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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단지 관리지침

[시행 2015.4.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1호, 2015.4.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55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관리지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해당 협의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설립, 관리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9. 24>

③ 관리권자는 동일한 산업단지에 관리공단과 협의회가 중복하여 설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업무는 법·영·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 또는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여 신규 지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532호)」 시행 이전에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공단에 한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와 제7호 중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5년 단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을 갱신 시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4. 9. 24>

1. 관리공단의 재위탁 요청이 있을 것

2. 관리공단에게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것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사업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사업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 [별표1]

2.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 40%

<개정 2015. .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준사업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기준사업건축면적=사업부지면적×기준건축면적률

<본조신설 2011. 8. 26>

법 제33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이하 "용도별 구역"이라 한다) 중 지원시설구역의 면적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확대하여 고시할 수 없다. 다만, 관리대상이 되는 산업용지 면적의 증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의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변경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면적확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26>

② 관리권자는 용도별 구역 및 영 제43조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또는 복합용도를 정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26>

③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용지 중 용도별 구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을 제외한 녹지구역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④ 삭제 <2008. 7. 31>

영 제4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축면적이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9. 24>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업종배치계획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2. 22., 2014. 9. 24>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2.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에는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하려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총면적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6>

규칙 제34조의2제5호에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처리업으로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前)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 8. 26>

④ 삭제 <1998. 2. 24>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합리적 배치,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및 지역간의 공장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입주할 업종을 정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업종의 입주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한다. <개정 2005. 12 .19>

⑦ 산업단지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소방서, 응급 구조시설 등 안전시설이 공공시설구역외 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6조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3>

①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이하 "뿌리산업”이라 한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뿌리기업(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근 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산업생태계 및 주력 업종과의 전·후방관계를 고려한 결과 뿌리기업의 입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관리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뿌리산업이 관리기본계획의 입주가능업종에 포함된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집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관리권자는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역별 산업생태계의 발전과 주력업종과의 연계를 위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필요한 뿌리산업 업종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단지 일부지역에 그 업종의 입주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9. 24>

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관 중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은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② 산업용지의 소유자는 지가상승 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자의 회사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기부의 목적·시기 및 이행방법

3. 기부할 산업용지 또는 시설의 표시·평가가격·명세서·소유권증명서·지적공부 및 도면

4. 이행각서 등 이행확약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3. 1. 9>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 소유자에게 기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서 및 보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부서와 관리기관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3. 1. 9>

⑥ 관리권자는 제5항에 따른 기부범위에서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기부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⑦ 제6항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권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지가상승 분을 공동으로 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 및 지가상승 분의 기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 절차는 제1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실시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⑧ 제6항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공공시설 설치의 원인이 되는 개발계획 변경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자가 부담하되, 추후 정산하여 지가상승분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 1. 9., 2014. 9. 24>

<본조신설 2012. 1. 11>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토지를 분양·임대할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그 토지를 분양·임대를 받으려는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산업용지 등을 분양·임대·양도 받으려는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양·임대·양도·이용 전(前)에 미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6>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산업용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에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정하여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규칙 제42조에 따른 기간의 기산일은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한다.

법 제3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규칙 제35조제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시기 및 완공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8. 26>

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4. 입주계약 해지, 분양용지환수,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분양(임대)가격, 대금납부방법, 공동시설의 이용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법, 영, 규칙, 이 지침의 시행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30>

⑥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30>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설 등의 설치·증설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그 시설들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입주기업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7. 30>

⑧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시설에 관한 처분계획을 협의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주계약의 체결에 관한 방법·시기 등 입주하려는 자가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26>

⑨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입주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기준, 조세, 시설관리비 등 각종 규제 및 부담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입주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⑩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영, 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서식의 공장소재지란에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명을 병기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⑪ 관리기관이 영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운영하려는 자(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체결 전에 신탁업자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조에서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입회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기관은 신탁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9. 24>

1. 신탁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탁계약일 것 (지식산업센터의 건립과 무관하게 산업용지를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담보재산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신탁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의 판단은 신탁계약의 명칭이 아닌 신탁계약의 세부 내용을 근거로 한다.)

2. 법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위탁자와 신탁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삭제 <2010. 7. 3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퍼센트(누적의 합을 포함한다)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11. 8. 26>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정하는 최대 수수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7. 30, 2014. 9. 24>

영 제52조제1호에서의 생산자물가총지수란 취득시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본경제통계 중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양도 시까지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비율로서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생산자물가총지수=(양도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신설 2011. 8. 26>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이하 이 항에서 "제39조등"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받은 자란 법 제39조제6항 본문 및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아니한 자(제39조등의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한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1. 8. 26>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 관리기관에의 신고 및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8. 26>

⑥ 삭제 <2008. 7. 31>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그 종업원이외의 자에게 이용(이하 "목적외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1. 목적외 이용(면적, 이용자수 또는 이용금액 기준)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일시적 유휴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제고 등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인근지역의 주민 또는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건축물 등에 다수가 동시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 공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대표자, 관리규약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26>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의3에서 이동 <2010. 7. 30>]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적합한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때의 분양·임대계획서에는 영 제4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6>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자는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 7. 30>]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의견수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30>

① 관리기관은 영 제58조제2항의 각 호에 관한 지도는 그 지도의 내용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법령 또는 입주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관련 법령·기준 정보 제공, 사업장 안전 개선방안 지도 등의 지원을 입주기업체에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④ 관리기관은 안전사고 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⑤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0. 7. 30>]

① 관리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0. 7. 30>]

②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등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리자로부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입주 및 가동 현황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 8. 26, 2014. 9. 24>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계약 해지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해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종전과 달리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지사유가 해소·치유되는 경우

2. 경영하려는 사업이 산업시설구역으로서 현행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3.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4. 산업단지 관리 및 인근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이 법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입주기업체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본조신설 2011. 8. 26>

① 관리기관은 지원·보육·문화·복지·교육·편익·휴게 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의 경영 및 근로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참여하는 각 민간기업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범위에서 영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1, 2014. 9. 24>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영 제5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이내에서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26>

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고유한 특색과 미래상이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업단지 브랜드 명칭(이하 이 조에서 "브랜드 명칭"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과 상호 조화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26>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산업단지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2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13. 1. 9>

[종전 제16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10. 7. 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1. 8. 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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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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