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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시행 2015.11.16.]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87호, 2015.11.16., 폐지제정]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4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 퇴적물의 항목별 농도에 따라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구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소 퇴적물 항목별 농도에 따라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구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하천, 호소 퇴적물 상태를 지점별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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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 575호, 2012.4.10.)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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