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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어선기관기준

어선기관기준

[시행 2013.6.1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63호, 2013.6.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보일러·압력용기·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2. "주기관"이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어선에서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유압모터로 추진되는 어선에서는 해당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전동유압펌프인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3. "보조기관"이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한다.

4. "주요한 보조기관"이란 발전기(비상전원용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관련되는 보조기관과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5. "고속기관"이란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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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속최대출력"이란 추진용기관(이하 "주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만재흘수선으로 항행하는 상태에서, 추진용기관 외의 기관(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계획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연속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을 말한다.

7. "연속최대회전수"란 연속최대출력시의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말한다.

8.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기관과 주요한 보조기관

나.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추진축계와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와 구동축

다. 제1종 보일러, 주보일러 및 주요한 보조보일러

라.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압력용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관장치(탱크는 제외한다) 및 제어장치

9. "기관의 중요부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크랭크축, 피스톤로드, 강재 피스톤 크라운, 강재 실린더 라이너, 강재 실린더 커버, 연접봉, 크로스헤드, 타이로드, 연접봉의 상·하 베어링볼트, 크로스헤드베어링볼트, 주베어링볼트, 용접구조의 프레임과 베드,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의 경우에는 크랭크축 상호 및 출력측의 것) 및 배기터빈과급기[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임펠러(인듀서를 포함한다)]

나. 증기터빈의 경우에는 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터빈케이싱, 증기실, 증기여과기,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

다. 가스터빈의 경우에는 터빈디스크 또는 로터, 압축기의 디스크, 터빈 및 압축기의 블레이드와 케이싱, 연소기, 터빈출력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

라. 동력전달장치의 경우에는 동력전달축 및 기어, 역전기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의 동력전달부분

마. 축계의 경우에는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선미관축, 발전기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 프로펠러날개, 프로펠러날개 부착볼트 및 프로펠러보스

바. 보일러의 경우에는 제1종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

사.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제1종 압력용기 나제2종 압력용기의 압력을 받는 부분

아. 관장치의 경우에는 1류관과 1류관에 부착되는 밸브, 콕 및 그 밖의 관 부착품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10. "기계구조물등"이란 내연기관의 프레임, 베드, 실린더재킷, 터빈케이싱 및 기어케이싱 등을 말한다.

11.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등"이란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와 기관의 중요부분 외의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과속도 방지장치"란 기관의 회전속도가 이상하게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연료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말한다.

13. "보일러"란 화염·고온가스 또는 전기에 의하여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발생시킨 증기나 온수를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치는 보일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4. "제1종 보일러"란 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중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15. "제2종 보일러"란 제1종 보일러 및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16. "소형보일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가. 제한기압 3.5바 이하의 보일러

나. 대기에 개방되어 온수 또는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보일러(개구단에 이르는 관장치에 밸브가 없고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다. 제한압력 7바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제한압력 20바 이하로서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 이하이고 내용적 0.5세제곱미터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17. "주보일러"란 추진용 증기터빈을 구동하는데 사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18. "주요한 보조보일러"란 주기나 주요한 보조기관(하역장치와 냉장설비는 제외한다)의 운전에 필요한 연료유가열장치, 발전기(비상전원용의 것은 제외한다)의 운전, 기적(「어선설비기준」 제166조에 따른 기적을 말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하역장치와 냉장설비는 제외한다)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조보일러를 말한다.

19. "압력용기"란 기체 또는 액체를 내부에 보유하는 용기 또는 열교환기(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내부의 상용최대압력이 1바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 "제1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가. 제한압력 3.5바를 초과하는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

나. 제한압력 40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상온에서 수압이나 조작유의 압력만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다.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라. 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을 냉매로 하는 냉동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

21. "제2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제1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 제한압력 3.5바 이하의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

나. 제한압력 14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다.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22. "제3종 압력용기"란 제1종 압력용기나 제2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외의 압력용기를 말한다.

23. "제한기압"이란 보일러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보일러의 최고사용기압을 말한다.

24. "제한압력"이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

25. "보기"란 기관실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중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축계장치, 프로펠러, 보일러, 압력용기, 관장치 및 제어장치를 제외한 기기를 말한다.

26. "제1종 보기"란 어선의 추진과 안전에 필요한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축계 또는 추진축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의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윤활유펌프

2)냉각수펌프, 냉각유펌프 및 순환펌프

3)연료유공급펌프

4)연료유청정기 및 윤활유청정기(주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5)제어용 또는 시동용의 유압펌프 및 공기압축기

나. 주보일러나 주요한 보조보일러를 위한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급수펌프

2)연료펌프

3)강제급배기송풍기

4)복수펌프 및 진공펌프

다. 빌지펌프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7. "제2종 보기"란 어선의 추진과 안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를 말한다.

가. 선박평형수펌프와 소화펌프(비상용의 것은 제외한다)

나. 조선보기(조타기, 스러스터, 스테빌라이저 등을 말한다), 갑판보기(양묘기, 계선기 등을 말한다), 하역장치 및 냉동·냉장설비 등에 사용하는 것

다. 통풍기(기관실, 보일러실 등 취급자의 건강에 장해를 주는 가스나 화재의 위험성을 갖는 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8. "제3종 보기"란 제1종 및 제2종 보기 외의 보기를 말한다.

29. "추진축계"란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계를 말한다.

30. "제1종 프로펠러축"이란 일체의 슬리브(프로펠러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을 일체의 슬리브나 둘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같은 재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프로펠러축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 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을 말한다.

31. "제2종 프로펠러축"이란 제1종 프로펠러축 외의 프로펠러축을 말한다.

32. "제1종 선미관축"이란 선미관 내에 있는 중간축으로 일체의 슬리브(선미관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이 일체의 슬리브나 둘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같은 재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선미관축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선미관축 또는 선미관 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선미관축을 말한다.

33. "제2종 선미관축"이란 제1종 선미관축 이외의 선미관축을 말한다.

34. "1류관"이란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다음 표 1의 범위 내에 있는 관(버터워스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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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류관"이란 1류관 외의 관을 말한다.

36. "관장치"란 관, 밸브 및 관부착품을 말한다.

37. "데드쉽상태"란 동력(시동용 압축공기 및 축전지의 전력을 포함한다)의 상실로 주기관, 보일러 및 보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38. "총톤수"란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서 정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에 정한 설비의 요건 이외의 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기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검정에 합격하는 등 연속운전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 기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되는 재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재료이거나 특수한 유체에 사용되는 관장치의 재료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관의 중요부분에 대한 압력시험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보일러, 압력용기, 관 및 관이음(기계구조물로서 내압 및 과대한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2류관은 제외한다) 외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접모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용접방법으로 용접된 것일 것

가. 용접이음의 개선부의 청정도 및 용접용 재료의 건조도에 대하여 충분히 관리되어 있을 것

나. 용접은 습기, 비, 바람, 눈 등 외적인 악조건을 피하여 실시하고 한냉시에는 필요에 따라 예열할 것

다. 과대한 구속상태에서 용접 및 매우 두꺼운 강판이나 주·단강품 등의 용접에 대해서는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 또는 저수소계용접봉 사용 등의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용접에 사용하는 재료는 용접모재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어선구조기준」 제2편에 따른 것일 것

3. 해당 용접이음매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형식 및 형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용접금속은 균등하게 용입되어 있을 것

나. 용접이음부의 표면에는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다. 용접이음부에는 용접으로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4. 용접이음매는 적절한 방법으로 응력제거가 된 것일 것

② 보일러·압력용기·관·관이음·기계구조물·동력전달장치등과 그 밖에 충분한 강도가 요구되는 기관의 용접이음매는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용접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용접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진동 등으로 과대한 변위나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② 어선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및 기어는 용접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개소나 수리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장치의 각 운동부분 및 주요부분에 부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적절한 방법으로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장치의 플랜지 및 끝단은 본체와 단접 또는 용접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워터제트추진장치의 유니버설조인트와 같이 특수한 용접구조로 이루어진 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용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기관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프레임 및 베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유밀이어야 하며 베드는 기관대에 견고하게 거치 하여야 한다.

⑥ 기관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 어선의 항행 및 조정이 가능한 속력을 얻을 수 있는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의 축은 그 사용회전수 범위 안에서 현저한 비틀림진동이나 그 밖에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중심은 축의 절손, 축베어링의 파손 및 그 밖의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크랭크축은 별표 3의 기준에 맞도록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배기관 및 소음기 등의 기관장치에서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을 하여야 하며 이 피복재가 기름을 흡수하거나 기름이 침입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를 금속판이나 기름을 흡수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할 수 있는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③ 사람의 건강에 장해를 주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이송하는 기관은 가스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정상운전이 유지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개방이 쉽고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중요부품을 예비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발전기용 보조기관

2. 증기공급장치

3.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포함한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주기관에 사용되는 유압식, 공기식 또는 전기식 제어장치

4. 제2조제26호가목 및 나목의 제1종 보기

5. 시동 또는 제어용 공기탱크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기

①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및 제1종 보기는 어선에 거치한 상태에서 15도까지의 정적횡경사와 22.5도까지의 동적횡경사 및 7.5도까지의 동적종경사(비상발전기와 비상소화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10도까지의 동적종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충분한 실적을 가지는 기관(제1항에 적합한 기관과 같은 계통의 기관으로 그 설계의 연장 상에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및 제1항에 적합한 것이 도면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상태에서의 작동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관의 조작·보수 및 검사는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관의 주위에는 기관의 조작, 점검, 정비 및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

2. 제2조제5호의 고속기관에는 적산회전계 또는 회전시간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500킬로와트[680마력]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디젤기관의 연접봉 상하 베어링볼트는 그 늘어난 값이 설계기준치 이하이고 그 사용시간은 미리 정한 내구시간 이하일 것

4. 기관구역에 있는 연료유장치 및 윤활유장치는 쉽게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실 안에 있는 연료유관장치의 밸브나 콕은 기관실바닥판 위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할 것

원동기는 연속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동기는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원동기는 유효한 조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2. 클러치나 가변피치프로펠러를 가지는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

3. 가스터빈

4.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

① 원동기는 비상시 쉽게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통풍용 송풍기·연료유펌프 또는 화물유펌프를 작동하는 원동기는 그 설치장소의 외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 설치된 연료유펌프나 용량 20㎥/h 이하인 연료유펌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기관은 프로펠러의 추력방향을 신속히 반대방향으로 변경하여 최대전진속력으로 항행 중에 있는 어선을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연속최대회전수의 70퍼센트 이상의 회전수로 30분 이상 연속하여 후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해상시운전 시의 어선의 정지시간, 선수방향 및 정지거리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개의 축을 가지는 어선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행과 조선성능에 관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장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원동기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원동기를 설치한 어선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와 제27조 외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 외의 보조기관에 사용하는 내연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내연기관(가스터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동용공기의 매니폴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치에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내연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역전식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린더의 시동밸브나 시동밸브 가까운 곳

2. 그 밖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매니폴드의 공기입구 가까운 곳

② 내연기관을 압축공기로 시동하는 경우 시동장치의 공기탱크 및 공기압축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주공기탱크를 설치하고 쉽게 교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의 용량은 거의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22킬로와트[30마력] 이하의 내연기관에는 1개의 공기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공기탱크의 합계용량은 도중에 보충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사용횟수를 연속 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2대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설치하고 어느 공기탱크에도 충기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하며 적어도 1대는 주기관 외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368킬로와트[500마력] 이하의 내연기관으로 실린더에 충기밸브를 장비하였을 경우에는 주기관 구동의 공기압축기로 볼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구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85킬로와트[115마력] 이상의 것이나 디젤기관으로 88킬로와트[120마력] 이하의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은 1대를 수동공기압축기로 할 수 있으며 85킬로와트[115마력] 미만의 소구기관을 설치한 어선은 1대의 공기압축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5. 공기압축기의 합계용량은 대기압 상태에서 1시간 내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량의 압축공기를 공기탱크에 충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상용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독립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일 것

나. 비상용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소형의 공기탱크와 수동의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③ 주기관의 시동에 축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2조 이상의 축전지를 갖추어야 하며 합계용량은 도중에 충전하지 아니하고 냉각상태에서 시동준비가 완료된 기관을 30분 내에 제2항제2호에 따른 횟수만큼 시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내연기관의 고압연료펌프와 연료분사기 사이의 고압연료유관(이하 "고압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음은 용접이음이나 유니언이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의 고압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흩날림에 따른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이나 보호 설비를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고압관의 피복 내의 누유는 폐유탱크 등 적절한 장소로 유도되어야 한다.

1.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내연기관

2. 기관구역 무인화선에 설치되는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의 내연기관으로 주기관이나 발전기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기화기를 가지는 내연기관의 연료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연기관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기화기의 연료유 입구에는 스톱밸브나 콕을 설치할 것

3. 기화기와 실린더 사이나 기화기의 공기입구에는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①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유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나 압력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윤활유를 내연기관에서 윤활유섬프탱크로 유도하는 관은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크랭크실 내의 윤활유를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드레인탱크로 유도된 윤활유 드레인관의 배출구는 드레인탱크의 액면 아래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기터빈과급기의 윤활유장치는 배기터빈과급기로부터 나오는 토출공기 중에 윤활유가 혼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 내연기관의 냉각장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랭식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에 한정한다.

1. 해당 내연기관을 균등하고 충분하게 냉각시킬 수 있을 것

2. 냉각수나 냉각유는 냉각되는 부분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높은 위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3. 냉각수나 냉각유의 출구에는 온도계를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의 길이 24미터 이하 어선의 내연기관

2.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 이하의 것

③ 2개 이상의 실린더를 가지는 내연기관의 냉각장치에는 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2,000마력] 이하의 내연기관으로 조절밸브가 없어도 냉각수나 냉각유가 균일하게 흐르는 것이 확인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조절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실린더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내연기관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속최대출력시의 실린더 내 최대압력의 140퍼센트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도록 조정된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내연기관의 크랭크실에는 크랭크실 내의 폭발에 따른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 지름 200밀리미터 미만의 내연기관으로 크랭크실 용적이 0.6세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0.2바 이하의 압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며 외부로부터 공기의 역류가 작은 자동폐쇄식의 것일 것.

2. 설치수량 및 위치는 표 2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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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출밸브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각 도출밸브의 면적은 4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각 도출밸브는 면적 45제곱센티미터 이상인 2개의 도출밸브로 대치할 수 있다.

다. 도출밸브의 총면적은 크랭크실의 총용적 1세제곱미터당 11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크랭크실의 총용적 계산시에는 해당 크랭크실에 부착되어 있는 부품이 차지하는 용적은 줄일 수 있다.

③ 2사이클 디젤기관의 소기실에는 소기실 내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도출밸브와 소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 지름 200밀리미터 미만의 내연기관은 소기실 내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도출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크로스헤드형 외의 내연기관은 소기실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크랭크실로부터 독립인 캠축구동기어실, 롤러체인실 또는 그 밖의 구동장치실로서 그의 용적이 0.6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그곳에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크랭크실의 통풍장치와 크랭크실 내에 외기의 유입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누설된 연료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랭크실에 통풍장치를 설치한 이중연료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② 크랭크실에 통풍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크랭크실이 폭발한 후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면적은 할 수 있는 한 작게 하여야 한다.

③ 크랭크실 사이의 교차연결과 폭발에 따른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관에 대한 크랭크실 통풍관과 윤활유 드레인관은 다른 기관의 것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④ 내연기관의 크랭크실에 설치한 통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

2. 크랭크실내의 기압이 현저하게 떨어지지(수주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압) 아니할 것

3. 크랭크실에서 배기가 기관실 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될 수 있을 것

①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 이상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와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 윤활유공급압력이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

2. 강제냉각방식의 내연기관이 냉각수출구온도가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높아지는 경우

②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1,0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클러치를 뗄 수 있는 커플링 또는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가지고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이거나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2. 윤활유공급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③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제2항의 경보장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주기관용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와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되며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⑤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어선설비기준」 제222조에서 정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 및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된 것이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⑥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어선의 추진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내연기관의 회전수 조정으로 제어할 경우 필요한 회전수의 범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 크랭크실의 구조와 크랭크실의 개폐문은 폭발방지용 도출밸브의 설치를 고려하여 크랭크실 내부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크랭크실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 또는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기장치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 어선의 추진과 관련되는 것은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2개 이상의 소기장치를 가진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로 만재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노트나 항행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선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지름(핀 또는 저널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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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조 또는 표면처리의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크랭크축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크랭크축의 지름에 다음 각 호의 계산에 따른 계수 Kr과 Kρ의 값 중 작은 값을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로강도의 향상률은 별표 5의 시험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단조플로우가 연속되고 피로강도가 일반적인 제조방법(자유단조법을 말한다)과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향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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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처리를 하고 피로강도가 향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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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치수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적합하면 이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디젤기관의 크랭크축 핀 또는 저널이 중공일 경우 이들의 축의 바깥지름은 제3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다음에 정하는 계수 Kh를 곱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안지름이 바깥지름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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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젤기관의 크랭크암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일체형 크랭크축

가. 두께 및 너비는 다음 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크랭크암의 두께는 핀 또는 저널 지름의 0.36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크랭크축의 지름이 제3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크랭크축의 지름보다 클 경우에는 다음 식의 좌변에 (dc/d)3을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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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 또는 저널과 암과의 루트 필릿부의 반지름은 각각 핀 또는 저널 지름의 0.05배 이상의 것일 것

2. 반조립형 크랭크축

가. 열박음부의 치수는 다음 식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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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랭크 핀과 암과의 루트부에서의 암의 치수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전조립형 크랭크축의 열박음부의 치수는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② 디젤기관의 전조립형 또는 반조립형 크랭크축 핀 및 저널은 암에 견고하게 열박음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열박음 여유의 값은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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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이나 암이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큰 재료로 제조할 경우 크랭크축의 지름 및 암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줄일 수 있다.

1. 크랭크축의 지름은 제31조제1항의 산식에 따른 값에 다음에 정하는 계수 Km을 곱한 값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6조제1호의 크랭크축 지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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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정하는 재료 외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Km의 값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플라이휠이나 펌프용 편심내륜이 최종부의 크랭크축베어링과 추력축베어링 사이에서 크랭크축 또는 특설축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착부 및 특설축의 지름은 제31제1항에 따른 크랭크축의 지름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축커플링과 축커플링볼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축커플링 연결면에서의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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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치원 상의 축커플링의 두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제3호에 정하는 계수 Kb를 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제1호에 따른 축커플링 볼트의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을 초과하는 재료로 제조되어 있는 경우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은 다음에 정하는 계수 Kb를 곱한 값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규격최소인장강도 1,000N/㎟을 초과하는 재료로 제조되어 있는 경우의 Tb의 값은 1,000N/㎟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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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커플링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08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커플링볼트 또는 너트의 자리파기부분이 그 루트부에 걸리는 경우에는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축커플링이 조립형일 경우 축커플링은 축의 토크전달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후진력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축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배기터빈과급기의 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등의 강도계산식은 제43조와 제44조에서 정하는 증기터빈에 관련된 강도계산식을 준용한다.

이 절에서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3조 제44조의 규정은 주기관이나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 외의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으로 전용의 독립동력펌프로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중력탱크를 경유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독립동력펌프가 정지한 경우에도 계속 그 증기터빈에 적당량의 윤활유를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관에 윤활유공급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의 터빈 또는 조종밸브의 증기입구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기터빈의 증기추출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증기터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증기터빈에 한정한다).

2. 증기출구에서 증기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② 증기터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진용 증기관에 증기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2. 윤활유 공급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증기터빈에 한정한다)

3. 복수기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한정한다).

③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설치된 제2항에 따른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의 조속기는 급격한 부하의 변동에도 과속도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과속도방지장치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감속장치가 2대 이상의 증기터빈으로 구동되는 경우 그 중 1대에만 과속도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다실린더식 증기터빈은 1개의 실린더에 증기의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터빈이나 복수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증기터빈이 정지하여도 적절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어선의 증기터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터빈로터(또는 원판)의 평균접선응력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여야 하며 재료의 크리프, 알칼리취화 등의 감소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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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터빈로터는 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진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동력을 전달하는 터빈의 로터축(커플링을 포함한다)의 강도계산은 제4장을 준용한다.

① 터빈블레이드의 부착부(루트부)에서 단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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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터빈블레이드는 응력집중, 부식 및 응력침식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진동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외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 외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스터빈의 구조와 강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시동장치는 시동시에 비정상적인 연소와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시동에 축전지를 사용하는 어선에는 평상시 사용하는 축전지와 같은 용량의 독립된 예비축전지를 갖춰 놓아야 한다.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점화장치는 1개의 점화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점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으로서 전용의 동력펌프로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중력탱크를 경유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그 독립동력펌프가 정지한 경우에도 계속 그 가스터빈에 적정량의 윤활유를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에 윤활유공급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가스터빈에 한정한다)

2. 연료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3. 가스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②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2. 윤활유공급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가스터빈에 한정한다)

3. 자동시동에 실패한 경우(자동시동장치를 가진 가스터빈에 한정한다)

4. 화염이 꺼진 경우

5. 비정상적인 진동이 생긴 경우

③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에 설치된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되는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제어용 조속기 대신에 과속도 조속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과속도방지장치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은 일시적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정지한 경우 전기의 재공급으로 즉시 재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외의 동력전달장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나 강도 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또는 축계장치로서 윤활유의 공급을 강제윤활방식으로 하는 것은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외의 것

2.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 이하인 기관의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3. 펌프 등으로 압력을 가하여 윤활하는 선미관 및 중간축 베어링 외의 것

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로서 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그 밖의 기계(이하 "유압펌프등"이라 한다)로 작동하는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설치한 것에는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즉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의 유압펌프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수동으로 즉시 그 클러치나 역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동력전달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의 유압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 어선이 해당 클러치나 역전장치를 볼트로 고정한 후에도 고정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진력이나 후진력을 가지는 경우

2.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 어선이 해당 클러치나 역전장치를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경우

① 기어림을 보스에 열박음하는 구조일 경우 림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두께로 하고 전달동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열박음을 하여야 하며, 톱니 가공을 완료한 후 열박음을 할 경우에는 기어의 정밀도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열박음을 한 후 톱니의 최종 다듬질 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 기어가 용접구조일 경우에는 기어는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톱니를 가공하기 전에 응력을 제거하고 용접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기어에는 유해한 불균형 중량이 없어야 하며 기어케이싱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검사와 보수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④ 기어 베어링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피니언의 축 끝단에 중량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피니언의 진동에 따른 휘둘림운동과 축심의 빗나감을 할 수 있는 한 작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톱니의 루트에는 커다란 루트부 반지름을 주고 할 수 있는 한 원활하게 치형과 연결하여야 하며 톱니끝과 톱니줄기의 양단에 할 수 있는 한 백래시(backlash)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표면경화처리가 된 톱니는 충분한 표면강도와 경화 깊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① 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접선하중은 톱니의 굽힘강도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Pb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압력각 20도의 표준기어에 대한 것이며 압력각이 이것과 다른 기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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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적하중배가계수(K1)

외적하중배가계수는 기어에 작용하는 변동하중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정하여지는 계수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 6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소형기관(연속최대출력이 257킬로와트[350마력] 이하로서 연속최대회전수가 1,300rpm 이상의 것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것은 회전비 0.4∼1.15의 범위에서 위험한 변동토크(진동부가토크가 전달토크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하는 공진회전수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표 6에도 불구하고 K1의 값을 1.0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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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하중부가치(K2)

내적하중부가치는 기어의 가공정밀도 등으로 정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이나 그림 1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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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짐에 따른 하중배가계수(K3)

처짐에 따른 하중배가계수는 톱니의 너비 및 피치원 지름에 따라 정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이나 그림 2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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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b

Sb는 주로 기어의 재료에 따라 정해지고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 다만, 전진용 중간기어 또는 후진용 기어의 Sb의 값은 각각 0.7 또는 1.2를 곱한 것으로 하며 Sb가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25로 한다.

가. 톱니 밑부분을 포함하여 표면을 경화한 기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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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기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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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어(후진용기어는 제외한다)의 접선하중은 톱니면의 면압강도에 대한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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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톱니면을 경화한 기어끼리 맞물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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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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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활계수(K4)

윤활계수는 피치원 지름 및 회전수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이나 그림 3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다만, 톱니면을 경화한 기어끼리 물려있는 경우에는 0.5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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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공작 및 용도 등에 대하여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인벌류트치형 외의 치형을 사용한 바깥원통기어, 유성기어, 베벨기어 및 웜기어 등의 접선하중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어장치의 축의 지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지름은 제60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H와 R은 연속최대출력시에서 축이 분담하는 출력과 회전수로 한다.

2. 피니언축의 베어링 사이의 지름은 톱니의 물림에 따라 발생하는 굽힘에 대하여 충분한 강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어휠축의 베어링 사이의 지름은 1개의 피니언만 물려 있거나 중심각도가 120도 미만의 각도로 배치된 2개의 피니언이 물려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값에 1.16을, 중심각도가 120도 이상의 각도로 배치된 2개의 피니언이 물려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4. 기어휠축이 추력축을 겸용하고 있는 경우 추력축의 베어링부 지름은 제1호에 따른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축의 설계, 공작,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모멘트 및 토크 변동 등에 대하여 축의 강도가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단강제 플랙시블축의 지름은 제60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H 및 R은 연속최대출력시에 축이 분담하는 출력 및 회전수로 하며 또한 F1을 95로 적용한다.

① 축커플링과 커플링볼트는 제66조를 적용하며 한쪽으로 중량물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항 계산식의 do는 축의 종류에 따라 계산된 축지름으로 한다.

② 추진축계에 사용되는 플랙시블커플링 등 특수한 커플링의 구조나 강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플랙시블커플링의 허용평균토크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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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강제 중간축 및 추력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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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및 발전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주기관의 토크를 전달하는 단강제 추력축의 추력칼라 루트에서의 지름 및 롤러베어링을 추력축베어링에 사용할 경우의 축베어링부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서 K1을 1.1로 하여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름이 중간축의 지름보다 클 경우 추력 받침대의 전부 또는 후부의 추력축의 지름은 제1항에 따른 중간축의 지름까지 줄일 수 있다.

① 단강제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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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수측 선미관 실(SEAL)장치의 선수 끝단으로부터 중간축 커플링까지는 중간축의 실제 지름까지 점차 줄일 수 있다.

③ 주로 물이 언 수역을 항행하거나 물 위에 떠단니는 얼음덩이가 많은 수역을 항행하는 어선의 프로펠러축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1.0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① 프로펠러축, 선미관축 및 그 밖에 해수와 접촉하는 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프로펠러축와 선미관축은 축신이 해수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보호되어 있을 것

2. 프로펠러축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와의 사이에는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프로펠러축과 프로펠러캡 또는 프로펠러보스의 사이 틈에는 수지류를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축이 해수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대한 부식방지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슬리브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 또는 압입한 후 슬리브의 두께의 3분의 2 이상에 걸쳐서 같은 재질의 재료로 용접이나 땜질한 것으로 예비시험을 한 결과 일체의 슬리브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고 그 예비시험과 같은 요령으로 시공한 것

2. 분할형 슬리브사이에 고무피복 또는 합성수지피복을 시공한 프로펠러축이나 선미관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

3. 제1호와 제2호에 정하는 방식방법 외의 방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

프로펠러축이나 선미관축에 슬리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슬리브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t1 = 0.03dp+7.5

t2 = 0.75t1

t1은 선미관 베어링 또는 스트럿 베어링 면에 접촉하는 부분의 슬리브 두께(밀리미터)

t2는 그 밖의 부분에서 슬리브 두께(밀리미터)

dp는 프로펠러축이나 선미관축의 계산상의 필요한 지름(밀리미터)

2. 슬리브는 고급 청동제나 이와 같은 재질 이상의 것으로서 기포나 그 밖의 결함이 없을 것

3. 슬리브는 축에 수축 끼워맞춤으로 하여야 하며 나사 또는 볼트 등으로 고정하지 아니한 것일 것

① 선미관장치 등 축이 어선의 외판을 관통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기름윤활장치는 기름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프로펠러의 중량을 지지하는 선미관 후부베어링 또는 스트럿 베어링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리그넘바이트를 사용하고 해수윤활을 하는 베어링의 길이는 제6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프로펠러축 지름(중공축은 중공보정 후의 지름)의 4배 또는 실제지름의 3배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하며청정하고 충분한 윤활냉각수가 유통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화이트메탈을 사용하고 기름윤활을 하는 베어링의 길이 및 윤활장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가. 베어링의 길이는 제61조제1항의 산식에 따른 프로펠러축 지름(중공축은 중공보정 후의 지름)의 2배 이상일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프로펠러의 하중을 고려한 선미관 후부베어링의 정적반력으로 계산된 호칭 베어링 면압이 8바 이하의 경우에는 베어링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프로펠러축 실제지름의 1.5배 이상일 것

다. 선미관 내에는 항상 기름이 가득 차 있도록 할 것

라. 선미관을 선미관탱크 내의 물속에 잠기도록 하던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냉각될 수 있도록 할 것

마. 중력탱크의 정압을 이용하여 급유를 하는 경우 해당 중력탱크는 최고만재흘수선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유면저위경보장치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중력탱크의 정압이 수압보다 낮아도 지장이 없는 형식의 경우 중력탱크는 최고만재흘수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선미관 내의 윤활유온도 또는 베어링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구조 및 윤활장치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고 베어링의 길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기름윤활을 하는 경우 베어링의 길이는 프로펠러축의 계산상 필요한 지름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로펠러축과 프로펠러의 하중을 고려한 선미관베어링의 정적반력으로 계산된 호칭 베어링면압이 6바 이하인 경우에는 베어링의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베어링의 길이는 실제지름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해수윤활을 하는 경우 베어링의 길이는 프로펠러축의 계산상 필요한 지름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미관 베어링에 대한 실험자료 또는 사용실적 등이 양호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베어링의 허용면압을 증가시키거나 베어링의 길이를 적절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③ 글랜드패킹 방식의 해수용 실장치 외의 선미관 실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조·재료 및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① 선미관 뒤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의 안쪽 윗면과 축과의 틈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베어링틈새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해수윤할방식의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상부와 축과의 사이의 틈새는 표 12에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기름윤활방식 등의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설계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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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커플링 연결면에서의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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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치원 상의 축커플링의 플랜지 두께는 해당 축의 필요한 지름의 0.2배 이상의 값이며 해당 축의 재료의 인장강도와 같은 값을 갖는 것으로 산정한 커플링볼트의 필요한 지름 이상의 것일 것. 다만, 피치원 상 프로펠러부착용 커플링플랜지의 두께는 중간축의 필요한 지름(제60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K1을 1.0, To를 400N/㎟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할 수 있다)의 0.27배 이상의 값이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공보정을 하지 아니한 중간축의 지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커플링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08배 이상이어야 하고 루트부에는 커플링볼트 또는 너트의 자리파기 부분이 걸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리파기가 걸리는 경우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축커플링이 조립형이면 축의 회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후진력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축의 커플링은 플랙시블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펠러축이나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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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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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정피치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25R(R은 반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반지름 0.60R에서, 가변피치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35R과 반지름 0.60R에서의 블레이드의 두께(블레이드의 루트 필릿부를 제외한 두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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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지름 0.25R의 경우(FPP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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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지름 위치 0.35R의 경우(CPP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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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지름 위치 0.60R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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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름 1.5미터 이하의 소형프로펠러는 반지름 0.25R에서 블레이드 두께 중 최대의 것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이 제1항에 따른 반지름 0.25R의 것보다 적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반지름 0.60R에서 블레이드 두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반지름 0.25R에서 원통면에 따라 측정한 프로펠러 블레이드 너비는 제1항 또는 이항에 따라 계산된 두께 중 작은 것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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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블레이드 루트의 필릿 부분에 블레이드 부착용 스터드를 위한 자리파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블레이드의 설계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조립형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플랜지는 보스면에 충분히 밀착시키고 끼워 맞춤 부분의 틈은 할 수 있는 한 작도록 할 것

⑤ 방형계수 Cb의 값이 0.6 이하의 어선에 장비되는 피치비(반지름 0.70R에서 피치를 프로펠러지름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0.8 이상의 프로펠러의 두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⑥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블레이드 부착용 볼트지름 및 하일리스큐드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두께는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프로펠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따라 프로펠러축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1. 프로펠러를 키 없는 프로펠러축에 압입하여 부착할 경우 부착부는 토크전달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부착부에 키를 설치할 경우 키의 자리밑면 루트부에는 충분한 곡률 반지름을 주어야 하고 키는 키홈에 확실하게 끼워져 있어야 하며 프로펠러축의 키홈의 선수단은 스푼형으로 가공할 것

3. 프로펠러를 프로펠러축에 볼트로 부착할 경우 부착볼트 및 핀은 프로펠러축과 중간축과의 커플링과 같은 수준의 강도를 가질 것

이 장은 고속기관으로 구동되는 워터제트추진장치(이하 이 장에서 "추진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장치"란 선외에서 물을 흡입하여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후방에 분출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추력으로 배를 추진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포함한다.

2. "임펠러"란 물에 에너지를 주기 위한 날개를 가진 회전체를 말한다.

3. "주축"이란 임펠러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4. "물흡입관로부"란 흡입구에서 흡입한 물을 임펠러입구까지 유도하는 부분을 말한다.

5. "노즐"이란 임펠러에서 정류된 물을 분출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6. "디플렉터"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좌우로 전향시켜 타의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리버서"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전진과 반대방향으로 바꿔 배를 후진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8. "고속기관"이란 가스터빈이나 제2조제5호의 계산식을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① 주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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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커플링 및 커플링볼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축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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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커플링의 피치원 상 두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커플링볼트의 필요한 지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축의 필요한 지름의 0.2배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3. 축커플링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08배 이상이어야 하며 루트부에는 커플링볼트 및 너트의 자리파기 부분이 걸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물흡입관로부, 임펠러케이싱 및 노즐은 설계압력에 따른 강도를 가져야 하고 부식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자리파기부분이 걸리는 경우에는 루트부 반지름은 0.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임펠러 블레이드의 루트부의 강도는 다음의 조건식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허용응력은 규격최소항복점(또는 0.2퍼센트 내력)의 1.8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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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디플렉터는 어선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타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⑥ 리버서는 일반적인 항행조건에서 충분한 조선을 할 수 있도록 어선을 후진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진상태에서 후진으로 전환할 때 어선에 유효한 제동을 줄 수 있는 후진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후진 최대출력시 추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⑦ 디플렉터와 리버서를 구동하는 유압장치는 각 축계에 각각 장비되어 있지 않으면 2중으로 설치하거나 비상의 유압원을 갖추어야 한다.

디젤기관, 증기터빈 또는 가스터빈 및 전동기를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의 크랭크축(터빈로터 및 전동기축은 제외한다), 동력전달장치, 추진축계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이하 "보기의 축계"라 한다)의 비틀림진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어선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 및 축계 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비틀림진동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절, 2절 및 3절 이상의 진동에 대한 자연진동수계산서(3절 이상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출한다)

2.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 내에 발생하는 공진비틀림진동에 의하여 축계장치에 발생하는 응력의 추정치와 사용회전수 밖에서 발생하는 공진점의 영향에 따라 사용회전수 범위 내의 비공진점에서 발생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추정치

3. 축계, 기어장치 및 플렉시블커플링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추정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이 368킬로와트[500마력] 미만인 경우

2. 배의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

3. 기관 및 축계가 이미 승인된 것과 동형인 경우

4. 진동계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의 비틀림진동계산서 또는 비틀림진동의 실측결과로 진동수 및 응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③ 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이 필요한 축계에 대해서는 해당 계산서에서 정하는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진폭의 계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계산서의 제출이 생략된 경우와 비틀림진동에 따른 위험한 응력을 수반하는 회전수가 기관의 사용회전수 범위 내에 없을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측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 위험한 비틀림진동이 있으면 비틀림진동에 따른 부가응력에 의하여 축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응력의 허용한도 및 연속사용금지범위는 제2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연속최대회전수의 10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fc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4사이클 직렬기관 및 열간착화 간격이 45도 또는 60도인 4사이클 V형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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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최대회전수의 80퍼센트 이하에서는 비틀림진동응력이 다음의 ft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호에서 산출된 fc의 값을 초과하는 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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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를 초과하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f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4사이클 직렬기관 및 열간착화 간격이 45도 또는 60도인 4사이클 V형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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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사이클 V형기관(가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2사이클 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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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 440N/㎟보다 큰 경우 및 항복점이 225N/㎟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허용한도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가. fc 및 f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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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t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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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하는 어선의 중간축, 추력축,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연속최대회전수의 10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fc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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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0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제1종프로펠러축으로 승인된 석출경화계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는 것 및 제2종프로펠러축에 대한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fc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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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속최대회전수의 80퍼센트 이하에서는 비틀림진동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ft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출된 fc의 값을 초과하는 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 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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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터빈 또는 가스터빈 및 전동기를 주기관으로 하는 어선과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며 해당 주기관과 주추진축계의 사이에 전자커플링 등의 슬립형커플링을 갖는 어선의 중간축, 추력축,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표 18에 따른 Ck의 값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허용한도 계산의 경우에는 표 19에 따른 값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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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사이클직렬기관의 1절 차, n차 및 2사이클 직렬기관의 1절 n차의 fc를 초과하는 위험한 비틀림진동은 할 수 있는 한 연속최대회전수의 범위에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를 초과하고 11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 진동응력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fc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4사이클 직렬기관 및 열간최소착화간격이 45도 또는 60도의 4사이클 V형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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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사이클 V형기관 (가목에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2사이클 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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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f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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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발전기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를 초과하고 11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fc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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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f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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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크거나 항복점이 225N/㎟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정하는 허용한도를 제75조제4호에 정하는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할 수 있다.

① 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75조와 제77조에서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의 경우에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기어축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은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기어장치 외의 동력전달장치(축커플링을 포함한다)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 및 응력 또는 진폭의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4사이클 직렬기관의 1절 n/2(n은 실린더 수)차, n차 및 2사이클 직렬기관의 1절 n차의 공진점은 다음에 정하는 회전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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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계의 강도를 고려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보정할 수 있다.

① 비틀림진동응력이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용한도 fc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를 포함한 회전수의 연속사용금지 범위를 설정하고 회전계에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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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용한도 fc를 초과하는 비틀림진동이 발생하는 회전수의 범위가 계측에 의하여 확인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전수의 범위를 연속사용금지범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전계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고속기관으로 구동되는 워터제트 추진장치를 설치한 어선의 추진축계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의 10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범위 내에서 주축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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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의 8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범위 내에서 주축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ft의 값 이하일 것. 다만, 비틀림진동응력이 제1호에 따른 fc의 값을 넘으면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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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장치의 주축계는 축계의 굽힘에 따른 고유진동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89조, 제99조,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07조 외의 규정은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보일러의 허용응력을 결정하기 위한 재료의 온도는 보일러 전열면의 경우에는 내부유체의 계획최고온도에 표 21에 따른 값을 더한 것 이상(보일러에서는 섭씨 250도 이상으로 할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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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강품을 제외하고 탄소강(탄소망간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저합금강 강재의 허용응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 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재료의 온도에 대한 허용응력의 값은 표 22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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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저항용접강관의 허용응력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85퍼센트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동체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표 24에서 정하는 양면용접맞대기이음에 관련된 이음효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④ 주강품의 허용응력은 보일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80퍼센트의 값이나 표 22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며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표 23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주강품은 모든 개소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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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강재의 부식여유는 강재의 두께 6분의 1 또는 1.0밀리미터 중 작은 것일 것. 다만, 부식성이 강한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는 부식여유 값을 증가시키고 부식성이 없는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 용기는 이 값을 줄일 수 있다.

① 동체의 길이방향이음, 원주방향이음, 동판과 곡면경판의 사이 이음은 제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면용접맞대기이음이어야 한다. 다만, 일면용접이음이라도 용입이 양호한 것은 양면용접맞대기이음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의 두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제2종 압력용기의 동체의 원주방향이음은 일면용접맞대기이음으로 할 수 있고, 판의 두께가 9밀리미터 이하인 제3종 압력용기의 원주방향이음 또는 판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3종 압력용기의 이음은 일면용접맞대기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③ 두께가 다른 판을 맞대기용접하는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판을 얇은 쪽의 판의 두께까지 4분의 1 이하의 기울기로 두께를 감소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다만, 판의 한쪽에만 기울기를 줄 경우에는 용접선의 중심과 기점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얇은 쪽의 판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각부의 용접이음 및 접합부는 다음의 그림 4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이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용접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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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동체의 맞대기용접이음의 어긋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길이방향이음의 경우

가. 판의 두께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나. 판의 두께가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0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판두께의 5퍼센트

다. 판의 두께가 60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3밀리미터

2. 원주방향이음의 경우

가. 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5밀리미터

나. 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0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판두께의 10퍼센트

다. 판의 두께가 60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⑥ 판의 두께가 균등한 동체의 가공된 안지름은 모든 횡단면에서 그 최대안지름과 최소안지름의 차가 그 설계안지름의 100분의 1 이내이어야 하며 열처리가 된 것은 열처리 후의 상태에서 이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① 보일러동체(관헤더를 포함한다) 이음효율은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이음의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야 하며 보일러 이음 중 양면용접 맞대기이음은 이음효율을 1.00으로 하고, 그 밖의 이음은 이음효율을 0.90으로 한다. 압력용기의 동체이음효율은 표 24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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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체의 중심선에 평행 또는 거의 평행한 1열의 관구멍을 갖는 동판, 열사이의 거리가 충분한 몇 개의 열의 관구멍을 갖는 동판 및 관판의 관구멍의 열에 따른 길이방향의 리가먼트효율(이하 "길이방향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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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체의 원주방향에 배치된 관구멍부의 리가먼트효율(이하 "원주방향효율"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값은 길이방향 효율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④ 동체의 경사진 방향으로 배치된 관구멍부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효율 및 길이방향효율 중 최소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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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그재그형으로 배치된 관구멍의 리가먼트효율은 제4항의 계산식에 따른 효율, 원주방향효율의 2배의 것 및 길이 방향효율 중 최소치로 한다.

⑥ 동체의 길이방향에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관구멍의 단위길이에 대한 리가먼트효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값의 각각의 최소치 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다만, 이 효율은 동체의 안지름에 같은 길이의 범위 내에 있는 관구멍 열의 양단 관구멍 중심간 거리(동체의 안지름의 범위 내에 관구멍이 1개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관구멍과의 중심간 거리로 한다)를 L1으로 하여 계산한 리가먼트효율의 최소치보다 작게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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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체의 안지름과 같은 길이 L1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최소치로 한다. 이 경우 L1의 최대치는 1,520밀리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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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체의 안쪽 반지름과 같은 L2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최소치의 1.25배의 값으로 한다. 이 경우 L2의 최대치는 760밀리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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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판 및 경판의 두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보일러는 6밀리미터, 압력용기는 5밀리미터 중 큰 쪽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반구형경판을 제외하고 모든 곡면 경판의 두께는 그 경판과 접합되는 동판의 계산상 필요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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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강을 필요로 하는 구멍이 있는 곡면경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제90조에 따라 보강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보강을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경우에 규정두께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2. 맨홀이나 최대치수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구멍이 있고 그 주위를 제90조제6항의 규정으로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 보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접시형 또는 반구형 경판은 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그 15퍼센트(그 값이 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밀리미터로 한다) 이상을 더한 두께 이상일 것. 이 경우 경판의 내면의 반지름이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보다 적을 경우에는 경판의 내면 반지름을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로 계산하며 2개의 맨홀이 있는 경판의 두께를 가목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개의 구멍사이의 거리는 경판의 바깥지름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반타원형 경판은 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를 것. 이 경우 R는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로 하고 W는 1.77로 한다.

3. 제1호과 제2호에 따른 보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구멍이 없는 경판, 반구형 경판 및 반타원형 경판에 대한 계산식에 따른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볼록면에 압력을 받는 곡면경판의 두께는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의 1.67배의 압력을 오목면에 받는 것으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주나 그 밖의 것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 등으로 동체에 용접으로 접합할 경우에는 해당 판두께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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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 등으로 동체에 볼트로 접합할 경우에는 해당 판두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1. 전면 개스킷을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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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스킷 반력에 따른 모멘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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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판 및 관판의 두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평판은 6밀리미터 이상, 관판은 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규칙적으로 배치된 지주나 지주관으로 지지된 부분의 평판의 필요한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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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적으로 배치된 지주관으로 지지된 관판의 관밀집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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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주와 그 밖의 지지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을 경우, 평판의 두께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3지점 이상을 통하고 내부에 지점을 갖지 아니한 최대원을 그리는 원의 지름을 제1호의 계산식의 "d"로 한다.

4. 곡연 또는 동판, 화로판 등과 용접접합부를 지점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곡연의 기점을 지점으로 본다. 다만, 그 안쪽 반지름이 판의 두께의 2.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곡연의 외면에서 판의 두께 3.5배의 거리의 점을 곡연의 기점으로 하며 계수 C1은 판이 화염에 닿는 경우에는 0.39, 화염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0.36으로 한다. 또한 동판, 화로판 등의 용접 접합부 내면을 지점으로 보며 계수 C1은 판이 화염에 닿는 경우에는 0.47, 화염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0.43으로 한다.

② 관 밀집부를 형성하는 연관이 수평인 수직형 보일러의 관판의 두께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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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습연식원통보일러의 뒷쪽관판 두께는 제1항에 따른 값과 다음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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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습연식원통형 보일러의 연소실 정판 및 측판의 경우에는 관판 또는 뒷쪽판의 가장 가까운 지주열과 관판 또는 뒤쪽판의 곡연 기점과의 거리는 보일러의 실제 두께를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값이 지주 또는 지주관의 수평피치 이하이어야 한다.

보일러나 압력용기에는 각부의 검사와 청소를 위하여 표 27에 적합한 맨홀,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치수나 내부구조에 따라 맨홀이나 청소구멍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검사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탱크의 맨홀,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의 필요한 수는 표 28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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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맨홀, 스탠드파이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체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단독의 구멍은 보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으로 그 지름(나사구멍은 나사 골지름)이 60밀리미터 이하이며 동체의 안지름 4분의 1 이하인 것

2. 동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그 최대지름이 그림9에서 얻어지는 값 이하이며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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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별표 8의 규정으로경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

4. 경판 또는 덮개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제3항제2호에 따라 경판 또는 덮개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

② 동판 또는 곡면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에는 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구멍의 면에 수직한 단면 내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 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

A = d·Tr

A는 보강재의 면적(제곱밀리미터)

d는 동판은 동체의 길이방향의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최대지름이며 경판은 경판의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최대지름(밀리미터)

Tr은 이음매 없는 동판 또는 구멍이 없는 경판의 두께(밀리미터). 다만, 접시형 경판에서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형부와 같은 반지름의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 또 반타원형 경판에서 경판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하여 동체의 안지름 80퍼센트의 값을 지름으로한 원 내에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의 90퍼센트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정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면적 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

1.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 비원형의 경우에는 최소길이(그림4 및 그림8에 정하는 d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2분의1 이하 지름 구멍을 설치할 경우

A=0.5d·Tr

A, Tr, d는 제2항의 계산식 각각 A, Tr 및 d와 같다.

2.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 비원형의 경우에는 최소길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름 구멍을 설치할 경우의 경판 및 덮개판 등의 두께는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두께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다만, 부식여유는 1.5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강재는 보강의 유효범위(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판면에 수직한 평면 상 판면에 따른 2개의 선과 구멍의 축에 평행한 2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범위(그림10 참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강의 유효범위의 경계로 하는 4개의 선 길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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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면에 따른 선의 길이는 구멍의 안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 목의 것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지름

나.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반지름과 판두께와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와의 합

2. 구멍의 축에 평행한 선의 길이는 판면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 목의 것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가. 판의 두께 2.5배의 값

나.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의 2.5배 것과 붙여진 보강재(용착금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두께와의 합

⑤ 보강의 유효범위 내에 있는 동판, 경판 또는 스탠드파이프의 부분에서 그 두께가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으로 계산한 두께를 초과하는 부분과 용접의 용착금속은 보강재로 본다. 이 경우 동판 또는 경판의 두께 중 보강재로서 산입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o=d(T-Tr)

Ao=2(T-Tr)(T+tn)

Ao는 보강판으로 산입할 수 있는 동판 또는 경판의 면적(제곱밀리미터)

T는 동판 또는 경판의 실제의 두께(밀리미터)

Tr는 이음매 없는 동판 또는 구멍이 없는 경판의 두께(밀리미터)

d는 보강의 대상인 단면의 구멍지름(밀리미터)

tn는 관대벽의 실제의 두께(밀리미터)

⑥ 경판에 설치된 구멍의 주위는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서 보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랜지 모양 부분의 깊이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3Tr (판두께 38밀리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정한다)

h=Tr+76 (판두께 3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h는 경판의 외면에서 측정한 플랜지 모양의 부분 깊이(밀리미터)

Tr은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에서 계산한 경판의 두께(밀리미터)

① 보일러에 용접으로 부착되는 스탠드파이프의 두께는 스탠드파이프의 바깥지름의 25분의 1에 2.5밀리미터를 더한 값과 제95조의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체의 두께보다 두껍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압력용기에 용접으로 부착되는 스탠드파이프의 두께는 바깥지름의 25분의 1에 2.5밀리미터를 더한 값과 제87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하며 동체의 두께보다 두껍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종 압력용기는 제87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이 4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 4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노통의 두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5밀리미터 이상부터 22밀리미터 이하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1. 보일러의 파형 노통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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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통형 노통 및 지주나 그 밖의 것으로 보강되지 아니하는 연소실의 원통형 저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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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주나 그 밖의 것으로 보강되어 있지 아니한 반구형화로판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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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형 보일러의 노통저부와 동판을 접합하는 오지링(ogeerings)으로 노통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링의 두께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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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지주 또는 지주관의 지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관밀집부의 외주열에 있는 지주관은 6.0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지주관은 4.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지주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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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진 지주의 지름은 제1호의 계산식 중 C 대신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C1의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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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판을 지지하는 지주관이 지지하여야 할 부분의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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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통형 관헤더의 필요한 두께는 제87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각 형 관헤더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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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일러에 사용하는 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으로 바깥지름 30밀리미터 미만의 관은 2.0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상의 관은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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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관 및 굴곡관에는 두께의 감소를 고려한 두께가 가산이 되어야 하며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단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끝을 나팔모양으로 확관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나팔의 모양을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열교환기(화염, 연소가스 및 고온가스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사용하는 관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며 그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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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산식에는 위험한 진동, 선체의 동요, 극단의 열응력, 반복응력, 부착품으로부터의 응력 및 국부응력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강도의 증가 및 보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일러의 부착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하는 스탠드파이프, 플랜지 및 디스턴스피스는 강제이어야 한다.

2. 보일러에 접속하며 그 압력을 받는 밸브의 밸브몸체나 그 밖의 관부착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이어야 한다.

가. 구리합금주물을 최고사용온도 섭씨 230도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

나. 한국산업규격「회 주철품」(KSD4301)은 최고사용온도 섭씨 230도 이하이며 제한압력 10바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

다. 한국산업규격「가단 주철품」(KSDISO5922) 중 B35-10의 규격에 적합할 것. 한국산업규격「구상흑연주철품」(KSD4302)중 GCD 400의 규격에 맞거나 이것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특수주철품을 최고사용온도 섭씨 350도 이하이며 제한기압 25바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

3. 밸브류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보일러에 직접 붙는 밸브 등은 플랜지나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밸브 등과 동체 사이에 스탠드파이프나 디스턴스피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한 짧게 하여야 한다.

5. 보일러 동판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동체에 나사박이를 위한 붙임자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호칭지름은 32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테이퍼나사로 부착할 수 있다.

6. 스터드볼트로 부착되어 있을 경우 스터드의 구멍은 보일러의 동체를 관통하지 아니하며 볼트구멍 안에 있는 나사의 길이는 스터드볼트의 지름 이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7. 호칭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의 밸브 나 콕은 나사조임식으로 밸브의 덮개는 볼트로 부착되어야 하며 우회전 폐쇄식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밸브 및 콕에는 밸브로드의 위치에 따라 밸브의 개폐도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개폐도를 표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이코노마이저 및 급수관 부속품은 급수펌프 또는 보일러수 순환펌프의 최고 사용압력 중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제1종 보일러 및 제1종 압력용기는 뒷댐판, 플랜지 및 스텐드파이프 보강재 등의 모든 부착품을 용접한 후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관보일러의 수벽관 등의 맞대기 용접부 및 부착품 용접부

2. 용접 후에 성형을 위한 가열을 하는 파형 노통

② 제2종 압력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1. 동판의 두께가 3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 동판의 두께가 16밀리미터 이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보다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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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용접부의 두께가 탄소강 또는 탄소망간강의 경우에는 19밀리미터 이하, 합금강의 경우에는 13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과 관, 관과 관플랜지와의 사이 또는 관과 관헤더와의 사이의 용접부

2. 관헤더의 둘레이음부

3. 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사용재료가 한국산업규격「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KSD3560) 중 2종부터 4종까지 중 하나의 규격에 적합할 것

나. 모재 및 용접부에 대한 KS 4호 시험편(한국산업규격「금속재료 충격시험편」(KSB0809)에 정하는 4호 시험편을 말한다)을 사용한 경우의 충격시험에서 흡수에너지가 섭씨 0도에서 27J 이상일 것

다. 동판과 경판 또는 관판과의 사이의 접합은 맞대기용접일 것

④ 응력제거가 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릿용접을 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누설방지 용접으로 본체에 유해한 변형을 발생할 염려가 없을 때

2. 목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 용접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로서 그 간격이 50밀리미터 이상의 단속용접으로 부착품을 용접할 때

⑤ 응력제거를 한 압력용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접을 하였을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의 부착품을 목두께 12밀리미터 이하의 필릿용접으로 부착할 경우

2. 압력이 걸리지 아니하는 부착물을 목두께 12밀리미터 이하의 필릿용접으로 부착할 경우

3. 스터드 용접

보일러(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에 한정한다. 이하 제106조까지 같다)의 연소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분유버너는 급유시에는 분구에서 떼어 낼 수 없을 것

2. 분유버너는 보일러의 최대부하시 필요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3. 송풍장치는 안정된 연소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4. 송풍기가 고장이 난 경우(2개 이상의 송풍기를 가진 송풍장치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송풍이 가능할 것. 다만, 그 송풍장치를 설치한 보일러가 정지한 경우에도 제30조에서 정하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송풍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급수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급수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스톱밸브에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와 일체로 된 이코노마이저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코너마이저의 입구측에 스톱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톱밸브에 할 수 있는 한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2대 이상의 보일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대의 보일러로 본다.

① 증기도출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가 과열기를 갖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한 과열기의 출구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2대 이상의 보일러로부터 도출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각각의 보일러의 증기출구관에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고 또한 이 밸브와 각 증기관과의 사이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일러에는 보일러 내의 스케일과 그 밖에 내부의 부착물을 어선의 외부로 통하는 방출관으로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외부로 통하는 방출관을 2개이상의 보일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방출관의 방출밸브부근에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출관이 연소실 또는 연도에 직접 노출한 경우 해당 노출부분은 방열재로 보호된 것이며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 과열기 및 재열기에는 완전하게 배수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방출밸브는 호칭지름 25밀리미터 이상부터 65밀리미터 이하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는 2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제한기압 7바를 초과하고 10바 이하의 보일러에 사용하는 회주철품제의 방출밸브는 호칭압력 16바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⑤ 방출관계통의 최고사용압력은 제한기압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① 보일러 동체 및 과열기의 증기출구에는 안전밸브 조정압력의 1.5배 이상의 눈금을 가진 압력계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일러동체용은 제한기압, 과열기용의 것은 호칭압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압력계에는 보일러 사용 중에 검침을 하기 위한 시험압력계 부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압력시험기가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시험압력계 부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열기 또는 재열기를 설치한 보일러의 과열기 또는 재열기의 증기출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보일러(강제순환식 또는 관류식의 보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수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수면지시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지시장치 중 적어도 1개는 유리유면계로하고 다른 한 개는 원격수면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기압 10바 이하의 보일러는 원격수면계를 고저수위의 경보장치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위검출기는 제106조제1항의 수위검출기와 별도의 것이어야 한다.

⑤ 강제순환식이나 관류식보일러에서 수면지시장치가 제4항에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면검출장치 및 급수부족으로 보일러에 과열부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배려된 2개의 검출기로 된 저수위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일러 수부가 어선의 횡방향으로 길게 배치된 경우나 수면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보일러에서는 양단부에 각각 제4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면지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유리수면계에서 수면을 볼 수 있는 최저위치는 보일러의 안전최저수위보다 적어도 50밀리미터 이상 높은 위치이어야 하고 원격수면계는 보일러의 수위제어에 관한 모든 수면이 지시범위에 있어야 한다.

⑦ 수면계가 보일러의 외부에 있으면 그 상하에 스톱밸브나 콕을 설치하며 드레인을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계의 상하 스톱밸브가 콕이거나 수면계 또는 물통과 보일러사이를 관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보일러쪽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면계에 사용하는 스톱밸브 또는 콕 및 보일러동체와의 접속관은 스케일 또는 침전물이 퇴적할 우려가 없는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⑨ 수면계 부착용으로 물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위치가 변화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하고 물통의 안지름은 4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저부에는 드레인배출에 충분한 크기의 배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일러 동체와의 연결관은 수면계에서는 호칭지름 15밀리미터 이상, 물통에서는 호칭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⑩ 물통과 보일러와의 연결관은 연로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연로를 관통할 경우에는 연결관을 연소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연결관의 주위에 50밀리미터 이상의 통기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⑪ 유리수면계는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K 콕붙이 반사식 수면계」(KSV5619),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K 밸브붙이 반사식 수면계」(KSV5620) 또는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63㎏f/㎠ 밸브붙이 투시식 수면계」(KSV5621)에 적합한 구조 또는 이것들과 같은 수준의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⑫ 보일러에는 보일러의 물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일러에는 어선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과 연결된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 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한기압이 10바 이하의 보일러로서 내부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압력제어장치와 설계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자동적으로 연료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진 것 또는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것인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1개로 할 수 있다.

② 과열기 또는 재열기를 가진 보일러는 그 과열기 또는 재열기의 증기배출구에서 어선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으로 연결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이코노마이저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그 이코노마이저와 보일러 몸체사이에 차단장치를 가진 것은 그 이코노마이저 온수배출구에 어선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과 연결된 안전밸브와 그 밖의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 또는 과압방지장치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 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밸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의 것이고 밸브시트의 지름은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제한기압의 1.03배 이하 압력에서 자연히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일러의 계획최대부하 시 모든 스톱밸브가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내부의 증기의 압력을 제한기압의 110퍼센트 이상의 압력으로 상승시키지 아니하고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보일러의 계획최대증발량에 대한 안전밸브의 밸브시트의 합계면적은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른 필요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과열기를 갖는 보일러로서 과열기와 보일러와의 사이에 증기차단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열기의 안전밸브의 면적을 보일러의 안전밸브의 합계면적에 더할 수 있다. 다만, 과열기의 안전밸브 면적은 해당 합계면적 중에 차지하는 비율의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가. 포화증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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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기통로의 면적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저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의 면적의 각각 0.5배 또는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고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의 면적의 각각 1.0배 또는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면적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에서 그 지름의 7분의1 값에 따른 면적이 개방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면적의 각각 1.1배 또는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전량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시트의 최소증기통로면적은 밸브가 개방되었을 경우에 노즐부 면적의 1.05배 이상, 밸브의 입구 및 스탠드파이프의 최소증기통로면적은 노즐부면적의 1.7배 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구의 최소 증기통로 면적은 밸브시트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6. 밸브 및 스프링은 외부에서 밸브의 하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구조의 것이고 스프링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도 밸브가 밸브체스트에서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7. 응급시 안전밸브를 열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그 조작 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안전밸브의 배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른다.

가. 배압이 걸렸을 경우에도 밸브의 작동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배기관의 안지름은 안전밸브의 배기구 지름 이상으로 하며 안전밸브의 조정압력의 4분의1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안전밸브에 공통의 배기관을 설치할 경우 그 단면적은 각 안전밸브의 출구의 면적의 합계면적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배기관에는 증기의 대기방출관, 배기가스 이코노마이저의 도출밸브의 배기관 등의 다량의 수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밸브체스트의 배기측의 최하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드레인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드레인 배출에 접속하는 관은 보일러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며 그 도중에는 밸브 및 콕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일러의 제한기압을 내릴 경우 해당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가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보일러가 적절한 축기시험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보일러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내려갈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일러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일러의 물이 부족한 경우

2. 화염이 소실된 경우

3. 송풍이 정지된 경우

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는 종류에 따라 해당 보일러를 설치한 어선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16호나목의 소형보일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국산업규격「육상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KSB6233) 또는 한국산업규격「주철 보일러의 구조」(KSB6202)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목에 따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가. 제한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적절한 치수의 안전밸브이나 압력 도출관

나. 내부에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리퍼즈장치

다.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장치

(1) 화염이 소실된 경우

(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 장치를 갖는 보일러에 한정한다)

(3)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

(4) 내부에 가목에서 정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을 초과하는 과압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경보를 내는 장치는 제한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저수위에 다다른 경우

3. 수압부는 제한기압의 2배의 압력 또는 2바 중 큰 쪽의 것에 견디는 것일 것

② 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압력용기(기반규격)」(KSB6733)에 적합할 것

2. 제한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는 제한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도출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수압부는 제한기압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③ 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열매체유가열기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관의 배기가스로 직접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열매체유가열기 외의 열매체유가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가. 제1항(제1항제2호다목의 (4) 및 (5)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열매체유의 온도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기 위하여 온도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다. 팽창탱크에는 제124조의 기준에 적합한 액량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라. 순환펌프의 토출측 및 흡입측의 적절한 장소에 압력계를 설치할 것

마. 관, 밸브 및 팽창탱크의 재료, 구조 및 배치 등은 인화점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연료유장치에 준하는 것일 것.

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열매체유가 이상 고온이 된 경우

(2) 열매체유의 유량이 떨어진 경우나 가열기의 출·입구간의 열매체유에 차압이 발생한 경우

(3) 팽창탱크의 액면이 이상 저하한 경우

사. 열매체유 순환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해당 열매체유가열기를 설치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것.

2. 기관의 배기가스로 직접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열매체유 가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1호(가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제1호다목의 "연소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이란 라목의 댐퍼가 닫혀있는 것을 말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열매체유가 이상 고온이 된 경우

2) 열매체유의 유량이 떨어진 경우나 가열기 출·입구간의 열매체유에 차압이 발생한 경우

3) 팽창탱크의 액면이 이상 저하한 경우

라. 열매체유 가열기의 배기가스 입구에는 댐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배기가스 입구가 닫혀 있는 경우에도 배기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

마. 열매체유 가열기에서 누설하는 열매유가 배기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에 유입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에 개구단을 갖는 기름을 연소시키는 온수기(개구단까지의 관장치에 밸브가 없으며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의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제한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적절한 치수의 압력도출관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또한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장치.

(1) 화염이 소실된 경우

(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장치를 갖는 기름 온수기에 한정한다)

(3)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

(4) 급수가 부족한 경우

① 보일러는 방열시공을 하여야 하며 방열피복을 제거하였을 때 외면의 어떤 부분이라도 검사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보일러는 가까운 구조물에 가열로 인한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원통보일러 본체의 최저부와 늑골 또는 이중저정판과의 사이는 200밀리미터 이상 또 수관보일러의 노저와 늑골 또는 이중저정판과의 사이는 460밀리미터 이상.

2. 보일러와 연료탱크와의 거리는 보일러 후면에서 610밀리미터 이상. 다만, 보일러의 원통형의 부분 또는 수관보일러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230밀리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④ 급유탱크는 할 수 있는 한 보일러에서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압력용기에는 내부압력이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이하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안전밸브와 그 밖의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의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제105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기압"은 "제한압력"으로 한다.

2.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 외의 압력용기의 과압방지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내부의 압력이 제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의 도출밸브는 제한압력의 110퍼센트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일반적인 사용상태에서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으나 화염 또는 예기치 않은 외부열원으로 가열되어 내부에 위험한 압력상승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에는 제한압력의 120퍼센트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탱크의 경우에는 화재 시 자연히 압력을 도출할 수 있고 융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가용성 플러그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열교환기나 그 밖의 유사한 압력용기로서 내부의 손상과 그 밖의 경우로 내부의 압력이 제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의 도출밸브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압력용기와 도출밸브의 사이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압력용기와 도출밸브의 사이나 도출밸브의 토출측에 파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파열압력은 도출밸브의 조정압력 이하이어야 하고 그 방출능력은 도출밸브의 방출능력과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강관(1류관 및 기름에 사용하는 관에 한정한다)의 플랜지이음은 용접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 증기관장치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강관에 플랜지를 나사박음으로 하는 경우 나사는 테이퍼 나사로 하고 확관으로 플랜지를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바깥지름 6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구리 또는 구리합금관은 구리 또는 구리합금제의 플랜지를 용접 또는 납땜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바깥지름 60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나사박음으로 할 수 있다.

④ 1류관(계측장치용의 소형관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관 상호 또는 관과 밸브류의 이음은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맞대기용접이음이나 플랜지이음이어야 한다. 다만,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관은 삽입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⑤ 플랜지이음은 한국산업규격「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KSB1503), 한국산업규격「냉동장치용 관 플랜지」(KSB1509), 한국산업규격「선박용 플랜지붙이 T형 이음쇠 면간치수」(KSV7811), 한국산업규격「선박용 5㎏f/㎠ 은납땜붙이관 플랜지」(KSV7814) 또는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배기관 강제플랜지의 기본치수」(KSV78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관과 관플랜지 사이의 이음형상 및 사용범위는 그림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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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물림식관이음, 신축관이음 및 플랙시블관이음 등의 특수한 관이음을 1류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1류관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응력제거를 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용접 완료 후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가. 탄소강 강관, 탄소망간강 강관 또는 0.5퍼센트 몰리브덴강 강관이고 두께 9.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두께 15밀리미터 이하이며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탄소강 강관, 탄소망간강 강관 및 0.5퍼센트 몰리브덴강 강관 외의 강관(두께 8밀리미터 이하이며 바깥지름 100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다. 설계온도, 용접법 및 재료의 탄소당량(炭素當量)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용접 완료 후 국부 열처리를 할 경우에는 용접부의 최대너비의 3배 또는 용접덧붙임 너비의 2배 중 큰 값 이상의 범위를 관의 주위에 따라서 띠형상으로 가열한다.

3. 강 외의 관 및 관장치의 용접 완료 후 열처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의 가공을 위하여 가열할 경우의 가열후의 열처리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 후 가열 후의 온도에 상당하는 온도로 유지한 후 서서히 냉각된 경우에는 가열 후의 열처리가 수행된 것으로 본다.

① 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또는 표 35에 따른 최소두께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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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의 허용응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의 최소치로 한다. 다만, 표 36에서 정하는 것은 같은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다.

f1=R20/2.7

f2=Et/1.6 (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액화가스관을 제외한다.)

f3=σR/1.6

f1, f2, f3은 재료의 허용응력(N/㎟)

R20은 상온에서 규격최소인장강도(N/㎟)

Et은 설계온도에서 규격항복점 또는 0.2퍼센트내력(N/㎟)

σR은 설계온도에서 100,000시간 후의 평균파단강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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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리관 및 구리합금관의 허용응력은 표 37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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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관 외의 관의 허용응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굽힘가공을 하는 관으로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더한다. 다만,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경우 허용응력을 표 36 또는 표 37의 값을 이용할 경우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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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굽힘 가공하는 관은 제3항으로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며 관 중심선의 곡률 반지름은 관 바깥지름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플랜지를 부착하거나 굽힘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한 강관 또는 증기관, 급수관 및 보일러 방출관에 사용하는 강관은 선내에 설치하기 전에 어닐링하여야 한다.

① 관장치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윤활유 관장치 및 유압 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가. 윤활유탱크(이중저탱크는 제외한다)로부터 흡입하는 관의 밸브 또는 콕의 재료는 강재일 것. 다만, 호칭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의 청동제의 것과 탱크 안쪽에 설치하는 청동제 또는 주철제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압관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관이나 구리관으로 하고 유압펌프의 캐비테이션, 과대한 유압손실 또는 유온이 상승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단면적을 갖는 것일 것. 다만, 호스는 기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유연성을 요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한 짧은 길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스의 파열 압력은 토출밸브 조정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료유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가. 어선은 연료유관장치에 사용하는 관, 관 플랜지, 밸브 및 콕은 강제, 주철제, 구리제, 구리합금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일 것. 다만,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신축관의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는 신축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관 및 그 끝단의 부속품은 그 사용 용도에 적합한 충분한 강도와 내화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된 것이 입증된 신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어선은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하여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일 것

다. 어선은 연료유탱크에서 흡입하는 관의 밸브 또는 콕의 재료는 강제일 것. 다만, 호칭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의 청동제의 것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중력탱크는 1)에 한정한다) 적합한 연료유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것

2) 용량 15킬로리터 이하이고 흡입구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

라. 가솔린에 사용하는 연료유관은 어닐링을 한 이음매 없는 강관일 것

3. 디스턴스 피스 및 외판 또는 디스턴스 피스에 부착하는 밸브 및 콕의 재료는 강, 청동, 구상흑연주철품(한국산업규격 KSD4302 GCD400에 한정한다) 또는 흑심가단주철품(한국산업규격 KSD ISO 5922 B35-10에 한정한다)일 것. 다만, 호칭지름 65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료유탱크의 내부 또는 하부의 빌지관, 기관실의 빌지관과 밸러스트관은 강관일 것.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 어선의 기관실에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을 사용할 수 있다.

5. 계측용, 제어용 또는 잡용의 압축공기장치에 사용되는 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가. 패킹, 개스킷류 및 다이아프램 등에 사용하는 고무는 내식성이 있을 것

나. 여과기보다 하류에 사용하는 강관은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신호용 공기관은 구리관이나 구리관과 같은 수준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료일 것

6. 1류관으로 사용하는 구리관 및 구리합금관은 이음매 없는 관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제조된 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용 탄소강 강관(가스관)은 최고 사용압력이 10바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구리관 및 황동관은 최고 사용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백동관은 최고 사용온도가 섭씨 3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회주철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23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 및 수격작용, 큰 응력 또는 진동을 받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

4. 구상흑연 주철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

5. 구리합금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

6. 관에 땜납으로 접합한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 사용압력이 7바를 초과하는 관장치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93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

7. 냉동·냉장 및 공조설비장치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제조된 관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가. 냉매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암모니아에 접촉하는 부분 : 구리 및 구리합금

2) 프레온에 접촉하는 부분 : 마그네슘 함유량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

3) 항상 물에 접촉하는 부분 : 순도가 99.7퍼센트 미만의 알루미늄(방식처리가 시공된 것은 제외한다)

나. 주철제 밸브류는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0도 미만이나 섭씨 220도를 초과하는 냉동, 냉장 및 공기조화장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고 사용압력의 2.5분의1 이하의 압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섭씨 영하 50도까지 사용할 수있다.

다. 사용냉매의 종류에 따른 주철제 밸브류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표 3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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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료유관장치·윤활유관장치·청수관장치 및 빌지관장치(이하 "연료유관장치등"이라 한다)는 각각 다른 관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혼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료유관장치등 외의 관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다른 관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혼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수관 및 연료유관은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하는 청수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수관에 대해서는 해수와 청수의 혼합이 방지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용의 배관으로 할 수 있다.

④ 선창, 기관실 또는 축로에서 빌지를 흡인하는 관은 물이나 기름을 적재하는 구획실의 주입관 또는 배출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⑤ 보일러 물의 순환에 사용되는 보일러 방출관은 방출용 현측밸브나 콕과 보일러 물의 순환에 사용하는 관과 차단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보일러 분연펌프에 연결되는 관은 급수펌프, 빌지펌프 또는 밸러스트 펌프에 연결되는 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⑦ 시동용 공기압축기로부터의 공기토출관은 시동용공기탱크에 직접 유도되어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어용 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① 보기 및 관장치의 이음매와 그 밖에 누설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발전기, 배전반, 제어기, 그 밖의 전기설비 가까이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음매나 그 밖에 누설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나 그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름과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보일러와 그 밖의 고열부 직상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열부로부터 할 수 있는 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압(2바를 초과하는 가압을 말한다)이나 가열하여 사용하는 기름에 관련되는 보기 와 관장치는 파손 및 누설되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료유장치를 청수탱크 내에, 청수관장치를 연료유탱크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수격벽에는 관장치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독립의 밸브나 콕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격벽을 관통하는 관에는 건현 갑판 상 조작할 수 있는 밸브를 격벽의 선수쪽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밸브의 설치장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밸브를 격벽의 선미측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선수격벽을 제외한 다른 수밀격벽에는 부득이한 경우 관장치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드레인 밸브나 콕를 붙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여 검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그 밸브 또는 콕이 기관실 전후단격벽의 기관실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격벽갑판 상에서 조작할 수 있고 개폐여부를 항상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조작봉의 중량이 밸브 또는 콕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① 보기와 관장치는 팽창, 수축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보기, 관,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의 구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보기 및 관장치의 밸브 및 콕은 조작하는 위치에서 쉽게 개폐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밸브에는 개폐지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 게이트밸브 중 연료유와 밸러스트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

2. 고온고압 증기에 사용하는 밸브로 비회전식의 밸브

④ 관장치의 관플랜지, 관이음, 밸브덮개, 밸브대등에 사용하는 개스킷 및 패킹은 유체의 종류, 사용상태 및 접촉면의 상태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보기 및 관장치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고온부분은 목재류 및 연료탱크 등 화재의 발생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고 배치하며 방열재로 피복하여야 한다.

③ 화물창, 체인로커 및 그 밖에 손상받기 쉬운 구역에 설치한 관, 관부착품, 밸브 및 밸브조작장치 등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만일 덮개를 씌워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때 덮개를 쉽게 벗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화물창, 디프탱크,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획의 배관에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슬립조인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이 수밀격벽, 갑판, 내저판 또는 디프탱크의 정판, 저판 및 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수밀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⑥ 관계통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압력계나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냉동구획의 빌지관, 공기관, 측심관 등 내부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관은 적절히 보온장치를 하여야 한다.

⑧ 보수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하는 관은 방식조치를 하고 부식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과압이 생길 위험이 있는 보기 및 관장치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출밸브나 그 밖의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증기관계통이나 공기관계통에 감압밸브를 설치한 경우 감압측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어펌프 또는 플런저펌프 등에서 계획 토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토출측에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증발기와 급수가열기 등이 관계통의 도출밸브나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증발기 및 급수가열기 등의 동체에 직접 또는 이들의 동체와 스톱밸브와의 사이에 도출밸브나 이를 대신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설계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료유관장치의 펌프의 토출측에는 토출밸브를 설치하고 토출된 기름은 펌프의 흡입측에 유도하여야 한다.

5.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연료유가열기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출된 기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 공기압축기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의 압력이 공기탱크의 최대사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고 워터재킷이나 케이싱에 과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압펌프와 그 토출측에는 적절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냉동·냉장 및 공조설비의 압축기 및 콘덴서 등 과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냉매압축기(터보압축기는 제외한다)에는 압축기와 가스 토출측 스톱밸브 사이에 파열판이나 도출밸브를 설치하고 도출된 가스를 압축기의 흡입측에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1킬로와트 이하의 동력인 경우(클로르 플로르메탄계통의 냉매로 할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압력개폐기가 파열판이나 도출밸브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코일형 콘덴서의 냉매측, 셀튜브형 콘덴서의 냉매측과 리시버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저압부에 사용되는 액냉매용기(브라인냉각기 및 밀폐식브라인냉각기를 포함한다)에서 스톱밸브로 폐쇄되는 구조의 것에는 도출밸브나 그 밖의 압력도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액밀폐에 의하여 설계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도출밸브나 그 밖의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콘덴서 냉각수펌프, 1차 냉매펌프 또는 브라인펌프의 도출압력이 펌프 토출측에 연결되는 용기 또는 관계통의 설계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의 토출측에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도출밸브나 그 밖의 압력도출장치는 설계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작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 압력도출장치에서 도출한 가스는 폭로갑판 상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름이나 위험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에 설치하는 과압방지장치에는 그 기름이나 위험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축공기관장치·증기관장치 및 탱크의 통기관장치는 그 장치 내의 드레인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① 모든 탱크, 코퍼댐 및 터널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관은 탱크의 전부 및 후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판의 길이와 너비 양쪽이 7미터 미만의 탱크 및 정판이 경사진 탱크에는 가장 높은 곳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의 정부가 불규칙한 모양의 것일 경우에는 공기관의 위치 및 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중저, 디프탱크, 코퍼댐 또는 해수와 통할 가능성이 있는 탱크에 설치한 공기관은 격벽갑판 보다 위로 유도하여야 한다.

4. 연료유탱크, 코퍼댐 및 펌프로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의 공기관의 상단은 노출갑판 상 발화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배기가스로 인한 위험이 없는 장소)로 유도하여야 한다.(목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은 탱크에 기름을 실을 때 개구로 넘치거나 가스의 방출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까지 유도하여야 한다.

6.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기관실 내에 개구할 수 있으나 개구에서 넘쳐 나오는 기름이나 가스가 전기장치나 고온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되는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노출갑판 상까지 유도하여야 한다.

7. 청수탱크의 공기관은 기관실 내에 개구할 수 있다.

8. 연료유서비스탱크, 연료유세틀링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공기관이 손상된 경우에도 해수나 빗물이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공기관의 폐쇄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노출갑판 상 개구된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폐쇄장치를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료유탱크에서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청소하거나 교환이 쉬운 내식성의 화염방지용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망의 총유통단면적은 공기관의 필요한 단면적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기관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펌프로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에 설치하는 공기관의 합계단면적은 주입관 단면적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넘침관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단면적까지 줄일 수 있다.

2. 탱크에는 펌프로 흡입할 때 탱크 내에 부압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 또는 코퍼댐의 공기관의 안지름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 공기관의 안지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까지 줄일 수 있다.

④ 공기관의 높이는 건현갑판(「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현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760밀리미터 이상, 선루갑판 상 4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어선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공기관 상단의 폐쇄장치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높이를 적절히 감소할 수 있다.

① 펌프로 액체를 싣는 탱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넘침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관의 단면적이 제1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연료유세틀링탱크 및 연료유서비스탱크

② 넘침관의 유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연료유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넘침관은 적절한 용량의 넘침탱크나 넘쳐 나오는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탱크에 유도하여야 한다.

2. 연료유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넘침관에는 잘 보이는 위치에 사이트글라스를 설치하든가 기름이 정하여진 액면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연료유탱크, 화물유탱크 및 윤활유탱크 외의 탱크의 넘침관은 대기로 개구하든가 넘쳐 나오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탱크로 유도하여야 한다.

③ 넘침관의 합계 단면적은 주입관의 합계 단면적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넘침관의 역류방지 및 상호유통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넘침관이 연결된 탱크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넘침관을 통하여 해수가 다른 탱크로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한다.

2. 선측으로 방출되는 넘침관은 만재흘수선 상방에 개구하고 선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넘침관이 건현갑판 상방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내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유효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넘침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액면경보장치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① 탱크에는 내부의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액량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심관을 설치한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된 액량계측장치는 파손으로 탱크 내에 저장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선의 외판(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체스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개구를 가지는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노출갑판상의 배수를 위한 개구 등에는 해수의 침입으로 어선의 안전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및 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거나 선외로 배출하는 모든 관은 외판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체스트에 붙는 밸브 또는 콕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선외배출관의 개구가 최고흘수선보다 상방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관의 일부를 만곡시키는 등으로 해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밸브 또는 콕은 외판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체스트에 용접된 플랜지에 외판을 관통하지 아니하는 스터드볼트로 붙이거나 또는 선체붙이 디스턴스 피스에 볼트로 붙여야 한다.

3. 디스턴스 피스는 견고한 구조로서 할 수 있는 한 짧은 것이어야 한다.

4. 선외배출밸브 또는 선외배출콕은 외판을 관통하는 디스턴스 피스 또는 스피것을 가진 플랜지에 붙어 있는 것이거나 선체외판을 관통하는 스피것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해수흡입밸브 및 선외배출밸브 또는 콕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는 개폐표시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해수흡입밸브의 조작핸들은 기관실 바닥판 상의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동력으로 개폐하는 해수흡입밸브는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보일러 및 증발기의 방출밸브 및 콕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의 선체외판에 붙여야 하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개폐표시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콕의 핸들은 콕이 닫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밸브의 경우에는 밸브핸들이 밸브대에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보일러 및 증기발생장치의 방출밸브 또는 콕이 붙은 외판의 외면에는 스피것이 관통하는 보호링을 붙여 외판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외판에는 부식방지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판재료의 내식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흘수선 아래의 외판 및 선내(액체만을 적재하는 탱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개구가 설치된 관장치는 그 관장치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의 조작을 잘못한 경우에도 어선의 외부로부터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선 이외의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개 이상의 수밀구획실에 개구를 가지는 관장치에는 해당되는 2개 이상의 수밀구획실을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여과기 및 시체스트의 스트레이너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스트레이너판의 총 해수유통면적은 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입구면적의 2.0배 이상일 것

2. 시체스트의 해수흡입구에 설치되는 스트레이너판은 외판에 직접 용접되지 않는 구조일 것

3. 스트레이너판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① 어선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은 예비의 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기가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에도 제30조에서 정하는 적절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

2. 연료유가열기

3. 냉각수 또는 냉각유를 공급하는 펌프

4. 보일러 급수펌프

5. 증기터어빈 복수기의 펌프 및 진공장치

6. 기관의 제어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공기탱크 및 유압펌프

② 제1항제4호의 펌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예비의 것을 연결하는 관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치하는 예비의 보기에 대한 종류와 수량은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① 기름을 연료로 하는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보일러는 분연펌프, 연료유가열기 및 여과기로 구성된 분연장치를 2조 이상 설치하여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조가 고장난 경우에도 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을 얻는데 충분한 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료유를 중력으로 분연버너에 공급하는 장치 1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주요한 보조보일러가 기적에만 증기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적을 대신할 수 있는 「어선설비기준」 제166조에 따른 기적이 있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동력펌프로서 세틀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할 필요가 있는 어선에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주연료유 이송펌프와 예비연료유 이송펌프를 설치하고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동력의 펌프가 연료유 이송펌프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를 예비연료유 이송펌프로 볼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2,000마력] 이하의 주기관 또는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예비수동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동력펌프를 사용하여 세트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하는 어선 외의 어선일 경우

① 강제윤활방식의 주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에는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시에 충분히 급유할 수 있는 용량의 주윤활유펌프와 예비윤활유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윤활유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같은 형식의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한 경우 즉시 절환함으로서 각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이 공용할 수 있도록 배관이 되어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예비윤활유펌프 1대를 설치한 경우

2.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 또는 2축 이상 설치되어 있는 어선의 각각의 기관에 주윤활유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 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3. 배의 길이 24미터 어선의 주기관 및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에 각각 주윤활유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4. 735킬로와트[1,000마력] 이하의 증기터빈, 735킬로와트[1,000마력] 이하의 내연기관 또는 그의 동력전달장치는 펌프 완비품 1대를 갖추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5. 257킬로와트[350마력] 이하의 고속기관, 22킬로와트[30마력] 이하의 디젤기관 또는 그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 수동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동시에 급유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② 주윤활유펌프는 기관이나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예비윤활유펌프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주윤활유 펌프 및 예비윤활유 펌프는 쉽게 교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동력의 윤활유펌프를 예비윤활유펌프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를 제1항의 예비윤활유펌프로 볼 수 있다.

①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이에 부속된 냉각기 등의 냉각장치에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주냉각펌프 및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예비냉각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냉각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한 어선으로서 각각의 기관에 주냉각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2. 배의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의 경우

3.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부터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 어선에서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이것에 부속되는 청수 및 윤활유냉각기용 예비냉각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735킬로와트[1,000마력] 미만의 기관인 경우

②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및 냉각기 등을 해수로서 냉각하는 경우 밸러스트펌프 또는 잡용펌프가, 청수로서 냉각하는 경우 청수펌프 또는 해수펌프가, 기름으로 냉각하는 경우 기름펌프가 각각에 적절히 배관되어 있으면 그 펌프들을 제1항의 예비냉각펌프로 볼 수 있다.

① 주보일러 및 주요한 보조보일러(내연기관의 배기만으로 가열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급수장치는 보일러의 계획최대부하시에 필요한 급수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2조 이상의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장치의 급수펌프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대의 급수펌프만을 설치할 수 있다.

1. 급수펌프중 1대를 주기관 구동으로 한 경우

2. 수열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의 주보일러의 예비급수펌프를 인젝터로 하는 경우

3. 주요한 보조보일러가 기적에만 증기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적을 대신할 수 있는 「어선설비기준」 제166조에 적합한 다른 기적을 갖는 경우

② 2대 이상의 급수펌프를 갖는 급수장치의 밸브나 콕은 1대의 급수펌프가 개방 중일 때도 그 밖의 급수펌프로 지장없이 보일러에 급수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주복수기는 주복수기의 계획최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복수펌프 및 진공장치를 각각 2대 이상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 복수기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변절기구의 조작을 위하여 유압펌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의 펌프를 설치하거나 다른 적절한 장치로 일반적인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위험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내부의 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구획실 내에서 발생하는 빌지는 전용탱크나 코퍼댐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구획실 내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내연기관의 시동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장치의 구조 및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은 공기탱크 연결부에 스톱밸브나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공기탱크에는 감시하기에 쉬운 위치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공기탱크는 쉽게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데 적절한 구조의 것으로서 어선이 경사하여도 유효하게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4. 공기탱크의 압력도출장치는 제110조에 적합할 것

5. 공기압축기의 공기흡입구는 할 수 있는 한 압축공기에 유분이 적게 혼입되도록 배치할 것

6. 공기압축기의 공기냉각기는 쉽게 내부의 검사 및 소제를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공기압축기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의 압력이 최고사용 압력의 1.1배를 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

②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내연기관의 시동용 압축공기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시동용 공기압축기로부터의 공기토출관은 시동용 공기탱크에 직접 유도될 것

2. 시동용 공기관의 기관 입구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공기탱크로 부터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까지의 시동공기관은 시동공기탱크의 충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① 기관의 제어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와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탱크나 공기압축기는 기관의 제어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

2. 공기탱크는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시동용공기탱크를 제어용 공기탱크와 겸용할 경우에는 예비의 감압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제어용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하여 배관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격조작되는 연료유탱크의 비상차단밸브 및 소화펌프의 해수흡입밸브(기관실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공기식 원격조작장치(비상차단밸브를 폐쇄할 경우 및 해수흡입밸브를 개방할 경우에만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방식의 것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용의 공기탱크 또는 콘트롤 박스를 기관실구역 외의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탱크의 충기관 입구측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탱크의 용량은 모든 밸브를 동시에 2회 이상 폐쇄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기탱크는 원격 조작 장소에서 감시하기에 쉬운 위치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공기탱크로부터 비상차단밸브 또는 해수흡입밸브까지의 관은 강관이나 구리관으로 하며 관계통에는 원격조작을 위한 밸브 및 해당 관계통의 방출밸브를 제외한 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비상차단밸브의 제어용관계통과 해수흡입밸브의 제어용관계통은 각각 전용의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가열되는 용량 1킬로리터 이상의 윤활유탱크로부터 윤활유를 흡입하는 관에는 원격조작으로 폐쇄할 수 있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가변피치 프로펠러장치의 강제윤활방식(중력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윤활유장치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기는 청소 중에도 여과된 기름을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윤활유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이 오토크리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22킬로와트[30마력] 이하의 주기관용 내연기관(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이 여과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송유되도록 배관되어 있는 경우

3. 다축선에서 각 축계의 각 기관에 단식의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및 1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하고 각 주기관에 단식의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윤활유장치의 펌프, 여과기, 탱크나 그 밖에 자주 개방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하부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고이는 드레인이 적당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새어 나오는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설치된 기름받이에 드레인콕 등의 기름배출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료유를 저장하는 디프탱크로서 연료유 외의 것을 저장 또는 적재할 수 있는 것에 연결된 연료유관장치는 일부를 떼어 낼 수 있거나 또는 적절한 곳에 블라인드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유장치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기는 청소 중에도 여과된 기름을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료유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이 오토크리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다축선에서 각 축계의 각 기관에 단식의 연료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및 1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하고 각 주기관에 단식의 연료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연료유 및 연료유 외의 기름으로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의 것(이하 "연료유등"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관장치에는 펌프의 흡유측 및 송유측에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연료유등을 저장하는 탱크(이하 "연료유등탱크"라 한다)는 할 수 있는 한 선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이하 "특정기관구역"이라 한다)의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1.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

2.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

3. 기름보일러·연료유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

② 이중저탱크 외의 연료유탱크가 특정기관구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그 탱크의 수직면 중 최소한 1면은 특정기관구역의 경계(외판을 포함한다)에 인접하여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이중저탱크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어선에서 주기관의 연속최대출력으로 연속 15시간 미만 항행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유등 탱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에 가깝게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특정기관구역의 격벽에 인접하는 부분의 면적을 할 수 있는 한 작게 할 것

2. 할 수 있는 한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갖도록 할 것

④ 연료유등탱크의 하면과 이중저 내저판 또는 선저와의 사이에 보이드 스페이스가 설치되고 그 보이드 스페이스와 특정기관 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에 개구가 없는 경우(해당 격벽에 평상시 폐쇄되어 있는 볼트로 부착된 해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강판의 두께는 탱크용량 4킬로리터 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4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4.5밀리미터, 1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3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① 기관실로 유도되는 연료유흡입관에는 기관실측 격벽의 근접한 곳에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중저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모든 관에는 기관실 내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중저탱크를 제외한 모든 기름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관에는 탱크벽에 직접 부착된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름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관에 부착되는 밸브나 콕이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있을 경우에는 이들 밸브나 콕은 이 구역 외의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입밸브 또는 콕이 축로, 관터널이나 그 밖에 통상 사람의 출입이 없는 구획실에 설치되고 해당 구획실 밖의 장소에 스톱밸브 또는 콕(해당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장소 내에 있는 경우에 원격조작으로 폐쇄 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경우

가. 특정기관구역

나. 추진기관, 보일러, 내연기관, 주요전기설비(발전기, 배전반 및 변압기와 어선의 추진, 배수, 소방 및 그 밖에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전동기를 말한다), 냉동기, 감요(減搖)장치,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기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및 그 밖의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양묘기실, 조타기실, 유압펌프실, 원격모터 및 불활성가스송풍기실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이르는 트렁크

2. 흡입밸브나 콕(연료유등 외의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흡입밸브 또는 콕에 한정한다)이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된 경우

3. 흡입밸브나 콕이 일반적으로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경우

4. 기름탱크의 용량이 1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중력탱크 이외의 기름탱크로서 용량이15킬로리터 이하이고 출입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① 연료유 세틀링탱크, 연료유 서비스탱크 및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자동폐쇄형밸브 또는 콕이 부착된 드레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료유 세틀링탱크 및 서비스탱크,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 보일러 분연장치, 연료유펌프 및 연료유여과기 등 개방이 필요한 연료유 장치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기름받이의 드레인 및 제1항의 드레인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은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어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기름받이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득이 드레인을 드레인탱크에 유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새어나온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기름받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름받이에 드레인콕을 설치하여 드레인이 항상 고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화점(밀폐식 시험방법에 따른 것. 이하 같다)이 섭씨 60도 미만의 연료유탱크(선체를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여과기의 기름받이는 금속망을 씌운 것이어야 한다.

① 어선의 외부로부터 주유에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주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개구단은 거주구역 내 및 보일러, 전기기기 등 발화의 가능성이 있는 장치에 가깝지 아니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갑판 상에 유도되어야 하며 견고한 덮개로서 밀폐되도록 장치한 것일 것

2. 주유에만 사용될 것

3. 이중저탱크를 제외한 연료유탱크의 주입관이 연료유탱크의 정부나 이와 접근하여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료유탱크에 직접 붙는 체크밸브 또는 원격폐쇄장치를 가진 스톱밸브나 콕을 설치할 것

4. 원격폐쇄장치를 가진 주입관의 밸브나 콕은 원격조작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주유에 지장이 없는 것일 것

② 기름탱크에 설치된 제1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조제1항에 따른 부속장치나 그 밖의 부속장치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름탱크의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장소로 유도될 것

2. 파랑이 침입하거나 기름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①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상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이중저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 외의 연료유탱크는 특정기관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어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의 흡입관에는 온도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여과기의 입구 및 출구측에는 스톱밸브나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관의 이음은 할 수 있는 한 용접이음이나 원추형 또는 구면형 유니언이음일 것

5. 설치한 장소의 온도가 해당 연료유의 인화점으로부터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상승하지 아니할 것

②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료유탱크는 기관구역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어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 및 비상발전기의 원동기에 사용하는 연료유 탱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

③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유는 인화점이 섭씨 49도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인화점의 연료유를 보일러의 연료유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의 이중저탱크를 연료유탱크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액화석유가스등 저인화점의 연료유를 기관에 사용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흘수선 부근에 배기구를 설치한 어선의 배기관에는 그 배기구를 통하여 해수가 원동기나 보일러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보일러에 이용하는 경우 외는 보일러의 연도와 기관의 배기관을 서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내연기관(선외기는 제외한다)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내연기관의 배기관은 원칙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1개의 소음기에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정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의 실린더에 배기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④ 보일러의 배기관장치 내에 댐퍼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댐퍼의 열린 각도가 3분의2 이하가 되지 아니하고 그 댐퍼를 임의로 열린 각도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개폐도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배기관 및 소음기는 표면의 최고온도가 섭씨 100도 이하가 되도록 냉각수로 냉각시키던가 금속판이나 유밀성의 것으로 피복된 방열장치가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플렉시블이음, 플랜지 또는 내연기관과의 부착부는 방열처리와 유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⑥ 배기관의 끝을 선체외판의 흘수선 부근에 개방할 때에는 실린더에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원동기나 보기의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관장치로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에는 2개 이상의 해수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중 1개는 냉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펌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2조에 따라 예비 냉각펌프를 갖추는 어선 외의 어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냉각관장치의 모든 해수흡입구를 시체스트에 연결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시체스트에 연결하여야 한다.

내연기관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해수로 냉각되는 경우에는 냉각수펌프와 해수흡입밸브 사이에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중에도 개방하여 청소할 수 있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냉각해수펌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인 어선의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급수관의 적절한 곳에 나사조임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주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의 급수관에는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급수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대 이상의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으로 유도하는 증기관장치에는 각 보일러로부터 공통의 증기관까지의 사이에 스톱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에 따라 설치된 증기스톱밸브를 나사조임체크밸브로 할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름을 가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기관장치나 온수관장치에는 해당 관장치 내의 증기나 온수에 기름의 혼입유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유탱크나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는 빌지를 어선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2대의 동력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력펌프 중 1대는 신속하게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독립동력펌프이어야 한다. 또한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밸러스트펌프, 위생수펌프, 잡용수펌프 등이 빌지흡입관에 적절히 연결된 때에도 이들 펌프를 독립동력의 펌프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독립동력빌지펌프는 자기흡수형이나 별도로 흡수용 펌프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서 빌지펌프가 해수를 흡입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빌지를 어선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동력펌프와 수동펌프를 각각 1대씩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빌지펌프의 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이 규정용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펌프가 이를 보충할 여유가 있을 때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은 규정용량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Q=5.66×(dm)2×(㎥/h)

Q는 빌지펌프의 용량(㎥/h)

dm은 빌지흡입주관의 소요안지름(밀리미터)

수밀구획실(제169조에 따라 빌지흡입관이 설치될 수밀구획실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창·기관실 및 축로 외의 수밀구획실과 수동펌프를 갖춘 용적이 작은 선창으로 수동펌프로 해당 선창의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빌지흡입관은 제1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동력펌프가 빌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 다만, 그 펌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수밀구획실 내의 빌지를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한 수밀구획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관실과 축로의 빌지흡입관에는 바닥 상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머드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머드박스로부터 빌지웰까지 수직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빌지흡입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로즈박스로 대신할 수 있다.

3. 기관실 및 축로 외의 구획과 선창에 설치하는 빌지흡입지관의 개구단에는 흡입관의 플랜지를 풀지 아니하고도 청소할 수 있는 로즈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로즈박스의 흡입구멍의 안지름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총유통단면적은 흡입관 단면적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4. 빌지흡입주관, 직접빌지흡입관 및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의 각 수밀구획실의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제5호가목이나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의 안지름과 계산한 값과의 차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계산한 값이 110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중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안지름을 갖는 호칭지름의 관을 사용 할 수 있으나 관의 안지름이 계산한 값보다 13밀리미터 이상 작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중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안지름을 갖는 호칭지름의 관보다 한 단계 큰 호칭지름의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빌지흡입주관 및 직접빌지흡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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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빌지흡입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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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호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실의 빌지펌프가 기관실 내의 빌지흡입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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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호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구획의 직접 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당하게 감소할 수 있다.

8.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의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은 빌지흡입지관의 필요지름 이상이어야 한다.

9.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으며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구획의 빌지흡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25밀리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10. 빌지흡입주관과 2개 이상의 빌지흡입지관을 연결하는 공통빌지흡입관의 단면적은 연결된 빌지흡입지관 중 가장 큰 2개의 빌지흡입지관의 단면적의 합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빌지흡입주관의 필요 단면적보다 크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선수미탱크와 축로의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6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부터 60미터 미만까지의 어선은 50밀리미터까지, 35미터 미만의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까지 줄일 수 있다.

12. 빌지관계통의 밸브 또는 콕은 어선의 모든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각 빌지지관흡입구와 공통빌지흡입관 사이에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빌지관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수 또는 연료유가 선창, 기관실 또는 축로에 유입

나. 해수 또는 연료유가 한쪽의 수밀구획에서 다른 수밀구획으로 유입

① 배의 길이가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기관실에는 제157조에 따른 빌지흡입관 외에 제1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빌지펌프로 유도되는 직접빌지흡입관 및 비상용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직접빌지흡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머드박스 또는 로즈박스를 설치한 것

2. 직접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빌지주관의 필요한 안지름보다 작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빌지흡입관이 설치된 쪽의 직접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빌지흡입지관의 필요한 안지름까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비상빌지흡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기관을 설치한 수밀구획실의 빌지만을 흡입하는 것일 것

2. 흡입구는 기관실 바닥판 위의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밸브조작핸들을 가진 나사조임체크밸브를 통하여 기관실의 적절한 저면에서 주냉각수펌프로 유도되어 있을 것. 다만, 주기관 냉각수펌프가 빌지 배출에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56조에 따른 동력펌프 외의 독립동력펌프로서 기관실 내에서 최대의 능력을 가진 것에 유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펌프는 빌지펌프의 필요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구의 지름은 할 수 있는 한 그 펌프의 흡입구지름과 같아야 한다.

3.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하는 어선에서 비상빌지흡입관의 지름은 주냉각수 펌프의 흡입구 지름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의 어선은 주 냉각수펌프의 흡입구 지름과 같아야 한다.

4. 흡입구는 주기관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① 어선의 상갑판하 각 수밀어창에는 어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빌지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얼음 적재 어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마다 선체중심선 부근에 적절한 크기의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수관 또는 순환수관 등으로 빌지의 배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빌지관의 대용으로 할 수 있다.

2. 냉장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의 길이 10미터나 그 단수마다 1개의 비율로 선체중심선 부근에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보냉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의 길이 20미터나 그 단수마다 1개의 비율로 선체중심선 부근에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창이 이중저구조로서 이중저 내저판이 선체외판의 양측까지 연장된 경우에는 어창의 양쪽에, 이중저 내저판이 선체외판 양측까지 연장되고 그 상면이 오목한 형상인 경우에는 어창의 양쪽과 중앙부에 각각 제1항에서 정하는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창의 바닥은 빌지의 배수가 잘되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고 견고한 격자 또는 깔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빌지통로 상에 내장판이나 연속거싯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어창 내의 빌지가 자유롭게 빌지흡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④ 각 어창의 방열설비의 하부에 공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에도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창의 빌지흡입관과는 별도로 빌지흡입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어창의 위치, 크기, 구조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① 냉동·냉장 및 공기조화설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및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 냉동기기의 설치장소는 유효한 배수장치 및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하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냉동·냉장창과는 기밀격벽으로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③ 냉장화물의 운송 및 어획물의 처리보존을 위한 냉동·냉장설비를 갖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냉동·냉장장치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냉동·냉장 및 공조설비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제한압력은 표 39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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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사용목적에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질 것

2. 작동유에 기포가 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관의 개구를 기름탱크의 바닥면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열팽창을 고려하여 배관되어야 하며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이 지지되어 있을 것

4. 기기의 분해가 쉬운 관의 형상과 이음의 형식이어야 하며 이음부는 보수 점검이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 장의 규정 중 제165조제3호의규정 외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 외의 보조기관 및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 외의 보기의 제어장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관의 제어를 위한 장치(기관의 시동 및 정지, 주기관의 회전수제어 및 전후진의 전환, 가변피치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각도 제어 등의 조작 장치와 이들의 제어에 필요한 감시장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하 "제어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관의 시동, 정지 및 회전수조정 등 기관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2. 설치장소의 온도 및 습도의 변화, 동요, 경사, 진동 및 동력원의 변동으로 그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할 것

3. 제어장치의 일부 또는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관이 손상되거나 해당 장치의 취급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비상(이중)안전장치 등으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4. 제어장치의 동력원 중 1개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기관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5. 제어장치의 검출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계측치가 신속 정확하게 얻어지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을 것

나. 보호관 및 압력취출구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액체의 누설이 없는 것일 것

6. 제어장치의 조작용 구동부는 과다 작동, 히스테리시스, 시간 지연 등이 적은 것일 것

7. 제어용 공기압 또는 유압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관은 과회전등이 되지 아니할 것.

자동제어의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이하 "자동제어장치"라 한다)는 제164조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미리 정해진 기관의 작동상태를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2.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보장치의 작동, 기관의 정지, 그 밖에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가. 자동적으로 시동되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에는 연속하여 자동으로 재시동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시동에 실패하였을 때에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자동운전되는 공기압축기로 충기되는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경보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연료유 탱크로 연료유 이송이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송유되는 탱크측의 고저유면에 따라 동작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보일러(제100조의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제어장치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 경보를 내는 장치 및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수위의 저하

2) 자동점화의 실패(자동점화장치를 비치하는 보일러에 한정한다)

3) 화염의 소실

4) 강제 급·배기송풍기의 고장(주보일러에 관련한 것에 한정한다)

마.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가열온도가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고온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될 우려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만재홀수선보다 아래의 외판에 부착된 선저밸브 또는 선외밸브가 원격제어 또는 자동제어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별개의 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사.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어용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된 배관일 것

3. 자동제어 기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 다만, 자동온도조절밸브 및 자동압력조절밸브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일러의 자동연소제어장치는 해당 보일러의 계획된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어하고 안정한 연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또한 보일러의 자동급수제어장치는 보일러 수면를 미리 정한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5. 열매체유설비의 자동연소제어장치는 열매체유의 온도가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일 것

6. 자동 제어장치에 먼지 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자동제어장치의 동력공급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하나의 동력 공급이 정지한 경우에 수동 또는 다른 대체동력으로 기관의 제어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시동용 공기탱크를 제어용 공기탱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의 감압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시동용 공기탱크를 백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어용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는 2대 이상 비치되어 있고 또한 각 공기압축기는 다른 공기압축기가 고장난 경우에도 충분한 용량 및 압력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주기관이 368킬로와트[500마력] 이하의 어선은 해당 공기압축기를 1대로 할 수 있다.

8. 기관구역 무인화 어선의 경우 기관구역의 자동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경보를 내야 한다.

① 원격제어의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이하 "원격제어장치"라 한다)는 제164조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맞아야 한다.

1.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서 기관의 시동 및 정지나 그 밖에 기관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2. 원격제어의 기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

3. 제165조제2호의 요건

②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다만, 주기관의 휴대용제어반 및 선교 등에 설치된 임시제어장소는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로 보지 아니하며 기계식제어장치의 제어핸들을 원격제어장소(주기관이 설치된 구역 내에 한정한다)에 이설한 것은 원격제어장치로 보지 아니한다.

1. 프로펠러축의 회전방향(가변피치프로펠러의 경우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각도) 및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을 것. 다만, 회전수의 제어에 관련되는 부분은 가변피치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각도만의 제어로 해당 어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속도의 범위에서 배의 속력 및 추력의 방향이 제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설치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프로펠러에 연결된 주기관을 독립 제어할 수 있을 것. 다만, 2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동시에 제어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주기관의 설치장소에서 그 주기관을 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기압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4. 원격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기계측 제어장소에서 제어를 할 때까지(제어용 동력원의 고장으로 원격제어로부터 기관측의 제어로 전환하는 사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기관의 회전수를 할 수 있는 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별도로 2개 이상의 원격제어계통을 설치한 경우나 링크, 와이어 및 로드 등의 기계식의 원격제어장치(정유압식의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와 약간의 회전수 변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격제어장소에는 원격제어장치가 고장날때 작동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6. 비상시 주기관을 정지하기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원격제어장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작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

7. 원격제어장소 및 감시장소(기관의 운전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계기류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소(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주기관 또는 프로펠러축의 회전계(자기역전식기관의 경우에는 회전방향지시기, 가변피치프로펠러의 경우에는 블레이드의 각도지시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8. 원격제어장치의 동력공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주기관 또는 추진축계의 제어에 사용하는 유압펌프는 2대 이상 설치하여 어느 1대가 고장난 경우에도 예비의 펌프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운전에 필요한 보기가 전동기 구동일 경우에는 주전원의 상실시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나 또는 주기관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나목에 따라 주기관이 정지한 경우에는 주전원이 복귀할 때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재시동되지 아니할 것

라. 안전장치는 동력원이 상실하였을 경우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안전측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일 것

9.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자기역전식 디젤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캠축이 전진 또는 후진의 위치에 있을 경우에만 시동조작이 하여 질 것

나. 역전 조작 시에는 연료가 분사되지 아니할 것

다. 전진회전수가 미리 정해진 것 이하로 떨어진 후 후진운전이 하여 질 것. 다만, 클러치붙이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클러치를 갖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주기관 회전수가 미리 정해진 범위 이하에서 클러치를 넣고 빼도록 할 것

나. 다기관 1축식 주기관에 대해서는 비상 정지된 기관의 클러치가 떨어지도록 하는 조치 및 회전방향이 다른 몇 대의 주기관을 운전할 때 이들 클러치가 동시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11. 가변피치프로펠러를 갖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미리 정해진 각도 이내의 블레이드의 각도에서만 클러치를 넣도록 할 것

나.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중립 위치에 있을 때만 기관의 시동을 하거나 또는 클러치를 넣도록 할 것

12. 다기관 1축식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각 기관에 불평형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13. 주기관의 제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상태(해당 장소에서 시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알려주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소, 감시장소 및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제어장소나 감시장소가 기관실에 가까이 있는 경우나 조종하는 장소를 기관실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에 한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배의 길이 24미터 이하의 어선은 가목에서 정하는 상태에 대한 들을 수 있는 경보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윤활유압력의 저하(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나. 냉각수압력의 저하, 냉각수온도의 상승 또는 냉각수펌프의 정지

다. 원격제어용의 유압 또는 공기압의 저하 또는 전원의 상실

라. 시동 공기압력의 저하. 이 경우 경보의 설정압력은 주기관 시동을 할 수 있는 압력으로 한다.

마.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14. 제13호에 정하는 볼 수 있는 경보는 기기 및 장치의 이상상태의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선교나 선교 외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하는 어선의 선교에 설치한 볼 수 있는 경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관실(감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다른 계기류로 기기 및 장치의 이상상태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제어장소나 감시장소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설치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일반의 공기관, 증기관, 수관 및 기름관 등(조작, 계측용관을 제외한다)이 배관되어 있지 아니할 것

16. 제어용 공기계통, 유압계통 및 제어용 전기회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제어장치에는 가정된 착오동작 및 착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록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제어 및 계측장치용 공기는 여과기, 드레인트랩, 드레인콕 및 제습기(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통한 것이고 또한 맥동이 없도록 고려된 것일 것

다. 제어용 공기탱크의 루트밸브 및 중간밸브에는 밸브폐쇄를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보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조작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마련된 밸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과기보다 하부의 제어용 공기관은 방식 조치가 고려된 것일 것. 다만, 신호용 공기관은 동관 또는 이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마. 제어용 공기관은 배관장소의 주위조건 등을 고려하고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계기에 드레인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경사 및 드레인 배출방법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배관될 것.

바. 동력펌프는 유압의 맥동이 적은 것으로 유압과 유량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유압탱크에는 공기관을 설치하며 흡입관은 탱크의 바닥면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탱크는 기포분리가 양호한 구조의 것일 것

사. 제어용 유압관은 펌프의 캐비테이션, 과대한 유압손실, 온도상승 및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배관되어야 하며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륵 적절한 지지대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되는 것이며,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배관되는 것일 것

아. 전기기기는 운전상태에서 쉽게 점검할 수 있고 또한 고장난 경우에도 그들의 부품 또는 유닛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일 것

자. 계측장치 및 조정장치로의 급전회로는 동력회로 및 전동회로로부터 분기된 것이 아닐 것

차. 경보시스템 등 특히 중요한 회로는 주전원 및 축전지에서도 급전할 수 있을 것

카. 전원전압의 상승이나 급격한 변화에 직접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회로 및 증폭기를 사용한 회로에는 기기를 안정하게 작동시키고 또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될 것

17. 자동재시동식을 채용한 주기관 원격제어장치는 시동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일 것

18. 주기관이나 가변피치프로펠러를 원격제어 하는 장소의 전환장치에는 전환조작을 기관실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19. 전진, 후진 등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제어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기관실측, 원격제어 장소 및 감시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제7호에 정하는 계기류로 제어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어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감시장소를 포함한다)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감시장소에 설치하는 비상정지장치는 원격제어계통으로부터 독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

21. 다음 각 목의 상태를 검지한 경우에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가목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작동표시등 (나목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 감시장소 및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어실이나 감시실을 설치한 경우로서 제어실이나 감시실이 기관실과 가까이 있는 경우나 기관실에 조종하는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가목에 대해서는 장치가 요구되는 기관에, 나목에 대해서는 기능의 정지장치를 설치한 기관에 한정한다.

가. 자동정지의 작동(제29조제2항, 제41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나. 자동정지해제의 작동(제2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22. 제165조제2호 바목 및 사목을 준용한 것일 것

③ 둘 이상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동시에 둘 이상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2.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는 현재 제어중인 장소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다만, 링크, 와이어 및 로드 등의 기계식 원격제어장치(정유압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교 외의 원격제어장소에는 선교에서 주기관에 내리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의 변경은 기관실(주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만 할 수 있을 것

5.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이 종료될 때까지 주기관의 회전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약간의 회전수의 변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원격제어장소 사이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선교, 주기관측, 감시장소 및 원격제어장소 사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교 또는 원격제어장소가 주기관과 가까워서 육성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교 또는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교와 기관실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선교에서 기관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엔진텔레그라프 1기 및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나.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2기

2. (제정안과 같음)

3. 선교, 원격제어장소 및 주기관측 사이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제어장소가 주기관에 가까워서 육성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원격제어장소에 설치하는 엔진텔레그라프는 후진 및 중립이 인식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가. 선교 및 원격제어장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장치를 설치할 것

1) 엔진텔레그라프 2기

2)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1기

3)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2기

나.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를 설치하거나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를 설치할 것

주기관과 주요한 보조기관에는 제164조에 따른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 장의 규정은 일반적인 기관구역(제146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장소와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말한다)에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어선(이하 "기관구역무인화어선"이라 한다)으로 검사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선교에 기관의 집중감시제어 설비를 갖춘 어선 및 총톤수 500톤 미만의 기관구역무인화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기관구역무인화어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기관구역에 기관의 감시를 위한 기관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연속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2대이상 설치하였을 경우 1대의 보기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 보기로 자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가.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선교에서도 제16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다만, 주기관과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워밍업의 운전은 기관측에서 할 수 있다.

나. 보일러(제100조에서 정하는 보일러에 한정한다)의 자동제어장치

다.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의 자동제어장치. 다만, 제어용 공기압축기 및 제어용 유압펌프의 자동발정장치 또는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으로 스쿠프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쿠프방식과 순환펌프와의 자동절환장치는 해당 보기의 자동제어장치로 본다.

4. 주기관의 윤활유온도경보장치, 보일러의 수위경보장치, 그 밖의 기관에 이상 상태의 발생을 알리는 경보장치는 할 수 있으면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2개 이상의 이상 상태를 동시에 경보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하나의 경보를 인지하여 확인하는 동작으로 다른경보의 동작이 방해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 내에서는 들을 수 있는 경보를 하고,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곳과 선교에서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할 수 있을 것

다. 식당·휴게실 및 선원실(「선박직원법」에 따른 기관부 선박직원의 선원실에 한정한다)에 경보를 할 수 있을 것

라. 들을 수 있는 경보는 그 경보가 확인될 때까지 들리며, 볼 수 있는 경보는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표시되는 것으로 선원실과 선교에서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정지시켜도 제어장소의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정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선교 및 다목에서 정한 장소의 경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도 미리 정해진 시간(3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내에 이상 상태의 발생에 대한 확인이 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부 선박직원 호출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호출장치의 들을 수 있는 경보는 화재탐지기 및 탄산가스 방출의 들을 수 있는 경보와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경보가 확인된 경우에 선교에서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주전원상실의 경우에는 경보를 내고 다른 보조전원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사. 들을 수 있는 경보와 볼 수 있는 경보 등을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 원격제어 장소 및 감시장소에는 표 40에 정하는 이상 상태에서 동작하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교에 설치하는 경보는 다음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표 40에서 정하는 각각의 이상 상태 종류에 대하여 별도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기관의 비상정지경보 및 자동정지경보

2) 주기관의 자동정지해제의 작동표시등(해제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3) 제6호 가목과 나목에 정하는 감속요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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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무실 및 선원실(기관부의 선박직원의 공무실 및선원실에 한정한다)의 경보에 대해서는 아목의 선교의 경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5. 기관구역의 빌지에 의하여 기관의 작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빌지액면이 설정된 높이에 도달하는 경우 경보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운전 중 기관에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기관의 정지나 그밖에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안전장치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장치는 동요, 진동, 충격 등으로 불시에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작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디젤기관 또는 증기터빈에는 다음의 경우에 주기관을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1,0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의 경우에는 주기관의 감속요구의 지시를 내는 장치로 할 수 있다.

1) 윤활유 압력의 이상 저하

2) 과회전

3) 복수기의 압력의 이상 상승(증기터빈에 한정한다)

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에는 다음의 경우에 주기관을 자동적으로 감속하는 장치나 감속요구의 지시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과대진동

2) 로터축의 과대한 축방향의 이상변위

3) 복수기의 수면상승(복수기와 저압터빈이 같은 평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주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수면검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어느 1개의 수면검출기가 저수면의 신호를 검지한 경우에도 저수면 연료차단장치가 작동하는 것일 것

2) 주요한 보조보일러는 수면검출기를 설치하고 해당 수면검출기가 저수면의 신호를 검지한 경우에도 저수면 연료차단장치가 작동하는 것일 것

3) 주보일러(수관식의 것에 한정한다)의 급수관계통 중에는 자동폐쇄밸브를 설치하고 이 밸브는 주보일러의 수면이 이상 상승한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것일 것

라. 연속최대출력 2,250킬로와트[3,060마력]을 초과하는 주기관 또는 실린더지름 3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기관에는 크랭크실 내 오일미스트 검지기 또는 베어링온도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주기관의 시동용 공기압력은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① 연료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관을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기관구역을 무인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기관의 출력으로 계획된 항행시간 동안의 운전에 필요한 용량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항행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일 것. 다만, 그 탱크에 연료유가 자동제어로 보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의 플랜지는 할 수 있는 한 적은 수일 것

3.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연료유장치(연료유를 가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연료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고압연료관에서 누설된 기름은 고액면 경보장치가 설치된 탱크로 유도될 것

5. 연료유의 청정기 및 가열기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6. 연료유가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자동제어, 원격제어로 공급될 경우 또는 연료유청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넘치는 연료유를 적당한 탱크로 유도할 수 있을 것

7. 연료유 세틀링탱크나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가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온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 윤활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제1항제2호의 요건

③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냉각장치에는 냉각수 또는 냉각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기관구역의 빌지웰은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빌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② 빌지흡입관에 설치된 밸브나 콕 또는 흘수선 하부의 외판개구부에 설치되는 밸브나 콕은 침수된 경우에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이들 밸브의 조작장치를 기관실 바닥판상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어선에는 설치된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그 기관의 보수 및 어선 내에서 수행하는 경미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를 기관실 내 또는 선내의 적절한 장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선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에는 표 41부터 표 46까지에 따른 예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어선에 설치하는 기관장치의 수가 「어선기관기준」에서 요구하는 대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관장치의 예비품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의 표 41부터 표 46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외의 기관의 예비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으로 해상에서 부품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품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어선에 장비한 같은 치수, 형식 및 같은 목적의 기관이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부속품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대분의 예비품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장비한 기관장치(빌지펌프 및 소화펌프는 제외한다)가 일반적인 항행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용량의 예비의 펌프가 갖추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예비품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어선에는 표 46에 따른 측정기구와 공구가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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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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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맞는 경우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6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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