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품목(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범위,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동등성시험"이란 그 주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등 기타시험의 생체내·외 시험을 말한다. 2. "시험약"이란 제1호에 의한 시험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그 주성분(염류·이성체 포함)·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3. "대조약"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품목 허가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조약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삭제 <2012.9.26> 5. "생체이용률"이란 주성분 또는 그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전신순환혈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을 말한다. 6. "제제"란 유효성분을 함유한 정제, 캡슐제, 좌제 등 실제로 투여되는 최종제품을 말한다. 7. "시험대상"이란 시험약 및 대조약의 투약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시험대상자"라 한다) 또는 동물을 말한다. 8. "시험계획서"란 시험의 목적, 시험대상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한 계획서를 말한다. 9. "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란 생동성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합 기술한 것을 말한다. 10.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이란 별표 1에 해당되거나 50% 치사량(LD50)이 50% 유효량(ED50)의 2배 미만 또는 최소독성혈중농도(MTC)가 최소유효혈중농도(MEC)의 2배 미만이거나 용량 또는 농도의 작은 차이가 다른 약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치료실패 및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성분을 말한다. 11. "비교용출시험"이란 의약품동등성시험으로서 제3장에 의한 시험을 말한다. 12. "비교붕해시험"이란 의약품동등성시험으로서 제4장에 의한 시험을 말한다.
① 이 고시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의약품으로서 정제, 캡슐제, 좌제
2.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정제·캡슐제·좌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허가(신고)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원료약품 및 분량(별표 2-1의 기준에 의한다)
나. 제조방법(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 제조소(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 중 2개 이상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품목
2.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의약품으로만 허가(신고)되었거나 허가신청(신고)하고자 하는 품목
2.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의약품
① 대조약은 주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과 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하게 허가(신고)된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선정한다.
1.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
2.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의 품목(R&D Focus, Pharma Project 등 공신력있는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여러 품목인 경우 이들 품목 중 제4호에 따라 정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가장 큰 품목(대조약 선정시를 기준으로 요양급여심사청구수량으로 순위를 정하고 취하, 취소, 제조·수입중단에 대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대조약으로 정한다)
5. 국내 최초허가 품목
6. 서방성제제의 경우 비교용출시험결과로 제제학적 차이(예 : 방출시스템)를 입증하는 경우
7.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가 함량과 제형이 같은 품목이 생산·수입중단등의 사유로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생체이용률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한 품목
8. 용법·용량의 타당성이 인정(예:1회 100mg∼200mg)되고 정수배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예: 대조약 200mg (1캡슐)과 시험약 100mg(2캡슐)]하여 적합한 품목
②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 중 주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과 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이 없는 경우는 허가(신고수리)와 동시에 당해 품목이 대조약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에 의거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전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수입)된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한다. 다만, 변경 이전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수입)된 품목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 선정된 대조약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당해 품목을 대조약 공고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대조약으로 변경공고한다.
시험약은 최종 완제품으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의약품이 제조·수입허가(신고)되어 시판될 때와 동일한 원료, 동일한 처방 및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품질 및 함량 등이 자가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험약의 생산규모는 최소 100,000단위 이상이며, 만약 최종완제품의 생산규모가 100,000단위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의 생산배치로 한다.
3. 자사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시험약의 함량 또는 역가는 대조약 표시량(100%)과의 차이가 5% 이내이거나 시험약과 대조약의 함량 또는 역가 차이가 5% 이내인 것을 사용한다(다만, 비교붕해시험약은 제외한다).
4.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하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자사시험기준 결과 및 시험방법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이 고시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약과 대조약에 대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 제18조,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조약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되고자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실시하고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조건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되어 있는 용출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제5항에 따라 품목허가신청·신고시 이미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약품동등성시험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또는 이 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는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약품동등성시험결과에 대하여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동등성 평가기준, 비교용출시험의 동등성 판정기준 및 비교붕해시험의 동등성판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동등성시험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생동성시험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럽제, 엘릭서제, 틴크제 등 경구용 액제(유제 및 현탁제 등은 제외) 및 외용액제로서 주성분의 종류 및 농도가 이미 허가(신고)된 사항과 동일하고 첨가제가 주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제
2. 주사제, 점안제, 점이제로서 원료약품의 종류 및 농도가 이미 허가(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제제. 다만 다음의 첨가제는 이미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를 수 있으나 유효성분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주사제의 경우 보존제, 완충제, 항산화제
나. 점안제 및 점이제의 경우 보존제, 완충제, 등장화제, 점도조절제
3. 전신작용을 기대하지 않고 국소요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 제제
4. 유효성분을 기체나 증기 등의 흡입제로 투여하는 제제
5. 수액제, 혈액증량제 및 인공관류액 제제
6. 소화효소 제제
7. 혈액 제제
8. 생약(한약) 제제
9. 백신 제제
10. 유산균 제제
② 동일 제조업자가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는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보다 고함량 제제인 경우는 이미 허가된 치료 용량 범위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 소실 약물동태(linear elimination kinetics)가 입증되고 주성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제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경구용 정제 또는 캡슐제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경우 생동성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 서방성제제 등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및 설하정, 구강정 등과 같이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제는 제외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5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용해도 또는 투과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성분을 공고할 수 있다.
삭제 <2012.9.26>
① 시험대상은 건강한 성인지원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자로 시험대상을 적절히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대상을 변경한 사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2. 항악성 종양제 등 시험대상자의 윤리적 문제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생동성시험의 공고를 통하여 모집된 시험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한 성인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의 목적에 따라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 시험에 적합하다고 담당의사가 확인한 자를 시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의 건강소견을 증례기록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건강진단시 연령이 만19세 이상 성인인 자
2. 선천성 또는 만성질환이 없고 내과적인 진찰결과(필요한 경우 뇌파, 심전도, 흉부 및 위 내시경 또는 위장 방사선 검사) 병적증상 또는 소견이 없는 자
3. 담당 의사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실시한 혈액병리검사, 혈액화학검사, 뇨검사 등 임상병리검사 결과 시험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4. 여성시험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시 비임신 사실이 확인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시험개시전 1개월 이내 바르비탈류 약물 등의 약물대사효소 유도 및 억제약물의 복용이나 과도한 음주를 한 자
2. 시험개시전 10일 이내 시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약물복용자
3. 담당의사가 생동성시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
4. 당해 시험 실시전 3개월 이내에 생동성시험 또는 기타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① 시험대상자의 음식물과 음료의 섭취는 주의깊게 조절되어야 하며, 투약전 10시간동안 절식하여야 한다.
② 투약 전후 1시간 동안은 시험대상자의 물 섭취를 제한한다.
③ 시험대상자는 투약후 적어도 2시간까지는 누워있어서는 안되며 위장관계 혈류 및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세와 행동을 유사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시험예수는 적절한 통계 처리가 가능한 예수로서 주성분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가감하며, 최소 총 1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① 원칙적으로 주성분 또는 활성대사체의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생체이용률을 산출하는 생체 내 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대상을 무작위 배열한 후, 2×2 교차시험으로 공복상태에서 시험약과 대조약을 동일 투약일에 1회 투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약기간을 둔다. 다만, 요중 배설량 측정시험 또는 다른 시험디자인(예, 투여일이 상이한 경우 등) 경우 시험의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서방성 제제는 제1항에 의한 공복 시험 외에 식후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식후 시험은 시험대상을 무작위 배열한 후, 2×2 교차시험으로 고지방 식사(900Kcal 이상, 지방 35% 이상)를 섭취하고 시험약과 대조약을 1회 투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비교용출시험은 생동성시험대상 생산로트와 동일한 시험약과 대조약에 대하여 실시하며, 의약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한다.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제9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동성시험
1. 투약량
가. 임상상용량을 1회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가능한 분석방법이 검출한계가 높아 1회 투약량으로 분석 상 문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일 최대허용량 범위 내에서 투약할 수 있다.
나. 다음 경우에는 약제를 반복투약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 농도에 도달시켜 시험할 수 있다.
(1) 흡수량의 차이는 없으나 흡수속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개인에 따라 생체이용률의 차이가 큰 경우
(3) 서방성 제제인 경우
2. 투약방법
가. 1회 투약
(1) 투약은 원칙적으로 투약 전 최소 10시간 이상, 투약 후 최소 4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근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 후에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시험대상자의 투약직전 식사는 가능한 한 동일하여야 하고 의약품은 식후 30분에 투약한다.
(2) 서방성 제제의 식후 시험에서는 최소 10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동일한 고지방 식사를 20분 이내에 섭취하고, 식사 시작 30분 후에 투약한다.
(3) 의약품의 복용은 100∼200 mL의 일정량의 물(일반적으로 150 mL)로 한다.
나. 반복투약의 경우 첫 번째 투약은 원칙적으로 공복상태에서 실시하며, 이후 투약은 동일간격으로 식간에 투약하여 충분히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혈액 또는 뇨중의 의약품 주성분 또는 그 활성대사체 분석을 위한 검체의 채취는 생체이용률의 평가에 필요한 파라메타를 모두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빈도로 적절한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약과 대조약의 검체채취 빈도 및 시간은 동일해야 하며, 신속한 약효 발현이 요구되는 제제 및 서방성제제 등 특수한 흡수특성을 가진 제제의 검체채취 빈도 및 시간은 대조약의 약물동태학자료 등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가. 혈액채취
(1) 채혈은 소실반감기의 3배 이상 또는 일정시간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AUCt)이 무한시간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AUC∞)의 최소 80%이상에 해당되는 충분한 시간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감기가 길고 분포와 청소율의 시험대상자 내 변동이 적은 약물의 경우 72시간까지 채혈할 수 있다.
(2) 채혈횟수는 원칙적으로 12회 이상으로 하며, 최고혈중농도 도달 전에 적어도 2회 이상 채혈하되, 채혈기간 및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등에 따라 채혈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3) 제제를 반복투약하여 정상상태의 혈중농도-시간곡선에 의하여 시험약과 대조약을 비교할 때에는 최고혈중농도(Css,max)와 최저혈중농도(Css,min)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빈도로 채혈해야 한다.
나. 뇨채취
(1) 채뇨는 채혈의 경우에 준한다.
(2) 채뇨 시 시험대상자에게 요를 방광에서 완전히 배설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채혈과 채뇨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각 채혈시점이 채뇨간격의 중간에 올 수 있도록 한다.
(3) 제제를 반복투약하여 정상상태에서의 뇨중 누적배설량-시간곡선에 의해 시험약과 대조약을 비교할 때에는 뇨중 배설량과 속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빈도로 채뇨해야 한다.
4. 휴약기간은 전회에 투여된 주성분이 모두 체외로 배설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투약 후부터 유효성분 반감기의 최소한 5배 이상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5. 분석대상 및 방법
가. 분석대상은 혈액 또는 요중의 유효성분 또는 이들과 비례관계가 인정된 활성대사체로 하고, 복합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성분 전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분석방법은 분석대상 성분의 실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및 충분한 감도 등이 확인된 시험방법이어야 한다.
6. 기기, 재료, 시약
가. <삭 제>
나. 화학물질, 시약 및 용액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분석검체의 관리
가. 분석검체의 수령날짜, 수령한 수량과 시험에 이용된 수량은 기록하고 그 기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나. 분석검체의 취급, 보관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다. 보관용기에는 식별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본 시험과 동일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2. 군당 최소 12명 이상
3. 본시험과의 일관성(Consistency)을 통계적으로 입증(유의수준 0.05이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1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통계적으로 타당성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일관성을 검정할 수도 있다.
가. 본 시험과 추가시험의 잔차제곱평균의 비(두 개 중 작은 값을 분모로 취함)의 값이 대응되는 자유도를 갖는 F-분포의 상위 5%값보다 작아야 한다.
나. 본 시험과 추가시험 간의 제제효과의 교호작용(interaction)이 유의수준 0.05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추가시험 실시 여부를 시험계획서에 명기
① 비교평가항목은 검체가 혈액인 경우, 1회 투약 시 AUCt, Cmax, 반복투약 시 AUCτ, Css,max로 한다.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 및 비교용출시험에 의한 용출양상은 참고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과 같이 신속한 약효를 나타내는 제제 등은 Tmax를 비교평가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경우, Cmax와 Tmax는 실측치이며, AUC는 사다리꼴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로 한다. 요를 채취한 경우에는, AUCt, AUCτ, Cmax 대신 Aet, Aeτ, Umax를 이용한다.
주) AUC :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AUCt : 투약시간부터 최종 혈중농도 정량 시간 t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AUC∞ : 투약시간부터 무한시간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AUC∞ = AUCt + Ct/λZ)
Ct : 최종정량농도
λZ : 말단 소실 속도 정수
AUCt/AUC∞ : AUCt의 AUC∞에 대한 비
t1/2β : 말단 소실 반감기
AUCτ : 정상상태의 투여간격τ중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Cmax : 최고혈중농도
Css,max : 정상상태의 최고혈중농도
Css,min : 정상상태의 최저혈중농도
Tmax :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Umax : 최대뇨중배설속도
Aet : 최종 채뇨시간 t까지의 뇨중누적배설량
Aeτ : 정상상태의 투여간격 τ중의 뇨중누적배설량
② Tmax를 제외한 대조약과 시험약의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 하였을 때,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 0.8에서 log 1.25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동등으로 판정한다.
1. 대조약과 시험약의 비교평가항목치의 로그변환한 평균치의 차가 log 0.9에서 log 1.11이내인 경우
2. 이 고시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할 때 규정된 모든 조건하에서 동등한 경우. 다만, 난용성제제 및 난용성의 장용성제제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서방성제제는 대조약의 평균용출율이 30%, 50%, 80% 부근인 적당한 시점에서의 시험약의 평균용출율이 대조약 평균 용출율의 ±10%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3. 총 시험대상자 수가 24명(1군당 12명)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기 또는 4기 반복교차시험 결과 대조약 Cmax의 피험자 개체 내 변동계수[주1]가 30%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등으로 판정한다. 단, 이 고시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1. AUCt는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 하였을 때,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 0.8 에서 log 1.25 이내이어야 한다.
2. Cmax는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 하였을 때,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가 log 0.8 에서 log 1.25 이내이어야 하고,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되는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변동계수 값이 50% 이상일 때에는 log 0.6984 에서 log 1.4319 이내이어야 한다.
<변동계수가 30%이상일 때 Cmax의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 범위>
[상한치, 하한치] = exp[±0.760×(로그변환된 대조약 Cmax값의 개체내 표준편차)]
주 1. 개체 내 변동계수(%)
④ 분산분석에 의한 검정은 원칙적으로 α(유의수준)=0.05에서 실시한다.
시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하고, 시험의뢰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제목, 시험목적 및 시험결과의 요약
2. 대조약 및 시험약의 성분명 및 명칭, 제형, 제조일자, 제조번호, 품질관리시험성적서(대조약은 함량 또는 역가시험에 한한다)
3. 시험약 제조에 사용한 주성분의 제조자·제조소(소분의 경우 벌크 제조소 및 소분포장작업소를 병기한다), 제조번호, 원료시험성적서
4. 시험약의 제조공정에 관한 상세자료(제조일자, 원료약품의 투입량, 기준량 등)
5. 시험의뢰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6.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시험기관장 성명
7.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소속 및 직책
8. 시험기간
9. 비교용출시험의 결과(「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제9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0. 예비시험 결과(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시험대상자의 관리내역 포함)
11. 시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시험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지원자 모집공고문, 생동성시험 설명서
12. 중도탈락자와 그 사유
13. 증례기록서(건강소견, 채혈시간표 포함)
14. 시험대상자 관리내역
15. 시험방법 : 투약량, 투약경로, 투약방법, 투약일, 검체채취방법, 채취량, 채취횟수 및 시간, 검체보관방법, 휴약기간, 식후생동성시험의 식단 및 총칼로리, 영양소비율 등 영양세부표(서방성 제제에 한함)
16. 채혈인 경우 감염방지 대책
17. 검체처리 및 분석방법 (validation자료 :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감도 등)
18. 시험결과 : 시험대상자별 각 채혈시간의 혈중약물농도수치 등 분석실측치(디스켓 등 자료 저장매체 제출) 및 로그변환치, AUCt(AUCτ), Cmax(Css,max), Tmax, AUC∞, AUCt/AUC∞, t1/2β 등 약물동력학 변수자료, 분석방법 밸리데이션(validation) 자료를 포함한 분석결과(분석기기에 저장된 raw data 및 적분 method file이 들어 있는, 컴퓨터로 읽어서 이해 가능한 저장매체 포함) 및 통계처리과정 (raw data) 포함
19. 평가기준 및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책임자의 종합의견
20. 심사위원회 기록서
21. 생동성시험용 의약품 수불현황
22. 시험책임자, 시험기관장, 시험의뢰자 및 주임시험자의 서명 또는 날인
23.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 생동성시험 계획서
24. 신뢰성보증확인서
발리데이션(validation)이 되어 있는 분석법으로 이 고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용출시험 조건에서 각 대조약 및 시험약은 12개 이상의 검체에 대해 시험한다. 다만, 성분제제의 특성상 각 시험액에 대한 시험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예 : 물성관련 문헌·서적 등) 또는 예비시험결과(검체수 6개 이상)를 시험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구용제제(서방성제제 제외) 및 장용성제제
가. 시험시간
pH 1.2에서는 2시간, 기타 시험액에서는 6시간 동안 측정한다. 다만, 대조약 평균용출률이 85%를 넘거나 장용성제제를 제외한 기타 경구용제제의 각각 시험액에서 120분 전·후 연속 세시점의 대조약 평균용출률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5% 이내 변화) 시점에서 시험을 종료하여도 좋다.
나. 시험조건(표 1)
장치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약전 용출시험법 제2법(패들법)
시험액의 양 : 원칙적으로 900mL
시험액의 온도 : 37 ± 0.5℃
시험액 : pH 1.2로는 대한민국약전 붕해시험법의 제1액을, pH 6.8로는 붕해시험법의 제2액을, pH 4.0으로는 초산염완충액, pH 6.0으로는 대한민국약전 시약·시액항의 인산수소이나트륨·구연산완충액, pH 6.0을 사용한다. pH 4.0 및 6.0 시험액 중에서 6시간 동안의 대조약 평균용출률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완충액을 사용하여 시험하여도 좋다.
○ pH 4.0 초산염완충액 : 0.05 mol/L 초산액·0.05 mol/L 초산나트륨액혼합액(41 : 9)을 만들어 pH 4.0으로 조절한다.
○ 제제중 주성분의 양이 적은 경우 등 정량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액의 양을 줄이거나 검체 2개 이상을 넣어 시험하여도 좋다.
표 1. 경구용제제(서방성제제 제외) 및 장용성제제에 대한 용출시험조건
1) 수용성 제제
2) 난용성제제
난용성제제란 상기 1)중 (1)부터 (4)까지의 모든 시험조건에서 용출시험을 할 때, 규정된 시험시간 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 미만인 제제를 말한다.
(1)부터 (4)까지의 모든 시험액에 각각 polysorbate 80, 라우릴황산나트륨, 용매 등 가용화제를 1.0 w/v% 또는 1.0 vol% 농도로 첨가한 시험액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시험조건으로 실시한다.
3) 장용성제제
(2)의 시험조건에서 용출시험을 할 때, 규정된 시간 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미만인 경우에는 (2)의 시험액에서 분당 100회전(100rpm)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난용성의 장용성제제
난용성의 장용성제제란 상기 3) 중 (2) 및 (3)의 모든 시험조건에서 용출시험을 할 때, 규정된 시험시간 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미만인 제제를 말한다.
주)(2) 및 (3)의 시험액에 각각 polysorbate 80, 라우릴황산나트륨, 용매 등 가용화제를 1.0 w/v% 또는 1.0 vol% 농도로 첨가한 시험액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시험조건으로 실시한다.
2. 서방성제제
가. 시험시간
시험시간은 통상 pH 1.2액에서는 2시간, 기타 시험액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시험한다. 다만, 대조약 평균용출률이 85%를 넘는 시점에서 시험을 종료하여도 좋다.
나. 시험조건(표 2)
장치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약전 용출시험법 제1법(회전검체통법) 및 제2법(패들법)
시험액의 양, 시험액의 온도 및 시험액은 제19조제1호에 따른다.
기타시험 : 필요시 상기 용출시험 외에 시험약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방출시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대조약과의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다.
표 2. 서방성 제제에 대한 용출시험 조건
1) (3)의 시험액에서 규정된 시험시간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3)의 시험액에 polysorbate 80, 라우릴황산나트륨, 용매 등 가용화제를 1.0w/v% 또는 1.0vol% 농도로 첨가한 시험액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시험조건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시험제목, 시험목적, 시험기간 및 시험결과의 요약
2. 품질관리시험성적서(대조약은 함량 또는 역가시험에 한한다)
3. 시험약 제조에 사용한 주성분의 제조자·제조소(소분의 경우 벌크 제조소 및 소분포장작업소를 병기한다), 제조번호, 원료시험성적서
4. 시험약의 제조공정에 관한 상세자료(제조일자, 원료약품의 투입량, 기준량 등)
5.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시험에 사용된 분석기기 및 주요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
6. 제조(수입)관리자의 성명(위탁시험의 경우에는 이 시험에 참여한 자의 성명, 직책, 시험경력을 추가로 첨부한다)
7. 시험방법
가. 시험조건의 일람표 : 장치, 교반속도, 시험액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다. 다만, 동 시험방법에 예시된 조건과 다른 특정 pH, rpm, 장치, 시험액의 조성, 시험액의 양, 가용화제의 조성 및 선정사유, 검체의 채취 및 희석방법 등을 정한 이유를 기재한다.
나. 용출시험의 validation 자료 : 분석방법에 대한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난용성약물 제외), 정밀성, 정량한계 등 validation 자료, 용출시험 조건 설정의 타당성, 함량 및 용출시험방법과 분석조건을 별도로 작성(다만, 공정서 수재방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방법은 면제한다).
다. 대조약과 시험약의 용출양상의 비교
1) 용출시험결과(각 용출시험조건에서 대조약과 시험약의 시간에 따른 용출률 측정치) 및 용출률종합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대조약과 시험약의 용출양상의 그래프
시험액마다 대조약과 시험약의 용출곡선(평균용출률 ± 표준편차와 시간)을 1개의 그래프에 동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8. 시험약 및 대조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제품명, 제조번호, 생산규모, 주성분의 함량(역가), 실측치(또는 역가) 및 동등성 판정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 다만, 이 고시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한 비교용출시험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 작성
9. 평가기준 및 시험결과에 대한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의 종합의견
10. 기타 : 시험실시 년·월·일·시간이 기재되고 각 시험결과에 제조(수입)관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1부
① 경구용제제(서방성제제 제외)(별지 그림 1-a, 1-b)는 시험약 및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을 비교한다. 모든 용출시험 조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적합할 경우, 두 제제의 용출은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유사성 인자(f2)로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출률 비교시점은 별표 6에 의한다.
1.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규정된 시험시간 내에 85%에 도달하는 경우
가. 대조약의 용출에 명확한 lag가 보이지 않는 경우
1)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15분 이내에 85%에 도달하는 경우 : 시험약의 평균용출률도 15분 이내에 85%에 도달하거나, 또는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부근인 시점에서의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 평균용출률의 ±15% 이내(즉, 85% 인 경우 70∼100%)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2)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15∼30분 사이에 85%에 도달하는 경우 :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60%, 85% 부근인 두 시점에서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 평균용출률의 ±15% 이내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이 50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3) 기타의 경우 :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40%, 85% 부근인 두 시점에서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 평균용출률의 ±15% 이내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이 50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나. 대조약의 용출에 lag가 보이는 경우
1) lag time 후 15분 이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이상인 경우 : 평균 용출 lag time의 차이가 10분 이내이고, 용출 lag time 이후 시험약의 평균용출률도 15분 이내에 85%에 도달하거나, 또는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부근인 시점에서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 평균용출률의 ±15% 이내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2) lag time 후 15분 내지 30분 이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이상인 경우 : 평균 용출 lag time의 차이가 10분 이내이고,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60%, 85% 부근인 두 시점에서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 평균용출률의 ±15% 이내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이 50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3) 기타의 경우 :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40%, 85% 부근인 적당한 두 시점에서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 평균용출률의 ±15% 이내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이 50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 lag time : 용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성분의 5%가 용출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시험약 및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 부근인 두시점에서 내삽법으로 구한다.
2.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규정된 시험시간 내에 85% 미만인 경우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규정된 시간내에 용출률의 약 1/2 부근인 시점 및 규정된 시간에서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의 평균용출률 ±A% 이내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다만, 최종 용출률을 비교하는 시점에서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A=15, 50% 미만일 경우에는 A=8로 한다).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은 용출률이 50%이상인 경우에는 5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55 이상일 때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서방성 제제(별지 그림 2)에 대한 용출시험(제19조의 표 2)의 모든 조건에서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30, 50, 80% 부근의 세 시점에서 두 제제간의 평균용출률 차이를 비교할 때,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 평균용출률의 ±10% 이내일 경우, 두 제제의 용출은 동등하다고 판정한다. 다만,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규정된 시간내에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시점에서도 비교한다.
유사성 인자(f2)로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출률 비교시점은 별표 6에 의한다. 유사성 인자(f2)의 값은 대조약이 규정된 시간내에 평균용출률이 85% 이상인 경우에는 40 이상, 대조약이 규정된 시간내에 평균용출률이 50%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는 50 이상, 대조약이 규정된 시간내 평균용출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55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별표 2-1에 의한 원료약품 및 분량 변경(별지 제5호 서식)은 다음의 평균용출률 및 개별용출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험약과 대조약의 용출은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단, 경구용 제제(서방성 제제 제외) 및 장용성 제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용출시험 조건하에서 제19조제1호가목의 시험시간내에 대조약의 평균 용출률이 85%에 도달해야 한다. 대조약의 용출에 lag가 보이는 경우에는 용출 곡선을 lag time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때 대조약 및 시험약의 평균 용출 lag time 차이는 10분 이내이다. 유사성 인자(f2)로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출률 비교시점은 별표 6에 의한다.
1. 평균용출률
가. 대조약이 15분 이내에 평균 85%이상 용출하는 경우
시험약이 15분 이내에 평균 85% 이상 용출하거나 시험약의 15분간 평균용출률이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의 ±10% 이내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나. 대조약이 15∼30분에 평균 85% 이상 용출하는 경우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약 60% 및 85%인 두 시점에서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10% 이내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이 50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 대조약이 30분 이내에 평균 85% 이상 용출되지 않는 경우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19조제2호가목의 시험시간에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적합할 경우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평균용출률의 비교시점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0% 미만일 때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의 ±6% 이내이다.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이 60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2)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0% 이상이며 85% 미만일 때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의 ±8% 이내이다.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이 55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3)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이상일 때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의 ±10% 이내이다. 또는 유사성 인자(f2)의 값이 50 이상이면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2. 개별용출률
최종 비교시점에서 시험약의 개별용출률이 다음 각호중 하나에 적합할 경우 동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가.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0% 미만일 때 시험약의 평균용출률 ±9%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12개 중 1개 이하로 ±15% 범위를 넘는 것이 없다.
나.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0% 이상이며 85% 미만일 때 시험약의 평균용출률 ±12%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12개 중 1개 이하로 ±20% 범위를 넘는 것이 없다.
다.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이상일 때 시험약의 평균용출률 ±15%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12개 중 1개 이하로 ±25% 범위를 넘는 것이 없다.
비교용출시험이 제제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예 : 생약제제, 효소제제, 유산균제제)에는 비교붕해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예비시험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불가능한 사유를 제출한다.
대조약 및 시험약 검체 각 12개(좌제의 경우 6개)에 대하여 대한민국약전 붕해시험법 또는 대조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중 붕해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여 5분 간격으로 붕해된 갯수를 기재하며, 대조약과 시험약이 완전히 붕해될 때까지 시험한다.
대조약 검체 12개(좌제의 경우 6개)가 완전히 붕해된 시간과 시험약 검체 12개(좌제의 경우 6개)가 완전히 붕해된 시간을 비교할 때 서로 5분 이내이면 동등하다고 판정한다.
[예 : 대조약이 25분에 12개(좌제의 경우 6개)가 모두 녹았을 때 시험약이 20분이나 30분에 12개(좌제의 경우 6개)가 녹으면 동등]
시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시험제목, 시험목적, 시험기간 및 시험결과의 요약
2. 품질관리시험성적서(대조약은 함량 또는 역가시험에 한한다)
3. 시험약 제조에 사용한 주성분의 제조자·제조소(소분의 경우 벌크 제조소 및 소분포장작업소를 병기한다), 제조번호, 원료시험성적서
4. 시험약의 제조공정에 관한 상세자료(제조일자, 원료약품의 투입량, 기준량 등)
5.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시험에 사용된 분석기기 및 주요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
6. 제조(수입)관리자의 성명(위탁시험의 경우에는 이 시험에 참여한 자의 성명, 직책, 시험경력을 추가로 첨부한다)
7.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
8. 시험방법
9. 시험약 및 대조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제품명, 제조번호, 생산규모, 주성분의 함량(역가), 실측치(또는 역가) 및 동등성 판정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
10. 평가기준 및 시험결과에 대한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의 종합의견
11. 기타 : 시험실시 년·월·일·시간이 기재되고 각 시험결과에 제조(수입)관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1부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선정 또는 지정된 대조약 및 의약품동등성입증품목은 이 고시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되어 처리중인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변경포함)신청(신고)서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고시 시행 이후 새롭게 선정되는 대조약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변경포함)신청(신고)서 중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의 심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변경포함)신청(신고)서 중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의 심사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호다목, 제27조제3항, 제60조, 별표 1 주 4. 및 주 8. 가목 중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을 각각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으로 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서 종전의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규정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3조까지 생략
①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제4항 단서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9호 중 “제8조제1항제8호”를 각각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제9호”로 한다.
② 생략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터 제3조까지 생략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3호) 중 “대한약전”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한다.
⑪부터 ⑫까지 생략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1호, 제13조, 제15조제2항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변경계획서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부터 적용한다.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되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서·신고서(변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접수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서·신고서(변경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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