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센터의 건립, 설비 구입, 운영비, 보육역량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0>
6. "보육 부담금"이란 보육센터의 보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 지원 서비스의 수취 등)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7.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8. "특화"란 당해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0>
8의2. "특화 보육센터"라 함은 특화분야 또는 청장이 정한 보육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보육센터 전체 입주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중기청과 협약에 따라 전체 보육실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해당 입주자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보육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0>
9. "공실률"이란 지정된 보육센터의 총 보육실 면적 대비 미입주 보육실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10. "개소일"이란 신규 설립·확장건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육센터를 신규 개소하거나 보육실 확장건립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0. 1. 26>
11. 법 제6조 제1항 나목의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란 보육센터 건물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0>
12. "학생창업공간"이란 보육센터가 대학(원) 재학생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면적의 일정부분을 5명 이상의 대학(원) 재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4. 2. 28>
13.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4. 2. 28>
입주자 선정기준·입주계약·입주기간·입주면적·보육부담금·졸업기준·퇴거기준 등 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① 청장은 센터의 신규 설립·확장건립비(이하 "설립비"라 한다)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청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삭제 <2008. 8. 25>
① 영 별표1 제7호에서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5. 1>
1.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3. 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기관, 기업체 등에서 투자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
4.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신설 2014. 2. 28>
② 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5. 1>
①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보육센터 심사평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각 지방청장은 제2항의 평가 시에는 필요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① 청장은 지방청장이 추천한 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보육 실시에 관한 실행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별표2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운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위 지정서에 운영자를 사업자와 별도로 표기한다. <개정 2012. 6. 30>
삭제 <2009. 3. 31>
① 사업자에 대한 센터 설립비 지원은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70/100 범위 내에서 30억원 한도로 한다.
②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 또는 확장건립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대응투자분은 현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해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설립 또는 확장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물투자분을 대응투자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현물투자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며, 총 대응투자금액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비용
2. 삭제 <2005. 10. 11>
3. 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 <개정 2012. 6. 30>
④ 청장은 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소 이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의 지원 실적 및 성과 등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하는 운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터의 운영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센터 개소이전이라도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30>
⑤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센터 매니저의 인건비 및 성과인센티브 <개정 2014. 2. 28>
2. 보육시설의 유지·관리비
3. 입주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4. 세미나개최 등 각종행사 관련 경비
5. 기타 경상 경비
⑥ 청장은 특화 보육센터 활성화 및 특화분야 입주자 지원을 위해 설립비 또는 운영비의 보조비율 및 용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⑦ 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청 및 보육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30>
⑧ 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배정되면 속히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30>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지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대응투자 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보조금을 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입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청장이 정하는 집행지침(이하 "보조금 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보조금 집행지침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3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행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지방청장은 사업계획변경이 창업보육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의 축소 또는 확대
2. 기자재구입 내용의 변경
3. 보육 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
4. 사업장의 위치변경
5. 보육센터장 또는 매니저의 변동사항
6.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의 변경(보육센터가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용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전담 조직의 운영, 기자재의 활용, 창업보육 1:1 전담교수·연구원 및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경영·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의 설립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개소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육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설립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③ 사업자는 입주대상의 심사·선정,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기술·경영 애로해소 지원 등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임·직원(교수·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⑤ 청장은 보육센터를 15년 이상 운영할 것을 확약한 사업자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최소의무운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15년으로 본다. <신설 2012. 6. 30>
⑥ 운영실적의 부진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센터는 다른 보육센터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의 위탁을 받은 보육센터는 위탁된 보육센터를 예비창업자·창업초기기업 전용 또는 졸업기업 전용 보육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보육센터의 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보육센터의 사업자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2. 28>
① 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한다.
② 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센터장이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수배정, 연구실적 산정 등에 있어 입주기업 보육성과를 반영하여야한다.
④ 지방청장은 센터장의 장기근무체제 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성과를 반영한 보육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30, 2014. 2. 28>
②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 <개정 2012. 6. 30, 2014. 2. 28>
1.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개정 2010. 1. 26, 2014. 2. 28>
2.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개정 2010. 1. 26, 2014. 2. 28>
3.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정 2010. 1. 26, 2014. 2. 28>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
5.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③ 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④ 청장은 매니저를 보육센터 근무경력과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등급을 분류하여 매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속 매니저의 결원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매니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8>
1. (선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신설 2014. 2. 28>
2. (전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신설 2014. 2. 28>
3. (주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신설 2014. 2. 28>
⑤ 지방청장은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 시 매니저 보유여부, 매니저의 장기근무체제 및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2. 28>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보육센터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센터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소속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 또는 사업자는 보육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보육센터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로 업무운용상황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센터는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비아이넷"이라 한다)을 통해 업무운용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14. 2. 28>
② 보육센터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분쟁·소송 등 보육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비아이넷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8>
① 청장은 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매년 초 보육센터의 직전사업년도 운영실적을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14. 2. 28, 개정 2014. 4. 18>
② 규칙 제17조 제2호에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때를 말한다. <신설 2014. 4. 18>
①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2. 6. 30>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영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자가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12. 6. 30>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30>
②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구성하는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 <신설 2012. 6. 30, 개정 2013. 2. 28>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보육센터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입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비의 면제 또는 시가 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
2. 보유 기술을 입주기업에게 이전한 경우
3.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조건은 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에 반영한다.
④ 보육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입주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청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사업자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① 지방청장은 창업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관계자, 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및 지역 금융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된 창업보육센터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권역별로 보육센터장, 대·중소기업, 유통전문기업 및 제1항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보육센터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사업자가 당초 지정목적 등을 위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주의촉구, 경고, 지원중단, 지정취소 및 지원금 회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주의촉구 또는 경고는 지방청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② 지방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집행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집행지침을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보육센터의 운영기간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의무운영기간에 이르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 의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반환금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 6. 30>
⑥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0>
지방청장은 주의촉구 또는 경고,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명령 또는 처분, 보육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6>
① 사업자는 센터의 운영현황 및 입주자와 졸업기업 관련 자료 입력 또는 수정을 위해 비아이넷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6>
② 지방청장은 비아이넷 데이타베이스의 관리 충실도를 매 분기 말에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 시에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청장은 창업보육의 성과가 우수한 보육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등 각종 포상 실시
2. 센터장 및 매니저 해외연수 지원 <개정 2014. 2. 28>
3. 센터장 및 매니저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지급 <개정 2014. 2. 28>
삭제 <2005. 10. 11>
부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공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청장이 행한 시행계획의 공고, 보조금 내용 및 규모 등은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사업자 및 지방청장이 행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실적보고 등은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⑤(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⑥(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령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재검토해야하는 기한은 2015년4월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 5. 1>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재검토해야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재검토해야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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