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내수면어업법」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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