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시행 2016.1.1.]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15-10호, 2015.12.21.,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양식관리과), 051-720-2415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내수면어업법」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1.]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