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5.4.2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2. "충전압력"이란 소화기 등에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축압하는 압력으로서 20 ℃의 사용온도를 기준하여 설정한 압력값을 말한다. 다만 사용온도의 기준값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온도에서의 설정된 압력을 말한다.
3. "사용압력범위"란 소화기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압력하한값과 사용압력상한값의 범위를 말한다.
4. "최대표시압력"이란 지시압력계가 표시하는 최대압력으로 충전압력의 (150 ∼ 250) % 범위에서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 이상의 값을 설정한 압력을 말한다.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과 접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의 ±6 % 값으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은 눈금으로 표시함) <개정 2015.4.21.>
2.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사용압력범위는 지시압력계가 사용되는 소화기 등의 축압매체(질소, 공기 등)압력과 사용온도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①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3.7.25>
2.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지시압력계는 다음의 시험을 한후 파손,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
1.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2. 반복시험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3.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4.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5.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진동수 2천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 경우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 시험을 한다.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황산수용액, 3%염화나트륨수용액 및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중에 상온상태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물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
2.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 및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
3.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이상 12 % 이하
4.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으로 2 시간이상 가압하여 안정화한 후 사용압력의 상한값의 2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물에 30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않아야 한다.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2.9>
2. 로트번호("제조년도-일련번호"의 형태로 표기할 것)
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
4. 제조업체명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5.4.2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7.25., 2015.4.21.>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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