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하 이장에서 "인가"라 한다)의 절차는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와 인가로 구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등의 인가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① 감독원장은 예비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는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을 감안하여 예비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④ 금융위는 예비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예비인가 신청시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편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 3. 2)
① 금융위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및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하 이항에서 ‘첨부서류’라 한다)가 이미 제출된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 9. 23)
① 영 제5조제3항의 <별표1>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1.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2.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③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⑤ 금융관련법령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등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별표1 제2호의 합병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07. 5. 3)
⑦ 영 제5조제1항제1호, 영 제13조제1항제1호, 영 제16조의3 제1항·제2항 및 영 제16조의4 제1항·제2항의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11. 3. 2)
① 금융위는 법 제60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
1. 합병 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신설 2007. 5. 3)
2. 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신설 2007. 5. 3)
3. 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 및 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신설 2007. 5. 3)
4.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2007. 5. 3)
5. <별표1>제2호의 대주주등 요건에 적합할 것 (신설 2007. 5. 3, 개정 2007. 12. 13)
② 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이라 함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비율을 말한다.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합병
2. 영업전부의 양수
③ 영 제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09. 10. 9)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본조신설 2007. 12. 13]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8로 이동 2007. 12. 13]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13]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령(금융위 및 감독원장이 제정하는 규정·지침·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2.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조문체제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3]
① 영 제5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② 영 제5조의7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계열회사가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준하여 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따른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계열회사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 당해 국내계열회사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12. 13]
① 영 제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합병
2. 영업전부의 양수
③ 영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0. 9)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금융지주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금융지주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
[본조신설 2007. 12. 13]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③ 금융위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나 경찰청·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수사·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수사·조사·검사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정될 때 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유예 기간은 영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 승인의 효력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다만 금융위의 승인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⑤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3>과 같다.
[본조신설 2007. 12. 13]
<삭제> (2014. 2.10)
①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향후 추가보유계획,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9. 10. 9)
② 영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30)(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
③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식보유지분이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④ <삭제> (2014. 2.10)
[본조신설 2002. 9. 23][제11조의2에서 이동 2007. 12. 13]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별표2>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2>와 같다.
② 영 제6조의3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
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4. 2.10)
2.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4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개정 2014. 2.10)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⑤ 금융위는 제4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⑥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
[전문개정 2002. 9. 23]
영 제6조의4 단서 및 영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4. 2.10)
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본조신설 2009. 10. 9]
① 영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9)
1.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3. 금융회사의 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4. 비금융회사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련법령 및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
②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③ 금융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영 제6조의6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금융위가 영 제6조의6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분·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전문개정 2002. 9. 23]
① 감독원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현재 용역을 제공중에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5. 당해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02. 9. 23]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 기금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9](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9로 이동 2009. 10. 9)
① <삭제> (2014. 2.10)
②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
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0)
④ 금융위는 제3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9](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10으로 이동 2009. 10. 9)
<삭제> (2014. 2.10)
① 영 제9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9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지 않을 것
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⑤ 영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그 사원 현황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
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투자 내역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
⑦ 금융위는 제6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는 제7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9](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12로 이동 2009. 10. 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6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13. 9.17)
3.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4. 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
5.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9](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13으로 이동 2009. 10. 9)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다)은 금융위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① 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영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 10. 9)
② 영 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영 제24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일거래로 간주한다.
③ 영 제24조의2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주요출자자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본조신설 2002. 9. 23]
①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은행지주회사등은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은 은행지주회사등 자기자본순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6. 11. 30, 2007. 12. 13)
② 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취득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③ 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단일한 취득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취득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말한다.
④ 영 제24조의3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며 동일한 법인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지분율
3.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대비 시가현황
4. 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본조신설 2002. 9. 23](제13조의4에서 이동 2009. 10. 9)
① 영 제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함은 이 규정 제28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분류한 경우"라 함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주요출자자가 영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본조신설 2002. 9. 23](제13조의5에서 이동 2009. 10. 9)
①영 제1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2.제1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 중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당해 자회사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0. 3. 8]
영 제17조제4항제1호에서 "제재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별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권고:해임권고일로부터 5년
나. 업무집행정지: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별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면직일로부터 5년
나. 정직:정직 종료일부터 4년
다. 감봉:감봉 종료일부터 3년
[본조신설 2007. 12. 13](제13조의6에서 이동 2009. 10. 9)(제13조의12에서 이동 2010. 3. 8)
① 법 제41조의4제1항 및 영 제19조의3제1호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경영의 투명성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하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할 것
2.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업무·재산상태 감사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하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할 것
3.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책임을 부담할 것
가.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다.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및 영 제19조의3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을 포함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전체를 통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경영의 투명성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전체를 통할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가. 금융지주회사등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나. 금융지주회사등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라.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법·영·이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 준수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마.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바.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사.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아.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이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자.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이 경우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금융지주회사는 제1호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이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금융지주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항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하며, 준법감시인은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은행법 제23조의3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1인 이상 둘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 및 금융지주회사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아닐 것
나.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다.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 제1호의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하거나 제2호의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에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할 것
[본조신설 2007. 12. 13](제13조의7에서 이동 2009. 10. 9)(제13조의13에서 이동 2010. 3. 8)
5. 제1호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1-5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신설 2014. 12. 1)
①법 제39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별표1-4와 같다.
②영 제18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겸직 임직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4. 겸직 임직원의 담당업무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 겸직관련 해당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과 담당 임직원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6.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등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 금융위,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임직원 겸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8조제2항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겸직 임직원, 임직원이 겸직하는 자회사등 및 금융지주회사의 책임범위
2. 겸직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적격성
3. 겸직 임직원에 대한 보수산정방식
4. 면책조항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영 제18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
3. 법 제41조의5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4. 임직원 겸직이 법 제3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⑤ 금융위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영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⑦ 영 제18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임직원 겸직 계약서 사본
2. 임직원 겸직이 법 제3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⑧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의 겸직 또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임직원의 겸직(금융위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중 임직원 겸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임직원의 겸직 중 겸직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겸직하는 임직원 대상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등에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에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나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허용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5. 자회사등의 직원이 해당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는 경우로서 겸직의 형태가 6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파견인 경우
⑨ 영 제18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2. 1)
⑩ 제8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8, 제9항에서 이동 2014. 12. 1)]
① 법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삭제> (2014. 12. 1)
2.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영 제27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금융지주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1-5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금융지주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8]
<삭 제> (2007. 12. 13)
법 제43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인정하는 해외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Llc )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Inc)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plc)
6. 도이치거래소(Deutsche Borse AG)
7. 유로넥스트 파리(NYSE Euronext Paris)
8. 홍콩증권거래소(Hong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9. 싱가포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Limited)
10. 기타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본조신설 2007. 12. 13]
① 영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 3. 2)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임직원을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2. 금융지주회사등의 퇴임 임직원(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퇴임하는 임직원에 한한다.)을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3. 금융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외국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임면하는 방법
②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를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1조의3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③ 제2항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합병의 경우 설립·전환·합병인가 신청시
2. 편입승인 대상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시
3. 편입신고 대상 자회사인 경우에는 편입 신고시
4. 자회사 편입 후 주식소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
④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자회사 편입후 제2항에 따른 소명내용과 같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07. 12. 13]
영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3.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4.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5.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6.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7.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되거나 주식처분 등으로 주요출자자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신설 2002. 9. 23, 개정 2007. 12. 13)
①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계획서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이 제1항의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금융지주회사 앞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감축계획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2조 및 이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은행지주회사에 한한다)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1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3)
④ 감독원장은 제3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라 함은 제21조제3호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① <삭 제> (2010. 3. 8)
② <삭 제> (2002. 9. 23)
①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신설 2014. 12. 1)
2.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중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등급 산출(신설 2014. 12. 1)
② 영 제26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 및 위수탁 자회사등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 금융위,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업무위수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6.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6조제2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수탁 자회사등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 수탁 자회사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자회사등의 소유권과 위탁 자회사등의 수탁 자회사등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고객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 수탁 자회사등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8. 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보제공 책임(수탁 자회사등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 자회사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영 제2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위탁 운용기준(이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라 한다)
2. 내부통제기준
3. 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위탁 운용기준을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자회사등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자회사등이 영 제26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업무위탁의 필요성
나.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⑤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⑥ 영 제2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2. 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업무위탁의 필요성
나.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⑦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금융위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 중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8]
영 제2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3. 8)
1. 영 제27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 신용공여를 받은 자회사등이 정리절차 진행중에 있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경우(개정 2010. 3. 8)
2. 영 제2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개정 2010. 3. 8)
영 제27조제1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8)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및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개정 2009. 10. 9)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대차대조표상의 기업융통어음, 대출채권, 사모사채, 대지급금, 부도채권(사모사채), 부도어음(개정 2009. 10. 9, 개정 2010. 3. 8)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
5.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
6.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의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개정 2006. 11. 30)
7. 기타 자회사등 : 해당 자회사등의 업종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① 영 제27조제5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3. 8)
1. 예·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단,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 100분의 130
② 법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되기 이전에 행한 신용공여. 다만,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일 또는 자회사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추심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여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개정 2009. 10. 9)
4. 일정수수료를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단순중개
5. 자회사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등이 공동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등의 신용공여(개정 2014. 12. 1)
6. 당일 자금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신설 2001. 9. 4)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신설 2001. 9. 4)
8.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해 제공한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일시적 여신 (신설 2002. 9. 23)
9. 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해당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10. 1. 19)
10.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금융기관 중 자회사등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등의 신용공여. 이 경우 신용공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담보제공시보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이 발생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가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
1.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2.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 할 수 없다.
1.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2.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영 제2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해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0. 3. 8)
② 제1항에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없는 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9. 4)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는 경우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받는 경우(신설 2001. 9. 4)
4.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받는 경우(신설 2006. 11. 30)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삭제> (2010. 3. 8)
2. <삭제> (2010. 3. 8)
3. <삭제> (2010. 3. 8)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⑥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5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본조신설 2002. 9. 23]
감독원장은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인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19]
제4장의2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삭제> (2014. 11. 29)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및 그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이 영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전환대상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9]
① 영 별표4 제1호다목 2)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② 영 별표4 제2호나목 2)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9]
① 영 별표5 제1호나목 3)에서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2.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40
② 영 별표5 제2호 나목 3)에서 "100분의 6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 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2.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60
③ 영 제16조의5제5항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제13조의9제2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3조의10제3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④ 영 제16조의5제7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공여형태별 자금용도
2.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3.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4. 주요 특별약정내용
⑤ 영 제16조의5제7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비율(주식의 경우에 한한다)
3.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가격 대비 시가현황
4. 분기중 보유채권 또는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⑥ 영 제16조의5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0.5를 말한다.
⑦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영 제16조의5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영 제16조의5제8항후단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거 12개월 동안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거래금액의 산정방법 및 유사한 거래의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⑩ 영 제16조의5제10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란 제28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 19]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9.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한도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신설 2013.9.17)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9.17)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 3. 8>)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1. 3. 2)
1. 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 유가증권
4. 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5. 기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2>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④ 금융지주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⑤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
⑥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11. 3. 2)
1. 결산일 현재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3.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신설 2011. 3. 2)
③ 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제26조제3항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②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③ 감독원장은 자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①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금융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중단할 것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②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8]
①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별,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는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기관별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3. 2)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결산보고 및 자산건전성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③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1항의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제출기간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3. 2)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3. 2)
② 법 제55조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신설 2007. 12. 13)(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
③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5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7. 12. 13)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②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7. 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8)
③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개정 2006. 11. 30)
④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점포 및 시설 또는 사무기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이용자에게 관련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관련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여부 등을 공시자료 또는 상품설명서, 점포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
③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7. 12. 13)(개정 2007. 12. 13)
1. 리스크관리(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나.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라. 내부통제
2. 재무상태(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 자본적정성
나. 자산건전성
다. 수익성
라. 유동성
3.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자회사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 금융지주회사
나. 여타자회사등
다. 내부거래
④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
⑤ 제3항제3호의 주력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통하여 영위하는 금융업종중 가장 큰 업무비중(신탁계정 제외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업종의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합산한다.)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업목적, 경영전략, 업무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자회사(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자회사를 주력자회사로 한다)를 말하며, 여타자회사등은 주력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07. 12. 13)
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
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 임원진 교체 요구
4. 영업의 일부정지
5. 자회사등의 정리
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8. 31]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 3. 30, 2011. 3. 2)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①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3, 2006. 8. 31)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③ 감독원장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8. 31)
⑤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 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⑨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①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37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③ 제41조제6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개정 2010. 3. 8, 2013. 9. 17)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제43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 및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등(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에 도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3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에 도달함을 말함)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30, 2013. 9.17)
법, 영, 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신청서·신고서·보고서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13]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13.12.31)
[본조신설 2009. 8. 26]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3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란 제11호에 너목 및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신청인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 제36조부터 제38조, 제43조 및 제46조, 별표1부터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로 본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