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 및 기준을 제품별 각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별표 1 통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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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헹굼보조제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기타 위생용품의 종류별 규격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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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기타위생용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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