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예규·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과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입찰가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1월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9>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입찰가점부여기준은 고시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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