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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시행 2014.4.4.] [방위사업청훈령 제277호, 2014.4.4.,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21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여기서 "무인항공기"란 무인비행체와 이를 조종하기 위한 지상통제체계를 말한다.

2.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운용범위"란 해당 항공기의 수명주기 동안에 비행 및 정비교범 등에서 허용된 비행영역을 말한다.

3.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요구된 항공기 체계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안전비행(SOF : Safety of Flight)"이란 인명에 대한 상해 및 장비, 물자 또는 환경 등의 손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제한범위 내에서 비행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유지 및 종결하기 위한 특정 항공기 체계 형상의 특성을 말하며, 안전비행은 비행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5. "검증(Verific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6. "확인(Valid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인증(Certification)"이란 검증 및 확인된 결과를 정부의 인증기관이 검토하여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말한다.

8. "적합성(Compliance)"이란 항공기 설계가 형식인증을 위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함을 말한다.

9. "합치성(Conformity)"이란 생산확인활동결과,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설계대로 제작되었음을 말한다.

10. "적합성 검증방법(MOC : Means of Compliance)"이란 항공기 설계가 형식인증을 위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별 수준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검증방법에는 별표 1과 같이 검사, 분석, 모의, 시범,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이 있다.

11. "주요안전품목(CSI : Critical Safety Item)"이란 어떤 품목의 특성상 고장, 오작동 또는 장착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항공기나 무기체계의 심각한 손상이나 손실, 인명의 손상이나 손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엔진정지 등을 일으켜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항공기나 항공무기체계 부품, 조립체, 장착장비, 발사장비, 회복장비 또는 지원장비를 말한다.

12. "면제"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식별된 일부 미흡한 기준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바탕으로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기준을 영구 또는 임시적으로 미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각 군, 정부 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로서 감항인증을 받을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인증기획과)

가. 감항인증 관련 법률 및 규정 제·개정

나. 표준감항인증기준 작성·변경 및 고시

다. 감항인증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라. 단계별 주관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마.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조정·통제

바. 전문기관 지정·업무정지·취소

사. 사업관리기관의 감항인증 관련업무 지원

아.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및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운영

자.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승인

차.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승인

카. 감항성 심사 결과 승인 및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

타.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관리

파. 감항인증 관련 소요예산 반영 및 예산 지원

2. 사업관리기관

가. 군용항공기 사업추진 시 감항인증 관련 소요예산 반영

나.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신청

다.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 지원·협조

라.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제출

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른 업무관리

바. 군용항공기 사업 단계별 감항인증 관련회의 주관

사.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작성

3. 전문기관

가. 전문기관별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간의 업무분야를 사업별로 상호 협의하여 분장한다.

1) 국과연

가)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나) 지상·비행시험 지원

2) 기품원

가) 군용항공기 제작·생산의 합치성 확인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3) 공군·육군

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나. 공통 업무

1)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2) 해당 분야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

3) 단계별 감항인증 업무 수행결과 작성

4) 표준감항인증기준 정기 및 수시 검토

5)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 지원·검토

6)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조사·분석 지원

7) 시험장, 장비 및 시설 지원

8)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검토

9)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

10) 해당 업무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 수립·시행

11) 감항인증 관련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협조

12)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

4. 주관기관(공군)

가.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 및 감항성 심사 주관

나. 제3호 가항의 전문기관 분야별 업무 주관

다. 제3호 나항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주관

라.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 구성 및 운영

마.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유지 및 관리

바. 감항인증 관련 검증자료, 기술자료 등의 유지 및 관리

사.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목록 유지 및 관리

아.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전문기관 간 중복, 누락 또는 이견 발생 시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조정 건의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항인증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2.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3.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

4.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② 제1항은 경찰·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

③ 대상사업별 감항인증은 사업추진 방법에 따라 일반감항인증절차는 제4장, 특별감항인증절차는 제5장의 절차를 따른다. 그 절차도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① 감항성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증된 설계(Validated Design) : 항공기 설계가 승인된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설계에 따른 제작(Built Per Design)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3. 적절한 유지 및 운용(Properly Maintained and Operated)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문서 및 절차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정비사 및 비행승무원에 의해 유지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4. 비행승무원에 의한 수락(Accepted by the Aircrew) : 항공기 체계가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음을 비행승무원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군용항공기 획득단계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을 위한 감항성 원칙을 말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군용항공기 운용 및 유지단계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 유지를 위한 감항성 원칙을 말한다.

① 감항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감항인증(Gener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군용항공기 사업 중에 법 제3조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과 법 제4조의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여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단계를 모두 수행하는 감항인증

2. 특별감항인증(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군용항공기 사업 중에 제1호의 일반감항인증을 적용하여 수행할 수 없는 감항인증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인증된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용항공기 운용 및 유지단계에서 각 군의 항공기 운용절차, 정비절차 및 형상관리절차 등을 적용한다.

감항인증기준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표준감항인증기준(Standard ACC :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가. 군용항공기 사업 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제작·시험 등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기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

2. 기타감항인증기준(Other ACC : Othe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

나. 법 제4조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승인된 기타감항인증기준은 제1호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기종별 감항인증기준(TACC :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가.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승인된 기타 감항인증기준을 기초로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

나. 형식인증 후 최종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은 군용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한 감항인증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기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1.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2. 생산확인(Production Validation & Audit) :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

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사업

나.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업체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

규칙 제5조에 따라 감항성 심사 후 발급되는 감항관련 인증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인증서(Military Type Certificate) :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

2. 감항인증서(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 형식인증된 설계에 따라 제작·검사되어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

3. 특별감항인증서(Special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 법 제4조제5항 단계별 감항성심사(형식인증, 생산확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고 설계, 제작, 비행시험결과 등 감항성 입증자료와 시험(지상·비행시험) 등으로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

4. 감항확인서(Statement of Airworthiness)

가.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 항공기에 장착하여 운용 시 비행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대상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확인서를 말한다.

나. 군용항공기를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조·활용 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항성을 검토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제한, 한계사항 등을 명시하여 대상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확인서를 말한다.

①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이하 "분석시험평가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명시된 해당 감항인증절차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기타 감항인증기준을 기초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을 작성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 후 감항인증계획안에 포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①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을 작성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입력 시의 오류에 의한 오·탈자 수정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에 대해 고시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에 대해 정기(매년 11월) 및 수시로 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항성 심사단계에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변경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기술자료 관리는 제44조에 따른다.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필요시 인증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인 기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

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4.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개량하거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

5.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나. 사업특성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항인증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사업

6.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제1항제1호의 군용항공기 수출지원을 위해 구매자가 요청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관련 각종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분석시험평가국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항인증계획안이 업체 제안서(Proposal)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용 감항인증기준

2. 감항인증 단계별 개략계획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탐색개발사업,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신개념기술 시범사업의 경우에 체계개발을 위한 감항인증 개략계획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포함될 감항인증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항인증을 체계개발 계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항인증을 받고자하는 수출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감항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적용 감항인증기준

3.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계약서에 포함될 감항인증 관련 내용 포함)

4. 제한사항 및 요구사항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 신청내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감항인증 업무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및 효율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이하 "감항인증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해당 사업의 특성, 감항인증 업무의 규모 및 분야 등을 협의하여 구성한다.

2. 사업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여러 사업에 중복해서 선정할 수 있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탁 받은 기관의 전문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항인증팀을 구성하고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이 구성한 감항인증팀에 대해 사업규모와 구성원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팀이 감항인증 계획단계부터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⑤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필요시 사업규모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감항인증팀 요원의 현장업무 수행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제42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을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항인증 단계별 절차

2.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및 적합성 검증방법(MOC)

3. 안전비행(SOF) 계획

4.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식별/관리절차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항인증 개요

가. 감항인증 일정

나. 감항인증 조직 및 업무

3. 단계별 감항인증 계획

4.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 및 적합성 검증방법(MOC)

5. 안전비행(SOF) 계획

6.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식별 계획

7. 제한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⑤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과 협조하여 감항인증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분석시험평가국장과 협조하여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검토회의에 감항인증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체계요구조건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2. 체계기능검토(SFR : System Functional Review)

3. 기본설계검토(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4. 상세설계검토(CDR : Critical Design Review)

5. 시험준비상태검토(TRR : Test Readiness Review)

6. 초도비행준비검토(FFRR : First Flight Readiness Review)

7. 안전검토심의회(SRB : Safety Review Board)

8. 기능적형상확인(FCA :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9. 물리적형상확인(PCA :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10. 형상통제심의회(CCB : Configuration Control Board)

11. 기타 주요 검토회의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감항인증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요구도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통합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감항인증 단계별 절차에 따라 감항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장은 면제요청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판단하여 감항성 심사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성 여부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정의에 따라 해당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한다.

1. 영구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 기준 영구 미적용

2. 임시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기준에 대한 면제 기간 및 조건 등을 명시하여 적용

⑥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제2호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미충족 사항을 보완한 후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인증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결과 다시 미충족 결정이 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형식인증을 위한 비행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비행(SOF)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된다.

1.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준비검토(FFRR) 회의 시 안전비행검토회의를 주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비행검토회의에 참석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서 확정된 최초 안전비행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초도비행준비검토회의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최초 안전비행 검토결과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결과

나. 미충족 사항 및 조치계획 검토 결과

다. 초도비행 제한사항

2.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전까지 미충족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초도비행 전까지 제1호 및 제2호의 주관기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최초 안전비행 평가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결과

나. 초도비행 제한사항

4.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최초 안전비행 평가결과와 초도비행준비검토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초도비행을 승인한다.

5.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이후의 안전비행(SOF)을 위해 안전검토심의회(SRB : Safety Review Board)를 통해 비행영역을 확장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검토심의회에 참여하여 감항성을 지속 검토하여야 한다.

6. 주관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이후 심각하게 감항성을 저해하는 사안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시험비행중단을 요청하고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조치 내용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사업관리기관이 제출한 조치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검토회의 또는 기능적형상확인(FCA)을 통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형식인증 검토결과를 비행시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충족여부

2. 미충족 사항 조치계획 검토 결과

3. 면제 요구사항 검토 결과

4. 검증자료 목록

5. 주요안전품목 목록

6. 결론 및 건의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형식인증 검토결과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절차를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완료 후 형식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분석평가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충족 결정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형식인증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2. 형식인증자료집(TCDS : Type Certificate Data Sheet)

3. 관련 기술교범 등

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발급된 형식인증서를 체계설계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 비치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형식인증이 완료된 군용항공기에 한하여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⑨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서가 발급된 후 양산단계에서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변경에 대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⑩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요 기술 변경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장, 사업관리기관의 장 및 해당 군용항공기 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양산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확인계획안을 작성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생산확인기준은 미 연방항공청(FAA) 항공기 인증시스템 평가 프로그램(ACSEP :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s Evaluation Program)등을 참고하여 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1. 제작자 품질보증체계 검증 계획

2. 확정된 주요안전품목(CSI)/제작원 목록 및 관리계획

3. 생산시험비행 계획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생산확인계획안을 주관기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생산시험비행 종료 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생산확인 결과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자 품질보증체계 검증 결과

2. 주요안전품목 및 제작원 관리 체계 평가 결과

3. 생산시험비행 결과

4. 미충족 사항 조치계획

5. 검증자료 목록

6. 결론 및 건의

④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생산확인결과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결과 승인 이후 감항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 승인 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생산확인 요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용 및 기승인된 생산확인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공장의 변경(제작자 또는 제조공장의 변경)

2. 주요한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3.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품질보증체계의 주요한 변경

⑦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변경내용 및 영향성을 검토하여 생산확인의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결과 및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감항인증서를 호기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발급된 항공기 호기별 감항인증서를 해당 항공기 이력부에 철하여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감항인증절차에 따라 감항인증서가 발급된 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경우 일반감항인증절차를 준용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 시 분석시험평가국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오퍼요청서(LOR)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항인증계획안을 업체 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용 감항인증기준 및 검증자료 현황

2.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 현황

3. 주요안전품목(CSI) 현황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자료가 없을 경우 감항인증 계획

5. 국내·외 생산별 품질보증 계획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구매계약서에 감항인증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구매사업에 대한 감항인증을 구매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FMS 구매사업의 경우 LOA 수락 전까지 감항인증을 신청하고,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 전까지 대상기종이 선정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감항인증을 신청한다.

1. 사업 개요

2. 적용 감항인증기준

3.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계약서에 포함될 감항인증 관련 내용 포함)

4. 제한사항 및 요구사항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 신청내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감항인증 업무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매사업에 대한 감항인증팀의 구성은 제16조의 절차를 따른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제17조의 절차를 따른다.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을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항인증 절차

2.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및 적합성 검증방법(MOC)

3.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식별/관리절차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항인증 개요

가. 감항인증 일정

나. 감항인증 조직 및 업무

3. 기본 형상에 대한 감항인증 관련 자료제출 계획

4. 단계별 감항인증 계획

5.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

6.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목록 또는 식별 계획

7. 제한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⑤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과 협조하여 감항인증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이 계약자의 감항인증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계약자로부터 확보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용 감항인증기준 및 검증자료

2.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

3. 호기별 품질보증 자료

4. 호기별 생산시험비행 결과

5. 주요안전품목(CSI) 목록

6. 감항성 유지절차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군용항공기를 생산하는 사업 중 생산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생산확인 절차에 따라 생산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성 여부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정의에 따라 해당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한다.

1. 영구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 기준 영구 미적용

2. 임시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기준에 대한 면제 기간 및 조건 등을 명시하여 적용

⑥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제2호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미충족 사항을 보완한 후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인증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결과 미충족 결정이 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호기별 품질보증 자료 및 생산시험비행 결과,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수락시험비행 후에 감항성 심사결과를 근거로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특별감항인증서를 항공기 호기별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발급된 항공기 호기별 특별감항인증서를 해당 항공기 이력부에 철하여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감항인증절차에 따라 특별감항인증서가 발급된 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경우 특별감항인증절차를 준용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①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며 별지 제5호의 특별감항인증서 또는 별지 제6-2호의 감항확인서(비행 운용)를 발급한다.

② 핵심기술, ACTD, 탐색개발의 경우 감항인증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4조의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항공기에 장착하려는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의 인증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특별감항인증절차 제1절을 적용한다.

2.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반감항인증절차를 준용한다.

②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항공기에 대하여 별지 제6-1호의 감항확인서(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운용)를 발급한다.

①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한다.

1. 비행 목적 및 기간

2. 비행계획(안)(비행 프로파일 등)

3. 항공기 제원 및 형상

4. 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

5. 비행 제한사항 등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신청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요청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주요 검토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신청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검토결과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1. 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 검토결과

2. 비행 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④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그 검토결과를 근거로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제한, 한계사항, 위험요소 완화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2호의 감항확인서(비행 운용)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한다.단, 감항성에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육군 또는 공군 참모총장(이하 "해당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업무지원을 한다.

1. 해당 군 참모총장은 해당 사업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술변경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한다. 이 때 감항 영향성 판단 근거는 별표 6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제출한 자료를 실무위원회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요청하여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중대한지 여부를 재판단 할 수 있으며,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판단결과를 통보한다.

3.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할 감항인증절차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해당 군 감항인증 업무를 지원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전문인력및 전담조직을 확보하지 못한 해군 참모총장이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군 참모총장은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한다.

2.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에 미치는 변경사항이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심의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 검토를 요청한다.

3. 방위사업청은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4.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해군 참모총장은 관련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5. 방위사업청장은 제3호, 제4호에 따른 결과를 검토 후 제39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① 전시 사업관리 구분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 대상 목록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기추진사업

2. 정상집행사업

3. 집행정지사업

② 조기추진사업과 정상집행사업의 감항인증은 제5장 특별 감항인증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및 전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사업의 경우 감항인증 업무를 중지 또는 종결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감항인증 대상사업 목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시 감항인증 지침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1. 연구개발사업 : 사업별 감항인증 단계에 따라 최소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변경 및 절차간소화 방안

2. 구매사업 : 구매시 수출국 감항인증서 및 이에 준하는 증명서 확보 및 제출

전시에는 분석시험평가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한다.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을 완료 후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형식인증서, 감항인증서 및 특별감항인증서나 제6-1호, 제6-2호 서식의 감항확인서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해당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모든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관련 인증서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의 경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개별 군용항공기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여비

② 규칙 제6조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 운영은 「별표8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운영은 「별표9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① 법 제8조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를 자문받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이 의뢰하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함께 인증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학·연 기관의 항공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2. 정부기관의 항공기 감항인증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3. 국제항공법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⑤ 자문위원은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증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관리·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관련 인증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분석시험평가국장을 통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기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항인증 기술자료를 문서화하여 관리·유지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1.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2. 감항인증기준 변경에 관한 이력자료

3. 일반감항인증에 대한 감항성 검토자료

가. 일반감항인증 단계별 감항성 검토자료

나. 형식인증 자료 및 검토결과

다. 생산확인 자료 및 검토결과

4. 특별감항인증에 대한 감항성 검토자료

가.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나. 감항성 심사 자료 및 검토결과

5.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비행교범 개정에 관한 이력자료

6.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경제안서, 시한성기술지시, 기술회보 등의 자료

④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의 기술자료 관리·유지 상태 점검을 매년 4/4분기 중 에 실시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항인증 기술자료를 수명주기 동안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의 장 또는 군용항공기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감항인증 관련 기술자료를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관련 기술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타 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 및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각 군 또는 정부출연기관

2. 별표 7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분야

2. 생산확인 분야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7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4/4분기 중에 조사한다.

1. 제47조제1항의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기준의 충족 여부

2. 제47조제2항의 업무분야에 대한 수행 실적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전문기관이 제4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4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④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조치할 경우에는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세부업무 수행분야를 다른 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주관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의 감항인증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은 시험비행조종사와 시험비행기술사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를 작성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이를 단계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종합할 책임이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검증결과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③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를 조정한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자격과 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항인증 관련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

2. 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 보유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과목 및 방법

2. 교관의 자격·경력 등 현황

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평가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평가를 위하여 매 교육 종료 시에 교육생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전문강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매년 4/4분기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6조의 전문강사 자격기준 충족

2. 과목별 전문강사 확보

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4. 교육계획 준수

5.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문강사 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

6. 제2항 각호의 변경내용 통보

⑧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감항인증교육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를 제출 받아 반영할 수 있다.

⑨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방위사업청 내에 감항인증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감항인증교육은 일반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일반과정은 감항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제52조의 자격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교육한다.

1. 감항인증제도

2. 감항인증절차

3. 감항인증기준

4. 감항인증사례

5. 기타 감항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교육

③ 심화과정은 감항인증교육 일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제도발전과 감항인증 기술 분야별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④ 보수과정은 전문기관 전문인력의 자격관리 및 유지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교육한다.

1. 감항인증 법령

2. 감항인증 업무절차

3. 감항인증기준

4. 기타 감항인증 업무에 필요한 교육사항

⑤ 심화과정 및 보수과정은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또는 국내·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임명하여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신상명세서를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용 또는 민간항공기 감항인증업무 또는 유사업무 경력자

2.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해당 분야 교육 이수자

3. 5년 이상 해당 분야 현직 종사자

4.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강사 경력 보유자

① 분석시험평가국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그 명단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포함한 전문인력 현황자료를 매년 4/4분기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해 매 3년마다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관리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항인증 전문가 자격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이 상실된다.

1. 감항인증 기술업무를 최근 3년 이내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매 3년마다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② 자격이 상실된 감항인증 전문가는 감항인증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중기계획에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방위사업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평가·분석·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예산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소요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항공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받은 민간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영 제14조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를 위해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항공법」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이 규정과 관련된 보안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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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감항인증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감항인증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3년 3월 19일 부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감항인증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4년 4월 4일 부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감항인증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 및 감항인증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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