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의 작성·유지·보관·변경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Ⅲ. 성과기록
‘성과관리카드’는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의 한 종류로서, 개인의 각종 성과정보를 매년 기록·관리하여야 함
《성과관리카드 기록정보》
[1] 성과관리카드의 기록대상 성과정보
1. 실적 및 능력평가 정보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1) 기록 내용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시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실적’, ‘상사평가의견’, ‘평가등급’을 기록
※ 근무성적평가를 연2회 실시하는 경우, 상·하반기의 것을 모두 기록
- 주요실적은 개인의 1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록하며, 목표/단위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
- 상사평가의견은 실적과 능력에 대해 기록
- 평가등급의 수와 명칭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급 명칭(해당등급/전체등급)”의 방식으로 표시
· 이 때 5급이하 공무원의 평가등급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등급이 아니라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평가서에 작성한 평가등급을 말함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주요실적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상의 성과관리카드에 본인이 기록하고, 상사평가의견 및 평가등급은 근무성적평정 시의 평가자가 기록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기록한 실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
○ e-사람 상의 근무성적평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성과관리카드에 이관
-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e-사람 상의 성과관리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자체 평가시스템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관리카드에 이관
※ 인사혁신처(e-사람 담당부서)와 개별 협의 필요
나. 성과급 등급
(1) 기록 내용
○ 성과연봉 등급(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당)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 해당)을 기록
- 성과상여금을 연2회 지급하는 경우, 상·하반기 성과급 등급을 모두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성과급 등급은 인사담당부서 등에서 e-사람 상의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2. 정책평가 정보
(1) 기록 내용
○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중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실태점검(또는 확인점검) 후 과제별 ‘평가점수’와 ‘총평’ 등 기록
○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중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확인·점검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확정하여 각 부처에 공개한 사업별 ‘평가점수’, ‘총평’ 등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는 ‘과제/사업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해당 공무원(과·팀장급 이상)의 성과관리카드에 공동책임으로 기록
- 특별히 개인책임이 있거나 탁월한 성과가 있다고 규명된 경우 개인별로 기록
- 하나의 과제를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의 과제담당자들에게 동일하게 기록
* 총평 등 평가결과가 분리 가능한 경우, 해당 담당자별로 분리 입력 가능
※ 평가 결과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견’란에 간략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무총리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상에 입력된 정책평가 결과를 입력
3. 기타평가 정보
가.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부여결과
(1) 기록 내용
○ 성과계약등 평가 후,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부여결과를 평가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대상자 수, 전체 평가등급의 수와 명칭을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매년초 전년도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평가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자의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부여결과를 일괄적으로 기록
4. 감사결과 정보
(1) 기록 내용
○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 감사 결과, 개별기관 감사(인사감사, 민원감사 등) 결과 부과된 처분 중
- 변상판정/변상명령,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불문경고, 주의의 종류 및 사유와 처분일을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감사 총괄부서(예: 감사담당관실)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또는 내부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한 때,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최종결과를 기록
○ 감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견’란에 간략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2] 기타사항
1. 인사이동 시 성과관리카드 작성방법
가. 부재자 및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부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각종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가 있으나 성과관리카드 작성 시점에 휴직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정보별 기록주체가 부재한 경우 성과관리카드 담당부서에서 대리 작성
○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원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는 파견기관의 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결과 또는 성과정보를 송부 받아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를 대리 작성
나. 인사이동 시 근무성적평정 결과 작성방법
○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최종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주요실적, 상사평가의견, 평가등급)을 중심으로 입력
○ 연도 중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성과계약등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상사평가의견’과 ‘평가등급’은 마지막 평가 당시의 소속부서에서 받은 최종평가서 결과만을 입력하되, ‘실적’은 전임부서에서 수행한 내용도 본인의 성과관리카드에 추가 입력
다. 인사이동 시 정책평가 결과 등 작성방법
○ 부처간 전보 및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과제/사업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담당한 자에 대해서만 정책평가결과를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다만, 6개월 미만 담당자라도 근무기간 중 정책성과의 결정적인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평가 담당부서에서 이를 판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성과관리카드 기록이 요구되는 과제별 담당자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보 시, 해당과제 평가결과를 전출된 부처로 통보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도록 함
2. 성과관리카드 기록 정정 방법
가. 성과평가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 각종 성과 및 평가결과 기록 종료 후 해당 공무원이 기록정보에 대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부여함(예: 7일)
○ 성과관리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성과기록 정정 요청
- 정정 요청은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카드 기록 내용이 기통보된 결과와 불일치하는 경우, 혹은 담당자 지정이 잘못된 경우 등 사실 확인에 관한 것임
○ 성과관리카드 담당부서(예 : 인사담당부서)는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기록을 정정함
나. 징계기록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영 제9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무효·취소 시에는 징계기록 등을 삭제하고, 징계처분 등의 집행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 시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한 사면 시에는 기록 뒤에 기록말소 사유와 날짜를 추가 기록
3. 성과관리카드 작성 시기
가. 성과관리카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를 기록
※ 예 : 2008년도 실적에 대해 2009년 5월 산출된 재정사업 평가결과
⇒ 2008년도 성과관리카드에 입력
나. 성과관리카드는 기록대상 성과정보가 산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함
○ 성과정보가 산출된 날이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 및 기타평가 정보의 경우 평가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 정책평가 및 감사결과의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말함. 성과급 등급의 경우 성과급 등급이 개인에게 통지된 시점을 말함
4. 성과관리카드 열람 범위
가. 공무원은 자신의 성과관리카드를 e-사람 상에서 수시로 열람 가능
※ ‘상사평가의견’과 ‘평가등급’은 본인요청 시 공개하는 정보이므로 조회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입력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담당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나. 근무성적평정결과는 평가자가 확인 서명한 이후에는 평가자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그 외의 모든 평가 결과는 인사담당관의 확인절차 외에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다. 정책평가 및 감사결과, 기타평가 결과 등 각 성과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부서는 소관사항 정보만을 기록 및 열람하도록 제한
라. 성과관리카드 총괄 관리자는 소속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록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5. 성과관리카드 담당자 지정
가. 각 기관은 성과정보별 입력 담당자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하여야 함
나. 일반적으로 인사담당부서에서 성과관리카드를 총괄 관리하되, 각 기관에서는 기록대상 정보별로 성과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또는 담당자)를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로 지정
※ 예 : ·실적 및 능력평가,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부여 결과 - 인사업무 담당
·정책평가 정보 - 정부업무평가업무 담당
·감사결과 - 감사업무 담당
[3] 성과관리카드 활용
가. 승진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
○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 따라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나. 국가 인재추천
○ e-사람을 통해 5급이상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를 국가인재DB와 연계하여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자료, 정무직 및 정부산하기관장 후보 심사자료 등으로 활용
다. 인사심사 자료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심사 시 최근 3년간의 성과관리카드를 제출토록 하여 적격성 등 실질요건 심사자료로 활용
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충원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라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충원 시 요구되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로서 적격성 심사자료로 활용
[4] 행정사항
가. 성과관리카드는 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모든 부처에 공통된 핵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 모든 부처는 인사혁신처가 e-사람 상에서 제공하는 성과관리카드시스템(성과기록관리)을 활용하여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 e-사람을 통해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어려운 기관에서는 문서상으로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에서 동 지침을 통보하여 조치하기 바람
나. 영 제8조5항에 따라 인사담당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록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인재추천 및 인사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매년 평가 및 입력이 완료된 성과관리카드를 인사혁신처에 제공해야 함
라. 추후 성과관리카드 기록대상 정보의 확대 및 변경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Ⅳ. 임용과 발령
[1] 임용·발령시 서식과 예문
1. 공무원의 임용과 발령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2. “영” 제25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발령시의 예문은 별표1과 같음. 다만, 동 별표의 예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예문에 준함
3. “영” 제26조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는 별표1의 인사발령예문을 전자 문서형식으로 공람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신규채용·전보 시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
1. 신규채용 시
가. 공개경쟁채용 및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복수국적 여부를 표기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허위작성 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와 제8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임용추천 또는 임용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분야에 채용할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공고문에 표기하고, 지원자가 응시원서에도 표기하도록 해야 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공고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기입한 국적의 사실 여부를 확인
2. 전보(승진임용)시
○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분야에 전보할 경우, 임용권자는 전보임용 전에 개인 인사기록에서 국적사항 확인
○ 개인 인사기록에 국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보임용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전보대상자의 국적사항 확인
Ⅴ. 인사관계보고
1. 공무원의 인사관계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 영 제28조(인사보고)와 관련된 서식명 중 ‘5급이상 공무원’에는 ‘5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
* 영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2항 경력증명서식은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43-1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도입·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영 제28조에 따른 인사보고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Ⅵ.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관리
[1] 자체 인사관리시스템(기관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자체적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함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의 연계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에 전송할 인사자료의 항목에 관한 사항
- 데이터의 전송주기 및 연계모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자료의 제공
○ 각 행정기관은 운영규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 관련 통계자료를 정부전용망을 이용하여 인사혁신처에 상시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정부전용망에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행정기관은 제공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함
[3] e-사람 운영·관리
○ e-사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인사정보관리담당 부서의 장(이하 “관리책임관”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함
- e-사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관련 법·제도 변경 내용이 신속히 e-사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e-사람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각 행정기관의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사용자 교육 실시, HelpDesk 운영 등 e-사람 서비스 지원
· 관리책임관은 필요시 정부전용망을 통해 각 행정기관의 e-사람을 점검할 수 있음
· 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용역 인력은 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2항제4호의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책임관의 승인하에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관리
· e-사람 관련 H/W 및 상용 S/W 서버의 유지보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 e-사람 서버를 이전한 부처는 센터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부처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기관은 해당기관에서 담당
○ 운영규정 제5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관련 업무에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함
-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사용자 등록·변경·관리에 대한 서비스 신청서를 관리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에서 생성한 인사통계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에 대한 사항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대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음
○ 각 행정기관 인사담당 주무부서의 장은 e-사람이 최신정보를 유지하고 인사행정 전반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함
- e-사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운영 총괄
- e-사람과 타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 기관 실정에 적합한 e-사람의 보안정책 운영
- 인사 및 급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e-사람의 개인정보 취급권한 관리
[4] e-사람과 타 시스템 연계
○ e-사람의 인사자료를 대내·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 및 관계 행정기관과 다음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확보한 후 관리책임관에게 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 인사자료 활용의 목적 및 연계기간
- 개인정보 등 공동이용대상 인사자료
- 인사자료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시스템 관리대책
- 기타 인사자료 보안을 위한 조치
부칙
① 이 예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성과관리카드 예규 관련 신규 제정내용은 2008년도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8호, 2008.3.14.) 및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6호, 2008.3.14.)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08.3.14.)은 폐지한다.
①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성과관리카드 예규 관련 개정내용은 2009년도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① 이 예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예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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