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시·군·구에 대하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청의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피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시설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군·구청의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외 시설은 소관시설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대장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피해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및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규정 제3조제1호의 주생계수단 확인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하되 임가는 농가에 염생산가는 어가에 각각 준하여 적용한다.
② 세대당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소득 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사업소득이「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미만인 세대를 규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의 주생계수단인 세대로 본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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