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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복무관리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 복무관리지침

[시행 2015.10.1.]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1호, 2015.10.1.,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031-467-4379

Ⅰ. 목적 및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검역본부 공무원의 체계적인 근무사항 관리

○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설정

○ 출장 및 휴가(연가·병가 등)에 따른 복무처리기준 마련

○ 복무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검역본부 자체의 처리기준 설정

2.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55조 내지 제67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공무원행동강령

3. 적용범위

□ 검역본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Ⅱ. 근무제도

1. 근무시간

○ 근무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집중근무시간 : 10:00~11:00, 14:00~16:00

* 집중근무시간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시간대에는 회의, 이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원방문도 동 시간대를 피하도록 유도

2.. 책임운영기관 및 연구개발 부서의 근무시간 조정

가. 목 적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실시되는 실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휴식을 도모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나. 개 요

○ 연구·개발·실험 등을 수행하는 소속직원에 대해 야간 근무 및 주간 휴무를 허용

○ 근무시간은 19시~익일 04시 또는 21시~익일 06시 중에서 선택

다. 대상 및 실시범위

○ 연구개발시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질병진단 등 야간근무를 필요로하는 공무원

○ 행정관리 등을 위해 과 단위 구성원의 1/2범위내에서 실시

라. 실시방법

○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야간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실시 예정일의 15일 전에 장관(본부 인사과)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연구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1) 연구·개발·시험 사업의 개요

2) 야간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

3) 야간근무 실시 대상자 및 근무시간

4) 실시기간(최대 1개월 이하)

5) 야간근무자가 부여받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주간 근무자 성명, 연락처 등

* 실시예정일의 20일 전에 운영지원과에 제출. 다만, 질병진단 등으로 인해 긴박하게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 날짜에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음

마. 야간근무자에 대한 제한

○ 야간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e-사람’에 의한 관리가 안될 경우 당직자의 확인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회계부서에 문서로 시간외근무 실적을 제출

3. 교대근무자 및 CIQ 등 근무자에 대한 근무사항 관리

가. 목 적

○ 교대근무자 및 CIQ 등 근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근무상황 관리 및 수당지급의 기준 확립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등

나. 적용범위

○ 동물·축산물·식물 등의 검역·검사를 위해 항만공항 또는 보세구역에 상주·출장하며 주·야간 또는 24시간 CIQ 등 근무를 하는 자

- 대상 : 검역본부 및 각 지역본부·사무소(CIQ)의 주야간 또는 24시간 교대 근무자

- 청원경찰 등 청사방호 업무에 종사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자

다. 교대근무의 명령

○ 교대근무의 명령권자

- CIQ 등의 교대근무자 : 각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

- 청사 방호 종사자 : 각 부서의 청사관리 담당과장

○ 교대근무 명령절차

- 교대근무는 매월 단위로, 일자별 근무자를 지정하여 명령

- 교대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근무 개시 월의 5일 전에 교대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명령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복무 및 회계부서 통보

- 교대근무자가 연가 또는 특별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대근무 명령자는 부서원 중 1인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음

- 특정 부서원에 대한 교대근무 명령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명령권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각 조별로 일자별 근무계획을 명시하여 교대근무를 명령할 수 있음

라.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 교대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 교대근무자는 전산적 근무상황관리가 될 때까지 당직자가 확인을 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제출

-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CIQ 등 근무자에 대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지 등 복무 관리

별표2(농림축산검역본부 CIQ 등 현장검역 근무자의 근무수칙)에 따른다

4. 상황근무명령 및 상황근무자의 근무상황 관리

가. 목 적

○ 가축질병 등 재해·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근무자의 과도한 업무부하 해소 및 적절한 보상 도모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나. 개 요

○ 본부장은 AI, 구제역, 중대한 위생문제 발생 등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상 상황 발생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에 대해 상황근무를 명령

다. 대상 및 실시범위

○ 소속 부서별 개인별 업무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발령

○ 상황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라.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마. 상황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 상황근무자는 매일 09:00~익일 10:00까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

* 익일 09:00-10:00 시간 동안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인계인수

○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 종료 이후 퇴근하여 휴식

○ 상황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근수당 지급이 가능

Ⅲ. 국내출장 관리

1. 출장 허가권자

가. 본부장은 차관 허가를 받고 본부장 이외 소속 공무원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름

2. 국내출장 허가 절차

가. 본부장

○ 기안자(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소관 실국장 협조 → 차관결재 → 통보(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

* 단, MIFAFF ‘지식행정포탈시스템’의 ‘1차 소속기관장 일정란’에 1차 소속기관장의 국내출장 일정을 게시하는 경우는 차관결재 및 운영지원과 통보에 갈음함(e-사람 시스템에는 본인이 결재)

나. 각 부장(운영지원과장·기획조정과장·가축질병상황실장·AI예방통제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본부장 : 검역본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허가

* 단, 우리본부 인트라넷의 ‘본부장/부장/지원장 일정란’에 각 지역본부장의 국내출장 일정을 게시하는 경우는 본부장결재에 갈음함(e-사람 시스템에는 본인이 결재)

다. 사무소장 : 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허가

3. 출장공무원의 의무

가.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

나.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충실하여야 하며, 출장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보고(유선 또는 메일)하고 허가를 득한 후 실시

다. 출장은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하며 출장 결재를 신청자 본인 또는 하급자가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원거리 연속출장, 공휴일 긴급출장, 기타 천재지변 상황 등)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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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복명 및 초과근무수당

가. 출장복명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구두보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나. 출장 중 초과근무

○ 출장 기간 중에는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중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정상근무시와 동일

1) 출장 종료 후 귀청하여 잔무를 처리한 경우

2) 현지조사 또는 지도감독(AI·구제역 등 현장초소지도감독, 역학조사 현지조사 등) 등을 위한 출장 중 20:00이후까지 업무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어 근무시간 종료 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허락받은 경우(출장목적 이외의 회의 등으로 인한 20:00이후 근무는 제외)

3) 현장 초소지도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시 최종 근무시간에 대해 현장근무자(책임자)의 확인 날인 필요-출장복명서에 첨부

* 단, 원거리 통신두절 등으로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완료 후 증빙서류 등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부서장 사후 승인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증빙서류 : 초과근무 확인서, 관련일지 등)

4) 2)의 경우 부서장의 확인 후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시간외근무 실적을 입력

* 출장복명서 상에 시간외근무사항 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인정

Ⅳ. 일반근무자의 시간외수당 관리

1. 시간외수당 지급범위

가. 일반근무자의 범위, 지급한도 등은 초과근무 관련규정에 따름

나.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장기(1개월 이상) 파견 공무원

○ 자연보호, 농어촌일손돕기,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행사지원, 을지훈련 등에 의한 초과근무자

※ 다만, 을지훈련 기간 중 을지훈련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이 가능

2. 초과근무명령의 승인 및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부서장(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

※ 다만,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독립관서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20명 이상인 지역본부는 소속 과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 가능

3.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10.3.1 시행)

가. 전산시스템(지문인식기 등) 활용시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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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외근무 내역 관리 (‘10.1.1 시행)

가.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 매월 통보하여 내역관리 및 감독 강화

나. 운영지원과에서는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정원배분, 실태점검 등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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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0.1.1 시행)

가. 초과근무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외에도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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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 서식 변경 시행(‘10.1.1 시행)

가. 기관에서 자체점검(분기별) 실시 후, 점검결과 통보(반기별)시 부당수령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서식을 보완

- 제1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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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휴가 관리

1. 휴가(연가, 병가, 공가 등) 허가권자

가. 본부장은 차관, 각 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본부장, 사무소장은 지역본부장이 허가하고, 소속 직원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름

2. 기관장의 휴가 허가 절차

가. 본부장

○ 기안자(해당부서) → 본부 업무소관 실국장 협조 → 차관 결재 → 통보(본부 운영지원과장)

나. 각 부장, 지역본부장

○ 기안자(해당부서) → 본부장 결재→ 통보(운영지원과)

다. 소속 지역본부의 과장·센터장 및 사무소장

○ 기안자 → 지역본부장 결재 → 통보(운영지원과)

라. 휴가(연가,병가,공가 등)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휴가 결재를 신청자 본인 또는 하급자가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본인이 직접 신 청이 불가능한 경우(사고, 위급한 질병, 본인 경조사, 기타 천재지변 상황 등)은 예외로 함

3. 연 가

가. 연가 실시의 일반적 원칙

○ 개인별 실시하는 연가는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구성원 중 동시 연가실시 범위

○ 소속 구성원의 1/5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 단, 설·추석, 하계휴가 및 구성원이 7인 이하인 부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

다. 교육 기간 중의 연가

○ 교육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가는 불가함. 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출 등 허용 가능

라. 하계연가 계획의 수립

○ 각 부(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위기대응센터 포함),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하계연가 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하여 보고

○ 과장급 이하는 동시연가 실시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허용

마. 월례휴가제의 실시

○ 목 적

-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주요 내용

- 공무원 개인별 연가 연가사용일수 범위내에서 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하도록 함.

○ 월례휴가 실시의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른다.

4. 병가 및 공가

가. 병가 및 공가의 실시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Ⅵ. 겸직관리

1.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의 판단 기준

가. 금지대상 행위 또는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나. 본연의 소임에 대한 지장 초래 여부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여부

○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여부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의 유무

다. 판단기준

○ 상기에 열거된 대상 행위 또는 업무를 함으로서 본연의 소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로써 판단

2. 겸직의 허가권자 및 절차

가. 허가권자 : 위임전결규정에서 위임받은 전결권자

나. 허가절차

○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허가권자(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 허가권자는 겸직 사유, 현직 수행에 대한 지장초래 유무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다. 겸직허가 제한사항

○ 겸직허가 신청자가 소속된 부서(과·센터·지역본부·사무소) 전체 인원의 20%(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할 경우 겸직 불허

○ 야간근무제도에 의한 야간근무자는 겸직 불허

라. 겸직허가와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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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강의·회의 등에 대한 특례

가. 신고대상 외부 강의·회의 등

○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경우

*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

나.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부서 :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라.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시 복무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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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의사항

○ 모든 외부강의는 신고와 별도로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고 출강하여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이 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Ⅶ.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1. 목 적

□ 위반 및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도모

○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공정신속한 처리 도모

□ 사례별 양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비위행위의 사전예방 도모

2. 기본방침

가. 행위내용과 실명의 공유

○ 적발 또는 처분부서는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행위자 실명을 직근 상급자 및 관리자, 복무감사인사서무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그 내용을 공유

나. 반복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분

3. 처분권자

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장관

나.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 : 징계를 의결한 기관의 장

* 단,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는 임용권자

다. 경미한 위반사항(구두주의, 주의, 경고)

○ 본부장 : 본부 소속 공무원 및 지역본부 5급이상 공무원

○ 지역본부장 : 지역본부 6급이하 공무원

4. 처분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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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자 등에 대한 처리

가. 자체 점검·감사 등을 통한 적발

○ 사안이 경미할 경우 구두주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 처분은 반드시 처분권자가 실시(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 가능)

○ 경고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차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징계를 요구해야함

○ 사안이 중할 경우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 주관 하에 사실조사 등을 충분히 거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징계의결 요구권자 : 5급 이상(장관), 6급 이하(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의 장)

○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

나. 감사원의 통보 사안에 대한 조치

○ 사안이 경미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

○ 비위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심사 청구)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중앙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기한이 도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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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구공판 또는 구속 사유가 도박,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직위해제 조치

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특별조치

○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처리

○ 운전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다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음

마.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의 징계요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요구

- 직근 상급 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징계요구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수준으로 징계요구

- 다만 신고위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음.

6. 징계처분의 효력

가. (불문)경고 이하 처분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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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계의결 처분에 대한 효력

○ 공무원징계 관련규정에 따른다.

7. 구제절차

가. 구제신청 대상 : 구두주의, 주의, 경고처분 대상자 또는 징계요구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는 제외)

1) 조직의 발전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과실 또는 규정 위반

2) 천재지변, 기타 사회통념상 정상을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사전 수수한 금품의 반환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성실히 실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구제신청 절차

○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구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처분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

○ 처분주관 부서의 장은 구제신청서 내용을 검토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구제여부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위임전결규정 인용)

다. 구제에 따른 경감조치

○ 경징계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으로 경감

○ 경고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으로 경감

○ 주의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주의 또는 불문으로 경감

8. 기록관리

가. 비위·위반처분 결과에 대한 통보

○ 구두주의, 주의, 경고처분 사항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각 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

○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은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

나. 기록관리

○ 각 기관별로 징계관련 처분대장을 작성 관리함

- 주의·경고처분대장(별지 제6호서식) / 보존기간 1년

* 개인별 처분사항 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12. 31일까지 보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대장(별지 제7호서식) / 보존기간 5년

- 징계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 보존기간 준영구

○ 징계관련 처분대장은 전자문서(엑셀)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매 반기 종료 10일까지 징계관련 처분대장을 본부에 제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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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6 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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