능력·생산기간· 민간성수기· 품질보증기간·원자재확보시기·입찰공고기간· 해외운송기간 및 품목의 특성 등
② 군수품의 납품장소(이하 "납지"라 한다)는 군수품을 사용하는 부대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의 화물은 사용하는 부대와 가까운 창으로 납품 할 수 있으며, 특정조달대상 품목의 납지는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을 사용하는 부대로 납지를 지정한 경우에 검사 및 납품조서는 해당 각군 군수사령부 또는 군수품을 수령하는 부대가 소속하는 군수지원사령부 또는 보급창에서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생산현지에서 모든 생산 및 수락시험이 가능하고, 수요지(사용 부대를 말한다)로 이동함에 있어 기상, 파고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이 큰 군수품의 경우에는 생산현지를 납품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외조달의 경우 납기와 납지 등 인도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계약관은 전력화시기와 사업의 특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회계년도 개시전에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 발생과 착수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은 그 회계 연도 개시일 이후에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품조달을 위한 규격의 적용은 국방규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조달품목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② 구매 시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 규격 등을 적용하고,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기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장비 구매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이나 기타 정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외조달이 요구되는 사업 중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새로운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에 적합한 견본제품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견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품사진·모델·모델번호·주요성능 및 업체관련 정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품조달을 위해 조달요구를 하는 때에는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된 품명, 재고번호, 참조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목록화 요청 중이거나 긴급구매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을조달요구하는 경우에는 군급 분류번호와 참조번호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국가계약법」 제6조 및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장, 계약관리본부장 및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계약관련 소관사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내조달에 의한 무기체계(수리부속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무기체계계약부장 및 각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
2. 무기체계 및 수리부속을 제외한 국내조달 장비·물자에 대한 계약사무 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단위계약 건당 물자류는 장비물자계약부장 및 각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
3. 국외조달에 의한 국제계약사무 중 상업구매 계약 및 FMS구매 업무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국제계약부장 및 해당 계약팀장에게 각각 분장한다. 한편, 필요한 경우 단위 계약건당 일정금액 미만 품목과 국제계약부장이 가격조건 등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조달지시한 국외 현지구매사업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방위사업청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이하 "국방무관"이라 한다)에게 분장한다.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의 현지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사무 전반은 국제계약부장이 총괄하여 조정·통제하고,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은 국제계약부장이 지시·시정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위계약 건당" 이라 함은 조달판단서 묶음 단위의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방법을 품목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 판단한 경우에는 품목별, 지역별,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과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제2호, 제4호 나목·다목, 제5호 다목·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전년도 체결결과를 종합하여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계약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지명경쟁계약과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수의계약 및 제70조 제1항의 개산계약 체결결과는 해당 계약부장이 계획지원부장에게 월별로 통보하고 계획지원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원에 통보한다.
⑤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 및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에 따른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년도 연간 계약실적을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획지원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계약실적총보고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해당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을 담당하는 팀장은 계약의 진행계획 및 상황과 계약체결 결과 등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업관리를 위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비품(「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군수품을 말한다)의 면세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업체는 별지 제Ⅲ-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업체로부터 전비품 확인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해당품목에 대하여 전비품 여부를 확인 후 별지 제Ⅲ-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계약관리본부장은 소관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근거, 예산배정, 계약 및 지출상태 등 계약이행관리 등에 대한 조달진도 확인과 정책사업 추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관련 집행촉진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계획지원부장은 원활한 조달집행 및 조달원 관리를 위한 유용한 각종 정보의 획득과 최신화 유지에 노력하여 필요 시 감사관에게 조달원 관련 정보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하며, 소요군이 요청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감사관에게 요청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조달대상품목에 대한 국내·외업체의 조달원 정보를 차별없이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법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및 비상대비 자원관리 법령에 의한 중점관리(동원) 지정업체 중 국외조달업체를 지역별, 업종별, 품목별로 분류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로 관리한다.
④ 감사관은 신규 조달원의 현황 등록업무 및 기존등록업체의 정보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소정 서식의 업체 기본현황, 변경자료 또는 품목등록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신고필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국제계약의 경우 보안측정 대상품목 취급업체의 주소 변경시에도 해당 업체에 대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보안측정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조달원 현황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체정보의 무단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획지원부장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항에 관하여 계약심의회 결정에 따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이를 구매업무에 적극 활용하며, 계획지원부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부정당업자 재발을 미연에 방지한다.
② 불량거래 또는 부도업체 정보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수시로 입수하여 업종별 연체기간 및 부도금액 등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관리하고, 불량거래 또는 부도업체 정보는 계약 부서에서 입찰적격심사를 할 경우에 자료로 활용한다.
③ 각군 및 기품원 등 품질보증기관의 장은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품질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 등 하자관련 자료를 별지 제Ⅲ-3 서식의 하자처리현황에 따라 분기별로 방산진흥국장과 계약관리본부장(계약부장)에게 통보하고, 종류별, 품목별, 업체별로 구분하여 계약부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계약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계약부서 등은 입찰적격심사(신인도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④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가 그 제재기간 중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9항에 따라 계획지원부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업체코드(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주민번호에 의해 입찰참가를 차단한다.
⑤ 각 계약부장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생산능력 미흡에 의한 계약불이행 품목은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⑥ 계약관리본부, 국방기술품질원, 소요군 등은 신규업체가 경험 부족으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초기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한다.
①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검토·확정한다.
②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적용단가, 통제품목 대상, 서식 및 일정 등의 세부기준은 제1항의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의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에 전력운영사업비의 조달요구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계약체결의뢰서"를 조달계획서로 갈음한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조달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요청 시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관련자료(집행계획 및 품목별 예산 등)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① 계획지원부장은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별표 제Ⅲ-1호의 조달계획 확정 절차도에 따라 집행기관을 분류하고 이 경우 계약부(팀)별 담당품목은 별표 제Ⅲ-2호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판단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각 계약팀장 :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예비판단을 실시
2. 계획지원부장 : 재고번호, 품명, 목록화 여부, 규격유무 및 지원 가능여부 검토
3. 기획조정관 : 각 계약부 및 지원부서의 예비판단에 필요한 전산지원 조치
③ 상업구매계약을 수행하는 계약팀장(이하 "상업계약팀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예비판단을 실시하는 경우에「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④ 각 계약팀장은 조달요구 내용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재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내·외 조달을 위한 조달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미구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각 계약팀장은 조달예비판단을 위해 조달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으며, 관련업체(체계업체, 실적업체, 자료요청업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관련업체에 직접 제공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품목
2. 재고번호
3. 수량
4. 예산
5. 납기
6. 그 밖에 조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F+1년도 조달계획에 대한 품목(항목)별 조달예비판단결과를 종합하여 각군·국방부직할기관 및 부서와 국방부, 조달청 등의 팀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달계획을 기초로 당해년도 예산 불용액 발생과 사고이월을 최소하도록 조달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을 일치시켜 다음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약부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달사업에 대한 분기별, 계약단위별 조달집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월말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1. 대상품목
2. 수량 및 예상금액
3. 발주방법
4. 발주 예정시기
5. 방위사업청 주소 및 해당 부서명과 연락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획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상용품 및 규격품에 대한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장의 승인 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작성된 조달계획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조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6월말까지 수정사유를 명시하여 조달계획서의 수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상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정책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계약관리본부장은 각군·기관의 조달계획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계약팀장은 F+1년도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 중앙조달 계획이 확정되면 월별 분기별 사업집행계획을 작성하여 F+1년도 1월 20일까지 계획지원부장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계획지원부장은 각 계약팀의 사업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분기별 예산을 수령 후 즉시 각 계약팀에 통보한다.
① 계약팀장은 중앙조달 확정품목의 집행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Ⅲ-4호의 집행기관 변경 처리절차에 따른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부장의 승인을 받아 계획지원부장에게 요청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제348조에 따른 수정·추가 조달요구 품목 중 중앙조달 실적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신규 조달요구된 품목에 대하여는 조달가능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 승인 후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한다.
① 각 계약팀장은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 중앙조달 품목 중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조달불가로 통보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조달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품목은 국외조달이 가능하도록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수정조달계획서를 접수받아 이를 국제계약부장에게 통보한다.
계약관이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 묶음단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품목(묶음)단위별로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는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법규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및 해당사업 관리부서 및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한다.
1. 장비 및 물자류
가. 동일종류(이하 "동종"이라 한다) 품목은 지정된 품목코드를 적용한다.
나. 유사품목은 통계청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 중 세세분류를 적용한다.
2. 수리부속류
가. 동종품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 공정품목 묶음
(2) 유사 기능품목 묶음
(3) 다수업체가 공통적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 묶음
나. 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협력업체 생산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기능별 세부 구성부품 묶음. 다만, 제조도면 확보품목 및 일반업체 경쟁조달 가능 품목은 별도 묶음
(2) 방산업체의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 묶음
(3) 비기능 단순품목 선별 묶음
다. 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국외업체 생산품은 한도액구매 대상으로 묶음 판단한다.
라. 전자입찰품목은 군별, 기능별로 통합하여 묶음판단한다.
3. 방위력개선사업과 경상운영사업(전력운영사업)이 유사시기에 조달요구된 경우에 동일품목에 대하여 묶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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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을 위한 계약과 관련되는 절차는 별표 제Ⅲ-7호의 주요조달업무절차에 의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82조제1항에 의하여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기종결정, 업체선정 등의 행위를 완료한 후에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관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계약팀장은 국내조달 5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방법·종류 등 결정시 원가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계약방법·종류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의견 상충 등의 사유로 10근무일 이내에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방법 심사 보고는 원가심사 보고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① 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로서 별지 제Ⅲ-36호의 서식에 의한 소액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문서의 구비서류와 편철순서는 별표 제Ⅲ-9호에 의한다.
① 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계약내용 변경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규격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량, 단가, 금액에 관한 사항
3. 납기, 납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 추가내용에 관한 사항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팀장은 계약업체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의 조정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확인 후 원가팀에 통보하고, 원가팀장의 검토 및 산출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원가팀장은 계약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업체가 최초로 조정을 청구한 날을 여전히 조정청구일로 보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가팀장은 계약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업체에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한 날을 조정청구일로 본다.
2. 원가팀장은 계약금액 감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출결과를 계약팀에 통보하고, 계약팀은 그 산출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팀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게 사전통보를 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협의와 예산의 확보조치 등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정운영담당관과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각 계약팀장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계약내용의 변경 구비요건 검토
2. 각종 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 및 보증금액 추가 징구
3. 계약내용 변경 구비서류 징구
4. 계약내용 변경계약의 작성
⑤ 해당 계약관은 생산이행과정에서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기품원장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정계약을 한 후 기품원에 통보하여 품질보증형태를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⑥ 그 밖에 계약변경업무에 관하여는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의한다.
낙찰자가 입찰유의서에 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제7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Ⅲ-37호 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시기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계약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조달기획팀으로 계약심의회 소집을 요청한다. 이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여야 하며 단순·명확한 안건 등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안(별지 제Ⅲ-35호 서식)
2. 계약체결과정 및 계약이행상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사본
가. 계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나. 계약이행 독촉근거서류
다. 계약해제통보서 및 해제시까지의 경위서
라. 계약이행 포기서
마. 기타 참고자료 등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회의 심의결과 명백한 오기, 단순 계산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Ⅲ-38호 서식의 행정지도 서면교부서에 따라 지도·권고·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각 계약팀장은 정부조달 협정회원국의 공급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조달관행과 조달절차에 관한 사항
2. 공급자의 등록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존자격이 정지된 사유 또는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한 사항
4. 유찰사유, 낙찰자명,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등에 관한 사항
② 각 계약팀장은 제399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낙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정 정보의 공개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계약팀장은 입찰과정에 있어 담합을 통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내용, 일시, 장소,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대상업체 주소와 담합의혹 사항,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률소송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합의혹에 대한 판단·조치 및 담합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계약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되어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에 따라 정산원가 산정 후,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과 원가증빙자료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감·조정할 수 있음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하고 계약조건협상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 관련부서(IPT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획지원부장은 이를 심사·확정 후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③ 해당 계약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정산원가계산서 및 정산가격 의견서 등을 원가회계검증단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한다.
④ 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정산가격을 업체에게 통보하고 최초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계약을 하고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⑤ 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의하여 통보된 정산가격에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의한 결과를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하여 정산가격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⑥ 성과관리체계(EVMS)를 적용하는 개산계약(중도 확정계약을 포함한다) 사업의 경우,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사업비용 성과지수 판단을 위한 해당업체의 전년도 원가기준 제 지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해당 년도 2월말까지 제공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무분할구도(WBS)에 의한 사업관리 진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통보한 업무분할구도에 의한 사업관리진행내역에 누적된 최종결과를 검토하여 정산원가 산정시 직접비에 한하여 이를 조정 반영할 수 있다.
① 성과기반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과 제61조제1항제10호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군과 협의한 후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 등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고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성과기반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에 의한다.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존립이 불확실한 경우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와 수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에 대한 사항
4. 방위사업관련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 또는 방산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조치요구 및 결과보고
5. 국외협상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추천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및 군수조달계획,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조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주관부서장은 별지 제Ⅲ-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대상·구성 및 주관은 별표 제Ⅲ-8호와 같다.
③ 계약관리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별도로 부정당업자제재조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한 계약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4.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
5.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6. 초도생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
7.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8.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9. 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10.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11.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체상금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면제승인 후, 결과를 지출심사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입증서류 제출 지연, 법무검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체상금 면제사유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후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상금 부과·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지체의 책임소재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확보지연, 군수조달분과위원회 개최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상금의 부과·면제에 대한 결정을 90일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 각호의 판단결과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심사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지출심사팀장에게 면제신청서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상금의 부과·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지출심사팀장에게 처리예정일자 등을 통보하여 기간연장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계약팀장이 제367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지출심사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별지 제Ⅲ-34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방위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② 제1항 채권보전서류의 보증 및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이 포함된 대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약정이자상당액=지체상금액×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보증 또는 보험일수/365일>
③ 계약팀장이 지체상금의 부과·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처리예정일)을 통보할 경우에 지출심사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이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기간이 연장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유보된 지체상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지출심사팀장은 즉시 해당 금액(지체상금액에 대가지급일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책임이나 각군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할 때에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관에게 납기연장 수정계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서류
2.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업체 동의서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여부에 대한 입증서류 자체로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받아 계획지원부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체상금의 부과금액 또는 면제금액 및 그 산출명세서
2.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서류
①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의 가격협상 등을 할 때 유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계약하기 위하여 협상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해 협상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협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때 협상관을 지명받아야 한다.
③ 가격협상을 할 경우 각 사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상관 외에 별도의 입회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69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협상관은 가격협상을 주관하되, 가격협상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모든 협상참가자에게 예정가격이 누설 또는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봉투를 밀봉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상관이 제1항에 의하여 가격협상을 할 경우에 대면협상을 하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① 계약팀장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관의 해제(해지) 의사표시 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에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해제·해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특수취급우편(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한다. 다만 해제(해지)사유가 명백하고 사업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최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호의 최고절차가 불필요하여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2호에 의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일정기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의 증권 또는 보증서의 종류 확인
2. 보증 또는 보험기관과 계약이행 가능시기의 대조
3. 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기관에의 보증이행의 청구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4. 선·착·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잔액과 약정이자액을 계산하여 반환 청구준비
③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상업계약에서 계약업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불이행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최종 보완요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계약불이행사항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 필요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별표 제Ⅲ-10호 서식의「계약 해제 및 해지시 점검표」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1. 신용장(L/C)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3. 납품된 물품이 계약물품의 사양과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5. 하자발생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계약업체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체의 해제 및 해지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무검토를 생략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① 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분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지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의 일부 해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하고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입찰 후 품목별단가제로 계약함에 있어 수 개의 품목에 대해 통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부 해지된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 귀속할 수 있다.
① 계약팀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할 경우 별지 제Ⅲ-41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관리하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지체상금의 계산은 납기 이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기성 및 기납품분에 해당하는 확정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예정 지체상금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기 전에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과 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약해제·해지 또는 계약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납품 가능성 및 가능 시기
2. 지체품목의 조달 시급성, 적기 재조달 가능여부, 계약유지시 향후 대금지급예산확보 가능여부
3. 품질검사기관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팀장은 제2항의 판단결과를 근거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전일까지 아래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다.
2. 위 1호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④ 계약팀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지체상금이 다시 추가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팀장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였으나, 납품이 계속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다시 추가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할 경우 제1항에서부터 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관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로서 국내·외업체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들 중 하나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의 회계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는 법률소송담당관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에 속하는 문제나 유사사례 등으로 회계관계법령 해석상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처리토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의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응답 등의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여 갑론, 을론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그 견해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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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재산의 출납사무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팀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관급재산에 대한 출납명령, 제도 및 지침 등 총괄업무 및 해당 물품관리관의 위임사무 수행
나. 계약부 물품실무담당자 관리 및 통제업무 수행
다.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관급재산에 관한 필요사항 통보
2. 해당 계약팀의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급재산 물품출납사무 처리 및 관리
나.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현장 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급재산 현장관리 요구 및 필요서류와 관리지침 통보
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의 통보에 의한 관급재산 납품 및 인도·인수 사실 확인
라. 관급하는 물품에 대한 관급재산 등재관리 및 관리전환업무 등
3. 해당 계약팀의 관급재산 계약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관급품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및 징수사항을 포함한 관급재산 관리 및 공급조건을 계약서상 특수조건에 명시
나. 계약서, 물품납품통지서 등 관급사실 및 해당증명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통보
4.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물품실무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완성품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관급재산의 인도·인수 사실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 통보의무
나. 관급재산의 관리상태 점검 확인 및 관리통제
다. 기타 물품실무담당자로부터 위임된 작업현장의 물품관리 사무에 관한 업무처리 등
5. 기품원은 관급재산과 관련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품실무담당자 및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관급을 위해 국내·외 조달원을 통하여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관급을 받는 업체 작업현장을 납지로 지정하여 관급품 제조(공급)자가 관급을 받는 제조(공급)자(최종목적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방법
2. 일반물자의 원자재 등 관급품 생산공장을 납지로 지정하여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고 관급을 받는 업체가 물품실무담당자의 출납승인서를 발급받아 관급품 생산업체로부터 승인된 품목과 수량을 생산지에서 인수하는 방법
② 물품실무담당자는 관급품을 계약업체에게 출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업체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보관 및 관리책임과 손·망실의 경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2. 관급재산의 관리자로서 의무에 관한 사항
3. 인수·사용내역·재고현황과 저장 및 위치표시 등의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품실무담당자가 기록 및 관리상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사업관리부서장(현장감독관 등)은 계약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실태를 년 2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급재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1. 품목별 카드와의 대조를 통한 관급재산의 재고 확인(품목별 카드와 대조)
2. 품목별 재고 및 소모 기록카드 작성 상태
3. 관급재산 관리 상태 확인
4. 관급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실시
⑤ 기품원은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물품실무담당자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관급재산의 생산, 납품, 보관 및 관리상태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⑥ 관급물품 조달의 계약부서와 관급물품을 사용하여 완성하는 최종계약목적물의 계약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 등을 말한다)을 계약하는 해당 계약팀장이 물품실무 사무를 관장한다.
⑦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의 제조(제작·조립·가공)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관급재산관리업무는 해당 계약팀에서 수행한다.
중앙조달대상 군수품의 관급재산에 대한 실무관리절차는 해당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관급재산(품목을 포함한다)의 계약업체는 계약서에 지정된 납지인 관급재산 수령업체로 납품하고, 관급재산 수령업체로부터 검수 및 납품조서(이하 "납품조서"라 한다)에 물품인수 사실을 기명·날인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받는다.
2. 관급재산 수령업체의 물품인수 확인이 완료된 납품조서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이 확인하여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품질관련 기관의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계약납기 및 납지, 품질검사 합격일자
(3) 수령 업체명, 물품 수령일자, 수령업체의 대표이사 실인
(4) 검수 및 납품조서가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있을 경우 해당 품질보증기관장 및 관급품 수령업체 대표이사의 간인날인 상태,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력 확인
3. 일반물자의 경우 계약업체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기품원장 및 기타 검사기관·부서의 장이 발급하는 검수 및 납품 조서를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는 이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관급재산의 현황 확인 및 실무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조달특례규정"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무기·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전쟁비축물자 포함)를 조달하는 경우
2. 법 제46조(계약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필수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경우
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전비품(수입장비는 제외)을 조달하는 경우
4. 기타 발주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용역의 경우
②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조달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①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는 계약관의 결재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법률적 검토를 받은 조달판단서 및 입찰공고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법률적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61조에 의한 계약종류는 원가회계검증단장(원가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원가절감보상계약 및 유인부 계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조달업체 정보, 규격서 및 목록자료를 활용하고, 과거 조달실적 및 집행상 문제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조달판단서를 작성한다.
④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정부조달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조달 예상품목의 추정가격을 하향 설정하거나 분할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조달 품목은 조달판단서 및 계약 관련서식의 좌측상단에 "특정조달"이라 표시한다.
⑤ 조달판단 시 영 제50조 및 규칙 제33조에 따른 계약전 품질보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지시일자 등을 조달판단서(특기사항)에 명시한다.
⑥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단체포함)와 분할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량배정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조달판단 전에 해당 계약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체의 신인도에 따라 물량배정을 감소할 때에는 별표 제Ⅲ-11호에 의한다.
⑦ 각 계약팀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 외국 군사규격 및 다른 민수규격 등을 적용하지 않은 품목(물품구매요구서 등)을 조달요구 받은 경우 조달요구부서(각군 등)가 작성 및 확정한 물품구매요구서 등에 따라 조달판단을 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또는 업체의 생산능력, 제품의 특성과 수송 여건 및 조달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분할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⑨ 각 계약팀장은 계약전에 납기, 규격 등의 판단을 위해 국과연, 기품원, 사업관리부서, 소요군 등 유관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⑩ 조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판단은 제Ⅲ편에 명시된 계약체결전까지의 사업추진단계별 조치사항에 의해 조달판단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① 각 계약팀은 해당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에 품목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조로 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업체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을 갖춘 자
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자
다. 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해당업종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자
마. 중소기업간 경쟁지정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당해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을 득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자
2. 구매로 조달하는 경우는 입찰대상 품목에 대한 도·소매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업체
3. 운송·검정·학술연구 및 소프트웨어개발 등 용역사업일 경우는 이에 관한 전문용역업체
4. 국내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업체는 제2호와 동일하게 적용
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적업체에 준하여 적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산업분류번호의 등재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공장등록증명서 원본. 이 때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경우는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의한 제조 및 시험시설·기술인력·특수조건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91조제2항제1호 마목의 업체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3.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4.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서 원본대조필 및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품목은 별지 제Ⅲ-9호 서식의 표준입찰공고문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 소액수의계약의 협상공고문은 별지 제Ⅲ-3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다. 다만, 특정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물품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품목은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을 명시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변경공고를 하거나 당해 공고를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취소 공고 시 각 계약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각 계약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공고를 할 때 원가부서와 협조하여 낙찰업체, 제안서제출업체로부터 비목별 원가자료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 형상 등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양을 확보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착오하여 응찰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별지 제Ⅲ-43호 서식)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① 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으로부터 조달판단서의 결재를 받은 후 입찰공고내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공고번호는 공고행위를 수행하는 해당 계약팀별로 부여한다.
③ 입찰공고 내용 중에는 신규 업체등록, 업체정보변경, 품목등록 및 품목추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고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고 방위사업청 감사관실(고객지원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당해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자로 입찰을 제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시 공고조건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 신청인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지 제Ⅲ-10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구비서류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Ⅲ-10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인감증명 확인(원본 대조필)으로 대체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 등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타 입찰참가등록기준,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342조를 적용한다.
① 각 계약팀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대하여는 각 입찰건마다 입찰공고 내용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입찰보증금이 제출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7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납부처리 및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각 계약팀장은 대면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입찰을 수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다만, 입찰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지원부, 원가회계검증단 또는 감사관실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 여부 확인: 해당 계약담당관(대리참가자 위임장 접수)
2. 입찰실시 선언
3. 입찰유의서 낭독
4. 규격 설명: 해당규격 담당자
5. 입찰서 작성/투찰
6. 투찰자수 확인
7. 투찰함 개봉
8. 입찰내용 기록
9. 예정가격조서 개봉
10. 입찰서 점검 및 개찰
11. 낙찰자 입찰보증금/사용인감 대조 확인
12. 낙찰선언, 재투찰 요청, 유찰선언,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언
② 입찰자 중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다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유찰을 선언하고 재공고하여 제1항 요령에 의거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재공고 후에도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새로운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 및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된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1인만 입찰 참가하여 수의계약한 경우
2. 최근 3년간 해당품목에 등록된 자가 1인 뿐인 경우
① 「국가계약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 시 전자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입찰 등 전자입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다.
① 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신인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획지원부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기준에 의거 정하되,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시 기술능력 및 이행능력 등의 심사기준결정 및 심사의 수행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각 계약팀장은 특정조달품목의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특정물품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Ⅲ-11호 서식의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낙찰되거나 수의 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방위사업청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계약팀장은 국내조달을 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소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조달판단서
2. 조달판단품목명세서
3. 계약특수조건
4. 기타 원가계산시 필요한 자료와 현품구매의 경우 표준견본 협조사항
② 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납기, 물품 생산기간 등을 고려한 월별집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하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원가계산자료 등을 사전 준비하여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해외 가격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품원에 가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제401조에 의하여 계약팀장으로 부터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산정이 의뢰된 품목에 대하여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기초자료 및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원가계산서 결재 전 제561조의 원가심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562조의 원가심사자료를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획지원부장은 의뢰된 원가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 기초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예정가격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원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관이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복수경쟁계약은 대상품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쟁계약 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은 제2관의 경쟁계약의 예정가격에 따른다.
③ 제402조제3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만원 미만의 단가제인 경우에는 원 미만 소수점 둘째자리를 기준으로 절사하고 만원 이상 단가제 및 총액제의 경우에는 1원미만은 절사한다.
① 수의계약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계약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밀봉하고 별도의 예정가격조서 보관함에 보관한 후, 수의협상 직전에 예정가격불출대장에 기록한 후 협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협상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계약관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는 예정가격조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기초자료 및 기초예비가격 검토 의견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계약관은 별지 제Ⅲ-12호 서식의 기초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가팀에서 통보된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 기준 ±3%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결정한 후 기록·서명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에 최고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다만, 장비물자계약부 소관품목중에서 유류, 조달원 한정으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 안정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소관품목(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정한 위임전결규정 상 팀장 분임분)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기초예비가격 기준 ±2%로 고정한다.
③ 계약팀장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초예비가격 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Ⅲ-13호 서식의 기초예비가격 공개문을 작성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단, 소액공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④ 계약팀장은 복수예비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 입찰장소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투찰을 실시한 후 계약관이 결정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 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별지 제Ⅲ-14호 서식의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
2. 입찰에 참가한 업체대표 4인을 선정(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을 선정한다)하여 제1호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각 1개씩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도록 한다.
3.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Ⅲ-15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조서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한 자에게 자필서명과 추첨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며,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4. 제3호에 의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는 계약관에게 입찰결과를 보고할 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지역분할 경쟁품목의 예정가격은 각 지역별로 결정한다.
계약관은 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 계약관은 최초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가. 최초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재공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최초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05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2. 해당 계약관은 최초공고 및 재공고 유찰로 인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가. 최초공고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최초공고입찰 및 재공고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05조제4항의 절차에 의한다.
① 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할 때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자체 적격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구개발사업 중 후속함정건조사업 등 양산사업의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으로 계약팀장과 협의한 후 적격심사팀을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적격심사팀이 구성되는 경우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기품원·통합사업관리팀·계약담당자·해당 전문가 및 업무관련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적격심사결과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할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운영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구개발사업 중 후속함정건조 등 양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부장이 해당 계약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① 계약팀장 또는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인력 범위, 동등 이상의 물품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병행 할 수 있다.
2.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②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407조제2항에 의하여 적격심사팀 구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계약팀장이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청 지침으로 제정한 「물품 적격심사기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수중함 적격심사기준」,「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및「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그 결과는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② 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③ 계약팀장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종합평점이 낙찰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정한다.
① 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6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2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별지 Ⅲ-42호 양식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가제 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금액은 계약체결 후 발행될 납품통지서 중 최다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납품통지서상의 최종 납기일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고 업체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초의 계약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개산계약 원가산정 수정계약 시 개산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납품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견적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 견적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팀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근거 문서 및 타인견적 미첨부 사유서와 수의계약상대자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계약관 인감을 날인한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팀장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소액수의계약을 지양하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예정가격은 제405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약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을 취소하고 일반경쟁 계약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물자 수의계약 협상결과 3회 이상 부당하게 가격저항 하는 경우
2. 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수의계약 대상 단체간 물량배정 시비 등으로 집행이 20일 이상 지연된 경우
① 입찰공고 기초예비가격이 조달지시금액 또는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팀장은 예산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각군과 물량을 조정한 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협상 후 최종금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원가관리부서와 협조하되 업체 동의하에 계약품목별 물량을 조정 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계획물량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팀장은 발생된 부족예산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부족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재배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되 업체가 물량조정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① 계약팀장은 관급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급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 연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관급가액, 보유 장소 등을 명시한 관급품 내역
2. 관급장소
3. 운송책임
4. 관급시기
5. 물품실무담당자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가자료,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관련자료 진위여부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계약팀장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조자의 공급확약서(별지 제Ⅲ-39호 서식)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구매납품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군수품의 하도급에 관한 업무는 계약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하도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를 거쳐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적으로 하도급이 승인되지 않은 품목별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제조할 경우
2. 계약서상에 특별히 명시된 하도급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이행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승인된 품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제품이 하자 또는 지체 납품된 사실이 없는 한 당해연도 중에는 계속 하도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기타 하도급 승인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해당사업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 계약팀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CSP 목록 등 포함)을 기품원장 또는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 사업관리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견본에 의하여 체결한 품목이 있는 계약서는 계획지원부에 통보한다.
② 각군 또는 기품원은 자체능력으로 감독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3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팀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을 매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획득기획국장은 영 제50조제3항에 의해 방산물자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전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요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방산업체, 품질보증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7(계약이행실태 확인) ① 계약관은 품질관리 등 계약이행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해당 품질보증기관에 이행실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사후관리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관은 신규업체 및 저가 계약품목 등 품질보증활동 강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416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을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할 때 품질보증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통보한다.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관으로부터 생산진도현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Ⅲ-16호 서식의 생산진도현황을 작성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체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Ⅲ-17호 서식의 납품지체현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관리관련기관에서 규격완화 및 면제 제안시「표준화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규격완화 승인시 처리결과를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은「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③ 면제 승인을 통한 감액처리는「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하며, 계획지원부장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 통보된 면제승인서를 검사 및 납품조서에 첨부하여 해당 계약물품 대가 지급시 감액처리 한다.
④ 품질보증기관은 계약된 물자가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형상관리책임기관에서 면제 승인된 경우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긴급성과 경제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처리방안을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계약관리본부장(계획지원부장)은 품질보증기관장이 검사결과에 대해 확인하여 날인하고 소요군의 검수관 및 출납관이 날인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지출 승인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 및 각 계약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계획지원부장에게 채권발생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원가검증 후 채권금액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 금액을 수정 통보한다.
1. 검찰기소업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어 기소된 업체
2. 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에 대한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업체
3. 기타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본부 등)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업체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불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개인 및 법인
③ 계획지원부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업체에게 지급되어야할 대가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 사업관리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거쳐 선납후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납후검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선납 후 검사결과 불합격한 품목은 전량교체
2. 계약상대자가 선납 후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③ 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의 안전과 성능, 환경 등 규격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공인한 성적서(품질보증서 포함), 후검사 계획서 및 후검사 확약서(별지 제Ⅲ-40호)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보활동을 수행하며,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후검사 후 계약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후검 품목임이 명시된 선납후검조서를 받으면 확인 후 계약업체에게 선납된 물품의 대금 중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출심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지출심사팀장은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선납후검 품목의 납품 후 검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를 접수하면 지출심사팀장에게 잔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지출심사팀장은 해당업체에게 보류된 잔금을 지급한다.
①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 납품이 가능하도록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한다.
1.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재고고갈로 인한 보급상의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특정 임무 수행상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3. 조립제품 계열업체로부터 다음 단계 조립업체의 공정이 중단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납기전 검사의뢰 및 분할납품이 요구되는 경우
② 최종 조립업체는 저장 공간 및 안정상 사유로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로트 단위별로 검사의뢰 및 납품 조치할 수 있다.
ⓛ 품질보증기관장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한 처리는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1.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가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품질보증기관장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및 처리 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팀장이 검토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품질보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계약팀장이 관련부서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1. 업체 재산명세서
2. 하자처리 불가능할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자체보수 가능 여부 판단서
3. 현금변제의 경우에 현금변제 약정서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외 구매 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하자원인 규명 또는 물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처리 불가 하자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현금변제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하자는 회계팀장에게 세입 징수 처리를 의뢰한다.
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송제기 등 법적대응을 하도록 법무부서로 관련내용을 통보한다.
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획득기획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품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기품원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각 계약팀장은 신규연구 개발품목 중 각군의 긴급생산 요구가 있거나 정식으로 국방규격화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약식규격 등의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또는 국가공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규격작성에 필요한 시료 및 견본의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2. 규격작성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기술상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규격안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4.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규격상 기술변경 사항에 대한 기술자료 및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계획지원부장은 군수품 목록화와 목록자료 최신화 등을 위하여 계약부서 또는 계약업체에 해당 계약품목에 대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관리본부장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소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일생산능력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요구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거나,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업체 생산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계약팀장은 제635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보증형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로 반영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적용규격서 또는 물품구매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적용 규격서 또는 물자구매조건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Ⅰ형(단순품질보증형)인 경우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서류(품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필요 시 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 활동을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Ⅱ형(선택품질보증형), Ⅲ형(표준품질보증형), Ⅳ형(체계품질보증형)인 경우에 품질보증요구형태별로 KDS0050-9000(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품질보증형의 적용을 받지않는 품목은 소요군이 검사 또는 검수하는 품목으로서, 소요군 검사품목에 대하여 각군은 자체 품질검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 계획서를 미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요군 검수품목에 대하여 각군은 업체가 제시한 품질보증 확인서의 적정여부와 물량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3호의 경우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 평가하여 승인한다.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는 품질보증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국방규격(정식규격, 약식규격을 포함한다)이 제정되지 아니한 군수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업관리부서장 및 수요군에 당해품목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지원부장은 국방규격 미제정 군수품에 대한 기술자료를 계약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품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팀장은 견본 또는 현품구매(판매업체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검사방법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④ 각 계약팀장은 기품원과 협의하여 주요 물자류 중 개발 후 양산체계로 전환 등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양산 전 일정수량을 사전생산 및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시 양산하게 하는 최초생산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 계약팀장은 기품원에 최초생산품검사에 필요한 수량,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상업계약팀장은 당해연도 조달판단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현지 구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제작사가 단일업체이나 공급자간에 일반경쟁 입찰을 추진한 사업 중 최근 3년 이내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소액품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입찰결과 단일업체 응찰품목으로서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3. 한도액구매(BOA) 사업 중 국외업체가 국내방문 계약을 기피하는 사업 및 무역대리점이 없는 사업 등 현지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4. 동일품에 대한 물품하자(성능결함, 성능부족을 말한다) 또는 이종품의 발생회수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된 경우(물품하자 중 수량부족 또는 운송하자는 하자발생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기타 현지구매 협상 및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② 국외에서 현지구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의한다.
① 상업계약팀장은 당해연도 조달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별, 사업별로 조달원, 입찰 및 계약방법, 조달기관 등 조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달판단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구매업무 준비를 한다.
② 상업구매는 각 상업계약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에게 현지구매 지시를 할 수 있다.
1. 미 국방부 비표준장비 및 도태장비 부속을 구매하는 경우
2. 소량소액사업의 경우
3. 긴급구매사업의 경우
4. 특수구매사업의 경우
5. 기타 현지구매를 하는 것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③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을 할 때 목록 관련사항은 목록자료를 사용하여 조달판단을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 조달판단을 한다.
1. 신규 및 경쟁실적 품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계약으로 한다. 다만, 3년 이상 연속하여 단일응찰로 유찰된 제작자 품목, 기타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을 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중 한도액 및 성과기반계약 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을 한다.
가. 기 도입된 국외 장비 및 구성품을 직접 제조한 자와 수리부속 구매 및 정비 등을 계약하는 경우
나. 기 도입된 국외 장비 및 구성품을 직접 제조한 자로부터 수리부속 등의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3.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의 효율적 확보를 위하여 소요시기 또는 수량확정이 곤란하여 소요군에서 한도액계약 또는 성과기반계약을 요구할 경우 한도액계약 또는 성과기반계약으로 조달판단을 할 수 있다.
4. 경쟁계약으로 판단한 품목 중 품목단가가 2,000만원 이하이고 5개 이상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품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역경매의 방법으로 조달판단할 수 있다.
⑤ 해당 계약담당관은 합리적인 입찰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을 한다.
1. 품목별 추정가액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사업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리 판단한다.
2. 입찰방법은 전자입찰, 전산입찰, 서류입찰로 구분하여 조달판단한다.
3. 품목별 단가제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총액제 입찰을 활용할 수 있다.
4. 품질보증등급 "D"로 분류된 품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조달판단한다.
⑥ 기타 방위력개선사업의 세부 조달판단 방법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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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운영사업 중 국외업체의 무역대리점 활용 관련된 국외 상업구매는 제209조 및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부속, 정비 및 기술용역은 무역대리점을 활용할 수 있다.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서에 의거 단일계약 예정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사업을 단일업체와 통합구매 계약함으로써 계약예정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한 사업은 획득기획국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절충교역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수행한다.
①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에 의해 현지 구매 협상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에게 구매협상을 지시한다.
1. 사업내용 및 구매조건 1부
2. 예산내역서 1부
3. 물품구매내역서 1부
4. 규격서 등 기타 참고자료 1부
②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은 현지구매 협상결과를 이 규정과 별도의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의하여 협상완료 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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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외조달의 입찰참여는 전자입찰과 서류입찰 참여방식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전자입찰이 불가할 때에는 전산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공급업체 또는 국외업체의 입찰참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무역대리점이 전자입찰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대리점이 없어 국외업체가 직접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상업계약팀장은 해당 입찰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후 입찰을 실시한다.
③ 국외조달의 경쟁입찰은 1회 재공고입찰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소액(품목당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부품 중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은 1차입찰로 종결할 수 있다.
④ 역경매는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및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⑤ 입찰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는 해당사업 입찰공고 및 이용약관 등에 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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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제시하는 조달대상품목의 규격서(기술자료 및 특성)와 구매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1. 입찰공고문(INVITATION FOR BID) 또는 입찰안내서(GUIDE FOR BID)
2.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
3. 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
4. 구매물품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S)
②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규격 대비표를 제출받아 구매규격의 경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③상업계약팀장은 계약 이후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문에 조달대상품목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 획득책임이 입찰업체(국내 공급업체 포함)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업체가 국내 공급업체일 경우, 국외 제작/공급업체가 수출허가서 획득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체와 국외 제작/공급업체 간 거래관계 설정을 유도하는 권고 문안을 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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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계약팀장은 장비류 구매 시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작자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도태 장비수리부속, 소모성물자, 소량소액, 하청업체 생산 등의 공급자와 계약품은 제작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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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력운영사업 중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부품계약에 있어서 품목별 단가제로 입찰한 경우 낙찰업체별로 낙찰된 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실적증명서(개별작성)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실적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낙찰된 품목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나 유찰된 품목 중 재구매 요구된 품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단 시일 내에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공고입찰에도 응찰자가 없거나 유찰된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현지구매가 가능한 경우에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을 통한 현지구매를 우선 지시할 수 있다.
⑤ 재공고입찰 후 입찰결과에 대한 소요군 검토 요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낙찰품목은 예산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고 품목 취소, 수량조정 등의 변경을 금지한다.
2. 조건부 낙찰품목(대안입찰 또는 최소요구수량(MOQ) 등)은 규격적합 여부 및 물량조정 가능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유찰품목(가격저항, 단일응찰)은 부대조달로 집행기관 변경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소요군이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구매 요구시에는 수량조정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무응찰 품목은 구매 취소 또는 차기년도 조달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며, 다만 소요군의 재구매 요구시에는 제작사 또는 재고보유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국산화 개발 완료된 경우 재구매 요구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국제가격검증팀장은 재공고입찰 종료 후 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목표가격 내역을 제공한다.
⑦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 이후 목표가를 초과하여 유찰된 품목이 사업관련부서로부터 재구매요구된 경우 국제가격검증팀장으로부터 제6항의 자료를 접수하면 가격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계약심의회에서 해당품목의 구매여부를 심의토록 상정한다. 단, 부품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에서 구매결정된 품목은 국제계약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목별 가격조사표
2. 품목별 입찰비교표 및 담당관 검토의견서
3.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으로 부터 접수한 가격검증자료
4. 형상자료 기타 증빙자료
⑧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된 품목 중 사업관리부서로부터 재구매 요구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추진한다.
1. 목표가격 이내 품목: 계약체결
2. 목표가격 초과 품목: 국제계약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다만, 부품의 경우에는 국제계약심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가격 제시업체와 계약체결 가능)
3. 무응찰 품목: 인터넷 공고를 통한 견적 획득 또는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을 통한 현지구매 등 다양한 조달원 확보 추진
⑨ 상업계약팀장은 위 제8항에 따른 국제계약심의회 심의 결과 부결 처리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구매가 불가한 품목은 지체없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조달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필요한 예산보전 조치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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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업계약팀장은 공고규격 또는 수요부서의 요구조건과 업체의 입찰서와의 일치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조서 작성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통하여 공고규격이 확정된 품목의 경우
2. 규격이 간단하고 공고사항과 입찰 서류의 제반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3. 과거 동일품목의 입찰서 기술검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의한 검토 의뢰 및 접수는 전자문서교환체계(EDI)를 통하여 실시하며 과거 기술 검토자료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검토 의뢰를 생략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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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기체계를 국외에서 구매하는 사업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해당 계약관은 협의하여 가격협상을 추진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조건을 협상할 경우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활용하여 협상을 추진하며, 필요 시 국외업체가 제출한 무역대리계약서를 참고하여 가격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된 수리부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품목 등을 확정 후 협상계획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후 인터넷을 통한 전자협상, 서면 또는 대면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유찰된 수리부속에 대한 전자수의 협상은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③ 유찰품목 협상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① 낙찰자 선정은 품목별 단가제에 의한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규모, 성격,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액제(ALL OR NONE BASIS)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품목별 목표가격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본부장주임분, 부장분임분, 팀장분임분으로 구분하여 입찰 1일 전까지 결정하여 소정의 봉투에 봉함하여 보관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목표가격을 대조하여 목표가격 범위 내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언한다. 장비류의 낙찰자 선정은 수요부서의 검토결과 전까지 조건부 낙찰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추정 단가에 의해 조달요구되어 가격확인이 불가한 품목은 취소조건부로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 대상 사업은 낙찰자 선정전 목표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외국인 대상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소정의 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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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낙찰 또는 협상이 완료된 품목은 해당업체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전에 별지 제Ⅲ-19호 서식의 계약서 작성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라 계약서를 점검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지출원인행위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 처리한 후 대정부계약팀 상업운송담당에게 운송·운송보험가입 및 통관을 의뢰한다.
④상 업계약팀장은 수입승인서 획득 대상품목은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화물도착지 관할 통관 부대에 세관용으로 송부한다.
⑤ 상업계약팀장은 상업구매계약 및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상화물 운송장을 사용할 경우 또는 해상화물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에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의 준거규정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⑥ 국제부품계약에서 일반경쟁을 통한 품목별 단가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수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각각의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① 최종 입찰 및 협상결과 일부 또는 전체 업체가 목표가격을 초과한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제계약심의회에 상정하여 추진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국제계약심의회에서 가계약 체결 여부를 심의할 경우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을 참여케 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외업체에 견적 및 제작자 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및 제작자 증명을 접수하여 검토 한 후 7근무일 내에 해당사업 관리부서 및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관리부서 및 기관의 요구조건과 견적서가 일치하여 검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검토 결과를 접수하면 견적내용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국제가격검증팀장에게 목표가격 산정을 의뢰한다.
① 상업계약팀장은 견적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접수하면 수의협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체와 협상을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유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팀을 편성 및 운영하며, 구매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팀 구성인원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사업별 특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협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상팀 구성요원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협상팀은 사업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되 대내외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시한부로 운영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1. 500만불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담당관
나. 해당 계약팀장
다. 법률전문가
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담당자
마. 목표가격 담당
2. 500만불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절충교역담당
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최초 업무취급담당관
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과연 관련자, 평가분석담당관
⑤ 제3항에 의한 협상팀 구성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계약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협상 전반에 관한 업무관장
나. 협상계획 수립, 협상팀 구성, 협상 및 사후관리
2. 법무담당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사업 관련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대한 검토
나. 계약서 작성내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검토
3. 절충교역담당관은 절충교역 대상사업(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에 대한 절충교역내용 협상 및 합의각서 작성업무
4.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관련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최초 업무취급담당관, 국과연 담당관, 사업관련 계약특수조건 및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 업무
5. 민간자문위원은 사업관련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적용상의 문제점 도출과 방안 제시업무
⑥ 상업계약팀장은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 사업에 대해 조달판단 후 협상일시 7일전까지 협상팀 편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이를 즉시 협상팀 요원에게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사업명
2. 사업개요
3. 협상팀 편성표
4. 협상일시 및 장소
5. 협상 관련 참고자료
⑦ 해당 계약관은 사업별 협상계획 및 협상진행 관련문서(협상일지를 포함한다)를 쟁점별 책임한계가 명확하도록 작성하여 협상참여자 전원이 서명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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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정부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파요청서와 가용예산을 접수하면 오파요청서 부호 및 가용예산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오파요청 금액은 원칙적으로 조달지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때는 오파요청 금액을 수정하도록 이를 해당사업 관리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중기계획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미정부가 통제하는 보안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오파 발행 전 사전에 미정부로부터 구매 인가절차(RIP/RIS)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오파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오파 획득지시를 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으로부터 오파를 접수하면 오파요청서 내용을 검토 및 대조하여 오파요청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 또는 해당 미 각군성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송부하여 수락 여부를 문의한다. 다만,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재획득 지시 또는 선 수락 후 개정 처리할 수 있으며 개정절차는 오파획득 절차를 준용한다.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오파 수락만료일(유효기간) 15일 이전에 오파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대정부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오파유효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요청서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접수받아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을 통해 오파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파수락 의뢰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예산 가용성, 오파부호, 부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금액별 계약관에게 보고 후 오파수락을 지시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오파수락지시 후 오파(LOA)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명시된 제490조에 의한 최초계약지급금(이하 "초입금"이라 한다)을 FMS 대금지급절차에 의하여 미국방성재무회계본부로 송부되도록 조치한다.
③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오파수락지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오파유효기간내에 신속히 수락서명 후 미정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미측 수락결과를 대정부계약팀에 통보한다.
① 오파를 요청한 해당사업 관리부서 및 기관은 오파수락을 위한 제반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오파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취소요청을 대정부계약팀장에게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오파만료일까지 연장, 취소, 수락 등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 이전에 수락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③ 대정부계약팀장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파의 취소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오파의 취소를 통보한다.
④ 주미 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오파취소지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미정부 관련기관에 오파취소를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대정부계약팀에 통보한다.
①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미정부 각군성으로부터 수락오파를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대정부계약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으로부터 시행오파 또는 수락오파를 접수하였을 때는 수락지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시행오파 1부를 미국 소재 운송용역업체의 지사에 송부하여 운송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오파시행 후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사업의 총괄구매에 대한 대미 물품의 청구는 각군이 소요량 및 오파상의 인도시기를 감안하여 청구하고, 지정구매 오파는 오파의 이행과 동시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정부계약팀장은 초입금 및 선불조건에 의한 대금지급은 오파에 명시된 금액을 송금하여야 하며, 오파금액을 수정하였을 때는 각 품목별 인도시기 등을 고려한 대금지급조건(T/A : Type of Assistance)에 부합되도록 지급하되 원칙적으로 동일사업의 예산에서 송금하여야 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부터 대금지급청구서, 정산자금계정서 등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 송부하고,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오파 청구액의 적절성, 대금지불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적정송금액을 판단하여 대정부계약팀장에게 송금을 요구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차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하여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가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대정부계약팀장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통보한 적정송금액 판단서를 검토하여 송금액을 확정하고 분기 마지막월 15일 또는 미 정부와 협조한 일자까지 회계팀에 통보한다.
④ 회계팀은 제3항에 의하여 확정된 송금액을 4근무일 이내에 송금은행을 경유하여 미연방준비은행(FRB)으로 송금한다.
⑤ 환위험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확정된 송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외환매입시기 및 송금시기를 결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FMS 사업 관련 대금지급청구서에 의한 지급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환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위험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지침 및 절차에 따른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FMS 송금은행 약정조건을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가격검증팀장에게 수정사항을 통보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은행 선정 시 각군별로 FMS송금업무를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조치한다.
③ 대정부계약팀장은 약정 체결된 해당 송금은행 지정현황을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하여 미 정부와 협조하도록 한다.
④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대정부계약팀장으로부터 변경사항을 접수 후 미국 관련기관(FRB/ DFAS/DSCA)에 즉시 이를 통보한다.
⑤ 대정부계약팀장은 FMS 송금은행 약정 시 FMS 송금(초입금 및 분기 물자대금을 말한다) 및 역송금(신탁자금 운용수익금, 종결잔액 및 미 내륙 운송하자구상금 등을 말한다) 내역을 약정서에 명기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미 정부가 요청한 대금청구서(초입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초 LOA를 포함한다)에 의거 예산확인 및 지출검토를 완료하여 지출심사팀장에게 지출심사를 의뢰하고, 송금 의뢰서를 송금은행에 통보한다.
② 지출심사팀장은 FMS 외화 지출요구건에 대하여 지출심사를 한 후 회계팀장에게 지출을 의뢰하고, 회계팀장은 지출의뢰서 접수일로부터 최단시일내 외화를 매입하여 송금한다.
③ 대정부계약팀장은 미정부가 역송금하는 FMS 신탁자금 운용수익금, 종결잔액 및 종결 가정산 계정 잔액을 회계팀장에게 국고세입 의뢰하고, 그 내용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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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정부계약팀장은 FMS 물자대금 송금은행이 지급된 외환자금을 국제계약 거래은행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영업일 이내에 미연방준비은행(FRB)내 한국은행 명의의 FMS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송금은행으로 하여금 미정부와 약정된 요구방법에 따라 송금하도록 한다.
③ 대정부계약팀장은 송금은행이 약정한 기일 내에 FMS 물자대를 송금한 후 세부 송금내역서를 방위사업청,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DFAS) 및 미 연방준비은행(FRB)에 통보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FMS 물자대 송금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은 송금의 경우에는 FMS대금 송금에 관한 약정으로 명시한 영업일, 역송금의 경우에는 국고세입고지서 접수일로 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송금을 지체하거나, 불완전이행할 경우, FMS 송금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검증팀장에게 송금은행 지정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의뢰하고 국제가격검증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금은행 지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FMS 송금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금은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무역(금융)사고의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정당한 조치요구에 "송금은행"이 불응한 경우
2. 은행과의 L/C개설 및 FMS대금송금에 관한 협정서상의 의무불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정부계약팀장은 미 연방준비은행(FRB) 예치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송금은행으로부터 역송금 내역서를 접수한 즉시 회계팀장과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에게 국고세입 의뢰한다.
① 계약관리본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지 않는 장비 및 물자 등을 FMS로 구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이하 기타 기관 또는 업체라 한다)도 대정부계약팀을 통해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자체 송금하고 송금현황을 대정부계약팀에 통보한다.
② 기타 기관 및 업체에서 개설한 오파에 관한 부대경비 중 미국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송금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현황을 매분기마다 오파개설팀장 및 대정부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FMS 구매물자의 도입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되고 보급원 하자가 구상 완료되어 해당 계약건의 종결을 요구하면, 사업 종결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확인한 후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에 종결을 요청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이 통보한 종결예상 잔액을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재정운영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정부계약팀장은 FMS건별 정산자금계정서(H/A)의 종결잔액을 재정운영담당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종결잔액은 국고세입을 원칙으로 한다.
대정부계약팀장은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대금지급청구서와 최종 물자인도명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최종 물자인도명세서를 청구 및 수령내역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대정부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대정부계약팀장은 이를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계약관은 특정조달특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조달 상업구매의 경우에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가용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가격 입찰이나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 목표가격은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전략적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으로 활용하고,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전자입찰 시 낙찰자 결정의 상한가격기준으로 적용하고 협상시에는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으로 활용한다.
③ 최저입찰가격 또는 최종협상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및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하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의한다.
④ 목표가격은 업무분할구조(WBS)에 의한 가격분석 방법, 유사무기체계 비교, 공학적추정 방법 등 계량화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⑤ 목표가격은 실적가, 업체 견적가, 가격정보가, 물가변동률, 부대비 등을 비교·분석하여 산정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목표가격관리 지침」에 의한다.
목표가격 산정 등과 관련하여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내·국외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획득 및 분석 제공
2. 가격정보 공유체계 유지관리, 보완 및 발전
3.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자료 최신화 관리 지원
4. 국제계약부 및 원가회계검증단에서 요청하는 물가정보 제공
5. 매년 1월과 7월 기준 년간 2회의 국가별, 품류별, 연도별 물가변동률 작성, 입력 및 관리
① 가격정보 획득 대상품목은 목표가격 산정 또는 가격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② 국제계약부장은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협상 및 계약 전(全)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격정보를 획득하며 세부사항은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국제계약부장은 가격정보의 가용성 및 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Ⅲ-22호 서식의 가격정보 확보의뢰서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한다.
④ 기품원은 획득한 가격정보를 가격정보 공유체계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가격검증팀장에게 통보한다.
⑤ 가격정보 확보의뢰서를 작성한 부서장은 접수한 부서장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⑥ 국제계약부장은 대외공표 가격 등 자체 획득한 가격정보는 기품원에 제공하고, 기품원은 가격정보 공유체계에 입력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기품원은 1월과 7월 년 2회 국가별 통계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능별, 월별 물가지수를 정보체계에 입력하며, 최근 5년간의 물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정보체계에 입력 및 관리함으로서 표준단가 및 목표가 산정 등 군수품 조달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⑧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제계약부장의 요청에 따라 목표가 산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관련기관 및 계약업체로부터 획득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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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관은 본 규정 및 별도로 정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통해 목표가격을 결정한다.
② 국제가격검증팀장은 목표가격 산정이 완료되면 심사의뢰 및 해당 계약관에게 조서작성을 건의한다. 이 때 전력운영사업 수리부속의 경우에는 군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및 건의할 수 있다.
① 국제가격검증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또는 가격협상일 7일 전까지 계약제도심사팀장에게 심사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4일 전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목표가격 심사대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과 별도로 정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목표가격 산정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생략한다.
③ 국제가격검증팀장은 계약제도심사팀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의견과 국제가격검증팀의 의견을 동시에 계약관에게 보고하여 계약관의 결정에 따라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① 계약관은 국제가격검증팀장의 건의를 받아 작성한 목표가격 조서를 봉함 날인하여 해당 계약관의 조서 보관함에 보관한다.
② 수리부속류는 전산입력으로 목표가격 조서작성을 갈음하고 별도로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입찰시는 전산입력 후 조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필요한 일시에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가격 조서를 반출하여 입찰 및 협상에 활용한다.
① 국제가격검증팀장은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격협상을 지원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가격저항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필요 시 국제가격검증팀장에게 목표가격 산출내역 등을 요구하여 참고할 수 있으며, 상업계약팀 등 사업관련부서의 공무원은 공개대상이 아닌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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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송, 보험가입 및 통관의뢰서를 작성하여 대정부계약팀장에게 의뢰한다. 이 경우 대정부 계약팀장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 보험가입 및 통관의뢰서를 검토한 후 운송용역업체 및 통관부대에 송부한다.
1.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 운임포함인도조건(CFR) 등 계약인도조건
2. 국외계약업체 또는 물품인계업체의 주소, 전화, 팩스(FAX)번호 및 담당자 등
3. 선적항(기적항), 도착항 및 납기, 물품 수령부대 등
4. 계약금액 및 순수 물자대(교육비, 설치비 및 기술지원비 등은 제외한다)
5. 물품의 특성 및 계약조건상 운송, 보험 및 통관 등 업무수행 시 특별히 관리 또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운송, 보험 및 통관업무 수행시 유의 또는 참고사항
② 상업계약팀장은 매도인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계약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는 "통관의뢰서"를 해당 통관부대에 직접 송부하며 기타 국내 도착 후 보세창고료 및 통관부대까지의 내륙운송비등 제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정부계약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한 대정부계약팀장에게 의뢰한 운송, 보험가입 및 통관의뢰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대정부계약팀장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이 경우 대정부계약팀장은 해당 운송업체에 수정사항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국외도입 수출·입 군수화물의 운송간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무는 운송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군수품 화물에 대한 보험업체 선정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하여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협정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보험가입한다. 다만, 운송업체와 연계하여 개발된 보험상품이 국가에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① FMS 구매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FMS정비화물에 대해서는 매월 각군에서 대정부계약팀으로 일괄 보험가입 의뢰한다.
③ 항공화물화주보험에 가입하는 FMS 및 상업구매의 군수품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을 기적할 때 보험가입 조치한다.
④ 상업구매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나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 시 런던보험자협회의 적화(積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보험가입한다. 이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FMS 물자는 각군의 수입보고서상 물자대의 100%로 가입하고, 상업구매 물자는 상업 송장상의 순수 물자대의 100%로 가입하며 정비물자의 경우 국외반출시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산출한 정비 전 물자대로, 국내 반입시는 정비 후 물자대로 보험가입한다.
1. FMS 물자의 경우: 물자대금의 100%
2. 상업구매 물자의 경우: 상업송장상 순수 물자대의 100%
3. 국외 반출되는 정비물자의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산출한 정비 전 물자대
4. 국내 반입되는 정비물자의 경우: 정비 후 물자대
대정부계약팀장은 보험가입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요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통화는 상업송장상의 통화단위와 동일한 통화로 가입하며, 적용환율은 보험증권 발행일의 외환은행 최초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국외구매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국국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정부계약팀장에게 항공운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정부계약팀장은 계약관리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항공운송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정부계약팀장은 계약관리본부장의 사전승인없이 항공운송을 할 수 있다.
1. 재고 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초래될 긴급 수리부속인 경우
2. 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선재료 등 시효성 물자인 경우
3. 확정사업이 해상운송기간 이전에 도착되어야 할 시한성 물자인 경우
4. 상업구매물자로서 동시운송물량(선하증권 건당물량을 말한다)이 극소량으로 최저기본운임이 해상운송보다 경제적인 경우
5. 방위력개선사업 중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여 사업관리본부장 결재를 필한 경우
6. 위험화물 등 전용운송수단 이용이 불가피하고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경제적일 경우
③ 국외도입물자를 국내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군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FMS물자 중 국군수송사령부가 통관하는 물자는 국군수송사령부가, 기타 FMS 및 상업구매물자는 해당군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다만, 해당군의 수송자산으로 도저히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군수송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조치하거나 사업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용역운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용역운송의 수단은 운송용역업체가 지정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하거나 군보유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용역계약서에 반영하고 해당군이 협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운송용역 담당 계약관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운송용역업체에 대한 보안유지 등 보안책임 및 임무를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군수품의 국외조달물자 중 FMS 물자는 해외조달원으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 상업구매 도입물자는 선적국가 인도지점에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② 국군수송사령부, 각군 및 기관은 국외구매물자에 대한 군전용 통관지역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국내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화물의 특성(특정화물)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사전에 국내 운송비 예산을 확보하여 계약관리본부장(대정부계약팀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정부계약팀장은 국외운송용역계약을 관장하고 수송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계약서 사본을 송부한다.
④ 대정부계약팀장은 FMS운송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미정부 군사지원계획 주소록(MAPAD)에 신규 등록 또는 등재사항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지시하여 미국 국방성 해당기관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운송절차 및 운송경비 지급은 해당 운송용역 계약서에 약정된 바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외에서 도입되는 군수품의 하자처리는 이를 최초 수령하여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청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조달 국외구매 군수품 중 FMS 보급원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직접 하자보고서(SDR)를 작성하여 미정부에 요구하고, 상업 보급원하자와 FMS 및 상업의 운송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발견하여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조치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가격검증팀장은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을 통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하자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하자처리 진행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하자 원인이 불분명하여 하자판단이 불가능한 상업구매 군수품은 지체없이 해당 상업계약팀이 대정부계약팀에 통보한 후 협의하여 검정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FMS구매 군수품의 경우에는 물품인수 기관 또는 부대가 대정부계약팀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증빙서류를 갖추어 하자 처리 또는 제527조에 의한 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도 처리되지 않는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관이 주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협의하여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국제계약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최종 계약목적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수령하는 관급물품에 대한 하자는 해당 계약관이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계약관은 관급품 수령업체로 하여금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절충교역에 의해 도입된 물품자산에 대한 하자 관리는 수혜기관 및 업체의 하자처리 요청에 의해 획득기획국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외구매로 도입하는 군수품의 하자 형태는 제4조(용어의 정의)와 같이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FMS 및 상업구매에 의해 도입하는 군수품의 검수 및 검사업무는 최초 인수기관(부대)이 직접 확인하여 실시한다.
② 국내 도입되는 국제소포를 포함한 군수품에 대하여 인수기관장 또는 인수부대장은 불완전품으로 분류한 하자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제계약부를 경유하여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장은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품목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품의 인수기관장 또는 부대의 장은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관리부서장 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이 체결된 국제공인검정회사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검수결과 하자 개연성이 있는 경우
2. 육안으로 하자로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경우
3. 기 통보된 하자건 중에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적금액이 500불 이하이거나 군수품의 가격이 검정수수료 금액 이하인 경우와 무역대리점을 포함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국외도입물품의 하자에 대한 검정절차 및 검정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정회사와 체결한 별도 검정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검정관련 세부사항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지침에 의한다.
⑥ 해당 계약팀장은 불분명 하자에 대해 검정절차에 의해서도 판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동안 유사 사례와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하자구상 또는 결손 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품의 인수기관장 또는 부대의 장은 상업구매로 도입한 군수품의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 구비하여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하자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하자를 통보받은 해당 계약팀장은 하자현황을 국제가격검증팀장 및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고서
2. 검정을 한 경우에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3. 입회관이 확인한 결함보고서
4. 기타 객관적인 하자 입증자료
② 인수기관의 장 또는 인수부대의 장은 FMS 도입물자의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송하자로 명확히 판명된 하자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 안보지원본부에 하자청구를 하고,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하자사항을 통보한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하자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자보고서(SF-364 SDR)
2. 수령증빙서 또는 물자인도명세서
3. 정부 선하증권
4. 기타 하자 입증자료(사진, 품질결함보고서 등을 말한다)
③ 제2항에 의해 하자내용을 인지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하자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대정부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사업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제가격검증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하자보고서를 접수하면 하자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하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계약팀장은 하자보고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처리과정 및 세부처리내역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상업 및 FMS구매 군수품의 하자 중 운송하자로 확인된 경우에 각 계약팀장 및 화물인수 기관의 장은 대정부계약팀장에게 보험구상을 조치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 요구하고, 대정부계약팀장은 보험보상을 청구한다.
①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을 인수하는 기관 또는 부대로부터 하자보고서를 접수하면 10근무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또는 무역대리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구상을 요청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정식 구상요청에 앞서 사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구상 요청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구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관리자동화시스템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무역대리점 및 계약업체에 하자구상 통지문서가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완전 선적 및 하자가 없음을 주장할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 또는 군수품 인수기관 또는 부대로부터 추가 입증자료를 받아 재구상 요청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상요청 후 6개월 경과시까지 해당업체(무역대리점을 포함한다)가 구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계약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6개월 이상 하자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업체, 기품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해당 계약팀으로 구성된 합동실사팀을 구성하여 적절한 하자구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구상 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하자구상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고, 법령 등에 의해 공급자의 책임이 명백하며 구상금액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만큼 다액이라고 판단되는 하자로서 공급자가 계속 구상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리본부장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제기한다.
⑥ 상업계약팀장은 업체 귀책사유가 분명한 하자로서 구상요청 이후에도 하자발생이 계속되거나 업체가 형식적인 구상계획의 제출 등을 이유로 하자구상을 지체할 경우 위 요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구상하게 할 수 있다.
⑦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보증금 만료일이 임박해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보증금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우선 해당은행에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한 후 업체에 하자발생을 통보하여 조기에 구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견 시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업체에 하자구상을 요청 후 30일 이내 하자구상계획을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대금지급유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하자보고서에 불완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하자발견 통지를 업체에 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인수기관(부대)에 서류보완 요청을 하여 업체에 추가 통지한다.
① FMS로 구매하는 군수품의 하자 중 운송하자를 제외한 하자청구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일 또는 미 대금청구일 중 늦은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미정부에 제출한다.
② 하자청구는 발생건당 2백 미합중국달러 이상에 대해서 청구하고 2백 미합중국달러 미만의 하자사항은 제537조에 의한 자체결손처리 절차에 의한다.
③ 군수품을 인수한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528조제2항에 의해 미정부에 하자를 청구한 후 대정부계약팀장 및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하자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FMS구매 품목 중 보급원하자 및 보급원하자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하자 품목은 미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검정절차를 거쳐 하자구상을 요구하되 미정부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하자구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운송하자는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의 장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상업계약팀장에게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에 하자로 판명된 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확인 서명을 받고 파손 사진 등 제증빙을 확보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운송하자 보고서를 작성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은 대정부계약팀장에게 하자 구상처리를 요구한다.
② 대정부계약팀장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운송하자 보고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운송용역업체에 하자 구상을 요청한다.
③ 대정부계약팀장은 운송용역업체가 보험회사에 구상을 제기하고 보험회사의 판정결과를 다시 대정부계약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④ 대정부계약팀장은 보험회사의 판정결과에 따라 현금을 구상 받은 때에는 국고세입 조치하고, 현품 구상이 가능한 경우와 국내·외 업체에 의한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대정부계약팀장은 운송용역업체가 판매업체나 정비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운송용역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대정부계약팀장은 운송하자 구상이 완료되면 해당계약부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하자 구상을 종결한다.
대정부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구상요청 한다.
1. 선하증권(B/L 또는 AWB), 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 각 3부
2. 검정보고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각 3부
3. 화물 인계·인수서 각 3부
4. 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3부
5. 기타 하자관련 입증자료 각 3부
대정부계약팀장은 운송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구상요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의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 운송용역 경비 대가지급분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운송계약 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운송용역업체로부터 보험금 납입통지서를 접수한 경우나 정비 및 현품구매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운송하자에 대하여 대정부계약팀장으로부터 보험구상금의 국고세입 조치결과를 통보받거나, 공급원 하자에 대해서 현금구상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자 제기부서에 통보한다.
보급원하자 및 운송하자 처리 종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장은 하자 물품에 대한 대체 현품수령 또는 정비가 완료되어 물품을 수령한 즉시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2. 해당 계약팀장은 현금구상 완료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부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3. 해당 계약팀장은 국제계약심의회 심의 결과 구상 불가로 의결된 것은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① 상업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가 극히 경미하거나 구상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이를 근거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체결손처리 할 수 있다. 이 때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은 결손처리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계약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품목당 하자발생금액이 미화 50불 미만인 경우
2. 법규,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구상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법규,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상 시효가 만료된 경우
② FMS구매 품목에 대하여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체 결손처리 절차를 통해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품목에 대하여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결손처리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보급원하자 중 파손, 부족, 초과 및 미수령 하자로서 발생건당 금액이 2백 미합중국달러 미만으로 하자구상제기 불가 품목
2. 보급원하자 중 파손, 부족, 초과, 미수령하자 및 기타 사항의 하자 형태로서 하자발생건당 금액이 2백 미합중국달러 이상 품목 중 하자보증기간 경과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미정부 하자불인정 및 하자구상거부 품목과 미정부에 하자통보 후 3년 이상 경과한 품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체 결손 처리 후 결손 대상품목의 폐품처리, 상태변경 및 재활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각군의 자체적인 별도 계획에 의해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품목을 자체결손 처리할 경우에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각군 군수사로부터 FMS 하자현황을 보급원하자와 운송하자로 구분하여 분기 기준 익월 10일까지 접수하여 현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유지하고, 국제가격검증팀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 국제가격검증팀장은 FMS 및 상업구매에 관한 보급원 하자와 운송하자에 대한 전체현황을 종합하여 유지한다.
③ 국제가격검증팀장은 매년 하자 현황을 하자 형태별 및 업체별로 구분하여 계약팀별로 종합하고, 1년 이상 장기 미결하자에 대한 계약건별 분석자료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 조달판단 및 계약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팀장은 운송비, 보험료, 검정료 등 운송관련 부대비, 신용장 개설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은행관련 부대비, 관세(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운송업체, 검정기관, 국제계약 거래은행, 관세청 등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운송비
가. 통관 부대의 확인 여부
나. 요율 및 환율 적용의 적정성
다. 계산과정의 정확성
라. 운송지체 여부
2. 보험료
가. 보험금액(물자대의 100%)의 일치성
나. 운송지역별 보험요율 적용의 적정성
다. 환율 적용 및 보험료 계산의 정확성
3. 검정료
가. 하자발생 부서의 확인 여부
나. 검정요율 적용의 적정성
다. 검정일수 및 계산의 정확성
4. 국제계약 거래은행별 신용장 및 송금 관련 수수료 적용의 적정성
5. 관세(부가세 포함) 납부대상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통상품 여부
6. 기타 부대비 청구서는 그 내용에 따라 요율 적용의 적정성 및 계산의 정확성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운송비와 보험료 청구서는 운송용역업체로부터 전자문서유통 체계(EDI)로 접수한 후 7근무일 이내(수기식 접수시 30일 이내), 검정료청구서는 검정업체로부터 접수 후 7근무일 이내 검토를 완료하고 지출심사팀장에게 검토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의뢰를 요청한다. 다만, 청구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정토록 하고 이 경우 보정 완료 일자를 청구일로 보며, 예산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최단시간내 조치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개설료와 송금수수료 청구서를 은행으로부터 접수 후 7근무일 이내 검토를 완료하고 지출심사팀장에게 검토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의뢰를 요청한다.
③ 지출심사팀장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부대비 지출의뢰를 요청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접수 후 5근무일 이내에 회계팀장에게 지출을 의뢰(지출원인행위서 작성 및 순위별 지출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증빙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예산부족 등으로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팀장의 조치완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회계팀장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대정부계약팀장은 검정료 청구서를 접수하면 소관 부대비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해당 계약팀으로 송부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대정부계약팀장으로부터 지급내역을 접수 한 후 계약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하자는 계약업체로부터 검정료를 징수하여 국고세입토록 조치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하자처리를 위한 대금지급 유보금액에 검정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P-BOND) 해제시에도 검정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검정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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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추천 공고월 말일기준 만65세 이하(다만, 제550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이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변호사·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민간전문가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선발한다. 다만, 학계 또는 현업에서 저명한 인사를 특별히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제계약부장은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 후 특정인을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국제계약부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하여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선정의뢰 한다.
1. 일간지 또는 인터넷 공고
2. 서류심사(선발인원의 5배수로 결정한다)
3. 면접위원회의 면접
4.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2배수로 결정한다)
③ 국제계약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최종 후보자 및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최종 후보자를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제2항2호의 서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서류심사위원장: 국제계약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계약팀장 1인
2. 서류심사위원: 국제계약부장이 지명하는 소속계약팀원 2인, 법률소송담당관실 1인, 타소속팀원 1인
⑤ 민간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면접위원장: 국제계약부장
2. 면접위원: 국제계약부장이 지정하는 소속팀장 2인, 타소속 과(팀)장급 2인, 법률소송담당관
제550조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국·영문 이력서
3. 국·영문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분량)
4. 주민등록등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7. 경력증명서(근무처, 부서, 직책,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9. 기타 공고 시 요구하는 특별과제
①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수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수준의 대우가 보장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 초빙강사료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시간당 수임료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되 세부 지급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② 국제가격검증팀장은 협상참여 내용 및 자문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전문가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이 때 보수는 민간 전문가와 협의하여 매월 1회 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민간전문가는 전문분야, 활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인 이하로 제한하여 운용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능력, 성실도 및 계속활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다만, 동일인을 재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자문소요부서장은(청본부 및 사업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자문소요발생 시 별지 제Ⅲ-23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계약부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구매 협상팀 및 현지구매단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국제계약부장은 민간전문가를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전문가별 전문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자문신청서 내용에 상응한 전문가가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의한다.
자문실시부서의 장은 자문실시 후 해당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자문 또는 협상 참여 시간과 내용을 일자별, 시간별로 기록한 보고서(Report)를 제출받아 별지 제Ⅲ-24호 서식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가격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외업체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요한 부서는 최소한 1개월전에 업체명, 주소, 전화 및 FAX번호, 담당자, 해당 사업명 등을 명시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의뢰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용역업체,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 인터넷 등 자체 가용수단으로 업체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계약관이 승인한 평가지침에 따라 항목별 조사결과와 평가내용을 전산입력 후 소요부서에 통보한다.
③ 대규모 방산업체로서 최근 업체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기 및 연례보고서 (Quarterly / Annual Report)가 획득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 합병, 업종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방산업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제 방산전문지 또는 기관이 최근 년도에 공표한 100대 기업으로 한다.
④ 신규업체, 등록사항 변경업체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구매사업에 입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신용조사가 완료된 업체의 신용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과 제시가격 또는 계약가격에 대한 판매국 정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산 또는 업체제시 견적금액이 1,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하의 사업도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대상업체에 대한 이행능력의 사전조사
2. 업체 제시가격의 적절성
3. 견적내용 중 특정비목의 적절성 및 합리성
4. 기타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근거가 되는 협정에 합의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국 국방계약회계감사본부(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 DCAA), 국방군수본부(Defense Logistics Agency : DLA)
2. 영국 국방부
3. 독일 연방 조달청
4.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국
5. 기타 국과 한국이 체결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관
④ 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은 다음과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상업계약팀장은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실제가격 검증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견적요청서 발송 시 가격검증제도의 취지와 시행절차,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대상업체의 견적서와 수락서명이 동시에 접수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에 미국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의 업체는 이에 준하여 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2. 가격검증은 목표가격 산정 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절차 및 운용은 대상 국가별 합의각서에 의한다.
3. 가격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한 한 무상 또는 업체부담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국가 검증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검증비용과 결재방법을 확인한 후 가용예산을 검토하여 제3항에서 정한 국가별 기관을 통해 가격검증을 획득한다.
① 상업계약팀장은 대정부계약팀장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 의뢰와 동시에 통관부대에 해당 계약건에 대한 통관을 의뢰한다. 이 때 계약서와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해당통관부대에 송부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수입통관 시 수입승인서 및 수입추천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전까지 획득하여 해당지역 통관부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긴급물자의 경우 지역세관의 수입담당부서와 협조 후 입항 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 전 통관신고를 하여 사전통관을 할 수 있다.
④ 통관수행부대는 선적서류를 접수한 후 통관서를 작성하여 보세지정 장치장에 입고된 날로부터 항공화물 도입분은 3일 이내, 해상화물 도입분은 7일 이내에 통관완료하고 물자인수기관에 인계하도록 한다.
① <삭 제>
② 계획지원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각종 규격 배포와 견본 제공
2. 관급물자의 수율 및 단량 측정에 관한 업무
3. 원가부서에서 책정요구한 주요 사급물자 수율 및 단량 검증 지원에 관한 업무
4. 규격·목록정보 업무지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
5. 원가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6. 원가산정 체계개선 및 업무절차 정립
7. 국내계약 원가심사 및 국제계약 목표가 심사
8. 제7호의 심사결과 통보업무
③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 분석 및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원가 검증에 관한 자료수집·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3.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4.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6.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방산물자 감손율 및 제비율 산정 및 전파
8.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전파
9. 회계처리기준 관련업무
10. 대내외 원가관련 부서 및 업체에 대한 협조, 교육 및 조정 업무
11.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④ 각 계약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판단 자료제공 및 원가산정의뢰
2. 관급자재의 수급통제, 조정 및 관급평가액 통보
3. 규격서 및 현품 구매 협조
4. 규격수정 및 변경사항 통보
5. 소액조달 원가 생략 품목 선정
6. 사전품질보증지시사업 여부 및 지시일자 통보
7. 원가산정 소요기간 및 입찰 예정일 결정시 원가팀장과 사전 협의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기술품질 원가자료를 기품원 또는 관련기관 및 계약업체로부터 획득하여 지원한다.
1. 재료비 계산을 위한 재료의 소요량
2. 노무비 계산을 위한 노무공수
3.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기계의 시설명세 및 공수
4. 기타 원가산정에 필요한 사양서 등 참고자료 지원
5. 부품국산화 자료, 특허권사용실적 및 시험검사항목 확인자료 등
6. <삭제>
⑥ 기품원은 계약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삭제>
2. 원가계산(공정 및 공수, 작업불량률 등)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이 제조 및 품질 등 관련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항
3. 납기연장 사유 확인자료 협조
4. 원가절감 보상계약 자료 지원
5. 목표가 산정을 위한 세부자료
⑦ 획득기획국장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각종 규격을 제정한다.
ⓛ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계약이행 중 원가변동요인 발생으로 기품원장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 원가계산내용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기품원장에게 제공한다.
② 기획조정관과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감손율 전산 관련 업무를 상호 협조·지원하며, 기품원장은 원가회계검증단장의 감손율 표본조사 관련 업무를 협조·지원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관리정보체계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④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상을 위하여 계약체결 요구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원가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가자료가 없어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사업의 원가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59조제3항제11호에 근거한 원가산정 및 검증, 원가심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⑥ 원가회계검증단은 원가계산에 필요한 규격서 및 형상자료와 목록자료 확인을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되, 이 체계를 통한 자료확인이 제한될 때에는 계획지원부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계팀장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납입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내역을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제35조의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원가회계 업무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원가부정행위"라 한다) 해당 여부(제1호에 따라 가산금이 있다고 결정하거나 가산금에 대해 업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의를 생략한다)
가. 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원가자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3.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지침 및 절차에 따른다.
① 제560조의2제2항제1호의 환수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1. 허위 및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2천만원 이상(1회 부과기준) 또는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면장 등 증빙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반 법규 및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나 원가자료 작성과정에서 계산의 착오 등 단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2.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자
3. 원가검증과정에서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원가검증 과정에 적극 협조한 자
③ 제1항에 의한 고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을 심의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감사관과 법률소송담당관에 통보한다.
⑤ 해당 사업부서장 및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제4항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률소송담당관과 협조하여 형사고발 조치한다.
① 국내조달품목에 대한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확정원가심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하는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주임 계약관 소관품목에 대한 확정계약원가
나. 조달요구금액 50억원 이상 방산물자 품목의 수의계약 대상업체 공통원가(공통적인 비목을 사전에 산정·확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가를 말한다)
2. 정산원가심사는 개산계약 체결 후 정산을 실시하기 위한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의한 계약의 정산원가(다만 정비품목 정산원가심사는 최초 정산분에 한한다.)
3. 제1호에 따른 심사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동일 회계연도 내 추가조달 동일 품목
나. 최근 5년 이내 연속 계약된 품목 중 과거 3개년 동안 원가심사의견이 없었던 계약품목(조달판단 기준)
다. 일반물자 경쟁계약품목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의뢰 대상 품목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에 의한 원가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소요시기 촉박 등으로 적기에 원가심사 의뢰가 불가한 경우에는 주임 계약관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계획지원부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이외에 수의계약으로서 소관 계약관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⑥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 이외에도 원가심사 의뢰사업과 연관되어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원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원가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원가계산서 및 직전 원가계산서
2. 원가관련 제 증빙 자료
3. 조달판단서
4. 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
5. 계약서(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 포함)
6. 정산원가의 경우 산정기준(보고서 포함)
7. 그 밖에 심사관련 요구자료(엑셀 원가자료 포함)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계획지원부장에게 원가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상사업, 계약종류, 원가산정금액, 계약예정시기 등을 공문 본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원가심사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의뢰 이전부터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지원부장은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심사 의뢰 이전에 심사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원가심사기간은 심사대상의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량의 집중, 제출자료 미흡, 의견상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기간 이내에 원가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가회계검증단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통원가: 20근무일
2. 500억원 이상 대형사업: 20근무일
3. 1, 2호 이외 대상사업: 10근무일
① 원가심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원가관련 제지침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관련법규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2. 회계질의, 감사사례
3. 조달판단서(계약조건, 구매조건, 규격 등을 말한다) 고려
4. 원가산정 기초자료의 적정성
5. 기업회계기준 등
③ 5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등 주요사업은 2인 이상에 의한 공동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통원가 및 원가요소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관리 자문단 운영지침」(계약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원가심사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계획지원부장은 별지 제Ⅲ-25호 서식의 원가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하고, 원가회계검증단장(원가관련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시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Ⅲ-25-1호 서식에 따라 계획지원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수정된 최종원가계산서 "갑"지 포함).
③ 원가심사당당은 원가심사과정에서 습득한 기업내부정보 등을 업무 관련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수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원가관련 제 법규의 해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이 검토하여 회신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자체판단이 불가능한 사항은 법무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질의하여 회신한다.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제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산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은 표본조사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표본조사를 채택하였을 경우 표본 외 품목은 확인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소화 방안에 대한 세부절차는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① 거래실례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별지 제Ⅲ-26호 서식의 물가조사서나 객관적 증빙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요품목 또는 구입재료로서 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요소별 산출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Ⅲ-27호 서식의 견적가격조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호, 주소, 조사일자 및 조사관의 성명 등을 기재한 물가조사서로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적용가격의 기준은 제1항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대상품목별 물가조사 및 적용가격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물가조사는 대상품목별로 생산자가격을 적용한다.
2. 거래실례가격은 대상품목별 거래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③ 경쟁계약품목의 가격조사 시 염매가격 또는 구매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 등 비정상가격은 원가회계검증단장(해당원가팀장)의 결재를 받아 배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염매가격이란 해당물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제조원가 또는 구매원가에 일반관리비 등을 더한 총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말하며,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조건,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산정은 국방부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간의 협정에 따라 계약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의한다.
①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가격조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거래실례가격에 군작전상 필요한 군 규격 사용에 의하여 추가되는 특수포장비, 인건비 및 운반비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해제품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 수 있다.
1. 조사가격: 거래실례가격, 추가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한 금액
2. 일반관리비: 추가비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3. 이윤: 추가비용과 일반관리비를 더하여 이윤율을 곱한 금액
<삭제>
①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소액수의계약 품목 중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품목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대상품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품목중에서 당해 품목 집행실적자료 등을 기초로 계약팀장이 원가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원가팀장은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 적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Ⅲ-28호 서식의 가격분석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의뢰시점의 가격자료: 전문 물가조사기관 공표가격,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가격, 견적가격 등
2. 생산자물가지수 등락율 적용가격: 최근계약 실적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당해 계약체결을 위하여 가격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까지의 기간 중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당해품목의 해당업종 생산자 기본분류 지수(중분류)등락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격
② 제1항 각 호의 가격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포함한다.
① 원가팀장은 예정가격 생략품목을 포함한 가격분석자료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가격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가격분석자료 중 최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가를 상한으로 하여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가격을 확정한다.
① 제비율(간접노무비율, 수출보전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수출보전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원가절감보상율, 설비투자보상율, 경영노력보상율 이하"제비율"이라 한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다.
②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율, 수출보전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원가절감보상율, 설비투자보상율은 제조공장 별로 산정하고 일반관리비율, 수출보전일반관리비율, 경영노력보상율은 업체별로 산정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이나 제조공장간 반제품의 교류가 빈번하여 비용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비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제조원가 계산 시 적용한다.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업체별로 산정내역서를 작성하되, 그 내역서는 별지 제Ⅲ-29호 서식의 방산물자 제비율 산정내역서와 그 세부 비목조정 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업체로부터 회계처리기준 보고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처리한다.
1.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의 계속 적용 여부
2. 각종 비용구분 및 배부기준의 적정성
3.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대한 업체의견 수렴 및 타당성
4.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민·방산 공통비중 방산부문 해당 비용구분을 위한 배부기준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제20조에 따라 객관성, 계속성,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정배부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제비율은 산정년도의 직전년도를 포함한 과거 2개년 결산자료로 산정하되, 최근년도부터 6대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1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당해 연도 산정율을 적용한다.
② 당해 결산년도에 방산물자 생산실적이 없을 때에는 방산물자의 유사품 생산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제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적용제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방산물자의 감손율 산정근거 및 방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7조 및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의하며, 산정대상은 방산물자 제조원가중 재료비 계산을 위한 감손율과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으로 한다.
방산업체가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한 제품원가계산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제10조에 따라 방산업체 중에서 민·방산 구분회계를 실시할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8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선정기준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따른다.
일반물자 원가계산 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 배부경비율, 일반관리비율(이하 "일반제비율"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그 적용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원가계산업무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삭제>
① 일반제비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한다.
1. 단일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산정년도의 직전년도를 포함한 과거 2개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년도 일반제비율부터 6대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1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당해 연도 산정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2개업체 이상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해당년도 해당업체 산정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년도를 포함한 과거 2개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물량배정액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최근년도의 일반제비율부터 6대4 비율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3. 경쟁계약 대상품목은 경쟁계약 대상업체 중에서 계약실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산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산정년도 최근 2개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년도 일반제비율부터 6:4 비율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4. 제비율 산정 시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 물량배정액비율은 해당년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업체별 계약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일반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의 획득 및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제비율은 동일한 회계연도내에 동일한 "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개업체 이상 제비율 산정 시 대상업체 중에서 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 그 업체의 제비율은 해당년도 대상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배부경비율의 경우에는 비목별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용한다.
④ 경쟁계약품목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거나 자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개 업체의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 제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간접노무비율은 원가계산관리지침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율로 한다. 이 때 상여금, 퇴직금을 제외한다.
② 배부경비율은 원가계산관리지침에 의거 해당 업체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당 배부기준액에 대한 해당 비목 발생 실적액의 비율로 한다.
③ 일반관리비율은 원가계산관리지침에 의거 해당 업체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율로 산정한다.
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하여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정한다.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이 지정된 품목을 말하며,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될 품목을 말하며,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수리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시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하며,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비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하며, 비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같은 종류의 전환으로 확보한다.
①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표준, 부처규격, 국제표준, 단체표준, 업체규격 순으로 적용한다.
③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2개 생산업체 이상의 제품을 참고하여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닌 때에는 별도의 품목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품목지정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투용 적합판정 시, 구매사업의 경우 기종결정 시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지정은 국방부·각군에서 요구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④ 각군 및 기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품목지정 행위를 생략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는 획득기획국으로 별도의 품목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일무기체계(Package)로 판정되었으나 최초조달 시 주장비와 함께 통합 조달되지 못하고 추가 조달소요가 발생한 정비장비 등에 대한 품목
2.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조달 시 주장비와 통합조달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품목
⑤ 제4항의 각 호의 품목 중에서 주장비를 위한 전용품목으로서 생산업체가 동일하고 동일모델이어야만 기능발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품목지정 행위를 생략한다.
① 무기체계에 대한 품목지정은 품목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각 기관(부서)은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획득기획국으로 통보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 품목지정의 경우, 국방부 또는 각군은 품목지정 요구사항을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으로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은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정한다.
③ 전력지원체계 구매품 품목지정의 경우, 각 기관(부서)은 품목지정제안서를 획득기획국으로 제출하며 획득기획국장은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각군 및 기관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품목지정제안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품목지정에 관련한 세부절차 및 양식은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삭제
제596(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① 영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획득기획국장은 각군으로부터 5년마다 표준품목에 대하여 표준품목 해제 또는 상용품목으로 전환지정에 관한 검토결과를 받아 이를 종합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검토 후,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각군이 표준품목의 해제 및 전환지정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품목 위주로 검토한다.
1. 군사요구도 및 기술 변경 품목
2. 경쟁조달 가능 품목
3. 표준화의 목적·방침, 시대성, 기술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표준품목지정 부적합 품목
획득기획국장은 표준화장비목록을 전산체계로 관리한다.
① 영 제31조제1항에 의한 국방규격은 정식규격, 약식규격으로 구분하고, 약식규격은 각각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 포장규격(포장제원표를 포함한다), 도면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영 제31조 의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기능성·표준성·경쟁성·경제성·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한다.
2. 국방규격은 국산화 추진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및 고가품목 위주로 제정하며, 가능한 한 디자인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한다.
3.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방규격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경쟁계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 및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음연도 조달 대상품목중 국방규격의 제정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한다.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을 적용한다. 다만, 정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약식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또는 외국 국가나 협회규격의 적용이 가능할 때에는 별도로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직접 적용하거나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추가한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요구서는 조달요구부서(각군 등)가 작성 및 확정하고, 중앙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 시 관련기관(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기술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견본조달품목 계약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정식 또는 약식규격 제정 또는 상위의 규격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별 기술자료 제출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이 적거나 일회성 조달품목 등의 이유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화 범위를 경제적으로 설정하거나 규격을 제·개정하지 아니하고 견본으로 재조달할 수 있다.
국방규격은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 소프트웨어, 기술협력 생산품목, 국외구매 품목, 완성장비 수리부속품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제정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① 연구개발 또는 구매과정에서의 국방규격에 대한 품목별 작성기관 및 그 작성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과연주관 연구개발품목: 국과연
2. 핵심기술 연구개발품목
가. 국방규격 작성기관: 연구개발주관기관
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1) 국과연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과연
(2)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국과연 소관 연구개발 제외): 방산기술센터
3. 업체주관 연구개발품목
가. 국방규격 작성기관: 해당 연구개발업체
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관리기관
4.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목
가. 국방규격 작성기관: 해당 연구개발업체
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국방부 또는 각군
5. 국산화개발 품목
가. 국방규격 작성기관: 해당 연구개발업체
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관리기관
6. 중앙조달 품목
가. 국방규격 작성기관: 해당 업체
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1)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
(2) 전력지원체계: 계획지원부
7. 부대조달 품목: 각군
② 무기체계의 양산완료 또는 조달완료 후 운용단계에서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계획지원부가 되며, 필요 시 기품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소요군에게 인도된 함정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소요군이 된다.
③ 국방규격 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을 구분함에 있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규격 작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획득기획국장이 구분·결정하여 통보한다.
① 영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국방규격의 제정은 국방규격 작성기관에서 규격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관련기관/부서의 기술검토, 조정회의 등 자체 심의를 거쳐 획득기획국장에게 규격서안을 제출하며, 획득기획국장은 필요 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다. 다만, 부대조달의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이 자체적으로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의 경우 국방규격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작성기관에게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세설계단계 이후 시험평가단계 이전에 적정한 시기를 정하여 규격자료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는 1개월 이내에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검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체계개발사업 납기 전에 완성도 높은 기술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검토, 조정회의 등 자체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방규격 작성기관이 규격자료를 납기 이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단계간 상용품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규격안을 획득기획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⑥ 각군은 운용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규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규격의 개정은 획득기획국에서 규격개정심의제안서를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가 제610조에 의한 형상승인 내용대로 규격개정안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수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양산단계 무기체계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서 승인한 Ⅰ·Ⅱ급 기술변경 사항
2.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계획지원부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누락 사항
3.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누락 사항
⑧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개정을 포함한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통보하여야 하며, 획득기획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품목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⑨ 국방규격 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방규격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절차는「표준화 업무지침」 및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국방규격은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국내의 기술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성능형규격과 상세형규격 또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규격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작성방법은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라 관련기관에 국방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와 적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합참이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규격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발시험평가의 경우: 시제품에 의하여 화학·물리·기능·환경조건·신뢰도·정비유지성 등
2.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요구 운용능력 충족여부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한 후 국방규격번호를 부여·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심의 관련자료(제안서, 국방규격, 도면 등) 1부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③ 국방규격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표준화 업무지침」및「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삭제)
⑤ 국내 산업기술의 향상 또는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2조에 따라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⑥ 계획지원부는 국방규격에 관한 기술자료 및 각군으로부터 접수된 견본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계약업체 또는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에서 군수품 제작을 위한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해당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써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
3.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해당 체계업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⑦ 계약전 입찰참가업체, 무기체계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신청업체 또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제13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위해 방산진흥국장이 국방규격열람 지원을 요청한 업체에서 국방규격 기술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비공개품목: 열람지원
2. 공개품목: 방사청(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열람 및 제공
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국방규격 기술자료 지원 및 제공시에는 보안서약 및 국방규격의 회수 또는 파기 등의 제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또는 제608조에 의한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국방규격서를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분야별 기술발전속도를 고려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주기에 따라 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주기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 업무지침」을 따른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의 작성 및 군수품 운영에 필요한 공통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국방표준서로 제정한다.
② 국방표준서는 각군·기관의 제안에 의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정할 수 있다.
③ 세부 작성방법은 획득기획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형상관리는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며, 도면·규격서 등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고, 형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에 따른 이행현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유지하는 활동으로서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통제, 형상확인, 형상자료유지로 구분한다.
① 형상관리는 국방규격 제정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다만, 기술협력생산사업의 경우에는 국방규격 제정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수행한다.
②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형상관리는 사업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양산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형상관리는 계획지원부에서 수행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형상관리는 국과연에서 수행하고 운용단계 전장관리정보체계와 군 활용 M&S체계, 소요군에게 인도된 함정에 대한 형상관리는 각군에서 수행한다.
2. 각군에서 규격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품목에 대한 형상관리는 각군에서 수행한다.
3. 전력지원체계의 형상관리는 중앙 및 부대조달 구분없이 제601조제1항의 해당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국과연과 기품원인 품목의 형상관리는 계획지원부가 수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을 통하여 다수의 국방규격을 정비하는 경우에 대한 형상관리는 각 형상관리책임기관과 검토·협의하여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일괄수행할 수 있다.
① 형상식별은 모든 형상관리 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기준특성을 식별하고 이를 기술문서형식인 형상식별서로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상식별서는 형상통제 및 현황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② 형상식별서는 개발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작성 대상 및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SRR(System Requirement Review)~SFR(System Functional Review) : 기능형상식별서(체계규격서 포함)
2. PDR(Preliminary Design Review)∼CDR(Critical Design Review): 개발형상식별서(개발규격서 포함)
3. CDR(Critical Design Review)~PCA(Physical Configuration Audit)) : 제품형상식별서(제품규격서 포함)
③ 기능·개발·제품형상식별서는 상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모순되지 않아야하며, 기능·개발·제품형상식별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각 식별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④ 양산단계의 형상식별은 국방규격을 적용한다. 단, 기술협력생산사업 형상식별은 원제작업체 기술자료를 적용한다.
① 형상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형상 및 형상식별서의 변경을 통제하는 활동으로서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로 구분하며, 기술변경의 등급과 규격완화 및 면제의 세부적인 분류는 제611조 내지 제613조에 의한다.
1. 결함사항의 시정
2. 운용상 또는 군수지원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
3. 순기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4. 승인된 생산일정의 지연방지
5. 최신기술 적용 및 성능개선
6. 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이의사항 반영
② 통합사업관리팀·계획지원부·기품원·국과연·방산기술센터·각군 및 업체 등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변경 제안사항이 기술·계약·구매·정비·교육·운용 및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 등이 형상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제612조 및 제613조에 의한 치명(致命)규격완화·면제의 경우에는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안해서는 안된다.
④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개발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형상통제를 함에 있어 장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Ⅰ급 기술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형상통제를 위한 관련 실무회의를 운용할 수 있다.
⑤ 양산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형상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11조 내지 제613조에 의한 Ⅰ급 기술변경, 치명(致命)·중(重) 규격완화 및 치명·중(重) 면제는 통합사업관리팀이 형상통제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술변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그 결과를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한다.
2. 제611조 내지 제613조에 의한 Ⅱ급 기술변경, 경(輕) 규격완화 및 경(輕) 면제는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에서 승인한다. 이 경우 기품원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그 결과를 승인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한다.
3.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형상통제는 제2항에 따라 제안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기술입증 시험지연 등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상변경 제안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형상통제는 제60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되 Ⅱ급 기술변경, 경(輕) 규격완화 및 경(輕) 면제의 형상통제는 기품원이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형상관리 책임기관에 통보한다.
⑦ 형상관리 책임기관은Ⅰ, Ⅱ급 기술변경 사항에 대한 규격개정안을 작성한 후 획득기획국으로 규격개정심의제안서를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양산단계 무기체계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서 승인한 Ⅰ·Ⅱ급 기술변경 사항
2.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계획지원부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누락 사항
3.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누락 사항
⑧ 형상통제를 처리한 기관은 처리결과를 기술변경·규격완화 또는 면제를 제안한 기관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 및 양산중인 무기체계의 형상통제를 함에 있어 초도생산 및 후속양산사업의 기술변경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업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산부족이나 형상통제기간의 과다소요 등 기계획된 사업의 일부로 형상통제를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기술변경은 그 내용에 따라 기술변경제안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Ⅰ급과 Ⅱ급으로 구분하여 형상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한다.
1. Ⅰ급 기술변경 사항
가. 장비 또는 부품의 성능, 신뢰성, 정비성, 안전, 상호운용성, 호환성, 시험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나. 작전운용성능, 군수지원, 운용,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전력화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증가 및 비용절감 등이 예상되는 사항
2. Ⅱ급 기술변경 사항
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용 자료의 연계 수정, 자구 수정, 목록 변경사항
나. 소프트웨어의 변경(변수값을 제외한다) 등 경미한 사항
다. 명백한 설계상의 오류 정정 및 오기 수정
라. 주기 또는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명백화
마. <삭제>
바. 기타 1급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②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제1항에 의한 기술변경의 등급의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양산단계에서 기술변경제안자가 분류한 기술변경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변경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근무일 이내에 형상관리 책임기관에 그 등급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형상관리 대상품목으로 타 품목에 적용되어 수정된 기술자료 등은 별도의 형상통제 및 규격개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규격완화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명(致命) 규격완화
가.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상에 치명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규격완화 사항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2. 중(重) 규격완화
가.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상에 중(重)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규격완화를 구성하는 규격 이탈사항이 다음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건강
(2) 성능
(3) 해당 품목 또는 이의 수리부품의 호환성, 신뢰성, 생존성, 정비성, 내구성
(4) 운용 편의성
(5) 무게 또는 크기
(6) 외형
3. 경(輕) 규격완화
가.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 상에 경(輕)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규격완화의 사항이 치명 또는 중 규격완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제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명 면제
가. 면제 사항이 규격상에 치명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면제 사항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2. 중 면제
가. 면제 사항이 규격상에 중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면제를 구성하는 결함사항이 다음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건강
(2) 성능
(3) 해당 품목 또는 이의 수리부품의 호환성, 신뢰성, 생존성, 정비성, 내구성
(4) 운용 편의성
(5) 무게
(6) 외형
3. 경 면제
가. 면제 사항이 규격 상에 경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나. 면제 사항이 치명 또는 중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제 승인 대상품목의 감액처리는 「감액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감액업무처리지침」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는 사업관리부서 및 소요군이 동의할 경우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① 형상확인은 제품이 형상식별서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기능적 형상확인과 물리적 형상확인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필요 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
② 기능적 형상확인은 물리적 형상확인에 우선하여 실시한다.
③ 형상확인 적용대상 품목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양산 초도 생산품, 기술협력생산품의 초도 생산품과 국외구매의 최초 구매품이 된다.
① 계획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율(군수품 생산 시 재료 투입에 대한 합격품의 비율)·단량(단위별 재료 소요 수량) 측정 업무를 추진한다.
1. 장비물자계약부장의 관급물자에 대한 수율·단량 요구
2.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주요 사급물자 수율·단량 검증 지원 요구
3. 국방규격의 치수표 등 중앙조달 군수품의 형상변경에 따른 수율·단량 재측정사유 발생
4. 기타 계획지원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의 업무 추진 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계획지원부장에게 수율·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비물자계약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관급물자가 수율·단량 범위안에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장비물자계약부장은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사정으로 관급물자가 추가 요구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지원부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형상자료 유지는 형상과 형상식별서의 변경내용을 기록·유지하는 활동으로 각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당해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형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인된 형상식별서, 형상변경제안사항 및 변경이행현황 등 형상품목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형상관리 시 발생한 자료(기술변경제안서, 형상통제심의서 등을 말한다)는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관리·유지한다.
③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모든 형상관리품목이 변경된 형상자료에 따라 운용되고, 관련 기술교범 등이 최신 자료로 수정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자료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규격화되어 운영단계에 있는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형상자료를 문서화 또는 전산화하여 그 자료를 관련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기 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의 경우 형상통제심의 후 기술변경된 사항과 군수목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항목이 있을 경우 계획지원부로 목록정보 최신화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목록화는 효율적인 군수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제반과정으로서 군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록화는 군수품 중 보급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통하여 반복적인 조달, 저장,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무형의 재화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장비가 연구개발사업이나 구매사업일 경우의 목록화 범위는 군수지원분석(LSA) 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및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 위주로 하되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보급품의 경우에도 목록화를 할 수 있으나 목록화를 해야 할 경우에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은 계획지원부장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화를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가. 교범, 챠트, 규격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
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1회성 구매품
다. 통신 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
라.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비하는 품목 등
① 계획지원부장은 목록업무에 적용하는 군급분류집, 국방탄약식별부호집, 지정품명집 및 주요특성용어집, 생산자 부호집, 목록부호집 등을 관리한다.
② 군수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부호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의 개발 또는 생산관련 업체
2. 방위사업청·각군·국과연 및 기품원
3. 중앙 및 부대조달등록업체
4. 공급 및 판매업체
5. 국외 입찰·납품·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 및 개인
6. 기타 목록제도를 적용하는 관련기관
③ 생산자부호는 다섯째자리로 구성하며, 처음 첫째자리는 숫자, 다음 셋째자리는 영문 또는 숫자, 마지막 다섯째 자리는 영문자 F로 구성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 요청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방부, 각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및 외국 목록전담기관 등(이하 "목록화 요청기관"이라 한다)이 국방규격 제정, 기술변경,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조달 등 소관업무 수행 중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목록화 요청에 따라 작업이 수행된다.
② 연구개발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에서의 목록화 요청은 제1항의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외국 목록전담기관에서 목록화 요청 또는 협의된 품목은 계획지원부장이 직접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목록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① 목록화 요청기관은 계획지원부장이 발행한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된 목록화 요청서를 규격제정 심의 완료 후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목록화요청기관이 목록화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계획지원부장과 협의가 된 품목에 대하여는 규격제정 심의 전에 목록화를 요청하고, 규격제정 및 개발품목, 탄약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목록화를 요청한다.
1. 규격제정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이전에 품명 및 군급 분류번호를 지정받는다.
2. 개발품목에 대해서는 체계개발 중 시제모델번호안을 제출하여 품명과 군급분류 번호 및 시제모델번호를 지정받는다.
3. 탄약류에 대해서는 규격제정심의 이전에 탄약식별부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품목인 경우 양산단계 전까지 목록화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변경 등으로 목록화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과 협의하여 양산단계 이후에도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계획지원부는 목록화 요청서와 도면·카탈로그·기술교범 등 관련자료를 접수·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목록화 요청기관에서 목록화 요청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단가자료를 참고하여 목록화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목록화 요청기관은 해당 단가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자료, 수입면장 등의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획지원부는 제622조 내지 제625조에 따라 품명, 군급 분류,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⑥ 목록화 요청기관은 업체 등 목록화 작성기관으로부터 목록화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10근무일 이내에 계획지원부로 목록화 요청을 하고, 계획지원부는 국내품목에 대하여 목록화요청기관의 목록화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근무일 이내에 목록화를 처리한다. 단,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소요된 기간은 위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목록화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을 필요로 하는 품목
2. 특정조달예상품목
3. 중앙조달요구품목
4. 각군 현용품목
5. 연구개발품목
6. 기타 품목
① 목록화 요청품목에 대한 품명부여는 지정품명집에 수록된 지정품명의 정의와 일치하는 지정품명을 부여한다.
② 지정품명집에 적합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 품목 식별 지침서(FIIG) 및 국내외 목록자료를 검색하여 기사용된 품명으로 부여한다.
③ 제2항에 의해서 품명을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목록화요청서에 기재된 생산자 및 설계기관이 정한 품명을 참조하여 계획지원부장이 정한다.
④ 재고번호별 부가명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는 부가명을 부여한다.
⑤ 국방규격 작성기관은 규격화 단계의 도면 명칭 부여 시 지정품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품의 군급분류는 군급분류집을 이용하되, 군수품의 형상·용도 및 기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지정품명이 있는 군수품의 군급분류는 지정품명집의 해당 품명마다 정해진 범위의 군급 중에서 군급분류의 정의와 일치하는 군급으로 분류한다.
2. 지정품명이 없는 군수품의 군급분류는 군급분류의 정의에 따라 군급을 분류한다.
① 요청된 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동일품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검색은 참조번호를 이용한 참조번호 검색 또는 품목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방법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 검색방법은 목록전산체계를 이용하는 방법, 군수목록을 이용하는 방법, 외국목록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요청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① 재고번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각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세부 부여절차는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계획지원부는 목록화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으로 직접 통보한다.
③ 사업관리본부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목록화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이 경우 소요군과 사전협의하여 목록화 추진현황 및 단가자료 등 관련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재고번호는 13자리로서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목록부서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로 구성되며, 재고번호 구성 중 국가목록부서부호(NCB)는 해당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로 목록화한 국가를 표시하며, 37은 대한민국을 표시한다.
계획지원부장은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도구 등이 수록된 군수품목록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발간·배부하고, 군수목록의 발간·배부, 추가목록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① 영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 각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군수목록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계획지원부에 제출하고, 계획지원부는 이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며,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를 포함한다)와 품목 등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재고번호상에 국가목록부서부호(NCB)가 37인 품목중에 자체생산여부 등 생산자의 정보가 변경된 내용은 계획지원부장이 직접 군수목록자료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1. 군수목록의 자료(형상자료를 포함한다)가 추가, 변경, 삭제된 내용
2. 군수품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수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생산자부호 및 참조번호
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기관은 관리하는 군수품이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 시 관련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계획지원부에 제출하고, 계획지원부는 변경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목록자료를 수정·보완한다.
① 군수관리업무에서 재고번호 및 품명을 표기할 때에는 군수목록에 수록된 목록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상이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① 획득기획국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나토(NATO) 목록제도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업무에 관하여 통일된 단일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충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획득기획국은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합의서 체결절차 및 방법은 계약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 각군·기관은 외국 군수목록의 소요를 제기하고, 계획지원부는 이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군은 군수품 목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은 획득기획국에서 조정·통제하며, 기획조정관이 그 운영을 지원한다.
③ 획득기획국은 목록전산체계를 발전시키며, 목록업무의 전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목록전산체계에 의하여 처리되는 입출력자료 및 목록전산부호 등에 관한 조정·통제업무를 수행한다.
계획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점검을 위하여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계약팀 등)에 목록화 실적, 부품목록/자료명세서 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와 군수지원분석 등의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과 목록화 실적관리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② 군수품 및 용역에 대한 사용자 만족보장을 위한 품질보증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단계에는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며, 그 세부 내용으로는 제품성능, 신뢰성, 정비유지성, 제품시험·생산 및 정비시의 품질관리, 제품 품질 확인, 시험 및 측정장비 검교정, 계측공학, 양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험평가를 통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만족도 보장을 추구한다.
2. 조달을 위한 계약시에는 계약관리본부가 다양한 군수품의 효율적인 조달과 규정된 품질 요구조건과의 동일성 보장을 위하여 계약품목의 품질특성에 따른 품질보증 형태 등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업체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3. 양산단계에서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업체의 자체 품질보증에 대한 감독 및 확인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함정사업에 대하여서는 선도함부터 기품원에서 함정사업부와 협조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5.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군수품을 최종 수령하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락검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군수품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수락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락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관리본부장 또는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해당 계약업체로 하여금 수락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3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IPT, 기품원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3년 이하의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위 4항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 시 탄약, 유도탄, 방독면, 제독제류 등과 같이 장기저장을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 중 품질보증활동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수행하며, 기품원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품질보증계획수립 협조 및 지원활동을 하고 체계개발단계부터 참여하거나 체계개발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양산품질보증활동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기품원은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 시 평가팀장 및 전문가로서 참여한다.
② 탐색개발단계에서는 개발품목에 대한 품질특성을 구체화하고,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작전운용성능 검토
2. 유사 무기체계와의 품질특성 비교분석
3. 신뢰성 및 정비성에 대한 개념분석
4. 기술성숙도 평가
5. 개략 품질보증계획수립 및 품질특성 설정
6. 개발품 품질보증 계약요구조건 설정
7. 수락검사장비 및 시험장비 소요판단
8. 제품측정 및 시험·검사 기법개발
③ 체계개발단계에서는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요구성능 품질요구조건과 생산제작 품질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 시험평가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기술 검토·분석
2. 수락검사 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와 검·교정 절차 수립
3. 시제품 성능 및 품질평가
4.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단, 기술성숙도평가는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5. 시험평가 결과의 검토 및 보완
6. 기술자료묶음 및 규격 제정
7. 양산시 품질저하 예방대책 수립
8. 개발결과 및 품질보증 관련자료의 계약전 기품원 이관
④ 통합사업관리팀·계획지원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품질보증에 필요한 시료, 품목, 장비, 시설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① 기품원은 완성된 규격(함정사업의 경우 시제함의 형상식별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초도생산품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은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계열장비에 대한 주행시험 및 내구성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양산품 품질수준 및 개발품질 충족여부
2. 생산장비, 치공구, 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
3. 계약관련 추가요구사항 충족여부
4. 운용시험평가 시 발견된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의 조치여부
5. 기술자료의 충분성 및 적합성
② 계약관리본부는 주계약업체와 초도생산계약 체결 시 초도생산시험을 고려하여 납기를 분할할 수 있으며, 계약 및 기술요구조건 설정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소요군, 국과연 및 기품원과 사전에 협조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초도생산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기품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협조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초도생산품의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경제성 및 기술성을 고려하여 국과연으로 하여금 초도생산 품질보증인증시험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품원은 초도생산 시 품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개발인력 파견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⑥ 기품원은 초도생산품 품질보증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과 계약관리본부에 통보하고, 운용시험평가시의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의 조치여부 확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계약관리본부, 합참, 소요군에 통보한다.
⑦ 소요군은 초도생산단계에서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운용시험평가시의 경미한 결함사항 보완여부를 기품원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합참, 사업관리본부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⑧ 기품원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의 국내개발 유도무기 초도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3,00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품질인증사격시험 수량, 방법 및 세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품원,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특성별 품질보증형태를 분류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I형):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대내·외적으로 공인되어 있거나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기품원이 품질보증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품목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상용품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 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복잡 품목
② 계획지원부장은 당해년도 11월말까지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예비판단결과를 획득기획국에 통보하고, 획득기획국장은 기품원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③ 기품원은 품질보증형태 검토결과를 12월말까지 획득기획국으로 제출하며, 획득기획국장은 매년 1월 계약관리본부와 소요군의 의견을 들어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조달계획이 확정된 후 추가로 품질보증형태 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획득기획국에 통보하고, 획득기획국장은 기품원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이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동 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한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품질보증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기품원, 소요군 등의 관련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품질보증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 중앙조달품목으로서 전투에 사용되거나 안전에 관련되는 품목은 기품원에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조달품목중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소요군에서 검사 또는 수량 확인 등으로 품질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1. 조달청 위탁구매 품목 등 상용품목으로서 특수품질 요구사항이 없는 품목
2. 국외 직구매품으로 규격과 기술자료가 없거나, 단순 수납검사 및 소요군 성능확인으로 품질 보증활동이 수행되는 품목
3. 각군의 특수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품목 및 용역
4. 보안상 규제품목 또는 물량이 소량인 품목
5. 규격이 없는 품목
① 품질보증기관은 품목별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여부 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의 범위 및 심도를 차등화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세부품질보증활동 내용은 품질보증기관의 업무절차에 따른다.
② 양산 시 적용되는 품질보증형태는 기품원에서 품목의 특성, 용도, 군 작전상의 긴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획득기획국에서 승인 지정하며 군수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단순품질보증형(Ⅰ형)을 제외한 품질보증형태별로 KDS 0050-9000에서 요구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계약요구 등을 하며, 품질보증형태별 요구조건은 품질보증기관의 업무절차에 따른다.
③ 품질보증활동 중 계약업체의 시설이 불충분할 경우 공인기관, 국과연, 각군 및 관련기관에 시험분석 등을 계약업체의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규격서에 부착시험이 명시되어 있거나, 견본 및 구매요구서에 의한 품질보증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의 의뢰에 따라 소요군은 장비부착시험을 실시하고, 소요군은 시행내용 및 그 결과를 판정하여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한다.
④ 방산업체가 조달계약전에 당해물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은 계약된 품목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계약관리본부에서 품질보증기관의 제품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이전에 선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간내 행할 수 없는 확인항목의 사후검사를 위해 시료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⑤ 군수품 수출 시 수출업체나 구매국이 품질보증을 요청하는 경우 기품원의 품질보증활동 수행 후 수출하고, 품질보증방법 및 절차는 내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수출품 품질보증에 대한 용역비는 당해 업체에서 부담하고, 용역비율은 별도로 획득기획국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단, 수출 등을 위해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국과연, 기품원)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아야 한다.
⑥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은 수락할 수 없다. 다만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12조 및 제613조에 의하여 규격완화 또는 면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⑦ 기품원은 제644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품원장이 정하는 품질보증활동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수준 등을 평가하여 품질보증활동의 전부를 생략하는 선택품질보증형(Ⅱ형)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선택품질보증형(Ⅱ형)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획득기획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 활동간 발견되는 불합리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업체가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⑨ 제636조에 의하여 소요군에서 검사 또는 수량확인을 하는 품목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군 검사품목: 부대조달 품목, 중앙조달 품목 중 소요군 검사수행품목으로 합의하여 확정한 품목, 조달청 위탁 구매품목 및 외주정비사업 등 소요군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 검사를 수행하는 품목
2. 소요군 검수품목 : 소요군에서 물품에 대한 수량을 확인하는 품목
⑩ 업체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거 등을 하여야 한다.
⑪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⑫ 업체가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고용인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⑬ 기품원은 국내개발무기체계의 유도탄(특수탄) 양산 시 품질이 체계에 미치는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국외구매품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은 계약관리본부를 통하여 외국업체와 구매협상시부터 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추진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 및 각군·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추진을 위하여 구매계획 수립전에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여부, 관련 계약특수조건(안), 국외 현지 품질보증의 필요성 등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군요구사항, 제품특성 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Ⅳ-1호 서식]).
③ 통합사업관리팀 및 각군·기관은 상대국 업체와 계약협상 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품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 각군·기관 및 기품원은 제2항의 국외 현지 품질보증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 방법, 장소, 시기, 비용 등 품질보증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품원은 계약관리본부로부터 국제품질보증협정을 적용하여 구매한 품목의 하자처리과정에서 계약관리본부로부터 협조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품질보증협정 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국외 구매품의 운용 및 정비유지를 위한 관련 기술자료와 기술 및 운용교범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확보된 관련 기술자료 및 교범 등을 한국화하며 소요군의 전력화평가시 이의 적용을 확인한다.
⑧ 국외구매장비는 현지공장 수락시험과 국내 수락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 전문인력으로 수락시험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계약관리본부는 주계약대상업체로 하여금 기술협력생산 계획서 작성 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기품원은 주계약 대상업체가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
③ 기품원은 기술협력국의 품질보증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① 기품원은 획득기획국의 통제하에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상호 품질보증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국외 상업구매 군수품에 대하여는 국제품질보증협정 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국제품질보증협정을 적용하여 외국정부의 품질보증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는 제640조의2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외국 생산업체중 신용도 측정결과 품질보증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와 도태 및 생산중단 등으로 외국 생산업체의 품질보증이 불가능하여 인수검사 후 대금 지급조건으로 공급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품원은 품질보증협정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효율적인 수출품 품질보증 지원을 위하여 국제품질보증협력 회의에 참여하거나 직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국제품질보증 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품질보증 요청 업무 절차는 [별지 Ⅳ-2호]와 같다.
② 통합사업관리팀 및 각군·기관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국제품질보증 위탁품목을 선정한다.
1. 상대국과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 여부
2. 위탁 대상 여부
③ 통합사업관리팀 및 각군·기관은 국제품질보증을 위탁할 경우 각 국가의 국제품질보증 협정서의 정부품질보증요청서 양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기품원으로 통보한다.
①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획득기획국의 조정·통제하에 각군 및 업체와 협조하여 운영중인 군수품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품질정보수집, 품질결함 확인 및 사용자 불만처리, 탄약 악작용 조사, 성능개량 제안, 초도배치장비 운영교육 및 기술지원 등 대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군 및 기관은 중앙조달품의 보급·저장·운영중 사용자 불만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결함내용을 검토하여 보급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당품목의 품질보증기관(기품원 또는 각군의 품질보증 주관부대)에 통보한다. 다만, 주요 무기체계의 중요한 결함사항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용부대에서 직접 해당 품질보증기관에 불만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무기체계의 양산계약(초도생산과 후속양산 포함)에서 그 부품에 대한 수요군의 사용자 불만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불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 양산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1. 수요군은 계약물품(무기체계)의 불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불만사항을 품질보증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 통보를 받은 때부터 품질보증기관과 협조하여 제3호 및 제4호와 같이 조치한다.
3. 수요군은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에서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부품(이하 ‘수리순환부품’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요군은 사용자 불만이 발생한 부품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불가동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리순환부품 제공요청을 통합사업관리팀, 품질보증기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군의 요청에 대해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순환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품질보증기관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리순환부품을 제공하고 수요군으로부터 반납받은 부품을 본 양산계약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신품과 동등한 품질과 성능이 보증되도록 조치하고 그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요군은 사용자 불만이 발생한 부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 부품을 수리한 후 자체점검결과 신품과 동등한 수준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리한 부품이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임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리부품에 대한 정비이력 정보를 보관하고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사용시 재사용 부품이력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④ 사용자 불만통보서를 접수한 품질보증기관은 불만 원인규명 및 기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 개발기관, 해당 군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획득기획국, 계약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 개발기관, 사용군에 제출한다.
⑤ 해당 군은 탄약 악작용이 발생하면 현장 보존과 함께 악작용 세부내용을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하고, 품질보증기관은 조사요원을 편성하여 기술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에 통보하며, 기술조사는 필요 시 개발기관, 생산업체를 참여시켜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기품원은 각군, 국과연 또는 업체와 협조하여 각군에 저장중인 탄약과 화생방물자의 사용가능성, 안전성, 신뢰성 및 성능을 평가하여 저장탄약과 화생방물자의 관리 및 보급결정을 위한 장기저장품목 신뢰성 평가업무(ASRP, CSRP 등을 말한다)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사업관리본부 및 각군에 통보한다.
⑦ 국과연은 소요군이 운용중인 고도의 무기체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방산기술센터는 소요군이 일반무기체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획득기획국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은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로 하여금 기술지원 가능여부 검토 및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⑧ 각군은 소요군 검수품목으로 하자원인 규명간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획득기획국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기품원은 개발, 양산 및 운영단계에서 확보된 품질정보를 활용하여 군수품의 품질개선, 생산기술향상 등을 통한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수명주기 연구, 가치공학 활동 등과 국방규격 개선·부품국산화·성능개량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품원은 군수품의 품질향상과 품질경영제도 및 기법 발전을 위해 품질평가회, 품질연구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군수업체의 품질의식 계도에 노력한다.
③ 기품원은 개발, 양산 및 운영 등 각 품질보증활동에서 수집된 품질정보를 조사,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④ 기품원은 매년 주요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군수품 품질관리 실태 및 경영수준을 조사하여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획득기획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수준, 국내외 품질경영수준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년 주기로 「군수품품질조사서」를 작성하고 획득기획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수품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 품질경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방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수품 품질보증 관련 최신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국방품질 분야 전문인력의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 품질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획득기획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연도 3월말까지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 기품원은 제3항의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제642조의 품질정보를 반영하여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0월말까지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⑤ 획득기획국장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을 1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기품원은 중앙조달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획득기획국 또는 계약관리본부에 통보하고 기술검토를 지원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사항은 획득기획국 또는 계약관리본부의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품질보증형태 분류결과
2. 지체 현황
3. 하자발생·처리결과·하자업체 현황
4. 납기연장 사유 확인자료
5. 기술변경, 규격완화 조치 결과
6. 방산물자 감손율 자료 확인결과
7. 국산화계획 이행여부 및 실적자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획득기획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품질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획득기획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와 상호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품원은 획득기획국의 통제하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의 품질경영체계(이하 이 조에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이라 한다)를 심사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부여하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⑤ 계약관리본부장은 제4항에 의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정을 받는 등 우수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품원의 추천에 의하여 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국과연주관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2.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3.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4.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① 방위사업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사용·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연구개발협약 또는 계약의 내용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한다.
③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절충교역에 의하여 획득된 교범,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등(이하 "절충교역자산"이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⑤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 기품원,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 등 절충교역 관련부서는 절충교역자산을 방위력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확보방안을 근거로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기술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② 기품원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을 업체가 활용하는지 여부를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초도생산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획득기획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목록과 확보기술의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술보유기관은 확보한 기술을 자체 관리기록부에 등재한 후 국방과학기술획득결과보고서를 사업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경우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획득기획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에 등록된 기술과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을 전산화하여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술보유기관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현황, 국방과학기술이전·변동현황,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및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을 유지 관리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관련자료를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내용이 요약된 기술목록을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기술보유기관은 정부예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외업체에서 6월 이상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현황을 매년말까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방산업체 등은 소유권이 있는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업체의 부담으로 임치할 수 있다.
⑥ 기술보유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자료제출 시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예규」에 따른다.
⑦ 기품원은 제1항에 의거 기술보유기관에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에 등록한 획득기술 현황,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제출 및 등록된 각종 현황을 매년 말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으로 제출한다.
① 기술보유기관은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방산기술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산기술통제관은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검토 후 이전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여 획득기획국, 기술보유기관 및 기품원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민수활용 가능성, 공개시 보안성 유해여부, 이전 시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전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 및 기술보유기관, 특허등록 여부 등을 인터넷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보유기관은 기술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업체가 직접 수급하여 참여한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참여업체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참여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쉬는 경우
⑤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① 기품원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각 호의 기관은 보유한 정보를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양식, 수행절차 등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예규」에 따른다.
1. 합참: 무기체계 현황 정보
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보, 무기체계운영 및 군수지원분석 정보, 국내외 조달 정보, 규격 및 목록정보, 가격 및 비용정보, 절충교역정보, 사업분석 정보, 시험평가 정보
3. 정보본부: 주외무관 확보정보
4. 국과연·방산기술센터: 보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정보, 획득기획국장이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인력정보, 민군겸용기술 정보, 개발단계의 수입품 가격정보 등
5. 기품원: 기술정보, 무기체계 가격정보, 품질경영정보, 국제품질협력정보, 개발 및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및 형상관리 정보 등
6. 각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운영 정보, 부대조달 수입품 가격정보
7. 국방연: 비용대 효과분석 정보, 무기체계 비용 정보, 방산업체 정보 및 정책보고서, 비용분석 중 수집된 가격정보 등
8. 국방부: 국방기술정책 정보
② 획득기획국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범국가적 기술정보 유통체계와 연계하여 DTiMS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③ 기품원은 DTiMS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④ 기품원은 국과연·방산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기술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방관련기관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기술보유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정보가 최신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품원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를 통하여 국방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술보유기관은 제5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술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술에 대하여는 기품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기술관리 종료를 건의하여야 한다.
1. 수명주기의 만료로 폐기된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
2. 과학기술의 발달로 진부화된 기술
3. 새로운 기술로 대체가 필요한 기술
4. 기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술
② 기술보유기관이 관리종료를 건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술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2. 기술관리 종료 사유
3. 기술관리 종료 후의 파급효과
4. 기술의 민간업체 매각 및 양도 가능여부 판단자료
③ 획득기획국장은 기술관리 종료건의를 받은 때에는 방산기술통제관의 검토를 받고 건의된 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기품원 및 기술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보유기관은 관리종료 하도록 결정된 기술을 관리대상 기술목록에서 제외한다.
① 기품원은 중·장기 획득예상 무기체계의 소요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품원이 기술수준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무기체계 식별 및 세부구성기술분류
2. 조사항목: 기술획득방법, 기술보유 형태, 중요도, 난이도, 기술수명, 기술실현시기, 개발현황, 보유기관 현황,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소요기간, 민간 상용기술 활용 가능성 등
3. 결과분석: 획득투자 우선순위, 획득방법판단 및 기술별 실현시기, 민간상용기술 활용분야 및 대상 등
① 기품원은 각군, 산학연 등의 국방기술전문가들로 기술수준조사 대상그룹을 선정하여 기술수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전문가는 기관별 추천, 공개모집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준조사 대상그룹은 체계 및 기술분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공개모집 및 설명회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체계분야: 무기체계 분야에 10년 이상 유경험자, 박사학위 취득 후 무기체계 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학위 취득 후 무기체계 분야 8년 이상 유경험자, 소속기관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기술분야: 해당체계 또는 유사체계 주요기술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8년 이상 경력자, 소속기관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③ 기품원은 기술수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방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품원은 기술수준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방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기품원은 기술수준조사결과를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수준조사결과를 별도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기품원은 기술수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국가의 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능력, 국내 방산업체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능력 등이 포함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3년 주기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필요한 경우 매년 수정본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군,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관련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수출대상 목록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에 이전대상기술 목록을 입력하고 관리하며,국방기술조사를 통해 조사된 기술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국방기술통제목록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수시로 보완하며, 관계기관은 기술이전, 수출 등 검토 시 이를 참고한다.
③ 기술수출이라 함은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출대상 물자의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등) 및 교육·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① 영 제3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을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에 기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의 목적
2.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3. 이전 받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4. 기술료 감면 사유
② 기술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방산기술통제관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여부
2.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3. 해당 기술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수행계획
4. 기술이전 필요성(이전 기술의 민수분야 파급효과 포함)
5. 기술료 산정기준·징수액 및 징수방법
6. 기술료 감면 사유
7. 기술이전 절차 및 문제점
8. 기술이전시 업체가 준수해야할 제한사항
9. 기타 기술이전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기술자료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송부받아 방산기술통제관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 요청을 받은 방산기술통제관은 기품원,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사업관리본부 등의 검토를 거쳐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통제관은 주요한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이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시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2.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관련 기업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술이전 신청업체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① 영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금액·납부시기·방법,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일반업체 및 기관의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는 청장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
2.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을 청장의 승인없이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계약서에는 업체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계약 후 업체는 기술보유기관이 요청시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을 일반업체 및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비밀사항을 제거하거나 기술내용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③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④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 방산기술통제관은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단, 이전받는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절충교역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 제658조 및 제659조에 의한 수출 예비승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규칙 제57조에 따라 기술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는 방산기술통제관실로 기술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수출예비승인 신청자가 업체인 경우 기술료와 관련하여 기술보유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기술보유기관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산진흥국,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등 관련기관 검토 후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수출범위의 불명확 등으로 인해 기술료에 대해 합의되지 않을 경우는 수출예비승인 신청자는 기술보유기관과 합의된 결과를 기술이전 승인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원천
2. 기술수출 범위 및 내용 :기술정보·기술자료·기술용역·특허권·노-하우·지식재산권 등
3. 당해 기술을 수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군사적·외교적·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4. 계약기간
5. 기술을 제공받는 국가 및 외국업체 등 기술협력자의 적격여부
6. 제3국으로 이전 가능성
7. 업체가 기술보유기관과 기술료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감면여부를 포함한다)
8. 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기술수출 통제품목 여부
③ 방산기술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술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의한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동종 기술의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2. 이미 기술수출예비승인을 득한 수출사업에 대한 추가·변경 승인
3.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부인 경우
4. 수출대상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방산진흥국장은 업체와 기술보유기관간 기술료에 합의하는 경우 기술수출예비승인시 합의된 기술료 및 감면규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범위의 불명확 등의 사유로 수출예비승인시 기술료 합의가 불가한 경우 합의불가사유 및 기술료 징수 기준액, 감면규모만 수출예비승인 심의시 확인한다.
⑤ 기술수출을 하고자하는 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와 기술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680조의41을 따른다.
⑥ <삭 제>
①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출허가신청서에 수출신용장 사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충교역에 의하여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출계약안 1부
2. 당해 기술획득경위서 및 기술보유기관과의 기술이전계약서 1부
3. 수출상대국 및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의 관계설명서 1부
4. 당해 기술의 수출로 인한 국내외의 파급효과설명서 1부
② 정부에서 기술자료를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Ⅴ-14호 서식의 기술자료 제공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산기술통제관에게 기술수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기술자료 제공 배경 및 근거 서류
나. 기술보유기관 및 기술수출기관의 검토의견서
다.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서약서
③ 방산기술통제관은 기술수출 허가 후 허가내용을 기술수출 신청자와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술보유기관은 업체와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료·기술료 지급방법 및 납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이전 조건
① 기술료 산정 및 징수방법, 기술료 감면, 착수기본료 산정방식, 기술료 납입 시기는「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① <삭제>
② 비영리법인인 기술개발기관이 개발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납부된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은 제1호에 사용하여야 하며, 1호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의 50% 이상은 제2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타 기관 참여자 포함)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재투자
3.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료 징수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 비용
5. 당해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운영경비
6. 당해 국방과학기술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7. 공공목적을 위해 기술보유기관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용도
③ 기술보유기관은 이전연도의 기술료 징수결과,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획득기획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비영리법인인 기술개발기관이 기술료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방위사업청으로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 세입 조치한다.
① 기술협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과 범정부차원에서 타부처 또는 그 소속 연구기관 등과의 국내기술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핵심기술 확보 및 무기체계 개발
2.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3. 국가간 협력 강화 및 방산수출 진흥에 기여
4. 기타 군사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 획득 등
② 국내기술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이상의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
③ 국제기술협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국제공동연구개발하는 사업
2. 국제 군사기술협력 관련 위원회 활동 및 기관간 상호 방문활동
3. 해외 주재원 및 과학기술자 파견을 통한 군사기술협력 관련 활동
4. 기타 외국과의 군사기술 관련 자료교환 활동 등
제664조제3항에 의해 확보된 국제군사기술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활용되도록 청본부 또는 소속기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는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업무소관기관은 획득한 각종 기술자료를 매년 6월 및 12월 또는 수시로 별지 제Ⅴ-1호 서식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제출 대상은 상호방문, 공동연구, 자료교환 및 군사기술 관련 외국파견 등을 통해 획득한 각종 군사 기술자료 전반을 포함한다.
2. 기품원은 업무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자체 수집한 각종 군사 기술자료를 매년 1월 및 7월에 종합·분석하여 방산기술통제관 및 획득기획국에 통보한다.
3. 업무소관기관은 추진 중인 국제기술협력에 대해 협력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 주요현안, 향후 일정 등이 포함된 국제기술협력 추진현황을 매년 6월 및 12월에 방산기술통제관 및 획득기획국에 통보한다.
방산진흥국장은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방산진흥국장은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일반무기체계 분야의 방산업체 연구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 기술지원과 관련된 애로 및 건의사항은 방산기술센터를 통해 수렴 및 해소하게 할 수 있다.
① 방산진흥국장은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과 연계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이 장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위산업육성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구매에 관한 사항
4.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관련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산진흥국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방산진흥국장은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연도 2월말까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4월말까지 방산진흥국장에게 통보한다.
③ 방산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영 제38조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 협의를 한다.
④ 방산진흥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기본계획안을 11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①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당해 원자재를 비축·관리하는 부대를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② 법 제32조제6항제5호에 의하여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검사는 방산진흥국장이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되, 위탁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정한다.
① 법 제53조에 의하여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등에 관하여는 방산진흥국에서 허가 및 감독을 한다. 단,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은 방산기술통제관이 승인한다.
② 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국과연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위한 현지검사, 제조·저장·시험시설 등의 신축·변경허가를 위한 사전 안전성검사 및 완성검사를 위한 현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산진흥국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제조허가 등의 신청 시기는 양산품 제작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하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시제품 제조는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 승인한다.
① 법 제53조에 의하여 군용총포 등의 운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익년도 운반품목에 대해 매년 12월 1일부터 15근무일이내에 방산진흥국장에게 운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방산진흥국장은 제1항의 운반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운반품목에 대한 익년도 1년간의 운반허가 여부를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일까지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용총포 등 운반차량의 안전성
2. GPS·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운반차량에 대한 추적관리의 용이성
3. 운반 종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및 안전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운반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당해연도 중에 군용총포 등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예정일 15근무일 이전에 방산진흥국장에게 운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중 신규 운반품목이 발생한 경우
2.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방산진흥국장은 제3항의 운반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제3항 각 호 사유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운반허가를 할 수 있다.
⑤ 기품원은 해당 업체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운반신고를 할 경우 방산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방위산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의 추진방법 등 세부지침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방산진흥국장은 이차보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분석기획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① 계획지원부장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과 기반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물자의 원가제도와 이윤제도를 방산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킨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방산물자의 원가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지원부장에게 그 사유와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며, 자체 운영지침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방산원가 관련 민원 및 회계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획지원부장과 방산진흥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된 원가제도 발전(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포함)을 위하여 필요 시 상호 협의한다.
방산진흥국장은 수출진흥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의 국내외 방산전시회참가 및 시장개척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해당 국가의 수출추진현황을 고려하여 국고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 후 관련지침에 따라 참가비를 업체에 지원한다.
<삭제>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 구매국에서 시험평가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사업 통합사업관리팀, 합참, 기품원,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소요군 및 업체와 협의하여 시험평가에 대한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방산진흥국장은 군용항공기 수출 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堪航認證) 업무를 수행한다.
② 방산진흥국장은 기타 방산물자 등의 수출 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방산기술통제관, 획득기획국, 기품원,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소요군 및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하여 무기체계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방산진흥국장은 방산수출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방산물자의 대여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여에 따른 상환은 동종동량을 원칙으로 하되, 동종동량이 불가할 시에는 상응하는 금액으로 대체상환한다.
<삭제, 제672조의2로 이관>.
① 계획지원부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위해 방산수출 물량의 원가보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방위산업체의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 등의 수출촉진 활동을 위한 비용의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방산진흥국장은 업체가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구매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간 판매를 지원한다.
① 방산진흥국장은 구매국 정부 또는 업체가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정부차원의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범위를 협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사항 등 세부사항은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① 획득기획국장 및 방산기술통제관은 시행령 제58조의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의무를 지원(이하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 지원"이라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로 인하여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 중인 국내업체로 한다.
③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국방 및 방산분야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민수분야로 구분한다.
1. 국방·방산분야 절충교역
가. 국방과학기술 이전
나. 수출품목 현지생산/협력생산
다. 구매국 군수품 대응구매
라. 국내연구개발 참여
마. 정비시설 및 장비 이전
바. 잉여군수물자 이전
사. 운영경험지원 및 후속군수지원
아. 기술인력지원 및 교육지원 등
2. 민수분야 절충교역
가. 산업협력(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등)
나. 민수기술이전
다. 구상무역
라. 민수제품 구매
마. 민수분야 교육지원 등
④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이행은 당사자인 해당 업체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획득기획국장 및 방산기술통제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제5호는 방산진흥국장이 주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제안서 작성 및 협상 관련 사항
2. 구매국 및 제3국과의 절충교역 협정체결 등 국가간 협력 사항
3. 국외구매 사업 및 절충교역과 연계한 이행지원 사항
4. 국내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한 지원 관련 사항
5. 구매국과의 방산협력(대응구매,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지원 관련 사항
6. 국방부 및 각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수출 절충교역의 이행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수시로 획득기획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이행 지원 요청사항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국방부, 각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방산협력 관련사항은 방산진흥국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제680조의5제4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 기술보유기관이 구매국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을 사전에 발굴하여 관리 및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국방부(각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방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가의 예산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이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구매국의 절충교역 가치는 수출업체와 구매국간 협상 등에 의해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으로 지원하는 절충교역 가치를 동일시기에 복수의 업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행의무의 상대적 비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획득기획국장이 그 가치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수출 절충교역 이행 지원을 받은 국내업체는 구매국에서 절충교역 이행실적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수출 절충교역 연간 실적을 획득기획국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한다.
1. 방산수출 개요
2. 절충교역 이행내용(절충교역 추진내용, 절충교역 가치금액 등)
3. 기타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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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시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E/L품목을 포함한 보호대상 품목과 기술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제680조의32의 규정에 의한 수출예비승인 시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부품단위별 국산화 여부와 타국의 E/L 승인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은 계약서에 외국의 최종사용자확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방산기술통제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외국의 최종사용자 확인 요청 시,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기존의 인원 및 시설 보안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방산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또는 감사관에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 간 약정체결 필요 시 국·영문 문안을 방산기술통제관에 검토의뢰하여 작성하고, 법무검토를 통해 확정 후 체결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산기술보호관련 기관간 약정 체결한 후 방산기술통제관과 관련정보를 공유한다.
1. 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방산물자
2. 제6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이하 "군용전략물자"라 한다)
4.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이하 "이중용도품목"이라 한다) 중 구매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자
① 규칙 제56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하고자 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영업신고 업무는 방산기술통제관 및 방산진흥국에서 수행한다.
1. 관세사
2. 국외수송업체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출업 또는 중개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① 규칙 제57조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방산기술통제관에서 수행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 국제평화 및 안전 저해여부
가. UN 결의 또는 기타 국제조약(협약,협정)에 의한 무기 금수대상국 여부
나. 국제테러지원, 마약공급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위협 대상 여부
다.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 및 확산 우려 국가 여부 등
2.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저해여부
가. 북한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국가로의 수출
나. 보안을 요하는 군사기술의 유출 여부
다. 수출로 인해 재외 공관·교민에 대한 반정부단체 등의 공격 가능성 등
3. 수출 주의국 해당여부
가. 분쟁 국가 중 일방에 대한 수출로 인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
나. 특정국가로부터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자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
다. 수출대상 국가 또는 기업이 한국정부 또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거래 부적격자로 공고 또는 통보된 경우
4. 정부간에 체결된 합의서협정 준수
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제12호 및 제16호에 의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기본문서 준수
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 국가 또는 품목 해당 여부
다. 외국과의 체결된 방산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규정 위배 여부 등
③ <삭제>
① 규칙 제57조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방산기술통제관실에서 수행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80조의31 제2항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기술보유기관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제658조제2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방산기술통제관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58조제2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에 통보한다.
④ 방산기술통제관은 수출예비승인 전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사전에 각 목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1. 구매국
가. 불법유출 및 용도외 사용가능성 존재
나. 구매요구서 등 수출허가 서류의 진위 여부
다.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
2. 제3국 및 관련국 정부
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국으로의 수출 또는 수출거부 품목의 수출
나. 제3국으로부터 사전동의 또는 허가를 요하는 수출품목의 수출
3. 외부기관 또는 대내부서
가. 국가안보 저해 우려
나. 국방외교 정책과의 부합 또는 그 외 군사적 주요사안 발생
다. 군사보안을 요하는 품목 수출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의 수출상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출예비승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최근 2년 내에 방산물자 수출실적이 있는 국가에 소모성 물자의 반복 주문에 의한 수출의 경우
2. 최근 2년 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 중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수리 등을 위해 재발송하는 경우
3.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 정부 또는 각군이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① 제680조의29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는 방산기술통제관이 수행하되, 심의 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수출업체가 수출허가 신청이전에 수출품목 및 해당국가에 따른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Ⅴ-1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며, 수출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③ 수출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수출에 주의를 요하는 국가로의 수출
2.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수출
3. 타 기관의 요청 등으로 인해 통제가 필요한 품목 및 국가에 해당하는 수출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품목의 수출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항에 부과된 조건의 미 이행
3. 전쟁, 테러 등 국가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 시험평가, 협상, 수출입지원 및 국외 박람회·전시회 등 출품을 목적으로 국외로 임시 반출(소모품의 경우 예외)하는 경우
2. 국내 박람회, 전시회 등 출품을 목적으로 국내 반입 후 재반출하는 경우 등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 견본 수출을 허가할 경우, 그 목적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외국의 원천기술 또는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된 품목으로서 외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여 업체가 지원을 요청하는 하는 경우 방산기술통제관 및 방산진흥국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산기술통제관 및 방산진흥국장은 정부간 협정에 따라 수출 시 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국정부(미국의 경우 JUSMAG-K)에 동의요청을 한다.
1. 동의 요청 서한
2. 동의 요구품 목록
3. 이전 계획
4. 기타 동의를 요하는 외국정부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구매국이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비회원국이거나 구매국 정부의 사전보증이 필요한 경우 구매국 정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을 받는다.
1. 구매국의 수출품 수령시 통보
2. 원 수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제3국 이전 및 재수출 금지 보장
3. 비밀자료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 강구 보장
4. 수출장비의 유용, 분실, 도난 등 위험 발생시 즉각 한국 정부에 통보
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품에 대한 안전조치, 수송, 보관, 폐기처분 및 보안조치 강구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구매국 정부로부터 제1항의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매국과의 합의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거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서에 보증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구매국 도착까지의 운송수단
2. 구매국의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
3. 구매국 정부의 군사 물자, 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보유 여부 등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시 계약 단위별 허가와 별도로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출통관 전 건별로 수량 및 품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
③ 방산기술통제관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를 수출 할 때 구매국 주재 대사관 또는 파견 무관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외국으로부터 군용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등의 이유로 한국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다.
1. 해당 외국정부가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1부
2. 최종사용자(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등)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일체 각 1부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1부
4.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외국정부의 한국정부 책임자 확인서한요청 등 별도의 보증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확인서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방산진흥국장은 효율적인 방산수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산수출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관리한다.
② 제1항의 방산수출과 관련된 통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제680조의29에 따른 품목의 수출허가 실적
2. 수출허가 대상이 아닌 일반군수품의 수출실적
3. 상용장비, 시설사업 수출, 창정비, 교육훈련 등 기술과 용역의 수출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실적
가. 국내 군 관련 조직(국방부, 방사청, 국방무관 등)의 협조에 의한 수출추진일 것
나. 상용장비, 시설, 기술과 용역의 최종사용자가 구매국의 국방부, 군 조직일 것
다. 상용장비, 시설, 기술과 용역의 사용목적이 군 임무수행 및 조직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방위산업분야와 연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방산수출실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관련 주요정책 수립과 수출입의 제한,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산수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지침 및 절차에 따른다.
① 제680조의29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와 수출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공통 반영사항
가. 이 계약은 수출에 관계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따른다.
나. 이 계약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발효·수정·연장되지 않는다.
다. 이 계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허가 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이 계약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어떤 책임도 귀속되지 않는다.
마.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 및 기술의 경우 구매국 주재 대사관, 파견 무관 또는 방산기술통제관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서류 등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 다, 라목 및 2호의 가목 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의 만료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2. 국방과학기술 수출시 추가 반영사항
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가 자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기술수출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수량 제한
(2) 이전받은 국방과학기술의 용도제한 : 연구용·생산용·국방목적 등
(3) 개량기술의 한국에 무상제공
② 방산물자 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 중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단, 수출대상 품목 및 국방과학기술이 제658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별지 제Ⅴ-15호)를 통지하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지 제Ⅴ-16호와 같으며, 교육명령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교육과정 편성 등은 전략물자관리원장과 협의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부품(소재, 소프트웨어 포함)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산하려는 제반과정을 말한다.
2.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이라 함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방산진흥국장이 주관하여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3. "국산화기본계획"이라 함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
4. "국산화추진계획"이라 함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국산화개발계획"이라 함은 부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업체(이하 이 장에서 "국산화개발업체"라 한다)가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① 국산화는 개발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체계부품국산화: 체계개발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2. 일반부품국산화: 다음 각 목의 부품국산화
가. 체계부품국산화 품목외에 국산화 개발소요 제기 또는 양산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나. 무기체계 부품 중 국산화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3. 핵심부품국산화: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생산하는 국산화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중소기업청이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방위사업청 또는 업체 등 수요기관이 개발제품의 구매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5. 민군겸용기술 부품국산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의하여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② 국산화의 구분에 따라 그 개발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부품국산화: 해당 사업부
2. 일반부품국산화: 기품원
3. 핵심부품국산화: 기품원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기품원
5. 민군겸용기술 부품국산화: 기품원
③ 국산화 구분에 따른 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체계부품국산화는 제Ⅱ편제5장제2절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일반부품국산화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각「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의 부품 국산화 개발지침」에 따른다.
3.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 및 최종평가 등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의 특성상 본 규정과 달리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4.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된 부품에 대한 국산화는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에 따른다.
④ 체계부품국산화 및 일반부품국산화 개발관리업무 흐름도는 별표 제Ⅴ-1호, 제Ⅴ-2호, 제Ⅴ-2-1호와 같다.
① 방산진흥국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 정책수립 및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수립
2. 부품국산화 관련법령의 제·개정
3. 일반부품국산화, 핵심부품국산화·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승인 및 취소
4. 기품원의 국산화업무 조정·통제
5. 국산화 촉진을 위한 방산원가 제도 및 계약관리방법 검토 및 개선
6. 그 밖에 부품국산화 개발에 관한 사항
② 획득기획국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규격 제·개정 심의
③ 해당 사업부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의 검토·수정 및 승인
2. 무기체계 국산화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발굴 및 체계개발단계 국산화개발 관리,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의 방산진흥국 및 기품원으로 제출
3. 일반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시험평가 지원, 시험평가결과 검토 및 무기체계 적용여부 판단
5. 체계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규격화 및 목록화 요청
6. 체계부품국산화 개발품목에 대한 국산화 인증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주관
7.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실적관리와 방산진흥국 및 기품원에 통보
8. 체계부품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재개발 추진 및 별도 사업추진을 위한 국산화이행 관리
④ 계약관리본부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조달 및 국내조달 수입품목의 목록 및 자료 지원
2. 일반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국산화개발품목의 국산화인증을 위한 국산화율 산정 및 원가자료의 검토 지원
4. 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목록화
5. 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실적관리
⑤ 국산화와 관련 체계부품국산화가 완료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업무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종합한 연차별 국산화추진계획의 작성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제출
2. 해당 사업부장의 검토·승인을 받은 국산화추진계획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의 국산화기본계획에 반영
3. 국산화기본계획에 대한 해당 사업부장의 수정·보완 요구시 이를 반영
4. 지속적인 국산화 대상품목 발굴과 국산화기본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국산화개발업체의 관리
⑦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 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 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2. 개발소요제기 품목의 타당성 검토 지원
3. 연구개발사업의 수입부품 목록 및 관련자료 지원
⑧ 기품원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2.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 중 체계부품 국산화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
3. 일반부품국산화·핵심부품국산화·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부품국산화에 대한 개발 신청접수 및 개발관리
4. 일반부품국산화개발, 핵심부품국산화·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군겸용기술 사업의 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규격화 및 목록화 주관
5. 일반부품국산화·핵심부품국산화·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부품국산화 인증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6.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부품 조사·분석
7. 국산화개발 완료 후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8. 국산화 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9.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의 발굴은 국내 기술수준,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및 체계연계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굴한다.
1. 수입대체효과 또는 비용절감효과가 높은 품목
2. 성능개량(단순성능개량을 제외한다)이 필요한 품목
3. 부품의 단종이 예상되어 조기 개발이 필요한 품목
4.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국외수입 품목
5. 원천기술이 필요한 부품 및 소재 개발품목
6. 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등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7. (핵심부품의 경우 추가로)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8. 기타 정책적으로 국산화개발이 필요한 품목
① 방산진흥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품원에서 실시한 부품조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향후 5년간의 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품국산화 개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부품국산화 개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3. 부품국산화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4. 무기체계별 연단위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목록 및 추진계획
5. 그 밖에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방산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연도 3월말까지 종합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및 기품원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5월말까지 방산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
③ 방산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산화개발대상 부품목록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대상부품이 국산화개발대상으로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획득기획국, 국과연 및 기품원, 방산업체 등의 검토를 거쳐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방부, 각군, 방산업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업체로 하여금 제127조제2항제4호의 자료를 제출토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제출받아 검토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②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 품목과 수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통신전자 부품 등 단종 예상 부품 목록을 작성하여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연구개발·기술협력·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관련부서로부터 확보한 국산화 관련정보(제127조 체계개발 결과, 제189조 및 제700조의 수입부품 목록)를 토대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한다.
④ 방산진흥국장은 기품원에서 작성한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목록을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① 부품국산화개발 품목에 대해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가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인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획득기획국에 제출하며, 그 밖에 국방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Ⅳ편 제1장의 군수품 규격화 및 형상관리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국산화개발품목의 개발완료일은 규격 제정 또는 개정일(핵심부품의 경우 협약기간 내 시험평가 완료일)로 한다. 다만, 이미 규격화된 국산화 품목 중 규격 개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사용(체계부품의 경우 ‘전투용’) 적합판정일로 한다.
개발업체(체계부품의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는 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 본 규정 제Ⅳ편제2장(목록화)에 따라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에 목록화를 의뢰하며,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는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발업체는 군사용(체계부품의 경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산화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전투용(군사용) 적합판정 통지서 사본
2.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부품 및 수입 등 기타 단위부품 내역
3. 개발단가 산정자료: 총괄집계표·원가산출내역서·기타 관련 증빙서류
4. 국내제조입증자료: 자체설계도면·작업지시서·외주계약서·재료구입영수증, 부품별 원산지 정보 등
5. 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국산화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내제조 구매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무기체계의 최종조립체(완성장비)에 대한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단, ‘외화 총 지출액’이라 함은 주 계약업체와 제1차 생산업체가 부품·소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지불한 외화지출액에서 장비획득과 직접 관련된 OFF-SET에 의한 역수출로 발생하는 외화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개발단위 부품의 단가는 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부품국산화개발 대상의 단위품목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단위품목의 원가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단위 부품단가는 부품국산화개발 대상의 단위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소재를 구입하거나 제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외화 지급액을 말한다.
⑤ 개발에 소요되는 구성부품 중 국외구매를 제외한 상용구매가 가능한 부품 등의 구입비는 제2항의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⑥ 개발업체는 자체 제조비용과 조립비용을 구분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중복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 중에서 개발계획 승인 시 제시된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 국산화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부품국산화율은 제691조제1항의 공식을 적용한다.
1. 개발승인 당시 국외조달실적 가격(단, 물가상승율 및 환율변동 고려) 대비 원가절감 비율이 20% 이상이고,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2.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 연구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3.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인증시 자체 제조 적용비율은 단위부품 금액기준으로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자체설계 외주제작 부품은 자체제조로 본다. 다만, 부품별 원산지정보를 확인한 결과 국산화개발업체가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였거나 수입한 부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국내제조품으로 보지 않는다.
③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산화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단가 산정자료를 계약관리본부에 국산화원가자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의 허위 또는 부당한 개발단가 산정이 확인된 경우 국산화인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696조에 의해 국산화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에서 정하는 국산화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심사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정 하고 그 결과를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산화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 심사에 적용된 가격을 계약관리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품목이 국방규격이 제·개정되고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별지 제Ⅲ-34호 서식]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산진흥국, 계약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 기품원,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② 연구개발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개발부품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산화개발업체는 개발승인된 품목의 하위 부품에 대해 국산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확인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에 부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군용규격물자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한 연구(국산화)개발 절차를 거쳐 시험평가 결과가 충족되고 국방규격이 제정된 단일 업체 생산품목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에서 발행한 연구개발확인서(별지 제Ⅲ-34호 서식)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부대)의 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1. 각군 참모총장 (다만, 장비 운영유지 품목은 군수사령관)
2. 방위사업청장(사업관리본부장, 계획지원부장) (별지 제Ⅲ-34호 서식)
3. 국방과학연구소장
4. 국방기술품질원장
⑥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완료 후 계약연수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2개 군 이상 공통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소요가 많은 군에서 주관하여 담당하고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⑧ 창정비능력개발확인서 발급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은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한다.
⑨ 개발관리기관은 부품국산화 개발품의 목록화가 완료되어 목록정보가 변경되거나, 국산화 개발업체 명칭의 변경, 또는 개발업체가 양도·양수·합병된 경우 연구개발확인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은 최초 발급일로 하며, 연구개발확인서의 효력은 최초 발급일부터 유지된다.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작성한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종합하여 별지 제Ⅴ-9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산화추진계획을 작성한다.
1. 국산화 개요
2. 연차별 국산화계획
3. 핵심기술 확보계획
4. 후속 국산화 연계방안
5. 협력업체별 국산화계획
6.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소요군 등의 기술자료 및 업무지원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산화추진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근거로 국산화계획 수정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업체에 계획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요구서에 포함된 국산화대상 품목의 반영여부
2. 해당품목의 기술적 난이도, 외국업체로부터의 기술확보계획 등을 고려한 국산화 대상품목별 달성가능성
3. 현재 미보유 부족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의 지식소유 또는 실시권과 관련한 법률상 타당성 여부
4.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각군 등이 보유한 기술자료 및 기술지원 사항
5. 단계별 국산화 일정계획
6. 별도 예산 확보시 국산화 개발자금 지원여부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라 국산화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를 작성할 때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국산화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반영하도록 한다.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 대상 품명, 적용 장비명
3. 양산단계의 경우 개발부품의 재고번호·부품번호,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규격번호
4. 개발예상단가(국산화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단가를 말한다)
5. 개발기간·개발완료시기
6. 국산화 개발대상 부품의 목표 국산화율
7. 제6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국산화 인증심사에 적용할 인증기준
8. 기술협력 여부를 포함한 개발방안
9. 시험평가 방안 및 일정계획
10. 형상관리 방안
11. 생산설비·시험장비·기술인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포함된 업체현황
12. 국산화대상부품별 원산지 정보 명시 방안
13. 기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 자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기본계획에 따라 국산화개발업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화추진계획 이행실적을 반기 1회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계개발종료보고 시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별지 제Ⅴ-10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방산진흥국장 및 기품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국산화이행실적을 접수하여 계약관리본부에 통보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술협력·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국산화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 이행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국산화 이행관리 기관·부서 명시
2.국산화 결과의 보고·평가 사항
3.국산화계획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4.품목별 국산화 이행여부 판단 기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그 밖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즉시 각군 군수사, 계약관리본부, 기술품질원, 방진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완료 품목의 전산화를 위한 기초 입력자료를 작성하여 매월 말까지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말에 제출하는 자료는 전년도 개발완료품목의 종합현황이어야 한다.
② 기품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중 제원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기일을 정하여 해당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수정·보완을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부품국산화 개발진행 및 완료사항 등 국산화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9월말까지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 방진회 등에 통보하고 업체 및 관련기관 등이 수시로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은 개발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대상 목록 및 계약실적(우선구매 실적 포함)을 유지·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현황을 종합하여 방산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산진흥국장은 필요 시 계약관리본부장 및 기품원장과 공동으로 국산화 촉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① 국산화 DB구축 및 대상품목 선정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이나 양산사업 종료 시 제127조제2항제4호의 자료를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은 체계개발, 핵심기술개발 종료 시 및 계약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국산화자료를 기초로 무기체계 전(全) 획득과정 및 운영유지과정에 대한 국산화정보체계를 운영하여 장비단위별 획득방법(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등), 운용기간(전력배치, 도태시점 등), 개발·생산업체 및 소요군에 대한 정보, 부품단위별 국산화개발 필요성, 단가, 소요량·소요계획 등 국산화개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관리본부장은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에 대한 목록(List) 및 자료를 계약 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계부품국산화 추진 시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된 국산화개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및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격화 또는 목록화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전력화시기 및 해외구매발주 시점 등을 관련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2. 적용대상 체계에 미치는 영향
3. 원천 기술보유사와의 계약관계
4. 특허 및 지식재산권
5. 기타 사업 영향성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주장비를 구매 또는 양산계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의계약대상품목을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로 주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산화개발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국산화개발업체는 제2항에 의한 공급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지연, 납품거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건의
2. 국산화개발업체의 연구개발확인서 회수 및 우선 구매 품목 제외
④ 계약관리본부장은 개발품목의 소요가 경제적 생산단위(롯트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다년간의 군 소요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⑤ 계약관리본부장은 주장비 구매 또는 양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품원의 국산화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품국산화 개발현황을 확인하고, 해당사업의 부품국산화 개발현황을 계약예정업체 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적용가능품목 및 수량, 개발업체 생산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확정한 다음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⑥ 계약관리본부장은 계약이행 중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업체로부터 국산화개발품목의 사용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개발관리기관 및 기품원 품질보증 부서로 하여금 품질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통보하며, 해당 사업의 최종 납품 전 업체로 하여금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구매 및 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① 업체가 향후 군소요 및 수출소요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손실을 계산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이하 "업체자체개발"이라 한다)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업체자체개발 종료전에 군 소요가 확정되고 해당 업체의 무기체계가 획득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그 개발사업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할 경우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업체자체개발이 완료되어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제Ⅱ편제6장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절차를 따른다.
① 획득기획국은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업체가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소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획득기획국은 제1항에 따라 소개된 기술 중 우수기술에 대하여 ACTD 또는 핵심기술 후보과제로 추천할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에 전시 신규 전력소요요청서를 합참 전략기획본부로부터 접수하면 전시 방위사업관리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자체적으로 반영할 전력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반영한다.
③ 합참은 합동 차원의 전쟁수행 개념에 입각하여 소요를 판단하고, 필요 시 각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긴급 소요 전력을 결정하여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① 재정분석기획관은 국방부의 전시예산편성지침을 사업주관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각군 및 합참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전시예산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 검토를 받아 7월말까지 사업관리본부장 및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한다.
③ 전시예산요구서는 전시대비 방위력개선사업의 분류결과와 전시 대비 평시 소요확정전력 및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에 대한 예산요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은 각군 및 합참에서 제출한 전시예산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획득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반영한 전시예산요구서를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사업관리본부장은 국방부(전력정책관실)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전시예산요구서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조기추진으로 분류된 방위력개선사업의 조기추진계획
2. 전시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의 전시예산요구서
3. 전시 편제장비 부족 장비의 전시예산요구서
⑤ 전시예산편성은 전투·전투지원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전투 소요물자, 긴급피해복구예산, 기타 필요 예산순으로 편성한다.
⑥ 재정분석기획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주관부서 및 기관에서 작성한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조정·종합하여 방위력개선분야의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 9월말까지 보고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F-1년도 11월 15일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⑦ 재정분석기획관은 방위력개선 분야의 전시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 획득 업무를 주관한다.
⑧ 전시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의 긴급조치예산과 M+31일 이후의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⑨ 전시예산 소요판단시는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⑩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는 전시획득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① 평시 예산운영은 「전시예산회계에관한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대통령긴급명령"이라 한다)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로 전환되어 운영한다.
② 대통령긴급명령 선포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채권, 채무는 전시 국방비 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① 재정분석기획관 및 계약관리본부장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본, 합참, 각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전시사업관리 구분에 따라 업체, 사업주관부서 및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신규 미확정대상사업은 사업주관부서의 검토후 필요 시 전시 획득위원회 사업심의·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조기전력화 추진을 위해 전시 신규소요 및 평시 사업분류된 장비 및 물자에 대한 구매방안, 확보전망, 조기확보 가능여부 등을 동원령 선포 시 및 소요 결정전 합참 및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또한 계약관리본부장은 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를 최단기간내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구매(임차)로 추진하며,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조기전력화를 추진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은 필요 시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재정분석기획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기획관은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관리본부장, 합참 및 각군으로 통보한다.
⑤ 전시 신규전력 대상장비는 외국에서 전력화되어 운영중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와 국내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여 작전운용성능이 입증된 장비로 선정한다.
⑥ 사업의 전시 전환 시기는 동원령 선포시기이다.
<삭제>
① 전시 신규무기체계는 구매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본부는 구매 협상계획을 작성하여 계약관리본부,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협상지침에 의거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외국의 제작업체와 협상을 추진하여 가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매방법: 대정부간구매, 상업구매, 임차, 국내구매
2. 인도기간
3. 가격정보
4. 전력화지원에 관한 사항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매 관련자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구매 가계약서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 결정을 위하여 전시획득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안)을 국방부(전력정책관실)로 보고하여 전시획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쟁수행에 긴급한 전력이나 긴급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시획득위원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전시조달은 대통령긴급명령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시 조달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전시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각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 사업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전시조달계획요구서를 기초로 경상사업과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전시조달계획서(안)를 작성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0월말까지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은 작성된 전시조달계획서(안)를 전쟁가정 전년도 11월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전력정책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12월말까지 확정한 후, 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기품원,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력정책관), 합참, 각군, 국군수송사, 기타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① 전시 품질보증활동은 평시와 동일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전시 중앙조달물자에 대해서는 소요의 긴급정도를 고려하여 초긴급(제반 품보활동을 생략해야 납기 내 납품 가능), 긴급(일부 품보활동을 생략해야 납기 내 납품 가능), 정상(평시 절차 적용)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수행한다. 소요의 긴급정도는 제711조의 전시조달계획서에 명시한다.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전시 대군기술지원 및 사후봉사활동을 위해 대군지원 인력을 운영·유지하며, 전방지역의 신속지원을 위해 근접대군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국내 조달원 지정업체가 전시 조달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제6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해당 내용을 방산기술통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기추진사업이라 함은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전력화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요 전투장비 및 탄약
2. 주요 전투지원장비 및 물자
3. 주요 전투근무지원장비 및 물자
4. 일반장비 및 물자 중 전시소모율이 높고 민간동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장비 및 물자
5. 지휘통신시설, 활주로, 전탐기지, 방공포기지 등 전투긴요시설로서 단기간 공사가 가능한 시설사업
6. 체계개발사업 중 종결단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단기전 상황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사업
② 정상집행사업이라 함은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할 때 사업추진 완료단계로 조기에 실전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계연구개발: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시험 평가결과 전항목 재시험이 필요한 사업은 제외)
2. 구매: 시험평가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
③ 집행중지사업이라 함은 사업추진 진도를 고려하여 전시에 추진을 중지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민간동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비 및 물자
2. 우방국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비 및 물자
3. 현 전쟁에는 긴요하지 않으나 전후 군사력 재건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4. 전쟁수행에 긴요하지 않는 시설사업
5. 전쟁수행에 긴요한 시설이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전쟁수행에 기여하지 못하는 시설사업
6. 전쟁수행에 긴요한 시설로서 단기공사가 가능하나 전투지역에 근접하여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적의 주요 타격목표가 되어 파괴 시 복구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7. 주요 장비개량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8. 양산단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장비 및 물자의 생산사업
9. 조기추진사업 및 정상집행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10. 기타 현행 전투에 불요불급한 사업
① 미계약사업의 분류는 업체선정 또는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가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과 기집행된 사업의 일부 또는 후속사업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집행을 중지한다.
1. 모든 신규시설사업
2. 새로운 장비 및 물자의 신규 국내생산사업. 다만, 소규모 시설투자로 단기간내에 양산하여 즉각 실용화할 수 있는 장비와 물자는 제외
3. 조기도입이 불가능한 장비 및 물자
4. 국외구매로서 조기에 도입하여도 상당기간 교육하거나 운영경험이 없이는 실전운영이 불가능한 장비
5. 기타 전쟁수행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② 전투 긴요장비 및 전투지원장비로서 전시 전력증강을 위하여 추가집행이 요망되는 사업은 전시에도 집행한다. 다만, 우방국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거나 전시조달계획에 포함된 장비는 제외한다.
① 전시 전력투자사업의 신속한 분류와 사업관리체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 위원회 상정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을 분류한다.
1. 사업관리본부는 위원회 안건에 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전시관리 구분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건의한다.
2. 위원회는 사업주관부서와 각군·기관의 전시관리 구분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시 사업분류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1. 세부사업별로 분류하여 아래부호를 연도별로 구분 기록한다.
※ 조: 조기추진, 정: 정상집행, 중: 집행중지
2. 세부사업별로 분류한 후에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전시관리 구분을 사업번호 말미에 아래 번호를 ( )내에 기록한다.
③ 전시가 되면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성격과 당시 사업진도 및 기타상황을 고려하여 전시에 분류한 사업분류(미계약사업을 포함한다)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에 규정한 시기에 재정분석기획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시 사업분류가 평시 사업분류와 동일한 사업은 제외한다.
④ 재정분석기획관은 예비 분류된 전시 사업분류를 충무3종 시 실상황에 맞게 재분류 후 청장 결재로 확정하여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에 통보한다.
⑤ 미집행사업 중 전시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각군·기관에서 선정 및 분류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에 규정한 시기에 별지 제Ⅵ-1호 서식의 미집행사항 중 조기집행 요망사업을 작성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재정분석기획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후 사업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기관이 요청한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기납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이를 각군·기관에 통보한다.
③ 조기추진으로 인한 가격의 인상 및 대금지급계획의 변경은 통합사업관리팀장과 계약팀장이 재정분석기획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④ 조기추진사업이 계약상대자의 부동의로 조기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상집행사업으로 전환한다.
① 정상집행 사업은 추진계획 및 계약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정상집행사업에 있어서 가격인상, 대금지급계획의 변경, 납품시기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정분석기획관과 협의한 후 계약팀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① 집행중지사업은 재정분석기획관이 사업분류 확정 하달 시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의 계약팀장은 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투시설이 아닌 병영시설 등의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태변경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전에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시설사업의 집행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 자재는 피해복구 및 기타 용도에 활용가능하나 추후 정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설공사 중지시는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및 형질의 변경 등이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중지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은 정상집행이 필요한 미계약사업에 대해 재정분석기획관이 사업분류 확정 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정상집행 사업은 계획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조기추진사업은 조기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판매자가 조기추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중지하거나 정상집행사업으로 진행한다.
② 계약팀장은 계약체결시 가격, 납기, 대금지급계획, 기타 계약조건이 기계획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사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③ 미계약사업으로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잔액은 다른 부족사업에 투입한다.
① 기계약사업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미계약사업을 제외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사업추진이 미확정된 사업도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예산은 미편성되었으나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전시 긴요도에 따라 필요 시 분류하여 조기 집행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및 정상집행사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전력소요를 감안하여 긴급한 소요는 각 호의 절차를 생략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협상의뢰 및 협상(가계약을 포함한다)
2. 사업집행요구
3. 재정분석기획관 검토 및 필요 시 관련기관 협조
4. 위원회 확정
5. 계약 등
③ 국외구매 절충교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사업집행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 작성하되 각 호의 작성요령은 평시 사업집행요구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1. 사업개요
2. 제원 및 성능(기보유장비는 제외한다)
3. 필요성(소요산출내역을 포함한다)
4. 운영개념 및 배치계획
5. 금회 건의사업 내용
6. 대금지급계획
7. 사업추진계획
8. 건의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집행요구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재정분석기획관, 획득기획국, 계약관리본부 등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검토 의뢰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은 5일 이내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집행요구서를 보완한다.
⑦ 미집행사업 중 전시집행 대상사업은 전시예산서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되 시기, 목표량, 예산, 전력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긴급조치예산은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2. 집행중지사업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 정상추진사업의 기간 중 지불소요
4. 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급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5. 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단계별 조치사항에 명시된 시기에 별지 제Ⅵ-2호 서식의 대금지출 현황 및 긴급조치예산소요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 및 재정분석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① 추가소요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3. 기승인 미계약사업 중 전시추진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4. 미승인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소요예산
② 추가소요예산은 M+31일부터 M+365일까지 소요와 M+366일부터 사업종결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③ 계약관리본부는 단계별 조치사항에 규정한 시기에 31일 이후의 예산소요를 별지 제Ⅵ-3호 서식의 추가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각군·기관에 통보한다.
④ 각군 및 기관은 자체에서 직접 집행할 부분을 통합한 31일 이후의 예산 소요를 별지 제Ⅵ-3호 서식의 추가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분석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① 긴급조치예산은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없이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상황변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총괄예산을 배정하고 추후 사업별로 배정액을 정리한다.
② 31일 이후의 예산배정을 위하여 계약관리본부는 3개월분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대상기간 전월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계약관리본부의 집행부분과 각 집행기관에서의 집행분을 통합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대상기간 전월 20일까지 재정분석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④ 재정분석기획관은 대상기간 전월말까지 예산을 배정한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기배정예산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시예산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예산추진결과보고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예산배정 요구서로 갈음한다.
② 사업종결시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Ⅵ-4호 서식의 종결사업 예산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예산추진결과를 재정분석기획관에게 통보하며, 그 절차는 예산배정 요구시와 같다.
① 진행중인 사업에서 기간별로 발생한 잔액은 차기 지급소요에 충당하고, 차기 예산배정소요시는 동 잔액을 감액한 예산을 요구한다.
② 1개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별 잔액은 동일사업의 타 세부사업에 전용하여 충당하고, 예산배정요구는 제1항과 같이 실시한다.
③ 종결사업의 잔액은 회수하며 이는 감액배정으로 정리한다.
① 전시 조달계획은 전투 긴요물자 조기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전시 효율적인 조달집행을 위해 평시에 광범위한 국내·외 조달원을 확보· 관리하여 전시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동원 지정된 품목이 조달 요구되었으나 동원업체의 추가생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④ 전시 조달청 품목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급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평시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⑤ 전시 상업구매는 평시체제를 계속 유지하되, 전투 긴요품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해외 현지 구매반을 파견하여 직접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⑥ 전시 FMS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⑦ 전시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은 평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쟁상황 및 작전의 긴요도와 중요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전시 국외조달 물자의 수송은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① 전시군수지원소요는 평시 운영량과 비축·치장량, 동원, 안보지원 물량 및 전시조달로 구분한다
② 전시 조달소요는 총 소요에서 평시 운영량과 비축·치장량, 동원, 안보지원물량을 차감한 부족소요로 한다.
③ 전시 군수품은 가능한 한 국내 조달원으로부터 조달하되 국내획득이 불가한 품목은 국외 직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달계획은 조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전투 긴요물자 확보에 중점을 둔다.
⑤ 조달기획팀장은 조달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대해 평시에 조기추진대상사업, 정상집행 대상사업, 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확정하고, 이를 평시에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팀장은 이를 전시 전환 시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전시에 군수물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의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부과한다.
② 전시 국외 조달사업의 대금지급은 전시외국환거래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 지급한다.
③ 전시에 계산증빙서류 및 기타 계약관련 서류를 첨부하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달기획팀장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평시에 사업관리부서의 전시사업 추진방법 분류내용을 통보받아 조달계획 수립시 전시집행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사업의 분류는 동원령 선포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기계약사업과 미계약사업으로 예산을 분류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사업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는 최단기간 내 획득을 위하여 구매로 추진하고, 경쟁계약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추진하되 경쟁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조기조달을 위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평시 계약체결 시 해당사업에 대한 전시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의 전시 사업분류 내용과 해당 절차를 사전에 업체에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시에 전시사업추진 여부가 분류되지 않은 사업도 전시 계약이행에 관한 변경가능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시 신규무기체계는 구매로 추진하며 구매협상계획을 사전에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아야 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의 협상은 사업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
④ 전시에 계약관리본부는 무기체계사업 추진시에 사업관리부서 주관으로 국내외업체와 추진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가계약 및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은 제7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행한다.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사업관리부서장이 요청한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기추진을 요청, 협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조기추진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기추진으로 인한 가격의 인상 및 대금지급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소요의 요구는 계약관리본부장이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요구한다.
④ 조기추진사업이 계약상대자의 부동의로 조기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① 정상집행사업은 기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도록 한다.
② 정상집행사업에 있어서 가격인상, 대금지급계획의 변경, 준공시기의 연 장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집행중지사업은 재정분석기획관이 사업분류 최종 확정 하달시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을 중지하고 예산을 반납한다.
② 계약이행을 중지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 계약팀장은 원가보상을 해당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① 예산은 배정되었으나 미계약사업은 재정분석기획관이 사업분류 확정 하달 후에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고, 중지대상사업의 예산은 반납한다.
② 계약체결 시 가격, 납기, 대금지급계획, 기타 계약조건이 기계획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전시 단계별 해당 계약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가. 기계약사업 계약이행율 파악
나.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재검토
다. 기진행 미계약사업 분류 재검토 및 계약체결 유보
라. 미확정사업 중 전시 추진 필요사업 발췌
마. 기계약사업 대금지급현황 파악
바. 긴급조치 사업예산 소요판단
2. 2단계
가. 조기추진사업 중 판매자측의 조기추진 부동의 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방법강구
나.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추진 협상개시 및 결과통보
다. 추가소요예산 판단 및 사업관리부서 통보
3. 3단계
가. 집행중지사업 계약해지 및 보상대책 강구
나.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추진사업 협상실시 및 결과통보
다. 추가소요예산 통보
라. 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 계약체결
마. 미확정사업 중 전시추진사업 협상 개시
4. 4단계
가. 전시 추진사업 집행
나. 조기추진사업 협상 및 결과 통보
다. 추가소요예산 배정요구
라. 미확정사업 계약체결
마. 전시조달집행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 절차는 전·평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이 편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독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감독관’이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검증’이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 방위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방위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토, 면담 등 검증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4. ‘승인’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이 사전 법률적 검토 및 검증활동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말한다.
5. ‘검증담당자등’이란 방위사업감독관실에 소속되어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6.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 관련 업체 임직원을 말한다.
7.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이란 검증대상 사업(국방과학연구소 등 주관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단계별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팀장급인 경우 국·부·단장급을 말한다.
8.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이란 검증대상 사업의 각 계약 단계별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팀장급인 경우 국·부·단장급을 말한다.
9.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10. 그 밖에 이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감독규칙 및 이 규정에 의한다.
방위사업감독관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감독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업검증 대상은 필수 검증사업과 임의 검증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필수 검증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사업종결이 되지 않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의 검증사업은 필수 검증사업 이외에 감독규칙 제10조의 법률적 검토, 사업부서의 요청 또는 기타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검증 대상을 선정한 후 해당 국·부·단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선정 사실을 통보할 경우 방위사업 감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선정에 대한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필수 검증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각 본부로부터 접수받아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최종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검증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1. 검증대상 사업 및 검증사항
2. 검증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
3. 검증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검증의 범위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 필수 검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며, 가용 검증인력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 등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기타 검증에 필요한 고려 사항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 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임의 검증을 하는 경우에 검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필요 시 임의 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즉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별도 계획 없이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독규칙 제7조제3항의 검증방법은 [별표 제VII-1호]의 주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정기검증 또는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수시검증으로 한다.
② 필수 검증사업은 정기검증으로, 임의 검증사업은 수시검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①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호의 경우에 검증을 의뢰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기검증 : [별표 제VII-1호]의 각 주요 단계 전부
2. 수시검증 : 사업의 단계 중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별적으로 선정한 단계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VII-1호서식의 검증의뢰서 및 검증대상 사업에 관한 자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관리부서, 담당자
2.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수사 관련 사항 등 검증 쟁점 사항
3. 관련 기관·부서의 검토 의견 및 그 반영 결과
4.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종료 이전에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
5. 기타 검증에 참고할 사항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단계 진행 가능 여부를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의뢰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임의 검증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제74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위사업감독자문단(이하 ‘감독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검증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증범위, 검증기간 등 검증실시개요
2. 검증결과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이 종료되면 검증결과를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증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 그 결과를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재검토를 요청할 때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이 긴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에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①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별표 제VII-1호]의 주요 단계 수행을 위한 검토회의, 실무위원회 개최 등 사업 진행 일정을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담당자 등은 필요 시 회의 등 사업진행 절차에 참관 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은 검증대상 사업의 [별표 제VII-1호]의 주요 단계의 결과를 즉시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추진 각 분과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각 청내 소관부서에게 해당 위원회 안건 및 결과(의사록 포함)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은 [별표 제VII-1호] 기재에 따라 검증대상 개발사업의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단계에서 각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구매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 15근무일 이전까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검토 및 검증결과가 반영된 문서(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구매시험 평가서, 가계약서 등)와 계약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747조 및 제748조에 따른 검증 및 모니터링 결과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요청일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5근무일 한도로 승인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에게 위 검토기간 내에 승인안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승인검토를 함에 있어 제7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독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은 해당 계약이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관리본부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 그 결과를 검증대상 계약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승인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최종 승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승인은 수사·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법률적 검토 대상의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를 말하며, 이하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753조부터 제75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토 의뢰 사항
2. 검토 의뢰 사유 및 관련근거
3. 진행 경과 및 사실관계
4.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와 근거 및 그와 대립되는 견해와 근거
5. 다음 각 목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가. 검토 의뢰 사항과 제반규정의 충돌이 있는 쟁점
나. 선행결정을 변경하는 의사결정이 있는 쟁점
다.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수사 관련 사항 또는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쟁점
라. 부서간 또는 업체와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쟁점
마. 기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6. 기타 검토 의뢰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③ 법률소송담당관은 법률적 검토 의뢰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본 훈령에 위배되거나 법률적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법률소송담당관은 법률적 검토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법률소송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률소송담당관은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사업·계약의 적법성 또는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기획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또는 구매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법률적 검토 결과는 수사·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입찰공고문 및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입찰공고문 및 표준계약특수조건을 수정하는 조항과 그 구체적 사유
2. 제752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기존 계약의 수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정계약의 경위 및 구체적 사유
2. 검토 의뢰 당시 검토 의뢰 부서, 각 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 및 근거
3. 수정계약의 필요성(납기연장의 경우에는 지체책임 감면의 근거를 포함한다)
4. 제752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계약조건 협상 시 협상안건에 대해 미리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 의뢰 부서와 협상 상대방이 각각 주장하는 조건, 근거 및 이에 대한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
2. 검토 의뢰 부서와 협상 상대방의 협상 경과에 관한 자료
3. 제752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② 제1항의 경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협상 후 법률소송담당관의 의견과 다르게 협상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법률소송담당관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 비리예방 활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내용·방법·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VII-2호서식의 개선대책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VII-3호서식의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부서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대상 사업
2. 개선대책의 필요성
3.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4. 기타 개선대책에 필요한 내용
③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에 관한 별지 제VII-4호서식의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그 통보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대책 및 시행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또는 승인 대상기관 및 부서의 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증대상 사업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이미 실시한 검증결과 조치사항의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조치를 독려하거나 지연사유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 수사기관 고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으로부터 감사, 징계 등을 요구받은 청 소속 기관, 부서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비리예방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방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사전 비리 징후를 감시하는 데 활용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업검증 수행 중에 수집된 정보
2.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정보
3. 감사관의 감사 관련 협조 정보
4. 검찰·경찰의 수사협조 정보
5.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및 감사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
6. 기타 의혹(언론, 민원 등)이 제기된 사업에 관한 정보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수집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총괄기획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그 전담 직원에 한하여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전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활동 목적 및 범위, 활동기간 등 정보활동 실시개요
2. 정보활동 대상 및 주요 내용
3. 정보의 출처
4. 접근 및 열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대상자 및 제한 내용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④ 제2항의 전담 직원이 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되, 수사 및 감사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
법률소송담당관은 업무 수행 중 인지한 위반 또는 비리 징후사실 등을 총괄기획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또는 구매사업담당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게시자 및 게시내용 포함)의 조사 및 제출 요구
3.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4.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검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 부서는 검증담당자등에게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출받은 자료가 검증담당자등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후 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검증에 불필요하게 된 자료는 제출 부서에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소속 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청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검증 대상기관, 부서가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을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검증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활동을 위하여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게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증 대상기관, 부서 및 소속 공무원등은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의 면담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면담 시 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③ 검증담당자등은 필요할 경우 별지 제VII-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별지 제VII-6호서식의 진술서를 징구하여 이를 각 보존할 수 있다.
④ 검증담당자등은 제3항의 문답서에 갈음하여 별지 제VII-7호서식의 질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해 별지 제VII-8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 부서 또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대해 출입권을 갖는다. 다만 대상기관, 부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에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장소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출입 장소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현장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① 감독규칙 제16조에 따라 총괄기획담당관은 감독대상 사업에 직원 등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 및 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기관에게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찰을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신속하게 감찰 또는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의 감찰 또는 감사과정에 검증담당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감찰 또는 감사 진행사항 및 결과를 총괄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① 총괄기획담당관은 감독대상 사업에 직원 등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때에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① 검증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정보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그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검증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담당자등이 보안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감사원 또는 청 소속 기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담당자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 활동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종용한 자에 대해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폐지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장제7절(제162조 내지 제173조)의 정보통신공사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이 최초로 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편의 국외조달에 명시된 목표가 산정업무, 현지구매절차, 상업구매 입찰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새로운 지침이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제88조에 의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폐지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장제7절(제162조 내지 제173조)의 정보통신공사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이 최초로 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편의 국외조달에 명시된 목표가 산정업무, 현지구매절차, 상업구매 입찰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새로운 지침이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제88조에 의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업체자체연구개발사업은 종전의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업체자체연구개발사업은 종전의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①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제662조(기술료의 징수)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출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되, 그 금액이 1천억원에 도달한 때에는 2013년 이전이라도 출연을 중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는 기술료를 최종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 8. 5. 발령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43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35조, 제437조, 제439조, 제440조, 제443조, 제444조, 제447조, 제448조, 제450조, 제454조, 제455조, 제460조, 제461조부터 제483조까지, 제50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6조 제1항 2호 및 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507조, 제509조를 적용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계약 또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기술료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미 의결된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 8. 5. 발령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43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35조, 제437조, 제439조, 제440조, 제443조, 제444조, 제447조, 제448조, 제450조, 제454조, 제455조, 제460조, 제461조부터 제483조까지, 제50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6조 제1항 2호 및 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507조, 제509조를 적용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계약 또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기술료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미 의결된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 8. 5. 발령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43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35조, 제437조, 제439조, 제440조, 제443조, 제444조, 제447조, 제448조, 제450조, 제454조, 제455조, 제460조, 제461조부터 제483조까지, 제50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6조 제1항 2호 및 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507조, 제509조를 적용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계약 또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기술료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미 의결된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 8. 5. 발령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43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35조, 제437조, 제439조, 제440조, 제443조, 제444조, 제447조, 제448조, 제450조, 제454조, 제455조, 제460조, 제461조부터 제483조까지, 제50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6조 제1항 2호 및 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507조, 제509조를 적용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계약 또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기술료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미 의결된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 8. 5. 발령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 1. 12. 발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43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35조, 제437조, 제439조, 제440조, 제443조, 제444조, 제447조, 제448조, 제450조, 제454조, 제455조, 제460조, 제461조부터 제483조까지, 제50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6조 제1항 2호 및 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507조, 제509조를 적용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기술이전계약 또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기술료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미 의결된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3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35조, 제437조, 제439조, 제440조, 제443조, 제444조, 제447조, 제448조, 제450조, 제454조, 제455조, 제460조, 제461조부터 제483조까지, 제50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6조 제1항 2호 및 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507조, 제509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 발령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본 규정 개정이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5조 제7항 단서는 기품원이 민간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위한 예산 확보 전까지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건조업체와 민간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민간전문기관이 책임을 지고 품질보증(제632조 제1항, 제2항), 형상통제(제610조), 규격검토(제426조 제2항), 사용자불만처리(제641조 제2항, 제4항), 보증수리(제127조의 1 제3항)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 발령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본 규정 개정이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5조 제7항 단서는 기품원이 민간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위한 예산 확보 전까지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건조업체와 민간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민간전문기관이 책임을 지고 품질보증(제632조 제1항, 제2항), 형상통제(제610조), 규격검토(제426조 제2항), 사용자불만처리(제641조 제2항, 제4항), 보증수리(제127조의 2 제3항)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5조 제7항 단서는 기품원이 민간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위한 예산 확보 전까지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건조업체와 민간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민간전문기관이 책임을 지고 품질보증(제632조 제1항, 제2항), 형상통제(제610조), 규격검토(제426조 제2항), 사용자불만처리(제641조 제2항, 제4항), 보증수리(제127조의 2 제3항)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4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4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4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4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4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5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호(M&S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9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야전운용시험 실시를 위한 초도생산 · 초도구매 수량결정을 위해 시행일 이후 초도생산 · 초도구매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에 한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5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호(M&S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9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야전운용시험 실시를 위한 초도생산 ·초도구매 수량결정을 위해 시행일 이후 초도생산 · 초도구매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에 한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시 가점 부여에 관해서는 2015년 착수 선정 과제까지 종전 규정의 제200조 제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6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관해서는 2016년 착수 선정 과제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9조 제2항에 따른 개발단계별 형상식별서 작성은 2015년 1월 1일이후 계약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42조 제5항 군수품품질조사서 작성 및 제642조의2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작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5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호(M&S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9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야전운용시험 실시를 위한 초도생산 · 초도구매 수량결정을 위해 시행일 이후 초도생산 · 초도구매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에 한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시 가점 부여에 관해서는 2015년 착수 선정 과제까지 종전 규정의 제200조 제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6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관해서는 2016년 착수 선정 과제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9조 제2항에 따른 개발단계별 형상식별서 작성은 2015년 1월 1일이후 계약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42조 제5항 군수품품질조사서 작성 및 제642조의2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작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5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호(M&S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9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야전운용시험 실시를 위한 초도생산 · 초도구매 수량결정을 위해 시행일 이후 초도생산 · 초도구매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에 한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시 가점 부여에 관해서는 2015년 착수 선정 과제까지 종전 규정의 제200조 제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6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관해서는 2016년 착수 선정 과제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9조 제2항에 따른 개발단계별 형상식별서 작성은 2015년 1월 1일이후 계약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42조 제5항 군수품품질조사서 작성 및 제642조의2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작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5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9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야전운용시험 실시를 위한 초도생산 · 초도구매 수량결정을 위해 시행일 이후 초도생산 · 초도구매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에 한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시 가점 부여에 관해서는 2015년 착수 선정 과제까지 종전 규정의 제200조 제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6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관해서는 2016년 착수 선정 과제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9조 제2항에 따른 개발단계별 형상식별서 작성은 2015년 1월 1일이후 계약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42조 제5항 군수품품질조사서 작성 및 제642조의2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작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부록인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은 동지침이 별도로 제정되어 발령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73조 및 제373조의2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380조부터 제385조까지를 적용한다.
훈령 제117호(2010.1.12. 발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구매규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정식규격이 되기 전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로 2009.8.5. 발령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구매규격으로 본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2, 제83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 제103조 및 제105조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선행연구를 시작(선행연구의 착수시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훈령 제15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의 주관형태는 종전규정(훈령제139호)의 제195조 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 내지 제45조, 제83조, 제88조, 제120조, 제128조, 제129조, 제209조, 제218조, 제292조, 제297조 등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은 2012년 각 군별로 일부사업을 수행한 후 2013년부터 적용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적용·시행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 제1항 단서는 2012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숙도 평가와 제조성숙도 평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03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의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에는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3조제3항, 제125조, 제262조제2항, 제265조제2항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6일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훈령 제17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조는 별도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훈령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30조, 제55조, 제83조, 제88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104조의2, 105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부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의1,2, 제128조, 제129조, 제254조는 개정발령 이후에 선행연구를 시작하는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하며, 훈령 제184호 개정 발령 이전에 선행연구를 시작한 사업(선행연구 미수행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훈령 제170호를 적용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이전에 이미 선행연구 등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훈령 제18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91조, 제587조부터 제616조는 함정규칙이 제정된이후에 적용한다. 단 함정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기 규정 적용이 필요하거나 부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18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조달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훈령 제101호)의 제448조, 제460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81조, 제483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18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이 훈령 개정 발령 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요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2013년~ 2015년에 착수(계약)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 제255조, 제263조, 제265조 등의 통합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체계개발동의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관련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구매계획서가 승인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16호 개정 이전에 구매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개발결과 조치 및 기술자료관리의 규격서 및 기술자료 이관기관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127조, 제163조, 제307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02조, 제605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목록의 수정 및 보완, 목록업무 전산운영 등에 관해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의 제628조, 제631조를 적용한다.
훈령 제235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품질인증사격시험에 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유도무기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는 초도생산계획에 품질인증사격시험 내용을 포함하여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53조의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1월 6일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5조 제5항에 따른 탄약의 수명평가방법 및 비군사화 안전처리절차 개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6일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훈령 제235호의 개정 이전에 선행연구에 착수한 사업이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훈령 제29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야전운용시험 실시를 위한 초도생산·초도구매 수량결정을 위해 시행일 이후 초도생산·초도구매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에 한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시 가점 부여에 관해서는 2015년 착수 선정 과제까지 종전 규정의 제200조 제3항을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6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관해서는 2016년 착수 선정 과제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9조 제2항에 따른 개발단계별 형상식별서 작성은 2015년 1월 1일이후 계약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42조 제5항 군수품품질조사서 작성 및 제642조의2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작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73조의2제5항은 훈령 발령 후 소요 결정된 선행핵심기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37조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이 방위사업청장 직속기관으로 존속하는 기간동안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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