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 외에 부가적으로 월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에 대하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자
2.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자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의 세부내용과 시행방법은 별표와 같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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