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차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선별시설(채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차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선별시설(채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