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7.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5호, 2014.7.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6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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