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기타 작업설비, 「해사안전법」 제80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사안전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기적·호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05. 28>
① 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07. 18>
②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07. 18>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중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③ 삭제 <2010. 08. 10>
④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 07. 18>
⑤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신설 2014. 05. 28>
① 여객실은 계획만재흘수선의 아래쪽 1.8미터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위쪽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실의 위치측정은 계획만재흘수선에서 당해 여객실의 바닥면(통로의 상면을 말한다)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만재흘수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의 계획만재흘수선은 하기만재흘수, 해수만재흘수 또는 만재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
2.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계획만재흘수선은 당해 선박의 가장 깊은 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
① 여객실은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04. 1>
1. 연료유탱크의 격벽과 여객실을 격리하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의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한 경우
2. 맨홀 기타 개구가 없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다음 각 목의 1과 같이 시공하거나 도장한 경우로서 그 장소의 통풍을 충분히 한 경우
가.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에 두께 38밀리미터 이상의 불연성재료(불연성의 갑판피복을 포함한다)를 시공한 경우
나.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난연성도료로 도장한 경우
② 여객실은 가설의 보위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04. 1, 2007. 11. 2, 2008. 07. 18>
③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내의 가설바닥 위를 상갑판 바로 아래의 갑판으로 인정하여 이곳에 여객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04. 1, 2007. 11. 2, 2008. 07. 1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이를 여객실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차기선의 차복
2. 선수격벽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앞부분, 선수격벽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상갑판 윗면으로서 선수재의 내면으로부터 선박의 최대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곳보다 앞부분
3. 너비 또는 길이가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
4. 보일러실의 둘레에 방열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위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
5. 식당, 다방, 바(bar), 홀(atrium),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다만, 관광 또는 유람에 사용되는 여객선에서 여객이 식사 또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항해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를 여객실로 전용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개정 2016. 4. 14>
① 여객실은 폐위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여객실내에는 여객의 수용에 적합한 장소(이하 "객석"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선박 및 여객운송만의 목적이 아닌 관광, 유람 등에 사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선박운항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을 수용하는 장소의 구조 및 설비가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여객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04. 1, 2008. 07. 18>
② 삭제 <2004. 10. 19>
③ 여객실의 높이는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여객실이 비상시에 여객의 탈출에 지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입석을 설치하는 부분은 1.8미터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1. 선미의 만곡된 부분의 장소로서 바닥면적을 넓힐 목적으로 일부의 바닥(전여객실 면적의 3분의 1이하 정도까지에 한한다)을 올리는 경우(그림 1 참조)
2. 상갑판위에 설치된 면적이 약 15제곱미터이하인 여객실의 양현길이에 걸쳐 상갑판에서 창하연까지의 높이가 약 1미터이하인 너비 약 60센티미터 이상, 높이 약 75센티미터 이상의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림 2 참조)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통로부분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트렁크모양으로 갑판을 높이는 경우 (그림 2 참조) <개정 2004. 10. 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실의 높이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4. 10. 19>
1. 여객실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객석, 구명동의 격납상자, 관, 기타 의장품 등은 탈출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다만, 통로부분(출입구를 포함한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정의 높이(2.0미터보다 경감된 경우에는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당해 경감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부는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내장재가 붙어 있는 여객실에 한한다)으로 할 것
3. 하부는 목갑판, 갑판피복 또는 깔아놓은 깔판의 상면으로 하고 객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객석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직항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창구의 윗면, 둘레 및 재화문의 안쪽의 장소를 객석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1. 통로
2. 창구의 윗면
3. 창구의 둘레 60센티미터까지의 장소
4. 재화문의 전후 각 35센티미터가 되는 곳에서 그 너비로서 창구의 주위 60센티미터까지의 장소
① 객석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모양이 바른 장소에 있어서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
2. 모양이 바르지 못한 장소에 있어서는 전·중·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
3. 선미의 구부러진 장소(길이가 너비의 2분의 1이 되는 곳으로부터 후부)에 있어서는 길이의 3분의 2에 그 장소의 전단의 너비를 곱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객석면적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면적의 산입제외장소의 면적을 뺀다.
② 여객실의 구조가 갑판의 현측에서 현측까지 이루어져 있고 갑판 전체에 여객을 탑재하는 부선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객석면적의 3분의 1 범위내의 구역을 휴대화물보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① 여객의 정원은 객석에 수용할 수 있는 여객수로 한다. 다만,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만재상태에서 선박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을 말한다. 이하 제11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객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04. 1, 2007. 11. 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여객수를 감하여 당해 선박의 여객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04. 1>
1. 계절 또는 당해 선박의 항로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 07. 18>
2. 여객실의 등급설정 등의 이유로 제1항의 여객수보다 적은 인원을 여객정원으로 정하고자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여객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그 여객실의 종류 및 정원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삭제 <2007. 11. 2>
① 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에는 동 선박의 항해구역 및 항해예정시간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 객석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선의 안전에 관한 국제코우드(HSC Code)에 따른 충돌설계가속도가 3.0g를 넘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입석 및 좌석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04. 1, 2010. 08. 10>
③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객석설비의 위치 및 종류 등이 표시된 일반배치도를 각 여객실의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④ 여객실에는 배낭, 소형 캐리어 등 여객의 휴대화물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탈출로가 확보되어 있고, 여객실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의 공간을 활용하여 휴대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4. 14>
① 여객실에 설치하는 침대는 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0.9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 여객 탈출여건 및 항해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침대의 길이를 1.9미터 이상으로, 너비를 0.7미터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9, 2007. 4. 6> <개정 2016. 4. 14>
1. 바닥으로부터 침대의 상면(침대의 매트 또는 돗자리의 상면으로 하고 침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침대를 2층으로 할 경우 상단 침대는 하단침대와 천장과의 중간에 설치할 것 <개정 2007. 4. 6>
3. 침대의 한쪽은 출입구로 통하는 공간 또는 통로에 이를 직접 면하게 하고,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그림7 참조)
② 여객실에 설치하는 좌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좌석 윗면(돗자리, 융단 기타 고정시켜 깐 자리의 상면으로 한다)까지의 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여객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좌석위에는 높이 1.9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0. 19>
가. 구명동의격납상자, 통풍덕트 기타 부분적인 장애물이 있는 부분
나. 높이가 2.0미터 미만으로 완화된 여객실의 모든 부분. 이 경우 가능한 한 높이를 크게 할 것
다. 선미의 만곡된 장소에서 좌석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바닥의 일부를 들어올린 부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높이를 1.9미터 미만으로 한 당해 좌석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높이가 1.9미터 이상의 부분으로부터의 거리가 경감된 높이의 2배의 거리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30>
(1) 좌석상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일 것
(2) 정원은 각부분마다 독립하여 계산할 것
(3) 길이 또는 너비가 60센티미터 미만의 부분은 좌석으로 보지 아니할 것
3. 통로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이내가 되도록 할 것
4. 침수시에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③ 여객실의 객석에 설치하는 의자석은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의자, 적당한 등판 및 팔받침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에 있어서 여객을 탑재하는 의자석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1. 의자의 전면에는 거리 3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2. 통로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2미터 이내가 되게 할 것
3. 선박의 경사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다만, 호소 또는 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자석의 등판높이 및 팔받침너비는 다음 표에 의한 치수 이상일 것
<개정 2007. 11. 2>
5. 의자석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의자석의 치수의 측정방법은 그림 9에 의한다. <개정 2002. 01. 18>
나. 긴 의자에는 양단에만 팔받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벽면과 접하는 부분에는 팔받침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객실이외의 여객실에는 일상사용 또는 탈출에 유효한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 이내인 여객실은 통로를 설비한 여객실로 본다. <개정 2002. 01. 18>
1. 좌석만을 설치하고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의 여객실
2. 입석만을 설치하는 여객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의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에는 탈출시 사람의 체류를 고려하여 그 너비(B)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인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10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원 50명 미만의 여객실에 있어서 적당한 공간을 설치한 경우
2.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의 경우
3.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한 너비보다 상당히 큰 너비의 출입구 또는 계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적당한 공간을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의 너비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90센티미터 이상, 기타 선박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타 선박 중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여객실 통로 중 1곳은 너비가 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09. 04. 10>
① 여객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객 정원이 50인 이상인 선박의 여객실과 여객 정원이 50인 미만인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여객실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정원이 50인 미만인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여객실의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출입구를 비상구로 할 수 있다.
2. 여객정원 50인 미만의 여객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그 내측이 여객실내의 통로로 직접 통하고(통로가 없는 여객실을 제외한다), 그 외측이 복도 또는 개방된 장소 등으로 직접 통할 것
2. 비나 파도가 직접 침입하지 아니하게 배치하거나 장치한 것일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출입구가 선루(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선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갑판실 등의 안에 있는 경우(문이 없어도 된다)
나. 승강구실을 설치한 경우
다. 개방장소로 통하는 출입구의 외부 상방에 승정갑판 기타 갑판 또는 적당한 차양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또는 차양 역할을 하는 장치의 설치가 그 구조상 곤란하여 출입구 상단에서 45도로 그은 선의 범위 내에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그림 11 참조)
3. 여객실 출입구의 너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너비(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합한 너비)는 당해 여객실의 정원 1인에 대하여 1센티미터의 비율에 의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각 출입구는 문을 완전히 개방하였을 때 가장 좁은 공간의 너비가 60센티미터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 중 1곳은 80센티미터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04. 10>
나. 갑판간에 설치하는 여객실에 있어서 그림 12와 같이 하부 여객실(A)의 출입구의 너비는 계단의 상단너비로 보며, 상부출입구실의 출입구(D1 및 D2)의 합계너비는 하부 여객실(A) 및 상부 여객실(B)의 정원의 합계 수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일 것
4. 출입구를 2개로 하는 경우 당해 출입구의 배치는 가능한 한 그림 13의 (A) 및 (B)로 하고,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 및 (D)로 할 수 있다. 다만, (D)의 출입구의 경우 출입구 또는 계단 상호간의 중심의 거리가 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구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불구하고 비상출입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출입구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1. 2>
가.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비상출입구 중 1곳은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09. 04. 10.>
나. 어느 쪽에서도 1인이 쉽게 열 수 있을 것
다. 실내의 여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출입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
[전문개정 2004. 04. 1]
① 바닥에서 6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출입구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1. 너비는 당해 출입구의 너비 이상일 것
2. 가능한 한 선박의 전후의 방향으로 배치할 것
3. 갑판과 45도 이내의 각도로 설치할 것
4. 레일을 설치하고, 후면에는 판자를 붙일 것
5. 계단상단의 바닥의 탈출방향의 거리(d)는 계단너비 이상 2.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명확한 바닥이 없는 경우(그림 14 참조)에는 계단너비의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객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계단너비는 핸드레일 또는 스톰레일의 내측에서 이를 측정할 것. (그림 15 참조)
7. 계단위벽에는 핸드레일 대신에 스톰레일을 적당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벽면으로부터의 돌출은 8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그림 16 참조)
8. 너비 2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부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
② 나선식계단 기타 승강이 힘든 계단이나 상부 또는 하부 부근에 장애물이 있는 계단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① 삭제 <2007. 11. 2>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증원된 여객(이하 "임시여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여객정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여객실의 좌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06. 30, 2007. 11. 2, 2010. 08. 10, 2011.1.11> <개정 2016. 4. 14>
1.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로서 비상탈출로 및 비상 소집장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갑판 <신설 2006. 06. 30>
2. 여객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확보된 갑판 <신설 2006. 06. 30>
③ 삭제 <2007. 11. 2>
④ 임시여객을 탑재하는 장소의 보기쉬운 곳에 객석의 종류 및 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1. 창구, 천창 및 현측수도 기타 장애물이 점하는 부분
2. 갑판실, 창구, 천창 및 현측수도 사이에 있어서 너비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
3. 단선수루갑판위의 장소
4. 선수재의 전면에서 선박길이의 8분의 1 사이에 있는 상갑판 및 장선수루갑판위의 장소 <개정 2007. 11. 2>
5. 객석면적내의 구명동의함이 차지하는 장소 및 전·후, 좌·우 및 중앙에 너비6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그림 17 참조)
6. 비상시에 여객의 집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개정 2008. 07. 18>
7. 기타 여객탑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개정 2008. 07. 18>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② 개방장소의 휴대화물보관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거주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식당·조리실·휴게실 등을 말한다), 위생제실(욕실·화장실·세탁실·병실 등을 말한다) 및 선원실(이하 "거주제실 등”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만재흘수선의 위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1. 18, 2007. 11. 2, 2010. 08. 10>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의 거주제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실의 설치위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선, 범선,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거주제실 등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치보다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① 거주제실 등은 화물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화물구역을 말한다),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을 말한다)과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의 저장장소, 체인로커(Chain locker), 코퍼댐(Cofferdam),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여객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유효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② 선원실에는선창·동결실·가공장소·기관실·조리실·세탁실·건조실·공동세면소·공동욕실 또는 공동화장실로 직접 들어가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격리하는 격벽은 강재 또는 승인된 재료로서 수밀 또는 가스밀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개정 2016. 4. 14>
① 거주제실 등의 높이(거주제실 등의 바닥에서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2.03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01. 18, 2010. 08. 10>
1. 규정에 의한 높이로 하는 것이 선박의 복원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원의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감할 수 있는 높이는 1.8미터까지로 한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3. 삭제 <2010. 08. 10>
4.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선원실의 경우 높이를 1.4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2010. 08. 10>
② 삭제 <2004. 10. 19>
③ 거주제실 등, 선교 기타 선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에는 양묘기, 닻 쇠사슬관의 개구, 권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4. 14>
④ 거주제실 등 또는 선교에 열을 발생하는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유선 및 도선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선체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이하 "플레저 보트”라 한다)은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선원실 높이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8><개정 2010. 08. 10>
1. 여객선을 제외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선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충돌격벽보다 앞쪽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08. 10>
2. 제1호이외의 선박으로 제6조제2호에 따른 활용금지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선원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3. 제6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08. 10>
가. 주위벽 및 이에 설치되는 개구의 폐쇄장치가 상설적으로 풍우밀 이상으로 폐위되지 아니하는 장소
나. 가목의 개구의 폐쇄장치가 내외에서 개폐할 수 없는 장소
다. 갑판상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
라. 신속히 개방갑판으로 탈출할 수 없는 장소
마. 개방갑판으로 출입하기 위한 개구중 상용출입구가 풍우에 대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장소
바. 작업통로의 바로 밑 <신설 2010. 08. 10>
4.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고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선원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2010. 08. 1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1인에 대하여 너비 40센티미터 이상,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서 선박이 경사하더라도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설치된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는 이를 선원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01. 18> <개정 2016. 4. 14>
가.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며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조타실 내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개정 2007. 11. 2, 2010. 08. 10> <개정 2016. 4. 14>
나. 삭제 <2010. 08. 10>
다. 고속선, 공기부양선 및 잠수선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개정 2016. 4. 14>
① 삭제 <2007. 11. 2>
② 삭제 <2007. 11. 2>
③ 삭제 <2007. 11. 2>
④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원실에는 선원정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침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등 선원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여객선”이라 한다) 등의 경우 침대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4. 09. 11> <개정 2016. 4. 14>
⑤ 선원실 면적의 산입제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객석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⑥ 정원이 2인 이상인 선원실에는 그 종류 및 정원을, 1인용 선원실에는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① 제23조에 따른 선원실의 침대는 선원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길이는 1.98미터 이상, 너비는 0.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 10. 19, 2010. 0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1. 침대의 한쪽은 출입구로 통하는 공간 또는 통로에 직접 면하게 설치할 것
2. 침대는 2단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선측에 붙여 설치하는 침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한 적절한 채광 또는 조명설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1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1. 18, 2008. 07. 18, 2010. 08. 10>
3. 침대를 2단으로 하는 경우 바닥에서 아래 침대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윗 침대는 천정과 아래 침대의 중간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0. 08. 10>
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을 만족할 것 <개정 2010. 08. 10>
가. 침대의 골조 및 보호대(보호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견고하고 매끈하고 부식이나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이어야 하며 관으로 된 골조가 침대에 사용될 경우에는 관의 구멍은 밀봉될 것
나. 각 침대에는 쿠션이 있는 매트리스를 갖추어야 하며 매트리스는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재료로 채워져서는 아니 된다.
③ 선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1. 각 사용자당 475리터 이상의 옷장과 56리터 이상의 서랍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 다만, 서랍이 옷장과 결합된 경우, 옷장의 최소 용적은 각 사용자 당 500리터 이상 일 것.
2. 옷장에는 선반이 비치되어야 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잠글 수 있을 것
3. 필요에 따라 의자가 있는 고정식, 접이식 또는 미닫이 형식의 탁자 또는 책상과 안락한 좌석설비
4. 거울, 화장실용 작은 수납장, 책꽂이 및 충분한 수의 옷걸이
④ 침실의 측면창에는 커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0. 19><개정 2010. 08. 10>
⑤ 거주제실 등의 천정 및 격벽의 표면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해충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⑥ 선원실 및 식당의 격벽과 천정 표면은 내구성이 있는 비독성의 밝은 색 마감재로 마감되어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⑦ 거주제실 등의 갑판은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미끄럽지 않으며,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⑧ 거주제실 등의 바닥이 복합재료로 구성된 경우 측면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⑨ 거주제실 등에는 전기 조명이 설치되어야 하며,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A 3011 "조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선원실의 각 침대의 머리맡에 독서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⑪ 모기가 많은 항구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선박은 초음파, 고전압 등의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장치를 선내에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①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침실, 욕실을 포함한 임시승선자가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여객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신설 2004. 10. 19><개정 2007. 1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선원 교육기관에 소속된 실습선에 교습을 위해 승선하는 교육생을 말한다)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이 경우 "선원"은 "실습생"으로 본다.<신설 2004. 10. 19> <개정 2016. 4. 14>
1. 1개의 침실당 4개(2단침대의 경우 2개)를 초과하여 침대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침실에는 1개 이상의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실습생 6인마다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여객실 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실의 요건에 적합한 선원실을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객실 또는 선원실의 객석설비의 일부를 임시승선자용으로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4>
삭제 < 2002. 01. 18>
삭제 < 2002. 01. 18>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갑판부 및 기관부가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거리항해여객선 등의 경우에는 선원용 식당 및 조리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개정 2016. 4. 14>
1. 선원실과 분리되어 있고 조리실 가까이에 위치하는 식당. 이 경우 식당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바닥면적은 선원정원 1인당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여객선, 특수목적선, 예인선 및 범선에 대하여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10>
나.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할 것
다.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냉장고 및 냉·온음료수 설비를 갖출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식당은 공용으로 설치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 선박직원용과 부원용으로 구분할 것. 다만,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08. 10>
마. 주방에서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식기용 로커 및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 <신설 2010. 08. 10>
바. 식탁의 윗면과 의자에는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신설 2010. 08. 10>
2. 조리실. 이 경우 조리실의 최소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조리실의 위벽은 바닥으로부터 230밀리미터의 높이까지 방수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을 가지는 청소하기 쉬운 방습의 내구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0. 19>
3. 삭제 <2010. 08. 10>
② 삭제 <2010. 08. 10>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 08. 10>
1. 선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휴게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휴게실이 식당을 겸할 수 있으며, 총톤수 8,000톤 이상의 선박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흡연실 또는 도서실과 취미·오락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무를 마친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갑판상의 공간. 이 경우 선원수와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3. 선원의 건강·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선내 오락 및 문화시설. 이 경우 오락시설의 비품에는 최소한 책꽂이, 독서·필기용 설비. 이 경우 게임 설비를 포함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흡연실
나.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실
다. 영화 또는 비디오. 이 경우 수량은 항해기간 동안 상영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되어야 한다.
라. 체력단련 기구, 테이블 게임 및 갑판에서 하는 게임용 운동 기구
마. 수영시설
바. 직업관련 책과 다른 종류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 이 경우 책의 수량은 항해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로 교체되어야 한다.
사. 취미, 수공예를 위한 시설
아.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디브이디, 시디플레이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및 카세트테이프레코더 등과 같은 전자제품
자. 국제, 지역 또는 사회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시설
차. 서비스 이용시 일정의 사용료를 내는 육상과 선박간 전화, 이메일 및 인터넷 시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정원 15인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진료실 및 병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범선, 관공선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1. 병실은 충분한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4. 10. 19>
2. 병실 내의 병상은 선원이 25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50인초과마다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생 등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는 특수한 선박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3. 병실 내 또는 병실부근에 병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욕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1개의 대변기,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출 것 <개정 2010. 08. 10>
4. 병실은 모든 기상조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며 사용자가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신설 2010. 08. 10>
5. 병실은 진찰 및 의료응급처치를 쉽게 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신설 2010. 08. 10>
6. 병실의 출입구, 병상, 조명, 환기시설, 난방 및 급수설비는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신설 2010. 08. 10>
여객선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발항에서 도착항(중간기항지를 포함한다)까지의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출발항 및 도착항의 대합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개정 2016. 4. 14>
<전문개정 2007. 11. 2>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개별 욕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욕실 및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개정 2016. 4. 14>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1. 세탁실. 이 경우 세탁실에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한 장소를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은 세탁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10>
가. 세탁기
나. 건조기 또는 건조실
다. 다리미 및 다리미대
2. 선원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로커 또는 작업복걸이가 있는 챔버로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복도 등의 적당한 장소에 작업복걸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0>
1. 항해선교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변기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독립된 구획
2. 기관제어실 가까이에 대변기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독립된 구획. 다만, 기관실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동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탈의실. 다만, 모든 기관부 선원을 위한 개인용 침실 및 욕실(대변기,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것을 말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관실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관실에 가까운 것일 것
나. 개인용 의류로커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것일 것
④ 삭제 <2010. 08. 10>
⑤ 위생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10. 08. 10>
1. 세면기 및 욕조는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균열, 벗겨짐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재료로 제작될 것
2. 대변기는 항상 사용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
3. 2인 이상이 사용하는 욕실, 세면장 및 화장실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6. 4. 14>
가.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고 습기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적절히 배수되는 구조를 가질 것
나. 벽은 바닥에서 최소한 23센티미터의 높이까지 수밀될 것
다.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통풍될 것
라. 화장실은 선실, 욕실 및 세면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이들 장소와 분리하여 설치될 것 <개정 2016. 4. 14>
마. 화장실에 2개 이상의 대변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칸막이가 설치될 것 <개정 2016. 4. 14>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조타실의 높이(조타실 바닥에서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의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고정조타석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가 되어 있는 선박의 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4. 10. 19><개정 2007. 11. 2>
②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 10. 19, 2007. 11. 2, 2010. 08. 10>
③ 삭제 <2004. 10. 19>
④ 조타실의 넓이는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
2.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 등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조타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설비 및 주위벽의 창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의 통행너비를 확보할 것
3. 삭제 <2010. 08. 10>
4. 삭제 <2002. 01. 18>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 대한 선교설계 등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부속서에 따른다. <신설 2009. 04. 10>
1. 선교설비 및 배치에 대한 인체공학적인 기준에 대한 지침
2. 통합선교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준
3. 통합항해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지침 및 부속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모든 운항 상태에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교자원 관리를 조장하는 것일 것
3.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가 조종 장치와 표시 장치를 위한 표준화된 부호와 약호시스템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제시된 필수적인 정보를 편리하고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일 것
4. 자동화된 기능과 통합된 구성 요소, 시스템 또는 하부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것일 것
5.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가 신속하고, 계속적이며 효율적인 정보 처리와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것일 것
6.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에게 피로를 발생하게 하거나 경계를 방해하는 선교에서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작업 및 조건 또는 주의 산만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일 것
7. 인원의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일 것. 실수가 발생한 경우 감시 및 경보 체계를 통하여 탐지할 수 있고, 선교 근무자와 도선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통합선교시스템은 하나의 하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선교에서 식별 할 수 있는 가시·가청 경보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하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④ 통합항해시스템은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인 경우에도 항해설비의 독립된 개별 항목 또는 시스템의 부분이 별도로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① 기관실의 넓이는 그 기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등을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
2. 주기, 보일러 및 주배전반의 주위에서 기관실내의 제어실 또는 거주구역에 이르는 통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통로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통로상의 장애물은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있을 것
나. 선반통로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다. 계단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레일을 설치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라. 사다리 및 발판의 너비는 각각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기관구역내의 소음이 선원의 통상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방음조치를 위하여 귀마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본조신설 2016. 4. 14]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조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여객선외의 선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타기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일 것
2.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는 것일 것
3. 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4.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제2의 탈출설비를 갖출 것 <신설 2004. 04. 1>
① 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노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선 등으로서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워크 또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의 통상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스톰레일 등의 보호설비를 한 경우에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높이까지 경감할 수 있다.
2. 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둥근거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난간의 지주를 갑판의 평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횡봉 간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여객선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에 범포 또는 망 등의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38센티미터로 하되 최하위의 횡봉과 갑판 또는 거널부의 윗면과의 간격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4. 04. 1]
③ 도선사의 이동에 사용되는 현측문은 밖에서 안쪽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4. 10>
① A형선박(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A형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선원이 황천항해 중에도 선수 또는 선미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상설 보행로 또는 갑판하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상설보행로 및 갑판하 통행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상설보행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별표 20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중 제2호 가목 (5)의 요건
나. 영구적으로 설치된 배관 및 다른 의장품들과 같은 장애물 위로 넘어가는 통행설비 설치
2. 갑판하 통로는 별표 20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중 제2호 가목 (1)의 요건[전문개정 2007. 4. 6]
선원실구역, 기관구역등 통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구역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난간, 보호삭, 갑판하 통로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창 및 갑판간의 출입을 위한 설비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계단 또는 발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식의 사다리로 갈음할 수 있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20의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전문개정 2007. 4. 6]
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노출갑판과 선창바닥과의 사이(당해 노출갑판의 상면에서 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노출갑판과 하역장치의 토핑브래킷과의 사이 및 60센티미터를 넘는 높이의 샤프트터널의 양측의 선창바닥 사이에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다리 또는 발판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0>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다리 또는 발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너비 25센티미터 이상의 것일 것
2. 벽으로부터 가장 먼 발판의 끝까지의 거리는 12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터미터 미만일 것
선수창, 선미창, 디프탱크, 코퍼댐 기타 이들과 유사한 밀폐된 구역에는 이들 내부를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다리 또는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유 또는 윤활유전용의 선수창이나 디프탱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다리 또는 발판에는 적당한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사다리 또는 발판은 선체구조의 부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치수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점검설비는 구획의 주위에 취부된 주요한 내부구조부재(트랜스링, 특설늑골, 수평거더 및 사이드스트링거)를 약 3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① 갑판상면으로부터 선창바닥 또는 하층의 갑판상면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갑판의 갑판개구에 높이 61센티미터 미만의 코밍이 설치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사람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 08. 10>
③ 천창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에는 3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관실, 윈치를 조작하는 장소, 사다리의 아랫면 및 윗면, 출입구의 바닥, 어획물취급장소 등의 작업갑판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갑판에 대하여 사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창구, 맨홀 기타 개구의 힌지식 덮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1. 우연히 닫히지 아니 하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
2. 선원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덮게는 양측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위쪽에 설치된 무거운 탈출용 힌지식 덮게에는 카운터웨이트밸런스(Counter weight balance)를 설치할 것
⑥ 출입용 및 탈출용 해치의 치수는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600밀리미터 이상 또는 직경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08. 10>
①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는 현측사다리와 현측사다리용 견고한 대빗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01. 18, 2010. 08. 10>
1. 건현이 작은 선박으로서 발판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2. 입·출항이 특정된 선박으로서 당해 항에 적당한 현측사다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 07. 18>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는 승선 및 하선용 설비(현문 또는 사다리와 같은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승하선설비"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08. 10>
1. 건현이 작은 선박으로서 승선용 램프가 비치된 경우
2. 지정된 항구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항구에 사다리 등이 비치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다리에는 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뒷면에는 판자 또는 범포(여객선만 해당한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0>
④ 승하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1.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합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일 것
2. 승하선설비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년수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
⑤ 현측사다리가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6>
1. 현측사다리의 경사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하며,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은 선측에 수평으로 고박되어야 하며,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치할 것
3. 중간 플랫폼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self-levelling)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현측사다리의 발판은 사용 각도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설계된 것일 것
4. 현측사다리와 플랫폼의 양쪽에는 견고한 지지대(Stanchion)와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며, 로프가 사용된 경우에는 단단하게 고정시킬 것. 이 경우 핸드레일 또는 로프와 현측사다리 옆대(stringer) 사이에는 안전하게 울타리를 칠 것
5. 도선사용 사다리는 현측사다리 하부 플랫폼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하며, 상부 끝단은 플랫폼 하부로부터 위쪽으로 2미터 이상 연장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도선사용 사다리와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사이의 수평거리는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6. 현측사다리 하부 플랫폼에 도선사용 사다리로부터 출입 가능한 트랩도어(trapdoor)가 있는 경우, 개구의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75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상방으로 열리는 것이어야 하며, 이 트랩도어는 플랫폼 바닥에 고정하거나 플랫폼의 핸드레일 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트랩도어는 손잡이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하부 플랫폼 뒷부분에 설치된 핸드레일과 플랫폼바닥 사이에는 핸드레일 또는 로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적절히 보호될 것
7. 현측사다리 및 이 기준에 따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연결 장치 또는 부속품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것
삭제 <2014. 06. 05>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여객실 및 선원실등에는 적당한 방열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② 여객실 바로 위의 노출강갑판에는 두께 50밀리미터 이상의 목갑판을 깔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갑판피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실 바로 위의 노출강갑판의 아랫면에 목갑판과 동등 이상 의 방열효과가 있는 적당한 방열재(보통의 천정내장재는 제외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갑판피복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4. 14>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선원실·식당·사무실·휴게실·진료실·병실·격리된 무선실·기관제어실 및 선교를 유효하게 냉난방시킬 수 있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은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01. 18, 2007. 11. 2, 2010. 08. 10>
② 중앙 집중식 또는 독립형의 냉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1. 해상의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냉방구역이 충분히 환기되고, 외부의 대기조건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쉽게 청소 및 소독할 수 있을 것
3. 냉방장치의 동력은 선원이 선내 생활 및 업무활동 중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것. 다만, 이 동력은 비상전원에서 공급될 필요는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난방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구조, 규모, 항행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2010. 08. 10>
④ 제3항에 따른 난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08. 10>
1. 일산화탄소등에 의한 위험이 없을 것
2. 화재의 위험이 없을 것
3.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거주제실 등에 설치된 난방장치는 선원이 선내생활 및 업무활동 중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것 <신설 2010. 08. 10>
5. 난방장치는 온수, 온기, 전기, 증기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을 이용한 것일 것. 다만, 거주제실 내에서는 증기가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08. 10>
6. 난방장치는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의 통상적인 기후조건에 맞춰 거주제실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10. 08. 10>
① 여객실에는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필요한 창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조명장치 및 통풍장치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07. 18>
② 선원실 및 식당에는 적당한 채광을 위하여 천창 또는 현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상갑판 아래에 있는 여객실에는 여객갑판마다 통풍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출구 및 입구의 단면적은 각각 여객정원 1인에 대하여 16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관실의 양쪽에 있는 여객실의 통풍관의 단면적은 1인당 21제곱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② 굴곡 또는 굴절된 통풍관(그림18과 같이 굴곡된 부분의 안쪽반지름(r)이 통풍관의 지름(d)보다 작은 경우에는 굴절된 것으로 본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풍관의 단면적을 굴곡 또는 굴절된 각도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림 1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루내 또는 갑판실내에 있는 상갑판구를 통하여 여객실에 통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갑판구의 면적의 5분의 1을 통풍관의 단면적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기계식통풍장치가 있는 경우 또는 여객실과 타실과의 공기의 유통이 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통풍관의 단면적을 적당히 감할 수 있다.<개정 2008. 07. 18>
④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는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또는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에는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풍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단면적은 정원 또는 수용인원 1인당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⑥ 선원실 및 식당구역은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2010. 08. 10>
⑦ 위생제실은 독립적으로 외부공기와 통풍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 08. 10>
⑧ 통풍 장치의 동력은 선원이 선내 생활 및 업무활동 중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동력은 비상전원에서 공급될 필요는 없다. <신설 2010. 08. 10>
① 액화석유가스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개정 2008. 10. 8>
2. 배관용 강관, 동관(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호스(고압호스, 금속플렉시블호스 및 염화비닐호스) 및 가스용품(조정기 및 퓨즈콕)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개정 2008. 10. 8> <개정 2016. 4. 14>
3. 밸브 및 관 부착물의 재료는 주철재가 아닐 것
② 용기의 고정설비 및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노출갑판상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용기보호용 차양막 또는 보호용캡의 설치 등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저장설비(배관을 포함한다)는 파도에 안전하고 또한 화기(그 설비안의 것은 제외한다)취급장소로부터 2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용 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제외한다)는 여객실, 취사실 등 폐위된 장소 및 화기취급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능하면 거주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4. 용기 보관함에 설치할 경우에는 누설가스가 정체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 또는 강제 통풍장치 등을 설치할 것
5. 용기는 선박의 동요 및 진동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장치를 할 것
6. 충전된 용기는 누워있는 상태가 아닌 직립 상태로 보관할 것
[전문개정 2008. 10. 8]
③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설비로부터 퓨즈콕(중간밸브)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퓨즈콕(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호스로 배관하여야 한다. 조정기가 용기에서 분리된 형태의 경우 용기에서 조정기까지 배관은 강관, 동관 또는 고압호스로 배관할 것. 다만,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조정기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을 호스로 사용할 수 있다.
2. 퓨즈콕(중간밸브)에서 연소기까지의 호스 길이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단일 호스로 연결할 것
3. 호스와 퓨즈콕(중간밸브) 및 고정배관 또는 연소기의 접속부분은 밴드를 설치하는 등 전 배관계통에서 가스누출이 없도록 하고,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기 위하여 그 관경이 13㎜ 미만인 것은 1m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은 2m마다, 33㎜ 이상의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4. 2개 이상의 용기를 관장치에 항상 접속하여 둘 때에는 분배 주관을 설치하고 각 용기와의 접속부에 각각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 각 퓨즈콕 전방에 스톱밸브를 추가로 설치할 것
5. 강관 또는 동관 등의 접합은 용접이음 또는 플렌지이음으로 한다. 다만,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관용 테이퍼 나사 접합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6.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바닥 등의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7.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서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인입되는 배관은 외벽에 접하여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쉽게 접근하여 폐쇄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08. 10. 8]
삭제 <2010. 08.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밀폐구역의 산소,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Atmosphere testing instrument)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164조에 따라 비치된 장치가 동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본조신설 2016. 4. 14]
①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거주구역과 기관구역을 제외한 선원이 통상 업무에 사용하는 장소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승정갑판(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구명설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으로 통하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독립된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밀문과 독립적이고 조타기실, 스러스트실, 냉동기실 및 창고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역 등의 탈출경로는 1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출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가 혼잡없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크기로 배치되고 안전확보를 위한 손잡이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을 것 <개정 2007. 11. 2>
2. 수직방향으로 탈출하는 부분은 계단에 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아래쪽에 있어서는 1개의 탈출설비를 제외하고는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3. 선원 이외의 승선자의 거주 또는 업무에 활용되는 장소(여객실 등)로부터의 탈출설비중 1개는 수밀격벽 또는 방화격벽을 통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탈출로상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다만, 다음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선실 문을 탈출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경우 통행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나. 수직 비상탈출용 트렁크의 문
5. 무선실로부터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하는 출구가 없는 경우에는 2개의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 1개는 충분한 크기의 현창 또는 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 갑판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너비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개정 2007. 11. 2>
7. 탈출경로상에 설치되는 계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계단은 강제, 알루미늄제 또는 불연성 재료일 것
나. 계단의 경사각도는 다음 표에 적합할 것
<개정 2007. 11. 2>
다. 가능한 한 회전계단을 피하고 탑승갑판까지 수직으로 도달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탑승장소와 소집장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소집장소로부터 탑승장소로의 탈출경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너비 2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8. 탈출경로의 복도, 계단 등에는 스톰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것
9. 여객선의 탈출경로상에 설치된 출입구의 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객실의 문은 안쪽에서 열 때 열쇠가 필요 없는 문일 것
나. 빗장 등이 설치된 공용실(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공용실"을 말한다)의 문으로서 탈출방향의 문은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갑판상 760밀리미터 이상 1,120밀리미터 이하의 위치에서 최소한 문 1개 너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빗장 해제용 봉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67뉴턴(Newton) 이하의 힘으로 빗장이 해제될 수 있을 것
3) 빗장의 해제를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할 것
다. 탈출경로상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 없을 것
10. 승정갑판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통하는 적당한 수의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을 것
11. 승강기에 의한 탈출경로가 아닐 것
12.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선내의 막다른 복도는 7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3. 탈출경로에 비상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승정장소 및 소집장소에 이르는 통로는 야광도료 등 적당한 재료로 표시되어 있을 것
14. 여객선의 승정장소에 이르는 외부 개방계단 및 통로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할 것
15.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대한 거주구역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탈출경로중 1개의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당해 소집장소로부터 승정장소로의 탈출경로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14>
가. 그림 19와 같이 2개의 계단 및 갑판 2층마다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양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당해 문으로부터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탑승장소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림 20과 같이 계단 및 각층의 갑판에서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1개의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하방에 거주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직접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사다리 및 탈출용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전문개정 2004. 04. 1]
1. 공공구역과 탈출로는 가구와 다른 장애물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캐비닛과 다른 무거운 가구, 편의용품들은 바닥피복재를 포함하여 선박의 경사 시에도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고정할 것. 다만, 치울 수 있는 의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탈출경로(계단 및 출입구를 포함한다)의 양쪽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치에 어둠 속에서도 탈출방향을 표시하는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 또는 설치할 것
가. 바닥으로부터 위로 3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
나. 천정으로부터 아래로 3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
3. 객실에는 수용정원의 5퍼센트 이상, 식당, 매점 등 공용실에는 최대승선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의 수밀되는 손전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분산 비치할 것. 이 경우 손전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출입문 손잡이에서 횡방향의 벽까지 거리가 3미터 이상인 모든 객실과 공용실의 바닥, 천정, 벽면 중 어느 하나에는 외벽에서 출입문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일정한 간격, 강도, 크기 및 재질 등으로 이루어진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사다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된 의자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객실과 객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 복도의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 등을 벽면에 갖출 것. 다만, 문턱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객실 및 공용실에는 비상탈출 시 창문을 깨트릴 수 있는 일정 강도 이상의 망치 등 장비를 다음 각 목의 수량만큼 창문 근처에 분산 비치할 것.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여객들이 사용에 혼돈이 없도록 망치 등의 주위에 승무원의 지휘나 비상 탈출 시 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지함을 표시한 경고 표지판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가. 창문이 5개 미만인 장소: 1개
나. 창문이 5개 이상인 장소: 2개
[전문신설 2014. 09. 1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제어장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어장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으로 한다)"의 탈출설비는 제48조에 따른 탈출설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격벽갑판(선박구획기준에 의한 격벽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쪽의 각 수밀구획실(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의 탈출경로중 1개는 수밀문과는 독립된 것일 것
2. 격벽갑판의 위쪽 각 주수직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주수직구역과 이와 유사한 폐위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탈출경로중 1개는 계단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통하는 것일 것
3. 통로, 로비 또는 통로의 일부로부터 2개 이상의 탈출경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다만, 연료유 공급장소 및 선박의 횡단용 복도 등과 같이 업무구역에 사용되는 막다른 복도로서 선원 거주구역과 격리되어 있고 여객 거주구역에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복도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의 길이가 복도의 폭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탈출경로중 1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둘러싸인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계단이 시작하는 층에서 탑승갑판 또는 최상층의 개방된 갑판까지 연속적으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것일 것
나. 탑승갑판이 해당 수직구역까지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개방계단 및 통로에 의하여 탑승갑판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나목의 장소에는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라. 1개 장소 및 그 장소내의 발코니에만 사용하는 계단이 아닐 것
5. 다음 각 목의 탈출경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외부의 개방계단과 탈출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경계면 및 화재 발생시에 경계면의 소실로 인하여 탈출을 방해하게 할 수 있는 경계면
나. 계단 위벽으로부터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탑승장소까지의 탈출경로
6. 중앙홀(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중앙홀"을 말한다)내 탈출경로중 1개는 제4호 및 제7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폐위된 수직 탈출설비로 직접 통할 수 있을 것
7. 탈출경로상 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계단의 너비는 9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획탈출인원이 9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1인당 1센티미터 이상 증가시킨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계단의 양측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난간의 너비는 1.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계획탈출인원이 90인 이상인 경우 계단은 선수미방향으로 설치된 구조의 것일 것
라. 계단의 수직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층계참을 설치할 것
마. 마목의 규정에 의한 층계참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획탈출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10인마다 1제곱미터 이상 증가시켜야 하며, 16제곱미터를 넘을 필요는 없다.
8.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탈출경로중 1개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하나의 탈출경로로도 안전한 탈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계단은 실 폭이 8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양측에 난간 손잡이가 설치될 것
9. 모든 여객실에 출구표시를 위한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보조등은 비상전원에 연결되거나 축전지일체형이어야 하며, 주전원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자동으로 켜지고 30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 <신설 2010. 08. 10><개정 2012. 2. 21>
[전문개정 2004. 04. 1]
1. 모든 거주구역에는 소집장소까지의 가장 가까운 탈출로를 설치하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여객선 소집장소의 표시와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기호를 표시할 것
2. 여객구역으로부터 탈출로는 선박의 선측에서 반대편의 선측까지 가로질러 가거나 2개의 갑판을 초과하여 오르거나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여객실로부터 둘러싸인 계단부까지의 탈출로는 가능한 한 직선으로서 방향전환을 최소로 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개방된 갑판으로부터 생존정 탑승장소까지는 외부통로를 설치할 것
4. 둘러싸인 구역이 개방된 갑판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 둘러싸인 구역으로부터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개구는 실행 가능한 한 비상출구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5. 공공구역과 탈출로를 따라 있는 캐비닛과 다른 무거운 가구 및 바닥피복재 등은 선박의 경사 시에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될 것. 다만, 치울 수 있는 탁자 및 의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 갑판에는 탱크정부 또는 최하층갑판을 1번으로 시작하여 차례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각 층계참 및 승강기 대기장소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각 갑판마다 이름과 함께 일련번호를 표시할 것
7. 각 객실문의 안쪽과 공공구역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탈출로를 보여주는 간단한 도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할 것
가.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와 화살표로 표시된 탈출방향이 나타나 있을 것
나. 선박에서 도해상의 위치와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을 것
8. 탑승갑판으로 통하는 모든 탈출통로에는 선박이 경사하여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손난간(Hand rail) 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가. 너비 1.8미터를 초과하는 종방향 탈출경로 및 너비 1미터를 초과하는 횡방향 탈출경로에는 탈출경로 양쪽에 설치할 것. 이 경우 탈출경로상의 로비, 중앙홀, 그 밖의 넓은 개방공간을 통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통로의 중앙방향으로 작용하는 750뉴턴의 수평분포하중과 하방으로 작용하는 수직분포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두 하중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탈출경로의 수직구획을 형성하는 격벽 및 부분격벽의 바닥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의 부분에는 선박이 경사한 경우에도 표면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750뉴턴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0. 탈출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로로여객선의 탈출분석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4. 04. 1]
① 여객선의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 및 특정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각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구(해당 장소로부터 제48조제1항에 따른 탈출경로로 통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다리를 설비하여야 한다.<개정 2004. 04. 1> <개정 2016. 4. 14>
1. 해당 장소의 위쪽에 적당한 간격을 둔 2개의 출입구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적당한 간격을 둔 2조의 강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중 1조의 사다리는 보호된 폐위구역(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층에서 이러한 사다리 외의 탈출경로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구역 내의 각 층마다 자기폐쇄형의 A60급 방화문을 트렁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트렁크의 내부치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08. 10> <개정 2016. 4. 14>
2. 해당 장소의 상부의 출입구 및 이에 통하는 강제사다리와 해당 강제사다리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장소의 하부의 출입구. 이 경우 그 출입문은 양측으로부터 개폐할 수 있는 강재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1개의 출입구는 해당 기관구역의 외부에 이르는 장소까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방호된 통로로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구역 내에 있는 제어실과 주작업장 <신설 2016. 4. 14>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 내에 있는 제어실과 주작업장 <신설 2016. 4.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출설비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4. 04. 1, 2010. 08. 10>
1.「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무인기관실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탈출경로 1개 및 트렁크의 설치를 면제 <개정 2010. 08. 10><개정 2011. 6.14> <개정 2016. 4. 14>
2. 제1호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트렁크 설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개정 2008. 07. 1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기관구역외의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탈출경로는 특정기관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개정 2016. 4. 14>
1. 차량구역. 이 경우 출입구는 가능한 한 선수미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특정기관구역 내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는 장소 <개정 2002. 01. 18> <개정 2016. 4. 14>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의 격벽갑판상에 있는 기관구역 <개정 2002. 01. 18, 2007. 11. 2> <개정 2016. 4. 14>
⑤ 탈출경로의 일부이거나 탈출경로 접근수단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실 내에 설치되는 모든 경사 사다리와 계단은 강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사 사다리와 계단에 개방된 디딤판(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열로부터 탈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사다리와 계단 하부에 강재 차폐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된 폐위구역 내에 설치된 경사 사다리 및 계단은 강재 차폐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4>
① 특수분류구역 및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로로구역의 격벽갑판 상하부에서의 탈출설비의 수와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탑승갑판으로 통행의 안전은 최소한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동등하여야 한다. 이들 장소에는 탈출경로로 지정된 최소 600밀리미터 이상의 폭의 통행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주차배치는 언제나 통행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7. 18>
② 선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구역으로부터의 탈출로중 1개는 특수분류구역에 직접 통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선원이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로로구역에는 2개 이상의 탈출설비가 있어야 한다. 탈출로는 구명정 및 구명뗏목 탑승갑판까지 안전한 탈출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의 전후단에 배치되어야 한다.
[전문신설 2004. 04. 1]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가 사용하는 주요한 장소의 출입구에는 그 출입구를 계속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비상표시등 또는 국제인명안전협약에 따른 대체 탈출안내시스템 <개정 2007. 11. 2, 2010. 08. 10>
2. 모든 탈출경로(계단 및 출입구를 포함한다)에는 갑판상 3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탈출로를 표시하는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비상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6>
1. 주전원 이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도록 설치
2. 비상표시등은 한국산업표준 "여객선 하부 위치 조명-설치(KS V ISO 15370)”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개정 2016. 4. 14>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필요한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04. 1, 2007. 11. 2, 2010. 08. 10> <개정 2016. 4. 14>
1.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적재하는 갑판
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3. 기관구역
4. 제어장소(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어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관제어실 및 발전설비의 제어실
5. 승강기의 카 및 트렁크의 내부(국제항해에 종사하는여객선에 있어서는 승강기의 카의 내부에 한한다)
6. 소방원장구의 보관장소
7. 조타기실
8. 소화펌프, 스프링클러펌프 및 비상빌지펌프를 설치한 장소와 이들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시동장소
9. 삭제 <2010. 08. 10>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는 비상조명장치는 승선자가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적재장소 및 진수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는 비상전원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주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충분한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용실(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공용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3. 여객실, 선원실 등으로서 13인 이상이 사용하는 장소
4 선교, 제어실 등 승무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장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전원, 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의 기능이 모두 정지된 경우에는 장치와 일체로 된 축전지로부터 자동적으로 즉시 급전이 개시되는 것일 것.
2. 어떠한 경사상태에 있어서도 3시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
3. 제1호의 축전지는 주전원등에 의하여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는 것일 것. 이 경우 비상전원으로부터의 충전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4. 전구의 불량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스위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나 상시 점등식의 것일 것.
③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설치하는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는 승선자의 탈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중 선원만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유효한 조명을 할 수 있는 충전 가능한 휴대식 전기등으로써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로 대용할 수 있다.
① 여객선에는 비상신호의 뜻과 비상시의 행동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기재한 게시판을 여객실 및 여객이 사용하는 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각 여객실문의 안쪽 및 공용실에 "현재위치"라는 표시와 화살표로 표시된 탈출경로를 나타내는 경로도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노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상공으로부터 구조를 행할 수 있는 탑승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길이 130미터 이상의 카페리여객선에는 노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01. 18>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① 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이하 "위험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9개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을 말한다.
1. A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40도 30분
2. B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48도 00분
3. C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50도 00분
4. D지점 : 남위 02도 00분·동경 073도 00분
5. E지점 : 북위 11도 00분·동경 073도 00분
6. F지점 : 북위 22도 00분·동경 065도 00분
7. G지점 : 북위 22도 00분·동경 059도 40분
8. H지점 : 북위 17도 00분·동경 042도 33분
9. I지점 : 북위 17도 00분·동경 039도 02분
선원대피처는 해당 선박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 외의 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선원대피처는 강재(鋼材)로 둘러싸인 구조로서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대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출입문의 강도는 주위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일 것
2.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판 두께의 합은 13밀리미터 이상일 것
3. 각 출입문의 안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위구조상 제2출입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제1출입문의 판 두께가 13밀리미터 이상으로써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강도를 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경우
④ 제2항의 출입문 외에 선원대피처로 통하는 별도의 개구(開口)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위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폐쇄장치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기본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 이 경우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2조에 따라 비치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2. 휴대용 비상전등(정원 1인당 1개) 및 휴대용 소화기(1개)
3.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및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
4. 응급의료구 1식
5. 간이화장실 1식
6. 공기공급장치 1식. 다만,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위성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유선 또는 무선으로 위성을 통하여 외부와 교신 가능할 것
2.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배터리를 갖출 것
3. 외부안테나는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할 것
① 선박의 의장수(E)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예인선을 제외한 선박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예인선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선박 길이 30미터(여객선으로서 고속선 및 공기부양선에 있어서는 40미터) 미만으로서 특수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박의 의장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
1. 강선, 특수재질로 건조된 선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로 건조된 선박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목선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장수 산정에 있어서 형배수량의 산정 기준 및 선루 또는 갑판실 등의 높이, 길이, 너비,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 17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수의 계산에 있어서 유효숫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길이·너비·높이 등 :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의장수 :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전문 개정 2002. 01. 18]
삭제 <2002. 01. 18>
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닻·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의장수가 50 이상 16,000이하의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닻·닻쇠사슬 및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다만, 부선(무인부선 포함)으로서 의장수가 205이하인 경우에는 쇠사슬 대신 이와 동등 이상 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부선의 경우에는 닻은 1개, 쇠사슬의 길이는 2분의 1로 할 수 있다.
2. 의장수가 50이하인 선박과 16,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07. 18>
②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닻·닻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한국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한국형닻·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2. 특수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닻·닻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덴포스(Danforth)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덴포스형닻·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닻은 동 닻의 질량의 20배 이상의 하중의 내력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별표 6에 의한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가목 이외의 특수형닻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조, 항로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07. 18>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표중 마닐라로프로 되어 있는 닻로프, 토우라인(Tow line) 및 무어링로프(Mooring rope)는 같은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사이잘로프(Sisal rope)로서 방부·가공한 것이거나 같은 길이로서 별표 7에 의한 로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로프로써 이를 대용할 수 있다.<개정 2008. 07.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닻의 질량, 닻쇠사슬, 닻로프, 토우라인, 무어링로프의 규격 및 치수를 적절히 경감하거나 닻, 닻쇠사슬, 닻로프, 토우라인 및 무어링로프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2. 01. 18]<개정 2008. 07. 18>
1.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이외의 선박 <개정 2007. 11. 2>
2.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총톤수 20톤 이상의 여객선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
3.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
4. 준설선
5. 삭제 <2010. 08. 10>
6. 평수구역 및 평수구역으로부터의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당해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 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카페리선박, 이 경우에는 당해 의장수에 해당하는 1개의 닻(특수형 닻도 가능)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04. 10. 19, 2007. 11. 2>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중 닻의 질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되는 닻의 합계질량은 별표 1에 의한 의장수별 닻 1개의 질량에 닻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것을 조건으로 하되, 각각의 닻의 질량은 별표 1에 의한 것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의 범위를 넘는 질량의 닻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2.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하는 대형 닻(Bower anchor)의 질량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가. 대형 닻의 합계질량이 별표4에 의한 의장수별 대형 닻 1개의 질량 및 대형 닻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닻의 질량은 동 표에 의한 것의 1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나. 삭제 <2010. 08. 10>
②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무어링로프의 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A의 값과 의장수와의 비율이 0.9를 초과하는 선박의 무어링로프의 수는 별표 1에 의한 무어링로프의 수에 다음 표에 의한 수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1개의 절단하중이 490킬로뉴튼 이상인 무어링로프 각각의 절단하중의 총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의장수별 무어링로프의 절단하중에 동 별표에 의한 무어링로프의 수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와의 합을 곱한 것 이상인 경우에는 무어링로프의 수 및 절단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어링로프의 수는 6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각각의 절단하중은 490킬로뉴튼 이상이어야 한다.
3. 별표 1에 의한 수와 같은 수의 무어링로프의 합계 길이가 별표 1에 의한 길이와 수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무어링로프의 길이는 동 별표에 의한 것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01. 18]
삭제 <2002. 01. 18>
① 선박에 비치하는 닻(스톡을 포함한 질량 76.2킬로그램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쇠사슬 및 로프는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덴포스형닻의 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개정 2016. 4. 14>
② 무어링로프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Wire rope)중 윈치(Winch) 등에 의하여 조작되고 드럼(Drum)에 감기는 것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섬유로프 심 대신에 와이어로프 심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01. 18]<개정 2008. 07. 18>
삭제 <2002. 01. 18>
삭제 <2002. 01. 18>
삭제 <2002. 01. 18>
쇠 ㅍ사슬은 마모가 가장 심한 개소의 평균지름이 그 원지름에 따라 별표 8에 의한 값 이하로 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02. 01. 18>
닻은 항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꺼내기 쉬운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중량 150킬로그램 이상의 닻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이에 적합한 동력양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묘설비(앵커대빗(Anchor davit), 윈들러스(Windlass) 및 이에 부속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설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01. 18>
1. 앵커대빗는 대빗에 걸리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4.5 이상의 것일 것
2. 호스파이프(Hawse pipe), 체인스톱퍼(Chain stopper), 윈들러스 및 체인파이프(Chain pipe)는 쇠사슬이 무리없이 체인로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2. 01. 18> <개정 2016. 4. 14>
3. 호스파이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호스파이프의 길이는 쇠사슬을 수납하였을 경우 스위블(Swivel) 또는 앵커섀클(Anchor shackle)의 선단이 감추어질 정도 이상의 것일 것 <개정 2002. 01. 18>
나. 호스파이프의 안지름은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9.5 내지 10.5배를 표준으로 한다.
다. 강판제호스파이프의 두께는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0.3 내지 0.5배를 표준으로 한다.
4. 체인스토퍼는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윈들러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닻 쇠사슬이 이탈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개정 2016. 4. 14>
5. 윈들러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충분한 용량(동력에 의한 경우 감아올리는 속도는 매분 9미터를 표준으로 한다)의 것일 것
나. 작동이 확실한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기어등 감속장치 및 크랭크디스크(증기윈들러스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라. 증기윈들러스의 실린더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방수 및 보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마.유압윈들러스의 수압부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바. 동력윈들러스는 30분간의 무부하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① 선박에는 계류 및 예인에 필요한 설비(계류설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의 계류설비 등은 유효한 구조를 가지는 것일 것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계류설비 등은 별표 2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③ 플레저 보트는 별표 22의 닻, 닻줄 및 계선줄의 비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8. 10. 8>
[전문개정 2007. 4. 6]
이 장의 규정은 추진기관 및 범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비자항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타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부분이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1. "조타장치"라 함은 유압구동계통, 제어계통 및 타를 유효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틸러 또는 쿼드런트 등을 말한다)에 의하여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
2. "주조타장치"라 함은 통상의 항해상태에서 사용하는 조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2>
3. "보조조타장치"라 함은 주조타장치의 고장시에 필요한 장치로서 주조타장치와 독립된 것을 말한다. 다만, 타를 유효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
4. "유압구동계통"이라 함은 타두재를 회전시키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압장치로서 동력장치, 작동유탱크, 배관 및 타조작기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타조작기"라 함은 타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유압을 기계적운동으로 직접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 "동력장치"라 함은 유압펌프와 구동전동기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하는 전기기기란 전동기용의 시동기, 절환스위치(장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련된 배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급전회로의 차단기나 배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어계통"이라 함은 타의 작동에 대한 지시를 선교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장치를 제어하는 장치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타륜 또는 조타레버에서 플로팅레버(정토출용량식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제어밸브)까지의 계통을 말한다. 이 경우 제어계통은 일반적으로 발신기, 수신기, 제어용유압펌프와 이에 관련되는 전동기, 전동기제어기, 관 및 전선으로 구성된다.(그림 21 참조) <개정 2002. 01. 18>
① 선박에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동조타장치를 통상 사용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2. 동력조타장치를 통상 사용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 다만, 패킹등 마모하기 쉬운 부품의 예비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1. 2>
3. 2개의 타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그 각각을 독립하여 조작할 수 있는 조타장치를 가지는 선박
4. 체인식의 조타장치(예비의 활차, 쇠사슬 등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등 그 구조가 단순한 조타장치를 가지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는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조타장치의 작동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분리에 대하여는 제72조제3호의 단서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타조작기 및 이에 접속하는 관은 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조작기에 접속하고 있는 관의 겸용부분은 가능한 한 짧게 할 것
2. 밸브매니폴드, 실린더밸브, 연결밸브 기타 밸브류는 이중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동력장치만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4. 기계식추종기구(플로팅레버 등 링크기구를 포함한다)는 겸용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주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장치의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이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35도로부터 반대쪽 35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 35도에서 반대쪽 30도까지 28초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의 구조 및 항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2008. 07. 18> <개정 2016. 4. 14>
3. 최대후진속력으로 후진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할 것
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강도계산상의 설계치로 하며, 빙해에서의 항해를 위하여 강도계산상 보강한 경우에는 당해 보강분을 감한 값으로 한다. 이하 제75조제4호 및 제80조에서 같다)이 12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의한 것일 것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보조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기실을 가지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조타기실에서 조작 가능한 것일 것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의 2분의 1 또는 7노트중 큰 쪽의 속력(최대항행속력이 7노트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최대항행속력의 4분의 3)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15도로부터 반대쪽 15도까지 60초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의 구조 및 항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4, 2008. 07. 18> <개정 2016. 4. 14>
3. 주조타장치가 고장난 경우 신속히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의한 것일 것
5. 동력에 의한 것은 그 제어계통(조타륜 또는 조타레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76조제4호, 제77조제2항제4호, 제79조제3호에서 같다)이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독립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보조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의 사이에는 공통 회로배선 및 단식절환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제어계통의 증폭기 또는 릴레이 등은 자동조타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다. 선교와 조타기실간의 제어회로케이블로서 다심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별개의 다심케이블이 사용되어 있을 것
라. 가변토출용량식의 펌프를 사용하는 동력장치를 비치한 전동유압보조조타장치에 있어서는 당해 펌프의 경전량을 제어하기 위한 유압서보실린더 및 이에 부속하는 유압시스템(펌프구동전동기 및 그 시동기기류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서보모터가 각각 2조 비치되어 있을 것
6.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의 요건은 제7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9의 주조타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1.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2대 이상의 동력장치를 가질 것
2. 유압조타장치는 1개의 유압구동계통(틸러 및 타조작기를 제외한다)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밸브조작에 의하여 고장부분을 분리하는 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로 신속하게 조타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 것
3. 유압조타장치외의 것에 대하여는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유압조타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4.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유압텔레모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제어계통의 경우에는 1개)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제어계통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제75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탱커의 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압조타장치는 그 유압구동계통에 하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45초 이내에 조타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 것
2. 유압조타장치의 유압구동계통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타조작기가 한개만 설치된 유압구동계통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07. 18>
가. 독립되고 분리된 2개의 유압구동계통으로서 그 각각이 제7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타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나. 2개 이상의 동등한 능력을 가진 유압계통을 가지고 모든 장치를 동시에 운전하여 제74조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중 1개에서 작동유의 누설이 생기는 경우 이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고, 당해 계통을 자동적으로 차단함으로서 다른 계통의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조타능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유압구동장치를 서로 연결한 배관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유압조타장치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조타장치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
4.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을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 제어계통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제75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강도 및 보호방법, 동력장치등의 요건은 제74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조타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동력조타장치의 동력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는 것일 것
2. 고장으로 인하여 정지된 동력원으로부터의 동력의 공급이 회복된 경우 자동적으로 다시 시동될 수 있는 것일 것
3. 고장난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전동유압장치에 있어서 고장이라 함은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의 무전압상태를 말하며, 가시경보는 독립된 계통의 것이어야 한다.
동력조타장치의 제어계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2. 선교에서 작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3. 조타기실을 가지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교에서 조작되는 제어계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조타기실에 설치된 것일 것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4. 전기식의 것은 급전이 정지되는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비한 것일 것. 이 경우 2계통 공용의 것으로 할 수 있다
5. 제7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조의 독립된 제어계통을 가지는 선박에 설치되는 관장치 또는 전로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것일 것
6.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 2개의 제어계통은 모두 추종방식의 것일 것 다만, 총톤수 10,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1개의 제어계통만을 추종방식으로 할 수 있다.
7. 2개의 제어계통이 요구되는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2개의 제어계통용 작동유탱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조타장치(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대체 동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개정 2016. 4. 14>
1. 비상전원 또는 조타기실에 설치된 전용의 동력일 것
2.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타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력을 동력장치 및 관련 제어계통에 10분(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3. 주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의 공급이 정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45초이내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① 조타장치에는 틸러의 회전방지설비 및 다음 각 호의 부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구동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조타장치를 설치한 장소(선교를 제외한다)에 타각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2. 비상시 타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 이 경우 유압조타장치의 밸브를 폐쇄함으로서 타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고정로프 등은 이러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 유압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스프링 기타 적당한 완충장치.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② 유압으로 작동되는 동력조타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유압관장치는 동력장치를 용이하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되는 유압조타장치는 제4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1. 작동유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터 등의 장치
2. 유압구동계통에 필요시 장치내의 공기를 빼어낼 수 있는 장치
3. 외부에서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고 동력원 또는 외력에 의하여 과압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유압관장치의 모든 부분에 압력도출밸브. 이 경우 도출밸브의 조정압력은 유압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총도출능력은 펌프의 총도출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압력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압력상승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선교 및 기관구역의 적당한 장소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작동유탱크의 저유면경보장치. 이 경우 저유면경보장치를 2개 이상의 작동유탱크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저유면경보장치는 유면이 저하하고 있는 탱크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예비작동유를 저장하는 탱크
가. 1개의 유압구동계통(작동유탱크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양의 작동유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고정식의 것일 것
다. 유량계가 설치된 것일 것
라. 조타기실에서 작동유를 유압구동계통에 보충할 수 있도록 고정 배관된 것일 것
자동조타장치에는 수동조타로 전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조타장치의 고장을 포함하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전환이 가능할 것
2. 어떠한 타각에서도 2회이내의 조작에 의하여 3초 이내에 전환할 수 있을 것
3. 조타위치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동력조타장치를 설치한 선박의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선박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는 선교에서 조작하는 제어계통 및 동력장치의 전환순서를 나타내는 조타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타기실을 가지는 선박이라 함은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폐위된 장소로서 보조조타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는 선박을 말한다.
이 장의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3조부터 제108조의9까지의 규정은 비자항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람을 탑재하는 비자항선에 대하여는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4. 05. 28>
① 선박에 설치하는 등화(이하 "선등”이라 한다) 및 신호등 등은 별표13의 선등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선등에는 그 발하는 빛이 갑판상에 도달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를 사용하는 현등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 각 2개를 예비품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
① 선등은 그 발하는 빛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등은 그 광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를 결정할 것
2. 상갑판상의 높이는 당해 선등을 통하는 수직선 하방의 상갑판(최상층의 전통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측정된 것으로 할 것. 다만, 상갑판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현단을 상갑판으로 볼 것
3. 정박등외의 전주등(360도의 수평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하며 섬광등을 제외한다)은 그 수평방향으로 발하는 빛이 6도를 초과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② 장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일 것
2. 높이는 다음 표에 의할 것
3. 전부장등 및 후부장등은 다른 어느 선등(장등 및 조선신호등을 제외한다)보다 위쪽에 있을 것. 다만,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백등 및 홍등을 전부장등보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장등 또는 후부장등보다 위쪽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수로부터 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당해 선박의 전장의 4분의 1이하, 전부장등에서 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당해선박의 전장의 2분의 1(전장이 20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00미터) 이상일 것
5. 장등을 1개만 설치하는 동력선에 있어서는 선박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 기타 선박의 구조상 선박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상갑판상의 높이는 전부장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일 것
2. 전장 20미터 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앞쪽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로서 현측 또는 그 부근일 것
④ 양색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2. 전부장등보다 1미터 이상 아래에 있을 것
⑤ 2개의 정박등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정박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앞쪽의 정박등은 뒷쪽의 정박등보다 4.5미터 이상 윗쪽에 있을 것
2. 전장 50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 앞쪽의 정박등의 상갑판상의 높이는 6미터 이상일 것
⑥ 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다만, 예선등 및 선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개의 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후부장등보다 위쪽일 것
나. 전부장등보다 위쪽이고 후부장등보다 아래쪽으로서 선박의 중심선과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일 것
4. 삭제 <2010. 08. 10>
5. 삭제 <2010. 08. 10>
⑦ 조선신호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2.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 그 높이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
나.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아래쪽이고 또한, 가능한 한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
3. 후부장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 또는 아래쪽에 있을 것
⑧ 삭제 <2010. 08. 10>
① 현등에는 현등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양색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등격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현등격판의 형상 및 치수는 별표 14에 의한 것일 것. 다만, 선박의 항구적인 구조물을 현등격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창유리의 수직축에서 격판전부의 돌출부까지의 거리는 필요한 경우 9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현등격판의 내면에는 윤기없는 흑색의 도장을 할 것
3. 현등격판의 측판은 수직이고 배의 중심선에 평행하게 고정된 것일 것
① 선박에는 자동취명이 가능한 기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12미터 미만의 선박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 04.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본주파수 및 음압은 다음 표에 의한 것일 것<개정 2004. 04. 1>
2. 지향성을 가지는 기적은 다음 각 목에 의한 음압 이상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음압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압을 측정하는 것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옥타브밴드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최강방향으로 좌우 각 45도의 범위 안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4데시벨을 감한 음압
나. 가목의 범위외의 범위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10데시벨을 감한 음압
3. 선박의 항해중 동요 및 진동 등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개정 2007. 11. 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당해 선박에서 다른 선박의 기적을 통상 청취하는 선교 및 시계제한시의 파수장소에서 음압이 110데시벨(A)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가능한 한 100데시벨(A)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지향성을 가진 기적이 당해 선박에 있어서의 유일한 기적인 경우에는 선수방향에서 음압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2개 이상의 기적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 1개의 기적이 다른 기적으로부터 100미터를 넘는 간격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 기적이 동시에 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선박에서의 유일한 기적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적중 어느 1개의 음압이 장애물에 의하여 현저하게 줄어드는 구역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복합기적장치로 할 것. 이 경우 당해 복합기적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각 기적의 간격이 100미터이하인 2개 이상의 기적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목의 기적은 동시에 울리는 것일 것
다. 가목의 각 기적의 주파수의 차는 각각 10헤르츠 이상일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기적장치는 단일의 기적으로 볼 것
① 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호종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1. 전장이 100미터이하인 선박은 호종 1개
2. 전장이 10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은 호종 1개 및 징(동라) 1개. 이 경우 징의 음조는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종 또는 징(동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04. 1>
1. 호종 또는 징(동라)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음압이 110 데시벨 이상일 것
2.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3. 맑은 음색을 발하는 것일 것
4. 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선박에 비치하는 호종은 개구부의 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호종의 타자의 무게는 호종의 무게의 3퍼센트 이상일 것
6. 동력식 호종의 타자는 가능한 한 일정한 강도로 타종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수동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선박으로서 제85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신설 2004. 04. 1]<개정 2008. 07. 18>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및 호소 등 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선등, 형상물, 기적 및 호종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교통량, 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개정 2014. 05. 28>
1.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에는 백등 1개를 설치할 것 <개정 2007. 11. 2>
2. 기적의 대용으로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3. 형상물 및 호종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항해하여야 할 해역 및 항만의 해도 기타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해용간행물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최신의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된 해역만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조석표는 해당 항만의 조석표만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9. 04. 10, 2010. 08. 10>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및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화물선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자해도(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해도는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최신화된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08. 10> <개정 2016. 4.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선박이외의 선박은 해도에 대신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자해도(ECDIS)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해도(ECDIS)는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예비의 최신화된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2010. 08. 10> <개정 2016. 4. 1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해도표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08. 10>
1. 표시된 정보 또는 오작동에 대하여 적절히 경보를 발하거나 표시할 수 있을 것
2. 항해계획 및 항로감시를 하는 동안 화면상에 표시되는 시스템전자해도(SENC:System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는 기본화면, 표준화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구성될 것
3. 사용자가 한번의 조작을 통하여 표준화면을 표시할 수 있을 것
4. 화면에서 쉽게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화면내에 포함된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일 것
5. 사용자가 시스템전자해도가 제공하는 등심선을 이용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수심을 선택할 수 있을 것
6. 최신화된 해도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7. 사용되는 전자해도(ENC : Electronoc Navigational Chart)는 변조가 불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전자해도는 선박의 예정항로에 적합한 것일 것
8. 최신화된 해도자료는 기존의 입력된 전자해도와 별개로 저장될 수 있을 것
9. 사용자가 화면을 통하여 최신화된 내용을 검토하고 최신화된 내용이 시스템전자해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10. 전자해도에 포함된 정보 또는 기타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
11. 필요할 경우 레이더정보 또는 기타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일 것
12. 화면표시는 항상 노스업(North-up)방향의 시스템전자해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3. 화면표시모드는 실제 이동모드를 사용하는 것일 것
14. 시스템전자해도는 적절한 색상 및 기호를 사용하는 것일 것
15. 전자해도에서 지정한 축적으로 화면표시를 하는 경우 시스템전자해도의 정보는 지정된 크기의 기호, 숫자 및 문자를 사용하는 것일 것
16. 다음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항로감시를 위한 해도의 화면표시는 최소한 가로 270밀리미터, 세로 270밀리미터 이상일 것
가. 항로계획 및 추가 항해업무 <개정 2007. 11. 2>
나. 항로감시
17. 화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색상 및 해상도로 표시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07. 18>
18.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주간 또는 야간에 선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명 및 일광하에서 1명 이상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것
19.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항로계획 및 항로감시를 할 수 있을 것
20. 모든 경보 또는 선박이 안전한 수심범위를 지나치거나 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의 표시를 위하여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축척의 자료가 시스템전자해도에 사용될 것
21. 직선과 곡선의 항로계획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항로상에서 변침점을 추가 또는 삭제, 변침점의 변경 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
22. 선박의 계획된 항로가 예정항로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개정 2007. 11. 2>
23. 선박이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에 경보 및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개정 2007. 11. 2>
24. 설정된 항로 이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5. 설정된 시간 또는 거리범위 내에서 선박의 예정항로상에 지정한 특정지점에 도달할 것임을 알리는 경보를 발할 것
26. 1분과 120분 사이에 설정된 간격으로 수동 및 자동으로 선박의 항적을 따라 시간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7. 적절한 수의 지점, 자유이동가능한 전자방위선(Free Movable bearing lines), 가변 및 고정영역표시(Variable and fixed-range markers) 등 기타 항해에 필요한 다른 기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개정 2007. 11. 2>
28. 모든 위치의 지리적인 좌표입력 및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9. 전체 항해의 항적을 4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표시하여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12시간동안의 항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것
30. 다음의 자료를 1분 간격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
가. 시간, 위치, 방향 및 속도 등의 선박의 항적 기록
나. 전자해도 제공처, 버전, 최신화이력 등 공식자료의 기록
31.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32. 선박 내에서 주요기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을 할 경우에는 고장부위에 대한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
33. 비상전원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개정 2004. 04. 1]<개정 2008. 07. 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도(전자해도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의 항해용간행물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은 상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 04. 10><개정 2010. 08. 10><개정 2012. 2. 21> <개정 2016. 4. 14>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항해용간행물을 가공·복제한 유사간행물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 항해용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4.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더 1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출발항에서 최종도착항까지의 사이에 가장 가까운 도착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로의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거리가 5마일이내의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당해 항로외에는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04. 1, 2007. 11. 2><개정 2012. 2. 21>
1.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 및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2. 최대속력이 20노트 이상인 여객선
3.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10. 08. 10><개정 2012. 2. 21>
5. 삭제 <2010. 0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동시에 조작할 수 있고 독립된 형태의 3기가헤르쯔대 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더 1대를 추가로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개정 2016. 4. 14>
③ 삭제 <2009. 04. 10>
④ 삭제 <2009. 04. 10>
⑤ 2대 이상의 항해용레이더에 상호전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의 항해용레이더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항해용레이더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충돌예방조치를 위하여 상대선박의 방위, 속력 및 최근접거리를 표시하는 설비[이하 "전자플로팅설비(EPA : Electronic Plotting Aid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개정 2010. 08. 10>
3. 삭제 <2010. 0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플로팅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레이더 화면상에 최소한 10개의 물표를 플로팅 할 수 있을 것
2.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Range scale)로 물표를 플로팅 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적범위를 변환할 때에도 플로팅이 계속될 수 있을 것
3. 상대속도 75노트이하의 물표도 플로팅 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가 최근접점까지의 거리, 최근접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벡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5. 플로팅위치는 승인된 기호 및 관련 플로팅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플로팅번호는 화면상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
6. 플로팅사이의 최소 경과시간은 30초 이상일 것
7. 두 번째 플로팅 후에는 벡터를 물표상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진벡터(True vector) 또는 상대벡터(Relative vector)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벡터모드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8. 표시된 벡터는 계산된 실제 침로 및 속력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 및 방향으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일 것
9. 플로팅위치의 수정이 가능할 것
10. 선택된 물표상에 다음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택된 플롯은 승인된 기호 및 플롯자료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레이더 화면상의 레이더 영역 바깥쪽에 이를 표시하는 것일 것
11.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개정 2004. 04. 1]<개정 2008. 07. 18>
① 총톤수 5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자동추적장치(ATA : Automatic Tracking Aids)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추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소한 10개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적, 처리, 동시표시 및 연속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동추적장치의 오작동이 레이더 화면상에 표시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 최소한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중인 축적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3. 상대속도 100노트 이하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얻고, 취소할 수 있을 것
4. 노스업 및 코스업(Course-up)상태로 방위가 안정된 상대운동표시상태로 사용가능할 것
5. 물표의 방향 및 속력정보는 물표의 예상되는 운동을 명확히 나타내는 벡터 또는 그래픽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일 것
6. 레이더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확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원하지 않은 자료는 3초 이내에 화면상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
7. 자동추적한 자료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여 자동추적 및 레이더 화면상의 자료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8. 주야간 선교에서 통상 사용하는 조명하에서 화면상에 나타난 자동추적자료를 볼 수 있을 것
9.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
10. 물표의 운동방향을 1분 이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제15호·제1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물표의 예상되는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3분 이내에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1. 축적범위를 변경하거나 화면표시를 재조정한 후에는 전체의 플로팅정보가 하나의 스캔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내에 표시될 것
12.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범위에 근접하거나 횡단할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를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3.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안전 또는 시간영역내에 접근이 예상될 경우 가시가청경보룰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는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4. 자동추적하고 있는 물표를 놓친 경우(물표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표의 최종 추적위치를 화면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5. 사용자가 가청경보를 작동하거나 중단할 수 있을 것
16. 사용자가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임의의 추적 물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된 물표를 화면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을 것
17. 선택한 물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레이더 화면 영역 밖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마목 및 바목의 정보에 대하여는 육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가. 물표의 현재 거리
나. 물표의 현재 방위
다. 최근접점에서 예상되는 물표의 거리
라. 최근접점에 도달하는 시간
마. 물표의 실제침로
바. 물표의 실제속도
18. 여러개의 물표가 화면에 표시된 경우 각각 선택한 물표에 대하여 제16호 규정에 의한 정보를 2개 이상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9.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가. 다음 표에 의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1분 이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다음 표에 의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3분 이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에 있어서 시나리오라 함은 다음 표에 의한 시나리오를 말한다.
20. 추적된 물표 또는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 물표의 이동방향을 1분이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제15호·제1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3분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라 함은 1분 동안 ±45도의 침로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1. 선박에 설치된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그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
22. 오작동에 대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오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2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신설 2004. 04. 1]<개정 2008. 07. 18>
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동하는 항해용레이더, 자이로컴퍼스 또는 선속거리계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수동조작에 의하여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10개 이상,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20개 이상의 물표를 포착할 수 있고 포착된 물표를 자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일 것
3.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수동조작으로도 물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일 것
4. 연속하는 10회의 주사에서 5회 이상 표시되는 물표를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것일 것
5. 추적중의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6.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착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당해 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7. 물표를 포착한 후 1분 이내에 당해 물표의 개략의 예상이동범위를 벡터 또는 도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8. 물표를 포착한 후 3분 이내에 당해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벡터 또는 도형에 의하여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당해 물표에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가. 진방위·진침로 및 진속력
나. 최근접지점에 있어서의 거리
다. 최근접지점에 이르는 시간
라. 거리
9. 벡터에 의하여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벡터표시방법(당해 물표의 진침로 및 진속력에 의한 표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상대벡터표시방법(본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물표의 상대침로 및 상대속력에 의한 표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고 사용 중의 표시방법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0. 도형에 의하여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벡터표시방법 또는 상대벡터표시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1. 물표 이동의 예측에 사용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시간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2. 물표의 추적 및 예상이동범위의 정확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07. 18>
13. 8분 이상 추적중의 물표에 대하여 4회 이상의 같은 시간마다 과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4. 포착한 물표의 추적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자동적으로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포착을 한 경우 당해 범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추적중의 물표가 없어진 경우에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당해 물표가 없어진 위치를 다른 물표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6. 표시면의 유효지름은 340밀리미터 이상일 것
17. 진방위 및 침로방위(본선의 진로 또는 선수방향을 기준으로 한 방위를 말한다)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8. 12해리 또는 16해리의 거리레인지 및 3해리 또는 4해리의 거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
19. 사용중인 거리레인지의 값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0. 항해용레이더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1.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에 의한 정보(이하 "충돌예방정보"라 한다)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표시의 밝기는 각각 독립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2. 충돌예방정보표시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07. 18>
23. 충돌예방정보의 표시는 필요에 따라서 소거할 수 있는 것일 것
24. 거리레인지, 표시방법 등의 전환 후 신속히 물표의 포착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25. 본선에 대한 물표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리 접근 경계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접근경계권에 물표가 진입한 경우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당해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6. 물표의 최근접지점에 있어서의 거리 및 최근접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미리 설정 된 값이내로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당해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7. 모의조선상태의 충돌예방정보를 통상의 표시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물표의 포착 및 추적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8. 표시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9. 자동적으로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일 것
30. 연동하는 항해용레이더, 자이로컴퍼스 또는 선속거리계로부터 정보전달이 정지되는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31. 제15호·제25호·제26호 및 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를 발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제30호의 요건에 의한 경보를 발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작동시험을 위한 회로를 설치한 것일 것
나. 가청경보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지 중에 다른 경보를 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2.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성능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 823(19)) 및 이에 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0. 08. 10, 2014. 09. 11> <개정 2016. 4. 14>
[전문신설 2004. 04. 1]
삭제 <2004. 04. 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 등에는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
2.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나.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 다만, 제10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0. 08. 1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또는 예비의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이로컴퍼스 또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로 자기컴퍼스 등의 비치를 생략하는 경우 당해 자이로컴퍼스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기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리피터를 비치한 경우.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08. 10>
(1)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또는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2) 1984년 9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나. 1980년 5월 25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으로 하는 선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을 비치하는 경우
(2)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하지 아니한 조타자기컴퍼스와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휴대용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조타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라. 삭제 <2010. 08. 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반영식(反影式)의 기준자기컴퍼스를 비치한 경우
나. 조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그 리피터를 비치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또는 건조에 착수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의 경우
(2) 1984년 9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다. 삭제 <2010. 08. 10>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의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자이로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나. 삭제 <2010. 08. 10>
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다만,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자기컴퍼스 또는 조타자기컴퍼스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기준자기컴퍼스의 나분과 조타자기컴퍼스의 나분이 호환성을 가지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나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능한 한 배의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자성물질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것일 것
2. 기준자기컴퍼스는 전방위에 걸쳐 시야가 좋은 곳에 이를 설치할 것
3. 조타자기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곳에 이를 설치할 것
4. 지침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개정 2008. 07. 18>
5.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조명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
6. 오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개정 2008. 07. 18>
7. 자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
8. 나분은 선박이 임의의 방향에서 30도 경사된 상태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일 것
9. 잔류자차를 수정하기 위한 도표 및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10. 삭제<2016. 4. 14>
<전문개정 2007. 11. 2>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이로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②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조타기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비상조타기실 안에 선수방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리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04. 1, 2007. 11. 02, 2010. 08. 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이로컴퍼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마스터자이로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치에 자이로리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지상태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간이내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일 것<개정 2008. 07. 18>
3. 선박의 속력 및 위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
4. 급전이 정지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5. 선수방위에 관한 정보를 항해용레이더, 기타 필요한 항해용구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6.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7. 삭제 <2016. 4. 14>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휴대용 자기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다만,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0. 08. 10>
2.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개정 2008. 10. 8>
가.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선박
나.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조타기실에 자이로컴퍼스의 리피터용의 콘센트가 있고, 신속히 조타기실내로 반입할 수 있는 장소에 자이로컴퍼스리피터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0. 08. 10> <개정 2016. 4. 14>
<전문개정 2007. 11. 2>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측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으로서 제108조의2에 따른 위성항법장치 및 항해하여야 할 해역등의 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04. 1, 2007. 11. 2, 2010. 08. 10>
1. 150톤 이상의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향측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04. 1>
1. 송수파기는 가능한 한 선체 또는 프로펠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2. 통상의 음파의 전파상태에서 송수파기의 아래쪽 2미터에서 400미터까지의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3.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 및 그 10분의 1 측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
4. 음파를 매분 12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것일 것
5. 수심의 표시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개정 2008. 07. 18>
6. 측정할 수 있는 최대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에서 15분간의 측심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7. 선박이 5도 종요 또는 10도 횡요된 상태에서도 그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것일 것
8. 삭제 <2016. 4. 14>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도선사용사다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선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용사다리를 비치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히빙라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맨로프 2개
가. 직경 28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 일 것
나. 갑판에 설치된 금속고리에 로프 끝단이 고정된 것일 것
다. 도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하선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갑판 접근 지점에서의 손잡이 기둥 또는 불워크의 높이까지 매듭지어진 것일 것
3. 자기점화등을 갖춘 1개의 구명부환
4. 도선사용사다리 및 도선사가 승선 및 하선하는 위치를 조명하기 위한 설비
5. 도선사용사다리, 현측사다리 기타 설비의 최상부로부터 해당 선박에 안전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비 <개정 2012. 11. 26>
가. 레일 또는 불워크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적당한 손잡이가 장치되어 있을 것
(1) 직경은 32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불워크의 상단으로부터 위쪽으로 1.20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질 것
(3) 간격은 0.70미터 이상 0.80미터이하일 것
(4)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선박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나. 불워크 사다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선체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며, 상기 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2개의 손잡이용 지지대를 선체 양현 도선사 승강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지대 또는 핸드레일을 불워크 사다리에 직접 연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선사용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또는 KS V ISO 799(조선-도선사용사다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선박의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선박의 적재상태, 종경사상태 및 반대방향의 15도 횡경사 상태에서도 해면에 달할 수 있는 것일 것
3. 발판 및 사이드로프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발판은 마디가 없고 또한 쉽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1개로 된 판자이고 단단한 나무 또는 이와 동등한 성질을 가지는 다른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다만, 최하단에서 4번째까지의 발판은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지는 고무 또는 이와 동등한 성질의 다른 적당한 재료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사이드로프는 직경 18밀리미터 이상의 피복되지 않은 2개의 마닐라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 내구성 및 연신율을 가진 재료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음부분이 없이 연속된 것이어야 하며, 로프 전체 길이의 중간지점에는 적어도 사이드로프 2가닥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심볼이 있을 것 <개정 2012. 11. 26>
다. 각 쌍의 사이드로프는 각 발판 상부 및 하부에 클램핑(clamping) 장치 또는 발판 지지물(초크 또는 위젯)로 적절히 고정된 것일 것 <신설 2012. 11. 26>
라. 사이드로프의 강도는 24kN 이상일 것 <신설 2012. 11. 26>
4. 발판의 크기 및 간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길이 40센티미터 이상, 너비 11.5센티미터 이상, 두께 2.5센티미터 이상(미끄러짐방지 조치를 제외한다)일 것<개정 2011. 01. 11>
나.간격은31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의 등 간격이고 또한 수평으로 설치된 것일 것 <개정 2012. 11. 26>
5.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일 것
가.길이 1.8미터 이상의 1매로 된 판자로서 단단한 나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작된 버팀목이 도선사용사다리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간격으로 장치되어 있을 것
나.최하부의 버팀목은 최하단에서 5번째의 발판에 장치되고 또한 버팀목의 간격은 9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도선사용 사다리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회수용 라인이 필요한 경우, 이 라인의 끝을 마지막 비틀림 멈춤 발판 또는 그 위쪽 선수방향의 로프에 연결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도선사를 방해하거나 도선선의 안전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것 <신설 2012. 11. 26>
④ 제1항에 따른 도선사용사다리를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의 배수구로부터도 떨어지고, 가능한 한 배의 중앙에 가까운 위치일 것
2. 각 발판이 선측에 확실하게 접촉하는 위치일 것
3. 도선사가 1.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오른 뒤 안전하고 쉽게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위치일 것. 다만, 도선사가 선박에 출입하는 위치가 해면으로부터 9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선사용사다리로부터 선박에 출입하기 위한 사다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하고 용이한 설비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가. 현측사다리의 하부 끝단 및 하부 플랫폼을 선측에 견고하게 고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일 것
나. 설치위치는 선박의 배수구로부터 떨어지고, 가능한 한 선박의 중앙에 가까운 곳 일 것
다. 도선사용사다리와 결합된 현측사다리가 도선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측사다리 최하부 플랫폼 상부 1.5미터 위치에 도선사용사다리와 맨로프를 선측에 고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일 것
라. 최하부 플랫폼에 문이 있는 현측 사다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선사용사다리와 맨로프는 문을 통하여 플랫폼 상부의 핸드레일 높이까지 연장되도록 배치된 것일 것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선사용사다리의 검사, 점검, 수리 및 정비 시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은 도선사용사다리에 태그 또는 그 밖의 영구적인 표시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에는 도선사의 승·하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선사용사다리 외의 다른 장치(도선사용승강기 등)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2. 21>
⑦ 제1항에 따른 도선사용 사다리의 조작을 위하여 윈치 릴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6>
1. 상갑판 아래의 현측 개구부에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갑판에 설치되는 윈치 릴 또는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현측사다리에 설치되는 윈치 릴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도선사용 사다리가 현측 개구부의 접근 지점 또는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까지 수직으로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상갑판에 설치 된 것일 것
나. 해당 선박에 승선 및 하선 시 안전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 된 것일 것
다.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선사용 사다리와 현측개구부 사이에 플랫폼이 있는 위치에 설치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플랫폼은 선측으로부터 바깥방향 최소 75센티미터 이상 및 길이방향 최소 7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핸드레일로 보호될 것
라. 현측개구부 또는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으로부터 위쪽으로 150센티미터 지점에서 도선사용 사다리와 맨로프를 선측에 안전하게 고박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도선사용 사다리와 현측사다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현측사다리를 아래쪽 플랫폼 지점과 그 가까운 부근 선측에 고박할 수 있는 것일 것
2. 현측 개구부 내부에 설치되는 도선사용 사다리 윈치 릴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해당 선박에 승선 및 하선 시 안전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 된 것일 것
나. 길이 및 너비는 최소 91.5센티미터 이상, 높이 최소 220센티미터 이상으로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위치된 것일 것
다. 윈치 릴이 도선사용 사다리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용이하게 선박에 출입할 수 있도록 갑판과 수평방향으로 일부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이 도선사용 사다리가 선측 안쪽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91.5센티미터 이상의 견고한 플랫폼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어 설치 될 것
3. 제7항제1호다목의 바깥 방향으로 향한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도선사가 해당 선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 지점에 70센티미터 이상 80센티미터 이하의 수평 간격을 가진 핸드레일 및 손잡이가 설치된 것일 것
⑧ 도선사용 사다리가 현측 개구부 또는 상갑판에 위치한 윈치 릴 격납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 11. 26>
1. 윈치 릴은 도선사용 사다리 사용 중에 도선사용 사다리에 지탱되지 않는 것일 것
2. 도선사용 사다리는 윈치 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지점(strong point)에 고정될 것
3. 도선사용 사다리는 현측 개구부의 안쪽방향 갑판에 고정될 것. 도선사용 사다리가 상갑판에 위치할 경우 선측 안쪽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최소 9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고정될 것
⑨ 도선사용 사다리 윈치 릴의 기계적 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 11. 26>
1. 모든 도선사용 사다리 윈치 릴은 기계적 결함 또는 인적과실로 인한 윈치 릴의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 있을 것
2. 윈치 릴은 수동으로 작동되거나 전기, 유압 또는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것일 것
3. 수동으로 작동되는 윈치 릴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아래로 내려 정위치시킬 때 그 위치에서 윈치 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높낮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또는 적절한 장비가 제공 되어 있을 것
4. 전기, 유압 또는 압축공기로 구동되는 윈치 릴은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윈치 릴이 그 위치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
5. 동력을 이용하는 윈치 릴은 명확히 표시된 조절 레버나 중립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는 손잡이가 있을 것
6. 동력 윈치릴은 윈치릴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계적 장치나 잠금 핀이 있는 것일 것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선교로부터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명령을 전달하는 2개의 명령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1개는 엔진텔레그래프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진텔레그래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장치에 사용하는 로프, 스프링 등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2. 수밀격벽, 수밀갑판 또는 격벽갑판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스터핑복스를 사용할 것. 이 경우 스터핑복스의 수밀공사는 관통부에 이동너비를 가지는 로드를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전달장치로서 전성관을 설치하는 경우 전성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길이는 3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관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3. 관의 외경 및 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사이에서 육성에 의하여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타기실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조타기실과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타기실 설치대상이 아닌 선박 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조타장치 설치 면제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통화장치를 트랜시버 또는 토크백으로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가. 전용전화
나. 공전식전화
다. 전성관
라. 일반전화 및 트랜시버
마. 일반전화 및 토크백
바. 가목 내지 마목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2. 기준자기컴퍼스를 설치한 장소(해당선박에 한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전성관
나. 트랜시버
다. 가목 내지 나목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3. 무선방위측정장치를 설치한 장소(해당선박에 한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전용전화
나. 공전식전화
다. 일반전화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4. 기관구역무인화선의 다음 각 목의 장소. 이 경우 통화장치는 상용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기관부직원의 선원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전용전화
(2) 공전식전화
(3) 일반전화
(4) (1) 내지 (3)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나.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식당 및 휴게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일반전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이어야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기관부직원의 호출장치를 주기를 제어하는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출장치의 호출음은 기관부직원의 거주구역에서 명료하게 청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선속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으로서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성항법장치가 속력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04. 1, 2007. 11. 2, 2008. 10. 8>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으로서 연해구역 이상(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당해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개정 2007. 11. 2>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상(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당해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
3. 삭제 <2010. 0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속거리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04. 1>
1. 속력 및 거리의 표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개정 2008. 07. 18>
2.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측정중인 속력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3.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와 대지속력 및 대지거리를 독립된 2개의 장치에서 측정 및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05. 28>
4. 후진중의 속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선박의 진행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5. 선체를 관통하는 계측부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계측부의 보호를 위하여 가동식계측부의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된 것일 것<개정 2008. 07. 18>
7. 측정된 속력 및 거리에 관한 정보를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타 필요한 항해용구 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8. 삭제 <2016. 4. 14>
①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선회율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회율지시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회율의 표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07. 18>
2. 매분 30도 이상의 선회율을 표시할 수 있고 선회율이 눈금의 최대치를 넘는 경우에는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3. 작동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4. 입력신호에 대한 응답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일 것
5. 연동하는 자이로컴퍼스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선회율지시기의 성능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 526(13)) 및 이에 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0. 08. 10, 2014. 09. 11> <개정 2016. 4. 14>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여객선에는 타각지시기, 프로펠러의 회전수 및 회전방향(가변피치프로펠러에 있어서는 그 피치)을 표시하는 표시기와 사이드스러스트의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표시기를 선교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0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각지시기는 조타장치의 제어계통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 무선항해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에 설치된 자동식별장치 등의 항해 장비 내부에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7. 11. 2> <개정 2009.08.21>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
나.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
3. 삭제 <2010. 0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항법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상파무선항해시스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7. 18>
1. 2003. 7. 1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
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
1)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2) 수신기 및 처리장치
3) 계산된 위도 및 경도위치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
4) 자료제어 및 다른 장비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
5)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나. 안테나는 위성과 연결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측위정도관리(SA)에 의하여 수정된 표준위치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측지계(WGS-84)의 좌표를 도, 분 및 1/1000분으로 된 위치정보 및 협정세계시(UTC)에 의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라. 세계측지계에 따라 계산된 위치정보를 사용한 해도의 자료와 일치하는 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상에 변환된 기준좌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를 나타낸 좌표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을 것
마. L1(1575.42 MHz)신호 및 C/A(Coarse/Acquisition)코드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바. 위치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의 위치정보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사. 정적정밀도는 100미터이내에서 4이하의 또는 6이하의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
아. 동적정밀도는 100미터이내에서 4이하의 2차원측위정도계수(HDOP) 또는 6이하의 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
자. 필요한 정밀도 및 최신화율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송신신호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차. 130데시벨미터(dBm)와 120데시벨미터 범위의 케리어 레벨(Carrier level)의 입력신호를 갖는 위성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단 위성신호를 포착하면 133데시벨미터의 위성신호로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카. 유효한 천측력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타. 유효한 천측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분 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파. 위성신호가 최소한 24시간동안 중단된 경우에도 전력 손실없이 5분 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하. 60초간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2분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거. 최소한 매 2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너. 위도 및 경도를 최소한 1/1000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더. 보정위성항법장치(DGPS)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보정수신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한 정적정밀도 및 동적정밀도는 10미터 이내일 것
러.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 연결장치의 손상, 5분간의 위성신호 수신장치의 입출력 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도록 할 것
머.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 특정 2차원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2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 이내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
2) 위치상실경보
3)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
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07. 18>
2. 2003. 7. 1이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
가. 최소한 매 1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하고, 다른 장비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대지침로, 대지속도 및 협정세계시 등의 정보를 다른 장비에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대지침로 및 대지속도의 정밀도는 자이로콤파스 및 선속거리계의 정밀도 이상 일 것
다. 선박의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라.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 특정 2차원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1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 이내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
2) 위치상실경보
3)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
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5) 보정위성항법장치의 상태 및 경보
6) 보정위성항법장치의 통지문의 표시
마. 제1호 가목 내지 하목, 너목 내지 러목 및 버목의 요건
3. 2003. 7. 1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50노트 미만인 선박에 탑재되는 것에 한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 <개정 2009.08.21>
1)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2) 보정위성항법장치 수신기 및 처리장치
3) 수신기 제어 및 출력된 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주파수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개정 2009.08.21>
다. 자동 및 수동으로 주파수를 선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모드에서 주파수의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라. 자료를 수신한 후 100밀리초 이내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전격(電擊)상태에서도 45초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
바. 최소한 하나의 연속자료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사. 수평면에 대하여 전방향성을 갖는 안테나가 있을 것
아.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연결장치의 손상 및 5분간의 해사무선표지수신장치의 입출력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을 것
자.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07. 18>
4. 2003. 7. 1이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70노트 미만인 선박에 탑재되는 것에 한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발신국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나. 선박의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제3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내지 자목의 요건
[전문신설 2004. 04. 1]
① 선교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음향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방음성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7. 18> <개정 2016. 4. 14>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여객선
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개정 2007. 11. 2>
나.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
3.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향수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든 방향의 70헤르쯔(Hz) 내지 820헤르쯔 음대역의 음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
2.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를 재생하여 선교 내에서 청취할 수 있을 것
3.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의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일 것
4. 불필요한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5. 발생된 소리신호를 선교내의 어느 위치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선교 내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확성기로 재생할 수 있을 것
6. 음량은 하나의 음량조절기로 조정되어야 하며, 음량조절은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가 선교 내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보다 10데시벨(dB) 이상 높게 조정될 수 있을 것
7.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신호 및 소리의 개략적인 발생방향을 3초 이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
8. 마이크는 가능한 한 바람소리 및 기계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선박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것일 것
9. 조타위치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화면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0.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07. 18>
[전문신설 2004. 04. 1]
1. 국내항해를 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여객선 <신설 2016. 4. 14>
2. 여객선 이외의 선박 중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신설 2016. 4. 14>
3. 여객선 이외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신설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른 선수방위전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1. 남·북위 70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2. 수정장치 또는 입력된 변수는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
3. 센서를 제외한 모든 표시부 및 출력된 방위는 진방위를 나타내는 것일 것
4. 전자적인 수정에 사용되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가지는 것일 것
가. 전송 및 분해오차 : ±0.2도 미만
나. 정적오차 : ±1.0도 미만 <개정 2014. 05. 28>
다. 동적오차 : 진폭 ±1.5도 미만, 주파수 진폭이 ±0.5도를 초과할 경우 30초 이상의 주기와 동등한 0.033헤르쯔 미만
라. 추적오차 : 10도/초까지 ±0.5도 미만, 10도/초 초과 20도/초까지 ±1.5도 미만
6. 다른 장비와 연동될 수 있을 것
7. 오작동 또는 전원공급중단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보기능이 있을 것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07. 18>
[전문신설 2004. 04. 1]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개정 2004. 10. 19, 2006. 6. 30>
2. 총톤수 150톤 이상 여객선. 다만, 호소·하천을 운항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은 제외한다. <개정 2006. 6. 30>
3.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선박. 단, 부선은 제외한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2010. 08. 10>
4. 삭제 <2010. 08. 10>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08. 10>
1. 적절한 장비를 갖춘 육상기지국, 타선박 및 항공기에 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2. 유사설비를 갖춘 선박으로부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을 것
3. 선박을 감시 및 추적할 수 있을 것
4. 육상기지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
5. 다른 선박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리 접근 경계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접근 경계권 내에 선박이 진입한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을 것 <개정 2008. 07. 18, 2010. 08. 10>
6.「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2조에 따른 자동식별장치의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설치 대상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종별(class) A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종별(class) A 또는 B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개정 2014. 09. 11>
[전문신설 2004. 04. 1]
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동조타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소 조종속도가 30노트 이내 및 최대 선회율이 10도/초 이하인 선박에 적용할 수 있을 것
2.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된 위치에서 단일 항점 및 연속항점을 따라 선박의 조타가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안정적으로 자동조타장치에 입력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조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가. 선박의 위치
나. 항적 침로 및 실제 선수방위의 차이
다. 선박의 조종성
4. 항적제어는 적절한 위치결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일 것
5. 선박의 위치를 독립된 2차의 위치제공원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
6. 항적제어가 연속된 변침점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초기침로변경표시는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기전 1분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7. 실제의 침로변경 및 그 확인은 다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일 것
가. 항적제어가 연속된 변침점에 의한 경우에는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는 곳에서 경보를 발할 것
나. 선박의 당직자가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는 곳에서의 침로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에 제공될 것
다.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자동적으로 항적을 따를 것
라. 선박이 선회를 시작한 후 30초 이내에 선박의 당직자가 실제침로변경 경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예비 항해경보가 발할 것
8. 사전 계획된 연속 변침점에 의하여 항적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조타상태에서 새로운 항적의 생성 없이 다음 사항이 이루어 질 때까지 선박의 접근 변침점(TO-waypoint), 종전 변침점(FROM-waypoint) 및 다음 변침점(NEXT-waypoint)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을 것
가. 새로운 항적에 대한 사전계획의 완료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조건 설정
9. 선박이 사전설정한 선회반경 및 선박의 회전성능범위내에서 미리 정한 회전율에 의하여 계산된 반경을 기본으로 하나의 레그(두 변침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로부터 다른 레그까지 항해할 수 있을 것 <개정 2007. 11. 2>
10. 다양한 기후, 속도 및 적하상태에서 선박의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여러 가지 조타특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
11. 통상적인 선박의 요잉(yawing)과 스웨잉(Swaying)운동 및 통계적으로 분산되는 위치오차에 의한 타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12. 오버라이드 설비(Override facilities)에서 자동조타모드로의 변경 및 자동조타모드에서 오버라이드 설비로 전환될 수 있을 것
13. 수동으로 자동조타모드에서 수동조타모드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도 가능할 것
가. 모든 타각상태에서 가능할 것
나. 자동조타계통의 고장 등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할 것
다. 수동제어에서 자동제어로의 복귀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것일 것
14. 수동으로 항적제어모드에서 선수방위제어모드로 변환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도 가능할 것
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가능할 것
나. 선수방위제어계통은 사전 설정된 선수방위에 따라 실제 선수방위로 변환될 것
다. 항적제어모드로의 복귀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것일 것
15. 현재 사용되는 조타방식을 나타내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6.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선수방위 자료에 의하여 실제 선수방위를 감시할 수 있을 것
17. 항적제어계통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설명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것
가. 선박의 위치, 선수방위 및 속도측정에 사용되는 센서의 정밀도
나. 침로 및 속도의 변경
다. 실제 대수속력
라. 사용환경조건
18. 자동조타장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전원공급의 중단 및 감소시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19. 선박의 위치가 사전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위치감시기(Position monitor)가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0. 선박의 선수방위가 사전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선수방위감시기(Heading monitor)가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1. 사용중인 위치결정센서 및 선수방위센서로부터 기능상실 또는 경보상황을 수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이루어 질 것
가. 자동조타장치에서 경보를 발할 것
나. 자동조타장치에서 안전한 조타모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다. 선박의 당직자가 30초 이내에 기능상실 또는 경보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 예비 항해경보를 발할 것
22. 오작동 또는 경보상황에 수반된 어떠한 센서신호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일 것
23. 선박의 실제위치가사전 설정한 항적이탈한계(Preset cross track limit)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것
24. 선박의 실제 선수방위가 사전 설정한 수치를 벗어나 항적침로로부터 벗어날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것
25. 대수속력이 선박의 조타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한계속도보다 낮아질 경우 경보를 발할 것
26. 다음 각 목의 자동조타를 위한 제어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가. 연속변침점 사이의 침로를 계산 또는 수신하는 수단
나. 선회반경 또는 선회속도, 제한치, 경보기능 및 다른 제어요소의 조정 수단
27. 각각의 제어변환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한번의 조작으로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의 변환을 할 수 있을 것
나. 선수방위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조타장치의 경우에는 한 번의 조작으로 항적제어에서 선수방위제어로의 변환을 할 수 있을 것
다. 조타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는 주조정위치(Main conning position)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할 것
28.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명확하고 연속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라·마·바 및 사목은 아라비아 수자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조타모드
나. 선박의 실제위치, 선수방위 및 속도
다. 센서의 상태
라. 항적침로 및 실제 선수방위
마. 선박의 실제위치 및 항적이탈 거리 및 속도
바. 선박이 접근하는 변침점 및 다음 변침점
사. 선박이 접근하는 항점까지의 소요시간 및 거리
아. 다음의 항적침로
자. 선택된 항적의 식별
29. 다음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변침점번호(Waypoint number), 좌표, 침로, 변침점간의 거리, 선회반경 또는 선회속도 등을 포함하여 사전계획한 변침점 목록
나. 제한치에 따른 항적제어 및 기타 사전설정된 제어변수
30. 사전에 설정되거나 실제수치와 같은 논리적으로 관련된 수치를 동시에 표시할 것
31. 항적제어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치, 방향 및 속도센서와 연결되어야 하며, 자이로콤파스로 선수방위를 측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07. 18>
32. 연결된 모든 센서는 기능상실 정보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33. 선박의 항해시스템과 디지털로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34. 항적제어센서 또는 위치센서가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가능한 것일 것
가. 선수방위제어가 사용가능할 경우 자동조타장치는 자동적으로 선수방위제어로 변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선수방위제어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실제의 선수방위를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선수방위제어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 타각이 유지될 수 있을 것
35. 선수방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제타각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18호 내지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중 선수방위측정시스템의 기능상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3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07. 18>
[전문신설 2004. 04. 1]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운항중의 각종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위한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09. 04. 10, 2010. 08. 10>
1.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자료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상태, 출력, 선박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사전 선택한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기록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재생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항목들이 날짜와 시간에 확실하게 상호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 2010. 08. 10>
가. 날짜 및 시간
나. 선박의 위치
다. 선박의 대수속력 및 대지속력
라. 선박의 침로
마. 선교에서 발생하는 대화내용
바.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초단파대를 사용한 통신내용
사. 설치가 요구되는 모든 레이더에 표시되는 자료 <개정 2014. 05. 28>
아. 음향측심자료
자. 선교에 표시되는 경보사항
차. 타의 상태 및 선수방위 또는 침로 컨트롤러(Heading or track controller)가 설치된 경우 그 장치의 상태 <개정 2014. 05. 28>
카. 주기관의 상태 및 바우스러스터(Bow thruster)가 설치된 경우 그 상태
타. 선교에서 표시가 의무화된 모든 상태 정보를 포함한 선체의 개구 상태
파. 선교에서 표시가 의무화된 모든 상태 정보를 포함한 수밀문 및 방화문의 상태
하. 선체응력 및 응답 감시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사전에 선택된 모든 자료
거. 풍속 및 풍향(풍속 및 풍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된 선박에 한한다)
너. 전자해도(ECDIS)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전자해도가 사용되는 동안에 표시되는 자료 <신설 2014. 05. 28>
더. 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자동식별장치에 표시되는 모든 자료 <신설 2014. 05. 28>
러. 전자식 경사계(Electronic inclinometer)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횡운동 자료(전자해도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전자식 경사계는 전자해도에 연결될 것) <신설 2014. 05. 28>
머. 항해자료기록장치 및 이에 연결된 감지장치의 형상(Configuration)상태를 정의하는 최신화된 데이터 블록(Data block) 자료 <신설 2014. 05. 28>
버. 전자항해일지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기록되는 자료 <신설 2014. 05. 28>
2. 최종 기록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Fixed) 기록장치, 자유부양식(Float-free) 기록장치, 장기저장(Long-term) 기록장치로 구성될 것 <개정 2014. 05. 28>
가. 고정식 기록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된 보호용기 내에 설치될 것
1) 사고 후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조작된 변화와 기록된 자료의 삭제로부터 안전할 것
2) 기록이 최종 종료된 날부터 최소 2년 동안 기록된 자료를 보존할 수 있을 것
3) 화재, 충격, 침투 및 심해 수압의 영향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고 후에도 최종 저장된 자료를 최대한 복구 가능할 것
4) 눈에 잘 띄는 색상이어야 하며, 역반사 재질일 것
5) 수중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나. 자유부양식 기록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자유부양식 보호용기 내에 설치될 것
1) 장치를 운반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수단을 갖출 것
2) 기록이 최종 종료된 날부터 최소 6개월 동안 기록된 자료를 보존할 수 있을 것
3)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정한 자유부양식 위성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EPIRB)에 대한 성능표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회수하는 동안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초기위치신호를 발신하여야 하며, 7일(168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추가위치 수신신호(Homing signal)를 최소 48시간 동안 발신할 수 있을 것
5) 제2호가목 1)의 요건
다. 장기저장 기록장치는 선박 내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조작된 변화와 기록된 자료의 삭제로부터 보호될 것
라. 삭제 <2014. 05. 28>
3. 기록되는 자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4. 선박의 비상전원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전원이 손실된 경우에도 예비전원으로 선교의 음성을 2시간 동안 계속 기록할 수 있을 것
5. 기록이 중단된 후에도 장기저장 기록장치는 최소 30일(720시간) 동안, 고정식 및 자유부양식 기록장치는 최소 48시간 동안 저장된 모든 자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대체될(Overwrite) 수 있을 것 <개정 2014. 05. 28>
6.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사고 후에 기록된 자료가 적절히 저장되고 기록의 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
7. 필요한 센서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항해정보기록장치의 오류로 인하여 다른 장비의 기능저하가 없는 것일 것
8. 외부 컴퓨터로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기록된 자료를 다운로드 및 재생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수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인터페이스 수단은 이더넷(Ethernet), USB, 파이어와이어(Firewire)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형식의 것일 것 <신설 2010. 08. 10> <개정 2014. 05. 28>
9. 외부컴퓨터에서 자료를 재생하기 위하여 자료 재생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이 다음 각 목과 같이 제공될 것 <신설 2010. 08. 10>
가. 이동식 저장장치(CD-ROM, DVD, USB 등)에 제공되어야 하고 상업용 컴퓨터에서 구동될 것
나. 가목의 이동식저장장치는 VDR주장치 내부에 저장될 것. 외부 상업용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한 지침서와 필수부속품을 갖출 것
다. VDR에서 표준이 아닌 형식의 자료가 저장된다면, 자료 형식 변환 소프트웨어가 VDR 내의 데이터 또는 이동식저장장치로 제공될 것
10. 언제든지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 이러한 시험은 재생장치를 사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올바르게 저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신설 2014. 05. 28>
11. 장기기록장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위치정보 및 제9호에 따른 장비들의 인터페이스 수단에 대한 지침은 최소한 영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비문서(Equipment documentation)는 정보 및 설명서를 장기기록장치 인터페이스에 가능한 가깝고 눈에 뛰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이에 대한 지침을 포함할 것 <신설 2014. 05. 28>
12.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07. 18, 2010. 08. 10, 2014. 05. 28>
[전문신설 2004. 04. 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가목 내지 사목, 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요건
2. 제2항제1호 아목 내지 거목의 정보는 사용되는 포맷과 일치하는 유효한 정보일 경우에만 기록할 수 있는 것일 것
3. 제2항제1호 사목에 따른 자료의 기록이 불가능하다면 자동식별장치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개정 2010. 08. 10>
4. 최종기록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정되어 있거나 자유부양식 보호용기 내에 설치될 것 <개정 2010. 08. 10>
가. 사고 후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변조할 수 없을 것
나. 기록된 자료는 기록이 종료된 시점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눈에 잘 띄는 색상이어야 하며, 역반사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라. 위치추적을 도와주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5. 자유부양식 보호용기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신설 2010. 08. 10> <개정 2014. 05. 28>
가.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나. 회수 작업 동안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개정 2014. 05. 28>
다. 초기위치신호를 발신하여야 하며, 7일(168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추가위치 수신신호를 최소 48시간 동안 발신할 수 있을 것 <개정 2014. 05. 28>
④「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에는 제3항에 따른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9. 11>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레이더반사기를 선박의 갑판실 상부 등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호소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2. 총톤수 30톤 미만의 합성수지제 선박 및 목제 선박
② 레이더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평방향에 대한 레이더 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최대 레이더 단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일 것
나. 레이더 단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 인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
다. 레이더 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의 각이 수평방향의 어느 방향에 대하여도 연속하여 1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수직방향에 대한 레이더 단면적은 수평방향으로부터 ±15도까지의 경사상태에서 0.625제곱미터 이상인 레이더 단면적의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
③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해수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갑판실 상부 등 설치 가능한 높이
[전문신설 2004. 04. 1]<전문개정 2007. 8. 24>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 6.14>
1.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운전모드를 자동모드, 수동 작동모드 및 수동 꺼짐모드로 구성할 것
2. 총 3단계의 경보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오직 선교에서 경보해제 동작이 가능할 것
3. 휴지기간을 3분미만 또는 12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을 것
4. 휴지기간이 끝나면 선교에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발생시켜야 하며 15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선교에 1단계 가청경보를 발생시킬 것
5. 1단계 가청경보가 발생한 후 15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항해사 및 선장 선실 등에 2단계 원격가청경보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
6. 2단계 원격가청경보 이후 90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원의 선실 등에 3단계 가청경보를 추가 발생시킬 것
7.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 2단계 원격가청경보가 3단계 원격가청경보와 동일하게 모든 구역에서 발생한다면 3단계 원격가청경보는 생략 가능함
8. 전원은 선박의 주전원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고장 표시 및 비상호출 장치는 배터리에서도 공급될 수 있을 것
9. 운전모드 및 휴지기간은 오직 선장 및 선장이 지정한 항해사 등 인가받은 자만이 설정할 수 있도록 열쇠나 비밀번호와 같은 잠금 수단이 있을 것
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만족할 것
「선박안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장이 55미터 이상인 선박의 항해선교는 항해 중 선수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1. 2><개정 2010. 08. 10>
제109조에 따른 항해선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08. 10>
1. 조종위치에서의 해면의 시야는 모든 흘수, 트림, 갑판적화물의 상태에서 전방 좌우현 10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선박길이의 두배 또는 500미터중 작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7. 11. 2>
2. 조종위치에서 해면의 시야를 방해하는 선교의 정횡보다 전방에 있는 외부의 하역장치 기타 장애물로 인한 맹목구간은 1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맹목구간의 총합계각도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각 맹목구간 사이의 가시구역은 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시야에 있어서 각 맹목구간은 5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방향에서 선박 각 현의 정횡후방 22.5도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4. 윙브리지에서의 수평시야는 한쪽현에 있어서 정선수 반대현 45도에서 정선수를 지나 정선미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5. 주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를 중심으로 양현 60도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6. 윙브리지에서 선박의 양현을 볼 수 있을 것
7. 창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개정 2004. 04. 1>
가. 선교앞쪽 창문의 하단의 높이는 선교갑판상으로부터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단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전방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선교앞쪽 창문의 상단의 높이는 선박이 황천시 피칭하는 경우 조종위치에서 선교갑판상 1,800밀리미터의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 전방시야를 방해받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그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1,600밀리미터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 항해선교 창문사이의 프레임 수는 최소로 하여야 하며 조종위치 바로 앞에 프레임이 없을 것
라. 반사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선교의 전방창문은 수직방향에서 창문상부가 바깥쪽으로 10도 이상 25도 미만의 각도로 기울어지게 설치된 것일 것
마. 창은 편광유리 또는 착색유리가 아닐 것
바. 항해선교 창문에는 악천후 시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선회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교의 구조상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설치 하여야 한다.
8. 선장은 평형수 작업으로 발생하는 맹목구간의 증가 또는 수평시야의 감소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견시의 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신설 2009. 04. 10>
삭제 <2007. 11. 2>
① 하역장치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행한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행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기타 하역장치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하역장치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표15에 의한다.
①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의한 하중시험을 행하여 이상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바란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데릭장치에 대한 제2항의 하중시험은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이하인 것에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을 넘는 것에 있어서는 25도로 하여 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④ 지브크레인에 대한 제2항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행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시험시에는 윈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데릭붐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붐이 지지부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동력장치의 기어 기타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윈치(토핑리프트윈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윈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윈치에 한한다) 윈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01. 18>
② 증기윈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압윈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동윈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을 위한 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윈치 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색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행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 로프외의 하역장구는 다음표의 시험하중에 의한 하중시험을 행하여 이상 이 없는 것일 것
크레인의 권상기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윈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승강설비의 효용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① 승강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화성 및 내식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승강설비는 통상 사용함에 있어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승강설비는 선박이 종으로 10도, 횡으로 15도 경사하여 있는 상태에 있어서도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승강설비는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승강설비는 탑승인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6>
① 승강설비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6>
② 승강설비는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6>
③ 승강설비는 제한하중의 1.10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6>
① 승강설비에는 탑승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설비에는 주삭이 권상기의 드럼에 균일하게 감기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설비의 주삭은 3가닥 이상이고, 1가닥의 절단에 따른 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1. 26>
① 승강기에는 비상시에 탑승인이 카의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설비를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② 승강기에는 비상시에 카의 안쪽에서 밖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③ 승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4. 1>
1.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하는 승강기외의 승강기에 있어서는 기기가 승강로의 천정 또는 하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
2.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는 경우 카를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3.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화물전용 승강기에 있어서는 카의 정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
④ 승강기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이외에 한국산업표준 KS B ISO 4190-1 "승객용엘리베이터설비”와 KS B 6831 "승강기의검사표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04. 1, 2009. 04. 10> <개정 2016. 4. 14>
<삭제>< 2012. 02. 21>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컨테이너설비(컨테이너와 컨테이너선박에 상설 또는 상비되는 셀구조물, 버트레스, 래싱장치, 아이플레이트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면적 7제곱미터(상부에 모서리끼움쇠를 가지지 아니하는 컨테이너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시설되는 컨테이너에 있어서는 14제곱미터) 미만의 컨테이너 및 당해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한 설비
2. 화물을 수납하고 있지 아니하는 컨테이너로서 그 상부에 다른 컨테이너를 겹침 적재하지 아니하는 것
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컨테이너 또는 국내수송에만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내수송에만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하중시험 중 마루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컨테이너의 효용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③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구조 및 강도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 의한다.
① 컨테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내장재료를 제외한다)는 내식성이고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② 모서리끼움쇠, 포크포키트 기타 컨테이너의 하역, 겹침적재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장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탄소강주강품 2종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③ 컨테이너는 동일 평면상에 있는 모서리끼움쇠의 외단에 의하여 둘러싸인 평면의 외측에 돌출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별표 16에 의한 하중시험을 행하여도 안전한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영구적인 변형 또는 균열 기타 이상 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컨테이너는 이동, 전도 또는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셀구조물 기타 고정설비에 의하여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설비는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①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탱커에는 선수 및 선미에 비상예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설비는 비상시 탱커의 구난 및 예인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하며, 피예인선의 주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항상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고 예인선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설비는 예인삭연결줄, 예인삭, 예항쇠사슬, 페어리더, 보강부 및 롤러받침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의 비상예인설비에는 예인삭 및 예인삭연결줄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설비의 부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예인삭, 예항쇠사슬, 페어리더, 보강부의 사용강도는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의 탱커에 대하여는 1,000킬로뉴튼 이상, 재화중량톤수 50,000톤 이상의 탱커에 대하여는 2,000킬로뉴튼 이상일 것.
2. 예인삭의 길이는 당해 선박의 항해중 경하상태에서의 해면으로부터 페어리더까지의 높이의 2배에 50미터를 더한 길이 이상일 것 <개정 2007. 11. 2>
3. 선수 및 선미의 보강부와 페어리더는 선수미 어느 방향으로도 예인이 용이하고 예인설비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된 것일 것
4. 예항쇠사슬의 길이는 보강부로부터 페어리더까지의 길이에 3미터를 더한 것 이상일 것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설비는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항내 정박중 선수의 비상예인설비는 1시간, 선미의 비상예인설비는 15분 이내에 전개할 수 있는 것일 것
2. 선미의 비상예인설비의 예인삭연결줄은 1인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3. 시계불량 시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것일 것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비상예인절차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예인절차서는 비상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치와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절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도면 및 지침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1. 선수 및 선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예인장치의 도면
2. 비상예인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목록
3. 통신장비의 종류
4. 비상예인작업을 위한 사전준비와 예인작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샘플 절차
[전문신설 2009. 04. 10]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잠수설비의 잠수심도, 구조,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8>
내압동체(잠수할 때의 압력에 견디고, 인원 및 기기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말하며, 폐쇄장치 및 관통금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잠수심도까지 잠수한 경우 안전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내압동체내의 재료는 난연성이고, 연소에 의한 유해가스의 발생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내압동체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문은 어느쪽에서도 개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압동체내에는 다음 각 호의 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심 도 계 2개
2. 기 압 계 1개
3. 가스검정기 1개
4. 시 계 1개
5. 온 도 계 1개
6. 경 사 계 1개
① 잠수설비에는 유효하게 잠수 및 부상의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잠수설비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이외에 비상시 내압동체를 부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잠수설비에는 내압동체내의 탑승인을 위하여 잠수시간에 맞추어 충분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급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잠수설비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이외에 비상시 내압동체내의 탑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잠수설비에는 내합동체내의 탄산가스 기타 유해한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내압동체 내에는 유선전화 등 그 잠수 중에 모선(잠수설비를 가지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내압동체 내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이외에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유선전화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선과 내압동체를 연결하는 로프, 관 및 전선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선의 동요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밀성 및 내압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내압동체 내에는 탑승인원수의 구명동의 및 수밀전기등(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구명동의 및 수밀전기등을 말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내압동체내에는 소화기(선박소방설비기준에 의한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를 말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잠수설비에는 제134조 내지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잠수설비이외에 잠수심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7. 18>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용 접근설비(이하 "접근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액체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20,000톤 이상의 산적화물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근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물구역 및 기타구역에 대한 현상검사,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을 위한 검사용 접근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선박의 강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선박의 구조부재와 일체화한 것일 것
나. 별표 18의 검사용 접근설비의 규격, 위치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다. 이중저 구역안의 부재들을 제외하고 선체구조에 대한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대상이 되는 구조 부재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별표 19의 정밀검사용 접근설비의 규격, 위치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광석운반선의 현측 밸러스트 탱크 및 유조선으로서 선체구조상 대체 접근설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라항 다음의 대체 접근설비를 접근설비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용 접근수단이 정상적인 적·양하 작업에 의하여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거나 설치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다음의 대체 접근설비로서 안전하게 선원에 의하여 손쉽게 조립 및 전개될 수 있는 대체 접근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 받침을 가진 유압식 팔
2) 와이어 리프트 플랫폼
3) 발판
4) 뗏목
5) 로봇팔 또는 원격조작 차량(vehicle)
6) 상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가진 길이 5미터 이상 의 휴대식사다리
7)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접근설비<개정 2008. 07. 18>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 접근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가. 개방갑판에서 안전하게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
나. 각 화물창에는 보통 대각선으로 배치되고,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접근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1) 길이 35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창구 또는 사다리. 다만, 당해 구획에 1개 이상 의 제수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로 탱크가 구획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창구 또는 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2) 길이 35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창구 또는 사다리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 접근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도면 및 지침등이 기재된 검사용 접근설비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본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7. 18>
1. 기술적인 사양 및 제원을 포함한 당해 구획으로 접근하기 위한 접근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2. 현상검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양 및 제원, 각 구역의 접근설비와 그 구역을 검사하기 위한 위치가 표시된 도면
3.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양 및 제원, 각 구역의 접근설비 및 취약한 구역(계산에 의하여 감시를 요하는 장소 미 유사 선박 및 동형선의 운항기록으로부터 알려진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균열, 좌굴, 변형 및 부식에 민감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접근설비가 영구적인 것인지 또는 휴대식인 것인지 및 각 지역의 어디에서부터 검사를 하여야 하는지를 표시한 도면
4. 각 구역의 부식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접근설비 및 부착된 설비의 구조적인 강도를 검사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침
5.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을 위하여 뗏목을 이용할 경우에는 뗏목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침
6. 대체 접근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사용하기 위한 지침
7. 대체 접근설비 중 모든 휴대식 접근설비의 목록
8. 접근설비 및 대체 접근설비의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기록
석면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새로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08. 10> <개정 2012. 11. 26>
① 선박의 선교 또는 선교부근의 전기 및 전자설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전자파 적합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07. 18>
② 전기 및 전자장비는 전자파 간섭이 항해시스템 및 설비의 적정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신설 2004. 04. 1]
삭제 <2010. 08. 10>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21><개정 2010. 08. 10> <개정 2016. 4. 14>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제33조의2, 제36조, 제108조의7, 제124조, 제132조의2 및 제150조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48조의 통로 및 출입구 등의 너비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 고시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적용한다.
제11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2조의2의 비상예인절차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기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나. 201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2012년 1월 1일 이전까지 비치
제150조의 승하선설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성항법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21일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이 기준 시행 전까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08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기 선박이 이 기준 시행 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 10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여객선의 일반배치도 비치에 관한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고속선 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고속선에 적용한다.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호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9조의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49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7.1. 이후 건조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적용한다.
제9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해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선박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2.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커선
3. 2013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화물선
4.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이하의 화물선
5. 201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6. 201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커선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7.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016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8.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20,000톤 이상 50,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7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9.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10,000톤 이상 20,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현존선이 제108조의4제1항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제108조의4제2항에 적합한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8조의5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건조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3.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 2012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여객선의 일반배치도 비치에 관한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고속선 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고속선에 적용한다.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호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9조의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49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7.1. 이후 건조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적용한다.
제9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해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선박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2.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커선
3. 2013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화물선
4.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이하의 화물선
5. 201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6. 201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커선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7.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016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8.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20,000톤 이상 50,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7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9.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10,000톤 이상 20,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현존선이 제108조의4제1항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제108조의4제2항에 적합한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8조의5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건조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3.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 2012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의 항해용레이다 설치에 관한 제94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 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선박 : 201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현존선의 도선사용사다리의 요건에 관한 제102조제3항의 개정규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도선사용사다리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존선의 도선사용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현측사다리의 요건에 관한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현측사다리부터 적용한다.
현존선의 도선사용사다리의 요건에 관한 제102조의 개정규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도선사용사다리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는 선속거리계부터 적용한다.
제10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여객선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① 현존선에 대하여 제108조의7의 개정규정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선박은 이 개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기존 기준 제10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기존 기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