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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시행 2016.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 2016.2.4.,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9조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사무 또는 기업의 투자 사업으로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사업을 말한다.

3.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금수령자”라 한다)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의 성장촉진지역

나. 지방의 특수상황지역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제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3.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5.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은 제18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업종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양도·양수계약 등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작 전(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점. 이하 같다) 1년간 해외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험납부실적, 소득세원천징수납부실적,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① 보조금수령자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가 별표10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할 것

2.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입하는 폐건물이 1년 이상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2. 지방으로 이전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아니본다.

1.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것. 단,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은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에 한함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함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① 지방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3.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2.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할 것

①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일 것

2.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제3항의 근로환경개선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④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 총합은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토지 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사업장 대비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증설 기업은 제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인 경우

2.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한도를 가감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3. 폐건물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 체결일(경매의 경우 낙찰일)

4. 보조금을 최초 입지계약일, 착공신고일, 폐건물매입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일

③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 이전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치한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4.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시 관련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⑤ 제3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보조금신청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⑦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협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

4. 폐건물 매입의 경우 투자협약체결일부터 매매계약체결(경매의 경우 낙찰일) 후 6개월 이내.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하고, 기업이 현장조사 이전에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 접수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함.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선행투자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업장(해당부지 전체)에 대해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⑨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업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신청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 보조금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수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해소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고,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수행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기업으로부터 공증받은 투자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⑧ 투자기업은 제7항의 투자이행확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을 때는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및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서약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는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며, 제18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 및 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투자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7.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9. 해당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10.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예정일 3개월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④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보한 후 정산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간”이라 한다) 제18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 수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6.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8. 해당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9.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경위

2. 보조금 예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효과에 관한 사항

국내기업 중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의 공정 개선(이하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제5장의 기준을 우선 한다.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투자하려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3.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4.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기업자원관리,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인정하는 투자금액(장비구입금액은 시스템 연동 장비로 제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업의 투자금액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며, 정부의 지원비율은 50% 이내로 한다.

③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 보조율은 75%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제16조에 따른 기업 유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평가로 대체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점검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임을 최종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정산하여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기업의 공장스마트화 지원사업은 사후관리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준 해석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이며 당연직위원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지역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 내지 제12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국내복귀기업의 경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된 경우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계획과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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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보조금 신청 당시에 고시한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한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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