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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9.27.] [환경부고시 제2013-120호, 2013.9.27.,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14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제2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1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환경기준 물질별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환경부장관이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지정 대상지역의 범위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2. 개선 목표 및 목표 달성 기간

3. 실천계획의 제출기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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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2개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면적이 큰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관련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할 저감대책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9.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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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수원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명시·하남시)의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제출기한은 1999년 8월 31일까지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을 우선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을 우선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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