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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시행 2013.2.7.] [지식경제부공고 제2013-40호, 2013.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5423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약시설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비용의 감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성과 측정 및 검증지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4.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5. "성과배분"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이라 한다.

6."성과보증"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7.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보증한 절감량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8. "ESCO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이차보전융자금을 포함) 및 기타 정부·지자체가 지원한 자금 이외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이나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법 제6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구분은 에너지절약투자시설의 설비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열 및 전기설비를 모두 다루며, 2종은 열설비를 다루는 열분야(2종 열)와 전기설비를 다루는 전기분야(2종 전기)로 구분한다.

2. 제1호에서 열분야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를 통해 절감되는 에너지원이 열인 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분야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를 통해 절감되는 에너지원이 전기인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적용기준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1]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공단이사장의 보완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처리기간의 계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 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른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변경

2. 등록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동

3. 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66조제1항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영업보고서 제출시 등록기준 유지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 1부

2.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각 1부

3.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무소·사업장·공장·창고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투자한 사업장에 출입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시설관리상태, 에너지절감량, 성과배분 또는 성과보증의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계인은 필요한 자료제출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2. 제3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총사업금액을 회수하는 기간

3.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설립을 허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목표절감량(액)의 8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액)을 설정하고 에너지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른 성과보증을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의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액)을 측정(이하 "측정절감량(액)"이라 한다)하고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2항에 따른 측정절감량(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보증절감량(액)과 측정절감량(액)의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보전(이하 "차액보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의 차액에 대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합의하여 배분(이하 "초과성과배분"이라 한다)의 비율을 정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배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호에 따른 차액보전 및 제2호에 따른 초과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와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와 협의하여 ESCO투자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에너지사용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우수 ESCO"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ESCO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ESCO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 기술분야의 사업수행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 경영상태, 에너지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전문 ESCO"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 ESCO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ESCO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적격심사기준 [별표 3]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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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타 규정 및 서식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배분계약”, “성과보증계약”, “신성과배분계약”은 각각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으로 본다.

② 제3조 제9호에 따른 자체투자사업 인정 범위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3년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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