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치와 복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가.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기반 구축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1)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근무기관 배치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치희망을 우선 반영한다.
(2) 가축질병 방역대책 등의 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나.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설정한다.
다. 교육 및 보수 등 배치기관에서 근무 중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 시킨다.
(1) 공중방역수의사 보수기준에 따라 봉급 및 수당은 국비로 지원하고, 여비 및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 시·도 소속 가축방역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2)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3. 종사명령 및 근무기관 지정 등
가. 종사명령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을 시·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 한다.)으로 분류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기관 분류 시 본인의 희망, 군사훈련성적, 직무교육성적, 결혼여부 등을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분류한다. 단, 직무교육 소집연기 등으로 인한 직무교육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군사훈련성적, 결혼여부 등을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분류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기관(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1. 근무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모”의 경우 만60세)를 부양하고, 본인이 아니면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환자로서 본인 이외에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4) 위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희망기관(지역)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할 때에는 배치 5일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위 각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근무기관 지정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시·도에 근무하도록 명령받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근무할 시·군·구 및 시·도 소속 가축방역기관을 지정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으로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검역본부에 근무하도록 명령받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근무할 기관을 지정한다.
(3)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기관(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복무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모”의 경우 만60세)를 부양하고, 본인이 아니면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환자로서 본인 이외에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4) 위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희망기관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할 때에는 배치 2일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위 각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1순위 기관 : 도농복합시 또는 군
·부산시 : 1개군(기장군)
·대구시 : 1개군(달성군)
·인천시 : 2개군(옹진군, 강화군)
·울산시 : 1개군(울주군)
·경기도 : 15개 시·군(평택시, 남양주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 15개 시·군(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도 : 11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도 : 16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도 : 13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도 : 21개 시·군(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도 : 23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도 : 18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
2. 2순위 기관 : 도 소속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 : 5개소(본소, 제2연구소, 동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강원도 : 5개소(본소, 동부지소, 남부지소, 중부지소, 북부지소)
·충북도 : 4개소(본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제천지소)
·충남도 : 6개소(본소, 공주지소, 아산지소, 부여지소, 당진지소, 태안지소)
·전북도 : 4개소(본소, 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전남도 : 3개소(본소, 동부지소, 남부지소)
·경북도 : 4개소(본소, 북부지소, 동부지소, 서부지소)
·경남도 : 4개소(본소, 중부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제주도 : 1개소(동물위생연구소)
3. 3순위 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시 또는 자치구
·서울시 : 25개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부산시 : 15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시 : 7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시 : 8구(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광주시 : 5구(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남구)
·대전시 : 5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시 : 4구(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경기도 : 16개시(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강원도 : 3개시(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북도 : 1개시(청주시)
·전북도 : 1개시(전주시)
·전남도 : 1개시(목포시)
4. 4순위 기관 : 특별시·광역시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5. 5순위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관별 배치인원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1. 1순위 기관 : 시·군별로 각 1인(해당 시·군내 가축방역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정규 수의직 공무원이 있으며, 대가축(대가축 1 두 = 돼지 5두, 닭 250수) 사육두수 기준 3만두 이상으로 가축방역 업무량이 많은 시·군에 대하여는 각2인)
2. 2순위 기관 : 도 소속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별로 각 2~7인
3. 3순위 기관 : 일반시·자치구별로 각 1인
4. 4순위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별로 각 1~4인
5. 5순위 기관 : 검역본부 본부·지역본부 과별 및 사무소별로 각 1~5인(단, 교대근무가 정례화되어 있는 지원 과 및 사무소의 경우 6인 이내)
나. 연도별 배치계획
(1)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배치기준(이하 “배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지 배치요구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배치요구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상기관의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 보수교육실시, 공중방역수의사 활용실태, 보수지급실태 등을 평가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계획을 수립·확정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5)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배치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한다.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배치계획 변경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배치결과 보고
(1) 배치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기관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배치기관의 보고를 종합하여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기관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배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때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근무기관의 변경
가. 시·도내 또는 검역본부 내에서의 근무기관 변경
(1) 공중방역수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특정사업을 위한 방역수요발생 또는 긴급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 또는 검역본부 내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을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도간 또는 시·도와 검역본부간 근무기관 변경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간 또는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이 상호 협의·요청하는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일 현재 본인이 아니면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만65세 이상의 부모(“모”의 경우 만 60세)의 부양을 위해 변경하고자 할 경우나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환자로서 본인 이외에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2. 특정사업을 위한 방역수요발생 또는 긴급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시·도간 또는 시·도와 검역본부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무지역 변경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파견근무
(1)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가축질병 발생, 축산물 위생사고, 기타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거쳐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 또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파견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에 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중방역수의사를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초과근무수당, 숙식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직무교육 등
가. 직무교육일반
(1)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축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3)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나. 가축방역행정과정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가축방역행정과정을 실시한다.
(2) 가축방역행정과정은 농업연수원에서 2주 이내로 실시한다.
(3) 가축방역행정과정 교육내용은 가축방역정책, 관계법령 및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다. 임상실습과정
(1)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2주 이상 6주 이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임상실습과정을 실시하되, 공중방역수의사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단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사유를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상실습과정은 시·도 또는 검역본부 배치 후 지체 없이 실시하되, 임상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임상실습과정은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진료, 축산물 위생검사, 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을 포함해야 한다.
(4) 임상이론교육은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별로 당해연도 신규 배치 공중방역수의사가 15인 이하인 경우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임상이론교육을 실시한다.
(5) 교육 실시를 위한 적정인원미달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다른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임상실습과정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직무교육 소집연기
(1)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그 소집연기사유가 소멸할 당시 같은 날짜에 직무교육소집명령을 받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직무교육을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자에 대한 직무교육 시 함께 실시한다.
2. 그 소집연기사유가 소멸할 당시 같은 날짜에 직무교육소집명령을 받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직무교육을 받고 있으면 즉시 실시하고, 연기기간에 대한 보충교육은 다음해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시 실시한다.
(2) 보충교육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에 산입하며, 직무교육 연기사유가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가·특별휴가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보충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직무교육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1/3이상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전에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마. 보수교육
(1)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매년 1일(8시간) 이상 가축방역업무 및 기타 일반행정업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
(1) 공중방역수의사로서 기본의무
1. 공중방역수의사는 법이 정한 가축방역업무를 3년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중방역수의사의 성실종사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법적의무가 동일하며,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공공의 이익증진에 충실하여야 하고, 가장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2) 직장이탈 금지의무
1. 공중방역수의사는 당해 근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중방역수의사가 긴급방역 등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영리행위 금지의무
1. 공중방역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진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보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타 진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4)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
공중방역수의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수의사로서의 의무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로서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규정한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1) 근무시간
1. 정상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가축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배치기관의 장은 가축방역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중방역수의사를 익일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 보수규정 범위 내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무상황관리
1.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공무원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전자시스템으로 근무상황 관리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를 별도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2. 공중방역수의사가 휴가, 조퇴, 외출,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 조퇴 등의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복무담당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경위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확인근거, 사유 등을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 휴가
(1)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관련 법령의 개정 시 이에 따른다.
(4) 당해연도의 결근이 없는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해에 한하여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임용 다음해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
2.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자
(5)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지참·조퇴 및 외출,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1. 반일연가 1회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
2. 휴가의 신청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 1회의 연가는 5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법정연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다음연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연도의 복무만료 예정자는 결근일수만큼 연장근무 하여야 한다.
(6) 공중방역수의사의 병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7)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연속 14일 이상인 경우는 병가 기간 중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일반병가 중(기산일은 복무개시일로부터 한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 공무상 병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 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10)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교육 참가일 등의 당일에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원격지로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7. 공중방역수의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행사(연 1회, 2일 이내)
(11) 공중방역수의사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재해구호휴가로 구분한다.
(12)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13)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시·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때에는 1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4)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부모·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에 의해 공중방역수의사의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라. 공중방역수의사의 국외여행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6조에 의거 공중방역수의사가 공무이외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국외여행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학회) 참석 및 해외연수
2.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3. 기타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의 (2)에 해당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국외여행추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평소 근무자세가 양호한 경우(근무불성실자로 1년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외여행 추천대상에서 제외)
2.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나 본인이 학회발표자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단, 신혼여행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도 승인 가능함
3. 기타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4) 공중방역수의사가 국외여행추천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서류작성 시 여행기간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 전 기간을 기입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필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참고서류
(5) 공중방역수의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외여행추천을 받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6)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국외여행 추천서를 발급한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국외여행 추천서 발급 이후 10일 내에 국외여행 추천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업무 인수인계
(1) 공중방역수의사는 근무기관이 변경되거나 의무복무를 종료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후임자와 담당업무, 관련문서, 물품 등을 인수인계하되, 관계공무원 1명의 입회하에 후임자에 인계인수를 하고, 근무기관의 장에게 업무인계인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와 근무기관 관계공무원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8. 보수 및 후생복지
가. 보수·여비
(1) 지급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수당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는 배치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중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보수지급기준
보수는 봉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지급기준
(3) 호봉승급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 부득이하게 5월 1일로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의 1일로 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공중방역수의사의 휴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에 대하여는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를 감한다. 단, 공무상 질병으로 180일 범위 내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 공무상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함
(5) 기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
(1)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기여금(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
(2)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험료(본인 부담금)를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 기관부담금은 국비로 지급(회계코드 : 11(국가일반회계) → 34(공중방역수의사 자격코드))
(3)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신규로 배치된 경우에 지체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의사를 확인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 20일전까지 배치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배치기관이 장은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본인부담금)를 징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배정된 고용보험료(기관부담금)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 고용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은 배치기관의 장이 당해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납부액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재배정 요청
다. 거주편의 제공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근무환경 등 지원
(1)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 사무공간과 집기를 확보하여 공중방역수의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후 일정기간 동안 후견인을 지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가 업무·조직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대학(원) 취학 승인
(1) 공중방역수의사는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 다만, 근무불성실자로 2회 이상 경고 또는 근무연장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대학(원) 취학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2) 근무시간 내 대학원 강좌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대학원 승인 취소 및 경고 조치를 하며, 12개월간 기타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9. 복무지도·감독
가. 복무상황 점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실태에 대해 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의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관리실태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3)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실태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반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반기별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점검 및 보수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에 의한 복무연장이나 병역법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취소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배치기관장의 지도·감독
(1)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2) 배치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직장이탈,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직장이탈이나 기타 중요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연장,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취소 등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취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4)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방역업무 수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단독으로 농장을 방문하거나 방역업무(채혈 등)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복무여건 개선요구에 불응하거나 복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치기관에 대하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 불성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1) 가축방역업무 관련
(2) 일반 형사범죄 관련
(3) 행정사항
1. 서면경고를 받은 자는 개인별 인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한다.
2. 위 (1), (2)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중방역수의사 신분상실 및 신분박탈
(1)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면 지체 없이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의거 공중방역수의사 신분은 상실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의거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1년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배치기관의 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이후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근무성적 평정
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능률 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및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한다.
(2) 평정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출 연도별로 구분하고, 시·도 또는 검역본부 단위로 평정한다.
(3)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원활한 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 작성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본·지소장, 시·군·구 담당과장,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담당과장(검역본부)으로 한다.
다. 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정자와 확인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표와 평정자의 평정내용을 참조하여 확인자가 평정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1) 시·도 및 시·군·구 근무자
·평정자 : 해당 시·도 공중방역수의사 담당공무원
·확인자 : 해당 시·도 가축방역 담당과장
(2) 농림축산검역본부
·평정자 :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당해 과장(검역본원)
·확인자 : 동물질병관리부장
라. 평정은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1월부터 6월말까지,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는 종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상·하반기 평정표를 비치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근무상황 평가결과(법 시행규칙 제12호 서식)의 직무수행실적평가란에 평정순위에 따라 탁월(30%), 우수(40%), 보통(20%), 미흡(10%) 등 평정등급을 표기하되,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자수에 따라 비율별 상대평가를 하며 소수점 이하일 때는 사사오입한다.
바. 근무평정 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중방역수의사에게는 탁월 또는 우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평정결과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삼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1.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가. 신분증발급과 반납
(1)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배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2)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즉시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공무원증에 소속은 “시·도, 시·군·구 또는 검역본부”로 하고, 직위는 공중방역수의사, 직급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3) 공중방역수의사는 근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변경된 배치기관의 장은 즉시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를 종료하거나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인사관리부 기록 및 비치
(1) 배치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를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인사관리부서에 작성·비치하고 복무상황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변경된 근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건강보험증 발급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종사명령을 받거나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즉시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시·도, 시·군·구 또는 검역본부로 한다.
라. 각종증명서 발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당해 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1) 재직(만료 예정)증명서
·대상 : 공중방역수의사로 재직(만료 예정) 중인 자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검역본부장
·발급방법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발급
(2) 경력증명서
·대상 : 공중방역수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검역본부장
·발급방법 :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발급
(3) 대학(원) 취학 승인서
·대상 :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중 대학(원) 취학 예정인 자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검역본부장
·발급방법 :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발급
(4) 기 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검역본부장이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명서는 위 (1)항 내지 (2)항을 참조하여 발급할 수 있다.
12.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의 활용
가.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의 선발 및 종류
(1) 2·3년차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성실하고 지도력을 가진 자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표공중방역수의사로 활용하며, 대표공중방역수의사는 전국대표, 시·도 대표로 한다.
(2) 전국대표, 시·도 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공중방역수의사 자체적으로 정한다.
나.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
(2) 관내 근무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자율지도
(3) 관내 공중방역수의사의 성실한 복무자세 유도 및 고충사항처리
다. 보고서 작성
대표 공중방역수의사는 필요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조치
가. 의무종사 만료자 명단의 작성 및 통보
(1) 시·도지사 또는 검역본부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성실히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명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3) 이 통보로서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나. 복무종료식 거행
복무종료일을 전후하여 복무종료식을 갖도록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종료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의무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의무복무만료에 따른 예비군 신고절차(병역복무필증 교부절차 포함)를 안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7. 9. 21.부터 시행하되, 보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2008. 1 .1.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은 2009. 1. 2.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0. 11. 1 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3. 00. 0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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