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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26.] [환경부고시 제2012-194호, 2012.9.2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차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선별시설(채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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