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량판독"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일정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이하 "선량계"라 한다)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 추정선량"이란 해당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의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실제 피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판독특이자에 대한 자료 및 방사선작업 조건 검토, 동일 작업의 평가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선량계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측정기와 판독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능동형 선량계는 제외한다.
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② 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제2호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선량계는 제1항에 따른 선량계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기체, 액체 및 고체전리 등 전리 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섬광 원리를 이용한 선량계
3.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① 규칙 제12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선량판독하여야 한다.
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② 제3조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출입 종료시에 수행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선량계는 종사자등의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종사자등의 신체조건 및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선량판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량계의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22조제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에 대한 판독업무자 또는 사업자의 조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판독업무자는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판독특이자의 인적사항 및 선량판독 결과 등을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안전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판독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영 제2조제15호가목으로 확정된 판독특이자의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전기술원장에게 피폭방사선량 확정 후 1년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술원장은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 장해 관련 사항
2.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① 안전기술원장은 제6조제1항제2호의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추가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안전기술원장은 제7조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이하 "선량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선량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과 방사선영향의 평가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이하 "종사자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폭방사선량 정보 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
2. 예상 피폭방사선량 분석 및 평가
3. 방사선 피폭 사고정보 수집 및 분석
4. 방사선 위해도 지수 도출 및 방사선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 분석
5. 선량분포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관련 정보 수집 분석
6. 피폭방사선량 분석보고서 발간
③ 안전기술원장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해 12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기록
2. 업종별 분기 또는 연간 피폭선량
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변동 현황
4. 방사선작업장 특성
5. 판독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판독업무자는 안전기술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판독결과
2. 선량평가 알고리즘 변경사항
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착용 선량계의 반응값 및 백그라운드선량계 판독정보
4. 판독시스템 교정 기록 등 판독시스템 및 선량계 기초자료
① 법 제111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판독특이자의 피폭기록과 기록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사자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에 대한 피폭이력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 경과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안전기술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착용선량계 종류 및 판독기관, 판독주기, 월별, 분기별 피폭방사선량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속기관명 및 기관코드
3. 판독특이자 발생 현황 및 피폭방사선량
4.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변경, 해지일
① 사업자 및 안전기술원장은 종사자등의 모든 피폭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에 사용된 관련 자료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장은 종사자안전관리센터의 운영현황 및 피폭방사선량 분석 결과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판독특이자의 피폭기록 품질관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69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9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9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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