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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8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계획은 교육횟수,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계획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해당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연기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업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주(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영업주"라 한다)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규칙 제5조제2항에 "영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영업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하는 종업원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1. 6.>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영업주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영업주 및 종업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제6조의 교육과정 등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신규교육

가. 안전시설등 설치·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나. 다중이용업소를 지위 승계한 경우와 그 밖의 신규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완비증명 발급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②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영업주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교육이수기간"이라 한다) 안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교육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별표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교육 일시를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예정일까지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연기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신청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없는 영업주의 경우에는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 제3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여 영업장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주 본인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 종업원(영업주가 영업을 개시한 후에 교육대상 종업원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이 교육 일시를 통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 신청을 받아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

②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7조제1항의 교과과정

2.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3.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4.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인력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교육대상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신청 또는 연기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로 교육통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의 고지

5.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6.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의 송부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 등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의 병행실시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징수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9999.12.3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9999.12.3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8. 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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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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