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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15.11.16.] [국방부훈령 제1839호, 2015.11.12., 일부개정]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02-748-5367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건설기술 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관계법령 평가기준에 따른다.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평가기준

①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다

②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2.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

3.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는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을 별도로 규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별표 2의 ‘이행실적’에 따른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며, 합병·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2.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 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고용승계조건 용역은 별지 제4-1호 서식)를 별표 2-1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특별신인도 포함)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적격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심사항목에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4호의1 서식)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부대조달정보체계로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기재된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가 보완된 이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제2항의 서류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1. 별표 1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용역 : 85점

2. 별표 1의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3.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 : 95점

4.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②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과 기타 국방부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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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준은 2007. 8. 13.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회계관리팀-3499(’06. 10. 30.)“용역적격심사기준”을 폐지한다.

 1.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1. 4. 15.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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