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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5.4.30.]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7호, 2015.4.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담당관), 044-201-1329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관

2. 농촌정책과장

3. 농업정책과장

4. 식량정책과장

5. 국제협력총괄과장

6. 축산정책과장

7. 식품산업정책과장

8. 유통정책과장

9. 창조농식품정책과장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외부위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 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본 훈령에 의한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평가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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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훈령은 2018년 4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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