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7조,「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124조의2,「자동차관리법」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6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2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을 말한다.
3.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의 평균값은 조화평균을 의미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의 평균값은 산술평균을 의미하고, 기타 평균은 산술평균을 의미한다.
4. "차대 동력계”란 자동차를 도로주행 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주행저항 시험”이란 차대동력계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 별표8에 따라 자동차의 변속기를 중립위치에 놓고 자동차의 관성에 의해서만 주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6. "길들이기”란 시험대상 자동차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동일차종(동일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동일형식)으로 보지 않는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다.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마.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바. 기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공차중량” 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되는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연기관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1과 같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3.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4와 같다.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5와 같다.
6. 3.5톤 이상 자동차의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6과 같다.
② 제1항의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및 온실가스배출량 측정을 하는 자동차는 시험을 하기 전 6,500km ±1,000km 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작사 요구 시 6,500km 이하에서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는 별표7을 참조하여 길들이기를 실시한다. 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9,000km이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산출을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1 내지 6과 같다.
① 차대동력계 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별표8과 같다.
②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시험 이전에 별표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구한 주행저항값과 동일하거나 작지 아니한 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시험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가 별표8의 주행저항 시험방법과 동등 이상의 정확성, 재현성 등의 구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작사가 자체 주행시험장에서의 주행저항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의 주행시험장과 상관성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산정방법은 별표9 및 별표10에 따른다.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자동차부품연구원
4. 한국석유관리원
5. 한국환경공단
6. 자동차안전연구원
② 시험기관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 협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④ 각 시험기관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 측정 후 시험에 관계된 자료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작(수입)업체가 제3항의 상관성시험결과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험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3개 부처가 공동운영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포털에 연비 및 온실가스를 전산으로 신고한다. 이 신고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보로 간주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신고한 결과와 시험 관련 자료를 3개 부처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 결과보다 높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
① 국토부장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사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험기관을 통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차종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한다. 단, 제작(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를 3대까지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연료소비율 제시값과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값이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한 경우 시험 자동차 3대를 추가 선정하여 자기인증기관과 1차 사후관리 측정 기관을 제외한 시험기관에서 측정한다. 단, 제작(수입)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3대 이하로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또다시 초과한 경우, 이 평균값을 해당 자동차의 새로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로 한다.
⑤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의 연비에 대한 허용오차를 각각 확인하여 어느 한쪽결과라도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온실가스배출량은 별표10의 복합 CO2 배출량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⑥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의 허용오차 계산은 표시값과 사후관리값 중 더 큰 값을 모수로 하여 계산한다.
① 사후관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주행시험장에서 제6조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시험기관 실측 주행저항값과 제작사 제시 주행저항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경우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인정한다.
단, 오차는 연비모드를 고려한 에너지의 차이를 말하며, 이 오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 실측 주행저항값을 사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소관부처의 사후관리 결과로 갈음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 대상자동차 선정·구매, 길들이기, 주행저항 및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온실가스 배출량 시험결과를 기록표에 기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 내용 및 시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고시의 제8조제2항, 제5조에 따른 별표 4,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른 별표 9의 4호, 별표10, 제12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에 따른 별표 9의 4호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에 따른 별표 10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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