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해야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영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영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4. 2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 4. 26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 3.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 6.26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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