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위수가’라 함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 각 개인이 동일한 의료 사유로 인하여 진료에 소요된 총 의료비를 말한다.
② ‘동반가족’ 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의 주재국에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함께 체류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2. 재외공무원의 미혼자녀
3. 재외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의 동반허가를 받은 자
① 이 예규에 의한 의료비 지원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제 2조 2항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의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
2. 재외공무원을 일시 방문한 미동반 가족
3. 재외공무원을 동반하지 않고 제3국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③ 제 2항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공관에 부임하는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제3국 체류를 승인하거나 재외공무원 자녀의 제3국 취학을 허가한 경우에는 당해 제3국 체류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한다.
② 장관은 재외공관 주재국의 의료여건, 보험제도의 유무, 보험가입의 편의 및 재외공관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공관별로 제1항의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 지원 중 지원방법을 결정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주재국의 의료시설 낙후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본 예규의 취지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최인근 선진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인근 선진국가의 최단거리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의료보험료 지정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부임 직후 보험가입 준비 기간 중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2항에 의한 의료보험료 지정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단신부임 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실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의료보험료가 지원되는 보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비의 1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
2. 연간 기초공제액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이상인 보험
② 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제1항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납입보험료의 80%를 지급한다.
③ 보험계약은 세대당 구좌를 기초로 하는 재외공관별 단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재국 내 보험제도의 성격과 가입조건 제약으로 재외공관의 단체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편익,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경우 장관은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외공무원의 개별적 의료보험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은 재외공무원 세대당 1구좌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재국 보험제도의 특성과 가입조건 등으로 당해 가입 보험의 지원범위가 여타 재외공관이 가입한 의료보험 또는 국내건강보험의 경우보다 현저히 제한적이거나 미흡한 경우 장관은 재외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 의료보험 지정공관 간 형평성, 보조보험의 적용범위,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항목으로 하는 보조적 의료보험에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실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 간호, 이송을 요하는 경우
2. 분 만
3. 건강진단
②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주재국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의료비를 지원한다.
1. 수술을 위한 입원 또는 10일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90일 한도 내에서 실 소요비용의 90%
2. 제1호 이외의 경우(정상 분만을 포함한다)에는 단위수가당 미화 30불을 재외공무원의 개인부담으로 하여 기초공제하고 그 초과액의 90%
③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1인당 연간 실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미화 5만불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재외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연간 최대 미화 10만불 이내에서 당해 사고의 치료를 위한 실의료비(치료목적의 항공료 포함)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①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근국가의 의료기관(전지치료)을 이용하거나 귀국치료를 할 수 있다.
1.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에 의거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관(이하 특수지공관이라 한다)근무기간에 현지에서 수술 또는 적절한 치료가 곤란한 긴급하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전지 또는 귀국 치료를 권고하는 현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2. 특수지 공관이 아닌 여타 재외공관 근무 기간에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테러 등)로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재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우며 전지 또는 귀국 치료를 권고하는 현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관장은 해당 재외공무원이 전지 또는 귀국치료를 시행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지 또는 귀국 치료 의견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공관장이 건의한 경우 상기 의견서와 소견서는 전지 또는 귀국치료 실시 후 15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지 치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의료비 및 항공료를 지원한다.
1. 수술을 위한 입원 또는 10일 이상의 전지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30일 한도 내에서 실소요비용의 90%를 지급한다.
2. 제1호 이외의 전지치료를 요하는 경우(정상 분만을 포함한다)에는 단위수가당 미화 50불을 기초공제하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 70%를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왕복 항공료는 순로에 따른 실비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60%, 호송인에게 40%를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에 따라 특수지 공관 ‘가’의 경우 환자에게 70%, 호송인에게 50%를 지급한다.
④ 제 1항 및 2항에 따라 귀국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는 순로에 따른 실비를 기준으로 환자에게는 70%, 호송인에게는 50%를 지급한다. 다만, 특수지공관 ‘가’의 경우에는 환자에게는 80%, 호송인에게는 60%를 지급한다.
⑤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자비로 전지 또는 귀국 치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당해 제3국의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이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6조에 따른 사체 운구비 외에 미화2,000불을 장제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당해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율을 조정할 경우 가급적 당해 회계 연도 초에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의료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불의의 사고(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 인질·납치 등)에 대한 신변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신변안전보험 가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장관은 현지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의료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해 긴급 의료 이·후송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긴급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장관은 국제기구 등의 비교 자료를 근거로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 한국보다 건강검진 제도가 미비한 지역 및 원전사고 피해 지역 등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전지의료검진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에는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일정액, 그리고 국내 근무자에 준하는 건강검진료 등을 포함한다.
① 이 예규의 적용 및 재외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의 운용 등에 관한 주요사안의 심의를 위해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조정기획관(위원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 및 담당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공관 또는 개인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배제한다.
외교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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