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1. "지정"이란 증선위가 지명하는 자를 회사의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 삭제 <2014.12.30>
3. 삭제 <2014.12.30>
삭제 <2014.12.30>
삭제 <2014.12.30>
삭제 <2014.12.30>
① 영 제1조의3제4항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5.27>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종속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개정 2014.12.30>
2. 영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3.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회사
4.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5. 당해 사업연도말부터 3월 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② 영 제1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를,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배회사는 최상위 지배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7>
1. 최상위 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 중 최상위 지배회사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회사의 종속회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회사인 중간지배회사
영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9.1.28>
1.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3. 법 제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6.16]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목변경 2014.12.30>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에 의한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② 영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12.30>
1. 「상호저축은행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2.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3.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4.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5.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7. 위 제2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당해 회사
① 영 제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및 동항 제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항제1호의 위원이 주식보유기간, 채권의 잔존만기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동항제1호의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위원이, 제2호의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순서대로 정한다. <개정 2010.5.27>
②영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되, 제3호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한다.
③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동의할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감사인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7>
[전문개정 2001.10.31]
[전문개정 2001.10.31] <개정 2005.6.29, 2009.1.28, 2014.12.30>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개 사업연도 범위내에서,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3개 사업연도 범위내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1.10.31, 2004.6.16, 2006.6.29, 2008.5.23>
1. 법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 회사
3. 증선위의 감리결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되어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회사 <개정 2014.12.30>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지배주주등의 직전사업연도말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25)이상이고 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개정 2009.1.28>
가. 주권상장법인 <개정 2006.6.29, 2009.1.28>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개정 2009.1.28, 2010.5.27>
5. 지정기준일 현재 영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동조 제7항제2호의 회사 <개정 2010.5.27>
6. 영 제4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단, 영 제4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에 의한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4.12.30>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받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8, 2009.6.16, 2010.5.27>
8.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회사 <개정 2010.5.27>
9.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에 해당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된 회사 <개정 2010.5.27>
10.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채권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 회사 <개정 2010.5.27>
②제1항에 따른 감사인지정대상회사 중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5.23, 개정 2010.5.27>
1.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2. 1년이내의 기간의 휴업을 신고한 회사
3. 무단폐업 기타 외부감사수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회사
③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신청이유를 명시하여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중에 상장되지 못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중 증선위가 이미 지정한 감사인과 계속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0.31, 2005.6.29, 2009.6.16, 2010.5.27>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3, 2010.5.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법인 <개정 2009.1.28>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09.6.1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개정 2009.1.28>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개정 2009.6.1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개정 2009.1.28>
7.「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신설 2009.6.1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연결재무제표작성회사에 대한 개별회사 재무제표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이하 "연결감사인"이라 한다)으로 함께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27>
⑥증선위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0.31, 2004.6.16, 2006.6.29, 2010.5.27>
⑦영 제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증선위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는 회사가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1회만 허용된다. <신설 2003.1.3> <개정 2004.6.16, 2005.6.29, 2010.5.27> <단서신설 2014.12.30>
1. 영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상호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2.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4.12.30>
4. 법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개정 2014.12.30>
5.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경우 <신설 2014.12.30>
6. 영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경우 <신설 2014.12.30>
7. 영 제4조제9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경우 <신설 2014.12.30>
8.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경우 <신설 2014.12.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받는 회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4.6.16 개정 2007.12.13., 2009.1.28, 2010.5.27 2010.12.7>
⑨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가 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선임한 감사인을 증선위에 지정요청한 경우에는 증선위가 당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29> <개정 2009.6.16, 2010.5.27>
⑩영 제4조제9항제1호 다목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신설 2007.12.13, 개정 2010.5.27, 2014.12.30>
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도이치거래소(Deutche Borse AG)
7. 유로넥스트 파리(Euronext Paris)
8.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9.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Securities Trading Ltd.)
10. 기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중요한 감사절차의 실시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감사의견표명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3.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계약을 한 경우
4.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다만, 교체사유가 감사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 또는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16, 2014.12.30>
5. 감사인을 교체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수지급 등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03.1.3>
②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증선위는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에게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영 제5조의2의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해당 감사인이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사실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②해당 감사인이 제1항에 의한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감사계약해지사실을 증선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7]
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유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지정기준일 현재 지분율의 감소로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사유 해소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삭제 <2006.6.29>
③삭제 <2006.6.29>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날 이전에 취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13.>
<개정 2003.1.3> ① 회사에 대한 증선위의 지정은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지정신청회사 및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지정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달 2주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한이내에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조기에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16, 2005.6.29>
②증선위는 감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지정대상 감사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감사인의 지정은 지정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3.1.3> <개정 2004.6.16, 2005.6.29>
1. 지정대상회사의 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배열한다. <개정 2009.6.16, 2010.5.27>
가. 직전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한다)이 큰 회사
나. 설립경과일수가 오래된 회사
2. 감사인의 순서는 감사인별지정점수를 산출하여 다음 각목의 순서로 배열한다. 이 경우 감사인점수는 별표 제2호의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로 하며, 감사인지정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지정받은 회사수는 감사인 재지명 신청(제10조제7항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회사의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14.12.30>
가. 지정점수가 많은 감사인
나. 지정점수가 같은 경우는 감사인 점수가 많은 감사인
다. 감사인 점수가 같은 경우는 가점이 많은 감사인
라. 소속공인회계사수가 많은 감사인
마. 법인 설립경과일수가 오래된 감사인
3. 제1호에 의한 지정대상회사 순서에 따라 제2호에 의한 감사인 순서를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되, 별표 제3호의 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 지정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된 감사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정회사수를 감사인 지정시 제외할 경우
나. 제53조제1항제3호의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제3호의 방법으로 대응시킨 결과 당해 감사인이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감사인을 대응 순서상 직전회사와 대응하는 감사인과 순서를 바꾸되 제2호 산식의 지정받은 회사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시 지정대상이 된 경우 제13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외에도 불구하고 증선위는 최초 지정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감사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지정대상회사가 증선위로부터 감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7. 증선위는 회사가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개정 2010.12.7>
④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인 지정시 참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0.31]
삭제 <2004.6.16>
증선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사·감사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6>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내에 증선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선위 및 공인회계사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2006.6.29, 2009.1.28, 2009.6.16, 2010.5.27, 2014.12.30>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 이 경우 감사인이 법 제10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보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6>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연결감사보고서"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신설 2009.6.16, 개정 2010.5.27>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제1호 전단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3. 삭제 <2014.12.30>
②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3.1.3>
③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후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4.12.30>
④감사보고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3> <개정 2009.6.16, 2010.5.27>
⑤감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에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들을 제출·공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수정승인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보고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3> <개정 2009.1.28, 2009.6.16, 2014.12.30>
삭제 <2009.6.16>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선위 및 공인회계사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6.6.29>
①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관련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1.10.31, 2006.6.29, 2009.1.28>
1.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과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2009.1.28>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②삭제 <2006.6.29>
③증선위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소속 업종,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영업 이익 및 이자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① 영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2.30>
1.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산출시 동종업종 평균비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업종은 지배회사의 업종에 따른다)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술평균방법을 적용한다.
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에 속하는 회사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속하는 회사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제조업의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한다.
3.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영(零)이거나 부(負)인 회사는 1호에 의한 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영 제4조제7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본다.
② 영 제4조제9항제4호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에서 공시사항으로 규정한 횡령·배임 혐의 금액으로 한다.
당해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증선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때
4. 삭제 <2001.10.31>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예정인 때
6. 상호·결산기·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
삭제 <2006.6.29>
삭제 <2006.6.29>
삭제 <2006.6.29>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법 및 영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증선위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선위 내에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5.23>
① 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5.23>
1. 증선위 상임위원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개정 2012.9.19>
3.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4.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전문심의위원
5.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상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자로 한다.
③제1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1.4.18, 2006.6.29〉
① 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9, 2007.12.13, 2008.5.23>
1. 증선위 상임위원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개정 2009.6.16, 2012.9.25>
3. 감독원 전문심의위원
4.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5.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6.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7.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8.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②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자로 한다.
③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1.4.18 2007.12.13.〉
① 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단순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2003.1.3, 2008.5.23>
1.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수정요구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 또는 증선위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부감사 및 회계관련 기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분·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분·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과 관련한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8, 2010.5.27>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 <개정 2010.5.27>
②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4.18, 2004.6.16, 2005.6.29, 2006.6.29, 2006.9.13, 2008.5.23>
1. 삭제 <2008.5.23>
2. 이 규정에 의한 감리·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1.4.18>
5.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관련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리업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감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6.16> ①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제24조제1항제4호 또는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16>
③ 삭제 <2009.6.1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참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심히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외에 회계정책방향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감독원장은 제26조제2항의 각호의 사항(제5호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증선위에 안건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증선위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선위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원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5.23]
①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0.12.8>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1.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4.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 원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①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회사, 관계회사, 감사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②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감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된 회사, 관계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은 제60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동조 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경우 사전에 서면 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감리위원장에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삭제 <2006.6.29>
①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③제1항의 의사록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회의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회의경과 요지)
5.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의 성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의결사항의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 또는 증선위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부감사 및 회계관련 기준 등(이하 "회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금융위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5.23>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에 따른 분기·반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의 검토에 관한 준칙은 증선위가 정한다. <개정 2001.4.18, 2003.1.3, 2004.6.16, 2009.1.28>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서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정계획 또는 개정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7.12.13.>
1. 의견조회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의 건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정 또는 개정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계획 또는 개정계획에는 제정 또는 개정의 주요골자, 추진일정, 적용할 제정 또는 개정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의견조회기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06.6.29, 2008.5.23>
1. 공인회계사회
2. 한국회계학회
3. 기획재정부
4. 국세청
5. 감독원
6. 기준원
7. 기타 제정·개정사항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①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제정초안 또는 개정초안(이하 "기초안"이라 한다) 작성
2. 공개초안 작성
3. 의견조회 및 예고(필요시 예고기간중에 공청회 개최)
4. 제정안 또는 개정안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기준등의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6조 및 제39조제1항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증선위는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학계의 연구성과와 실무계의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 사안별로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기초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5.23>
1.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과 관련된 실무계의 전문가
2.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과 관련한 실무회계사
3.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과 관련된 학계의 전문가
4. 감독원 직원
5. 기준원 직원
③기초소위원회는 당해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확정된 때 해산한다.
증선위는 회계기준등의 제정 또는 개정의 배경, 제정사항 또는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선택대안별 주장근거와 문제점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소위원회의 검토의견등을 명시하는 형태로 기초안을 작성한다.
① 증선위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초안을 작성한다.
②공개초안은 단일안으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일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소수의견을 명시할 수 있다.
③공개초안은 당해 회계기준등이 최종적으로 확정·공표될 형식으로 작성한다.
① 증선위는 공개초안이 작성되면 의견조회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예고한다.
②예고시에는 컴퓨터통신망·간행물 등을 이용하며 예고기간(의견조회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의견조회기관 및 이해관계자등은 예고기간 종료시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증선위는 예고기간중에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청회의 일시·장소·공개청문사항·발언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증선위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한다.
②예고기간중에 공개초안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초안을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정안 또는 개정안으로 본다.
금융위 또는 증선위는 회계기준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이를 의견조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감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8, 2004.6.16, 2006.6.29, 2008.5.23>
1. 법·영 및 규칙
2. 회계처리기준
3. 회계감사기준
4. 공인회계사법·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2009.1.28>
5. 금융위·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
6.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칙 또는 규정 등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04.6.16, 2007.12.13, 2008.5.23, 2009.6.16, 2014.12.30>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06.6.29 2007.12.13>
1. 당해 혐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검찰등 수사기관이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혐의사항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보내용이 감리단서로서 가치가 없거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비율에 미달하여 감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2004.12.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5.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① 증선위는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후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이하 "품질관리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29>
②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29>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 또는 이해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외국 감독기관이 특정 감사인에 대하여 공동검사 등을 요청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는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감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된다. <신설 2006.6.29>
[본조신설 2000.12.8] [전문개정 200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감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0.12.8]
① 감사보고서 감리는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와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감리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②증선위는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의 추출을 위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③특이사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항목 변동의 합리성, 다른 항목과의 논리적 연관성, 동일 업종 타 회사와의 차이, 금액의 크기, 질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방법에 의한 심사감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타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밀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29]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개정 2004.6.16>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개정 2001.4.18>
②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제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개정 2009.1.28>
<개정 2004.6.16, 2006.6.29>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증선위위원장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권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하며, 증선위는 필요한 경우 당해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6.29>
[전문개정(제53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2005.6.29, 2008.5.23>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
2. 삭제 <2005.6.29>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삭제 <2005.6.29>
③ 삭제 <2005.6.29>
[전문개정(제54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2008.5.23>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개정 2009.1.28>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2010.5.27>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본조신설 2000.12.8]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16, 2005.6.29, 2010.5.27>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0.12.8]
②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54조의2에서 §56조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증선위는 제52조 내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조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0.5.27]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2009.6.16>
1. 삭제 <2005.6.29>
2. 삭제 <2005.6.29>
3. 삭제 <2005.6.29>
4. 삭제 <2005.6.29>
[전문개정(§56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2009.6.16>
⑤삭제 <2000.12.8>
⑥삭제 <2000.12.8>
[전문개정(제57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개정 2001.10.17, 2004.6.16, 2005.6.29, 2006.6.29, 2008.5.23>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개정 2009.6.16>
1. 검찰고발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
2. 회사에 대하여 2월 이상의 유가증권발행제한이나 그에 상당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2년 이상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09.6.16>
3. 감사인에 대하여 금융위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 감사보수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이나 그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 또는 2년 이상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09.6.16>
4.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금융위에의 등록취소 건의,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법인·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감사업무제한 또는 2년 이상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09.1.28, 2009.6.16>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거나 기타 증선위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증선위는 감사보고서감리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5.23, 2009.6.16, 2010.5.27>
1. 영 제17조 각호의 금융기관
2. 공인회계사회
3. 한국거래소 <개정 2009.1.28>
4.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09.1.28>
5. 금융위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6. 국세청
7. 공정거래위원회
8. 예금보험공사
[전문개정 2000.12.8]
① 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5.27>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 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6.9.13]
① 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6.9.13]
증선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9.13>
[본조신설 2000.12.8]
삭제 <2006.9.13>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증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6.9.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의 이유와 취지를 명백히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
③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6> <개정 2006.9.13, 2009.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04.6.16>, <개정 2006.9.13>
⑤이의신청사항은 원칙적으로 당해사건을 조사·감리하지 아니한 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신설 2004.6.16> <개정 2006.6.29, 2006.9.13>
⑥삭제 <2006.9.13>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 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6.9.13]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발견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6.16>
[본조신설 2000.12.8]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5.23>
1.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 증선위의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월
2. 임원해임권고 : 임원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3.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 증선위의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월
4. 감사업무참여제한 : 조치기간 종료 후 1월
②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증선위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감사인으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6.16>
<종전 제3절 감사인 평가 삭제 2001.4.18>
삭제 <2001.4.18>
삭제 <2001.4.18>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16, 2008.5.23, 2009.1.28, 2010.5.2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회사(감독원의 감리대상기간에 한한다)
3. 삭제 <2004.6.16>
②삭제 <2004.6.16>
③삭제 <2004.6.16>
②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이외의 감사인을 말한다. <신설 2006.6.29> <개정 2008.5.23, 2010.5.27>
1. 매년 4월말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개정 2009.1.28>
2. 매년 4월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이 경우 자산총액은 직전연도 12월말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8, 2009.6.16>
3. 매년 4월말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4. 기타 외국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
[전문개정(제63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① 기준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5.23>
1. 제·개정의 필요성 및 경과
2. 제·개정내용 요약
3. 의견조회결과
4. 신구조문대비표
5. 회계기준위원회 부의안건 및 회의록
[전문개정(제64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②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한다. <신설 2001.4.18> <개정 2008.5.23>
③증선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보고수리한 사항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4.18> <개정 2006.6.29, 2008.5.23>
삭제 <2008.5.23>
①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증선위는 기준원에 업무협의 및 필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5.23>
②삭제 <2008.5.23>
[전문개정(제66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① 기준원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기준원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금융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5.23>
[전문개정(제67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① 영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이 기준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에 감독원이 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징수 분담금을 반환한 후의 발행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년4회로 나누어 매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제68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②삭제 <2008.5.23>
[전문개정(§69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증선위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신고서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제70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접수·심사 <개정 2014.12.30>
2. 영 제2조제2항, 이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제외 입증서류의 접수·심사 <개정 2014.12.30>
3.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서류 접수·자료제출 요구·심사·통보
4. 법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5항, 영 제4조의3 및 이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해임보고 접수, 감사인 재지명 서류접수·지명통보, 감사인 선임보고서류 접수·심사 <개정 2010.5.27>
5. 제16조·제17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감사계약체결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불가능 사유에 대한 보고 및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 <개정 2009.6.16>
6.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감리실시 검토 등 감리업무 집행
7. 제51조에 따른 조사업무 집행
8. 제59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9. 제64조에 따른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의 사후관리 집행 <개정 2009.6.16>
10. 제33조제2항,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 업무 및 의견제출접수 <개정 2010.5.27>
11.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 보고수리 및 조치안 작성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관련 자료요청
12.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③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시행세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5.23, 개정 2010.5.27>
[전문개정(제71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2008.5.23]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67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을 권고한 경우 <신설 2010.5.27>
③ 증선위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75조제1항의 각 호의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다음 각 호의 제출기한까지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월말 :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간 외부감사의 대상 통보·면제, 연간 감사인 지정내용 및 연간 감사인 선임·변경 내용
2. 5월말 :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내용 <개정 2014.12.30>
3. 9월말 :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내용 <개정 2009.6.16>
⑤ 한국거래소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접수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⑥ 증선위는 제4항 및 제5항의 위탁결과 보고 관련 업무를 증선위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본조신설 2008.5.23]
① 감독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증선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사전승인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와 관련된 검토
2. 제38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 또는 증선위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부감사기준, 회계관련 기준 및 재무제표의 검토에 관한 준칙과 관련된 검토
3.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소송업무
5. 그 밖의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제2호의 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제1호·제2호 규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금융위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5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증선위위원장(증선위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보를 제공 또는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회계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공동감리 또는 상호 정보 제공·교환 등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
2. 금융위원회 등이 가입한 회계감독 관련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회계감독기관에 대하여 국제 공조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선위가 승인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감독기관에 제공된 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제공정보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본조신설 2009.6.1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14.12.1>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상장법인에 관한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장의 규정은 1998년12월11일 이후 최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감사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한 상장법인이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98. 4.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선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으로 교체선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인의 해임에 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 자를 당해 감사인으로 교체선임할 수 있다.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하고, 감리위원회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한다.
①이 규정 시행전의 감사인의지정등에관한규정·금융기관을감사할수있는회계법인에관한기준·전문심의기구운영등에관한규정 및 감리업무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회계기준심의위원회 및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기준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결산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시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결산기가 도래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결산기의 일반감리시에 적용하였던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잔여임기로 한다.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2001년부터 지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른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회사는 개정규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내지 제59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이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12월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 4. 1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감리조치점수 산정대상기간 및 가중치에 관하여는 2003년도에는 최근 1개사업연도만 적용하고, 2004년도에는 최근 2개사업연도만 적용하되 가중치는 최근 사업연도부터 각각 50%와 30%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는 종전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2002. 10. 2.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2-67호) 중 제3조를 삭제한다.
이 규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법률(부칙개정, 국회의결 : 2005. 3. 2)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호의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31일 현재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감사인점수부터 적용한다.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전 종전규정 제53조제2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종전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정제외시 적용되는 최종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제외점수로 본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은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4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감리 및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선위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①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와 이 규정에 따른 조치 중 낮은 수준의 조치를 적용한다.
제64조제3항 및 제7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선권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6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 규정에 따른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7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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