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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계약업무처리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시행 2016.1.1.] [국방부훈령 제1852호, 2015.12.15., 일부개정]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02-748-5367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입찰을 말하며, 이에는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외자 직구매 계약"이라 함은 기 조달된 장비·물품(무기체계 포함)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부품구매 및 용역에 대해 특례규정 제23조 및 훈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해외 원제작자 또는 현품보유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입찰"이라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이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5. "조사금액(시설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초예비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6. "기초예비가격"이라 함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7.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3% 범위로 산정한 15개의 가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치는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한 가격으로서, 입찰시에는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추첨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9. "금차공사"라 함은 이 훈령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 구조물이거나 금차 공사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11.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 공사금액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35조제1항 각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수급인설치 관급금액 포함, 이하 같다),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2.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 공사금액 중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33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말하며, 제35조제1항 각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3.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추정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추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훈령은 방산물자 등 따로 정하는 법령, 기준 및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및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정한 계약방법 외에 다른 유사 계약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조의 계약방법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검토 결정한다.

1.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의 산정

2. 산정된 추정가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해당여부 확인

3. 법 제4조 및 특례규정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정조달계약대상 여부확인

4. 국제입찰 또는 국내입찰 여부 결정

5. 계약방법의 결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6. 계약의 종류 결정(총액계약, 단가계약, 공동계약, 단독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은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시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며, 환율적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5조에 의한다.

1. 방위사업청의 외자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품목의 외화표시가격

2. 각 조달기관의 외자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의 외화표시가격

3. 기타 국산화 개발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3년 이내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수입실적품목의 외화표시가격

③ 제2항의 외자조달실적 가격은 당해물자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경쟁입찰 대상과 제11조의2에서 정한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대상인 시설공사·물품 및 용역의 예정가격은 이 훈령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결정하되, 최저가낙찰대상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격개찰과 동시에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이 훈령 제11조의4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한다.

② 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3% 범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3%(상한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액이 상한임)와 -3%로 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한다.

④ 예정가격은 투찰 후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 각각 1개씩을 추첨토록 하며, 그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추첨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결정시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⑤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입찰결과 보고시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의 결재를 득한다.

⑥ 전자입찰의 경우의 예정가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제11조의2에서 정한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대상의 경우 예정가격은 제5항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① 입찰공고시 공고내용에 기초예비가격의 공개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초예비가격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공개하되,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전자입찰이외의 경우에는 각군 및 기관의 인터넷 또는 상담실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공사 및 설계·감리용역의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5일전에 공개토록 한다.

③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기초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일 급식되는 식품류 등과 같이 수송기간 중에 변질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의 특성과 지역 내의 수송여건 및 조달업체의 수를 고려하여 지역분할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비밀을 요하는 물품 · 용역 및 공사계약은 해당 사업내용이 비밀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기무부대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집행한다.

② 비밀을 요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명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극히 보안유지를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제87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안상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1. 단일 생산업체

2.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

3.「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업체

4. 가격 등에 있어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경우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 기타 조달요건 등의 변경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경쟁계약에 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은 가급적 중소기업 내에서 경쟁계약으로 집행하며, 상용품목으로 일반 시중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한다.

2.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은 경쟁계약에 의한다.

3.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정규격의 품목을 지정하여 조달요구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유사물품 유무를 판단하여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의한다.

5. 특허품, 실용신안등록품, 디자인등록품도 품질, 성능이나 가격 등이 대등한 유사물품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의한다.

6. <삭제>

7. 긴급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행사, 비상재해, 원자재 가격 급등, 주요무기체계의 가동 불능상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계약에 의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경쟁계약에 의하기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급박한 사유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서 공고기간 등을 단축(5일까지 단축가능)하여도 경쟁계약에 의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가급적 사업을 조기에 확정 발주하여 경쟁계약에 의한다.

8. 보안을 요하는 공사로서 비밀리에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가능한 지명경쟁계약으로 집행한다.

9. 신규품목의 제조 및 구매 또는 시설공사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자조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다.

1. 국산대체 기술검토 결과 국산대체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완성장비의 구매로서 단일생산제품의 증명이 있는 경우

다만, 동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작자 또는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인으로부터 이의 생산·공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음

3. 기 도입장비의 부분품은 단일 생산제품이거나 공급이 단일한 경우로서 타제품으로는 호환성이 없는 경우

③ 제1항내지 제2항에서 정하는 경쟁계약 원칙 및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 내지 제10조의 3을 준용한다.

② 계약목적물의 종류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적제출업체를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 제23조에 의한 지명경쟁 규정을 준용하여 제한 또는 지명할 수 있으나 견적제출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공사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공사적격심사기준’이라 함) 별지 7에서 정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 및 「출판문화산업 진훙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④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제1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발주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사양, 규격 등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정확히 인지되기가 불가능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접적지역, 고산지대, 섬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긴급한 작전수행 및 훈련 등의 사유로 전비품의 성능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을 제조·구매할 경우

4.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2를 준용한다.

①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를 최대한 억제한다.

1. 조달원의 최대한 확보

2. 규격의 개선

3. 합리적인 예정가격 결정

4. 업자간 담합방지

5. 기타 수요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②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이라 하여도 국가입장에서 가격 등 가장 유리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외자 직구매 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FAX, 우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대금은 물품 인수 후 기술검사 결과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감사원 통지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다목·라목, 제4호 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사유서(보고서, 합의서)만을 제출한다.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과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와 평가기준은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의 적용대상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설비 또는 신개발품 등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용역

2. 정보통신기기, 계측기, 시험장비, 보안·감시장비

3. 특수선박, 하수처리장비 등 기타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2단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은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다는 내용 및 규격·기술 등의 요건 및 표시서 (제안서)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대한 규격·기술 등의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

4.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예정가격은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규격서(기술서) 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규격서(기술서) 또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요소,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배점기준을 정함에 있어 신기술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2단계 경쟁입찰에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선정한다.

①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2단계 경쟁입찰에 있어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 이상자를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결정하며, 가격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절차와 평가기준 등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의 범위 안에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각 호를 명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 제한시,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및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

8.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①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주관(또는 소요제기) 부서의 장으로, 위원은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발주부대/기관의 소속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적용할 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기준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및 이 훈령 제23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조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별지 제 5, 6, 7, 8호서식)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의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일반사항 평가(만점 30점)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따른 기술사항평가(만점 70점)로 구분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평가항목을 제외한 일반사항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 중 제30조에 의한 평가항목과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는 시공부대의 공병·시설관련 부서에서 평가한다.

③ 공사 규모별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종합평점 80점이상

2.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평점 90점이상

④ 금차공사에 장래계획이 있는 신규공사(전차공사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 부분은 분리하여 집행한다.

⑤ 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이상이고 평점이 만점(70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설계서상의 착공예정일을 말함)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작업상 혼잡의 시공중복 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① <삭제>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은 국방부 공사적격심사기준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와 같이 평가하고, 평가기준일은 전차공사업체의 견적서 제출일로 한다.

③ 부실시공 또는 입찰·계약·그 이행과정에서 뇌물제공 등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④ 견적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의 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⑤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평가는 국방부 공사적격심사기준 제3조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른다.

① 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1.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따른 하자사유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3.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 혼잡, 마감, 독점적 기술보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 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 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 및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10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10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 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추정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하자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을 적용하고,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전차공사의 구조물이 일부 차수 공사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차수 공사금액만 합산한다.

2. 혼잡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 중복도가 40%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③ 계속공사로서 년차별로 발주하여 수의계약한 전차 공사금액은 제2조제10호의 사유가 발생되는 년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금차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2. 전차 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

3.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 보다 전차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또는 공사기간 단축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득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득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 시공자 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5. 중앙집중 제어장치 등이 상호연결 시공되어야만 시스템적으로 작동되고 하자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전기·정보통신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토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

7. 기타 사유로 전차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금차공사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금차공사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독점적인 기술(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독점적인 기술(특허·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지 제7호 내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개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시공 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 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3.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견적서 제출일로 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발주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전항의 1호 내지 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로 추진한다.

1.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인 동일 구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지 제8호서식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준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로 집행한다.

제24조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계약 체결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지 제5호서식)

2. 일반사항 평가표(별지 제6호서식)

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7호서식)

4.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8호서식)

① 물품·공사 및 용역 등을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G2B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그 내용을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단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하며, 구독자가 극히 제한되어 입찰공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신문은 배제하여야 한다.

③ 입찰공고시에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유형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동 공고내용에는 시행령 제36조 각호의 공고내용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함께 공고하며,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시 전자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입찰 등 전자입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입찰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에 따른다.

① 일반조달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특례규정 제3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제입찰과 외자 직구매 계약은 특례규정의 제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화, 보증금 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 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국제 상관례 또는 특정국의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③ 발주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제 상관례의 적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방부 및 각군,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하는 "청렴계약제”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도 같다.

법 제7조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9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받아 보관한다.

1. 신규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시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시 1회 제출토록 한다.

2. 제1호의 기존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시(전자입찰 포함), 품목추가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시 제출토록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교부용)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관서장(재무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을 구매, 원가 등 계약관련 부서에 보직시 별지 제11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직원용)를 제출받아 당해 발주관서의 감사실(또는 감찰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부서가 없는 경우 재무관이 보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거 등록하거나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제2항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방위사업청장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입찰공고시 별지 제12호의 청렴계약제 시행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3호의 청렴계약제 시행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진행시 입찰참가 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제1항의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른 강조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결정된 후 계약서 작성시 별지 제14호의 청렴계약제 이행에 관한 계약상의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발주관서장은 소속된 계약담당공무원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차 상급자 등 업무감독자에 대하여 연대책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 상급자 등 업무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렴 의무서약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계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단가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 훈령 제14조제1항을 준용,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승인 상신한다.

① 전산기기 등 고가의 장비를 조달함에 있어 조달방법, 도입장비의 성능, 비용, 예산사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리스 또는 임차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계약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한을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내용에 미리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리스총액기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2.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한 임대업자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거나 또는 이행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을 때에는 이미 분할납품 또는 기성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 연장하는 기간동안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한 경우에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초의 계약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한다.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적용한 규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와 국제입찰에 있어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조정하되 개별품목별로 증감물량을 산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분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지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의 일부 해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하고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참조 : 계획예산관)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 제재건의서(별지 제15호서식)

2. 제재건의 업체에 대한 사실확인내용 및 재무관 의견서(별지 제15호서식)

3. 계약체결과정 및 계약이행상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4. 기타 관련서류사본

가. 계약서 및 입찰 관련서류

나. 계약이행 독촉 근거서류

다. 계약해제통보서 및 해제시까지의 경위서

라. 계약이행포기서

마. 업태실태조사서 및 기타참고자료

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 시, 증빙서류

정부예산으로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양설명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계약목적물의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약특수조건에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동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하는 계약의 경우 「저작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되 정부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그 지분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1년 이내에 「저작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프로그램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방표준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라 국방표준바코드가 부착되어 납품되어야 하는 군수품의 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방표준바코드 부착 품목임을 입찰공고 사항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국방표준바코드 표시방법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른다.

① 시행령 제70조, 제73조에서 정하는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원가정산 기준은 제54조 내지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은 입찰공고시 당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이를 반드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원가 정산기준은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3조에 의한 개산계약의 원가정산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산원가계산은 당해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기준에 의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정산원가계산은 납품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12월5일까지 원가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원가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가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나. 정산원가 산정기기준 보고서(별지 제16호)

다. 계약서(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 포함)

라. 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

마. 제비율 산정자료(업체제출기준)

4.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승인시 의견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7호의 양식에 의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후원가검토는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비목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특수조건에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대상 비목 및 범위, 계약금액 중 사후 원가검토할 부분의 금액, 지급대금의 확정방법,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은 사후원가 검토대상 비목의 조사금액(일반관리비, 이윤포함)과 조사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확정한다.

③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지급대금의 확정은 제2항의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과 실제발생원가(일반관리비, 이윤포함)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1. 실제발생원가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일반관리비, 이윤포함)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2. 실제발생원가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과 동일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실제발생원가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체결 전 협의 범위 내 금액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실제투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2. 국내직접재료의 단위당가격은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수입 직접재료의 단위당가격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물자대(정상도착가격에 당해 계약의 외국환은행대 고객전신환매도율 또는 거래 실례 환율을 곱하여 계산), 수입제세 및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입제세는 단위당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가산한다.

② 간접재료비는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적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 노무량은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접노무단가는 계약이행기간 중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 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과의 발생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로서 운반비, 외주가공비, 연구개발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계상한다.

② 제1항과 같이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중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과의 발생 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정기간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에 적용된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다.

② 이윤은 총원가에서 재료비,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를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56조제2항의 간접재료비, 제57조 제2항의 간접노무비, 제58조제2항의 경비 및 제59조의 일반관리비에 대해 일정기간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이행기간 중 실제 발생비용에 관한 자료 획득 및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제1호에 의거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개년의 계약업체 결산자료의 해당 비목별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과거 2개년 결산자료 획득이 곤란하거나 2개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납품일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1개년의 계약업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①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국방부 적용대상기관(국방부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에서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여야 할 특정조달계약대상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공사 및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 특례규정 [별표1]의 [주2]에 표시된 41개 군급번호의 품목 및 기타 품목중 특례규정 제3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2. 용역 및 공사 : 특례규정 [별표2]의 제1호에 표시된 용역 및 제2호에 표시된 공사로서 특례규정 제3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의한 특정조달계약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조달계약체결 제한국가로 고시한 국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특례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에 의한다.

①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무기·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전쟁비축물자 포함)를 조달하는 경우

2. 「방위사업법」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

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전비품(수입장비는 제외)을 조달하는 경우

4.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물품·용역 및 공사의 경우

5.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의 사업과 관련된 공사(영외아파트 및 영외복지시설공사는 제외)의 경우

6. 연합방위력증강(CDIP)사업관련 공사의 경우

7. 기타 발주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의 경우

②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조달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계약심의회의 의견에 의거 처리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용역 및 공사에 대한 조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함께 적어도 당해 회계연도의 최초 특정조달계약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G2B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품명, 주요규격, 조달형태, 계약방법, 계획량 및 계획금액, 조달예정시기)

2. 입찰참가자격요건

3. 입찰서 및 입찰 및 주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4. 발주관서의 명칭 및 주소, 사용언어

5. 기타 계약목적물에 대한 추가정보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입찰 공고시에는 시행령 제36조 및 특례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하단에 공고할 요약 공고문은 별지 제18호의 예시문을 참고하여 작성·공고한다.

①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기준을 미리 정하여 매회계년도 초에 이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G2B에 공고하고 수시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유무를 심사하여 유자격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는 일반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로 구분 작성 관리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입찰에 대한 이의처리 등을 위해 계약에 관한 자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참조 :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정부조달협정 대상 기관에서 발주한 특정조달계약을 위한 국제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국방부장관(참조 :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입찰의 발주기관(부대)명 및 주소

4. 이의가 발생한 사유 및 시정요구사항

5. 기타 이의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②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은 국방부계약심의회에서 처리한다.

① 발주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계획예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실적보고서는 모든 계약(일반조달계약 및 특정조달계약) 실적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때 실적보고대상은 물품·용역계약은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하자 및 납품지연 내역을 업체 통보 후 즉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내역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하자보수 통보내역 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육·해·공군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종합하여 보고한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조달계약을 위한 국제입찰과정에서의 이의신청의 처리 및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타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①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조달계획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 등 대외노출시 군사상 유해한 경우에는 조달계획을 공고하지 아니한다.

② 조달계획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

2. 수량/ 예산액

3. 발주방법

4. 발주 예정시기

5. 발주관서의 명칭·주소 및 연락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 발주관서장은 제15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절차 및 평가기준은 필요한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주관서장은 제40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발주관서장은 제53조 내지 제60조에서 정하는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원가정산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이 훈령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물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는 소속기관 또는 각군의 회계관계법령 전담부서를 통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부서나 예하부대 또는 민원인이 국방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직접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질의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발주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도록 한다.

② 사법적(司法的) 판단에 속하는 문제 또는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항, 사실판단에 속하는 문제나 회계관계법령 해석상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회피성 질의를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자체 판단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응답 등의 유사사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갑론, 을론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그 견해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무분별한 회계질의를 지양하고, 가능한 유선을 통한 사전질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입찰자(시공자) 책임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의 공사’라 한다)에 있어 관급자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관급자재 분리발주 및 계약절차는 이 장에 정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 장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법 및 입찰안내서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적격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심의 후 실시설계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심의 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심의(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은 지적사항 보완 완료) 전 해당공사에 적용할 자재 또는 장비의 수량 및 규격과 산출내역서 등이 개략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사업주관부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급자재 적용이 불가피한 품목은 구체적인 사유와 기술적 판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제76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2.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품목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제78조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제76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해당공사의 특성상 관급자재로의 분리가 곤란한 품목은 구체적인 사유와 기술적 판단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에 따라 공사현장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제77조제2항의 결과를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통보하고, 실시설계적격자는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① 일괄입찰 등의 공사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한다.

②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도급금액 내역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조달청 제3자단가 품목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모든 관급자재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모든 관급자재를 명시한 총괄표를 작성하고 총괄표는 품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도급금액 아래에 관급자재 전체금액을 명시하고 총계금액은 입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설계심의 과정에서 증감된 금액이 있을 경우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각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은 제2항의 각호에 따른다.

④ 각 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구매방법 및 산출내역서에 적용할 가격이 결정되면 규격, 시방서, 도면, 소요시기 등 구매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직접 구매 의뢰한다.

② 사업주관부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의뢰받은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적정 소요시기에 구매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제80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관급자재의 계약품명,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급자재의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등을 적용하여 제7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급자재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주관부대(서)와 협의하여 공정율에 따라 관급자재의 납품시기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납품과 관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설계서 등에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이 공사시공 중에 계약단가 또는 계약수량의 변경으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수량 증가는 제외한다.

② 설계서 등에서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이 공사시공 중에 가격변동으로 인한 사유로 관급자재 계약가격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변동 요건 충족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한다.

③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자가 부도, 단종 등의 사유로 소요시기에 납품이 불가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른다.

사업주관부대(서)는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장의 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기타 내부규정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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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지침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계회41301-2879(‘04.1.1)에 의거 시행중인 계약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지침 제5조는 2003년 12월 11일 이후 국방부의 승인을 득하고 개발완료한 국산화 개발제품부터 적용한다.

 ④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계회45113-2133(‘00.3. 28)에 의거 시행중인 개산계약의정산원가심사에관한시행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①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회계관리담당관실-4905(2006.1.1.)에 의거 시행중인 계약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①이 규정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관리담당관실-4332(2007.1.1.)에 의거 시행중인 계약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 1. 21.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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