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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시행 2014.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3호, 2014.5.26.,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운행관제팀), 044-201-4610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이하 "승인검사"라 한다)"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

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이하 "승인증명서"라 한다)"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8.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부서(이하 "검사부서"라 한다)"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9. "검사부서장"이란 교통안전공단 내 검사부서의 장으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0. "검사반"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

11. "검사반장"이란 당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3. "전문가"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수행분야별 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이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6.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7.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공지·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기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9. "수시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0.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이하 "적합성 입증자료"라 한다)"란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승인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21.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22. "시정조치"란 법 제8조제3항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3. "시정명령"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24.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써 가능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25. "현지시정"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의 기준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신청 전 사전협의

2. 신청서 제출

3. 서류검사

4. 현장검사

5. 승인 결정 및 승인증명서 발급

6. 지속적인 유지여부 점검·확인

② 검사부서장은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기 전에 관련 정보, 일정, 내용 등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와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행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철도안전관리분야

2. 열차운행체계 : 철도운행분야

3. 유지관리체계 :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

② 검사관의 검사 수행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③ 전문가의 검사 수행분야는 별표 2와 같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및 전문가 중에서 검사 수행분야별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검사 점검반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① 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이행가능 및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과 유지에 필요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검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검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의 교육과정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단,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

2.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또는 시행지침

3. 승인신청서 작성요령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운행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법」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증 사본

2.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서류

4.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5.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승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중 2개 이상의 철도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 처리기한에 최대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위한 일정을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철도안전체계에 대한 작성지침은 별표 6과 같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승인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일정

3. 검사수행분야 및 검사항목

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철도운영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①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정기검사표(이하 "승인 및 정기검사표"라 한다)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철도운영자등에게 현장검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반은 제15조에 따라 서류검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반은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및 현황

2. 과정 및 내용

3. 보완요청 및 조치결과

4. 종합결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승인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변경승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검사(이하 "변경승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승인검사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간단하여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사항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이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전에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증명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서류 및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이후에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이하 "연간 정기검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정기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

2. 해당 연도 정기검사의 일정

3. 정기검사반의 인력운용계획

4. 해당 연도 정기검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의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분야 및 검사항목

4. 중점 검사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정기검사 시행 15일 전까지 정기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기검사계획이 변경될 경우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기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이후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철도관계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제27조의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검사반은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기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 수행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검사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의 설명 요구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검사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이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중에는 이를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검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반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근거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검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정명령, 개선권고로 구분한다.

1. 시정명령은 철도관련법령, 기술기준 및 시행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는 철도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철도운영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으로 추출된 현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내용을 다른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에게 명한 시정조치가 조치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그 사유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운영자등에게 별도의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절차, 방법, 계획, 결과보고 등을 준용 또는 간소화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검사와 유지관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이하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승인 관련 서류

2. 변경승인 관련 서류

3. 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

4. 승인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승인 이후 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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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09호, 2013. 4.15)은 폐지한다.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종합안전심사의 심사관 자격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4에 의한 검사관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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