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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10.] [환경부고시 제2015-30호, 2015.3.10.,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7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이하"검사”라 한다)의 내용 및 방법, 안전진단(이하"안전진단”이라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취급시설"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4. "액화가스화학물질"이라 함은 상온·상압에서 기체상태인 화학물질을 가압(加壓)·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액체 상태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압축가스화학물질"이라 함은 가압(加壓)·가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기체 상태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6. "저장설비"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7. "저장탱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화학물질설비"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 설비(제조·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화학물질(제조·저장된 유해화학물질, 제조공정 중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상태의 화학물질 및 해당 유해화학물질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9. "유해화학물질설비"라 함은 화학물질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1.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2. "제조시설"이라 함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저장·보관시설"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차량운반시설"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로리 및 컨테이너 등과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 등 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 "배관이송시설"이라 함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16. "사용시설"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안전진단"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특별안전진단"이라 함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9. "정기안전진단"이라 함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20. "안전구역"이라 함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21. "검사단위"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계산, 검사표 작성 및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최소단위를 말한다.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보관시설

5. 차량운반시설

6. 배관이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르며, 이 경우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서면검사는 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검사결과와 일치하는 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최초의 정기검사는 별지서식 4호부터 9호까지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①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에 관한 도면

3.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가.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나.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다.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③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검사기준일을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최종 안전진단일을 기준으로 매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한 검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허가증, 신고필증, 검사성적서(해당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라.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확인증 등 관련검사서

마.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등록증(차량관련서류 등)

2. 시설에 관한 도면 및 취급유해화학물질 정보자료

3.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① 검사항목은 별지4호부터 21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동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검사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년간, 정기·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보관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그 첨부서류

3.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계측결과 성적서 (계측한 경우에 한한다)

4. 검사대상시설의 도면

5. 그 밖에 검사가 합당하게 시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4호 서식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5호 서식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6호 서식

4. 지하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7호 서식

5. 차량 운반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8호 서식

6. 배관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9호 서식

7. 제조·사용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0호 서식

8. 실내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1호 서식

9. 실외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2호 서식

10. 지하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3호 서식

11. 차량 운반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4호 서식

12. 배관이송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5호 서식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6호 서식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7호 서식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8호 서식

4. 지하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9호 서식

5. 차량 운반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0호 서식

6. 배관이송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1호 서식

⑥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대상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라.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사.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①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인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및 23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검사항목 부적합에 따른 조건부 합격의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 검사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하여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검사 및 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배관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는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으로 분류한다.

② 특별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지적항목으로 한다.

③ 정기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한다.

①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장치분야 기본항목, 설비분야 기본항목 및 운영분야 기본항목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장치분야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장치 위험성

2. 안전장치 위험성

3. 방제장치 위험성

4. 기타 안전장치 위험성

③ 설비분야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위험성

2. 배관설비 위험성

3. 기타 설비 위험성

④ 운영분야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방법 위험성

2. 응급대응방법 위험성

3. 유지보수방법 위험성

⑤ 기본항목별 구체적인 안전진단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①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본항목 외에 추가로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으로서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설비 위험성

2. 고압설비 위험성

3. 고온설비 위험성

4. 맹독성 가스설비 위험성

5. 기타 고위험설비 위험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선택항목의 선택은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안전진단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상 특수성

2.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법 제2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①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외관검사 및 비파괴시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외관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비파괴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② 서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서면검사자료

2. 도면

3.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4. 수리·보수 기록

5. 기타 관련 서류

③ 외관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식

2. 균열

3. 침하

4. 기타 외관에 대한 검사

④ 비파괴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께 측정

2. 경도 측정

3. 침탄도 측정

4. 초음파 검사

5. 기타 비파괴시험

① 검사기관은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일정

2. 안전진단 수행범위 및 세부 안전진단항목

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4. 안전진단 수행을 위한 지시 및 보고체계

5. 안전진단 수행에 따른 현장 위험성 검토결과

② 검사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검사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검사기관은 다음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계획 및 안전진단항목 등을 진단원에게 주시시킨다.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 측정기구, 보호구 등을 준비하고 이를 확인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 진단개요

가. 제출문(안전진단기관의 장)

나. 참여 기술자 명단

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

2.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

가. 안전진단의 목적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

라. 안전진단 수행일정

3.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 결과

가. 기본항목 분야

나. 선택항목 분야

다. 지적항목 분야

4.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

가. 안전진단 종합결과

나.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부록

가. 안전진단관련 사진

나. 측정, 시험 결과표

다. 사용 장비 내역

라. 그 밖에 참고자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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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2015년 2월 28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015년 5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부터의 정기검사는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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