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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시행 2013.5.26.] [환경부고시 제2013-54호, 2013.5.26.,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23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의 “환경부 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5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중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3.「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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